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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참여연대, 서울특별시에 구의역 정비노동자 사망 사건 관련 정보공개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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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참여연대, 서울특별시에 구의역 정비노동자 사망 사건 관련 정보공개청구

익명 (미확인) | 화, 2016/05/31- 11:02

 

참여연대, 서울특별시에 <구의역 정비노동자 사망 사건> 관련 정보공개청구

- 서울지하철 스크린도어 관련 1)관리·유지 인력 현황과 노동조건 2)스크린도어 관리·유지 업무 외주화 현황 3)서울특별시와 서울메트로의 관련 안전대책과 그 이행 정도 정보공개 청구해

- 인력부족과 무리한 업무의 강제, 외주화와 당국의 관리·감독 소홀 여부, 서울메트로의 안전대책 이행 여부와 진행과정 등 확인하고자

 

1. 취지와 목적

 

- 참여연대는 2016년 5월 28일 서울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발생한 정비노동자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5월 31일(화)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함. 

- 2015년 8월, 서울지하철 2호선 강남역에서 정비노동자 사망사건이 발생한 후 서울메트로는 2015.09.03. <서울메트로, 강남역 사고 재발방지 대책 발표>라는 자료를 발표하였음. 이 자료에서 서울메트로는 사건의 원인에 대해 “유지보수업체가 ‘점검 시 2인 1조’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승강장안전문의 선로측 점검⦁보수 시 사전 통보’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명시함. 

- 그러나, 서울메트로의 위와 같은 입장은 애초에 부족한 인력과 그로 인한 과중한 업무량, 과도한 외주화와 그로 인한 관리·감독 소홀 등이 정비노동자에게 ‘규정을 지킬 수 없는 무리한 정비를 강제’하고 있는 현실과 서울메트로 자신에게 부여된 관리·감독 책임을 외면하는 무책임한 처사에 지나지 않음.    

- 이에 참여연대는 서울지하철 스크린도어 관리·유지·보수 등과 관련하여 1)관리·유지·보수 인력 현황과 노동조건 2)스크린도어 관리·유지·보수 업무의 외주화 현황 3)서울특별시와 서울메트로의 관련 안전대책과 그 이행 정도 등을 정보공개청구함. 무리한 노동을 강제한 서울메트로와 관리·감독 업체의 책임 여부를 확인해보고자 함.

 

2. 개요

 

1) 인력 현황과 민자사업 현황 관련 정보공개청구 개요

 

- 스크린도어 관리/유지/보수 관련 인력 현황과 임금조건 등

- 스크린도어 관리/유지/보수 관련 책임주체와 관할 기관

- 스크린도어 관련 민자사업 현황

 : 서울지하철 중 주요 역은 기부채납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 2015.09.03. 서울메트로는 <「2호선 강남역」승강장안전문 사고 재발방지대책>를 통해, ①서울지하철 주요 역 24개는 ‘민자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②▲사고, 장애유발 시 페널티 조항 신설 법률자문 후 시행  ▲법률자문 이후 실시협약서 개선 협의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음.

 : 민자형태로 운영 중인 역은 사당, 강남, 합정, 을지로입구, 시청, 홍대입구, 잠실, 교대, 명동, 삼성 등 서울지하철 역 중에서 이용자가 가장 많은 역들이며 민간과의 계약기간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서울메트로는 민자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이들 역에 대해 법률자문 후 개선을 협의한다는 입장으로 이용자가 많은 역에 대한 안전대책으로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움.

 

 ▶ 서울지하철 스크린도어를 운영하고 있는 유진메트로컴은 2004년 12월 17일 서울특별시 지하철 2호선 승강장 스크린도어 제작ㆍ설치 및 운영사업 실시협약에 의거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사업시설을 건설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시설운영권을 부여받은 날로부터 22년 간 운영기간을 보장받고 있음. 또한, 회사는 2006년 12월 20일 서울특별시 지하철 서울역 등 12개역 승강장 스크린도어 제작ㆍ설치 및 운영사업 실시협약에 의거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사업시설을 건설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시설운영권을 부여받은 날로부터 16년 7개월 간 운영기간을 보장받음 (2016.04.04 주식회사 유진메트로컴 감사보고서에서 발췌)

 ▶ 2015년 10월 6일, 변재일 의원실(더불어민주당) 자료(별첨자료 2)에 따르면, 유진메트로컴은 “서울 지하철 스크린도어 광고 등으로 9년 간 2,559억 원의 매출”을 기록함. 유진메트로컴은 2004년 서울메트로와 계약한 1차 사업을 통해, 강남역, 교대역, 삼성역, 선릉역, 사당역, 을지로입구역, 을지로3가역, 이대역, 강변역, 합정역, 영등포구청역 등 12개 역을 관리하고 있음.

 ▶ 변재일 의원실은“2014년 스크린도어 유지보수를 직접 수행하는 서울도시철도는 1개 역사 당 연 7.3회의 스크린도어 고장·장애가 발생한 반면 유진 등 외주에 맡긴 서울메트로는 100.2건이 발생했다. 서울메트로의 스크린도어 장애가 6배에 이른다”고 지적함. 또한 변재일 의원실은 서울시 및 서울메트로 퇴직 후 유진메트로컴에 취업한 자의 현황(과거와 2015년 현재 기준)을 공개하기도 함.

 

2) 재발방지대책 이행 관련 정보공개청구 개요

 

- 서울특별시(혹은 서울메트로 혹은 서울도시철도공사)와 구의역 스크린도어를 유지·관리하는 민간업체 간에 맺어진 업무협약 내용

- 안전매뉴얼을 정비업체가 모든 점검과정에서 반드시 준수․이행하도록 서울특별시(혹은 서울메트로 혹은 서울도시철도공사)가 통해 관리·감독한 방법과 결과

- 2015.09.03. 서울메트로가 발표한 <「2호선 강남역」 승강장안전문 사고 재발방지대책> 중 “장애물검지센서 개선 이행 내역”

- 스크린도어 안전대책과 관련하여 “민자사업자와의 안전대책 협의 추진 현황”

 : 2015년, 강남역 정비노동자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서울메트로는 재발방지대책을 내놓았으며,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이에 대한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자 함. 

 : 특히, 정비노동자가 선로로 몸을 넣지 않고 승강장 측에서 점검, 정비가 가능토록 하는 기술적 보완대책이 얼마나 이행되었는지 확인하고자 함.

 : 또한, 민자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역의 경우, 서울메트로는 대책의 이행을 “민자사업자 협의 후 추진”한다는 입장을 밝혔음. 이에 “민자사업자와의 안전대책 협의 추진 현황”을 정보공개청구하여 민자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나 이용자가 가장 많은 역의 안전관리대책의 이행 여부와 수준을 확인하고자 함. 

 

3) 서울특별시 혹은 서울메트로 자체 안전대책 관련 정보공개청구 개요

 

- 서울특별시 혹은 서울메트로가 가장 최근 작성한 ① 지하철 관리/유지/보수와 관련하여 외주화 ② 스크린도어 안전운행을 위한 설비 개선 등 안전대책 일체와 해당 사업의 예산

- 2016년 3월, 서울메트로 안전관리처가 작성한 <지하철 운영시스템 10대 개선방안 추진현황> 에 2016년 추진내용으로 명시된 "외주 협력업체 관리감독 강화"와 2014~2015년 주요실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외주업무 적정성 및 관리개선 연구용역 추진(’14.10 ~‘15.1)”의 구체적인 내용

- 2016년 2월, 서울메트로가 작성한 <【2015년도】철도안전종합시행계획 추진실적> 에 명시된 “성과지표별 목표달성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 서울메트로가 2016년 초, 2015년 진행한 안전관련 사업계획의 이행 결과를 정리한 문건에서 단편적으로 명시된 사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보공개청구함. 

 : 이를 통해, 서울메트로와 서울특별시가 서울지하철 혹은 스크린도어와 관련하여 마련하고 이행한 안전대책의 이행 여부와 그 수준을 확인하고자 함.

 

3. 향후 계획

 

- 2015년 강남역 정비노동자 사망사건과 같이, 구의역 정비노동자 사망사건의 원인 또한 정비노동자 개인의 부주의, 안전수칙 미준수로 설명할 수 없음

- 지나친 외주화와 이로 인한 인력 부족, 과도한 업무량이 정비노동자로 하여금 정해진 규칙을 지킬 수 없게 강제한 상황이 분명한 만큼, 관리·감독 주체로서 서울메트로와 서울특별시의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음.

- 정보공개청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메트로와 서울특별시에 서울지하철 스크린도어의 안전관리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며, 차후 드러나는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그 책임을 묻고자 함.

 

▣ 별첨자료

1. 정보공개청구 내용 전체

2. 2015.10.06. 변재일 의원실 보도자료, <서울지하철 황금알 낳는 주요 역 스크린도어광고, 민간업체 독식>

3. 2016. 02. 서울메트로, <【2015년도】철도안전종합시행계획 추진실적> 요약

4. 2016. 03. 서울메트로 안전관리처, <지하철 운영시스템 10대 개선방안 추진현황>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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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무차입 공매도로 적발된

증권회사명과 조치내역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하라

– 땜질식 방안이 아닌, 전 증권사의 실태조사를 통한 근본적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해야

경실련은 어제(28일) 금융위원회에 무차입 공매도 관련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다. 최근 삼성증권 주식배당사고, 골드만삭스 무차입 공매도 사건 등으로 불법인 무차입 공매도가 사실로 드러남에 따라 과거 위반회사들의 정보를 알기 위한 조치이다. 경실련은 지난 19일 ‘주식시장 신뢰회복과 개인투자 보호위한 공매도 제도 개선 촉구’ 긴급성명을 통해서도 금융당국의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촉구했었다. 이에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코스콤, 금융투자협회 등에서는 지난 27일 기 발표한 ‘주식 매매제도 개선방안’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 수준이 여전히 낮은 점,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의 방안은 시간상 이유로 추후로 미루고 있는 점, 공매도 제도과 관련된 여러 방안들이 누락되어 있다는 것은 근본적인 제도개선책이라고 보기 어렵다. 우선적으로 전 증권사를 대상으로 면밀한 실태조사를 통해 문제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아울러 무차입 공매도의 경우 어떠한 회사들이 위반했는지에 대해서도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알려야 한다.

이에 경실련은 금융위원회에 무차입 공매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다. 최근 5년간(2013~2017) ▲무차입 공매도로 적발된 회사명, ▲위반 회사별 조치내역, ▲회사별 종목, ▲ 종목별 매도금액에 대한 내용이다. 언론을 통해서 어느 정도 드러난 사항이지만, 투자자의 신뢰를 져버린 위반 회사 등은 정확하게 공개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무차입 공매도와 관련한 과거 적발사례는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검사를 통해 밝힌 것이 아니었다. 따라서 금융당국이 주식시장의 신뢰회복과 개인투자자 보호의지가 있다면, 공매도 제도의 개선을 위해 법제도로 가야할 사항과 거래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통한 방안으로 구분하여, 실효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전 증권사를 대상으로 불법 공매도를 일으키는 시스템에 대해 전수조사부터 해야 한다. 아울러 과거 적발 사례와 발생 원인도 국민들에게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끝>

금, 2018/06/29-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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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을 맞아 오래간만에 돌아온 [알권리 학교]


정보공개 청구, 들어는 봤지만 아직 어떻게 해야하는지 잘 모르겠다는 여러분을 위해 준비해보았습니다.


정보공개 청구의 숙련된 달인들과 함께 정보공개제도의 A to Z를 공부할 수 있는 기회, 놓치지 말고 참여하세요!


정보공개 청구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내 생활 반경의 문제들부터 국가 차원의 숨겨진 비밀들까지 함께 살펴보아요.


이번 교육은 2019년 1월 12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이화동 정보공개센터 사무실에서 진행됩니다.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15명으로 정원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강의를 듣고 싶으신 분들은 바로 하단 링크를 통해 강의 신청서를 작성해주세요~




※ 2019 알권리 학교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다면 02-2039-8361 정보공개센터 사무실로 연락주세요!



수, 2018/12/26-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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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죽음의 외주화 중단! 
산재, 재난, 참사 유가족과 피해자 공동 기자회견


-1월 17일 11시, 청와대 앞 분수대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죽음의 외주화 중단! 산재, 재난, 참사 유가족과 피해자 공동 기자회견(20190117).jpg 
사진 : 노동건강연대
속기 : 노동건강연대


1. 황상기 아버님(삼성반도 백혈병 피해자 황유미)

 우리 유미가 삼성반도체 공장에 다니다가 화학약품에 의해서 백혈병에 걸려서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유미뿐만이 아니라 삼성사업장에 다니다 각종 암 등에 의해서 사망한 사람은 100명이 훨씬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병에 걸리고 암에 걸리고 다 망했는데도 처벌받거나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유미가 공장에 다닐 적에 거기서 일했던 사람 중 가장 높은 사람이 황창기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삼성사업장에서 사람들을 많이 죽게 만들고 암에 걸리게 만들어 놓고 KT로 갔습니다. KT에 가서 8천명이 넘는 노동자들을 쫓아내고 백명이 넘는 사람들을 억울하게 자살하게 만들어 놓고서도 지금도 아무런 책임을 안지고 청와대를 왔다갔다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국정농단을 벌인 사람인데도 아무런 책임을 안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균씨가 일했던 화력발전소에서도 용균씨가 일했던 그 위험한 자리에서 사망을 했는데도 그 자리 안전하게 되지 않습니다. 


 거기서 일했던 노동자 용균이가 일했던 자리에 또 다른 실습생이 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민호씨가 일했던 사업장에도 처벌을 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강력하게 사업주들이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목숨을 계속해서 죽을 수 밖에 없고 계속해서 병들어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망사고가 난 사업장에서는 모두가 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꾸어 줘야 합니다. 그래야지 만, 원청사업장은 사업장을 안전하게 관리하려고 하고 거기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건강상태와 안전이 제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사업주의 처벌 없이는 어떤 사업장도 안전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정부에서는 그리고 노동부에서는 안전하지 못한 사업장에 대해 엄정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2. 예은 아버님(세월호 가족협의회 유경근 집행위원장)

 4.16 가족협의희에서 집행위원장을 맞고 있는 예은이 아빠 유경근입니다. 우선 왜 유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 세월호 참사 유가족 뿐만이 아니라 여러 사회적참사로 인해 모인 분들과 함께 모여서 이야기는 이유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질문을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왜 같은 참사가 반복되고 있는가? 모두가 고쳐야한다고 이구동성으로 한마음 한뜻으로 외치고 있는데. 모든 국민들이 그렇게 바라고 있는데 왜 반복되고 있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피해자와 유가족의 요구와 바람을 이 사회가 무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가족의 바람은 땡깡이고 무리한 요구, 비이성 적인 요구라고 하는 선입견을 가지고 정부와 국회는 물론 사회전반이 유가족의 요구를 무시하고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유가족에. 피해자에 요구를 있는 그대로 수용할 경우 이런 사회적 참사에 반복은 바로 막을 수 있다. 이것을 말하고 싶기 때문에 함께 모인 것입니다. 용균이가 일하는 서부발전에 지난 한 달 동안 수십 명이 전문가들이 투입되어 진상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1천 건이 넘는 위반 사항을 적발을 했고 그에 따라 6억 몇 천만이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고 그 책임을 물기 위해 서부발전과 10개 하청업체에 대해 법인과 대표자를 형사입건 하겠다고 합니다. 


 이 기사만을 놓고 보면 정말 열심히 진상조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액수가 얼마가 되었던지 과태료입니다. 징벌이 아닙니다. 형사입건을 하겠다고 하지만 과연 무슨 혐의로 형사입건을 할 것인가 안전수칙이나 예방조치를 지키지 않거나 미흡하게 조치했다 하는 혐의 여기부터 어긋나고 있습니다. 


 우리 유가족들 사회적 참사 피해자들의 요구는 사람이 죽었다는 것이고 내 자식이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회적 참사들은 안전사고나 산재로 취급할 것이 아니라 살인범죄로 접근하여 진상조사를 하고 처벌을 해야 이런 사회적 참사의 반복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 모든 사회적 참사 유가족들이 바람이고 요구입니다. 그리고 그 범죄의 현장에 대한 조사에 유가족들이 참여해야합니다. 직접조사하고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것들이 제도적으로 사회적으로 보장이 되어야합니다. 뿐만 아니라 조사나 수사 후 기소와 처벌하는 과정에 직접 지켜보고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에 따라 마련된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감시하는 역할까지 피해자들의 직접 할 수 있는 사회적·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저희들은 이 자리에 모였고 앞으로도 사회적 참사의 모든 유가족들은 한 뜻으로 또 다른 유가족들이 생기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앞장서 나갈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3. 원진산업재해자협회 박민호 위원장

 안녕하세요. 박민호입니다. 지금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의 28년 만에 이루어졌거든요. 그런데 산안법이 너무 잘못되다 보니까 대통령께서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저야 될 때가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대통령께서 예전에 산재사망 노동자를 절반으로 줄인다고 공략을 하였는데 지금 산안법 개정을 봐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대통령께서 본인이 약속한 것으로 본인이 어기는 격이 되는데 이런 경우 책임을 어떻게 지실 것인지 저는 궁금합니다. 


 저희가 30년 전에 원진레이온에서 거의 1천명이 중독이 되어 지금도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용균 사망노동자의 경우, 컨베이어 벨트가 30년 전에 쓰던 것과 지금 쓰는 것과 변한 것이 없습니다. 30년 동안 하나도 정부나 아니면 어느 단체에서 회사에서 개선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용균 씨와 같은 경우 아니면 이민호 씨 같은 경우에 이것은 기업살인을 넘어 국가적 살인이라고 봐야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상규명을 하고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겠지만 비정규직은 노동조합을 할 권리도 없습니다. 원청에서 허락 안하거든요. 그러면 노동자 최소한의 권리인 노조를 할 권리를 키워야 하는 것인데 안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받을려면 결국 정규직화를 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지금이 더 참담한 심정으로 다가오는 것이 30년 전 일이 다시 또 해야 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제 마음을 정리할 수 없을 정도로 화도 나고 슬프고 치사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화나고 치사하고 슬픈 일이 없게 하도록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이상영 아버님(제주현장실습생 고 이민호 군)

 제주도 고등학교 현장실습을 갔다가 저희 곁을 떠난 이민호 군의 아빠 이상영입니다. 계속 이런 일이 반복이 되고 있는 자체가 왜. 왜왜... 그럴까라는 의구심이 만이 들고 솔직한 심적이 작년에 장례식을 치루고 난 후에 두 달 동안 햇빛을 구경을 못해봤어요. 집밖에 나가본 적이 없고 집안에는 커튼을 쳐가지고 깜깜한 암흑세계에서 살았고 사회와 등지고 두 달 동안 살았습니다.


 그 순간만큼 괴롭고 힘든 과정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는 오지 말았으면 하는 바람이 컸음에도 안 일어나지가 않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되는데 왜 국가는 경제논리로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것일까? 그렇게 경제가... 경제만 발전시키면 국민들은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국민의 힘들 던지 말 던지 경제만 발전시킨다. 제가 가장 어의가 없던 것이 있습니다.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났다는 소식을 듣고 어이없던 것이 발전소는 국가 기간사업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제가 교육받았을 때는... 국가에서 모든 것을 관리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왜 외주를 줍니까?


 국가 기간사업을? 국가가 책임을 안 지려고 외주를 주는 것 아닙니까? 국가가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에 와가지고 애가 죽고 삼다수 직원의 죽고 용균이가 그렇게 가고... 용균이가 죽고 나서도 3건이 사고가 나고 엊그제 제주도에서는 또 왕따로 인해서 공직자가 자살을 했어요. 제주공항 특수경찰관이 자살을 했어요. 왕따 때문에 왜 이래야 되나요? 국가가 해야할 일을 전혀 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헌법에 ‘국가는 국민에 생명권과 행복권을 보장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왜 안 지켜주는 것입니까? 국가가 왜 의무만 지워주고 국가가 해야 할 될 일을 안 하는 것입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공직자들은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고 국민들이 죽는지 마는지 팽개치고 제가 좀 전에 교육부에서 현장실습을 내보낸다고 동창회를 한다고 해서 국회에 방문하고 왔습니다. 


 작년, 재작년과 내용이 똑같아요. 하나 바뀐 것이 없습니다. 학생들은 부속품일 뿐이에요. 노동자들은. 고장 나면 빼내서 새로 꽂기만 하면 되듯이 학생들을 밀어 넣고 죽음으로 내모는 이게 무슨 나라입니까? 이게 무슨 나라에요. 하다하다 안되고 유가족 이야기를 피하고 당사자 이야기도 안 들어주니 이 자리에 저희가 서는 것 아닙니까. 제발 정신들을 차려줬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기자에게 말하고 싶어요. 국민에 눈과 귀가 되어줘야 할 기자분이 정확한 기사를 내보내 주지 않아요. 저희에가 죽고 나서 그렇게 부르짖어도 정확한 기사를 본적이 없어요. 사고가 나고 일처리가 끝났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단 한 글자도 내보내지 않는 기자들. 기자들이 자기 할 일을 안 해요. 기자분도 기자다운 기사를 내어 주시고 피해자들을 위해 철저하게 파헤쳐 주시길 바랍니다. 부탁하겠습니다. 


5. 김용균 님의 어머님 김미숙

 용균이 엄마입니다. 아들 용균이가 제 곁을 떠 난지 37일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아들 이름을 부르면 금방 대답할 것 같아서 전화도 해보고 카톡도 해보지만 아무 반응이 없어서 미칠 것만 같습니다. 도무지 제 곁에 없다는 것을 믿고 싶지 않습니다. 빈소에 사진을 보면서 ‘너가 왜 스물 네 살 꽃다운 어여쁜 나이에 이 곳에 영정사진으로 있어야 되는지?’ 그렇게도 시간을 헛되게 보내지 않으려고 계획하고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무엇이 잘못되서 내 아들이 이런 사고를 당해야 하는지 묻고 또 묻습니다. 


 나의 잘못이 컸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나라를 믿고 아이를 나아서 키우고 안전장치도 없는 사회에 내보내서 생긴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나라에 아이를 나아서 모합니까? 서민들은 아이들을 키워서 돈 있는 놈들 노예처럼, 뒤치다꺼리 하다가 언제 죽을지 모르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나라에서 낳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저는 이런 나라를 원망합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무슨 말인지 새겨듣지 못했습니다. 돈 있는 기업이 잘못하면 아무리 큰 잘못을 하여도 무죄처리 되고 돈 없는 서민은 잘못하면 큰 처벌을 받는 다는 것을 이제야 절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민주주의 나라입니까? 


 돈 있는 사람은 사람답게 살 수 있고 돈 없는 사람은 짐승보다 못한 존재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이 것이 지금 제가 살고 있는 나라에서 자행되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이 정말 끔찍했고 창피하고 부끄럽습니다. 우리나라는 산업재해 사망률이 1위입니다. 빈부차이도 마찬가지로 1위입니다. 우리나라에 크게 두 부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업과 정부입니다. 이 둘이 힘을 합쳐서 서민들을 노예처럼 부려먹고 있습니다. 매일 6~7명이 소중한 생명들이 사라집니다. 우리는 이런 잘못을 저지르는 정부나 기업을 절대 용서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내가 사는 날까지 끝까지 싸우고 이겨낼 것입니다. 여러분도 저와 함께 이렇게 부당한 나라를 반듯하게 세우게 하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을 요구합니다. 한 마음 한 뜻으로 힘을 모아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공동주최 : 

416 참사 가족협의회, 삼성전자 직업병 피해자 가족, 원진산업재해자협회, 제주 고교 현장실습생 고 이민호 유가족, CJ 고교 현장실습생 고 김동준 유가족, LGU+고객센터(LB휴넷) 고교 현장실습생 고 이문수 유가족, LGU+고교 현장실습생 고 홍수연 유가족, 삼성전자하청업체 메탄올 실명노동자, 스텔라데이지호 실종 선원 가족, 이한빛 tvN PD 유가족, 집배노동자 아산우체국 고 곽현구 유가족, 에스티유니타스 과로자살 웹디자이너 고 장민순 유가족, 태안화력 한전산업개발 산업재해 피해자 김범락 님, 태안화력 비정규직 청년노동자 고 김용균 유가족, 노동건강연대, 문송면ㆍ원진노동자 산재사망 30주기 추모조직위원회, 민주노총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 생명안전 시민넷, 일과건강, 중대해기업처벌법제정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현장실습 고등학생 사망에 따른 제주지역 공동대책위원회, 태안화력 비정규직 청년노동자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 및 책임자처벌 시민대책위원회





산재 재난 참사 피해자 및 가족들이 대통령께 보내는 글



안전한 일터를 만들고자 한다면 고 김용균 님 유가족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십시오.


우리 산재‧재난‧참사 피해자 가족들은 비정규직 청년 고 김용균 님의 죽음을 접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별반 달라지지 않는 현실에 더욱 비통한 마음으로 다시 모였습니다.


지난 연말, 우리는 국회에 대하여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통과된 산안법은 여야 협상 과정에서 다른 김용균의 죽음을 막을 수 없는 반쪽자리 법안으로 전락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국민의 여론이 들끓고 정치권이 관심을 가졌지만 현장에서는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다.’는 실망과 ‘다시 재발할 수 있다’는 절망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대통령님께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철저한 원인 조사와 유족 측의 참여, 대책 마련 등’을 관련 부서에 지시하신지 한 달이 지났지만 정부 부처와 현장에서는 이전과 별반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시민대책위에서는 진상규명, 직접고용 등 더 이상의 죽음을 막을 수 있는 근본적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가족이 병들거나 가족을 먼저 떠나보낸 우리 피해자들은 형식적인 조사, 미봉적인 원인 규명과 대책은 오히려 가족들에게 더 큰 상처를 주고 또 다른 피해자들을 만들어 낸다는 사실을 경험해왔습니다. 따라서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진상규명위원회 설치, 죽음의 외주화를 막기 위한 발전소 비정규직을 직접고용으로 전환’이라는 유족과 시민대책위의 제안에 백분 공감합니다. 이미 2016년 구의역 사고에서 노사민관이 참여하는 진상규명위의 사례가 있습니다. 최근 스크린도어 관리 정비 업무를 직접고용으로 전환하여 잦은 고장과 노동자의 죽음을 막을 수 있었다는 결과도 보도되었습니다.


대통령님,


대통령님은 후보 이전부터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살균제 참사, 그리고 삼성직업병, KTX해고 안전직무 관련 해고 사건 등 생명과 안전을 위해 싸우는 피해자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함께 한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후보시절에는 '안전 때문에 눈물짓는 단 한명의 국민도 없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싶습니다.


이번 고 김용균 님 사건을 계기로, 비정규직 노동자, 하청 노동자, 청년들에게 떠넘겨지는 죽음의 외주화, 위험의 외주화를 꼭 중단시켜야 합니다. 더 이상 일터에서 죽지 않을 수도 있는데 죽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안전한 일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죽고 다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에서 출발해야 할 것입니다.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우리 피해자들, 그리고 고 김용균 님 유가족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우려 주십시오.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다음과 같이 제안 드립니다.


1. 권한 있고 독립적인 <진상규명위원회> 구성을 요구합니다.

2. 죽음의 외주화를 중단하고 발전소 비정규직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하기 위한 대통령님의 결단을 요구합니다.


2019년 1월 17일




416 참사 가족협의회, 삼성전자 직업병 피해자 가족, 원진산업재해자협회, 제주 고교 현장실습생 고 이민호 유가족, CJ 고교 현장실습생 고 김동준 유가족, LGU+고객센터(LB휴넷) 고교 현장실습생 고 이문수 유가족, LGU+고교 현장실습생 고 홍수연 유가족, 삼성전자하청업체 메탄올 실명노동자, 스텔라데이지호 실종 선원 가족, 이한빛 tvN PD 유가족, 집배노동자 아산우체국 고 곽현구 유가족, 에스티유니타스 과로자살 웹디자이너 고 장민순 유가족, 태안화력 한전산업개발 산업재해 피해자 김범락, 태안화력 비정규직 청년노동자 고 김용균 유가족, 노동건강연대, 문송면ㆍ원진노동자 산재사망 30주기 추모조직위원회, 민주노총,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 생명안전 시민넷, 일과 건강, 중대해기업처벌법제정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현장실습 고등학생 사망에 따른 제주지역 공동대책위원회, 태안화력 비정규직 청년노동자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 및 책임자처벌 시민대책위원회


목, 2019/01/17-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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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23기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2019년 1월 2일(수)부터 1월 31일(목)까지 5주 동안 진행하게 됩니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24명의 청년들은 인권과 참여민주주의, 청년문제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에 대해 배우고, 세상을 바꾸기 위한 직접행동도 직접 기획하고 실천합니다. 이번 후기는 김홍진님이 작성해주셨습니다 :)

 

* 청년공익활동가학교란?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그 동안 여름과 겨울에 실시되었던 참여연대 인턴프로그램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청년들의 공익활동을 위한 시민교육과 청년문제 해결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며 공부하는 배움 공동체 학교입니다.  >> 청년참여연대 더 알아보기(클릭)

 

오늘은 정보공개청구 해보는 날?(정보공개청구 꿀팁 대방출!)

 

안녕하세요! 1월 4일 청년공익활동가학교 프로그램에서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의 김조은 활동가님과 함께 시민단체 활동에 아주 큰 힘이 되는 “정보공개청구”에 대해서 함께 배웠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함께 알아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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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정보공개청구란?

“정부 또는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따라 공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국민은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행정기관에는 정보공개의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인데요! 정보공개청구제도를 통해서 행정 절차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자의적인 행정권 행사를 견제할 수 있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한답니다.

공개하는 정보는 기본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 모두입니다. 문서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영상 등의 자료도 모두 포함됩니다!

 

정보공개청구는 언제부터 가능했을까?

우리나라에서는 먼저 청주시 조례에서부터 시작되었는데요, 청주시민의 알권리 및 청주시 행정의 감시를 위하여 1996년 청주시의회에서는 청주시 행정정보공개조례가 통과되었습니다. 하지만, 청주시장은 다시 의결하도록 재의를 신청하였고, 시의회는 이를 다시 의결, 통과시키게 됩니다. 이에 따라 청주시장은 청주시행정정보공개조례가 월권행위이며 위법하다는 이유로 조례의결의 취소를 청구하는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청주시의회의 손을 들어주었고 1998년 우리나라 최초로 정보공개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프랑스는 1978년, 캐나다는 1983년에 정보공개제도를 만든 것과 비교하면, 최소 15년이나 늦은 출발이지만, 아시아에서는 제일 먼저 만들었다는 사실! 국민의 알권리, 정부의 견제에 중요한 신호탄으로 볼 수 있겠네요!

 

정보공개청구절차와 김조은 활동가님의 꿀팁!

정보공개청구는 https://www.open.go.kr/ 에서 합니다! 자신이 공개를 작성하기 전에, 사전정보(사전에 정부가 공개한 정보)나 원문정보(원문 자체의 정보)에 있는지 먼저 확인하면 굳이 공개청구하지 않아도 될 수도 있겠죠! 사이트에서 로그인 하신 후 공개청구-청구신청을 누르시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뜨면 우선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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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꼭 사본이나 그 외로 받아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공개방법은 전자파일로, 수령방법은 정보통신망으로 설정해주세요! 그럼 공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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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작성 꾸울팁!

1. 내가 원하는 파일의 확장자를 정할 수 있습니다. (표가 주 내용이라면, 한글이나 워드보다 엑셀 형식으로 정리된 파일이 편하겠죠?!)

2. 내가 원하는 항목의 내용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 지하철 스크린도어 고장 현황을 연도별, 지하철역 별로 살펴보고 싶은 경우에는 항목에 연도, 지하철역을 반드시 포함해서 넣어달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3. 기간을 설정해 주세요! (서울시 지하철 스크린도어 고장 현황을 청구한다면 구체적으로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가 필요한지 쓰는 것이 좋습니다! 공무원 분의 일도 줄여주고, 정확한 자료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4. 기관을 하나로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구의 내용이 여러 기관의 자료를 취합해서 정보를 만들어야 하는 경우에는 보통보다 더 오래 걸린다고 합니다. 하나의 청구에는 되도록 하나의 기관에서 받을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합니다!)

 

요청한 정보가 비공개되는 경우엔?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등은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개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할 수 있답니다.

 

실습시간! 내가 한 정보공개청구는?

저는 최근 새 자취방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학교 주변에 있는 원룸이나 빌라가 모여있는 곳에 새로 정착하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전부터 벌레가 너무 많이 나온다는 이야기가 돌았어요! 그런데, 리모델링한 집이라서 나와봤자 얼마나 나오겠어? 이 정도는 버텨야지!!라는 생각으로 계약후 2주간 살아보니 청소를 할 때마다 조그마한 벌레가 몇 마리씩 나오고, 한번은 복도에 귀뚜라미가!! 두둥! 순간 제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부들부들 떨리는 제 동공과 손.... 근데.. 미안해 귀뚜라미야...

 

제 선택을 후회하던 중 자취방 월세에 대한 정보는 어플 등으로 확인 할 수 있는데, 왜 벌레는 전반적인 서식지를 확인하지 못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지도처럼 벌레의 서식지 등이 동까지만이라도 나와서 지도로 만들어 볼 수 있다면, 벌레를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방을 구할 때 어느 정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했답니다! 방역이 자주 일어난 곳에 벌레가 많겠다는 생각에, 뉴스 기사를 대충 찾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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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에서 바퀴벌레 방역 민원이 접수됐다는 내용을 통해서 서울시나 각 구에서는 민원을 정리하고 방역 현황을 관리하고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은 정보공개청구를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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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한껏 기대했던 저는 실망해버렸네요! (2019년 첫 실망을 정부가 시키다니ㅠ) 우선 자치구 고유사무라니 자치구에 다시 청구해보고(제 실수네요 에잇! 내 자신에게 실망~), 민간업체를 통해 방역하는 현황을 어떻게 알지는 생각해보아야 할 것 같아요!

 

정보공개청구를 전에도 많이 들어보았는데 한 번도 해보지 않았으니 완전 뜬구름만 잡고 있었는데 역시 백문이불여일견! 한 번 해보니 정보공개청구가 생각보다 너무 간단하고 쉬운 것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대학생활에서도 중요한 과제나 논문이 있을 때 자료를 얻는 정말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앞으로 정말 잘 애용하겠습니다(꾸벅). 그럼 안녕 ;D

 

금, 2019/01/18-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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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센터는 2019년 사업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공개 교육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법에서는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청소년들 역시 교육청이나 학교 등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가 충분히 활용되고 있지 못하다는 판단 때문인데요, 사업 계획을 짜기 위해 자료를 찾아보던 중, 환경부 홈페이지에서 이상한 문장을 발견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안내하는 페이지에 모든 국민이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다만 중학생 이하인 경우는 친권자의 대리에 의하여, 고등학생 이상의 경우에는 공개제도의 취지, 내용 등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고 비용부담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단독청구 가능합니다"라는 안내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환경부의 설명에 따르면, 중학생들은 본인 혼자서는 정보공개 청구가 불가능하며, 고등학생인 경우에도 '취지, 내용에 대한 이해'가 전제된 경우에만 정보공개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정보공개법에서는 '모든 국민'이 정보공개 청구권자로 명시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뿐 아니라 아래 사진과 같이 행정안전부의 [정보공개 운영 매뉴얼]에서도 "미성년자, 재외국민, 수형자 등을 포함하는 모든 국민"이 정보공개 청구권자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중학생의 경우 대리인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거나, 고등학생의 경우 '취지와 내용 등에 대해 이해가 가능해야 함'을 전제로 한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2016년 행정안전부 [정보공개 운영 매뉴얼]


 이상한 것은, 환경부와 유사하게 정보공개 청구권의 나이 제한을 명시한 공공기관들이 적지 않게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유아교육진흥원의 경우, 정보공개법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나 "중학생 이하의 경우 비용부담능력이 없기 때문에 단독으로 청구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으며, 친권자등 법정대리인에 의한 청구가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역으로, 고등학생 이상은 "공개제도의 취지, 내용 등에 대해 충분한 이해가 가능하고 비용부담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단독청구가 가능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작, 서울시 유아교육진흥원의 상위기관인 서울시 교육청은 정보공개 청구권자를 "모든 국민˙법인˙외국인"으로 규정하여, 별도의 나이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뿐 아니라,  국회사무처, 대법원 등 주요 기관 홈페이지에서도 '모든 국민'이 정보공개 청구권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일부 공공기관에서 정보공개 청구권자에 대한 나이 제한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나이 제한을 명시한 몇몇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담당자와 전화통화를 해보았지만, 정보공개법에서 나이 제한에 대한 언급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명시한 이유에 대한 속시원한 해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관련 근거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하여, 담당자 자신도 홈페이지에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 이유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를 논의해보겠다는 답변들만 돌아왔습니다.

 정부 정보공개 정책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정책과 주무관에게 문의한 결과, 정보공개정책과에서도 나이 제한에 대한 규정이나 지침을 따로 가지고 있지 않으며 중학생의 경우에도 정보공개 청구권을 제한할 이유나 근거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만, 정보공개법 제10조는 정보공개 청구서를 작성할 때,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하도록 정해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정보보호법 22조 6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해서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 14세 미만의 청소년(보통 중학교 1학년 나이까지)은 정보공개 청구를 할 경우, 정보공개 청구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과정에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결국 만 14세 미만 청소년은 대리인의 동의서가 있어야만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는 셈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환경부나 유아교육진흥원에서 말하듯, 만 14세 미만의 청소년의 정보공개 청구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대리인에 의한 청구만 가능하다고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청구에 동의서가 첨부되는거니까요.)



 더 충격적인 것은,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정보공개포털에서 만 14세 미만의 청소년들의 회원가입이 아예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보통 웹사이트들은 만 14세 미만 청소년들이 회원 가입을 할 경우, 보호자 인증을 통해서 개인정보보호법 상의 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보공개포털은 이러한 절차 없이 아예 회원가입을 불가능하게 막아둔 상황입니다. 청소년들이 정보공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가장 편리한 수단이 막혀 있는 것입니다. 





정보공개포털에서 14세 미만 청소년의 회원가입을 시도하였지만, 가입이 불가능한 상황.





 정보공개센터는 그동안 정보공개청구 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계속 해왔습니다. 이미 2015년, 대통령 직속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정보공개청구시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여 처리하는 것은 불가피하지 않다고 의결한 바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가 제안하고, 진선미 의원실이 발의한 정보공개법 개정안 역시 주민등록번호 기입을 삭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현행 절차가 청소년들의 자유로운 정보공개청구를 제약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은 조속히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뭔가 이 짤을 떠오르게 하는 상황입니다.






 모든 국민에게 정보공개 청구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관에서 나이 제한을 명시하고 있고, 해당 기관의 정보공개 담당자 역시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 미성년자의 정보공개 청구권을 명시한 정보공개포털에서 정작 만 14세 미만의 회원가입을 막아두고 있는 모순, 어쩌면 그동안 청소년들의 정보공개 청구가 일반화 되지 않았던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는 사례인지도 모릅니다. 청소년들이 직접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면, 이러한 규정에 대해서 문제 제기나 논의가 이미 이뤄졌어야 할테니까요. 청소년들이 활발하게 정보공개제도를 이용하는 날이 올 때까지, 정보공개센터가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 국가인권위원회와 서울시 서부교육지원청 홈페이지 역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나이 제한을 명시하고 있었으나, 담당자와 통화 결과 나이 제한이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해당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다른 공공기관에서도 빠른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월, 2019/01/21-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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