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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위][보도요청]통일위 교회협의회 공동접견 및 재판부 보정명령 통일부 긴급면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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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위][보도요청]통일위 교회협의회 공동접견 및 재판부 보정명령 통일부 긴급면담 결과

익명 (미확인) | 금, 2016/06/03- 18:19

[보도요청]

민변 통일위원회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의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리은경 외 11명 공동접견 기자회견 및

인신보호구제신청 사건 재판부 보정명령 관련 통일부 긴급 면담 결과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민변 통일위’)소속 변호사 4명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소속 목사 16명은(첨부 참석자 명단 참조) 6월 3일 오전 10시 30분 중앙합동신문센터 정문 앞에서 공동기자회견 후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리은경 외 11명에 대한 면담 및 접견신청과 서신 및 물품 전달신청을 하였습니다.   3. 국정원은 30일 내에 결과를 통지한다는 내용의 신청서 접수증만 교부하고 이외에는 아무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탈북 종업원들이 구금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보호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지 않다’는 국정원의 입장에 의할지라도 종교인들과의 면담을 막을 근거는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종교계 인사들의 접견마저 거부한 국정원은 탈북 종업원들이 보호받는게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4. 또한 민변 통일위 변호사들의 접견 신청은 인신보호구제신청사건의 보정명령에 따라 피수용자들의 가족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였습니다. 지난 24일 민변 통일위에서 제기한 인신보호구제신청 사건에서 담당 재판부는 1) 위임장을 작성한 가족들과 피수용자들의 가족관계를 증명할 서류 등으로 가족관계를 소명할 것(5.31.자) 2) 민변 통일위 변호사들에 대한 위임의사를 소명할 것(6.1.자)을 내용으로 하는 각 보정명령을 하였습니다. 국정원은 국가기관으로서 사법부의 판단에 협조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명령을 이행하기 위한 변호사들의 접견신청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민변 통일위 변호사들은 인신보호구제청구 사건을 비롯한 현재까지의 경과가 담긴 서신, 피수용자들이 작성할 위임계약서, 가족사진 및 가족들의 위임장을 전달해달라고 신청하였습니다. 국정원은 지금이라도 협조해야할 것입니다.   5. 한편 오늘 오후3시 민변 통일위 채희준, 천낙붕, 장경욱, 오민애 변호사는 통일부 이산가족과 하무진 과장, 이주영 사무관과 30분가량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현재 인신보호구제신청 사건에서 법원의 보정명령이 나왔고 가족관계를 소명해야할 상황을 설명하며 북한주민접촉신고 수리의 필요성을 전하기 위한 면담자리였습니다. 오는 7일까지 수리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여주기로 하였습니다.   6. 오는 14일 인신보호구제청구 사건 심문기일이 예정되어있습니다(14:10,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321호). 추후 접촉신고 수리여부를 비롯한 진행 경과에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 기자회견 진행순서   0. 사회 : 장경욱 변호사 1.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그간 활동 및 면담신청 경과보고 : 정진우 소장 2. 종교인 면회의 필요성과 당위성 : 노정선 위원장 3. 민변 통일위원회 그간 활동 및 접견신청 경과보고 : 천낙붕 변호사 4. 인신보호구제심사 사건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른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12인의 피구금자에 대한 변호인 접견의 필요성 : 채희준 변호사 5. 면담 및 접견진행 6. 면담 및 접견 시 결과 보고 / 불허 시 향후 대응계획 발표   참석자 명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채희준 변호사 장경욱 변호사 천낙붕 변호사 오민애 변호사   노정선교수 (NCCK 화해와 통일위원장 위원장) 전용호목사 ( “ 부위원장) 나핵집목사( “ 부위원장) 이문숙목사( “ 부위원장) 송병구목사 ( “ 위원) 정상시목사 ( “ ) 신승민목사 ( “ 국장) 강석훈목사 (NCCK 홍보실장) 노혜민목사 ( “ 부장) 정진우목사 (NCCK 인권센터 소장) 황필규목사 ( 이사) 박승렬목사 (“) 김성복목사(“) 김영균목사(“) 김영철목사(“) 박정범목사 (NCCK “ 간사)

 첨부 1 민변 통일위 채희준 외 변호사 4명 접견신청서

 첨부 2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노정선 위원장 외 15명 접견신청서

 첨부 3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물품전달신청서

 첨부 4 접견 및 물품신청 접수증

 첨부 5 리은경 외 11명께 드리는 변호사 서신

 

2016. 6. 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위원장 채희준[직인생략]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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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당신들이 6030원으로 살아봐라. – 2016년 최저임금 결정에 관하여

 

1.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들이 불참한 상태에서 7. 8. 12차 전원회의를 열어 2016년 최저임금을 공익위원들의 심의촉진구간의 중간인 시간당 6030원으로 결정하였다. 2016년 최저임금 6030원은 올해 최저임금보다 450원(8.1%)오른 것이고, 월급으로 환산하면 126만 270원(월 209시간 기준)이다.

 

2. 우리나라의 최저임금법은 제1조에서 최저임금의 목적을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한다고 명시하고, 제4조에서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우리나라가 2001년도에 비준하고, 2002년 12월 31부터 우리나라에서 발효된 “개발도상국을 특별히 고려한 최저임금결정에 관한 협약 (ILO협약 제131호, the Convention concerning the Minimum Wage Fixing, with Special Reference to Developing Countries (ILO Convention No. 131))” 제3조는 ‘적정한 최저임금수준의 결정’에 있어서 “당해 국가에서의 일반적 임금수준, 생계비, 사회보장급여 및 다른 사회집단의 상대적인 생활수준을 고려한 근로자 및 가족의 필요”를 고려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4. 최저임금이 결정되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것이 “일”로 벌어먹고 살 수밖에 없는 국민들의 ‘의식주’와 직접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고, 최저임금이 적정하게 결정되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것이 국민들의 ‘생활안정’과 직접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조약(ILO 협약)과 우리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의 결정에 있어서 ‘일반적 임금수준, 생계비, 상대적 생활수준’ 등을 반드시 고려하도록 하는 것이다.

 

5. 그런데 공익위원들의 절충선으로 결정된 최저임금 6030원은 2013년 기준으로 미혼 노동자(1인 가구)의 실제 생계비(150만6,179원)의 83% 수준인 데다가, 2014년 한국노동연구원 조사에서 최저임금 수준의 월급을 받는 세대주의 60%가 외벌이고, 이들의 평균 가족 구성원 수가 2.5명인 것에 비추어도 턱없이 모자라는 것이다.

 

6. 굳이 국제기구의 통계를 들지 않더라도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매우 낮은 축에 속한다. 일부 언론에서 1인당 GNI(국민소득)을 기준으로 하면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이 8위에 속한다며 높은 편이라고 하는데,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불 이상인 일본이나 미국의 경우 그 나라 경제수준만큼 물가도 높으므로 실제 물건을 사려면 그만큼 많은 돈을 주어야 하는 것이고 따라서 1인당 국민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최저임금 수치는 실제 생활임금을 반영한 것이 아니다. 국제노동기구(ILO)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세계 유수의 기구나 나라들이 최저임금을 정하거나 비교할 때 1인당 국민소득을 기준으로 하지 않는 것도 그러한 이유이다. 그러므로 최저임금은 구매력평가지수(PPP)를 이용한 시간당 실질최저임금 수준이 고려되어야 한다. 그런데 2013 해외노동통계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실제구매력을 반영한 실질 최저임금은 4.86달러인 반면 프랑스는 10.17달러, 일본은 6.29달러, 미국은 7.10달러로 우리의 경우가 턱없이 낮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조사한 3인가구의 명목상 최저생계비는 1,359,688원이고, 4인가구의 명목상 최저생계비는 1,668,329원이다. 이에 비추어 보면 월 126만 270원으로는 가족조차 부양하기 어려운 금액임을 알 수 있다.

 

7.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영세사업자와 중소기업의 인건비 증가로 인하여 영세사업자와 중소기업이 어려워진다고도 한다. 그러나 최저임금은 생활임금이므로 최저임금이 상승하면 생활소비가 상승하고, 생활소비가 상승하면 영세사업자와 중소기업의 수입도 상승할 수 있어서 최저임금의 상승이 영세사업자와 중소기업에게 불리한 요인이라고만 할 수는 없다. 올해부터 최저임금제를 시행한 독일의 경우 실업자를 양산할 것이라는 우려는 기우에 그친 반면 소비욕구는 무려 26.5% 상승해 내수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주장은 편견에 갇힌 단견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8. 대통령과 사용자들에게 물어본다. 최저임금 6030원으로 한 달을 살아본 적이 있는가? 최저임금 6030원으로 한 달 동안 가족을 부양해 본 적이 있는가? 당신들이 최저임금 6030원으로 살 수 있다면 최저임금 6030원을 수용하라. 그렇지 않으면 최저임금 6030원은 당장 철회되고 다시 적정하게 책정되어야 한다.

 

2015. 7. 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강 문 대

목, 2015/07/09-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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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이재용 판결, 평가는 준엄하나 형량은 미약하다.
법원의 재벌 재판,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7부(재판장 김진동)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재판에서 뇌물공여, 횡령,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하였고, 미르케이 스포츠 재단에 지원한 제3자 뇌물공여 혐의 및 이와 관련된 횡령 혐의, 최순실과 사이에 승마 관련 지원금으로 213억 원을 약속하였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 판결을 통해 삼성이 국정농단의 공범임과 아울러 그 동안 국민과 사법부를 무시하고 우롱해 왔음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우리는 법원의 위 선고에 대해 한편으로는 환영을, 다른 한편으로는 유감을 표시하고자 한다. 법원이 삼성의 탈법적 행태를 위법한 것으로 판단하고 그 행위자들을 형사처벌한 것에 대해서는 환영한다. 그러나 그 행위자들의 처지를 감안해 주면서 그들에 대해 약한 형을 선고한 것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다. 특히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구형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5년 형을 선고한 것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어렵다.

이 사건 공판과정을 통하여 박근혜와 이재용의 독대, 안종범의 업무수첩,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사업계획서, 김영한 업무일지, 청와대 캐비닛 문건 등 부정한 청탁이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들이 제출 되었고, 재판부는 이를 유죄의 근거로 적시하였다. 재판부의 이러한 판단은 지난 2017. 6. 8.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의연)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삼성 승계작업의 일환으로 이루어 진 것을 인정하여 문형표 전 복지부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에게 유죄를 선고한 것과 동일한 맥락이며, 이로써 삼성 측의 주장과 달리 경영권 승계작업은 가공의 프레임이 아니라 박근혜 정부와 삼성그룹 사이에 정경유착의 최종 목적이었다는 점이 밝혀졌다.

이재용은 마지막까지 특검이 ‘경영권 승계 계획’이라는 허구의 시나리오를 쓰고 있으며, 이미 지분율을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에 경영권 승계 작업이 필요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이 사건 판결의 선고를 통해 이재용의 위와 같은 주장은 거짓임이 드러났다.

이재용은 이건희의 재산을 상속받기 위하여 필요한 상속세를 마련해야 하면서도, 삼성그룹만의 불안정한 지배구조 문제를 안정시키기 위하여 반도체 회로도처럼 얽힌 지배구조 속에서 자신의 지분율 하락을 방지해야 했다. 불법과 탈법으로 점철된 삼성그룹의 지배구조는 삼성에 우호적인 권력과의 정경유착에서 비롯한 삼성특혜법이 없었다면 금방이라도 쓰러져버릴 사상누각이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복잡한 문제를 유기적으로 풀어내는 것이 바로 삼성의 경영권 승계 작업이다. 그런데 이재용은 불법적인 경영권 승계작업의 범위를 축소 ․ 은폐함으로써 재판부를, 나아가 국민들을 현혹하려고 한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건이 삼성의 포괄적 승계작업을 위한 것임을 간파하였다. 구체적으로 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통해 지배구조가 단순화되는 점, 제일모직(구 에버랜드)의 강제금융지주회사로 전환문제가 해결되는 점, 합병에 따른 신규출자 고리 해소가 결과적으로 삼성물산 처분비율을 감소시키는 점 등을 인정하여 승계작업에 해당된다고 보았다. 또한 재판부는 이건희 와병 이후 삼성의 승계문제에 관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증거를 인정함으로써, 대통령이 삼성의 경영권 승계 문제를 인식할 수 있었고, 이재용의 삼성그룹 계열사 지배력 확보를 위한 지배구조 개편이라는 개념과 필요성을 인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는 정당한 판단이다.

또한 삼성 경영진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부정한 청탁을 대가로 최순실에게 금원을 지급했다. 국내법을 위반하게 됨을 알면서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최순실, 정유라에게 말을 상납하고 생활자금을 지원했다. 이들은 외국환거래법상 신고를 하지 않기 위해 최순실이 뇌물을 제공받기 위해 만든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한 코어스포츠에 용역대금으로 36억 원을 지급하였다. 나아가 정유라 한 사람을 위한 지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삼성전자 승마단이 존재하는 것처럼 가장했다. 말을 상납한 것이면서도 겉으로는 말을 대여하는 것처럼 관련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기도 했다. 이후 실제로 삼성은 정유라에게 말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36억 원 합계 약 72억 원을 송금했다.

한편, 지난 2016. 8. 22.경 언론에서 ‘삼성에서 정유라에게 고가의 말을 사주었다’는 의혹에 대하여 독일 현지 취재가 진행되자, 삼성은 자신들의 범죄사실이 발각될 것을 염려하여 최순실에게 공여한 말들을 다른 말들로 교체하는 한편, 회계상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른 회사와 추가로 허위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등 범죄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갖은 노력을 기울였다. 최순실의 전횡이 드러나지 않았더라면 삼성 경영진은 삼성계열사 등의 재산을 횡령하여 최순실에게 총 213억 원이라는 거액을 최종적으로 지급하였으리라는 사실은 국민을 아연실색케 하는 것이다.

말 상납 및 이를 은닉하기 위한 교환행위 등은 삼성은 최순실 및 정유라의 승마를 지원하는 일련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함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행에 옮겼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를 통해 이재용을 비롯한 삼성 경영진의 준법의식이 땅에 떨어져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나아가 피고인들은 이 사건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을 법령(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여 국외로 빼돌리고, 범죄수익 발생원인과 범죄수익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는바, 이는 재벌들이 국가의 사법질서에 대한 존중의식이 어떠한지 여실히 보여준 행위라 할 것이다.

이 같은 점에서 삼성 경영진의 위와 같은 파렴치한 행위에 대하여 법원이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판결이며, 법과 제도 앞에 재벌도 예외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이다.

다만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재판부의 이번 판결은 재벌도 처벌된다는 원칙은 확인했으나 결국 재벌 봐주기라는 관행을 뛰어 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먼저, 재판부는 삼성이 미르케이스포츠 재단에 출연금의 형태로 204억 원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삼성의 승계 작업에 관해 대통령 직무집행에 관한 대가로서 재단에 지원한다는 묵시적 인식, 양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언급된 재단 지원은 직접성, 구체성 면에서 승마지원 및 영재센터의 경우와 차이가 난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재판부의 위 판단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납득할 수 없다.

첫째, 이재용 등이 부정한 청탁을 한 상대방, 즉 수뢰죄의 주체가 단순한 공무원이 아닌, 정부의 수반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하여 정부의 중요정책을 수립추진하는 등 모든 행정업무를 총괄하고, 기업체들의 활동에 있어 직무상 또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대통령이라는 점이다. 대법원은 전두환, 노태우 뇌물수뢰 사건을 통하여 뇌물수수죄에 있어 대통령이 뇌물을 받은 수뢰자인 경우, 포괄적 뇌물죄의 법리를 적용하였고, 이에 따르면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에는 특별히 의무위반행위의 유무나 청탁의 유무 등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뇌물은 대통령의 직무에 관하여 공여되거나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가 없으며,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

법원이 그동안 제3자 뇌물공여죄에 있어 부정한 청탁의 유무에 대하여 엄격히 판단해왔던 것은 사실이지만, 뇌물죄의 주체가 대통령인 경우 포괄적 뇌물죄의 법리를 적용하여 판단해야 한다.

나아가 재판부는 이재용 승계 작업을 인정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를 인식하였다고 판단한 만큼, 개별 지원행위별로 나누어, 재단 지원 부분만 특별히 직무집행의 대가와는 무관한 다른 동기가 있었는지를 고려할 필요는 없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대가적 관계에 대한 증명이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둘째, 재판부는 이재용 등에 대한 양형을 고려하면서 삼성그룹이 최순실과 박근혜에게 수동적으로 뇌물을 제공하였다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였다. 이러한 재판부의 판단은 사실상 삼성그룹을 정권의 요구에 이기지 못한 피해자처럼 인식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며, 이 사건이 삼성의 경영권 승계 작업을 위하여 발생하였다는 점을 유죄인정의 근거로 삼은 재판부 스스로의 판단과도 모순되는 것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재판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에게 징역 4년을,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에게 징역 4년을,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황성수 전 전무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각 선고하였다. 이 사건이 국민 전체를 도탄에 빠트린 국정농단 사건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 점, 우리나라 GDP의 18%를 차지하고 있는 초 거대재벌인 삼성그룹이 그 사회적 책무를 무시하고 이재용 1인에 대한 경영권 승계를 위한 목적으로 부패한 정권과 공모하여 저지른 일이라는 점, 뇌물과 횡령, 재산국외도피라는 범행의 규모가 수 십억 원에 이르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하면 이와 같은 양형으로 귀결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또한 이는 금일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성매매 의혹 동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빌미로 9억 원을 갈취한 일당들에게 4년 6개월을 선고한 것과도 대비된다. 결국 재판부는 또 다시 재벌 봐주기라는 평가를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이 사건 재판을 통해, 재벌 총수의 위법한 지시에 대하여 비판과 논쟁의 과정도 없이 삼성그룹 계열사 전체가 일사분란하게 움직이고, 각 계열사 이사회에서는 이러한 위법한 지시에 따른 자금 출연에 대한 아무런 이의제기가 없었다는 점에서 재벌그룹은 총수 1인의 개인기업처럼 운영되고 있음이 밝혀졌다.

무엇보다 총수의 위법한 지시에 대해서 단 한명의 이사라도 반대의견을 내면 위 지시에 따른 위법행위가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집행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재벌총수들의 전횡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사회에 견제와 균형을 갖출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개혁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끝으로, 이 사건의 본질은 재판부가 설시한 바와 같이, 정치와 자본권력의 부도덕한 밀착을 여실히 보여주는 국가적 부패범죄 사건이다.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엄중한 사법심판의 실현, 한국사회의 고질적인 정경유착의 관행의 척결 및 양형에서 드러나는 사법부의 재벌봐주기 판결 근절을 위해서라도 항소심에서는 이 사건의 중대성에 걸맞는 더욱 단호한 판결이 선고되길 바란다.

 

2017년 8월 25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직인생략)

금, 2017/08/25-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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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10[기자회견]SKT투자계획비판.hwp

 

[기자회견]
방송의 공적책무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SKT,인수합병 자격 없다!

 

- SKB의 펀드 조성 계획은 자사 이윤 추구·시장 지배력 확대를 콘텐츠 활성화로 포장한 거짓기만일 뿐
- 지역성 훼손, 일자리 축소, 가입자 권리침해 우려에는 침묵·무시·무대응으로 일관하는 뻔뻔한 SKT
- 방송의 공적책무에 무지 드러낸 SKT, 미래부는 인수합병 불허해야

 

□ 일시:3월 10일(목) 오전 10시 30분, □ 장소 : 프레스센터18층 언론노조 회의실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방송통신 공공성 강화와 이용자 권리보장을 위한 시민실천행동’(약칭 방송통신실천행동)은 방송과 통신의 공공성·지역성을 강화하고, 이용자 권리 및 시청자주권을 확대하기 위해 14개 시민단체, 노동조합, 지역·미디어단체가 함께 결성한 연대단체입니다.

 

3. 어제 SKB는 CJ헬로비전 인수합병에 따른 청사진을 제시하겠다며 기자간담회를 열어 콘텐츠 펀드 조성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은 “향후 1년간 3,2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콘텐츠 제작사 등에 집중 투자할 방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SKB가 발표한 계획은 자사 이윤 추구와 시장 지배력 확대를 ‘콘텐츠 활성화’로 교묘하게 포장한 것일 뿐, 유료방송 플랫폼 사업자의 공적책무와는 거리가 먼 여론플레이용 꼼수에 불과한 것입니다. 

 

4. 특히, SKT는 인수합병 발표 이후 학계, 시민사회로부터 계속해서 지적을 받아온 지역성 훼손, 일자리 축소, 가입자 선택권 침해 등 공공성 훼손에 대해서는 이번에도 침묵·무시·무대응으로 일관하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콘텐츠 투자액 등을 부풀려 인수합병의 폐해를 가리고, 돈을 앞세워 인수합병 승인장을 따내려는 천민자본적인 행태를 어김없이 반복한 것입니다. 

 

5. 이에 방송통신실천행동은 오는 10일(목) SKB가 발표한 투자계획의 허상을 밝히고, SKT의 이번 인수합병 시도를 불허할 것을 미래부에 거듭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6.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끝)

 

[기자회견]
방송의 공적책무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SKT, 인수합병 자격 없다!
◯ 일시 및 장소 : 03.10.(목) 10시 30분 / 프레스센터18층 언론노조 회의실
◯ 주최 : 방송통신 공공성 강화와 이용자 권리 보장을 위한 시민실천행동


(순서)
- 대표자 발언
- SKB 콘텐츠 펀드 구성 계획에 대한 방송통신실천행동 의견서 발표
- 통신·노동·지역미디어 관련 단체 발언 등

 

 

2015년 3월 9일


방송통신 공공성 강화와 이용자 권리보장을 위한 시민실천행동. 전국언론노동조합 ․ 참여연대 · KT새노조 ․ 노동자연대 ․ 마포 서대문 지역대책위원회 ․ 미디액트 · 서대문 가재울라듸오 ․ 서대문 민주광장 ․ 약탈경제반대행동 ․ 언론개혁시민연대 ․ 정보통신노동조합 ․ 진짜사장 나와라 운동본부 ․ 통신공공성시민포럼 ․ 희망연대노동조합 (14개단체, 공동대표 김환균, 전규찬, 이해관)

 

수, 2016/03/09-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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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비지에프리테일은 지금이라도 경산CU편의점알바노동자살해사건해결 및

안전한 일터만들기 시민대책위원회와의 대화에 임하라.

 

지난 2016. 12. 14. 새벽 3시 30분경 경산의 CU편의점에서 일하던 청년아르바이트생이 봉투값 20원으로 실랑이를 벌이다 살해당하는 참담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유가족과 함께 가맹본부인 비지에프리테일에 책임있는 사과와 재방방지대책마련을 요구하는 시민대책위원회가 결성되었고, 대책위원회는 2017. 6. 14. 비지에프리테일에 사과와 대화를 촉구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접수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하였다.

 

비지에프리테일은 이 사건의 책임을 영세한 가맹점주에게 미루며 가맹본부로서는 책임이 없다는 듯이 대책위원회와 대화조차 하지 않고 있다.

 

편의점 범죄는 이미 20년 전부터 제기되어왔던 매우 오래된 문제이다. 그리고 최근에는 편의점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제3자에 의해 살해당하기까지 했다. 편의점 가맹본부는 언제까지 편의점 범죄를 방치할 것인가?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는 ‘가맹사업’을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과 ‘통제’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와 그 직원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하도록 하고, 가맹점사업자의 경영, 영업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조언과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가맹본부가 가맹점의 주요한 경영 및 영업활동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통제하고 교육하며 직원을 훈련까지 하는 것이 가맹사업인 이상, 편의점 안전환경에 대한 조치의무의 최종적․실질적 책임은 편의점 가맹본부가 져야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U편의점 가맹본부인 비지에프리테일은 가맹 편의점에서 발생한 살해사건에 대한 책임있는 사과와 재발방지대책마련에 소극적일 뿐만 아니라 대책위원회와는 대화조차 하지 않고 있다.

 

비지에프리테일은 지금이라도 진정성 있게 사과하고 대책위원회와의 대화에 나서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편의점 업계를 선도하며 ‘상생경영’을 인터넷 홈페이지 전면에 홍보하고 있는 기업의 자세일 것이다.

 

우리 민변 노동위원회는 사건 발생 이후 6개월이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대책위원회와 대화하지 않고 있는 비지에프리테일에 지금이라도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대책위원회와 함께 끝까지 연대할 것임을 밝힌다.

 

201761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김 진(직인생략)

금, 2017/06/16-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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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재벌 총수들을 3,4차 청문회에 재소환하여

진실을 밝히도록 해야 한다.

 

 

13시간에 걸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이하 ‘국정조사’라 한다) 1차 청문회가 끝났다. 우리 모임은 앞서 주요 재벌 총수들이 대거 증인으로 참석한 청문회에서 반드시 규명해야 할 사항들을 제시한 바가 있다. 과연 1차 청문회는 재벌 총수들로부터 실질적이고 유효한 답변을 얻어냈는가? 향후 있을 특검의 수사단서를 제공할만한 간접적인 증거라도 발견해냈는가?

 

어제(2016. 12. 6.) 국정조사 증인으로 참석한 재벌 총수들은 모두 박근혜 대통령이 지시하여 만든 것으로 알려진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에 거액의 기금을 출연하였다. 이미 증인들은 독대 등 기금출연 경위와 관련하여 한 차례 검찰조사를 받은 상황이었다. 또, 증인들은 청문회에 앞서 철저하게 답변 연습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 보도된 사항들에 대한 의혹에 관한 나름의 모범 답안이나 회피성 답안을 준비하여 청문회에 임할 것이 뻔히 예상되었던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대표적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의원들의 질타에 “송구스럽다”, “제가 부족했다”는 식의 동문서답을 반복하고, 주요 의사결정이나 보고 등이 있은 날과 관련하여서는 “정확히 기억할 수가 없다”며 대답을 회피하였다.

 

사정이 이렇게 예상이 된다면 청문회 진행방식은 일반적인 청문회와는 달랐어야 했다. 재벌총수들에게 소위 ‘돌직구’ 질문을 하고, 재벌이 ‘부인’하거나 ‘모른다’고 대답할 수 있게 할 것이 아니라, 당시 재벌들의 현안 해결을 위해 ‘대통령 개입’이 필요했으리라는 간접증거들을 모으는 데 집중했어야 했다. 그러나 청문회 위원들은 재벌총수들의 답변에 추가 질문을 통한 반박 및 사실 확인을 하기는커녕 스스로 준비해 온 질문을 읽은 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기 일쑤였고, 재벌총수들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질의시간을 잡아먹는 전략을 구사해 귀중한 청문회 시간을 허비하게 만들었다. 위원별로 할당된 시간도 짧아 질문 도중 마이크가 꺼지는 등 심도 깊은 추궁이 어려웠고, 의사진행발언을 통한 유연한 청문회 운영도 아쉬웠다. 심지어 새누리당 소속 의원은 청문회 위원인지 재벌 대변인인지 그 역할이 혼란스러울 정도로 재벌 총수들의 건강을 앞장서 염려하고 두둔하는 발언을 하여 빈축을 사기까지 했다.

 

이번 국정조사의 핵심은 기금출연과 관련하여 ‘대가성’이 있었는가를 확인하는 것만이 아니라 박근혜 정부 시기 전반에 걸친 뿌리 깊은 정경유착의 고리를 확인하고 이를 추궁하는 것이다. 그러나 1차 청문회는 사실상 검찰의 공소장이 밝히고 있는 범죄사실 이상의 내용을 확인하지는 못하였다.

 

국정조사는 검찰조사와는 다른 결을 가져야 한다. 재벌총수들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하면 부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도 공개적인 해명을 요구해야 한다. ‘모른다’거나 ‘기억이 정확하지 않다’고 대답한다면 차후 확인해서 ‘정확한 대답을 준비하라’고 요구해야 한다. 아직 3차, 4차 청문회가 남아있다. 위원들은 1차 청문회에서 재벌 총수들이 동문서답하거나, 부인하되 해명이 없고, 기억이 정확하지 않았다고 한 부분들을 정리하여 재차 소환한 뒤 정확한 사실을 확인토록 하여야 한다.

 

증인들은 ‘개인’으로서 청문회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라 해당 기업의 의사결정과 관련하여 책임 있는 ‘대표’로서 청문회에 소환된 것이다. 개인적인 기억에 의존할 문제가 아니라 기업과 관련한 의혹을 국민 앞에서 해명해야 할 책임이 있어 청문회에 소환된 것이다. 따라서 미진한 대답을 한 총수들을 재소환하여 질의하라. 더 자세히, 더 정확하게, 더 명확하게 확인받아야 한다. 3차, 4차 청문회에서는 재벌총수들에 책임 있는 답변을 얻어낼 수 있기를 촉구한다.

 

 

201612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박근혜정권 퇴진 및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백 승 헌

수, 2016/12/07-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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