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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 <성노동자 인권 존중과 보호 및 실현을 위한 정부의 의무 정책 및 조사 발표> 에 대한 논평 및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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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 <성노동자 인권 존중과 보호 및 실현을 위한 정부의 의무 정책 및 조사 발표> 에 대한 논평 및 입장

익명 (미확인) | 화, 2016/05/31- 11:46

국제 엠네스티의 성매매 비범죄화 정책은 성매매 여성을 보호한다는 명분아래 성매매 알선과 수요를 대변할 뿐이다.

지난 5월 26일, 국제 엠네스티는 <성노동자 인권 존중과 보호 및 실현을 위한 정부의 의무 정책> 을 발표하였다. 또한 파푸아뉴기니, 홍콩, 노르웨이, 아르헨티나 4개국에서 진행한 ‘성노동자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보고서’를 공개하면서, ‘성노동자’들이 처한 심각한 폭력적 상황과 사례를 열거하였다. 이는 지난 2015년 8월 국제 엠네스티의 국제대의원총회에서의 결의에 따른 것으로, 그간의 무수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이 정책을 공식적으로 채택한 것이다.

국제 엠네스티는 정책 발표를 통해 “구조적 불평등을 겪는 피해자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더 ‘성노동’을 많이 하고 있다”고 말한다. 또한 ‘성노동자’가 직면하는 사회적 낙인과 비난에 대해 지적한다. 국제 엠네스티는 이러한 인권침해와 폭력에 일상적으로 노출된 전 세계 성노동자를 위하여 각국 정부가 보호에 나서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 엠네스티가 내린 이번 결정은 일상적으로 마주하는 ‘성노동자’들의 폭력적 현실에 대한 진단과 문제를 대하는 관점이 남성 중심적 가치관과 시선 속에서 얼마나 현실을 왜곡할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성매매의 본질을 제대로 보라!! : ‘성노동자’가 입는 피해는 성매매의 범죄화 때문이 아닌

성매매에 내재한 본질이다.

국제 엠네스티의 인권보고서에서 드러난 ‘성노동자’의 피해는 성매매의 범죄화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성매매의 본질적인 측면에 가깝다. 보고서에 드러난 인권침해가 성매매비범죄화 국가나 불법화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일어난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 성구매자의 갑작스런 위협, 알선업자의 착취, 단순히 돈을 지불했다는 것만으로도 한 인간의 신체를 지배하에 두는 폭력적 행위들은 그것이 인신매매건 아니건, 합법화 국가건 아니건 간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며, 우리는 이러한 행위들을 멈추게 하고, 이러한 폭력과 인권침해로부터 여성을 보호해야 한다는 공통의 의무를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엠네스티는 성매매 범죄화를 성노동자의 인권 실현을 막는 장애물로 상정하면서 성인간 합의한 성노동의 모든 측면에 대한 비범죄화를 요구할 뿐만 아니라, 성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성판매, 성구매 또는 성노동 조직화를 범죄화 하는 법도 폐지해야 한다는 사실상의 성매매 산업에 대한 비범죄화, 그리고 실질적인 합법화를 요구하고 있다.

성을 판매하는 여성이 ‘성인간의 합의’된 성매매로 인하여 감수해야 하는 폭력적 상황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성매매 여성을 착취하는 알선업자와 포주의 통제하에 있어야 한다는 역설적 상황은 전 세계에서 찾아볼 수 있는 흔한 사례이다. 업주들의 요구에 화답해온 국가에서 성매매여성에 대한 관리와 지배를 업주들의 손에 쥐어주고 자신들은 뒤에서 협력자 방조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국제 엠네스티는 이번 정책 발표를 통해 성을 구매할 권리나 성매매 알선을 통해 이득을 취할 권리에 대해 주장하지 않는다. 사실 그럴 필요도 없다. 성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명분을 앞세우는 것만으로도 성구매와 성매매 알선의 권리를 인정해주기 때문이다. 이러한 태도는 국제엠네스티가 성매매/성산업에 대해 개인적인 문제로 접근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입장과 업주나 합법화주의자들의 활동을 대변해 주고 있다는 반증이다.

‘성노동’ 이라는 환상과 무지 : 성매매는 ‘성인 사이의 합의한 거래’가 아닌 성착취 일뿐이다.

국제 엠네스티는 그들이 규정하는 ‘성노동’이 성인 간의 합의한 거래에 대해서만 사용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성매매에 있어 “성인 사이의 합의”가 가능하다는 것은 오늘날 지구상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성매매가 젠더에 기반한 폭력으로 작동한다는 것을 간과한 순진한 믿음이거나 소망일뿐이다. 이러한 전제에서 출발한 ‘성노동’에 대한 국제 엠네스티의 정책이 심각한 오류에 빠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성노동자의 안전, 거주, 건강 등 인권을 훼손하는 것이 성매매를 불법화하기 때문이라는 국제 엠네스티의 주장은 마치 정상화된 형태의 성노동이 존재할 것처럼 말한다. 이들이 말하는 정상적 성노동이란 무엇인가? 젠더 위계가 여전히 발생하는 현실 속에서 젠더 위계가 없는 성노동이 정말 가능하리라고 보는가? 그들이 그토록 보호하고자 하는 실체 없는 ‘성노동자’의 인권 (실체는 성착취피해자이다)을 보호하고 싶다면 국제 엠네스티는 젠더 위계를 없애기 위해 노력했어야 한다. 진정으로 ‘성노동자’들에 대한 비범죄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한다면 수요자와 성매매 알선업자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며 이는 착취피해자에 대한 비범죄화를 요청하는 것이 정당하다.

일부 성적 자유주의가 여성의 성적 자유와 해방을 주장하면서도 여성이 처하고 있는 성적 억압과 차별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있는 것처럼, 국제 엠네스티는 결국 여성인권을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전 세계의 수많은 성매매 여성들을 합의라는 허울속에서 자발적 선택으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

‘폭력에 대한 정당한 이유는 없다’ : 성매매여성에 대한 비범죄화로 여성처벌을 멈춰야

국제엠네스티는 폭력에 대한 정당한 이유는 없다면서 “정부가 성노동자를 피해와 착취, 강압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취해야 하는 중요한 조치 중 하나”로 ‘성매매 비범죄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2년 넘게 진행한 연구와 조사를 통해 내렸다는 이번 결정이 일부 국가의 성산업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폭력과 착취, 인신매매에 대한 경고를 던지고자 했다면 부디 그것이 성공하길 우리는 진심으로 바란다.

그러나 수십년이 넘게 현장에서 직접 활동하면서 수많은 여성들을 구조지원하고 있는 우리 단체와 많은 연구자들은 ‘성노동자’보호라는 명분 아래 ‘성매매를 비범죄화’ 하는 정책은 성구매자, 성매매 알선업자들의 권리를 대변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결론을 가지고 있다. 성매매합법화는 성매매여성의 사회적 낙인을 제거하는데 전혀 효과가 없으며 폭력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하지도 못한다. 그래서 우리는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성매매/성착취피해를 줄여나가기 위해서는 수요를 차단하고 ‘성매매여성에 대한 비범죄화’를 우선적으로 선택하도록 싸우고 있는 것이다.

국제엠네스티는 여성폭력에 저항하는 전 세계 성착취 생존자, 피해경험자, 여성단체 및 많은 인권단체들의 외침과 경고에 더욱 귀 기울여 부디 허울 좋은 그 명분을 걷어치우고 자신들이 누구를 옹호하고 있는가를 분명히 보길 바란다.

2016년 5월30일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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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朴대통령 “화력발전, 미세먼지 가장 큰 원인, 대책강구”에

대한 서울환경연합의 입장

 

- 화력발전소 폐쇄정책,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 수도권 대기질개선을 위해 경유차운행제한제도 서둘러야

- 고농도시 실외활동 엄격히 규제해야

○ 박근혜 대통령이 “미세먼지의 가장 큰 원인이 화력발전소라며 화력발전소에서 내뿜는 이산화탄소”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 지난 26일 45개 중앙언론사 편집•보도국장을 초청한 오찬 간담회에서 일어난 일이다. 이날, 박대통령은 단기적 대책으로 정확한 예보부터 우선 시작을 해야 한다며 기상청과 환경부와 이번에 체제를 다시 정비했다고 밝혔다.

○ 미세먼지에 대한 대통령의 관심과 발언은 대단히 중요하다. 국민건강을 지키는 차원에서 미세먼지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한다.

○ 실제로 예보정확도가 60% 이내로 빗나간 예보에 따른 대응이 늦어 시민불편과 피해가 심각하다. 미세먼지에 황사까지 덮쳐 국민건강을 팽개친 정부에 대한 여론이 빗발쳤다. 늦었지만, 대통령이 관심을 갖고 문제해결에 나서라고 하니 믿어는 보겠지만 선행되어야 할 일이 있다.

○ 미세먼지의 가장 큰 원인인 화력발전소 황산화물에 대한 대책은 정부의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서 나와야 한다.

○ 현재 53기의 석탄화력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쇄하고 건설중인 11기에 대한 재검토, 추가계획중인 9기에 대한 철회 등 근본적인 정책변화가 필요하다.

○ 2015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계획중인 화력발전소가 모두 건설되면 지난해의 두배 수준인 24.56㎍/㎥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증가한다고 한다.

○ 석탄화력발전소 감축은 세계적인 흐름이다. 미세먼지로부터 가장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는 중국의 석탄화력발전소 감축정책은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박대통령은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정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지금부터 실천해 나가야 한다.

○ 또한, 대기환경보전법에 규정한 미세먼지 주의보와 경보 시 준수해야 할 사항은 잘 지켜지도록 분명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고농도 수준의 주의보와 경보가 발령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외활동을 자제하거나 제한하지 않고 대규모 마라톤행사, 자전거행사, 걷기행사 등이 전국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유치원, 어린이집 등의 실외학습도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다.

○ 정확한 예보를 위해 대기측정망시스템을 점검하고 보완•확충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고, 고농도 수준의 주의보, 경보 발령시 국민건강을 위해 장기간 지속적인 야외활동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

○ 마지막으로 미세먼지 발생의 또 하나의 주된 원인인 자동차 배기가스, 특히 경유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유택시도입을 국가적으로 중단하고, 경유차 이용에 따른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한 서울•경기•인천지역의 경유차운행제한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촉구한다.

○ 단기적으로는 비상시 국가차원의 차량부제, 지자체차원의 교통수요관리정책이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체계를 구축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16. 4. 27.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홍승권

사무처장 이세걸

 

 

문의 : 한자원 기후에너지팀장 (02-735-7088, 010-7593-2050, [email protected])

수, 2016/04/27-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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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의 황당한 경유세 인상 없다?’

연구용역 결과 즉각 공개하라

 

○ 기획재정부가 6월 26일 “국책연구기관 용역 결과, 미세먼지와 관련한 경유 상대가격 인상의 실효성이 낮게 나타나 경유 세율을 인상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 정부의 계획에 따르면, 7월 4일 공청회를 통해 에너지 상대가격 합리적 조정방안 용역 결과를 공개하고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기로 했었다. 그러나 에너지 세제 개편에 대한 합리적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은 당혹스럽기까지 하다. 연구 결과를 공개하기도 전에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나와서 연구용역 결과를 단정 짓고 의견수렴 절차를 생략한 것은 누가 봐도 납득하기 어렵다.

○ 문재인 정부는 에너지 세제개편에 관한 용역결과를 즉각 공개하고, 열린 자세로 소통해야 할 것이다.

○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정부가 특정 이해집단의 영향에 따라 일방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정책을 펼칠 것을 촉구해왔다. 기획재정부의 성급한 결정을 거두고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2017626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최영식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김동언 010-2526-8743

[성명]기재부의 황당한 ‘경유세 인상 없다’_서울환경운동연합

월, 2017/06/26-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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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에서 성매수혐의로 체포된 남성들에 대해 무혐의 처분한 충남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에 강력 항의하고 검찰은 제대로 수사하여 사건의 진실을 밝혀라!!

 

충남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필리핀에서 성매매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A(45)씨 등 7명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고 515일 밝혔다고 한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515일자 기사) 경찰 관계자는 "남성들이 성매매 의혹을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으며 성매매를 했다는 증거도 발견되지 않아 이렇게 결론지었다"고 말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또한 경찰은 "성매매 의혹을 받는 남성들에 대한 소환조사는 물론 필리핀 현지 경찰로부터 수사자료를 넘겨받아 분석했지만, 남성들이 성매매 했다는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고 한다. 결국 경찰은 어떠한 증거도 확보하지 못해 국제적인 문제로 까지 알려진 일명필리핀 성매수 사건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면죄부를 주고 있다.

이번 사건은 충남 지역의 초등학교 선후배 관계였던 남성들이 20173월 필리핀에서 성매매를 한 혐의로 필리핀 현지 경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는 모습이 현지 언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되면서부터 세상에 알려졌다.

한국 남성들의 해외 성매수범죄 수요가 필리핀 여성과 아동을 위험에 빠뜨리고 그들을 이용한 성산업을 조장함으로써 인신매매범죄에 동조하고 있는 문제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또한 성구매/매수를 알선조장하고 있는 사이트와 까페 및 커뮤니티를 통해 거리낌없이 행해지는 현실에서 이들 조직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단속으로 사이트 폐쇄 및 운영자와 관리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중요하였다. 이에 본 단체들은 39일 성명을 발표하면서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와 사건의 진실을 제대로 밝힐 것을 요청하였다.

결국 두달여가 지난 시점에서 충남지방경찰청이 내놓은 수사결과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를 입증하지 못해 불기소한다고 하니 국민모두가 동의하기 어렵다는 것은 너무도 잘 알 것이다. 경찰의 주장대로라면 해외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사건에 대해 어떻게 수사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특히나 이번 사건의 피해자는 필리핀 현지 여성들이고 성매수자들이 모두 현장에서 체포되어 국제사회에까지 알려진 사건에 대해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초국가적인 인신매매 범죄이자 마약, 무기 거래와 더불어 세계 지하 경제의 3대 축인 성착취범죄에 대해 유엔, 엑팟인터네셔널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공동대응해야 할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한국 역시 이에 대한 의무를 천명하고 20155월 인신매매방지 의정서 비준, 11월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 협약에 가입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관광과 여행을 빙자한 섹스투어리즘 알선사이트와 알선자 브로커 및 성매수 행위자들에게 성착취행위가 별 문제가 되지 않고 부인하면 된다는 식의 면죄부를 준 충남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사안의 중대함을 제대로 알고 수사했다고 할 수 없다. 오히려 경찰 수사능력의 무능과 의지의 부족 및 낮은 문제인식만을 드러내 주고 있다.

이에 우리는 한국인과 관련된 범죄가 급증하는 필리핀 현지 상황을 고려한 한국 경찰의 필리핀 수사 공조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 지에 대해 철저하게 해명할 것과, 해외에서의 성착취범죄 혐의자들에게 오히려 면죄부를 준 충남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가 제대로 수사했는지에 대해 강력 항의한다. 나아가 검찰은 처음부터 다시 국제공조와 현지조사를 통해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수사를 진행하여 사건 관련자를 엄중처벌 할 것을 촉구한다.

 

2017518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 엑팟ECPAT KOREA(탁틴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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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5/18-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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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명 서>

성매매여성을 매춘부로 비하하면서 성매매여성에 대한 비범죄화를 성매매합법화로

둔갑시킨 하태경의원은 사죄하고 바른 정당은 바른 성평등 정책을 제시하라!!

 

성매매합법화와 성매매여성에 대한 비범죄화도 구별 못하는 정당이 바른 정당인가? 오로지 정쟁의 도구로만 정책을 오독하는데 매진하다보니 촛불민심으로 촉발된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성평등정책을 제대로 내지도 못한 자신의 후보에 대한 검증은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타 정당후보의 공약을 악의적으로 해석하는 놀라운 현실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성폭력범죄를 조장,방조한 사실을 자랑스런 객기정도로 자서전에 썼다가 비판이 일어나자 반성한다는 한마디로 넘어가려는 대통령 후보를 낸 정당까지 있다는 것에 분노했는데, 이에 더해 여성정책을 제대로 검토하기는 커녕 내용을 악의적으로 호도하며 여성인권 침해적 발언까지 하는 상황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성매매여성에 대한 비범죄화와 성산업착취구조해체에 대한 요구는 국제사회의 요청일 뿐만 아니라 수많은 성매매여성들의 인권과 젠더불평등을 해소해 나가기 위한 과정으로 매우 중요한 정책적 과제이다. 이에 여성단체들은 19대 대선 의제와 공약을 만들어 각 정당과 후보들에게 성평등 공약을 요청해 왔다. 각 대선후보들은 비교적 안전하고 덜 논쟁적인 공약을 성평등정책이라고 내세웠지만, 젠더폭력 성평등 공약 중 일부 - 모든 성매매여성에 대한 비범죄화가 아닌 성매매피해여성에 대한 비범죄화- 를 채택한 후보가 문재인 후보이다.

 

그런데 이 공약에 대해 24일 부산 KBS '19대 대통령 선거 부산 선대위원장 초청 토론회'에서 바른정당 하태경의원은 공약의 내용과 의미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워딩까지 달리하면서 성차별적이고 시대착오적인 편견으로 가득 찬 매춘부라는 용어를 선정적으로 사용하였다. 그러면서 "문재인 후보가 대선공약에서 매춘을 합법화했다"는 발언을 했다고 한다.

 

이는 명백하게 허위사실이며 대중적인 선동을 통한 악의적인 정치적 공세로, 하태경의원의 일천한 문제의식을 넘어서서 바른정당의 수준을 가늠케 한 발언이다.

 

우리는 매춘부운운하는 정치현실을 결코 묵과할 수 없다. 수많은 여성들의 희생과 죽음을 딛고 성매매여성들의 인권을 위해 만들어진 법을 무력화시키는 하태경의원의 발언은 정치인의 성매매에 대한 낮은 문제의식을 그대로 드러내주는 것임과 동시에 젠더폭력 문제의 문외한임을 스스로 폭로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하태경의원은 자신의 발언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제대로 바로잡을 것과 이에 따른 정치적인 책임도 져야 할 것이다.

나아가 바른정당은 이제부터라도 성평등에 기반한 여성정책을 제대로 개발하여 성평등 사회를 만들어나가는데 도움이 되는 공약이나 제대로 내놓길 요청한다.

 

 

2017425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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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4/25-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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