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논평] 대한민국 경찰은 국민을 상대로 한 수십억의 손배소를 즉각 철회하라

지역

[논평] 대한민국 경찰은 국민을 상대로 한 수십억의 손배소를 즉각 철회하라

익명 (미확인) | 수, 2016/06/01- 09:02

[쌍용차 2009 점거파업에 대한 경찰의 손배소를 규탄하는 손잡고 논평] 
대한민국 경찰은 국민을 상대로 한 수십억의 손배소를 즉각 철회하라
- 대법원은 노동3권을 보장하고 국민을 보호하라

 

쌍용차 노동자들에게 또 다시 수십억 손배소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손배소의 원고는 회사도 아닌 대한민국(경찰)이다. 회사도 철회를 약속한 손배소를 국가가 밀어붙이고 있다. 바로 국민인 노동자를 상대로 말이다. 쌍용자동차 사측과 7년만의 극적 합의로 순차적 복직을 이루게 된 지 채 반년도 지나지 않았는데, 다시 노동자들이 숨통을 조여드는 수십억의 손배소 굴레를 뒤집어쓰게 된 것, 그것도 원고가 ‘대한민국 경찰’이라는 현실이 무척 개탄스럽다.

    국가는 사회적 갈등을 해결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 경찰의 손배소 의지는 단호하다. 쌍용자동차 사측과 노조가 합의를 이루는 것도 상관없이 손해를 물어내라는 일관된 입장만을 고집하고 있다. 경찰이 손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2009년 점거파업 당시 헬기 3대, 크레인 3대, 투입된 경찰 전의경의 치료비 등이다. 경찰은 장비까지 투입해 무력진압하고도 장비파손이 저항한 노동자의 탓이라고 주장한다. 적반하장이 따로 없다. 
    파업하는 국민을 무력으로 진압해 피해를 보았다면, 응당 경찰과 장비를 투입한 책임자가 책임질 문제다. “해고는 살인이다” 살고자 목숨걸고 파업하다 강제진압된 국민은 엄연히 폭력의 피해자다. 인터넷만 뒤져봐도 찾을 수 있는 2009년 쌍용차 점거파업에 대한 경찰 진압영상을 보면 폭력의 피해자가 누구인지는 뻔히 알 수 있다.

    안타깝게도 경찰의 터무니없는 ‘노동자 죽이기’에 사법부도 동조했다. 1심 판결은 물론 2심 판결문 어디에도 노동3권에 대한 보장도, 노동자들이 왜 목숨을 걸고 사투를 벌여야 했는지 과정에 대한 고려도 없었다. 지난 5월 13일 2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파업 과정에서 벌어진 폭력 사태의 경위에 비춰볼 때 노조 간부들은 폭력 행위를 실행하거나 교사했다”, “그로 인해 경찰이 부상당하고 재물이 손상돼 국가는 손해를 입었다”며 11억 6760여만 원을 노동자들에게 갚으라고 판결했다. 그 중 헬기와 크레인 파손 배상액은 11억 1490만원으로 전체 배상액의 95.5%를 차지한다. 파업의 책임을 모두 노동자에게 전가한 경찰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6월 1일 오늘 쌍용차 노동자와 당시 파업에 연대했던 전국금속노동조합 등은 대법원에 상고를 한다. 법은 공정하다. 법은 곧 정의다. 이 문장이 단지 문장이 아니라 사실이라면, 힘없는 노동자들이 ‘해고’에 맞서 살고자 벌인 ‘파업’은 온전히 헌법에 있는 노동3권에 의해 보장받아야 한다. 최소한의 기본권 아닌가. 우리는 사법부의 마지막 보루인 대법원의 판결은 달라야 한다고 믿는다.

    우리는 대법원에 요구한다. 더도 덜도 말고 헌법의 가치에 따라 공정한 판결을 내려달라. 살고자 한 노동자의 절박한 몸부림에 수십억 원의 손해배상을 들이대어 노동자를 사지로 내몰지 말길 간절히 당부한다.

   그보다 앞서 대한민국 경찰에 강력히 요구한다. 경찰은 2009년 쌍용차 정리해고 파업에 대한 손배소를 당장 철회하라. 장비파손, 경찰과 전의경들이 입은 피해에 대한 책임은 공권력 투입을 결정한 책임자에게 있다. 경찰이 진정 국민과 사회의 안녕을 지키기 위한다면, 손배소를 철회하고, 노동3권을 가로막는 공권력 투입에 대한 반성과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2016년 6월 1일 
손잡고(손배가압류를잡자!손에손을잡고)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식민지역사박물관 홈페이지의 급격한 접속 증가로

서버가 다운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긴급복구를 통해 홈페이지 서버를 정상화 시켰습니다.

원활한 접속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 기록정보팀

식민지바로가기역사박물관 홈페이지 바로가기

 

수, 2018/08/29- 20:53
54
0

0831-1

※ 추천서 다운로드

학술·문화          □ 언론·사회 

금, 2018/08/31- 18:02
35
0
  [폭력 주범 재벌과 폭력 묵인방조 문재인정부 규탄 긴급기자회견] 기아자동차는 파업노동자에 대한 폭력을 중단하고 법원판결대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자료 다운로드 : [보도자료]기아차폭력규탄(180831)최종   백주대낮에 사람을 때려도 재벌의 […]
금, 2018/08/31- 17:50
10
0

0905-1

수, 2018/09/05- 01:29
69
0
    [국가손해배상청구대응모임 공동성명 – 경찰인권침해조사보고서에 관한 입장] 경찰은 국가폭력 인권침해를 사과하고, 권고안을 조속히 이행하라 성명서 다운로드 : http://bit.ly/2wNL3IF ◎ 수신 : 각 언론사 사회부, 정치부 담당◎ […]
목, 2018/09/06- 11:30
41
0
    [국가손해배상청구대응모임 공동성명 – 경찰인권침해조사보고서에 관한 입장] 경찰은 국가폭력 인권침해를 사과하고, 권고안을 조속히 이행하라 성명서 다운로드 : http://bit.ly/2wNL3IF   ◎ 수신 : 각 언론사 사회부, […]
목, 2018/09/06- 11:14
79
0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회원님께,

우리, 늦반딧불이 만나러 갈까요?

3년째 만나러 가고 있습니다. 가족, 가까운 이웃과 함께 신청하세요(선착순 30명)

- 일 시 : 9.12. 오후 7:30 
- 모이는 장소 : 청계발도로프 운동장앞(청계로 218)
- 대중교통 : 인덕원역 2번출구 버스정류장에서 마을버스 10, 10-1 발도로프운동장에서 하차
- 전화로 신청해주세요 (031-469-9031 / 010-7633-5292)

 

금, 2018/09/07- 14:20
149
0
  [활동가 편지] 손잡고의 뜨거운 여름, 활동소식 전합니다   손잡고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활동가 편지를 통해 소식을 전합니다.  그동안 손잡고와 함께 손잡은 현장의 소식과 손잡고의 […]
월, 2018/09/10- 18:32
99
0
Then, we are going to configure the VPN server options inside the router, copy the key and ‘Start’ the Server. Establish a VPN interconnection. From VPN […]
금, 2018/08/31- 10:46
6
0
Then, we will configure the VPN web server adjustments within the router, copy the real key and ‘Start’ the VPN server. Establish a VPN interconnection. From […]
금, 2018/08/31- 10:46
8
0
Then, we will configure the VPN web server configurations within the router, copy the important thing and ‘Start’ the VPN server. Establish a VPN interconnection. In […]
금, 2018/08/31- 10:46
4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