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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숨 끊은 이지테크 노조위원장에 산재 인정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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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숨 끊은 이지테크 노조위원장에 산재 인정 (경향신문)

익명 (미확인) | 목, 2016/06/02- 10:11

목숨 끊은 이지테크 노조위원장에 산재 인정 (경향신문)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씨가 회장으로 있는 이지그룹 계열사 이지테크 노조위원장의 자살이 업무상 재해라는 판정이 나왔다.

금속노조 포스코 사내하청지회 이지테크 분회장이던 양우권씨(사망 당시 48세)는 해고와 복직의 반복, 회사의 징계 처분 등으로 괴로워하다 지난해 5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근로복지공단 서울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1일 “양씨의 사망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602060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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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전문]

최저임금으로 살아가는 노동자가 전체 국민의 무려 25%, 임금 노동자의 절반이 월급 200만원도 안되는 현실은 우리 사회 양극화가 얼마나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는지 보여주는 단편이다.

소득불평등 최악의 위기, 민생 고통의 대한민국을 만든 주범은 재벌들의 동맹 경총과 전경련, 그들에게 기생하는 자유한국당이다.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야 할 국민임금인 최저임금을 재벌 이익을 위해 후려치고, 비정규직 나쁜 일자리만 확대해온 그들이 최악의 사회양극화 사태의 주범이다.

그런데 얼마 전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김영배 상근부회장은 “사회 각계의 정규직 전환요구로 기업들이 매우 힘든 지경”이라며 “논란의 본질은 정규직, 비정규직 문제가 아니라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라고 밝힌데 대해, 아무말 대잔치, 궤변의 도를 넘어선 뻔뻔스러움에 대해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

재벌이 운영하는 대형마트는 매년 막대한 수입을 올리고 있다. 이마트의 경우 2016년 누계 매출 14조 7000억, 전년대비 8.4% 매출신장을 기록했고, 영업이익도 5400억으로 전년 대비 8.6% 신장했다. 하지만 이마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기본급은 겨우 66만2000원이다. 홈플러스, 롯데마트 노동자 역시 최저임금 노동자로 이마트와 다르지 않다. 대형마트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은 최저임금이 인상될 때만 비로소 가능한 일이다.

 

비정규직, 저임금 문제의 본질은 노동 후진국을 만드는 데 앞장서는 재벌 비호 정치인들과 노동자를 사람취급하지 않고 부속품처럼 여기는 재벌 적폐들이다. 30대 재벌 대기업의 사내유보금 807조원은 비정규직 양산, 저임금 일자리 확대로 취득한 부당한 이익이며 그것부터 토해낸다면 최저임금 1만원 지금 당장은 올해부터 가능한 일이다.

경총의 경거망동에 부채질하는 자유한국당은 지난 5일,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10대 민생입법과제를 선정하여 발표했다. 민생 파탄의 주범, 자유한국당 입에서 민생입법을 운운할 자격이 있는지 우스울 따름이다. 자유한국당은 촛불대개혁에 대한 국민 열망은 안중에도 없고 뻔뻔하고 용감하게 촛불개혁 10대 과제를 아예 반대하겠다고 나섰다. 20대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스무 개가 넘지만 그동안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개정안에 대한 논의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제 1야당인 자유 한국당의 이러한 행보는 민생을 오히려 파탄 내는 행태에 다름 아니다.

고통받는 노동자 서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이 최저임금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는 저들에게서 더이상 민생 운운하는 소리를 듣고만 있지 않을 것이다.

서비스연맹 마트노동자들은 사회대개혁, 재벌개혁의 첫걸음이자 저임금노동자와 청년들에게 새로운 미래가 될 최저임금 1만원 쟁취 투쟁에 전면 돌입할 것이다.

또한 노동자들의 적폐 경총과 전경련, 반민생 적폐 정당 자유한국당에 대한 규탄 및 해체 투쟁을 본격적으로 전개 할 것이다.

다가오는 6월 19일 서비스연맹 마트노동자들은 최저임금 1만원 쟁취를 위한 국회앞 무기한 농성에 돌입하며 최저임금 인상 발목잡는 적폐 세력과의 투쟁을 완강하게 벌일 계획이다.

자유한국당은 지금 당장 최저임금법 개정 반대 당론을 철회하고 민생의 편에 설 것을 마지막으로 촉구, 경고하는 바이다.

 

2017.6.13.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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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6/13-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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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3_웹자보_500-150_긴급간담회_무엇이세모녀를죽음으로몰아넣었나

 

「한국 사회보장제도 사각지대 대안마련을 위한 긴급 좌담회」개최

“무엇이 세모녀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나”

 

일시 및 장소 : 2014년 3월 3일(월) 오후 2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지하1층)

 

지난 2월 26일 숨진 채 발견된 송파구 세모녀의 자살 사건은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가 국민의 사회안전망으로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지키기 연석회의, 민중생활보장위원회, 참여연대,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는 3월 3일(월) 오후 2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지하1층)에서 「한국 사회보장제도 사각지대 대안마련을 위한 긴급좌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좌담회는 문진영 교수(서강대학교, 기초보장 연석회의 정책위원장)의 사회로 송경용 신부(기초보장 연석회의 집행위원장)의 인사말로 시작하였으며, 송파 세 모녀 사건을 취재하였던 한겨레 신문의 정환봉 기자가 사건 개요와 정황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사회보험의 사각지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  ▶사회복지 전달체계 ▶주거복지 ▶신용불량자 문제 등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 사각지대 문제점에 대하여, 각 분야의 전문가 및 현장 활동가가 참여하여 문제점을 진단하였다.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대해 이병희 선임연구위원(한국노동연구원)는 세모녀의 생계를 책임지던 어머니가 식당일을 마치고 귀가하다가 넘어져서 크게 다쳐서 식당일을 그만두고 수입이 끊겨서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게 된 점을 지적하며, 우리나라에서 퇴근길에서 부상당한 근로자가 실업상태에 놓였을 때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의 보호가 미치지 못하는 문제점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병희 박사는, (1) 우리나라 법과 판례가 출퇴근 과정에서 발생한 재해는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점, (2) 우리나라 고용보험 제도는 고용보험료 납입 여부와 상관없이 당연적용대상이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으나 대부분의 미가입 근로자들은 이러한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는 점, (3) 설사 실업급여 대상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실업급여제도로는 이직 이전 부상의 경우 몸이 나아서 구직활동을 할 때에야 비로소 수급할 수 있어 당장 수급이 불가능하다는 점, (4) 고용보험 중 상병급여는 실업급여 수급 중에 부상 등으로 구직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에만 지급되므로 이 사안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며, 우리나라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 개정과 행정시스템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대해 발제를 맡은 허선 교수(순천향대학교,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최후의 안전망으로 기능을 해야 하나 소득, 재산기준에 의해 수급자격이 있어도 부양의무자 때문에 수급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넓다는 점을 지적하고 정부가 최근 추진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안이 심각한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세모녀의 경우에도 성인자녀의 경우에도 부양책임을 져야 하는 부양의무자 제도로 인하여 이러한 비극이 발생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전달체계의 문제점에 대해 발제를 맡은 김윤영 사무국장(빈곤사회연대)은 복잡한 행정절차로 수급자 ‘발굴’보다는 ‘검열’에 중심으로 둔 전달체계 때문에 당연히 기초생활보장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고발하며, 아파서 일을 할 수 없는 경우 적어도 2개월 이상의 의료기록을 요구하기 때문에 세모녀의 어머니 같은 경우 다친지 1개월 밖에 되지 않아 서류접수조차 거절되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긴급복지지원제도의 경우에도 주소득자의 가출, 가정폭력, 화재 등 극단적인 경우에만 해당되므로 세모녀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세모녀가 기초생활수급을 신청했다고 하더라도 도움을 받기는 커녕 오히려 좌절하고 절망했을 가능성이 더 높다는 점을 강조했다.

 

주거복지의 사각지대에 대해 발제를 맡은 류정순 박사(한국빈곤문제연구소 공동대표)는 소득대비 주거비 비중이 20~30% 초과 가구를 주거빈곤가구이며, 적어도 소득대비 주거비 부담률이 50%가 넘는 소득 하위 10% 이하 가구에 대해서는 주거지원이 필요함에도 현재 공공임대 주택은 5%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신청을 하지 않아서 혜택을 받지 못했다는 일부의 주장에 대해서는, 세모녀의 경우, 만성질환자는 근로능력자로 간주되므로 근로능력 있는 두 자녀와 같이 살고 있는 이상, 어머니의 부상으로 생계가 끊겼다고 하더라도 긴급지원을 받지 못했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신용불량자 문제 등 서민금융의 문제에 대해 발제를 맡은 제윤경 대표(에듀머니 대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는 세모녀 중 두 딸이 신용불량자였다는 점에 주목하며 복지로 해야 할 일을 금융으로 해결하려고 하여 과잉대출을 초래하는 우리나라 서민금융정책의 문제점, 인권보다 재산권을 중시하여 과도한 채권추심이 만연하는 제도의 허점 등을 지적했다. 장기간 과도한 빚 독촉에 시달리는 현실이 이러한 비극의 원인 중 하나인 것으로 진단했다.

 

20140303_긴급간담회_무엇이세모녀를죽음으로몰아넣었나 (3)

 

[좌담회 개요]

․주제 :「한국 사회보장제도 사각지대 대안마련을 위한 긴급 좌담회」

“무엇이 세모녀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나”

 

○ 일시 : 2014년 3월 3일(월) 오후 2시

○ 장소 :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지하1층)

○ 주최 : 국민기초생활보장 지키기 연석회의, 민중생활보장위원회, 참여연대, 한겨레 사회정책연구소

 

 

○ 사 회  : 문진영 (서강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국민기초생활보장 지키기 연석회의 정책위원장)

 

○ 발 제(무순) 

- 송파 세모녀 사건 브리핑 : 정환봉 기자(한겨레신문)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 : 허선 교수(순천향대학교,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

- 주거복지의 현실 : 류정순 공동대표(한국빈곤문제연구소)

-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문제점 : 김윤영 사무국장(빈곤사회연대)

- 사회보험(고용보험, 산재보험)의 사각지대 : 이병희 선임연구위원(한국노동연구원)

- 신용불량자 등 서민금융의 문제 : 제윤경 대표(에듀머니)

 

○ 문의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김잔디 간사(02-723-5056)

20140303_긴급간담회_무엇이세모녀를죽음으로몰아넣었나 (2)

월, 2014/03/03-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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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롯데마트노조(이하 민주노조)는 현재 교섭대표노조인 롯데마트노조(이하 한국노총)로부터 6월 8일 2017년 임금교섭안을 통지받았다.

지난 5월8일 민주노조는 3천5백여명 직원들이 참여한 ‘온라인 설문조사’로 마련된 9대 요구안을 한국노총측에 전달하고, 함께 의견수렴하여 최종 임금교섭요구안을 결정해줄것을 요청한바 있다.

그러나 현장에 공개된 한국노총의 임금교섭요구안은 이와같은 우리 직원들의 바램과 민주노조의 노력을 허사로 만든 ‘빗좋은 개살구’에 다름아니다.

우선 민주노조는 촛불항쟁이 만든 새정부출범과 ‘최저임금 1만원시대’ ‘비정규직 Zero시대’라는 사회적 흐름에 못미치는 한국노총 임금교섭요구안 수준이 매우 실망스럽다.

 

첫째, 근본적으로 한국노총의 요구안은 무기계약직인 ‘행복사원들의 차별시정과 처우개선’ 이라는 너무도 간절한 현장요구를 외면하였다.

롯데그룹은 16년 10월과 올 5월에 비정규직(무기계약직 포함) 정규직화 검토하고 단계적으로 실행하겠다는 혁신안을 발표하였다. 그럼에도 한국노총은 우리 행복사원의 문제를 최저임금에 맞춰 시급이나 올리면 되는 것으로 전락시켜 버린 것이다.

재계5위로 사내유보금이 31조가 넘는 롯데그룹의 롯데마트에서 설과 추석, 명절상여금도 없는 9천여명의 행복사원은 과연 정규직입니까? 비정규직입니까?

2017년 임금교섭에서 대표노조인 한국노총은 이 문제에대한 답을 내놓아야 할것이다.

 

둘째, 한국노총 교섭안은 정규직과 행복사원의 기본임금 인상율과 시급 인상액 목표수치가 없다. 이는 땀흘려일하는 현장 직원들의 정당한 임금요구 권리를 노동조합이 스스로 포기하는 행위이다.

민주노조는 한달전 정규직사원 기본급7.5%인상과 행복사원 시급 8210원의 임금인상요구를 관련자료를 통해 설명하였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한국노총은 정규직사원들의 기본급 인상율에 대해 아예 언급조차 없다.

롯데마트 정규직 사원들은 올해초 지난 10여년동안 받아오던 PI 성과급조차 전혀 받지 못했는데도 말이다. 그뿐인가 매년 우리 사원들의 기본급 인상율은 롯데그룹 타계열사의 평균인상율을 늘 밑돌았다.

 

셋째, 한국노총은 행복사원의 시급을 정부 최저임금이 결정나면 그에 따라 교섭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가만히 있다가 밥상이 다 차려지면 숟가락 얹겠다’는 뜻인가? 그것이 아니라면 민주노조와 같이 현장에서 행동하고 실천하자!

현재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만드는데 최대 걸림돌은 대기업 재벌과 이를 대변하는 경총(한국경영자총협회)이다. 재계5위 롯데그룹에서 법정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기본시급을 받는 수천명 무기계약직 사원들이 바로 우리의 조합원이라는 사실을 직시해야한다.

민주노조는 ‘투쟁없이 쟁취없다’는 노동자들의 역사를 가슴깊이 새기고 신발끈을 다시 동여매겠습니다.

그리고 2017년 롯데마트 임금교섭을 교섭책상이 아니라, 점포에서 본사앞에서 국회에서 광장에서 씩씩하게 밀고나갈 것입니다.

롯데마트 직원동료여러분 조합원여러분! 날이 덥습니다. 부디 건강챙기십시오. 민주노조는 늘 항상 여러분곁

에 있습니다.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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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6/13-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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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 정규직 사원들이 지난 10여년간 매년 1월마다 받아왔던 PS(초과이익분배금)이 올해는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민주노조는 회사와 한국노총 노동조합에 공문을 보내 어떻게 된 일인지 질의를 하였습니다.
회사는 경영상의 손익 악화로 PS를 지급하지 못했으며 PS는 단체교섭 사안도 아니라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한국노총은 회사와 PS관련 협의한 바 없고, 직원들간에 언급되는 위로금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민주노조는 회사로부터 PS가 현장 직원들에게 아무런 상황설명없이 지급되지 않은 것도 문제지만, 대표노동조합이 있는데도 한마디 협의조차 진행되지 않은 것 또한 심각한 문제라 판단합니다.
회사가 답한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다’ 는 바꾸어 말하면 ‘임금교섭 사안 아니다’ 라는 뜻으로, 민주노조는 회사와 한국노총에 되묻겠습니다.
” 10여년동안 지급되어오던 초과이익분배금(PS)이 연봉 임금교섭 사안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롯데마트의 정규직 사원들은 늘 한결같이 땀흘려 일하며 성실히 회사조직생활을 해왔습니다.
회사의 경영수익은 늘기도하고 줄기도 합니다. 하지만 매해다른 수익증감이 일하는 직원들의 잘못은 아닐 것입니다. 이는 분명 경영진이 책임져야 할 부분입니다.
다들 경기침체로 영업이 힘들다 말합니다. 2017년에도 정규직들은 매출목표신장과 수익률개선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기위해 더욱 열심히 일을 해야합니다.
민주노조는 PS 미지급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우리 직원들 사기를 떨어뜨려놓은 회사의 처사가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회사 경영진은 두번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해야할 것입니다.
앞으로 민주노조 또한 교섭단체로써 롯데마트 전체 직원들의 임금 및 근로조건 관한 모든 사안에 최선을 다해 싸워나가겠습니다.

토, 2017/02/18-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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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8일 민주롯데마트노조는 한국노총 소속 롯데마트노조에 ‘임금요구안’을 해설하고 전달하였습니다.
롯데마트의 2개 노조(일명 한노/민노)는 모두 교섭확정단체이지만, 아쉽게도 노조법에 따라 현재 우리직원들의 대표단체는 조합원수가 보다많은 한국노총 소속 노조이기 때문입니다.

민주노조는 지난 3월 8일에서 25일까지 <임금교섭요구안 마련을 위한 설문조사> 를 진행하였습니다.
온라인 설문에 총 3천832명(행복사원3404명/정규직사원428명)의 직원이 참여하여 성실히 답변해주셨고, 이에 조합은 4월에 열린 임원정기 운영위원회에서 설문결과를 바탕으로한 임금요구안을 확정하였습니다.

저희 민주노조에서 제출한 행복사원/정규직사원 2017년 임금요구안 내용입니다.
가/ 행복사원부분
⁃ 기본시급은 8210원으로 인상
⁃ 상여금(성과급포함) 기준급대비 400% 지급
⁃ 근속수당 1년에 1만원씩 상한없이 지급
⁃ 인사고과 ABC에 따른 성과급 차등지급 폐지
나/ 정규직사원부분
⁃ 기본급을 7.5%로 인상
⁃ 상여금 800% 지급, 성과급 차등지급 최소화
⁃ 근속수당 복원
⁃ 직무겸직시, 겸직수당지급
⁃ Grade 직급의 정기적 승급 보장

앞으로 2017년 노-사 임금교섭이 진행될 것입니다.
민주노조는 1만3천여 직원들께 드렸던 ‘우리의 응원과 관심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는 약속을 반드시 실천할 것입니다.
롯데마트 직원여러분!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노동조합, 직원들이 힘들고 어려울때 찾는 노동조합, 조합원을 주인으로 섬기는 노동조합, 바로 민주노조에 대한 지지와 응원이 곧 우리의 힘이 됩니다.
민주노조와 함께, 일터가 우리의 미래가 되는 롯데마트 만들어갑시다!

화, 2017/05/23-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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