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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옥시불매 2차 집중행동 보고 및 6월 활동 계획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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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옥시불매 2차 집중행동 보고 및 6월 활동 계획 선언

익명 (미확인) | 화, 2016/05/31- 15:39

한국여성단체연합은 2016년 5얼 31일 (화)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서울 여의도 옥시 한국 본사 앞과 국회 앞에서 개최된  ‘옥시 불매 결의대회’ 에 함께 하였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을 비롯한 참가자들은 지난 5월 10일부터 시작한 옥시 불매 집중행동을 결산하고, ‘가습기 살균제 책임자 처벌과 옥시 예방법 제정 촉구’활동 등을 선언하였습니다.

행사는 오전 11시 옥시 본사 앞에서 각계의 발언 등으로 구성된 집회와 전국에서 수거된 옥시 제품을 반환 및 옥시 퇴출을 요구하는 퍼포먼스로 구성되었으며, 12시부터 1시까지는 옥시의 제품을 담은 카트를 끌고 시민들과 함께 옥시 본사에서 국회 앞으로 행진을 전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오후 1시에 국회 앞에서 제20대 국회에 가습기 살균제 책임자 처벌과 관련 법률 추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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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시불매 2차 집중행동 보고 및 6월 활동 계획 선언>

일시 : 2016년 5월 31일(화), 오전 11시 ~ 오후 1시 30분(총 150분)

■ 장소

· 11:00 ~ 12:00(60분) 집회(옥시레킷벤키저 본사 앞)

· 12:00 ~ 13:00(60분) 여의도 행진

· 13:00 ~ 13:30(30분) 국회 앞 기자회견

프로그램

▪ 11:00 ~ 12:00(60분) 집회(옥시레킷벤키저 본사 앞)

· 사회 : 임은경 사무총장(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 시민사회의 옥시불매 활동 보고 : 안진걸 사무처장(참여연대)

· 대표발언

① 김금옥 상임대표(한국여성단체연합)

② 인태연 공동대표(전국유통상인연합회/전국을살리기운동본부)

③ 안인숙 회장(행복중심생협연합)

④ 이정은 간사(인천평화복지연대 부설시민보건안전센터)

⑤ 윤미현 사무처장(약사,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 기자회견문 낭독(각 단체 대표)

· 퍼포먼스(전국에서 수거된 옥시 제품 반환 퍼포먼스)

▪ 12:00 ~ 13:00(60분) 여의도 행진(옥시레킷벤키저 → 국회)

▪ 13:00 ~ 13:30(30분) 국회 앞 기자회견

· 사회 : 임은경 사무총장(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 여는말씀 : 권태선 공동대표(시민사회연대회의, 환경운동연합)

· 호소발언 : 안성우 운영위원(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

· 정당발언

① 정춘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② 채이배 국회의원(국민의당)

③ 이정미 국회의원(정의당)

· 마무리발언 : 강찬호 대표(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


다음은 옥시불매 2차 집중행동 보고 및 6월 활동계획 선언 기자회견문 전문입니다.


이제 옥시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국 최대의 환경 참사인

가습기살균제 사태의 책임을 묻고,

제2의 사태 예방을 위해 다시 시작합니다.


4월 23일 옥시 불매를 선언한 이래, 대형 유통매장과 온라인 유통사 등에서 옥시 제품 판매량은 극적으로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옥시 제품의 판매망 대부분은 붕괴되었습니다. 국민들의 유래 없는 호응과 참여 속에서 불매운동은 전국적으로 진행되었고, 최악의 살인기업, 반환경 기업 옥시는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되었습니다. 수 십 종의 브랜드와 수 백 가지의 생활 제품으로 구성된 옥시 상품의 특성이 아니었다면, 그리고 유통사들이 옥시 제품라고 분명하게 표시하면서 옥시불매에 동참했다면, 옥시의 존재는 남아 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옥시 불매운동의 성공을 선언하며, 함께 해준 전국의 시민들과 단체들에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지금 옥시의 전 사장 거라브 제인이 검찰 출석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거라브 제인은 2006-208년 옥시의 뉴가습기당번의 마켓팅을 총괄했고, 2010-2012년엔 한국지사의 대표로서 서울대 교수를 매수하고 대형로펌 김앤장을 고용해 제품의 위해성을 은폐한 중범죄자 입니다. 그런 그가 ‘바빠서 검찰 수사를 받지 못하겠다.’고 한 것은 한국의 법체계를 능멸하고 우리 국민의 분노를 우롱한 것입니다. 또한 이성적 판단이 마비되고 합리적인 위기관리 능력을 잃어버린 공황상태에 빠져 있음을 확인시켜 준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범죄를 감추느라 온갖 악행을 일삼던 범죄기업이, 이미 모든 범죄가 드러났음에도 거짓말을 보태 죄 값을 키우는 꼴입니다.

이제 옥시를 받아 줄 국민은 없으며, 옥시 제품임을 알고도 구입하는 소비자는 있을 수 없습니다. 옥시 역시 한국시장의 포기한 것이나 마찬가지고, 자신들의 무능과 부도덕의 막장을 보임으로서 한국에서의 퇴출뿐만 아니라 지구사회에서 퇴출되어야 할 나쁜 기업임을 분명히 확인 시켜 주었습니다. 우리는 국민들과 함께 무너뜨린 옥시가 다시 일어설 수 없도록 분명하게 활동할 것이며, 여전히 옥시의 친구를 자처하며 옥시 제품을 팔거나 옥시를 변호하는 이들에 대해서도 끝까지 단죄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옥시에서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는 제2의 가습기살균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모든 가해 기업과 공무원 등에게도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5월의 옥시 불매운동에 이어, ‘옥시 뒤에 숨은 기업과 정부의 책임을 묻는 활동’, ‘피해자 구제와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활동’, ‘화학물질 관리체계 개혁을 위한 활동’으로 운동의 영역을 넓혀 가겠습니다. 옥시불매운동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며, 옥시를 넘어서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로, 화학물질 관리체계의 정비에 필요한 실질적인 변화를 목표로 해서 다시 나가겠습니다.

우리는 ‘가습기 살균제 책임자 처벌과 옥시 예방법 제정 촉구’를 슬로건으로 삼고, ‘3차 옥시불매를 통한 옥시퇴출 실현’, ‘가해기업의 처벌(롯데마트, 홈플러스의 구속 수사, 애경과 SK케미컬 등에 대한 수사 착수)’, ‘제품을 허가하고 인증서를 발급한 산자부 조사’, ‘피해 구제 회피한 환경부 장관 해임’, ‘옥시 피해 구제법 제정’, ‘옥시 처벌법(징벌적 손해배상, 집단 소송법 등) 제정’, ‘옥시 예방법 (살생물제 관리법 제정, 화평법 개정, 공산품법 개정 등) 제정’을 7대 목표로 천명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전국적인 서명운동을 추진하겠습니다. 피해자, 시민사회, 종교계, 보건의료계, 노동계 등 각계가 참여하는 서명운동네트워크를 발족시키고, 전국 모든 지역에서 시민의 참여와 화학물질 관리 대책 마련을 촉구해 가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시민사회 공동의 슬로건과 목표를 내거는 것과 동시에, 각 단체들의 이름을 걸고 또한 다음의 활동들을 다짐합니다.

한국YMCA는 고통 속에 지내온 피해가족들께 위로와 연대로 함께하며, 지난 10년여 시간동안 부족했던 관심과 노력에 송구함을 전합니다. 한국YMCA는 소비자 시민단체로서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이익을 추구하고, 은폐, 조작, 허위사실 유포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를 저버린 기업과 거대기업인 옥시레킷밴키저 뒤에 숨은 제조사와 유통회사들을 단죄하고, 법적 제도적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길 수 없도록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생활용품 전반에 대한 안전성 시험과 살인물질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제품들에 대한 모니터링과 감시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아이쿱생협은 사회의 안전기준을 높이기 위한 소비자 인식 변화 운동과 대안 만들기에 노력해왔습니다. 그러나 세월호, 메르스, 가습기 살균제 사태처럼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시민 개개인의 노력과 일상에서의 실천만으로 피해갈 수 없는 비극이란 것을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시민의 안전을 지키지 못하는 국가,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려하지 않는 국가임을 확인하는데 너무 큰 희생을 치뤘습니다. 시민의 알권리, 투명한 정보 공개가 당연한 나라가 되어야합니다.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면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한 무거운 처벌을 받아야합니다. 아이쿱생협은 각 분야의 튼튼한 사회적 안전망을 요구하는 소비자, 시민의 목소리를 키우는데 동참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망이 세워질 때까지 행동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웃의 비극과 슬픔을 잊지 않고 기억하겠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소비자들의 기본권리가 침해당하는 현실을 개선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태가 우리에게 안겨준 “소비자 관련 집단소송제도와 징벌적손해제 도입”이라는 숙제를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기업의 반발과 정치권의 소극적인 태도에 좌절하지 않고, 더욱 더 많은 소비자들의 힘을 모아 더욱 더 강하게 나아가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교훈을 토대로 소비자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강력한 소비자 중심적인 제도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와 전국유통상인연합회는 중소상인단체로서 살인기업 옥시제품을 사지도 팔지도 않겠습니다. 또한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유통재벌에 의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요구합니다. 더 나아가 안전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함께 하겠습니다.

참여연대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 대응 TF를 구성하고, 가습기살균제 참사 특별법, 집단소송법, 징벌적손해배상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을 비롯한 '옥시 예방법' 제개정 운동과 입법 상황 모니터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특히 청년참여연대가 대학생, 청년들에게 옥시 등 가해기업제품 불매운동을 적극 제안하며 시민 캠페인과 입법 운동을 전개해 나가려 합니다.

환경운동연합은 범람하는 화학물질의 남용을 방치하고, 피해자들은 피눈물 나는 고통을 일찍이 함께 하지 못한 것을 반성합니다. 우리사회가 처한 위험을 경고하고, 우리가 갖춰야할 대안을 주장하지 못함으로서,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 대한 책임의 일부를 나눌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고 사과합니다. 그리고 이제라도 다시는 이런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늘 함께하겠습니다. 단체의 기능을 개편하고 중심을 조정해, 한국사회가 화학 물질 안전 사회로 나아가는데 책임 있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전 국민의 응원 속에서 옥시불매 운동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고 했음을 선언합니다. 이제 ‘옥시는 끝났다’고 확인합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의 운동으로 나아갈 것을 함께 선포합니다. 피해자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피해자 가족들의 고통이 의미를 잃지 않도록 활동할 것을 다짐합니다. 사고가 일어난 원인을 찾고, 엄정한 책임을 묻고, 제2의 사태를 막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약속합니다. 이 참혹한 사고로부터 분명한 교훈을 남기고, 우리사회가 더 안전해질 수 있도록 시민들께서도 계속해서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5월 31일

집중 불매운동 선언 참가단체

416연대안전사회위원회, KYC,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정의연대, 기독교환경연대, 기술서비스간접고용노동자권리보장과진짜사장재벌책임공동행동, 노동건강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소비자연대, 녹색연합, 두레생협연합회, 문화연대, 민달팽이유니온, 민생연대, 민주노총,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연대참여광장,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반올림,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환경연대, 사)한국녹색상품구매네트워크, 산과자연의친구 우이령사람들,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삼성바로잡기운동본부, 생명의숲, 생태지평, 서울환경운동연합,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소비자교육중앙회, 소비자시민모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안전사회시민연대, 에너지나눔과평화, 여성환경연대, 예수살기, 원불교환경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천평화복지연대, 일과건강, 자원순환사회연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재벌사내유보금환수운동본부,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제주평화인권센터, 종교환경회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연대, 차일드세이브, 참여연대,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년광장, 청년유니온,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대학생연합회, 한국대학생협연합회, 한국부인회총본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진보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한국환경회의,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환경보건시민센터,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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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여성노동자를 벼랑 밑으로 밀어버리는 노사정 합의안을 강력히 반대한다!


노동시장 개혁안이 노사정 합의안으로 지난 9 13일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됐다. 합의안 중 기간제 근로자 사용 기한 4년으로 연장, 파견 업종 확대, 일반해고 도입,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기준 완화는 여성노동자의 삶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이다. 이에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이번 합의를 여성노동자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 명백한 노동시장 구조개악으로 규정한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정리해고와 징계해고 등 정당한 이유 없이는 해고할 수 없도록 해고를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합의를 통해 낮은 성과나 불량한 근무태도를 사유로 해고할 수 있게 하는 일반해고가 가능해진다. 일반해고는 곧 쉬운 해고를 의미하며, 직장 내 성희롱의 비가시화, 피해자 및 조력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또한 임신, 출산을 한 여성을 기피하기 위해 저성과라는 명목을 씌워 일반해고를 할 것이며 여성노동을 주변노동으로 인식하여 저성과의 올가미를 씌워 쉽게 해고할 것이 자명하다.


여성노동자의 60%가 비정규직이며 성별임금격차 OECD 1위를 십수년 째 유지하고 있으며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으로 상시지속 업무는 정규직으로 전환을 유도하겠다고 하였다. 그런데 이번 노사정 합의안에는 기간제 노동자가2년이 지나면 정규직화 해야하는 기간제법을 4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이 아니라 오히려 양산을 가져올 것이며 사업주들이 정규직 전환을 기피하는 기간을 늘려주는 것에 불과하다.


또한 정부는 청년 고용 확대라는 명분으로 사실상 임금 삭감제도인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해 근로기준법상의 절차 없이 취업규칙 변경이 가능토록 변경 절차를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가져올 취업규칙을 당사자인 노동자의 최소한의 동의도 없이 변경할 수 있도록 열어두겠다는 발상은 상식적이지도 않고 사회통념상 합의되지도 않는다.


노동시장 구조개혁은 노사정 대타협이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노동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들로 가득 차 있으며 특히 노동시장 양극화의 가장 큰 피해자인 여성노동자들을 위한 개혁 관점이 없이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에 집중되어 있는 여성노동자를 더욱 심각한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으므로 노동시장 개편 노사정 합의안을 반대한다.


앞으로의 행보 또한 우려스럽다. 새누리당은 노사정 합의안을 반영한 노동개혁 관련 법안을 이번 주 중 당론으로 발의, 연내 입법화 추진을 예고했다. 한국노총의 동의까지 얻은 정부여당의 폭주가 예상되는 시점이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여성노동자의 삶을 더욱 힘들게 하는 이번 노사정 합의에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히며 노동개악을 선도하고 조장하는 박근혜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또한 노동자의 법적 권리를 무너뜨리는 정부여당의 노동법 개정을 저지하는 투쟁에 함께 할 것임을 밝힌다.


2015 9 14

한국여성단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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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09/15-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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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노동자의 인권을 어디까지 빼앗을 것인가!

서울구치소 강제 속옷탈의 검신을 규탄하며

 

대한민국 땅 어디에 인권과 법이 있는가. 법원은 횡령, 배임 등 불법으로 얼룩진 기업주들에게는 면죄부를 주고, 쫓겨난 노동자들이 부당함을 항의하면 유죄를 선고한다. 이 땅은 가진 자의 나라답게 사법부가 나서서 노동자의 법에 대한 권리를 짓밟고 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는 천년자본의 나라를 지탱하는 힘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난 429일 금속노조 기륭전자 유흥희 분회장은 사법부의 부당한 판결에 항의하기 위해 노역을 선언하고 구치소에 들어갔다. 기륭전자 최동열 회장은 불법파견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복귀시키겠다는 사회적 합의를 어기고 야반도주를 했다. 기륭전자 노동자들은 그를 찾아가 왜 약속을 지키지 않는지, 왜 임금도 주지 않는지 따지러 최 회장이 사는 상도동 집으로 갔다. 그를 만나기 위해 현관 벨을 눌렀으나 최 회장은 나오지 않고 경찰에게 연행될 뿐이었다. 그리고 법원은 유 분회장에게 벨을 누른 것은 주거 침입이라며 150만원 벌금형을 내렸다. 반면 최 회장을 상대로 낸 업무상 배임·사기죄 고소는 모두 무혐의라고 판결했다. 완전히 기울어진 법원의 판결에 유 분회장은 사법부의 부당함을 알리고 기업주 처벌을 촉구하기 위해 노역을 선택했다.

 

그러나 쫓겨난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14일 간의 노역을 선택한 그에게 서울구치소는 불필요한 속옷탈의 검신을 요구했다. 유 분회장은 마약사범도 아니고, 문신·수술자국도 없다며 거부했으나 교도관들은 속옷탈의 검신의 필요성에 대한 답변도 하지 않고 물리력을 행사했다. 검신에 필요한 최소한의 안내와 설명도 없이 여러 명이 강제적으로 그를 붙잡고 강제로 속옷탈의 검신을 하였다. 그뿐만이 아니다. “시대가 바뀌었다”, “어디서 들은 건 있나본데 소송 가도 다 졌다등의 말로 그를 모욕하였다. 힘만이 통하는 구금시설의 국가폭력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이미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는 신체검사는 무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또한 수용자의 명예나 수치심을 포함한 기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충분히 배려한 상당한 방법으로 행하여져야만 할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하지만 법과 인권은 힘없고 빽 없는 노동자에게 예외였다. 그야말로 인권이 완전히 벗겨진 상태였다.

 

국가권력이 보수화되고 인권이 후퇴될수록 가장 많이 영향 받는 집단이 사회적 약자이며, 가장 쉽게 영향을 받는 공간이 신체의 자유가 제한된 구금시설이다. 보수정권이 들어선 지난 7년간 군대와 교도소, 유치장 등에서 인권이 후퇴되고 있다는 실태는 줄곧 보고되고 있다. 특히 기본적인 인권인 신체의 자유가 제한된 구금시설에서는 국가폭력이 쉽게 작동될 수 있다. 수용자는 외부와 연락하기 어렵고, 교도관 등 공무원들의 인권침해는 은폐하기 쉽다.

 

우리는 교도관들이 강제로 속옷 탈의 검신을 하면서 분회장에게 말한 모두가 평등하게 알몸검신을 한다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다수의 수용자에게 불필요한 인권침해가 벌어지는 현실에 주목한다. 인권침해를 당해도 한마디 못했을 수많은 수용자들을 위해서라도 이번 사건은 묵과할 수 없다. 교도소에서 형량을 채우며 생활한다고 자연적으로 언제든 수용자의 신체에 폭력과 인권침해를 해도 되는 것은 아니다. 이미 신체의 자유를 제한받은 자유형이 신체에 대한 폭력을 허용하는 신체형이 아니라는 점을 교도관들을 포함한 법무부는 상기해야 할 것이다.

 

도대체 누가 서울구치소의 교도관에게 수용자의 인권을 짓밟아도 되는 권한을 줬단 말인가! 교도관이 마음대로 수용자의 인권을 침해하도록 허용하는 법은 없다. 그럼에도 서울구치소에서 비슷한 인권침해가 유 분회장 이전에도 숱하게 있었다는 현실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서울구치소 강제 속옷탈의 검신 문제는 매우 무겁게 다루어야 마땅하다.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서울구치소 책임자 및 담당교도관의 징계 및 사과, 인권교육 실시, 신체검사에 대한 계호업무지침이 개정돼야 한다. 그리고 강제 검신으로 심신의 고통을 겪은 유 분회장에 대한 구제 조치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나아가 이번 진정을 계기로 국가인권위원회는 기륭전자 유 분회장에게 벌어진 인권침해를 철저히 조사할 뿐만 아니라 여러 구금시설에 대한 감시와 실태조사, 제도개선을 위한 모색도 더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우리 인권단체들은 구금시설이 국가폭력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손 놓고 있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기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다. 또한 우리는 인권위가 제대로 푸는지 함께 지켜볼 것이다.

 

201659

 

공익인권법 재단 공감,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금속노조 기륭전자분회,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 천주교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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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5/09-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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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살아있는 탄저균 반입 사건’에 대해서 진상을 밝히고, 즉각 SOFA 협정 개정에 나서라.

 

 

 

 

 

 

 


살아있는 탄저균이 오산 미군 기지에 반입되었다는 소식이 보도되었다. 미 국방부 대변인은 “탄저균이 실수로 살아 있는 상태에서 주한미군 오산기지로 배달됐고, 적절한 절차에 따라 폐기됐다”고만 할 뿐 그 표본이 배달된 시점이 언제인지, ‘적절한 절차’가 무엇인지, 한국민들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전혀 밝히지 않고 있다. 심지어 오산 공군기지 내에 ‘주한미군 합동위협인식연구소(ITRP)’를 설립하고 오랫동안 실험까지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탄저균은 감염병예방법 상 ‘제3군감염병’(감염병예방법 제2조 제4호)으로서, 그 위험성에 대해서는 부언할 필요가 없다. 아찔한 점은 만일 미국에서 이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면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언제까지나 아무것도 몰랐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한국정부는 미군으로부터 사전에 통보를 받은 바가 있는지, 처리과정에 대해 충분히 납득할만한 설명과 검증을 실시하였는지를 국민들에게 밝혀야함에도 사건이 일어난 지 하루가 지나도록 아무런 발표도 하고 있지 않다.


만일 한국정부가 미국으로부터 탄저균 실험과 관련하여 어떠한 통지도 받은 바가 없다면, 이는 명백한 국내법 위반으로 그 책임을 철저히 추궁하고 처벌해야 한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실수’로 넘어갈 일이 아니다. 이는 명백한 불법 행위이다. 탄저균은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생화학무기법’이라고만 함)상의 ‘생물작용제’이다. 법에는 생물작용제를 제조하거나 수입하기 위해서는 수입 목적 등에 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생물작용제를 보유하는 자는 보유량과 보유 경위 등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는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감염병예방법」 상 탄저균과 같은 ‘고위험병원체’는 학술 연구 등의 목적이더라도 이를 국내에 반입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는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을 위반한 자가 주한미군이라고 해도 이미 우리 법원은 영화 ‘괴물’의 모티브가 된 한강 독극물 방류사건 등에서 국내 환경법을 적용해 처벌한 바가 있고, 한미간 행정협정인 SOFA에 규정이 없다는 것이 위법의 근거가 되거나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한 바가 있다. 관계당국은 불법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여야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으려면 주한미군을 통해 위험물질이 국내에 반입되더라도 미군의 자발적 신고나 통보 외에 통제할 방법이 없는 현재의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 한미주둔군지위협정(Status of Forces Agreement, SOFA)을 개정해 주한미군이 사용하는 '생물무기, 화학무기, 핵물질 등' 위험한 물건의 반출입 시 한국정부에 사전 통보하도록 해야 한다.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우리 정부가 사전에 상황을 파악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사건에서 분명히 드러나는 것처럼, 주한미군 기지 내에 무엇이 반입되고, 무엇이 반출되는지 알아야만 정부가 상황을 관리·통제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할 수 있으며, 이는 우리 국민들의 당연한 권리다.


우리는 한미당국이 이번 탄저균 반입 사건을과 관련해 국민들의 안전과 주권을 최우선으로 하여 철저하게 진상을 조사하고 그 과정을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또한 위와 같은 사건발생의 근본적 이유가 불합리한 SOFA 규정에 있는 것임을 확인하고, 생명․안전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한 ‘사전 통보’ 제도를 명시하는 방향으로 SOFA 개정에 나서야 할 것이다. 위 사안은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결코 은폐하거나 회피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님을 거듭 강조하는 바이다.


2015년 05월 29일


군산 미군기지 피해상담소,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기지촌 여성 인권연대, 노동인권회관, 녹색미래, 녹색연합, 미선효순 추모비건립위원회,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수호공안탄압대책회의, 민주수호 용산모임, 민주주의자주통일대학생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불교평화연대, 사월혁명회, 서울통일연대, 새로하나, 생명평화연대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예수살기, 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 조국통일범민족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사),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천주교인권위원회, 평택평화센터, 통일광장, 통일의길, 평화재향군인회, 평화통일시민연대,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전국유족회,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환경정의,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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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5/05/29-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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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폭력범죄로 인한 출산 경험을 이유로 한 혼인 취소베트남 여성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 환송 판결을 적극 환영한다!

 

대법원(3, 주심 김신 대법관)2016. 2. 18. 오후 2아동성폭력범죄로 인한 출산 경험을 이유로 한 혼인 취소베트남 여성 사건에 대하여 혼인을 취소하고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는 판결을 하였다.

 

대법원은 판결 이유에서 당사자가 성장과정에서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아동성폭력범죄 등의 피해를 당해 임신을 하고 출산한 경우 이러한 출산의 경력이나 경위는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서 당사자의 명예 또는 사생활 비밀의 본질적 부분에 해당하므로 사회통념상 당사자나 제3자에게 그에 대한 고지를 기대할 수 있다거나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이 신의성실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보았다. 따라서 단순히 출산의 경력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것이 곧바로 민법 제816조 제3호 소정의 혼인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서는 아니 되며, 국제결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판시함으로써, 한국 사회의 상식과 정의로운 법의 정신이 살아있음을 보여주었다.

 

아동성폭력범죄 피해 결과 출산에 이르게 된 특수한 출산 경위에도 불구하고 피고 여성에게 고지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인격권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것이고, 또한 성폭력 피해 아동을 보호하고자 하는 국내법과 국제법의 취지에도 반하는데, 우리 대법원이 이번 판결을 통해 원심의 법리 오해를 바로 잡아주었다.

 

또한 그동안 혼인 전 출산 경력으로 인한 혼인취소는 생물학적으로 임신과 출산의 부담을 전유하는 여성에게 주로 적용되었는데, 대법원이 이번 판결을 통해 혼인 전 출산경력이 혼인취소 사유가 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한 점에서도 그 의의가 있다.

국내 판례에서 출산 사실 미고지그 자체는 혼인 취소의 사유가 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베트남 여성 A씨의 사례는 아동 성폭력이라는 매우 끔찍한 경험을 통해 출산한 것이었고, 그것이 혼인 취소 사유가 된다는 것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징벌적 성격을 띠고 있음으로 이에 대하여 우리 이주여성단체들은 강력 항의하였다. 그럼에도 1심과 2심 재판부는 남편의 손을 들어 혼인취소와 남편에 대한 위자료 지급 판결을 내렸다. 피해 여성을 지원하는 단체들은 공동변호인단과 함께 대법원에 상고하였고, 그 결과 2심 판결에 대한 파기 환송이라는 판결을 받았다. 성폭력 피해자에게 혼인 취소의 책임을 물은 1, 2심 판결의 부당하였음을 인정한 지극히 당연한 선고이기도 하다.

 

이 사건의 쟁점에서 또 하나 주목할 것은 베트남에서 어린 시절 납치 강간으로 출산했던 여성이 한국 남성과 결혼하여 새 삶을 살고자 했으나 한국에서 시아버지에 의해 다시 성폭력을 당한, 2번의 성폭력을 경험한 생존자라는 사실이다. 시아버지의 강간으로 인하여 결혼생활이 끔찍스럽게 종료되었음에도, 성폭력 경험이 또 다른 고통을 야기하는 형벌이 되도록 만든 처사를 우리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이번 선고는 베트남 출신 이주여성에 대한 것이었지만 그 결과가 미칠 파장은 매우 크다. 단순한 출산 사실이 아니라 성폭력으로 인한 출산일 때, 성폭력으로 인한 출산 사실을 말하지 않을 권리가 있음을 대법원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사회에 그동안 없었던 판례가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이번 선고는 모든 여성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여성의 인권을 반영한 대법원의 온당한 파기 환송 선고가 전주 고법에서 적극 수용되기를 기대한다.

 

 

2016222

 

전국 21개 이주여성단체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아시아의 친구들,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원불교인권위원회,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기이주공대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노동자연대, 녹색당 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한국불교종단협의회인권위원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서울경인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아시아의창, 연구공간 수유+너머,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민방송(MWTV), 인권단체연석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전국빈민연합, 전국철거민연합, 전국학생행진,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이주인권센터), 이주여성인권포럼, 장애여성 공감, 전국이주여성쉼터협의회, 재한베트남공동체, 터네트워크, 한국다문화건강가정지원협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친구들,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경남이주여성인권센터,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부산이주여성인권센터, 전남이주여성인권센터, 전북이주여성인권센터,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이주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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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2/22-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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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에 대한 여성공동행동 논평]

 

지역구 30% 여성공천하겠다는 각 정당들의 약속들, 결국 유명무실해져

 

지난 25, 20대 국회의원선거 후보 등록이 마감되었다. 전체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출마자 944명 중 남성이 844, 여성이 100명으로 여성 출마후보자 비율은 10.6%이다. 이중 무소속을 제외한 정당공천의 경우, 남성이 717, 여성이 90명으로 사실상 정당공천에 있어 여성의 비율은 11.2%이다. 각 정당별로 살펴볼 때, 새누리당은 6.5%, 더불어민주당 10.6%, 국민의당 5.2%, 정의당 13.2%라는 굉장히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번 총선을 앞두고 정당들의 공천 심사가 파행을 거듭하는 동안 지역구에 여성후보자를 30%로 공천토록 하겠다는 당헌·당규에 기반한 약속들은 결국 유명무실해졌다.

 

여성후보자들, 출마해도 경선의 불공정성은 끊이지 않아

 

실제로 지역구 출마를 결의한 많은 여성 후보자들이 있었다. 하지만 공천에서 배제되거나 조직적 기반의 열악한 현실 등 남성후보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경선을 치르게 됨에 따라 결과적으로 '탈락'하게 되었다. 또한 새누리당의 여성우선추천지역이나 더불어민주당의 전략공천지역을 통해 여성 후보자들이 공천된 경우에도 당선 가능성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고 평가되거나 계파 싸움의 도구로 활용된 것이 현실이다.

 

비례대표 순번 배치 역시 불공정하기는 마찬가지

 

비례대표 후보자 상황 역시 별반 다르지 않다. 전체 후보자 158명 중 남성 83, 여성 75명으로 여성 비례후보자는 간신히 47%를 넘겼으며 정당별로 살펴볼 때, 새누리당은 59%, 더불어민주당은 56%,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50%를 차지하였다. 하지만 이 비율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한숨이 나온다. 새누리당은 당선 안정권 이외의 순번에 여성을 다수 배치하여 명목상의 비율에 불과하였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매 홀수에 여성을 추천하게끔 되어있는 남녀교호순번제를 위반해 당선 안정권으로 여기는 15번에 남성을 배치하는 등 비례대표에 여성을 60%까지 공천하겠다는 당헌을 어기는 꼼수를 보였다.

 

여성의 정치참여 퇴행에 대한 책임, 정당들에 엄중히 물을 것

 

여성공동행동은 각 정당들의 이러한 행태들에 대해 계속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으며 여성 후보 공천에 있어 적극적인 실천과 변화를 요구해왔다. 여성의 정치진입은 한 명의 여성이 선거판에 뛰어드는 것만으로 실현되는 것이 아니다. 여성의 정치진입에 대한 제도적 보장에 있어 각 정당들의 책임의식과 의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지만 제20대 총선 후보자가 확정된 지금, 여성공동행동은 그간 성명서를 통해 요구한 사항들 중 어느 것도 수용되지 않은 것에 규탄한다. 20대 총선 이후, 뻔히 예측되는 여성의 정치참여 퇴행에 대한 책임을 각 정당들에 엄중히 물을 것이다.

 

2016329

20대 총선 여성의원 30% 실현을 위한 여성공동행동

(전국 152개 여성단체)

 

[강원]

강릉여성의전화 원주여성민우회 춘천여성민우회 춘천한부모희망센터

[경기인천]

강화여성의전화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연대 경기한부모회 고양파주여성민우회 광명여성의전화 군포여성민우회 김포여성의전화 부천여성노동자회 부천여성의전화 새움터 성남여성의전화 성매매피해상담소 언니네/쉼터 푸른꿈터 수원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의전화 수원여성의전화 부설 어깨동무 상담소 수원여성회 시흥여성의전화 안산여성노동자회 안양여성의전화 인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인천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민우회 인천여성의전화

[광주전남]

광주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광주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센터

광주여성의 전화 부설 성매매지원 쉼터 '한올지기' 광주여성의전화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부설 광주여성장애인연대 광주여성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군산여성의전화 목포여성의전화 순천여성장애인연대 영광여성의전화 전남여성인권지원센터 부설 여수여성자활센터/무지개쉼터 전남여성장애인연대 전남이주여성인권센터

[대구경북]

경산여성회 경주여성노동자회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북구여성회 대구여성광장

대구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인권센터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대구여성회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주부아카데미협의회 포항여성회 함께하는주부모임

[대전충청]

대전여민회 대전여민회부설 한부모가족지원센터 '한아름'대전여성단체연합 대전여성장애인연대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대전평화여성회 여성인권티움 천안여성의 전화 천안여성회 청주YWCA 청주YWCA여성종합상담소 청주돌봄노동자회 청주여성의전화 충남여성장애인연대 충북살림연대 충북여성연대 충북여성인권상담소늘봄 충북여성장애인연대 충북여성정치세력연대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풀뿌리여성'마을숲' 인구보건복지협회충북세종지회청주성폭력상담소, 젠더사회문화 연구소 이음

[부산울산경남]

거제여성회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장애인연대 경남여성회 경남여성회부설 여성인권상담소 경남이주여성인권센터 김해여성의전화 김해여성회 마산여성회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부산교육문화센터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사회교육원 부산여성의전화 부산여성의전화상담소 부산여성장애인연대 부산여성회 부산이주여성인권센터 부산한부모가족센터 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울산여성의전화 울산여성회 울산한부모가족자립센터 진주여성민우회 진해여성의전화 창원여성살림공동체 창원여성의전화 통영여성장애인연대

[서울]

강서양천여성의전화 서울남서여성민우회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서울여성노동자회 서울한부모회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시각장애인여성회 양성평등실현연합 여성사회교육원 여성환경연대 젠더정치연구소 여..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YWCA연합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성정치연구소 한국여성정치연맹 한국여신학자협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청각장애여성회 한국한부모연합

[전북]

군산여성의전화 성폭력예방치료센터 익산여성의전화 인권희망센터강강술래전국여성노동조합 전북지부 전북여성노동자회 전북여성단체연합 전북여성연구회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전북여성장애인연대 전북이주여성인권센터 전주여성의전화

[제주]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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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3/29-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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