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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참여연대, 서울특별시에 구의역 정비노동자 사망 사건 관련 정보공개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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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참여연대, 서울특별시에 구의역 정비노동자 사망 사건 관련 정보공개청구

익명 (미확인) | 화, 2016/05/31- 11:02

 

참여연대, 서울특별시에 <구의역 정비노동자 사망 사건> 관련 정보공개청구

- 서울지하철 스크린도어 관련 1)관리·유지 인력 현황과 노동조건 2)스크린도어 관리·유지 업무 외주화 현황 3)서울특별시와 서울메트로의 관련 안전대책과 그 이행 정도 정보공개 청구해

- 인력부족과 무리한 업무의 강제, 외주화와 당국의 관리·감독 소홀 여부, 서울메트로의 안전대책 이행 여부와 진행과정 등 확인하고자

 

1. 취지와 목적

 

- 참여연대는 2016년 5월 28일 서울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발생한 정비노동자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5월 31일(화)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함. 

- 2015년 8월, 서울지하철 2호선 강남역에서 정비노동자 사망사건이 발생한 후 서울메트로는 2015.09.03. <서울메트로, 강남역 사고 재발방지 대책 발표>라는 자료를 발표하였음. 이 자료에서 서울메트로는 사건의 원인에 대해 “유지보수업체가 ‘점검 시 2인 1조’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승강장안전문의 선로측 점검⦁보수 시 사전 통보’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명시함. 

- 그러나, 서울메트로의 위와 같은 입장은 애초에 부족한 인력과 그로 인한 과중한 업무량, 과도한 외주화와 그로 인한 관리·감독 소홀 등이 정비노동자에게 ‘규정을 지킬 수 없는 무리한 정비를 강제’하고 있는 현실과 서울메트로 자신에게 부여된 관리·감독 책임을 외면하는 무책임한 처사에 지나지 않음.    

- 이에 참여연대는 서울지하철 스크린도어 관리·유지·보수 등과 관련하여 1)관리·유지·보수 인력 현황과 노동조건 2)스크린도어 관리·유지·보수 업무의 외주화 현황 3)서울특별시와 서울메트로의 관련 안전대책과 그 이행 정도 등을 정보공개청구함. 무리한 노동을 강제한 서울메트로와 관리·감독 업체의 책임 여부를 확인해보고자 함.

 

2. 개요

 

1) 인력 현황과 민자사업 현황 관련 정보공개청구 개요

 

- 스크린도어 관리/유지/보수 관련 인력 현황과 임금조건 등

- 스크린도어 관리/유지/보수 관련 책임주체와 관할 기관

- 스크린도어 관련 민자사업 현황

 : 서울지하철 중 주요 역은 기부채납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 2015.09.03. 서울메트로는 <「2호선 강남역」승강장안전문 사고 재발방지대책>를 통해, ①서울지하철 주요 역 24개는 ‘민자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②▲사고, 장애유발 시 페널티 조항 신설 법률자문 후 시행  ▲법률자문 이후 실시협약서 개선 협의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음.

 : 민자형태로 운영 중인 역은 사당, 강남, 합정, 을지로입구, 시청, 홍대입구, 잠실, 교대, 명동, 삼성 등 서울지하철 역 중에서 이용자가 가장 많은 역들이며 민간과의 계약기간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서울메트로는 민자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이들 역에 대해 법률자문 후 개선을 협의한다는 입장으로 이용자가 많은 역에 대한 안전대책으로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움.

 

 ▶ 서울지하철 스크린도어를 운영하고 있는 유진메트로컴은 2004년 12월 17일 서울특별시 지하철 2호선 승강장 스크린도어 제작ㆍ설치 및 운영사업 실시협약에 의거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사업시설을 건설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시설운영권을 부여받은 날로부터 22년 간 운영기간을 보장받고 있음. 또한, 회사는 2006년 12월 20일 서울특별시 지하철 서울역 등 12개역 승강장 스크린도어 제작ㆍ설치 및 운영사업 실시협약에 의거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사업시설을 건설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시설운영권을 부여받은 날로부터 16년 7개월 간 운영기간을 보장받음 (2016.04.04 주식회사 유진메트로컴 감사보고서에서 발췌)

 ▶ 2015년 10월 6일, 변재일 의원실(더불어민주당) 자료(별첨자료 2)에 따르면, 유진메트로컴은 “서울 지하철 스크린도어 광고 등으로 9년 간 2,559억 원의 매출”을 기록함. 유진메트로컴은 2004년 서울메트로와 계약한 1차 사업을 통해, 강남역, 교대역, 삼성역, 선릉역, 사당역, 을지로입구역, 을지로3가역, 이대역, 강변역, 합정역, 영등포구청역 등 12개 역을 관리하고 있음.

 ▶ 변재일 의원실은“2014년 스크린도어 유지보수를 직접 수행하는 서울도시철도는 1개 역사 당 연 7.3회의 스크린도어 고장·장애가 발생한 반면 유진 등 외주에 맡긴 서울메트로는 100.2건이 발생했다. 서울메트로의 스크린도어 장애가 6배에 이른다”고 지적함. 또한 변재일 의원실은 서울시 및 서울메트로 퇴직 후 유진메트로컴에 취업한 자의 현황(과거와 2015년 현재 기준)을 공개하기도 함.

 

2) 재발방지대책 이행 관련 정보공개청구 개요

 

- 서울특별시(혹은 서울메트로 혹은 서울도시철도공사)와 구의역 스크린도어를 유지·관리하는 민간업체 간에 맺어진 업무협약 내용

- 안전매뉴얼을 정비업체가 모든 점검과정에서 반드시 준수․이행하도록 서울특별시(혹은 서울메트로 혹은 서울도시철도공사)가 통해 관리·감독한 방법과 결과

- 2015.09.03. 서울메트로가 발표한 <「2호선 강남역」 승강장안전문 사고 재발방지대책> 중 “장애물검지센서 개선 이행 내역”

- 스크린도어 안전대책과 관련하여 “민자사업자와의 안전대책 협의 추진 현황”

 : 2015년, 강남역 정비노동자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서울메트로는 재발방지대책을 내놓았으며,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이에 대한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자 함. 

 : 특히, 정비노동자가 선로로 몸을 넣지 않고 승강장 측에서 점검, 정비가 가능토록 하는 기술적 보완대책이 얼마나 이행되었는지 확인하고자 함.

 : 또한, 민자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역의 경우, 서울메트로는 대책의 이행을 “민자사업자 협의 후 추진”한다는 입장을 밝혔음. 이에 “민자사업자와의 안전대책 협의 추진 현황”을 정보공개청구하여 민자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나 이용자가 가장 많은 역의 안전관리대책의 이행 여부와 수준을 확인하고자 함. 

 

3) 서울특별시 혹은 서울메트로 자체 안전대책 관련 정보공개청구 개요

 

- 서울특별시 혹은 서울메트로가 가장 최근 작성한 ① 지하철 관리/유지/보수와 관련하여 외주화 ② 스크린도어 안전운행을 위한 설비 개선 등 안전대책 일체와 해당 사업의 예산

- 2016년 3월, 서울메트로 안전관리처가 작성한 <지하철 운영시스템 10대 개선방안 추진현황> 에 2016년 추진내용으로 명시된 "외주 협력업체 관리감독 강화"와 2014~2015년 주요실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외주업무 적정성 및 관리개선 연구용역 추진(’14.10 ~‘15.1)”의 구체적인 내용

- 2016년 2월, 서울메트로가 작성한 <【2015년도】철도안전종합시행계획 추진실적> 에 명시된 “성과지표별 목표달성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 서울메트로가 2016년 초, 2015년 진행한 안전관련 사업계획의 이행 결과를 정리한 문건에서 단편적으로 명시된 사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보공개청구함. 

 : 이를 통해, 서울메트로와 서울특별시가 서울지하철 혹은 스크린도어와 관련하여 마련하고 이행한 안전대책의 이행 여부와 그 수준을 확인하고자 함.

 

3. 향후 계획

 

- 2015년 강남역 정비노동자 사망사건과 같이, 구의역 정비노동자 사망사건의 원인 또한 정비노동자 개인의 부주의, 안전수칙 미준수로 설명할 수 없음

- 지나친 외주화와 이로 인한 인력 부족, 과도한 업무량이 정비노동자로 하여금 정해진 규칙을 지킬 수 없게 강제한 상황이 분명한 만큼, 관리·감독 주체로서 서울메트로와 서울특별시의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음.

- 정보공개청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메트로와 서울특별시에 서울지하철 스크린도어의 안전관리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며, 차후 드러나는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그 책임을 묻고자 함.

 

▣ 별첨자료

1. 정보공개청구 내용 전체

2. 2015.10.06. 변재일 의원실 보도자료, <서울지하철 황금알 낳는 주요 역 스크린도어광고, 민간업체 독식>

3. 2016. 02. 서울메트로, <【2015년도】철도안전종합시행계획 추진실적> 요약

4. 2016. 03. 서울메트로 안전관리처, <지하철 운영시스템 10대 개선방안 추진현황>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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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인에게 들어본 활용 사례 / 추돌사고 내고 버티던 버스 / 경찰에 블랙박스 영상 청구 / 책임 밝혀 보험금 빨리 받아 / 관행처럼 받아온 대학 입학금 / 알고보니용처 불분명드러나 / 2022 퇴출 결정 이끌어 / 사립 유치원 감사 결과 청구 / ‘학부모 권리찾은 엄마도 / “일상 정치참여 어렵지 않아

 

세계일보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공동기획 "알권리는 우리의 삶이다"

사고분쟁 해결·입학금 폐지까지… “정보공개가 일상 바꿨죠



“이런 것도 알려줄까 했는데….

 

새로 옮긴 자취방에 큼직한 바퀴벌레가 자꾸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 서울 종로구에 사는 대학생 김홍진(26)씨는 정보공개 청구로 해결책을 찾았다. 지난해 말 그가 둥지를 튼 북악산 어귀의 동네는 근처 대학가에서 바퀴벌레 출몰로 악명이 높은 곳이었다. 저렴한 가격에 친구와 함께 방을 구한 그는 입주하자마자 창문 틈에 테이프를 붙이고 집 안 곳곳에 바퀴벌레 약을 놓아봤지만 별 소용이 없었다.



대학생 김홍진씨는 서울시에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받은 구청별 방역 현황을 토대로 ‘바퀴벌레 지도 만들었다.



이리저리 고민하던 김씨는 얼마전 알게 된 정보공개를 활용했다. 서울시에 ‘바퀴벌레 방역 현황’을 청구해본 것. 이를 통해 구청에서 매주 34번씩 민원이 들어오는 지역 위주로 바퀴벌레 방역을 실시한다는 점 등을 알게 됐다. 방역 현황을 토대로 ‘바퀴벌레 지도’도 만들어봤다는 그는 “비슷한 고충을 겪는 사람이 있으면 구청에 민원을 넣어보라고 알려줄 생각”이라고 말했다.

 

1998년 정보공개법이 시행되고 20년이 넘었지만 대다수 시민에게 ‘정보공개’란 단어는 낯설기만 하다. 언뜻 변호사나 기자 등 일부 전문가만 활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전문가들은 정보공개가 일상에서 겪는 불편함들을 해결하는 데에도 유용하다고 강조한다. 최근 세계일보 취재팀이 각지에서 만난 정보공개 경험이 있는 시민들도 “활용 분야가 무궁무진하다”고 입을 모았다.




 ◆“정보공개, 모르면 손해예요”

 

꼭 권력 감시나 제도 개선 등 거창한 이유가 아니더라도 정보공개는 일상 속에서 얼마든지 쓰일 수 있다. 일례로 교통사고가 났을 때 정보공개가 요긴하게 활용되곤 한다.


손해사정사 임원현씨가 과거 자신이 국민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청구했던 정보공개 청구서를 보여주고 있다.


손해사정사 임원현(39)씨는 지난해 11월 출근길 버스 차량과 접촉사고가 났을 때 곧바로 경찰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상황이 썩 좋지 않았어요. 차로를 변경하던 버스가 뒤에서 받았는데 웬걸, 블랙박스가 오래된 탓에 사고 장면이 안 찍혔던 거예요.

 

버스공제조합은 보험 접수 자체를 안 해주는 등 ‘강짜’를 부렸다. 수습까지 한참이 걸릴 뻔했으나 그는 경찰에 ‘사고사실 확인원’과 버스 블랙박스 영상 등을 받아 보험사에 제출했다. 이를 통해 보험금 지급을 한 달 이상 앞당길 수 있었다고 한다.

 

업무상 일용직 노동자들과 자주 만난다는 그는 “산업재해를 당했을 때 사고에 관한 세부적 내용이 기재된 ‘보험급여 지급 확인원’에 대한 청구가 필수”라며 “노동자 과실처럼 꾸미거나 임금을 실제보다 적게 올리는 업체가 허다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학교 급식의 원산지 정보나 식품 방사능 안전 정보, 동네 가로수 농약 살포 현황, 청년 일자리 지원 제도 등 일상에 밀접한 정보 모두 누구나 청구할 수 있다.


직장인 정수연씨는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관세청으로부터 5년 전 관세 자진신고 내역서를 받아 제조 결함이 발견된 가방을 교환할 수 있었다.


‘이런 것도 가능할까’ 싶은 정보도 누구나 청구가 가능하다. 얼마 전 한 명품 업체에서 만든 가방에서 결함이 드러났을 때 직장인 정수연(33)씨는 정보공개 덕을 톡톡히 봤다.

 

5년 전 해외에서 구매한 것이라 영수증이 남아 있을 리 없건만 해당 업체에 교환을 요구하니 역시나 “우리나라에서 산 것이 아니라면 영수증이 필요하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제가 공공기관에 근무하거든요. 정보공개는 저도 가끔씩 처리하는데 혹시 관련 내역이 남아있지 않을까 싶었죠.

 

정씨는 당시 탑승 이력 등을 근거로 5년 전에 자진 신고한 관세 내역서를 관세청에 청구했다. ‘아직 있을까’란 우려와 달리 일주일 만에 ‘공개’ 결정돼 이메일로 관련 내역을 받았다. 정씨는 “블로그에 후기글을 올려 놓으니 ‘청구법을 알려 달라’는 사람들도 있었다”며 “만약 이 제도가 있는 줄 몰랐다면 ‘어쩔 수 없지’하며 그냥 체념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정보공개가 ‘허점’ 찾아낸다

 

정보공개는 관행처럼 이뤄지던 제도의 허점을 찾아내기도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어 2022년 폐지 예정인 대학 입학금 문제도 실은 청년들의 정보공개 청구가 불씨를 댕긴 것이다.


청년참여연대에서 활동하는 조희원씨는 전국 34 대학에 입학금 산정 기준과 사용처를 정보공개 청구해 대학들이 별다른 기준 없이 입학금을 받고 있었던 사실을 알아냈다.


청년참여연대에서 활동하는 조희원(28)씨는 대학생 시절이던 2017년 전국 34개 대학을 상대로 입학금 산정 기준과 사용 내역 등의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해 고려대가 처음으로 입학금을 100만원 넘게 책정한 데 따른 반발이었다.

 

대학들이 들려준 대답은 한결같이 황당했다. ‘교직원 인건비로 쓴다’거나 ‘입학금은 선배들이 쌓아 올린 명성에 따른 대가’라고 했다. 이런 답변들을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자 허점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다. 대학들은 특별한 기준 없이 입학금을 받아왔을 뿐 아니라 입학 용도로 사용하는 일도 거의 없었다. 조씨는 “대학이나 교육부 측에 합리적으로 따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나니 학생들의 목소리를 쉽게 모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의 조카 안맥결(1976년 타계) 선생의 독립유공자 인정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도 정보공개였다. 3·1운동에 참여하고 광복 후 서울여자경찰서장을 지낸 안 선생은 ‘옥고 3개월’을 채우지 못했다는 이유로 번번이 서훈심사에서 탈락해왔다.



지난해 여성 독립운동가에 대한 서훈기준 등을 정보공개 청구한 문성근씨가 국가보훈처로부터 받은 답변 통지서를 보여주고 있다.


흥사단에서 활동하는 문성근(49)씨가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했더니 ‘임산부나 여성에 대한 서훈기준이 따로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이 사실이 언론에 알려지며 ‘임산부라 좀 일찍 풀려난 건데 3개월 기준만 고집해서 되겠는가’라는 여론이 들끓었다.


주부 윤미연씨는 정보공개 청구로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주민들을 설득해 버스공영차고지 지하화 반대 운동을 벌이고 있다. 


“동네에 들어서는 시설이라면 당연히 주민 의견이 반영돼야죠.” 성북구 정릉동 버스공영차고지 지하화 반대운동을 펼치고 있는 주부 윤미연(40)씨는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고개를 갸웃하던 주민들의 운동 참여를 이끌어냈다. 정보공개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의사결정을 거쳐 계획을 수립했는지 꼼꼼히 따져보면서 설계 당시 다른 대안이 있었던 점, 그리고 현행 부지가 건축조례 위반 소지가 있는 곳이란 점 등을 알아냈다고 한다. 윤씨는 “5000여명의 반대 서명을 받아 제출한 뒤 주민설명회와 시장 간담회가 열렸다”고 소개했다.



◆“어렵지 않아요 꼭 해보세요”

 

‘달란다고 정말 줄까.’ ‘어렵지는 않을까.

 

막상 정보공개를 청구하려 해도 막연한 회의감이나 불안감에 주저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정보공개를 직접 청구해본 시민들은 하나같이 “어렵지 않다”고 입을 모았다. 정부가 운영하는 정보공개 포털에 접속해 이메일을 보내듯 수신처와 원하는 정보가 무엇인지 적기만 하면 되기 때문이다.

 

전국의 교육지원청에 비리 유치원 감사 결과를 정보공개 청구한 김신애씨는정보공개를 통해 일상에서 정치 참여가 가능하다 강조했다.


100곳이 넘는 교육지원청에 사립유치원 감사 결과를 정보공개 청구한 김신애(37)씨도 처음엔 ‘이런 정보를 나 같은 일반인한테 정말 내줄까’ 하는 생각에 망설여졌다고 한다. 김씨는 “교육부가 사립유치원을 감사해놓고 ‘이러저러한 비리가 많았다’고만 하면서 정작 명단은 비공개로 하더라”라며 “엄마로서 당연히 알아야 할 정보라는 생각에 청구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을 계기로 시민의 알권리를 조금은 알게 됐다는 그는 유치원생인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정보공개를 통해 학교 급식이나 교육환경 관련 정보까지 꼼꼼하게 챙겨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힘을 보탤 생각이다.

 

“몇 번 해보면 요령도 생기고 자신감도 붙게 돼요. 생활 속에서 불편을 겪거나 궁금증이 생기면 꼭 한번 청구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바로 일상 속 정치참여 아닐까요.

 

◆정보공개 청구하는 법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외국인도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체류하거나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으면 청구가 가능하다. 행정부 소속 중앙부처뿐 아니라 입법부와 사법부, 지방자치단체, 관련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대학, 지방공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관이 대상이다.

 

‘정보공개 청구서’를 작성해 우편·팩스·직접방문·인터넷 등으로 청구할 수 있다. 청구서 작성이 어려운 경우 해당 공공기관에 직접 가서 하는 ‘구술 청구’도 가능하다.

 

국회와 법원, 국가정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일부 기관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포털’(open.go.kr)에서 손쉽게 청구가 가능하다. 검색 포털처럼 키워드 검색을 통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 목록과 별도의 청구 절차가 없는 사전정보가공 전 정보인 원문정보 목록을 볼 수 있다.

 

어디에 청구해야 하는지 정확히 모를 때에는 일단 해당 정보를 갖고 있을 것 같은 기관에 청구하면 해결된다. 청구를 접수한 기관이 해당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을 찾아 ‘이송’하기 때문이다. 종이 출력물 등은 일정한 수수료가 부과되나 전자파일은 거의 대부분 수수료가 없다.

 

그렇다고 모든 정보가 공개 대상인 건 아니다. 국가안보나 외교, 개인의 사생활 정보,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한 정보, 기업이나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것들은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다.

 

다만 공공기관들이 비공개 조건을 지나치게 확대 적용하거나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래서 ‘비공개’나 ‘부분공개’ 통지를 받은 청구인이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를 밟는 사례가 많다. 공개 여부 통지의 법정 처리기간은 10일이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추가로 10일 범위 안에서 연장이 이뤄진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관계자는 “원하는 정보의 범위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할수록 받기가 수월하다”며 “‘기관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이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일시, 사용처, 금액, 결제방법’ 등을 적시하라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특별기획취재팀=김태훈(팀장)·김민순·이창수 기자 [email protected]


정보공개센터·공공의창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소장 정진임)는 국민 알권리 실현을 위해 2008년 설립된 시민단체다. 모든 사람이 알권리를 누리는 투명하고 책임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회원들의 후원금만으로 운영되며, 공공정보 분석·언론 지원·공공정책 조언 등을 한다. 중앙부처 정보공개 실태(2008), 원전·4대강사업 정보(2012), 세월호 참사 관련 정부 생산 문서(2014), 메르스 사태 대응 기록(2015) 등을 공개했다. 지난해에는 다른 시민단체들과 국회 특정업무경비 등 내역을 입수해 공개했다.‘공공의창’(간사 최정묵)은 리서치뷰 리서치DNA 리얼미터 서던포스트 세종리서치 소상공인연구소 우리리서치 조원씨앤아이 지방자치데이터연구소 코리아스픽스 타임리서치 피플네트웍스리서치 한국사회여론연구소 한국여론연구소 등 14개 여론조사·데이터분석 기관이 모여 2016년 출범한 비영리 공공조사 네트워크다.‘우리 사회를 투명하게 반영하고 공동체를 강화할 수 있는 조사를 하자’는 취지로 매달 여론조사를 실시해 발표한다. ‘공익제보에 관한 국민의식 조사’(2017), ‘신고리 원전 중단 숙의형 여론조사’(2017), ‘한국사회 청소년 성 착취에 대한 인식조사’(2018) 등 조사를 수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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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특활비 공개 판결 무시…‘감출 권리’ 급급한 공공기관



대법원은 지난해 5월3일 시민단체 참여연대가 “2011∼2013년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을 공개하라”며 국회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국민의 알권리 실현, 국회 활동의 투명성과 정당성 확보를 위해 특활비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선고 후 10개월이 흐른 지금 이 당연한 선언은 제대로 지켜지고 있을까.


11일 세계일보 취재팀이 입법·행정·사법부 등 중앙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92곳을 상대로 특활비 집행내역을 비롯한 총 1280여건의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아낸 결과를 보면 공무원들은 아직도 국민의 ‘알권리’보다는 정부의 ‘감출 권리’에 더 집착하는 기색이 뚜렷하다.


국회는 최근 5년간 국회의장 등의 특활비 금액과 집행내역을 공개하라는 청구에 ‘정보 부존재’라고 답했다. “국회 특활비는 (의장 등) 지급 상대방이 아닌 사업별로 예산 편성 및 집행이 이뤄지고 있다”며 “기관장 특활비 자료는 별도로 생산하지 않는 자료”라고 이유를 들었다. 과거 국회의장이나 상임위원장 앞으로 거액의 특활비가 편성된 것이 사실인데도 ‘따로 통계를 내지 않는다’는 이해하기 힘든 논리를 근거로 사실상 정보를 비공개한 셈이다.


이와 관련해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인 하승수 변호사는 “대법원 선고 이후에도 국회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가 비공개 결정을 받은 사례가 많다”며 “대법원 확정 판결조차 무시하고 비공개한 것은 악의적 불법행위란 취지로 국가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해 현재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권부’로 불리는, 힘 센 기관들은 하나같이 특활비 공개를 거부했다. 대통령비서실과 경호처, 국가정보원은 ‘국가안보에 지장 초래’라는 천편일률적 답변만 되풀이했다. 감사원은 “우리는 예산 편성 목적에 맞게 감사정보 수집 활동을 위한 경비로 집행하고 있다”고 이유를 댔다. 법무부와 대검찰청, 경찰청은 지난해 집행한 특활비 총액만 공개하고 세부 집행내역은 비공개하는 방식을 택했다. “집행내역 공개 시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이 침해된다”고 했다.


물론 국가안보 등은 중요한 가치다. 그러나 박근혜정부 시절 국가안보를 책임진 국정원의 특활비 일부가 청와대에 뇌물로 상납된 일이 있었다. 한국납세자연맹 관계자는 “특활비가 비밀스러운 업무가 아니고 특정 공무원에게 급여처럼 지급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의혹을 밝히는 차원에서 투명한 정보공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별기획취재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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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국 성인 1003명 여론조사 / “정보공개 제도 잘 안다” 8.2% 그쳐 / 20년간 시스템 구축 불구 여전히 생소 / 활용 원하는 분야 “세금·재정” 35% 최다 / 65% “공공기관들 공개 잘 안 해” 불신 / 10명중 6명 “제도자체 알권리 증진 도움” / 장·노년층 인터넷 미숙 가장 큰 장애물 / “공개범위 더 넓히고 홍보 적극 나서야”


세계일보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공동기획 "알권리는 우리의 삶이다"

③ 정보공개 청구 男 14% 女 8%뿐… “한번 활용해보고 싶다”76%



‘모든 국민은 알권리를 가진다.’ 지난해 문재인정부가 발의한 헌법 개정안 22조 1항이다. 비록 개헌은 불발에 그쳤지만 앞으로 헌법을 고친다면 이 조항의 신설이 꼭 필요하다. 정보화 사회에서 알권리는 단순히 개인의 호기심 충족 차원을 넘어 공동체의 생존 보장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세계일보는 창간 30주년을 맞아 투명한 정보공개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 궁극적으로 민주주의 완성을 앞당긴다는 뜻에서 ‘알권리는 우리의 삶이다’ 시리즈를 연재한다.


“정보공개, 그게 뭔데요?”


우리 사회의 ‘알권리’는 어디까지 왔을까. 일반적으로 알권리를 가늠하는 척도로 주요 권력기관이 얼마나 충실하게 정보를 공개하는지를 꼽는다. 눈에 보이지 않는 알권리는 정보를 놓고 시민과 국가가 벌이는 ‘줄다리기’를 통해 구체화한다. ‘어디까지 공개되는가’가 알권리의 현주소다. 우리나라는 1998년 세계에서 13번째이자 아시아 국가로는 처음 정보공개법을 시행했다. 지난 20여년 동안 막대한 예산을 쏟아 첨단 시스템을 구축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정보는 쏙 빼놓거나 별 이유 없이 공개를 꺼리기 일쑤여서 ‘허울만 좋을 뿐’이란 평가를 받는다. 정보공개를 어떻게 청구하는지, 정보공개가 나와 우리 공동체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모르는 국민이 대다수란 점에서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다.



◆“잘 모르지만 활용해보고 싶어”


세계일보는 창간 30주년을 맞아 우리나라 정보공개 제도의 현주소를 알아보기 위해 지난달 전국 성인 1003명을 대상으로 ‘정보공개 청구제도에 관한 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세계일보와 비영리 공공조사 네트워크 ‘공공의창’이 공동으로 기획하고 여론조사업체 피플네트웍스 리서치가 조사를 진행했다. 그동안 연구 목적 등의 소규모 설문조사는 있었으나 정보공개 제도에 관한 전국 단위 대규모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11일 조사 결과를 보면, 정보공개 제도는 국민들에게 여전히 ‘낯선’ 제도였다. 정보공개 제도를 ‘잘 안다’는 응답은 전체의 8.2%로 10명 중 1명도 되지 않았다. ‘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응답이 36.4%로 가장 많았으나 ‘전혀 모른다’(19.1%)거나 ‘들어만봤다’(36.3%)는 대답이 과반이었다. 20대의 22%, 30대의 24.9%는 정보공개 제도를 전혀 몰랐다. 응답자 중 남성은 12.3%가 ‘잘 안다’고 했지만 여성은 그 비율이 4.2%에 그쳤다.


직접 정보공개를 청구해 본 경험이 있는 이는 더더욱 드물었다. ‘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89.2%로 10명 중 거의 9명일 만큼 정보공개 제도는 실생활과 꽤 거리가 있었다. 남성의 13.7%, 여성의 7.8%만이 청구 경험이 있었다.


조사를 수행한 피플네트웍스 리서치 서명원 대표는 “청구 경험률 등에 비춰 보면 ‘어느 정도 알고 있다’(36.4%)는 응답 비율도 다소 높게 나온 것으로 보인다”며 “응답자가 관심 있는 사안일수록 조사 참여 가능성이 높은 무선전화 방식 조사임을 감안할 때 실제론 잘 모르는 비율이 훨씬 더 높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정보공개 청구제도를 활용해보려는 의사는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는 응답이 각각 43.8%, 32.1%나 됐다. ‘정보공개 제도를 잘 알고 있다’(84.4%)거나 ‘청구한 경험이 있다’(88.8%)는 응답자일수록 활용 의지는 더 강했다. 정보공개를 활용하고 싶은 분야로는 ‘세금·재정·경제’가 35.1%로 가장 높았고 이어 ‘건강·복지’(20.1%), ‘법무·검찰·사법’(14.8%), ‘정치·외교·안보’(11.1%) 순이었다.



이는 연령대별로 어떤 주제에 관심이 많은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갓 경제활동을 시작한 20, 30대는 전체 분야 중 ‘세금·재정·경제’에 관심이 가장 높았고, 60대 이상은 ‘건강·복지 관련 정보’를 첫손 꼽았다. 자녀 교육에 관심이 많은 40대는 ‘교육·문화’를 택한 비율이 11.5%로 6% 안팎에 그친 다른 연령대보다 2배가량 높았다.


최근 시민단체 등에서 제공하는 정보공개 강의를 찾는 발길이 부쩍 늘어난 이유를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직장인 박진무(35)씨는 “부동산과 투자에 관심이 많아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정보공개 청구제도가 있다는 걸 알게 됐다”며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들보다 훨씬 정확하고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박씨처럼 정보공개 청구제도를 한번 배워보려 해도 넘어야 할 장애물이 적지 않다. 특히 50대(32.4%)와 60대 이상(51%) 장년·노년층은 인터넷 활용법을 잘 모르는 점이 가장 큰 장애물이다. 직장생활을 하는 20∼40대는 ‘정보공개 청구를 할 시간 부족’을 꼽은 비율이 30% 이상으로 가장 높았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조민지 사무국장은 “최근 언론이 정보공개 청구제도를 활용하는 일이 늘면서 제도 자체는 어느 정도 알려졌다”면서도 “정작 정보공개를 배울 창구가 적다 보니 실제 청구까지 하게 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말했다.



◆“정보공개가 알권리·투명성 확보할 것”


공공기관들의 정보공개에 대한 불신도 여전했다. ‘사법·입법·행정부가 자신의 정보를 국민에게 잘 공개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전혀 그렇지 않다’(25.2%), ‘그렇지 않다’(39.4%) 등 부정적 응답이 60%를 넘었다.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는 응답은 각각 3.8%, 6.9%에 그쳤다. 정보공개를 청구하더라도 알맹이는 빠진 ‘쭉정이’ 정보만 받을 것이라고 지레 짐작하는 것이다. ‘기관들로부터 정보공개에 관한 충분한 안내나 설명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으냐’는 질문에도 ‘매우 그렇다’(3.4%)와 ‘그렇다’(8.8%)는 응답은 12.2%에 그쳤다.


행정개혁시민연합 서영복 공동대표는 “우리나라는 오래전부터 위정자들이 정보를 틀어쥔 채 권력화하는 일이 많았다”며 “국민들이 경험적으로 불신부터 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공무원 조직 특유의 비밀주의나 보신주의를 타파하기 위해서라도 더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정보공개 청구제도 자체에 대한 인식은 대체로 긍정적이었다. 응답자의 대다수인 64.6%가 ‘알권리 증진에 도움이 됐다’고 답했다. ‘실생활에 도움이 된다’(57.4%)는 응답도 절반을 훌쩍 넘었다.



국민은 ‘국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라는 도입 취지처럼 정보공개가 공공기관들한테 ‘회초리’ 노릇을 할 수 있다고도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공개에 적극적인 공공기관일수록 내부 비리나 예산 낭비가 덜할 것’이란 의견에 응답자의 61.9%(‘매우’ 35.6%, ‘대체로’ 26.3%)가 공감했다. ‘보통’이라는 다소 중립적인 의견(18.5%)까지 포함하면 80% 넘는 국민이 정보공개의 순기능에 공감한 셈이다. 국민에게 거짓 정보를 제공하거나 고의로 정보를 은폐하는 경우 담당자를 처벌하는 내용의 법률 조항 도입을 정치권에서 추진 중인 가운데 응답자의 73.6%도 이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장인 박병식 동국대 교수(행정학)는 “국민들이 자세히는 모르더라도 정보공개 제도가 지닌 긍정적 측면을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이라며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제도를 홍보하고 공개 범위를 넓히는 등 내실화에 힘을 쏟을 때”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피플네트웍스 리서치가 지난달 22일 전국의 19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무선전화 ARS 자동응답 조사 방식으로 진행했다. 총 2만5539명에게 전화를 걸어 1003명한테 답변을 받아 응답률은 3.8%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대상자 표집은 올해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 삼아 성·연령·지역별로 비례 할당했다.


특별기획취재팀=김태훈(팀장)·김민순·이창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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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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