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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테크 양우권 열사 업무상 재해 인정

목, 2016/06/02- 13:22 익명 (미확인) 에 의해 제출됨
     근로복지공단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아래 서울질판위)가 노조 광주전남지부 포스코사내하청지회 양우권 이지테크분회 분회장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최종 판정했다.노조 노동안전보건실은 6월1일 서울질판위가 양우권 열사 사망 건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사망으로 지난달 27일 판정했음을 알렸다.서울질판위는 판정서에서 “해고와 복직이 반복되는 과정, 복직후 이어진 사용자(이지테크)의 법정대응 및 징계처분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업무와 관련한 우울증이 발생”했다며 “감당하기 어려운 정신적 스트레스로 작용됐다”고 소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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