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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정부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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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정부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분석결과

익명 (미확인) | 화, 2016/06/07- 17:49

[보도자료]

정부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분석 결과 발표

기존 대책 우려먹기, 신규 등 특별 대책 없어

미세먼지 주범 경유차·화력발전소 관련 정책 고수

’21년 목표 20/달성하려면 특단의 대책필요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정부가 6월 3일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국외 배출원 보다 통제 가능하고 비용효과적인 국내 배출원을 중심으로 3개 분야 25개 사업을 마련했다. 국내배출원에 대한 특별대책은 수송 분야 10개, 발전·산업 분야 6개, 생활주변 9개 사업으로 구성됐다.

 

전체 3개 분야 25개 사업 중 신규대책은 10개, 기존사업을 수정·보완한 것은 15개로 나타났다. 정부가 신규대책으로 발표한 10개의 사업은 △제작경유차 및 건설기계 실도로 검사기준 도입 △노후석탄발전소 10기 폐기·대체·연료전환 △비수도권사업장 간접배출물질 부과금제 개선 △ 도로먼지지도 제작 △도로청소가이드라인보급 △토사유입저감도로 설계 △저마모타이어 기준 마련 △건설공사장 대형건설사 비산먼지 저감 자발적 협약 △고기구이 미세먼지 저감시설지원사업 등이다.

 

그러나 정부가 발표한 신규대책 10개 사업은 모두 기존에 마련한 대책으로 확인됐다.

 

■ 수송부문

제작경유차 실도로 검사기준 도입은 2013년 발표한 2차 수도권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2015~2024)에 있던 계획(배출가스 인증방법 개선)을 지난 2015년 6월과 10월 두차례에 걸쳐 환경부가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2017년부터 도입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건설기계 실도로 검사기준 도입도 여기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발전·산업

이번 미세먼지 대책에 석탄화력발전소 관리를 포함한 것은 적절하나,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10기에 대한 폐기·대체건설·연료전환은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추진하던 계획을 옮겨온 것에 불과하다. 수도권외 사업장 미세먼지 저감대책 중 간접배출물질(SOx, NOx) 배출부과금 제도개선 방안검토 역시 1차 수도권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먼지, SOx)과 2차 기본계획(NOx)에 포함된 내용으로 확인됐다.

 

■ 생활주변 부문

도로먼지 관리대책인 도로먼지지도 제작, 도로청소가이드라인보급, 토사유입저감도로설계, 저마모타이어기준 마련 등도 2차 기본계획에 이미 포함된 내용이다.

 

따라서 이번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은 기존 정책을 우려먹거나 일상적으로 추진해온 사업으로 기본정책을 일부 보완하거나 수정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특별한 대책으로 볼 수 없고, 현재의 대책으로는 발생원별 미세먼지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없다. 최근 주변국의 미세먼지 감축에도 당분간 국외 영향은 지속될 전망이다. 국내 발생원을 줄일 특별대책이 없다면, 2021년 20㎍/㎥ 목표달성은 어렵다. 감사원도 지적하듯 2차 수도권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의 2024년 목표(20㎍/㎥)도 사실상 달성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서울환경연합은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근본대책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기존 저공해경유차 혜택 취소

석탄화력발전소 증설계획 백지화

 

첫째,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정책들은 과감히 포기해야 한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미세먼지 특별대책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클린 디젤 정책은 중대한 시행착오였다”고 시인했다. 그러나 경유택시 도입 문제를 비롯 경유차 시장에 대한 직간접 지원 정책을 말끔히 포기하지 않았다. 친환경자동차법에 포함된 클린디젤자동차를 삭제해야하고, 수도권대기환경개선 특별법에 따라 기존에 인증된 저공해 경유차에 대한 혜택을 취소해야 한다. 휘발유·가스차에 비해 3배 이상 완화한 불합리한 기준으로 제공해오던 것이므로 바로잡아야 마땅하다.

 

석탄화력발전소가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주요한 원인(2차생성을 돕는 황산화물 수도권 최대배출원, 29%)으로 지목된 만큼,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지하는 것에서 나아가 석탄화력발전소 증설계획을 재검토해야 한다. 또한 미세먼지 고농도시에 전력예비율을 고려해서 석탄화력발전소를 멈추거나, 다른 연료로 전환하는 것을 제도화해야한다.

 

교통수요관리대책강화

고농도시 차량부제실시 강화

저탄소차협력금제 실시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제도(LEZ) 강화

 

둘째, 정부는 2차 수도권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에서 마련했으나 제대로 시행하지 못한 사업들을 보완해서 추진해야 한다.

 

기존에 제안된 교통수요관리강화대책을 보완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나홀로 자동차감축대책(통근 통학버스 운영활성화,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 편의성 향상을 통한 수송분담율 제고, 카셰어링 제도확대, 청정버스정류장 설치 확대)을 비롯 △교통유발부담금 현실화 △도심혼잡통행료 확대 및 강화 △주행거리기반 보험제도 확대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활성화 △지자체별 공공 자전거 프로그램 활성화 △환경친화적 교통문화정착유도 △교통환경적합성 평가시스템 도입 등 교통수요관리대책이 제안된 바 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 등 다른 부처와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앞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실효성을 높여서 추진할 사업들이다.

 

미세먼지 고농도시에 차량부제 실시를 민간의 자율적 참여에 맡기겠다고 한 것은 기존 정책에서 후퇴한 것으로 보인다. 실효성 등을 고려해 향후 정책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보완해야 할 부분이다.

 

저탄소차협력금제도는 중대형차에는 부담금을 부과하고 친환경차, 중소형차에는 보조금을 지급하여 오염물질 배출량이 적은 자동차이용 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2015년부터 시행하기로 했으나, 산업계 반발로 2020년 이후로 연기됐다. 자동차별 배출가스량, 연비 등 환경성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친환경차에 대한 인지도를 높일 수 있으므로 적극 검토해서 다시 추진해야 할 제도이다.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제도(LEZ)는 노후 경유차에 대한 조기폐차, 엔진개조, 친환경차 전환 등을 통해 수도권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하지만 경기인천지역이 참여하지 않아, 서울만 추진하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정부가 예산 등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노후경유차 저공해화를 추진해야 한다.

 

경유가 인상 등 에너지세재개편

 

셋째, 경유가 인상은 폭증하는 경유차 구매를 억제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다. 경유차에 부착된 미세먼지·질소산화물 저감장치들은 시간이 지나면 무용지물이 된다. 경유차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높이더라도 경유차 비중이 증가하면 노후경유차량이 갈수록 늘어나는 셈이므로 앞으로 더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논란 끝에 연구 후 검토하는 것으로 봉합했다. 리얼미터가 6월 2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 ‘불안하다’고 느낀다는 응답이 76%로 나타났고,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책에 대해서는 ‘불만족스럽다‘는 응답이 74.9%로 나타났다.

 

정부는 미세먼지가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불안감을 간과해선 안 된다. 경유가 인상 문제는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과정이 필요하지만, 정부가 국민 건강과 안전을 우선시하는 분명한 입장을 갖고 추진해야할 과제다.

권역별 맞춤형 대책 마련

 

넷째,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 대책이 필요하다. 정부가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은 수도권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지역별 배출원 및 대기, 지형 등을 고려할 때 권역별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 또한 경북, 충남, 전남 등 미세먼지 집중배출지역에 대한 특별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발생원에 대한 정확한 원인 규명 필요

 

다섯째,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통계가 여전히 부실하다.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할 근본대책은 철저한 원인 규명에서 출발한다. 특히 경유차에서 많이 발생(44%)하는 질소산화물과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다량 배출(29%)하는 황산화물이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2차생성 과정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우리나라 대기질 조사 중인 미국 항공우주국(NASA) 연구진에 따르면, 한국 공기질은 이미 위험 수준이며, 특히 도심의 2차생성 미세먼지 비중은 70~80%에 이를 것이라고 했다.

 

6월 5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2016년 더 나은 삶의 질 지수(Better Life Index)’에 따르면, 조사대상 38개국 중 한국이 28위를 기록했다. 이 중 환경부문은 우리나라가 37위로 나타났고(지난 해 30위),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로 측정하는 대기오염 지표 순위가 1위를 차지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우리나라 초미세먼지 농도는 29.1㎍/㎥로 OECD 평균(14.05㎍/㎥)의 배에 달한다.

 

정부는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발표하면서 미세먼지가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중차대한 환경난제라고 했다. 그럼에도 이번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부처 간 이해관계에 따라 우왕좌왕하면서 중심을 잡지 못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드러냈다. 한편으로 지극히 작은 먼지가 에너지·교통·경제 등 우리사회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것을 온 국민이 인식하는 과정이었다. 미세먼지는 특정 부처가 책임질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정부가 모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미세먼지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결과 등 온갖 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미세먼지가 불특정 다수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문제임을 다시 한 번 인식하고 총력으로 근본 대책을 마련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201667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홍승권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김동언 서울환경연합 정책팀장 010-2526-8743

보도자료_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분석 발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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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ption id="attachment_151862" align="alignnone" width="533"]ⓒ보헤미안 ⓒ보헤미안[/caption]  7월 1일 오후 여덟시, 영덕 핵발전소 건설 저지를 위한 수요 촛불집회가 영덕시내에서 진행됐다. 현재 영덕에서는 매주 수요일 원전 백지화를 요구하는 촛불집회와 함께 주민투표를 추진하기 위한 서명운동을 진행 중이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가 제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발표한 신규원전 2기를 포함 총 4기를 건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정부는 새로운 건설 부지로 삼척•영덕 등을 꼽았고, 삼척에서는 이미 한차례 주민투표를 통해 거부의사를 밝혔다. 이에 영덕에서도 핵발전소 건설 여부를 주민투표로 결정하자는 지역주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51861" align="alignnone" width="650"]ⓒ보헤미안 ⓒ보헤미안[/caption]  지역에서 신규원전에 대응하는 ‘영덕 원전 백지화 범군민연대’(이하 범군민연대)는 ‘영덕 원전 찬반 주민투표 추진위원회’를 출범해 주민투표 추진에 나섰다. 핵발전소 건설시 한국수력원자력과 정부는 반드시 그 지역 주민수용성을 고려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영덕은 고시이후 3년이 지나도록 설명회나 공청회 등의 기본적인 절차도 없었다. [caption id="attachment_151863" align="alignnone" width="650"]ⓒ대구환경운동연합 계대욱 ⓒ대구환경운동연합 계대욱[/caption]  범군민연대는 영덕탈핵소식지를 통해 "핵발전소 유치는 주민투표를 통해 주민이 스스로 결정해야 할 문제"라며, “영덕에 핵발전소가 들어오면 영덕대게, 영덕송이와 영덕의 관광명소를 아무도 찾지 않을 것”이라 당부했다.    

목, 2015/07/02- 16:36
1,009
0

[취재요청]

현대자동차 양재동 사옥 앞 집회에 대한 경찰의 위법한 공권력 행사 규탄 기자회견

 

 

○ 일시: 2016. 5. 23.(월) 오전 11시

○ 장소: 서울지방경찰청 앞 (경복궁역 6번 출구 직진)

○ 주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1.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유성지회 한광호 조합원이 현대차-유성기업의 노조파괴 공작으로 목숨을 끊은 지 67일이 지났고, 유성범대위와 유성지회 조합원들이 현대차 정몽구 회장을 만나기 위해 양재동 사옥 앞 농성에 들어간 지 6일이 지났습니다.

 

3. 경찰은 어제(5. 21.) 2차 범국민대회 중 집회신고가 난 장소에서 한광호 열사 분향소 조문을 하려고 했던 참가자들을 막아섰고, 폭력적으로 분향소를 침탈하여 영정을 파손시키고, 상주를 비롯한 5명을 연행하였고, 이에 항의하는 참가자 11명을 연행하였습니다.

 

4. 뿐만 아니라 경찰은 양재동 사옥 앞에서 열리는 기자회견에 대해서까지 이를 집회라고 함부로 규정하면서 시작도 하기 전부터 그 진행을 방해하고 참가자들을 격리시키는 등의 불법을 저지르고 있고, 현대자동차 측에 양재동 사옥 앞 집회를 독점적으로 허용하면서 타 단체의 집회신고에 대해서는 모두 금지통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5. 이에 민변 노동위원회는 내일(5. 23.) 오전 11시,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경찰의 위와 같은 행위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16. 5. 2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강 문 대

일, 2016/05/22-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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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해군은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소송 철회하라

 

해군은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소송 철회하라

34억으로 제주해군기지 반대운동의 평화로운 저항을 압박할 수 없다

 

1. 지난 3월 28일 해군은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한 강정주민과 평화활동가 116명과 5개 단체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했다. 이들의 공사 방해로 해군기지 완공이 지연되었으므로 그로 인한 275억원 손실 중 34억 4800만원을 물어내라고 한 것이다. 비민주적이고 불법적인 졸속공사의 책임이 있는 해군이 평화로운 저항을 이어온 강정주민들과 평화활동가들에게 공사 지연 책임을 뒤집어 씌운 것은 어불성설이다. 해군의 구상권 청구소송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2. 그동안 해군이 보여준 제주해군기지 공사 추진방식은 말 그대로 비민주적, 불법적인 것이었다. 주민들의 뜻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공사를 추진했고, 문화재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에 문제가 있었음에도 공사를 강행했다. 마을 공동체도 파괴되었고 주민들은 씻지 못할 상처를 입었다. 그런데 이제 그것도 모자라 해군기지 건설공사 지연 책임마저 주민들과 활동가들에게 떠넘겨 평화로운 저항을 겁박하려 하는가?

3. 공사가 지연된 것은 해군 측의 일방적이고 무리한 공사 추진 때문이다. 주민들의 반대운동 때문이 아니다. △항만설계오류, △해군기지 공유수면 매립공사 정지명령에 따른 청문회, △15만톤급 크루즈선 2척의 입·출항 가능 여부를 검증하는 해군기지 시뮬레이션, △오탁수방지막 훼손과 태풍으로 인한 케이슨 파괴 등 공사 지연은 안전성 검증 절차도 환경보호를 위한 조치도 무시한 해군 스스로 자초한 것이지 주민들의 탓이 아니다.

4. 평화롭게 살 권리와 집회결사의 자유, 의사표현의 자유와 같은 자신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지키기 위해 평화 행동을 한 강정 주민과 활동가들의 정당한 의사전달을 공사방해로 규정하고 구상권을 청구한 것은 명백한 기본권 침해이다. 또한 이미 만신창이가 된 마을 공동체를 재차 파괴하는 행위다. 강정법률모금위, 제주 범대위, 전국대책회의는 이러한 사법적, 경제적 압박에 굴하지 않고 강정 주민들과 평화 활동가들과 지속적으로 연대하며 해군과 정부의 부당한 행위에 적극적으로 싸워 나갈 것이다. 끝.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수, 2016/03/3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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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해군은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소송 철회하라

 

해군은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소송 철회하라

34억으로 제주해군기지 반대운동의 평화로운 저항을 압박할 수 없다

 

1. 지난 3월 28일 해군은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한 강정주민과 평화활동가 116명과 5개 단체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했다. 이들의 공사 방해로 해군기지 완공이 지연되었으므로 그로 인한 275억원 손실 중 34억 4800만원을 물어내라고 한 것이다. 비민주적이고 불법적인 졸속공사의 책임이 있는 해군이 평화로운 저항을 이어온 강정주민들과 평화활동가들에게 공사 지연 책임을 뒤집어 씌운 것은 어불성설이다. 해군의 구상권 청구소송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2. 그동안 해군이 보여준 제주해군기지 공사 추진방식은 말 그대로 비민주적, 불법적인 것이었다. 주민들의 뜻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공사를 추진했고, 문화재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에 문제가 있었음에도 공사를 강행했다. 마을 공동체도 파괴되었고 주민들은 씻지 못할 상처를 입었다. 그런데 이제 그것도 모자라 해군기지 건설공사 지연 책임마저 주민들과 활동가들에게 떠넘겨 평화로운 저항을 겁박하려 하는가?

3. 공사가 지연된 것은 해군 측의 일방적이고 무리한 공사 추진 때문이다. 주민들의 반대운동 때문이 아니다. △항만설계오류, △해군기지 공유수면 매립공사 정지명령에 따른 청문회, △15만톤급 크루즈선 2척의 입·출항 가능 여부를 검증하는 해군기지 시뮬레이션, △오탁수방지막 훼손과 태풍으로 인한 케이슨 파괴 등 공사 지연은 안전성 검증 절차도 환경보호를 위한 조치도 무시한 해군 스스로 자초한 것이지 주민들의 탓이 아니다.

4. 평화롭게 살 권리와 집회결사의 자유, 의사표현의 자유와 같은 자신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지키기 위해 평화 행동을 한 강정 주민과 활동가들의 정당한 의사전달을 공사방해로 규정하고 구상권을 청구한 것은 명백한 기본권 침해이다. 또한 이미 만신창이가 된 마을 공동체를 재차 파괴하는 행위다. 강정법률모금위, 제주 범대위, 전국대책회의는 이러한 사법적, 경제적 압박에 굴하지 않고 강정 주민들과 평화 활동가들과 지속적으로 연대하며 해군과 정부의 부당한 행위에 적극적으로 싸워 나갈 것이다. 끝.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수, 2016/03/30- 15:03
982
1
문서번호 : 15-12-사무-11
수 신 : 언론사 및 사회단체
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택근)
제 목 : [보도 및 취재요청]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표단, 자승 총무원장님, 도법 화쟁위원장님, 지현 조계사 주지스님 면담 요청 및 입장 발표 기자회견
전송일자 : 2015. 12. 8.(화)
전송매수 : 기자회견문 포함 총 4매

[보도 및 취재요청]

 

12월 9일, 오전 11시 조계사 앞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표단, 입장 발표 기자회견

자승 총무원장님, 도법 화쟁위원장님, 지현 조계사 주지스님 면담 요청

 

… 박근혜 대통령, 정부여당 등 임시국회에서 노동법 처리 예고!

… 80만 노동자들의 대표, 2000만 노동자가족들의 대변인

…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보호되어야 합니다.

… 그것이 민주주의이고, 진정한 화쟁입니다.

 

 

1. 바른 언론 실천에 나서는 귀 언론의 발전을 바랍니다.

 

2. 민변은 내일 2천만 노동자의 대표인 민주노총 위원장이 자기결정권과 무관하게 공안탄압, 여러 외부적 압박 등에 의해 조계사에서 나와 강압적으로 경찰에 출석하게 되는 것은 온당치 않으니 사태가 일단락될 때까지 조계종단과 조계사가 노동자를 포용할 것을 공개적으로 요청드리기 위해 자승 총무원장님과 도법 화쟁위원장님, 그리고 지현 조계사 주지스님을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

 

3. 아울러 노동법 개악 시도가 진행되는 속에서 경찰이 입법 공방의 한 당사자인 민주노총의 대표자를 무리해서 강압적으로 체포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입장을 민변 대표단을 통해 밝히고자 합니다. 한편 일반 조계사 신도 분들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사회적 공인에 대한 과도한 인권 침해와 물리력 행사는 일어나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로, 조계종단 차원의 자제 노력이 필요함을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4. 내일 기자회견에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변은 조속한 시일 내에 노동법 국회 입법에 맞서 시민사회의 의견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논의하는 공식 토론회를 여러 노동 법률가 단체들과 함께 개최할 것을 조계종 화쟁위 및 조계종 노동위원회에 요청드립니다.

 

 

■ 문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02-522-7284)

 

■ 별첨: 기자회견문 “이천만 노동자의 대표를 불자의 도량으로 품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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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기자회견문

 

이천만 노동자의 대표를 불자의 도량으로 품어주십시오

 

 

우리는 변호사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조계사를 방문하였지만, 변호사의 역할을 하고자 조계사에 온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사회의 책임있는 한 구성원으로서 한국 불교의 본산인 조계사가 이천만 노동자의 대표를 불자의 도량으로 품어 줄 것을 간청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왔습니다. 먼저 저희들은 조계종과 화쟁위, 조계사, 도법스님이 보여준 그간의 포용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상균, 그는 개인의 지위에서 무슨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르고 몰래 조계사로 숨어 든 범죄자가 아닙니다. 그는 이천만 노동자의 대표로서 세월호 유족들의 고통에 동참하는 집회를 개최한 것으로 인해 수사기관의 소환을 받게 되어 노동법 개정 공방 국면에서 일정 기간 동안 활동을 보장 받기 위해 자신의 몸을 조계사에 의탁한 노조 대표자입니다. 그에게 실정법을 위반한 범죄 혐의가 있다고 해도 그는 ‘사회적 범죄자’로서 함부로 다뤄져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노동자들이 ‘노동개혁’이라는 이름을 단 ‘노동재앙’이 밀려오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는 때 아닙니까? 대통령이, 집권여당이 거칠 것 없는 언사를 내뱉으며 ‘노동재앙’을 기어이 실현시키고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때 아닙니까? 노동자들이 그에 반발하면서 자신의 밥줄을 마지막 호소의 수단으로 삼겠다고 나서고 있는 때 아닙니까? 이런 사람을, 이런 때에, 조계사와 한국불교가 품어주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는 너무 매몰차고 너무 불균형한 사회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각 나라에는 역사적으로 형성된 금도와 불문율이 있습니다. 세속의 공권력이 성스러운 종교 시설에 발을 들이지 않고, 종교는 세속의 실정법에 얽매이지 않고 보호해야 할 자를 보호해 왔던 것이 우리 사회에 형성된 금도와 불문율입니다. 기실 현재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노동법 체계도 이러한 금도와 불문율에 기대고 있습니다. 87년 6월 민주항쟁과 96년 노동법 개악 저지 총파업은 ‘명동성당’이라는 성역이 없었다면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웠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금도와 불문율이, 그것이 가장 절실히 요청되는 이 시점에, 우리 국민이 가장 강하게 믿고 의지하는 조계종에 의해 깨어지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자승 총무원장님, 도법 화쟁위원장님, 지현 조계사 주지스님, 저희들을 만나 이런 점들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자 면담을 요청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경찰에게도 호소합니다. 경찰은 법집행이라는 명분만을 내세운 채 조계사에 몸을 의탁한 노동자들의 대표를 기어이 잡아들이겠다고 공언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러한 법집행이 형식적 정당성은 몰라도 실질적 정당성은 갖추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상균 위원장은 국민들 앞에 공개적으로 도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노동자들의 삶에 너무나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될 법에 대한 공방이 본격화되고 있는 때입니다. 그 법에 대해 대통령은 여당의 대표와 원내대표를 불러 놓고 국회 통과를 재촉했습니다. 이런 때에 노동자들의 대표에 대해 무리하게 체포영장을 집행하겠다고 하는 것이 과연 법의 정신과 민주주의의 이념에 부합하는 것인지, 우리는 진중하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법이 이해 당사자들의 요구를 사회적으로 합의하여 명문화 하는 것이라면, 그 한 당사자를 다른 법의 이름으로도 감금하고 유폐시켜서는 결코 안 됩니다. 만약 그렇게 제정된 법이라면 그 법은 두고 두고 정당성 없는 법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게 될 것입니다.

 

경찰이 통보한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만, 입법 공방을 끝낼 기한도 그리 길게 남지 않았습니다. 영원으로 연결된 순간의 시간에 인연의 고리들이 엮여 평생 몸으로 수양을 해 온 한 노동자가 어렵게 사바세계에 발을 들여 잠시 자신의 몸을 의탁하고 있습니다. 이 노동자를 사바세계에서 축출하는 것이 부처님의 법입니까? 공의를 외치는 노동자를 강제로 끌어내어 기어이 잡아 가두는 것이 우리 법의 정신입니까?

 

우리는 자승 총무원장님, 도법 화쟁위원장님, 지현 조계사 주지스님을 만나 저희들의 이런 심정을 전달하겠습니다. 부디 불법(佛法)과 사회법 모두 온전히 제 모습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15. 12. 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수, 2015/12/0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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