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안내] 공익제보자 생계비 지원 사업
정부, 기업, 학교에서 벌어지는 부정부패를 알린 공익제보자들이 있었기에 우리 사회는 좀 더 깨끗해 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익제보자 10명 중 7명이 공익제보를 했다는 이유로 징계, 해고 등을 당하고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공익제보는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혜택을 주지만 공익제보로 인한 불이익은 오로지 공익제보자 한 사람의 몫입니다. 이제 우리가 공익제보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상처받은 마음을 어루만지려 합니다.
1. 지원자격
- 파면, 해임, 해고 등으로 인해 본인소득이 상실된 상태의 내부공익제보자
- 위 해당자 중 가구구성원의 소득을 포함한 가구소득이 2015년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 미만에 해당하는 공익제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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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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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균소득 |
2,269,418원 |
3,714,515원 |
4,947,762원 |
5,393,154원 |
5,475,403원 |
출처: 통계청, 2015
2. 지원내용
① 생계지원비
- 지원대상자의 가구소득 규모 구간별 차등지원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25% 미만, 200만원 6개월 지급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25%~50% 미만, 150만원 6개월 지급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50%~75% 미만, 100만원 6개월 지급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75%~100%, 50만원 6개월 지급
[표] 2015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구간에 따른 생계지원비(통계청, 2015, 단위 :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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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생계지원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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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소득의 75%~100% |
171~226 |
279~371 |
372~494 |
405~539 |
411~547 |
50 |
|
평균소득의 50%~75% 미만 |
114~170 |
186~278 |
248~371 |
270~404 |
274~410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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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소득의 25%~50% 미만 |
57~113 |
93~185 |
124~247 |
135~269 |
137~273 |
150 |
|
평균소득의 25% 미만 |
0~56 |
0~92 |
0~123 |
0~134 |
0~136 |
200 |
② 법률상담지원비
- 최대 200만원이내에서 지급
- 선정된 생계비 지원 대상자 중 법률상담이 필요한 경우 추가 지급
- 법률상담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를 통해 진행됨
③ 심리치료지원비
- 최대 100만원이내에서 지급
- 선정된 생계비 지원 대상자는 사전 전문가 상담을 받아야 하며, 상담결과에 따라 치유프로그램 참여를 원할 경우 추가 지급
- 사전상담 및 치유프로그램(개인/집단상담)은 인권의학연구소에서 구성한 상담전문가 등에 의해 진행됨
※ 생계비 지급 기간(6개월) 중 취업 등으로 자격을 상실할 경우 지원을 중단할 수 있음
3. 지원인원
- 11명 이내 (생계비 200만원씩 지급하는 경우)
4. 지원대상자 선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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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청서 접수 |
2016. 5. 30(월) ~7. 8(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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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접수내용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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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심사 |
2016. 7. 11(월) ~ 7. 22(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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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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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결과 통보 |
2016. 7. 28(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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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출서류
① 필수서류 (첨부파일 참조)
- 공익제보자 생계비 지원 신청서 1부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 하여 발급 후 제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본인에 한함, 공익제보 당시 근무했던 직장 가입 취득 이후 내역 모두 포함)
- 건강보험료 납입 확인서(소득이 있는 가구원 모두 제출) *필요시 소득금액증명원 추가 제출
- 개인정보수집 동의서 1부
- 공익제보 및 해고사실 등을 알 수 있는 관련 서류(공익신고 접수증, 처분결과서, 관련 기사, 결정서, 판결문 등)
② 선택제출자료
- 진단서(가족 중 질병· 장애인이 있는 경우)
※ 지원신청서와 개인정보동의수집 동의서는 첨부된 파일을 다운받아 작성
※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제출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서류내용을 포함한 제보자의 신상정보는 본인의 동의 없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공생 프로젝트는 아름다운재단의 지원사업으로 아래 단체가 함께 진행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minbyun.org 02-522-7284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civilnet.net 02-734-3924
[아름다운재단] beautifulfund.org 02-766-1004
[인권의학연구소] imhr.or.kr 02-711-7588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peoplepower21.org 02-723-5302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_모여서 행동합시다!"
지난 5월 7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중단의 의미 있는 합의가 나오길 기대했으나, 정부는 오히려 시찰단 파견이라는 요식 행위에 합의하고 말았습니다. 시찰단의 방문이 오히려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에 면죄부를 주는 건 아닌지 우려가 됩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를 이대로 두고 볼 수는 없습니다.'
5월 20일(토) 15시 프레스센터 앞 세종대로에서 전국의 시민과 단체들이 모여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요구하는 대회를 개최합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응원과 참여 부탁 드립니다.
?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 서명 링크
: 

[제주도 앞바다에서 살아가는 남방큰돌고래 / 출처:고래연구소][/caption]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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