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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SDGs와 지방정부 차원의 추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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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SDGs와 지방정부 차원의 추진방향

익명 (미확인) | 화, 2016/06/07- 14:27

국제연합(UN)이 1972년부터 시작한 지속가능발전 이슈 연구는 마침내 1987년 전 노르웨이 수상인 브룬트란트(Gro Harlem Brundtland)가 3년간에 걸쳐 세계각지의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해 펴낸 보고서 「우리 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세계환경개발위원회 발간)에서 마침내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개념을 인류가 지향해야 할 방향으로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2012년 Rio+20 회의에서 지속가능발전 추진시스템 강화방안으로 목표를 설정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2015년 9월, 유엔 회원국가들이 모여 ‘지속가능발전 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s)를 합의했다. 모든 국가는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

SDGs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17개 목표 · 169개의 세부목표에 대한 깊은 이해가 먼저 필요하다. 그리고 지역마다 다른 실정에 맞게 우순순위를 정해 적용하고 추진해야 한다. 성공적인 지속가능발전 이행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분권구조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이는 분권적인 지속가능발전 이행구조를 통해 SDGs이행을 위한 거버넌스가 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의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설정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이루기 위한 수단과 정책도구가 필요하다.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과 이행계획 수립을 통해 새로운 행정프레임을 제시하고, 지속가능발전 추진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실행로드맵을 우선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지속가능발전 추진시스템은 행정목표 달성을 위해 경제, 사회, 환경의 통합성을 제고해야 조직 간의 조정과 협력을 통한 상승효과(시너지)를 낼 수 있다. 또한 거버넌스를 통해 주민의 행정수요를 반영하고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지속가능발전의 추진에 따른 성과와 결과는 단시일 내에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더디고 오랜 시간에 걸쳐 그 효과가 나타나며, 그것은 주민들의 삶의 질 제고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동네와 마을, 그리고 지역의 지속가능발전 실현이 하나하나 모여 지속가능한 나라를 만든다. 이제는 지속가능발전 렌즈로 지역과 정책을 바라볼 시점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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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첨예한 사회갈등 중 하나이다. 현행 최저임금 논의 구조의 문제점은 최저임금 결정절차가 사실상 2개월이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를 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서, 최저임금 심의 이전에 시행되는 현장방문조사가 겉치레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저임금 심의에 참여하는 위원들도 현장방문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최저임금이 심의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전원회의가 사실상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어, 최저임금 직접당사자의 알권리를 박탈하고 있다.

◯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 추천의 대표성 문제도 있다. 노동자위원과 사용자위원 모두, 직접당사자를 대표할 수 있을 만한 조직률을 가지고 있지 않고, 직접당사자를 대표하는 위원을 선발하지 못하고 있다. 공익위원의 경우, 정부의 추천으로 임명이 이루어져서, 최저임금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 바뀔 때마다, 정부의 의사에 따라서 위원이 바뀌거나 최저임금에 대한 자신의 생각보다는 정부의 뜻에 따라서 표결을 하게 된다.

◯ 정부여당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한다는 취지로 2019년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정부는 최저임금 제도개선안 초안 발표에서 최저임금의 합리성과 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나누어 이원화하고, 구간설정위원회를 전문가로 구성하겠다고 발표했다.

◯ 이럴 경우,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가장 큰 문제점은 노사 당사자를 배제하게 된다는 것이다. 최저임금 협상과정에서 최저임금 협의 구간 설정과 수준 결정은 같이 이루어지는데, 최저임금의 결정은 구간설정위원회가 설정한 협상 구간 안에 들어가게 되므로 최저임금 결정에 있어서 구간설정위원회의 구간설정이 절대적이라고 볼 수 있고, 결정위원회는 구간설정위원의 결정에 종속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이는 구간설정위원회의 절대적인 구조 속에서 노사당사자가 최저임금협상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할 수 있는 구조가 될 수 있다.

◯ 최저임금위원회가 직접당사자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의견을 직접적으로 개진할 수 있고, 최저임금위원회의 정보를 직접당사자에게 그대로 전달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 실질적으로 2개월 정도에 불과한 최저임금의 결정과정을 늘리고, 최저임금 직접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지역별 최저임금 공론장을 진행하고, 중요하게 다뤄졌던 주제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집중 논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 30년 동안 명실상부한 사회적대화기구로 자리잡아온 최저임금위원회의 기본 틀을 유지하여, 직접 당사자간 협상을 통해서 최저임금의 수준을 결정해야 한다. 또한, 객관성이 결여된 현재 공익위원 선발기준을 개선하여 일정한 인력풀 내에서 추첨하는 형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또한 위원 정수를 현행 9명에서 7명으로 줄이고, 직접당사자를 대표할 수 있는 위원을 따로 선발해야 한다.

◯ 직접당사자 공론장 진행, 위원 정수의 합리적 조정 등의 제도개선이 진전되면, 최저임금위원회의 정보공개가 보장되어야 한다. 현행처럼 보도자료 수준이 아닌 속기록 수준의 회의결과를 공개하고, 전원회의에 방청을 신청한 시민이 최대한 참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 현재 최저임금 연구위원회를 상설화하여 최저임금에 대한 기초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최저임금 결정과정을 위한 객관적인 연구자료를 많이 확보하도록 해야한다.

– 글: 김세진 연구사업본부 연구원ㆍ[email protected]

목, 2021/06/24-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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