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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국회입법과제] 지방검사장 주민직선제 도입을 위한 「검찰청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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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국회입법과제] 지방검사장 주민직선제 도입을 위한 「검찰청법」 개정

익명 (미확인) | 수, 2016/06/01- 14:57

 

20대 국회는 달라져야 합니다

20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제안 및 국회 개혁 촉구

 


참여연대(공동대표 법인·정강자·하태훈)는 20대 국회의 임기가 시작되는 오늘(5/30, 월) 20대 국회에서 우선 다뤄야 할 입법과제 69개와 정책과제 15개를 제안하고 국민에게 열린 국회로의 변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20대 국회가 4·13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에 따라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잘못된 입법을 바로잡고, 실패한 정책과 국가기관의 권한남용 문제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했습니다. 
 
참여연대는 9대 분야 69개 입법과제와 15개 정책과제로 구성된 입법·정책과제 중에서 다섯 개의 과제를 가장 시급한 우선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이 중 검찰/사법 개혁을 위한 입법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입법과제1. 지방검사장 주민직선제 도입을 위한 「검찰청법」 개정
입법과제2. 상설기구 특검 도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전면개정
입법과제3. 검사의 청와대 편법 파견 근절을 위한 「검찰청법」 등 개정
입법과제4.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위한 「정부조직법」·「검찰청법」 등 개정
입법과제5.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검찰청법」 개정
입법과제6. 사회 다양성 반영한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인선을 위한 「법원조직법」·「헌법재판소법」 개정
입법과제7. 국민참여재판 확대와 평결 효력 강화하는 「국민참여재판법」 개정
입법과제8. 대통령 사면권 남용 방지 위한 「사면법」 개정

<20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전문> http://goo.gl/GfSdro    

 

지방검사장 주민직선제 도입을 위한 「검찰청법」 개정

1) 현황과 문제점
●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에 이르기까지 검찰권 오남용 문제가 극심함. 권력형 비리에 대한 부실, 눈치보기 수사, 국가기관의 불법행위에 대해 봐주기 수사, 정부 비판 세력에 대해 표적·보복 수사, 재벌과 대기업 봐주기 수사, 제 식구 감싸기 수사 등 여러 문제점을 드러냄. 검찰은 검찰청법 제4조(검사의 직무)에 따른 공익의 대표자가 아니라 철저히 권력 편향적인 정치검찰의 행태를 보임.
● 정치권력의 통치 수단으로 전락해버린 정치검찰은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문제임. 전국 단일의 피라미드형 검찰제도는 최고수장인 검찰총장의 의사가 최하 말단에까지 그대로 관철될 수 있는 엄격한 위계형 구조임. 
● 전국 2천여 명의 검사들은 2년에 1회 꼴로 인사이동을 하는 등 인사가 너무 잦은 까닭에 인사의 영향력에 노출된 정도가 심함. 검찰인사권을 쥔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이 인사권을 무기로 검찰을 장악하는 구조를 바꾸어야 함. 아울러 막강한 권력을 분산시키고, 검찰에 대한 취약한 민주적 통제구조를 마련해야 함
● 이를 위해 4년마다 시도교육감을 주민들이 직접 선출하는 것처럼 각 지방검찰청의 검사장도 지역 주민들이 직접 선거로 뽑도록 하여 선거를 통해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함. 18개 지방검찰청 검사장(지검장)을 주민투표로 선출하고 그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검찰청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2) 입법과제
① 18개 지방검찰청 검사장(지검장)을 주민투표로 선출하고 그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검찰청법」 개정
● 현재 전국의 18개 지방검찰청(서울 5개 : 중앙, 동부, 서부, 남부, 북부지검 / 서울 외 수도권 3개 : 의정부, 인천, 수원지검 / 비수도권 10개 : 춘천, 대전, 청주, 대구, 부산, 울산, 창원, 광주, 전주, 제주지검)의 검사장 18명을 관할 지역 주민이 직접 선거로 선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여, 선출된 검사장이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검찰 업무를 통할하도록 함. 
●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재임은 3번에 한함. 
● 후보자격은 법조경력 10년 이상의 판사, 검사, 변호사, 공인된 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법학교수 등으로 함(각 경력은 합산). 
● 유권자 자격은 관할구역 내의 지방선거유권자와 동일함. 
● 후보자의 정당추천을 금지하고, 후보자등록신청 개시일로부터 과거 1년 내에 정당원이 아니어야 함. 
● 선거는 지방선거와 함께 실시함. 
● 선거운동 및 선거관리, 주민소환, 보궐선거 등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교육감선거에 관한 관련 규정을 참고하여 정하며, 기타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을 준용함. 
● 주민직선제로 선출되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는 현행 검찰청법 상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갖고 있는 모든 권한을 부여하고, 그에 더해 관할 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의 보직에 관한 권한, 차장검사 임명에 의견 제시 권한을 추가함. 
● 각 지방검찰청 소속 부나 과의 설치 또는 폐지, 배치되는 검사 수의 변경 등은 소관 검찰청 전체 소속 검사 수에 변경을 가하지 않는 한 지방검사장의 권한으로 함.
● 지방검찰청간의 관할권 기준은 선출직 검사장들의 의견을 반영해 법무부령에 명시하고, 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선출직 검사장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둠. 이를 위해 선출직 검사장들의 협의체(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2조(교육감 협의체) 참고)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임기 동안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신분과 지위를 법률로 보장함.


3) 소관 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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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 대화문화아카데미 선거제도 개혁 간담회- 심상정의 '무지개 국회', 박명림의 '1표1의'가 말하는 것 

 http://naver.me/xfGczsLV



목, 2018/09/06-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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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춘들의 놀이터! 청춘박람회에서 선거제도 개혁으로 다함께 차차차~

비례민주주의연대와 청년참여연대 친구들과 함께 <소원트리에 소원적고 정치개혁에 동참하세요>라고 사람들께 2가지소원(원하는정책)적어달라고 하고, 현행 소선거구제와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설명한다음에 우리가 투표한 절반의 표는 사표된다고 하고 한표는 쓰레기통에, 한표는 트리에 거는 퍼포먼스를 했습니다. 그리고 청춘박람회 50개 부스앞을 지나면서 몇몇 친구들과 함께 <선거제도 개혁으로 민주주의 완성하자> 구호를 외치며 행진을 했습니다.

청춘박람회 부스는 성공적이었고 참가한 청년단체 50군데 모든 곳에 <선거제도 개혁>키워드를 알렸습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선거제도 개혁으로 민주주의 완성하자!”, ”2018년에는 선거제도 개혁!”

⭐️교육 담당 찬영님, 무한님, 원희님, 수빈님. 홍보담당 희수님, 성훈님,민석님. 촬영담당 카멜로온~ 다들 고생많으셨어요!!

영상. 청바지X비례민주주의연대
“지구를 지키자!지구를 지키자!지구를 지지지지지키자! 선거법바꾸자!선거법바꾸자!선거법바바바바바꾸자!”

#비례민주주의연대, #청년참여연대정치분과,#비례성을보장하는선거제도개혁으로청년정치만들자아#2018청춘박람회

월, 2018/10/15-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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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한 의제를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면, 대통령과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에는 1명을 뽑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반수 득표를 얻어서 당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1등만 되는 선거이기 때문에 소수정당들이 후보단일화압력 등으로 선거에 후보를 내지 못하는 경우들이 발생하게 된다. 이는 다양한 경쟁을 가로막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결선투표제 도입이 필요하다.

결선투표제는 1차 투표에서 과반수를 얻은 후보자가 있으면 그 후보자가 당선되는 것으로 하되, 만약 과반수를 얻은 후보자가 없으면 1등과 2등을 한 후보자만 놓고 결선투표를 하는 것이다. 유럽의 프랑스, 핀란드, 오스트리아, 포르투갈은 우리처럼 대통령을 직선으로 뽑는데, 결선투표를 거쳐서 선출을 한다. 독일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을 직선으로 뽑는 경우에는 결선투표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1차 투표 때에는 유권자들에게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보장하고, 당선자가 과반수 득표를 얻어서 당선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월, 2018/03/12-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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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비례대표제에 대해 얘기하다보면, 너무 많은 정당이 의회 내에 들어갈 수 있지 않느냐는 우려를 하는 분들이 있다. 그래서 비례대표제를 택한 국가 중에는 일정한 정당득표율을 얻어야지 의석을 배분한다는 봉쇄조항을 두고 있는 경우들이 있다. 독일의 경우에는 5%의 정당득표율을 얻어야 의석을 배분한다는 ‘5% 봉쇄조항을 두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병립형이긴 하지만 비례대표가 있기 때문에 3%이상을 얻어야 의석을 배분한다는 ‘3% 봉쇄조항을 두고 있다. 그런데 지방의회의 경우에는 3%가 아닌 5% 봉쇄조항을 두고 있다. 그러나 지방의회의 경우에도 3%로 봉쇄조항을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정의당의 경우에는 17개 광역 지방 의회 중 10개 의회에서 정당득표율 3% 이상을 얻었는데, 그 정도면 의석을 배분하는 것이 적절하다. 지금처럼 1-2개 정당이 지방의회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지방의회 봉쇄조항은 낮춰야 한다.

전반적으로 지금의 선거제도는 소수정당의 의회 진출을 지나치게 막고 있습니다. 다양한 정당들이 정책으로 경쟁하려면 봉쇄조항에 대한 재검토도 필요하다.

월, 2018/03/12-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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