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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노조 동의 없는 성과연봉제 강제의결 모두 무효다
9개 금융공기업을 비롯해 대다수 공공기관들이 노조 동의 없이 이사회 의결을 통해 성과연봉제 시행을 강행하고 있다. 노조의 반발로 이사회를 개최하지 못한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서면이사회를 열어 해당 안건을 통과시키고 있다.
30일 국민연금공단은 이사회를 소집했으나 개최가 불가능해, 이사회를 서면개최로 변경한다며 한국노총에 공문을 보내 「보수규정」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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