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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보트 난민 위기’ 후 1년, 여전히 열악한 생존자 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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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보트 난민 위기’ 후 1년, 여전히 열악한 생존자 처우

익명 (미확인) | 월, 2016/05/30- 15:23
© Third P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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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동남아시아 ‘보트 난민 위기’에서 살아남은 수백여 명의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열악한 환경 속에 구금되어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참사 1주기를 맞아 생존자들의 처우를 조사하고자 말레이시아를 방문했다.

지난해 5월 절박한 난민과 이주민들이 바다에서 표류하고 있는 참담한 모습이 전세계에 공개되면서 말레이시아는 난민 1,100명을 받아들이는 데 동의했다. 이 중 약 400명은 미얀마에서 박해를 피해 나온 로힝야족 난민이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지만, 로힝야족 난민 상당수는 지금도 말레이시아의 벨란티크 수용소에 구금되어 있다.

“보트 참사 생존자들의 처우를 조사하고자 말레이시아를 방문했고, 여전히 수백 명은 고통과 인권침해에 시달리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 카이루니사 달라(Khairunissa Dhala) 국제앰네스티 난민 전문가

카이루니사 달라(Khairunissa Dhala) 국제앰네스티 난민 전문가는 “보트 참사 생존자들의 처우를 조사하고자 말레이시아를 방문했고, 여전히 수백 명은 고통과 인권침해에 시달리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박해를 피해 미얀마를 떠난 남녀와 어린이들은 해로를 장악하고 있는 파렴치한 범죄조직이 바다에 버리는 공포를 경험했다. 말레이시아는 이들의 안식처가 되기는커녕, 기약도 없이 수용소에 갇혀 1년을 보냈다”고 말했다.

말레이시아에 도착한 난민 보트에는 로힝야족 난민 외에도 방글라데시 난민 700여명이 타고 있었고, 이들 중 많은 수가 인신매매의 피해자가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국제앰네스티는 보트 위기에 대해 조사한 2015년 보고서에서 인도네시아에 상륙한 방글라데시 난민 생존자 수백 명이 인신매매 대상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에 상륙한 방글라데시 난민은 이후 거의 전원이 강제 송환됐다.

그러나 말레이시아 소식통이 국제앰네스티에 전한 바에 따르면, 방글라데시 난민 중 65명은 여전히 말레이시아에 남아 있고 다른 난민들과 마찬가지로 벨란티크 수용소에 구금되어 있다고 했다.

보트 참사를 일으킨 책임이 있는 범죄조직들은 지금까지 누구도 재판에 회부되지 않았다. 동남아시아 국가 정부가 대대적인 밀수와 인신매매 단속에 나설 것이라 여긴 선원들은 남녀노소 난민들로 가득 들어찬 보트 대부분을 해상에 버리고 떠났다.

카이루니사 달라는 “말레이시아 정부는 인신매매의 피해자가 될 위험이 가장 높은 난민과 이주민을 범죄자로 몰아 처벌하기를 중단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해 독립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는 말레이시아 정부에 수용소의 모든 난민과 이주민을 즉시 석방하고, 국제적 협력을 통해 난민들이 국제법에 명시된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을 촉구한다.

배경
2015년 안다만 해에서 위험에 처한 수천명의 난민을 실은 보트 수십 척이 해상에 버려진 채 방치됐다.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들 난민의 자국 상륙을 거부했고, 이로 인해 ‘보트 난민 위기’가 전세계적인 주목을 끌었다.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는 결국 난민과 이주민 2,900명 이상을 태운 보트 총 3척을 받아들이고, 1년의 기한을 정해 국제사회에 재정착하거나 송환되기 전까지 임시 정착지를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지금까지 말레이시아에 수용된 로힝야족 난민 50여명이 제3국에 재정착할 대상으로 지정됐다.

국제앰네스티는 수개월 내로 보트 참사와 인신매매 피해 생존자들의 상황을 더욱 자세히 공개할 예정이다.

영어전문 보기

Malaysia: One year on, no justice for the ‘boat crisis’ survivors

Hundreds of refugees who survived the 2015 boat crisis in South East Asia have been locked up in poor conditions in Malaysia ever since, Amnesty International said, following a visit to the country to investigate the fate of people one year on.

After harrowing footage of desperate refugees and migrants stranded at sea was beamed around the world last May, Malaysia agreed to accept 1,100 people. Almost 400 of those were identified as Rohingya refugees – people fleeing persecution in Myanmar. One year on, the majority of the Rohingya remain in Malaysia’s Belantik detention centre.

“We went to Malaysia to investigate the fate of the boat crisis survivors and found that, for hundreds of them, the suffering and human rights abuse continue,” said Khairunissa Dhala, a refugee expert at Amnesty International.

“Women, men and children fled from persecution in Myanmar, only to undergo the horror of being abandoned at sea by the unscrupulous gangs who run the sea routes. Malaysia should have been their place of safety – but instead they have spent a year in detention, with no end in sight.”

In addition to Rohingya refugees, the boats that arrived in Malaysia were carrying some 700 people from Bangladesh, many likely to have been victims of human trafficking.

In a 2015 investigation into the boat crisis Amnesty International found that hundreds of Bangladeshi survivors who reached Indonesia had likely been trafficked.

Almost all of those from Bangladesh in both Indonesia and Malaysia have since been repatriated.

However sources in Malaysia told Amnesty International that 65 people from Bangladesh remain in Malaysia, and are also detained at Belantik.

The criminal gangs responsible for the boat crisis have not been brought to justice. Most of the boats, crammed with men, women and children, were abandoned by their crews, apparently because they believed the South East Asian authorities were about to take action to combat people smuggling and trafficking.

“The Malaysian government must stop criminalising and punishing refugees and migrants – who are most likely victims of trafficking – and carry out independent and impartial investigations to hold perpetrators to account,” said Khairunissa Dhala.

Amnesty International is calling on the Malaysian authorities to immediately release the refugees and migrants, and work with international partners to ensure they are given the protection they are entitled to under international law.

Background

The 2015 Andaman Sea ‘boat crisis’ claimed global attention when dozens of boats carrying thousands of desperate people were abandoned at sea and the governments of Thailand, Malaysia and Indonesia refused to allow them to disembark. Malaysia and Indonesia eventually accepted a total of three boats carrying more than 2,900 refugees and migrants. They agreed to provide temporary shelter to the group for a one-year timeframe provided that they would be resettled or repatriated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ithin that period. To date, approximately 50 Rohingya refugees from the group in Malaysia were put forward for resettlement to a third country.
Amnesty International will publish further details on the situation of survivors of the boat crisis and human trafficking in the coming months.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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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로카 쇼지Hiroka Shoji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담당 조사관

아름다운 섬 제주도는 매년 관광객 수백만 명이 찾는 한국의 인기 관광지다. 올해 이 제주도를 찾은 방문객 중에는 어린이를 비롯한 예멘 난민 수백 명도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예멘인들이 그림처럼 아름다운 이 섬을 찾은 이유는 여느 관광객들과는 다르다. 아름다운 풍경이 아닌, 피난처를 찾아서 온 것이다.

이들의 고향은 전쟁터가 되어버렸다. 예멘에서는 지금까지 16,000명이 넘는 민간인들이 죽거나 다쳤고, 200만 명이 피난을 떠나야 했으며, 어린이 340만 명이 학교에 다니지 못하고 있다. 예멘 전체 인구의 75%에 해당하는 2,220만 명은 생존을 위한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상태다.

예멘 난민에 대한 주요 통계

 

죽거나 다친 민간인 수
피난을 떠난 사람들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어린이
16,000명 이상
200만 명
340만 명

예멘 난민에 대한 주요 통계

죽거나 다친 민간인 수
최소16,000만 명
피난을 떠난 사람들
200만 명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어린이
340만 명

 

2018년 1월부터 5월 사이, 약 550명 정도의 예멘인이 말레이시아를 통해 제주도에 도착했다. 난민을 법적으로 규제하지 않는 한국과 달리, 말레이시아의 난민 신청자들은 구금, 기소되거나 채찍질형에 처해질 수도 있으며 그로 인해 강제 송환될 수도 있다. 예멘인들은 30일간 무비자 입국을 이용해 한국에 들어와 임시 비자를 발급받아 난민 신청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예멘인들은 한국에 도착한 뒤로 친절보다는 대부분 적대적인 시선을 받아왔다. 2018년 7월에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예멘 난민들이 한국의 경제적 안정성을 이용하려는 “가짜 난민”이라고 주장하며, 난민 신청을 거부해 달라는 청원에 714,000명 이상이 서명했다.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가장 많은 인원이 참여한 청원이었다.

청와대 웹사이트 캡쳐

한국은 난민 신청자들이 흔히 찾을 만한 곳은 아니다. 한국은 난민협약에 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난민 지위를 인정하거나 인도적 차원에서 체류를 허가하여 매년 받아들이는 난민 신청자의 수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한국의 난민 인권단체인 난민인권센터(NANCEN)에 따르면 2017년 한 해 동안 약 1만 건에 이르는 난민 신청 중 한국 정부가 받아들인 건수는 그 중 1.5%에 불과했다. 그렇게 많은 한국인들이 예멘인 550명을 받아들이는 데 거부감을 보이는 것은 이처럼 난민 수용에 익숙하지 않은 점도 한 몫을 했을 것이다.

2018년 7월 4일, 예멘인 비호 신청자 모하메드 살렘 두하이쉬.

난민들이 고향을 떠나게 만든 예멘에서의 위협은 현실적이며,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수백만 명의 예멘 민간인들이 ‘철저히 인간이 초래한 재앙‘ 속에 휘말린 채 갇혀 있으며, 그 재앙은 만연히 이루어지는 인권침해와 국제인권 및 인도법을 위반하는 행위로 더욱 악화되고 있다. 분쟁의 당사자들은 구호품 조달을 빈번히 제한하며, 학교와 병원 등의 민간 시설을 계속해서 공격하거나 파괴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주도 연합군은 민간인과 민간 시설에 무차별적으로 과도한 공습을 수십 건 감행했고, 이로 인해 주택과 학교, 시장, 예식장, 병원, 모스크가 피해를 입었다. 이러한 공격의 대부분은 국제법상 전쟁범죄에 해당된다.

엄청난 반대 여론에 대한 답으로,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예멘 난민들의 망명 신청 심사 기간을 단축시키고 9월 말까지 1차 심사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8월 1일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을 통해 밝혔다. 또한 제주도민들의 안전을 위해 난민을 더욱 철저히 관리하고 통제하겠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2018년 7월 30일 서울에서 열린 반난민 집회

난민 신청을 신속히 처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절차는 반드시 공정해야 하며, 신청자 개개인은 법적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심사 결과에 항소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정부는 각각의 난민 신청건을 필요한 만큼 충분히 검토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여론의 압력을 이유로 심사 절차를 성급히 처리해서는 안 된다.

피난을 떠나야 했던 사람들을 따뜻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시민권이 없는 사람에게 자선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같은 인류로서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 한국의 지도자들과 국민들은 앞으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사회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는지를 생각해봐야 한다. 우리는 더욱 안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저마다 맡은 역할이 있다. 갈 곳 없는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이들에게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장소를 제공하는 것도 그 중 하나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예멘 난민들의 망명 신청을 거부해 달라는 국민 청원에 답변을 해야 한다. 2017년 대선 후보였을 당시, 문 대통령은 난민협약을 이행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보호를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제는 리더십을 발휘해, 망명 신청 절차를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고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들에게 보호를 제공함으로써 그 약속을 지킬 때다.

 

 

금, 2018/08/24-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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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워싱턴포스트에 동시게재되었습니다.

라샤 모하메드Rasha Mohamed 국제앰네스티 예멘 조사관

노래하는 아이들을 가득 태우고 소풍길을 떠난 버스가 간식을 사기 위해 예멘 북부 사다의 한 시장에 멈춰 섰다. 그 순간 무자비한 공습이 가해졌고, 이제는 악명 높은 사건이 됐다. 사우디아라비아 주도 연합군은 이날인 8월 9일 공습에 대해 “정당한 군사행동”이라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51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그 중 40명 이상이 어린이였다.

사건 이후, 현장 인근 자모우리 병원의 원장과 이야기를 나눴다. 원장은 당시 폭발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영안실에는 시신 대신 산산조각이 난 팔다리와 신체 부위들만이 계속해서 들어왔다고 했다. 너무나 많은 어린이들의 생명이 순식간에 파괴되었다. 폭격 현장에서는 미국이 생산하고 공급한 록히드마틴Lockheed Martin제 정밀유도탄이 발견됐다.

안타깝게도 벌써 4년째 계속되는 처참한 예멘 내전 중, 폐허가 된 민간 시장과 주택, 병원, 호텔 속에서 미국제 탄약을 발견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다. 2015년 사우디아라비아 주도 연합군의 공습이 시작된 이후, 국제앰네스티는 8개 지역의 공습 현장 수십 곳을 방문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미국은 물론 영국과 브라질에서 생산된 탄약의 잔해를 여러 차례 발견할 수 있었다. 유엔과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 조사팀 역시 이와 비슷한 신뢰할 수 있는 증거를 발굴했다.

그러니 유엔 산하기구가 금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내전에 이용될 수 있는 무기 공급을 자제해야 한다고 각국을 대상으로 냉정하게 권고한 것도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 중에서 아마도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미국이 지금처럼 사우디 연합군에 계속해서 무기를 공급한다면 전쟁범죄의 방조자가 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한 점일 것이다.

국제앰네스티가 기록한 사례 중 하나를 보면, 2017년 8월 25일 미국에서 생산된 레이시온Raytheon사의 레이저 유도 폭탄 페이브웨이가 예멘 최대 대도시 사나의 민간 주택가를 가격했다. 다섯 살 부타니아는 가족들 사이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생존자였다. 두 살부터 열 살 사이였던 부타니아의 형제 자매 다섯 명과 어머니, 아버지까지 모두 숨졌다.


2016년 8월 15일, 또 다른 페이브웨이 유도탄이 한창 바쁘게 운영 중이던 국경없는의사회 병원을 직격했다. 국경없는의사회 직원 1명을 포함해 11명이 숨지고 19명이 다쳤다. 이 때문에 본래도 부족했던 필수 의료 서비스 제공 인력이 더욱 감소했고, 국경없는의사회는 결국 예멘 북부지역에서 운영하던 여섯 개 병원의 인력을 모두 철수시켰다.

올해 초 유엔 전문가위원회는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를 통해 영국과 미국에서 생산된 페이브웨이 시스템이 9개 공습에 이용된 증거를 제시했다. 이 공습으로 민간인 84명이 숨지고 77명이 다쳤으며, 사망자 중 33명은 단 한 번의 공습으로 목숨을 잃었다. 2017년 8월 23일 아르합의 한 모텔에 페이브웨이 유도 시스템을 이용한 고성능 폭탄이 떨어졌던 사건이었다. 이 모든 사건은 분명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2013년 12월 13일, 예멘 수도 사나에서 한 소년이 “왜 내 가족을 죽였나?”라는 글귀와 함께 미국의 드론을 묘사한 벽화 앞을 지나고 있다. 드론 공격으로 인해 결혼식에 참석한 17명의 민간인이 사망했다.

국제적으로 금지된 확산탄을 비롯해, 미국제 무기가 국제인도법(전쟁법)을 위반한 공격에 사용되며 예멘에서 민간인 사망자와 부상자를 발생시키고 있다는 증거가 이처럼 방대함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정부는 전혀 부끄러운 줄을 모른다. 2016년 오바마 정부 당시 민간인 사상자에 대한 우려를 고려해 무기이전을 유예하기로 결정했지만 이를 번복했고, 리야드 방문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수십억 달러 규모의 “어마어마한” 무기거래를 성사시켰다고 직접 자랑하기도 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상세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예멘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모든 분쟁 당사자들에게 이전되는 무기와 군사적 지원을 즉시 중단하라고 모든 무기 공급국에 촉구하고 있다.

2018년 3월 20일, 도날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우디 아라비아의 왕자 모하메드 빈 살만과 만난 자리에서 미국의 대 사우디 무기 수출 차트를 들어보이고 있다.

미군 관계자들은 미국산 무기로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상당히 난처해하는 기색이다.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지난 화요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문제를 추궁당하자 사우디 주도 연합군에 대한 미국의 지원이 “무조건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국회 역시 이 문제에 대해 압력을 가하고 있다. 최근 통과된 2019년 미국국방수권법(NDAA)에 따르면 국방부장관은 미국 또는 동맹국이 예멘에서 인권침해를 저지르고 있는지를 검토해야 하며, 아랍에미리트연합군과 그 동맹국에 사로잡힌 예멘 구금자들의 심문 과정 역시 이러한 검토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연합군이 민간인 사상자를 줄이기 위해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국무부장관의 인증이 없는 경우 사우디아라비아 및 UAE 전투기는 미군으로부터 재급유를 받을 수 없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는 이러한 국회의 관리감독에 계속해서 저항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NDAA에 서명하며 남긴 서명문을 보면 백악관은 이러한 조항에 구속된다고 여기지 않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트럼프 정부가 최근 사우디 주도 연합군에 대한 레이시온 정밀유도무기 판매를 차단하려는 밥 메넨데스 상원의원의 노력을 무산시킬 가능성도 있다.

미국 정부는 사우디 주도 연합군에게 이처럼 변함없는 지원을 아끼지 않은 결과 수많은 민간인들이 비사법적 살인 및 부상을 당하고, 가옥과 학교, 병원이 파괴되고, 세계 최악의 인도주의적 재앙을 발생시킨 데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반드시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

양쪽을 다 택할 수는 없다. 미국 정부는 예멘에 구호물품을 공급하며 인도적 지원을 가속화한 것에 대해서는 마땅히 자랑스레 여길 만하지만, 그와 동시에 어린 아이들을 살해하는 폭탄 역시 함께 공급하고 있다.

이 문제를 바로잡을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이전된 무기가 예멘의 전쟁법 위반 행위에 이용되는 한, 연합군에 대한 미국의 모든 무기이전을 유예하는 것이다.

금, 2018/09/14-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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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이 사우디아라비아 국적의 18세 여성 라하프 모하마드 알 쿠눈(Rahaf Mohammed al-Qunun)에게 난민지위를 부여하고 재정착지로 호주를 제안했다는 뉴스에 대해, 사마흐 하디드(Samah Hadid) 국제앰네스티 중동 캠페인국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라하프의 이야기는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전 세계는 보호를 요청하는 라하프를 돕기 위해 모였고, 대중의 힘이 그를 탄압하는 사람들을 이겼다.

사마흐 하디드(Samah Hadid) 국제앰네스티 중동 캠페인국장

라하프 모하메드의 셀카“라하프는 자신의 가족들로부터 도망치고 사우디아라비아의 남성 후견인 제도(male guardianship rules)를 따르지 않기 위해 엄청난 위험을 감수했다. 단 며칠 만에 전세계 수백만은 그의 이야기에 감동했다. 타국에서 안전한 거처를 구하려 했던 이들이 보여준 엄청난 용기와 희생을 전 세계에 상기시키자”

“우리는 태국 정부가 라하프 사례에서 보여준 리더십에 환영을 표한다. 하지만 누구도 중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할 실제 위험이 있는 장소로 송환해서는 안 된다. 현재 호주에 거주중인 바레인 난민이자 고문생존자 하키 알 아라이비(Hakeem al-Araiby)는 본국송환심사를 기다리는 몇 주 동안 태국에 구금되어 있었다.”

과거 태국 정부는 종종 비호신청자와 난민에 대한 책임을 저버리곤 했다. 라하프에게 보여준 인류애가 단발성에 그쳐서는 안된다.

사마흐 하디드(Samah Hadid) 국제앰네스티 중동 캠페인국장

배경정보

라하프 모하메드 알 쿠눈은 쿠웨이트에서 호주로 향하던 도중 2019년 1월 5일 태국 수완나품 공항에 도착했다. 알 쿠눈은 가족들의 학대와 구타, 살해 위협을 피해 도망친 것이라고 밝혔다. 알 쿠눈은 방콕에 도착하자마자 사우디 대사관 관계자를 만났고, 그에게 여권을 압수당했다고 한다. 태국 이민당국은 알 쿠눈이 호주로 떠날 수 없는 상태이며, 이 문제를 “조율하기 위해 사우디아라비아 대사관과” 연락을 취하고 있다고 밝혔였다. 그 상황을 알리는 트윗생중계에 전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면서, 1월 7일 알 쿠눈은 유엔의 보호아래 태국에서 체류허가를 받았다.

9일 호주 내부무는 유엔난민기구(UNHCR)가 그를 난민으로 보호하고 있으며 재정착지로 호주를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목, 2019/01/10-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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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법원이 로이터통신 기자 와 론(Wa Lone)과 초 소 우(Kyaw Soe Oo)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는 소식에 대해 티라나 하산(Tirana Hassan) 국제앰네스티 위기대응국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로이터통신의 용기 있는 무고한 기자 2명을 감옥에 가둬 두기로 한 법원의 결정은 라킨 주에서 벌어진 잔혹행위에 대한 진실을 숨기려는 미얀마 정부가 주도한 일이다.

 

“와 론과 초 소 우는 날조된 혐의로 유죄가 선고됐다. 이들이 체포될 당시 조사하고 있던 대학살 사건은 이미 미얀마군이 인정한 사실이며, 경찰 고위 관계자 중 한 사람은 법정에서 경찰이 고의로 두 사람을 함정에 빠뜨렸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이 관계자는 이후 수감되었지만 곧 석방될 날을 기다리고 있다.”

와 론과 초 소 우는 2017년 12월 체포된 이후 지금까지 1년 이상을 가족과 어린 자녀들에게서 떨어진 채 감옥에서 보내고 있다.

“두 사람에게는 감옥에서 단 하루를 보내는 것도 부당한 일이다. 이러한 촌극은 그만 끝내야 한다. 미얀마 정부는 두 사람을 아무런 조건 없이 즉시 석방해야 한다. 또한 미얀마 정부는 기자와 활동가, 인권옹호자에게 악용되는 억압적인 법률을 폐지하거나 수정하는 등 표현과 결사,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를 행사할 국민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온라인액션
미얀마: 로이터통신 기자 2명에 징역 7년형 선고
560 명 참여중
탄원편지 보내기

 

배경 정보
와 론과 초 소 우는 2017년 12월 12일 미얀마 수도 양곤에서 체포되었다. 당시 두 사람은 라킨 주 북부에서 미얀마 보안군 소속 군인들이 저지른 대량학살 사건을 조사하고 있었다. 미얀마 군은 강제 추방, 살인, 강간, 고문, 주택 및 마을 방화 등 로힝야인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잔혹행위를 저질렀다. 유엔 진상조사단은 이러한 전쟁범죄, 반인도적 범죄, 인종학살에 책임이 있는 군 고위 관계자를 대상으로 형사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체포된 기자 2명은 2주간 외부와 단절된 채 구금된 후 양곤의 인세인 교도소로 이감됐다. 미얀마에 다수 존재하는 억압적인 법률 중 하나인 공직자 비밀엄수법으로 유죄가 선고되면 최대 14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체포된 기자 2명은 공직자 비밀엄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2018년 9월 3일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 두 사람의 변호인단은 2018년 11월 5일 항소를 제기했다.

목, 2019/01/17-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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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두로 정권의 경찰에 항의하는 시위대가 거대한 베네수엘라 국기를 함께 들고 행진하고 있다.
지난 수 년 사이 베네수엘라를 집어삼킨 인권 위기로 수백만 명의 삶이 산산조각났다. 당신이 꼭 알아두어야 할 베네수엘라 인권 위기의 실태를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1. 과도한 무력 사용

현재 베네수엘라에 사회 불안정을 가져온 원인 중 대부분은 2017년 3월 29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대법원이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의 지지를 등에 업고, 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던 국회를 장악한 것이다. 이에 항의하며 시위가 벌어졌지만, 마두로 정부는 과도한 무력을 불법으로 동원해 이를 진압했다. 2017년 4월부터 7월 사이 벌어진 대규모 시위에서 120명 이상이 목숨을 잃고 약 1,958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5,000명 이상이 구금 당했다.

2. 대규모 시위

비영리단체 베네수엘라 사회갈등관측소(Venezuelan Observatory of Social Conflict)에 따르면 2018년 한 해 동안 전국에서 12,715건에 이르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다. 후안 구아이도 국회의장이 마두로 대통령에 맞서 대규모 시위에 참여할 것을 촉구하면서 이러한 시위는 2019년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가 발표한 보고서 ‘공포의 밤(Nights of Terror)’은 베네수엘라 보안군과 정부의 후원을 받는 민간 무장단체가 시민들의 시위 참여 및 기타 항의 행위를 막기 위해 무단으로 주택에 들이닥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는 실태에 대해 폭로했다.

3. 나날이 심해지는 탄압

베네수엘라 정부는 인권 위기 발생 이후 조직적인 억압 정책을 유지해 왔으나, 최근 그 강도가 더욱 심해지고 있는 양상이다. 국제앰네스티는 보고서 ‘이렇게는 살 수 없다(This is no way to live)’를 통해, 국가의 지원을 받는 보안군이 “범죄와 싸운다”는 명목으로 가장 취약하고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에게 살해 목적으로 치명적인 무력을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9년 초에는 시위대를 대상으로 한 인권침해가 수도 없이 보고되었으며, 특히 인권 위기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빈곤 지역과 친 마두로 무장단체가 집중된 지역에서 주로 보고됐다. 베네수엘라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올해에만 시위 도중 41명이 숨졌다고 주장했다.

4. 어린이 구금

정부는 의견이 다른 집단을 불법으로 괴롭히기 위해 사법제도를 이용하고 있다. 베네수엘라 인권단체 포로 페날(Foro Penal)에 따르면, 2019년 1월 21일부터 31일 사이 988명이 자의적으로 구금되었다. 이들 중 137명은 어린이 및 청소년이었으며, 그 중 10명은 지금까지도 석방되지 않고 있다. 또한 구금자를 대상으로 고문 및 부당대우가 이루어졌다는 의혹도 있다. 포로 페날(Foro Penal)은 지금까지 정치적인 이유로 구금된 사람이 942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5. 군사법원에서의 민간인 재판

체포된 시위대는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경우가 빈번했다. 이는 국제법에 위배되는 것이다. 기소된 사람들은 “반란을 선동하려는 의도로 단체 조직” 혹은 “보초병 공격”과 같이 군인을 대상으로 마련된 특수한 혐의가 적용되었다. 이 역시 반대 세력을 잠재우려는 정부의 의도를 알 수 있는 또 다른 증거다.

6. 난민 및 이주민 300만명

유엔 통계에 따르면 2015년 이후 지금까지 300만명 이상이 베네수엘라를 떠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베네수엘라 총인구의 10%에 해당하는 숫자다. 이들 중 대부분은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로 피신했다. 난민들은 건강권과 식량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것을 주된 피난 이유로 꼽았다. 즉 이들은 살기 위해 자국을 떠나고 있는 것이다. 국제앰네스티는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지역 국가를 대상으로 베네수엘라 난민들이 망명 신청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촉구한다.

7. 표현의 자유 탄압

지금까지 내국인과 외국인을 통틀어 언론 종사자 최소 19명을 임의 구금하거나 강제 추방하는 등, 표현의 자유가 침해된 사례 역시 다수 보고되었다. 2019년 1월에는 단 7일 사이에 기자 최소 11명이 구금되었다.

8. 경제 붕괴

베네수엘라 국회에 따르면 2018년 베네수엘라의 물가 상승률은 1,698,488%로 충격적인 수준이다. 국제통화기금(IMF)는 2019년에는 베네수엘라의 연간 물가 상승률이 10,000,000%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베네수엘라의 법정 최저임금은 월급 미화 6달러이며, 국민 대부분의 수입이 이 정도 수준에 머물고 있다. 결국 필연적인 결과로, 많은 사람들이 기본적인 생필품조차 구하지 못하고 있다.
식량, 약품과 같은 생필품 부족으로 인해 베네수엘라 국민 수백만 명이 나날이 악화되어만 가는 충격적인 생활 환경 속에 놓이게 됐다. 정부의 대응 조치는 노동권과 임금에 타격을 입혔다. 2013년까지만 해도 베네수엘라 정부는 경제적, 사회적 권리에서 훌륭한 진전을 이룩했으나, 최근 수 년 동안은 그와 정반대인 추세를 보이고 있다.

9. 정부의 인권 위기 부인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은 베네수엘라가 인권 위기를 겪고 있다는 사실을 거듭 부인하고 있다. 또한 식량과 약품이 부족하다는 사실조차 인정하기를 거부하며, 피해를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국민 복지에 관한 공식 통계 중에는 독립적 기구에서 보고한 내용과 상반되는 것도 일부 존재한다.
정부가 이러한 생필품 부족 현상을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차례 제안된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특히 가장 취약한 상태에 놓인 사람들은 재앙에 가까운 피해를 입고 있다.

10. 미국의 제재

1월 28일, 미국 정부는 베네수엘라의 국영 석유회사가 판매하는 원유의 수입을 금지하는 한편, 미국 공급자들 역시 중질원유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물품을 베네수엘라에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재안을 발표했다. 베네수엘라 경제가 원유 수출에 대부분 의존하고 있고, 미국은 베네수엘라의 주요 무역 상대국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러한 제재는 베네수엘라 국민을 더욱 어려운 처지로 내몰 가능성이 높다.

수, 2019/02/27-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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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이라고 이산가족? 더이상 당연하지 않다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788/790/001/2588... style="width:800px;height:419px;" />

 


한 나라에서 다른 한 나라로 한날한시 함께 왔고, 같은 이유로 난민이 되고자 했지만 아빠는 난민이 아니고 아들만 난민이다? 다소 황당한 법무부의 결정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2021년 5월 27일 아버지 A씨에 대한 난민 지위 인정 판결이 내려진 것인데요. 해당 판결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난민 지위를 먼저 인정받은 아들과 함께 살 수 있는 권리를 인정했다는 점입니다. 가족과 함께 살 권리는 우리 헌법이 인정하는 기본권이기도 합니다. 한반도의 또 다른 이산가족으로 살 수 밖에 없었던 수많은 난민들의 목소리가 더 크게 울리기를 바라며 이일 변호사가 비평했습니다.


 

광장에 나온 판결 : 197번째 이야기

 

이란 출신 미성년 아들을 둔 A씨의 난민 불인정 결정 취소 소송 판결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이새롬 판사

 



이일 변호사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788/790/001/ddc8... style="width:148px;height:198px;" />


이일 변호사 / 공익법센터 어필 

 

 

난민 A씨와 그 아들 민혁군의 끝나지 않은 이야기 

 

난민 A씨가 있다. 아들과 함께 살면서 한국에서 새로운 종교를 신앙하고 활동하게 되었다. 개종 자체를 일종의 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반역으로 이해하고 봉쇄하는 본국, 그래서 사형에도 처할 수 있는 국가로는 돌아갈 수 없게 되었다. 난민 A씨는 피난처가 된 한국 정부에게 송환하지 말고 한국에 살 수 있게 해달라고 난민 신청을 하였다. 이 난민의 사연은 2018년 그 아들 민혁군의 중학교 친구들이 “내 친구가 공정한 난민심사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며 청와대 국민청원 및 1인 시위를 하기 시작하며 국내외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졌다. 머나먼 곳의 건조한 사건이 아니라, ‘친구’와 ‘우정’의 이야기로 한국 사회에 난민이 처음으로 출현한 바로 그 가족의 얘기다. 

 

2016년부터 한국 정부를 절박하게 두드린 가족에게 그 문은 한차례의 소송과 재신청을 거쳐 아들 민혁군에게 2018년 10월 난민 지위 인정으로 열렸다. 그러나 아버지인 난민 A씨에게는 개종한 종교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며 법무부는 이를 부정했다. 아버지만 사지로 돌려보내며 한국에서 살 수 있을까? 서울행정법원은 ‘개종 사실은 믿을 수 있고’, ‘본국에도 널리 알려졌으며’, ‘가족이 함께 살아갈 권리 즉 가족결합권에 따른 인도적 요청에 따르더라도 난민 지위가 인정되어야 한다’라며 법무부의 판단이 위법하다고 선언했다. 그 이유 중 세 번째 부분 즉 가족결합권의 근거와 내용에 대한 명시적인 판단이 이 판결이 갖는 핵심적 의의다. 난민 가족은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것. 

 

가족이 함께 살아갈 권리를 어떤 난민이 가지나? 그때의 가족은 누구인가? 

 

가족이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권리. 이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다. 서로 사랑하는 가족이 존재하는 한 여기에 어떤 이의가 있을 수 있을까? 이게 왜 문제가 될까 의아할 수도 있다. 보통의 일상생활에서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가족은 같이 살아가기 때문이다. 어쩌면 전쟁과 강제이주의 맥락이 없는 평범한 사회에서는 오히려 원치 않은 가족과 서로 ‘떨어질 권리’가 더 문제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강제이주 상태에 놓인 난민들의 경우는 상황이 다르다. 가족이 같이 살아갈 권리가 각국의 경계와 출입국행정 속에 실질적으로 침해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미 존재하는 권리를 난민들에게는 명시적으로 개념화해서 ‘가족결합권’이라고 불러왔다. 왜냐하면 난민들은 가족이 각각의 국가의 경계 속에 뿔뿔이 흩어져, 만나고 싶어도 만나지 못하고 헤어져 있는 경우도 있고, 같은 공간에 있어도 서로 그 법적 지위가 달라 함께 살아갈 근거를 확보하지 못하여 추방의 위기에 놓여 서로 헤어지게 되는 경우도 있다. 이 상태가 바로 가족결합권의, 중대한 인권침해가 된다.

 

앞의 예로는, 한국의 인도적 체류를 받은 3,000여명 정도의 시리아, 예멘 난민들을 들 수 있다. 전쟁과 박해를 피해 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이 한국에 와서 쫓겨나지 않을 지위를 얻었지만, 가족들을 데려올 수 없다. 왜냐하면 법무부가 ‘가족결합권에 의한 난민인정’은 오로지 ‘난민인정자’에게만 가능하다고 하기 때문이다. 자녀를 비롯한 가족들과 생이별 상태에서, 여권이 만료되면 가족을 만나러 나갈 수도 없고, 가족을 데려올 수도 없는 처지의 ‘이산가족’인 난민들이다. 굳이 표현하자면 ‘난민이 함께 살 수 있는 가족결합권’이 누구에게 주어지는지의 문제고, 법무부는 ‘난민’은 되지만 ‘준난민(난민의 지위를 받진 않았지만,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사람)’은 안된다고 한다. 전쟁터에서 온 난민은 가족이 서로 함께 살 권리가 없나? 왜 차별해야할까? 

 

최근 매년 50여명도 되지 않는 소수의 사람들이 심사절차를 통해 난민 지위를 확인받지만 이 경우에도 행정절차의 문제로 헤어진 가족을 다시 만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더욱이 그 가족의 범위도 법무부는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에만 해당된다고 해석하고 있기에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부모, 혹은 성년에 갓 진입한 자녀들은 데려올 방법이 없다. ‘가족’에 누가 들어가는지에 대한 문제다. 심지어 체류자격도 별도로 부여하고 그 권리도 다르다고 한다. 누구는 일할 수 있고, 가족은 일할 수 없다고 한다. 한국 안에서도 또 서로를 찢어놓는다. 왜 그럴까?

 

이 사건에서도 법무부는 마찬가지의 태도였다. 간단히 말해 민혁군은 한국에 난민으로 살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아버지는 추방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였다. 아버지는 난민으로 보기 어렵고, 가족결합권도 난민법에 따르면 ‘부모’에 대해서까지는 적용되기 어려우니 난민지위를 인정받은 민혁군이 ‘아버지와 함께 살 권리’를 요구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기교적이고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법무부의 이런 판단의 근거를 찾자면 난민법에 정한 ‘배우자 등의 입국허가’(난민법 제17조) 뿐이다. 난민법에 난민인정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만 입국 허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 이것이 가족결합권의 근거고, 부모는 여기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법무부는 생각해온 것이다.

 

가족이 함께 살 권리를 부당하게 봉쇄한 법무부의 판단을 뒤집은 법원의 이 판결

 

이처럼 법무부가 난민으로 인정하여 보호하여할 사람이 ‘함께 살 것’을 권리로서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의 내용을 결정할 수 있을까? 법무부가 난민 지위를 획득한 사람의 ‘가족’이 누구인지, ‘가족의 범위가 누구인지’를 임의로 정하여 서로를 찢어 이산가족인 상태에 방치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을까? 가족결합권의 근거가 난민법 제17조일까?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아니라고 했다. 난민의 가족결합권의 근거는 난민법 제17조가 아니라 ‘혼인과 가족생활을 형성할 자유와 제도를 보호하는 헌법 제36조 제1항과 혼인의 자유에서 파생되는 가족결합권’에서 찾았다. 대한민국 헌법이 ‘가족’이 함께 살 권리를 이미 보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전권대사 회의 권고안’,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가족재결합에 대한 지침’도 참고할만한 근거로 들었고,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부모와 가족결합권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결국 자녀도 부모와 함께 송환을 강요당할 수 있는 부당한 결과가 나온다고도 했다. 그래서 가족결합권이 있는데 난민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헀다. 타당한 판결이면서, 동시에 너무나 당연한 판결이기도 하다. 

 

원래 가족결합권은 난민법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다. 사실상 국제관습법으로 인정되는 세계인권선언 제16조에도, 소위 자유권규약 제23조에도 존재한다. 각국의 헌법도 이를 인정한다. 국내 판례도 예전에도 사실 이러한 태도를 취했다. 예를 들면, “가족은 사회의 자연적이고 기본적인 단위집단으로서 사회와 국가의 보호를 받을 자격을 가지므로, 가족결합원칙에 따라 부양가족에게도 난민의 지위가 인정되어야 한다‘(인천지방법원 2020. 2. 7. 선고 2019구합50636판결) 같은 경우다. 난민의 가족결합권은 법무부가 임의로 정하는 것도, 난민법 제17조에서 나오는게 아닌 것이다. 

 

 

우리나라 헌법을 통해 본 가족결합권의 정의 

 

그렇다면 이 판결의 보다 근본적인 질문과 의의가 나온다. 난민법 제17조의 협소한 정의에만 매달리는 법무부와 달리 가족결합권의 근거를 보다 근본적인 헌법 제36조 제1항에서 찾는다면, ‘난민인정자’에게만 가족결합권이 있을까? 아닐 것이다. 난민협약이 아닌 고문방지협약에 따라 보호받는 준난민, ‘인도적 체류자’에게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가족결합권은 ‘미성년자의 부모’에게만 인정될 것인가? 성년이 되어 부모를 부양해야할 경우 그 부모와는 같이 살 가족결합권이 없을까? 이 판결은 우선은 ‘미성년자의 부모’라고 언급하긴 하였으나, 그렇게 제한된다고 한계를 짓는 판결이라고 보긴 어렵다. 

 

2010년부터 한국에 살아온 난민 A씨와 민혁군에게 드디어 11년이 지나서야 한국에서 평화롭게 살아갈 길의 단초가 열렸다. 그리고 이 판결은 난민 A씨의 가족에게만 문을 연 것이 아니라, 같은 처지에 있는 수많은 난민이 ‘이산가족’으로 살아가거나, 그렇게 찢어져 추방하게 되는 것을 방치해온 법무부에 새로운 답변을 요구하고 있다. 

 

그동안 법무부의 협소한 판단에 따라 난민 가족들이 찢겨가며 수많은 문제와 비극들이 생겨왔다. ‘난민의 사회적 자리를 가능한 축소하고 한 뼘씩’만 천천히 넓히려고 해왔기 때문이다. ‘2등 시민’에 머물더라도 추방하지 않으면 감지덕지 해야하지 않느냐라고 시혜적 사고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다. 

 

사회적 소수자 중 하나인 ‘난민’의 입장에서 그 권리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사회적 자리를 찾아가며 문제를 풀어가면 답은 간단하다. 난민도 가족이 함께 살아갈 권리가 있다. 한국 국민이 분단체제 속 만날 수 없는 이산가족을 애달파 한다면, 한국 사회 속에서 이산가족으로 살아가는 난민의 고통도 차별 없이 공감되어야 한다. 이제 가족결합권의 범위와 주체를 헌법과 국제인권법에 맞게 운영해야 한다. 법무부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따르는 것 외에 다른 답은 없다. 시간은 도래했다. 너무나도 당연한 난민들의 고통의 호소에 귀를 막지 말고 응답할 시간이.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기본권과 인권보호에 기여하지 못한 판결, 또는 그와 반대로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한 판결을 소재로 [https://www.peoplepower21.org/Judiciary/1476842"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 target="_blank" rel="nofollow">판결비평-광장에 나온 판결]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법률가 층에만 국한되는 판결비평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법원의 판결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금, 2021/07/30- 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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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장소 : 2023년 3월 21일(화) 오전 11시, 국회 앞

취지와 목적

정부가 지난 2021년 12월 17일 발의한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939호)』은 ‘심사기능의 내실화 및 효율화’, ‘난민 신청자의 생존 보장’이라는 제도 개선의 핵심을 외면한 개악안으로, 국가인권위원회, 대한변호사협회, 유엔난민기구에서 모두 우려의 의견을 표해 왔습니다.

법안의 핵심 규정인 ‘난민심사 부적격 결정제도’는 대부분의 난민 신청자를 남용적 신청자로 취급하고, 난민의 심사 기회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법안입니다. 법안은 난민 불인정 결정을 받거나 난민인정 결정이 취소된 사람 등이 다시 난민인정 신청을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21일 이내에 난민인정 재심사 적격 여부에 대한 심사를 먼저 받도록 하고 있고, 심사 결과 중대한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 적격 결정을 하고, 적격 결정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만 난민인정 심사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미 난민 지위 인정을 통한 난민 보호가 어려운 한국의 현실에서 이 제도가 그대로 도입될 경우, 난민일 가능성이 높은 난민 신청자가 심사의 기회조차 잃고 위험한 본국으로 강제송환되는 등의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한국은 난민인정률이 OECD 가입국 중 최하위로 매년 난민인정률이 1%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박해를 피해 도망쳐 오느라 물증을 취득하기 어려운 난민의 경우 진술만으로 사정변경의 중대성을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고, 21일 내 담당 조사관이 국가정황정보를 조사하면서 사정변경의 중대성을 충분히 파악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부적격 결정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통해서만 구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다수의 난민은 법원에서 다툴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본국으로 내몰리게 될 것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대한변호사협회, 시민사회 등에서 수차례 우려 의견을 표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해당 개정안이 ‘시민사회의 의견을 반영한 안’이라고 주장하며 난민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에 난민인권네트워크는 국회에 발의된 난민법 개정안에 대한 폐기를 촉구하며 3월 21일(화)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인종차별 조장하는 난민법 개악안 즉각 폐기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개요

  • 제목 : 인종차별 조장하는 난민법 개악안 즉각 폐기 촉구 기자회견
  • 일시·장소 : 2023년 3월 21일(화) 오전 11시, 국회 앞
  • 주최 : 난민인권네트워크
  • 프로그램
    • 사회_김연주/ 난민인권센터
    • 발언1_ 김민혁 / 난민 당사자, 대학생
    • 발언2_ 야쿱 샤자드 / 난민 당사자
    • 발언3_ 이상현 / 대한변호사협회 이주난민특위 위원, 사단법인 두루
    • 발언4_ 김 진 / 민변 국제연대위원회 위원장, 사단법인 두루
    • 기자회견문 낭독_ 전은경 / 참여연대 활동가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보도협조[원문보기/다운로드]

The post [공지] 난민법 개악안 즉각 폐기 촉구 기자회견(3/21 오전 11시, 국회 앞)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월, 2023/03/20-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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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장소 : 2023년 3월 21일(화) 오전 11시, 국회 앞

2023-03-21_난민법개악안폐기촉구 기자회견2
2023.3.21.(화) 오전 11시, 국회 앞, 난민법 개악안 즉각 폐기 촉구 기자회견 (사진=난민인권네트워크)

정부가 지난 2021년 12월 17일 발의한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939호)』은 ‘심사기능의 내실화 및 효율화’, ‘난민 신청자의 생존 보장’이라는 제도 개선의 핵심을 외면한 개악안으로, 국가인권위원회, 대한변호사협회, 유엔난민기구에서 모두 우려의 의견을 표해 왔습니다.

법안의 핵심 규정인 ‘난민심사 부적격 결정제도’는 대부분의 난민 신청자를 남용적 신청자로 취급하고, 난민의 심사 기회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법안입니다. 법안은 난민 불인정 결정을 받거나 난민인정 결정이 취소된 사람 등이 다시 난민인정 신청을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21일 이내에 난민인정 재심사 적격 여부에 대한 심사를 먼저 받도록 하고 있고, 심사 결과 중대한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 적격 결정을 하고, 적격 결정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만 난민인정 심사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미 난민 지위 인정을 통한 난민 보호가 어려운 한국의 현실에서 이 제도가 그대로 도입될 경우, 난민일 가능성이 높은 난민 신청자가 심사의 기회조차 잃고 위험한 본국으로 강제송환되는 등의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한국은 난민인정률이 OECD 가입국 중 최하위로 매년 난민인정률이 1%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박해를 피해 도망쳐 오느라 물증을 취득하기 어려운 난민의 경우 진술만으로 사정변경의 중대성을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고, 21일 내 담당 조사관이 국가정황정보를 조사하면서 사정변경의 중대성을 충분히 파악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부적격 결정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통해서만 구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다수의 난민은 법원에서 다툴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본국으로 내몰리게 될 것입니다.

난민의 권리를 옹호하는 80여개의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대부분의 난민신청자를 남용적인 신청자로 낙인찍고 신속히 난민들을 추방하려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는 난민법 개정안에 대한 폐기를 촉구하며 3월 21일(화)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인종차별 조장하는 난민법 개악안 즉각 폐기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20230321_난민법개악안폐기촉구 기자회견3

개요

  • 제목 : 인종차별 조장하는 난민법 개악안 즉각 폐기 촉구 기자회견
  • 일시·장소 : 2023년 3월 21일(화) 오전 11시, 국회 앞
  • 주최 : 난민인권네트워크 및 80개 인권시민사회단체
  • 프로그램
    • 사회_김연주/ 난민인권센터
    • 발언1_ 김민혁 / 난민 당사자
    • 발언2_ 야쿱 샤자드 / 난민 당사자
    • 발언3_ 이상현 / 대한변호사협회 이주난민특위 위원, 사단법인 두루
    • 발언4_ 김 진 / 민변 국제연대위원회 위원장, 사단법인 두루
    • 기자회견문 낭독_ 전은경 / 참여연대 활동가

기자회견문(국문)

인종차별 조장하는 난민법 개악안 즉각 폐기하라

법무부는 지난 2021년 12월 17일 밀행적으로 난민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2018년 예멘 난민들의 피난에 낯설어하는 일부 혐오의 정서에 기대어 시작된 법무부의 난민법 개정법률안은 시민사회단체들과 난민당사자들은 물론, 국가인권위원회, 유엔난민기구, 법률전문가들의 모임인 대한변호사협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도 반대해왔다. 법무부는 이를 무릅쓰고 발의하더니, 이제는 국회 통과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

법무부의 난민법 개정법률안은 대부분의 난민신청자를 남용적인 신청자로 낙인찍고 거부해온 기존의 행정관행에 법적근거를 마련하며, 신속히 난민들을 추방하려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있다. 법안의 핵심규정은 난민재신청자가 심사를 받을 수 없게 하는 ‘부적격 결정’ 제도다. 이것이 통과될 경우 난민임에도 불구하고 조력을 받지 못해 난민임을 입증하지 못한 사람들은 결굴 정상적인 심사기회도 다시 제공받지 못한 채 모두 추방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 자명하다.

한국은 난민인정률이 OECD 가입국 중 최저로 매년 난민인정률이 1%를 넘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의 난민신청자는 난민신청과 심사과정에서 아무 조력을 받지 못하며, 통·번역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다. 난민이 혼자의 힘으로 필요한 설명을 하고, 증거를 낼 수 있는 기회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어 한국 난민심사절차 개선의 필요성이 국내외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난민심사제도와 구제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뒤로 한 채, 재신청을 막는 것부터 제도를 바꾼다면 난민인정을 받지 못한 약 99%의 난민신청자가 더 이상의 심사기회를 얻지 못하고 송환당할 수 밖에 없다.

정부는 난민법 시행 이후, 난민의 권리를 보장하는데 기울여야 할 노력을 온통 난민신청의 기회를 제한하고 장벽을 만드는데 혈안이 되어 왔다. 전국적으로 부실한 심사를 조직적으로 강요하는 지침을 내렸고, 그 과정에서 공정하고 전문적으로 이뤄져야 할 난민심사가 심각하게 오염되고 조작되는 사건까지 발생하였다. 부족한 심사의 피해자들에게 남용적인 신청자의 낙인을 찍어 체류자격을 박탈하고 생존을 위협해 출국을 압박하고 있다. 그리고 난민법 시행 10주년을 맞이한 올해, 정부는 어떻게든 재신청의 장벽을 세우기 위해 난민법 개정법률안 통과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국의 난민법이 어떠한 법인가. 정부와 국회가 앞다투어 아시아 최초의 독립된 난민협약 이행법률이라고 자부해왔던 인권법이다. 한국의 경제적 위상에도 불구하고 미흡한 난민정책과 부족한 해외 난민에 대한 지원으로 대외적으로 내세울만한 성과가 많지 않았던 상황에서, 난민법의 제정 및 시행은 부족하나마 한국정부가 아시아에서도 어느 정도 앞선 제도를 갖고 있는 것처럼 홍보해왔던 최후의 보루였다. 그런데 정부는 난민법 개정법률안으로 그나마 이어왔던 난민법의 근간을 뒤흔들려 하고 있다. 난민법이 더 이상 인권법이 아닌, 난민을 추방하기 위한 법으로 전락하는 것이다.

국회는 2012년 당시 난민법을 제정하였던 의지와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역할을 다하라. 인권법으로서의 난민법은 더 이상 후퇴해서는 안되며, 난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으로, 앞으로 더 나아가야 한다.
난민혐오를 막고 제도를 발전시켜 가야할 정부가 앞장서서 혐오를 선동, 이용하여 입법을 추진하는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 한국 시민사회는 연대하여 난민을 추방시키는 난민법 개정법률안의 통과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정부는 인종차별 조장하는 난민법 개악안 즉각 폐기하라.

2023년 3월 21일
140개 인권시민사회단체 일동

가족구성권연구소, 가톨릭노동상담소, 경동건설 고 정순규 유가족모임, 공공교통네트워크, 국제민주연대, 난민인권네트워크 [TFC(The First Contact for Refugee)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공익사단법인 정,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센터 드림(DREAM), 국제난민지원단체 피난처, 글로벌호프, 난민인권센터, 동두천난민공동체, 동작FM,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회, 사단법인 두루, 서울온드림교육센터, 수원글로벌드림센터,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아시아의 친구들, 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MAP, 이주여성을위한문화경제공동체 에코팜므,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의정부 EXODUS, 이주민지원센터친구, 참여연대, 천주교 제주교구 이주사목센터 나오미, 재단법인 동천, 재단법인 화우 공익재단,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파주 EXODUS, 한국이주인권센터],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대안문화연대, 문화다양성연구소 딛다, 생명안전 시민넷, 성공회대학교 인권위원회,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SHARE, 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 예술행동 한뼘, 외국인보호소고문사건대응공동대책위원회 (AFI온누리 사회사도직,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난민인권센터, 다산인권센터, 사단법인 두루, 생각나무BB센터,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 외국인보호소폐지를위한물결 International Waters31,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사)모두를 위한 이주인권문화센터, 아산이주노동자센터, 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친구들,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성공회파주이주노동자센터 샬롬의집, 포천나눔의집,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의정부EXODUS, (사)함께 하는 공동체,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원불교 서울외국인센터, 한삶의집, 이주민센터 동행), 이주노동자평등연대(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공공운수노조사회복지지부 이주여성조합원모임,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녹색당,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성공회 용산나눔의집, 민변노동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사)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센터 친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이주민 인권을 위한 부산울산경남 공대위, (사)이주민과 함께, 이주여성인권포럼, 장애여성공감,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이주인권센터, 화성외국인보호소방문시민모임 <마중>), 외국인보호소폐지를위한물결 International Waters 31,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모두를위한이주인권문화센터, 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원불교서울외국인센터, 의정부EXODUS, 이주민센터동행,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파주샬롬의집, 포천나눔의집이주민지원센터,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희망의친구들,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삶의집, 함께하는공동체), 이주노동자평등연대(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공공운수노조사회복지지부이주여성조합원모임,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녹색당,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성공회 용산나눔의집, 민변노동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사)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센터 친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이주여성인권포럼, 이주인권연대 (경산이주노동자센터, 경주이주노동자센터, 이주민과 함께, 아시아의 창, 울산이주민센터,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이주와 인권연구소, 지구인의 정류장, 충남이주여성상담소, 한국이주인권센터), 인권운동사랑방, 차별금지법제정부산연대(가톨릭노동상담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부산성폭력상담소, 대안문화연대, 진보당부산시당, 부산경남울산열사정신계승사업회, 부산녹색당, 부산반빈곤센터, 부산성소수자인권모임QIP,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장애인차별철폐연대, 부산참여연대, 부산퀴어문화축제기획단, 부산학부모연대, 노동당부산시당, 열린네트워크부산지부, 이주민과함께,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부산지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부산지부, 민주노총부산지역본부, 노동인권연대, 부산인권플랫폼파랑, 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부산지부, 동아대퀴어동아리동그라미, 어린이책시민연대부산지회, 부산문화다양성연구소딛다,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산민예총, 남영란, 송진희, 메밀), 창작21작가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프로그레시브 코리아, 한국여성민우회, 행동하는 난민(Active Refugee Korea), 화성외국인보호소방문 시민모임 마중

기자회견문(영문)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immediately abolish the Refugee Amendment Bill that promotes racism

On December 17, 2021, the Ministry of Justice introduced the Bill to amend the current Refugee Act. The Bill which was initiated in 2018 as an answer to the xenophobic sentiments made by those who were unfamiliar with Yemeni refugees, has been opposed by refugees and civil society organizations, as well as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UNHCR, and lawyers’ groups, including the Korean Bar Association and the 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The Ministry of Justice went ahead with the proposal despite such opposition and is now trying to force it through the National Assembly.

The Refugee Amendment Bill is aimed at providing a legal basis for the deportation of refugees which is already prevalent and stigmatizing the asylum-seekers as “abusive applicants” to reject their applications. The key provision of the Bill is the introduction of the “inadmissibility determination” procedure, which prevents asylum-seekers from being properly reviewed and interviewed. If passed, it is likely to result in the deportation of all refugees who failed to prove themselves because they had not been subject to any assistance.

The Republic of Korea is the country with one of the lowest refugee recognition rates among OECD countries, with less than 1% of refugees being recognized each year. Most asylum-seekers are not able to get any assistance during the refugee status determination procedure, nor do they receive translation and interpretation support. The need for improvement of the refugee status determination procedure has been consistently raised both nationally and internationally, as refugees are not given proper opportunities to present evidence, express themselves, and explain their situation. Instead of making efforts to improve the current system, however, the government is trying to worsen the situation by preventing re-applications. With the Bill, approximately 99% of failed asylum-seekers without any assistance will be repatriated without any further opportunities for review.

Since the enactment of the Refugee Act, the government has made efforts to limit opportunities and create barriers for refugees, rather than ensure the rights of refugees and asylum-seekers. The Ministry of Justice has issued and spread the guidelines that systematically deteriorate the refugee status determination procedure, resulting in the tainted and manipulated procedure what should be a fair, transparent, and professional. Victims of inadequate procedure were stigmatized as abusive applicants, deprived of their right to stay, and pressured to leave by threatening their survival. And in 2023, on the 10th anniversary of the Refugee Act, the government is rushing to pass the Refugee Amendment Bill to erect barriers by preventing re-application.

The Korean government and the National Assembly have proudly introduced the Refugee Act as the first independent refugee law implementing the Refugee Convention in Asia. Without any proper refugee policies, and with insufficient support for overseas refugees, the enactment and implementation of the Refugee Act was the only achievement made by the Korean government that it can at least pretend that it has somewhat advanced system. With the Refugee Amendment Bill, however, the government is trying to shake up the very foundation of the Refugee Act. If passed, the Act is no longer a human rights law, but the law repatriating refugees.

Now, the National Assembly should do its part to ensure that the values of the Refugee Act are undermined or ruined. The Refugee Act as a human rights law must not go backward, but must move forward to protect the rights of refugees.

We strongly condemn the Korean government’s incitement and use of hate speech when it is supposed to prevent xenophobia and make efforts to improve the system. Standing in solidarity, civil society will not allow the enactment of the Refugee Amendment Bill that repatriates refugees.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immediately withdraw and abolish the Refugee Amendment Bill that promotes racism.

보도자료[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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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3/03/21-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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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브리버스의 댐반대 운동 현장 ⓒ보르네오 프로젝트 영상 캡쳐

말레이시아 댐 반대 운동단체, 제 19회 지학순정의평화상 수상

환경단체 ‘말레이시아 사라왁 강살리기네트워크 세이브리버스 수상’

  [caption id="attachment_157095" align="aligncenter" width="640"]말레이시아 사라왁 강살리기네트워크 세이브리버스가 제 19회 지학순정의평화상을 수상했다. ⓒ은숙 말레이시아 사라왁 강살리기네트워크 세이브리버스가 제 19회 지학순정의평화상을 수상했다. ⓒ은숙[/caption]   2016년 3월 10일 저녁 7시 명동 세종호텔에서 제 19회 지학순정의평화상 시상식이 열렸다. 말레이시아의 ‘사라왁 강살리기네트워크 세이브리버스(SAVE Rivers)’가 수상했다. 지학순정의평화상은 억압받은 사람들을 인간화시키고 해방시킴으로써 사회정의와 민주화에 기여하고자 했던 고 지학순 주교의 업적과 뜻을 추모하는 취지로 1997년 3월부터 시작 되었다. 지학순정의평화상은 각 나라의 불의와 폭압적 사회구조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인류의 정의평화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를 지원한다.   [caption id="attachment_157096" align="aligncenter" width="640"]IMG_2161 환경운동연합 장재연 대표는 축사에서 “세이브리버스는 댐건설로 수몰되어 강제 이주 될 수밖에 없던 지역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지켰다. 세이브리버스의 사례가 환경이 곧 인권임을 보여주는 사례” 라고 말했다. ⓒ은숙[/caption]  

환경운동연합 장재연 대표는 축사에서 “세이브리버스는 댐건설로 수몰되어 강제 이주 될 수밖에 없던 지역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지켰다. 세이브리버스의 사례가 환경이 곧 인권임을 보여주는 사례” 라며, “우리나라의 댐 밀집도는 세계 1위이다. 큰 댐을 짓지 못하니 4대강에 작은 보들을 설치해 강이 호수로 변하고 해마다 심각한 녹조, 수질 문제가 발생한다. 세이브리버스의 지학순정의평화상 수상은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세이브리버스 활동이 국제적으로 알려져 댐건설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연대가 강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지학순정의평화상 최재선 심사위원장은 세이브리버스의 수상이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중요하다고 밝혔다. 첫째, 환경 분야에서 첫 번째 수상이라는 점. 둘째, 세이브리버스 네크워크가 현장 토착민 중심으로 조직되었다는 점. 셋째, 강을 지키는 것을 지역 수준에서만 머물지 않고 개방적이고 광범위한 국제연대를 이끌어 냈다는 점이다.

[caption id="attachment_157094" align="aligncenter" width="640"]말레이시아 사라왁 강살리기네트워크 세이브리버스가 제 19회 지학순정의평화상을 수상했다. ⓒ은숙 말레이시아 사라왁 강살리기네트워크 세이브리버스가 제 19회 지학순정의평화상을 수상했다. ⓒ은숙[/caption]  

세이브리버스 피터 칼랑(Peter N J Kallang) 의장은 수상소감에서 “대형 댐 건설이야말로 생태계 파괴, 민족문화 파괴의 원인 중 하나이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환경과 국민을 위해 헌신해야 할 정부 또는 기관이 댐 건설을 주도하거나 승인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이러한 현상이 팽배해 있다.” 라며 “댐 건설로 실향민으로 전락한 수많은 사람들이 입은 경제적, 문화적, 심리적 피해는 엄청나다. 이런 점에서 이러한 댐 건설은 가장 취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다고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수상소감 마지막에서 “힘을 얻기를 희망한다”며 환경과 인권 옹호를 위한 국제연대활동에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caption id="attachment_157097" align="aligncenter" width="640"]세이브리버스의 댐반대 운동 현장 ⓒ보르네오 프로젝트 영상 캡쳐 세이브리버스의 댐반대 운동 현장 ⓒ보르네오 프로젝트 영상 캡쳐[/caption]   이번 수상 단체인 세이브리버스는 말레이시아 사라왁 지역의 대형댐 건설에 반대해 2011년 10월에 결성된 비정부시민단체다. 사라왁 주정부는 2030년 완공을 목표로 이 지역에 12개의 수력발전용 대규모 댐을 포함해 최대 52개의 수력발전용 댐 건설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세이브리버스는 11개(3개는 이미 건설 완료) 이상의 대형댐 주변에 살고 있는 토착민들과 행동을 같이하고 있다. 2013년에는 300km 거리에 달하는 녹색걷기라는 이름의 환경캠페인을 조직하여 사라왁의 12개 대형 댐 이슈를 전국에 성공적으로 알렸다. 2015년 8월 30일, 사라왁의 주지사 아데난으로 하여금 바람-1 댐 건설 중단을 선언하는 성과를 만들어 냈다.
목, 2016/03/10-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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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영주댐

내성천과 말레이시아 사라왁강을 구하라 -말레이시아 댐 반대 운동가, 내성천을 찾다-
▪ 일시 : 2016년 3월 11일(금) ▪ 장소 : 내성천 ▪ 주최 : 지학순정의평화기금, 환경운동연합 ▪ 주관 : 대구환경운동연합 ▪ 일정 : 우래교 -> 무섬마을 -> 미림교 일대(하천정비 공사 현장) -> 영주댐 수몰지역 금강마을 전경 -> 회룡포 전망대
◯ 제19회 지학순정의평화상 수상단체인 말레이시아의 ‘사라왁강 살리기 네트워크’(이하 세이브 리버스)피터 칼랑 대표와 대구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이 내성천을 찾았다. [caption id="attachment_157302" align="alignnone" width="640"]사라왁 강 살리기 네트워크(Save Rivers) 대표 피터 칼랑과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처장 Ⓒ환경운동연합 사라왁 강 살리기 네트워크(Save Rivers) 대표 피터 칼랑과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처장 Ⓒ환경운동연합[/caption] ◯ 민주화 운동과 사회인권운동에 앞장선 고 지학순 주교를 기리는 지학순정의평화상은 지난 10일 서울 세종호텔에서 열렸다. 특기할만한 점은 이번에 처음으로 인권단체가 아니라 환경단체에 상을 수여했다. 이는 환경 문제가 곧 인권의 문제라는 것을 인식한 결과이다. ◯ 이번 수상 단체인 세이브리버스는 말레이시아 사라왁 지역의 대형댐 건설에 반대해 2011년 10월에 결성된 비정부시민단체다. 사라왁 주정부는 2030년 완공을 목표로 이 지역에 12개의 수력발전용 대규모 댐을 포함해 최대 52개의 수력발전용 댐 건설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세이브리버스는 11개(3개는 이미 건설 완료) 이상의 대형댐 주변에 살고 있는 토착민들과 이들 댐을 막기 위한 행동을 같이하고 있다. ◯ 세이브리버스가 찾은 내성천은 상류에 영주댐이 완공된 상태이고 담수만을 남겨두고 있다. 4대강 사업의 마지막 사업인 영주댐 건설로 지역 주민들은 이미 이주한 상태이고 아름다운 모래 강이었던 내성천은 파괴되고 있다. 이는 세이브 리버스가 활동하고 있는 말레이시아 사라왁 지역의 상황과 다르지 않다. 댐 건설은 한국에서도 주민들의 생활 터전을 파괴하고, 이주 후에도 주민들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57301" align="alignnone" width="640"]완공된 영주댐 앞에서 액션을 펼치는 활동가들 Ⓒ 환경운동연합 완공된 영주댐 앞에서 액션을 펼치는 활동가들 Ⓒ 환경운동연합[/caption] ◯ 또한 영주댐 때문에 낙동강과 동해 해안가에 고운 모래를 공급하는 내성천의 고유한 기능도 발휘되지 않고 있다. 내성천도 상류에서 댐 때문에 모래가 공급되지 않자 모래가 유실되고 거친 땅으로 변하고 있다. 이는 모래 강의 생태에 적응해 살고 있는 생물들에게는 치명적이다. 대표적으로, 멸종위기종인 흰수마자는 서식처를 잃고 사라지고 있다. ◯ 사라왁 지역의 댐과 영주댐 상황이 다른 한 가지는 영주댐의 경우, 용도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보통 댐은 홍수와 가뭄을 예방하기 위한 댐과 이에 더해 발전을 겸비한 댐으로 나뉜다. 말레이시아 사라왁 지역에 짓고자 하는 댐은 발전용 댐으로 분명한 용도가 있었다. 그러나 영주댐 건설은 홍수 예방을 이유로 들었지만 건설 예정지인 내성천 상류 지역은 홍수가 빈번히 발생하거나 홍수 피해가 심한 지역이 아니다. 즉 용도가 없는 댐을 자연을 파괴하며 공사한 셈이다. ◯ 특히 영주댐 담수를 앞두고 수몰 예정인 옛 금강 마을의 파괴된 모습을 바라본 세이브 리버스의 피터 칼랑 대표는 “영주댐이 완공되어 안타깝다. 내성천의 예전 모습을 사진으로 봤는데, 댐이 완공된 이후 얼마나 내성천이 파괴되었는지 알 수 있었다. 한국과 말레이시아 정부의 개발정책이 단기적인 경제 효과만을 바라본다는 점에서 황금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것과 같다고 생각한다”며 안타까워했다. 그리고 “만약 이러한 천연 자원을 그대로 두고 보존 한다면 더 큰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이익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 이어서 말레이시아와 한국의 댐 반대 활동가들은 재해예방사업 명목으로 진행하고 있는 영주댐 1km 하류, 제방공사 현장을 찾았다.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처장은 “자연 제방이었던 버들 나무들이 충분히 범람을 막고 있었는데도 이를 자르고 인공 제방을 쌓고 있는 지금의 공사는 전혀 불필요하다. 영주댐 이라는 불필요한 공사 때문에 이와 같은 환경 파괴적이고 예산 낭비적인 사업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라 전했다. [caption id="attachment_157304" align="alignnone" width="640"]내성천 하류지역인 회룡포가 보이는 전망대에서 액션을 펼치는 활동가들 Ⓒ환경운동연합 내성천 하류지역인 회룡포가 보이는 전망대에서 액션을 펼치는 활동가들 Ⓒ환경운동연합[/caption] ◯ 끝으로 이날 세이브 리버스와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은 마무리 공사가 한창인 영주댐과 내성천을 배경으로 공동 현수막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2016년 3월 14일 환경운동연합 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환경운동연합 활동국 생태보전팀 오 일 간사(010-2227-2069 [email protected])
월, 2016/03/14-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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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정부의 광주인권상 수상자 버르시(Bersih) 출국 금지 조치에 대한 항의 성명

말레이시아 정부는 공정선거와 민주주의를 위해 싸워온 버르시(Bersih)에 대한 탄압 중단해야

 


지난 5/15(일) 말레이시아 정부는 광주인권상 수상을 위해 한국으로 출국 예정이던 말레이사아 버르시(Bersih) 2.0의 마리아 친 압둘라(Maria Chin Abdulla) 대표의 출국을 불허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마리아 친 압둘라 대표의 출국을 불허한 이유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 5.18재단과 참여연대 그리고 아시아 각국에서 인권옹호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들의 연대체인 아시아민주화운동을위한연대(SDMA) 소속 단체 일동은 자국의 부패 척결, 민주주의, 공정 선거를 위해 활동해 온 버르시 활동가들에 대한 말레이시아 정부의 지속적인 탄압을 깊이 우려하며, 이동의 자유 제약 등 인권옹호자들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말레이어로 ‘깨끗한’이라는 의미의 버르시 운동은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촉구하며 지난 2010년부터 평화로운 집회를 이어왔다. 이에 호응하여 2015년에는 말레이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 65개국에서 500,000명이 지지와 연대의 집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이러한 말레이시아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버르시 운동을 높이 평가하며 한국의 광주 5.18재단은 올해 광주인권상 수상자로 버르시를 선정한 바 있다.


하지만 말레이시아 정부는 버르시를 불법집회로 규정하고 이를 주도하는 활동가들에 대한 탄압을 지속해왔다. 2011년에는 5만 명의 시민들이 참여한 버르시 집회 중에 1,667명이 체포되기도 했으며, 2012년에는 경찰이 최루탄을 사용하여 이들을 과잉진압하기도 했다. 지난해 12월에는 버르시 2.0 운영위원 히샤무딘 래스(Hishamuddin Rais)씨가 국제인권감시단의 일원으로 한국을 방문하려다 출국을 금지당하기도 했다. 마리아 친 뿐만 아니라 만딥 싱(Mandeep Singh), 아담 아딜(Adam Adli), 닉 나즈미(Nik Nazmi)와 같은 버르시 활동가들은 이미 소요죄 혐의나 평화로운 집회에 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현재 재판 중에 있다.

 

최근에는 말레이시아 이민국이 외국에서 말레이시아 정부를 비판한 자들은 귀국 후 3년 간 출국이 금지된다는 정책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하지만 이러한 이동의 자유에 대한 제약은 말레이시아 연방헌법 제9조 뿐만 아니라 세계인권선언, 시민적․정치적 권리 국제규약과 같은 국제인권규약에도 위반되는 것이다. 이렇듯 말레이시아의 평판을 훼손시키는 것은 인권과 민주주의 증진을 위해 힘써온 인권옹호자들이 아니라 인권을 탄압하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고 있는 말레이시아 정부 자신이다. 다시 한 번 우리(SDMA)는 말레이시아 정부가 인권옹호자들에 대한 인권탄압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앞으로도 버르시 운동에 대한 지지와 연대를 이어갈 것임을 밝혀둔다.

 

2016. 5. 18

아시아민주화운동을위한연대

Solidarity for Democratization Movement in Asia (SDMA)

Asian Forum for Human Rights and Development (FORUM-ASIA), Regional Asia / Initiatives for International Dialogue (IID), The Philippines / Imparsial, the Indonesian Human Rights Monitor, Indonesia / Odhikar, Bangladesh /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PSPD), Republic of Korea / The May 18 Memorial Foundation, Republic of Korea

 


※‘아시아민주화운동연대(Solidarity for Democratization Movements in Asia, SDMA)’는 아시아 인권 및 민주주의를 위해 2010년 만들어진 연대체임. SDMA에는 포럼아시아(지역), IID(필리핀), Imparsial(인도네시아), Odhikar(방글라데시), 참여연대(한국), 5.18기념재단(한국) 총 6개 단체가 소속되어 활동중에 있음.

 

 

 

수, 2016/05/18-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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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 아시아에 속합니다. 따라서 한국의 이슈는 곧 아시아의 이슈이고 아시아의 이슈는 곧 한국의 이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에게 아시아는 아직도 멀게 느껴집니다. 매년 수많은 한국 사람들이 아시아를 여행하지만 아시아의 정치·경제·문화적 상황에 대한 이해는 아직도 낯설기만 합니다.
 
아시아를 적극적으로 알고 재인식하는 과정은 우리들의 사고방식의 전환을 필요로 하는 일입니다. 또한 아시아를 넘어서 국제 사회에서 아시아에 속한 한 국가로서 한국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나가야 합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 기반을 두고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는 2007년부터 <프레시안>과 함께 '아시아 생각' 칼럼을 연재해오고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필자들이 아시아 국가들의 정치, 문화, 경제, 사회뿐만 아니라, 국제 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인권, 민주주의, 개발과 관련된 대안적 시각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2016 아시아생각] ① '쯔위 사건', 돈벌이에만 혈안인 K-팝에 '경종'

[2016 아시아생각] ② 쯔위 덕 본 차이잉원 "대처 존경한다"? 

[2016 아시아생각] ③ 미국-러시아의 시리아 임시 휴전 합의, 그러나...

[2016 아시아생각] ④ 수치의 '막후정치', 버마의 앞날이 불안하다

[2016 아시아생각] ⑤ 피플파워+30, 독재자의 처자식은 뭘하고 있을까 

[2016 아시아생각] ⑥ 필리핀 선거에 희망을 버릴 수 없는 이유 

 

광주인권상 수상 막은 말레이시아 정부

[아시아 생각] 말레이시아 선거 개혁 운동과 출국 금지

 


마리아 친 말레이시아 버르시 2.0 대표

 

 

보통 말레이시아 법상 여행 제한은 특정 집단에 속한 사람들에게 적용된다. 이 제한은 1967 수입세법 104조와 1967 부패법 38A(1)에 명기되어 있다. 그렇지만 이민법 1959/63 상 개인의 여행을 제한할 수 있는 조항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말레이시아에서 법의 해석이란 움직이는 과녁과도 같다. 2016년 5월 15일, 한국으로 가려고 하는 찰나,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 이민국은 내가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어 여행 제한 상태라고 전했다. 여행 제한 명령은 내무부가 있는 푸트라자야(Putrajaya) 지역에서 전달되어 온 것이다. 

 

내무부 차관인 다툭 누르 자즐란(Datuk Nur Jazlan)이 나에게 여행 제한 사유에 관해 이야기하지 않은 것은 그리 놀랄 일은 아니다. 그는 나중에 출국 금지는 "헌법에 반하는 죄를 저지른 자에게 해당하는 것으로 선동, 종교, 인종, 국내 평화, 조화, 국가 안보에의 위협이 되는 자를 말한다"고 설영했다. 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 선거 개혁을 위한 시민 단체 연합 버르시 2.0이 주최한 반정부 집회. ⓒ버르시 2.0 
 

말레이시아 정권의 초대형 부패를 가능케 한 악법들

 

내가 출국 금지된 이유는 광주 인권상 수상밖에 없다. 버르시 2.0(Bersih 2.0)은 2016 광주인권상 공동 수상자였고 2016년 5월 18일, 광주에서 수상 소감을 발표하기로 되어 있었다. 그리고 한국 NGO(참여연대)도 내가 버르시의 경험을 나눌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한 터였다.

 

광주인권상은 명망 있는 인권상이다. 이 상을 받는다는 것은 말레이시아 사람들과 버르시 2.0이 선거 제도 개혁을 위해 힘써왔다는 것과 변화를 위한 운동으로 사람들을 결집한 우리의 능력을 명백하게 인정하는 것이다. 

 

공동 수상자인 베트남 누옌 단 쿠에씨는 베트남의 민주주의를 위해 힘써온 저명한 활동가로 그 또한 출국 금지 상태였다. 그는 국가 안보를 저해했다는 혐의로 구금되어 있다.

 

이 상을 수여하지 못하도록 나의 출국을 금지한 것은 어쩌면 잘된 일 일지도 모른다. 말레이시아 정부의 출국 금지 조치로 말레이시아 사람들과 전 세계 사람들은 광주인권상에 대해 알게 되었다. 정부의 조치는 개인의 자유와 이동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비쳤다.

 

나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는 광범위하게 비판받았다. 채널 4가 말레이시아 나집 라작 총리가 무역 회의 참석을 위해 런던을 방문한 사실을 방송했던 것을 포함해서 말이다. 마침 내가 출국 금지를 당한 때와 같은 시기였다.  

 

나에 대한 "시의적절한" 출국 금지는 국영 기업인 '말레이시아 개발유한공사(1 Malaysia Development Berhad, 1MDB)'와 관련된 거대 규모의 부패 사건이 한창 논란이 될 때였다. 1MDB는 지난 5년간 110억 달러 이상의 부채를 졌다. 이로 인해 1MDB의 돈이 흘러 들어간 최소 7개국과 기금이 관련되어 있을 것이라 추정되는 몇몇 국제 은행 계좌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다. 안타깝게도 이 큰 규모의 부채는 "심각한 경영 실패" 탓이라는 정부와 국회 감사위원회의 궁색한 변명으로 이어졌다. 1MDB의 전 최고 경영자였던 다툭 샤흐롤 아즈랄 이브라힘 할미툭(Datuk Shahrol Azral Ibrahim Halmitook)은 나락으로 떨어졌다. 그렇지만 자문위원이었던 국무총리, 이사회의 이사들, 그리고 재경부 장관은 무죄로 판명 났다.

 

1MDB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효과적으로 제거 당했다. 비판에 대한 두려움과 더 많은 부패 사건들이 드러날 것이 두려워진 나집 국무총리는 절박한 몸짓을 취하기 시작했다. 그는 1MDB를 조사하라는 말레이시아 반부패위원회를 해산시켰고 자신을 조사한다는 이유로 검찰청장과 국무부총리를 해임했다. 또한 주요 국회의원들의 보직을 이동시켜 국회 감사위원회의 조사를 일시적으로 정지시켰는데 여기에는 감사위원회 위원장을 국무총리실로 이동시키는 것이 포함되었으며 정보접근권을 침해하는 악법 통과 등이 포함된다.

 

말레이시아 밖으로 출국하는 것이 금지된 것은 내가 처음이 아니다. 지난 1년간 출국이 금지된 사람들을 살펴보자. 전 UMNO 회원인 다토 카이루딘 아부 하산(Dato Khairuddin Abu Hassan)과 그의 변호사인 마티아스 창(Matthias Chang)은 타국 경찰들에게 1MDB를 조사하라고 고발했다는 혐의로(2015년 9월 18일), 국회의원 토니 푸아(Tony Pua)는 1MDB를 비판했다는 이유로(2015년 7월 22일), 그리고 버르시 활동가인 히샤무딘 라이스(Hishamuddin Rais)(2015년 12월 4일)까지. 

 

우리는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을 갖고 있다. 바로 1MDB와 말레이시아의 거대한 부패에 대해 비판했다는 것이었다. 버르시 2.0은 4번째로 열린 집회에서 누구로부터도 규제받지 않고 있는 부패와 권력의 남용, 그리고 공공 기관의 형편없는 거버넌스를 제한하기 위해 민주주의에 기반을 둔 개혁을 촉구했다. 우리는 또한 국무총리 개인 통장에서 발견된 7억 달러에 해당하는 돈(심지어 그 돈은 이후 10억 달러로 늘었다)을 이유로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어떻게 말레이시아가 이렇게 슬픈 상황에 놓이게 되었을까? 

 

많은 사람은 말레이시아를 급속도의 경제 성장, 민주주의의 모델, 그리고 특히 이슬람 국가들 사이의 중재를 촉진시키는 국가로 보고 있다. 그렇지만 말레이시아 사람들에게 시민 자유, 경제, 사회적, 문화적 권리는 절벽에 가까스로 매달린 것과 같다. 권력에 오른 자들이 살아남기 위한 방법이란, 재판 없이 구금하는 것과 고문을 허용하는 국내안보법(Internal Security Law)과 같은 억압적인 법 그리고 사형제와 긴급법령 같은 제도를 악용하고 활용하는 것에 달려있다. 이 법들은 2015년, 반테러법과 같은 더 끔찍한 법들로 대체되었으며 이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정부는 테러분자로 의심되는 자를 재판 없이 2년 동안 가둘 수 있으며 구금 기간 동안 어떠한 사법적 재검토도 허용되지 않아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1948년 제정된 선동죄는 자의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1MDB 사건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을 억압하기 위해 악용된다. 100명이 넘는 활동가들과 야당 정치인들이 이 법에 따라 조사받고 괴롭힘을 당했으며 기소당했다. 이 법은 자유 발언을 효과적으로 형사 처벌했으며 야당 정치인의 정치 생명을 끊었다. 이 법에 따라 기소되고 500달러 이상의 벌금을 받으면 다음 선거에 나갈 수 없기 때문이다. "정권을 교체하자"와 같은 문구, 국무총리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 헌법에 대한 학문적 의견 등은 모두 선동적이라고 해석되었으며 만약 기소된다면 벌금형을 받거나 구속되었다.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되자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사이의 삼권 분립이 위태로워졌다. 법의 해석은 자의적이며 법치는 존중받지 못한다. 활동가들이 경찰 조사를 받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나서다가 체포된다. 국가안보위원회(National Security Council)가 테러를 방지한다는 목적 아래 만들어졌지만 실제로는 국무총리가 안보 지역을 선포하고 영장 없이 사람들을 체포하고, 수색하고, 붙잡을 수 있도록 더 많은 권한을 주고 있다. 국가안보위원회는 또한 안보기구를 제대로 처벌하지 않는다. 법 집행부와 공공기관의 권력 악용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능이 없게 된 것이다. 

 

우리는 말레이시아의 민주주의에 대한 억압이나 국가 기구의 몰락이 최근의 현상이라거나 나집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1950년부터 우리는 인종 간의 분열을 일으키는 정치, 재정적 지원과 의존, 불공정한 선거와 미숙한 거버넌스에 기반을 둔 권력을 붙잡고 있었던 여당 연합에 의해 지배당했다. 우리는 단수 다수 대표제 시스템을 받아들였지만 2013년 선거에서 목격했듯이 이 시스템은 대표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했다. 여당 연합이 48%의 표를 얻었을 때 야당은 52%의 표를 얻었지만 충분한 의석을 차지하지 못해서 여당이 되지 못했다. 야당 후보자들은 사기와 부당한 비례 대표제로 인한 조작, 게리맨더링, 선거명부의 부당한 변경, 표 매수, 불법 유권자 양성 그리고 심지어 폭력과도 맞서야 했다. 

 

말레이시아의 실수와 약탈은 국무총리로부터 그 다음 국무총리까지 이어져 내려갔다. 이들은 자신들의 권력과 이익을 유지하는 방법이 여당 연합인 National Front (Barisan Nasional) 당뿐이라고 믿었다. 다만 나집 총리의 유일한 차이점은 더 영악하게 권력을 공고화시켰으며 더 많은 자원을 약탈했다는 것이다. 

 

가장 큰 문제는 말레이시아 국민이 이러한 억압을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국가 기금의 잘못된 운영과 부패 때문에 국가 재정이 심각한 손해를 입고 있다는 것이다. 말레이시아인들은 상품소비세 지급, 통행료 인상, 그리고 보조금 삭감 등의 방식으로 이 비용을 메우고 있다. 2016년 장학금 예산이 23%나 삭감되면서 전체 교육비도 크게 줄어들었다. 건강보험 예산도 2016년 7,400만 불이 삭감되었으며 이에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 하락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변화에 대한 희망  

 

우리에게 변화에 대한 희망이 있을까? 이러한 슬픈 상황에도 나는 여전히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희망이 있다고 믿는다. 점점 더 많은 말레이시아 사람들이 불만을 표시하고 있으며 집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것은 시민의 힘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을, 그리고 변화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 대한 자신감을 불러일으킨다. 버르시 집회는 길에서 열리는 집회와 인종 차별적 정치 그리고 무관심에 대한 공포를 깨트렸다. 말레이시아에서의 사회적 집회는 주로 국가의 정책에 반대하는 것들이었으나 지난 10년 동안은 더 거대한 정치 참여와 대변을 촉구하는 것들이었다. 2015년 마지막으로 열린 버르시 집회에서 50만 명의 시민들은 시민의 승리가 될 민주주의 개혁을 위해 국무총리의 사퇴를 촉구했다. 변화의 잠재력은 누군가에게는 재앙의 조짐이다. 

 

국가는 강력하고 풍부한 자원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오랜 길을 지나왔다. 나는 새롭고 더 확대된 집단과 연대하려는 모든 노력을 지지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직 설득되지 않은 집단들에게도 다가가고 차이점을 일단 접어두는 성숙도를 가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공정하지 못한 독재 체제를 바꿔야 한다. 나는 그것이 더 나은 국가를 만들기 위한 시민들의 투쟁을 위한 자극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 

 

한국을 비롯해 세계 각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우리의 투혼을 알리는 것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한 우리의 투쟁을 강화시킨다. 비록 이번에 버르시 2.0이 한국에 가지 못했지만, 말레이시아 정부의 탄압에 맞서 우리가 느낀 연대 의식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었다. 

 

이 상을 받도록 연대와 지지를 보내준 사람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 버르시 2.0은 말레이시아뿐만 아니라 아시아 지역 그리고 국제 사회에서의 민주주의 확립을 위해 앞으로도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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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6/08-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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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정부는 선거개혁 시민단체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

버르시(Bersih) 대표, 마리아 친 압둘라를 즉각 석방하라
기본권 침해하는 ‘안보위협조치법(SOSMA)’을 폐지하라


지난 11월 18일(금) 말레이시아 정부는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 시민단체‘버르시(Bersih)’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마리아 친 압둘라(Maria Chin Abdullah) 대표와 만딥 싱(Mandeep Singh) 총무를 연행했다. 이 외에도 11월 19일(토) 버르시 행진까지 16명의 버르시 활동가 및 지지자들이 연행되었으며 이 중 마리아 친 압둘라 대표는 현재까지 구금 중이다. 한국의 52개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말레이시아 정부에게 버르시 관련자들에 대한 기소를 즉각 취하하고 집회결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전적으로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무엇보다도 안보위협 특별조치법(Security Offenses Special Measures Act, SOSMA) 위반 혐의로 구속된 마리아 친 압둘라 대표를 즉각 석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마리아 친 압둘라 대표의 구금은 자의적 구금 및 비인도적 처우에 해당하는 심각한 인권 침해다. 

 

마리아 친 압둘라 대표가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안보위반 특별조치법은 2011년 폐지된 국내안보법(Internal Security Act)을 대신해 2012년에 만들어진 법이다. 이 법에 따르면 “공공질서와 안보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안보상황에 위협이 되는 경우 특별한 조치를 제공”한다는 미명 아래 구속 후 초기 48시간 동안 변호인 접견이 금지될 수 있고 최대 28일까지 재판 없이 구금될 수 있으며 그 장소는 공개되지 않는다. 만약 마리아 대표가 실제 이 혐의 위반으로 판결난다면 최대 15년형을 살 수도 있다. 마리아의 변호사에 따르면 마리아는 24시간 불이 켜진 창문과 침대가 없는 독방에 구금되어 있다고 한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마리아 친 압둘라 대표를 즉각 석방하고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소지가 높은 안보위협 특별조치법을 즉각 폐지해야 한다.

 

말레이어로 ‘깨끗한’이라는 의미의 버르시 운동은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촉구하며 지난 2010년부터 평화로운 집회를 이어왔다. 지난 토요일(11/19)에 열린 버르시 5.0 집회에 모인 수천 명의 사람들은 버르시 운동의 상징인 노란색 티셔츠를 입고 부패 혐의로 비난받고 있는 나집 라작(Najib Razak) 총리의 사퇴를 요구했다. 그러나 말레이시아 정부는 이 집회를 조직하고 참가한 사람들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탄압하고 있으며 집회 전후로 16명의 버르시 활동가들과 지지자들을 체포했다. 마리아 대표를 제외한 다른 이들은 현재 모두 석방되었으나 형법 124(c)장, 147장, 153장, 511장과 선동죄 위반 혐의로 기소될 위기에 처해있다. 유엔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마이나 키아이씨도 이와 관련하여 “결사의 자유를 막으려는 사전적 조치”라며 우려를 표했다. 

 

평화로운 집회 결사의 자유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규약 뿐만 아니라 말레이시아 헌법에도 보장되어 있는 기본권이다. 말레이시아 정부가 자국 헌법과 국제인권규약을 진정으로 존중한다면 지금이라도 버르시 활동가들과 지지자들에 대한 모든 기소를 철회하고, 반인권적인 구금 상태에 놓여 있는 마리아 친 압둘라 대표를 즉각 석방해야 한다. 아무리 강력한 통제와 감시, 탄압으로도 자신들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려는 사람들의 의지와 실천을 막을 수 없다. 한국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말레이시아의 민주주의와 인권 신장을 위해 싸우고 있는 버르시 활동가들과 지지자들에게 깊은 연대의 마음을 전한다.

 

* 52개 한국 인권시민사회단체 (가나다 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아시아 인권평화 디딤돌 아디,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사와 동행, 인권단체연석회의 (HIV/AIDS인권연대나누리+,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광주인권지기 ‘활짝’,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다산인권센터, 문화연대, 민족민주열사 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사회진보연대,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새사회연대, 서울인권영화제,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이주인권연대, 인권교육센터‘들’, 인권운동사랑방,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시민연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우 권익문제 연구소,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 평화와 인권연대, 전쟁없는세상,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청주노동인권센터, 한국DPI, 한국HIV/AIDS감염인연대 KANOS,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인권센터,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행동하는 성소수자 인권연대), 인권중심 사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영문 성명 바로가기 >> Malaysia: Stop Oppressing Bersih

목, 2016/11/24-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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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셀랑고르, 온몸으로 느껴보자 ② (Rentak Selangor Antarabangsa 2018) S. Macho CHO [email protected] ‘셀랑고르 이슬라믹 아츠 가든 콤플렉스(Selangor Islamic Arts Garden Complex)’는 3개의 전시관으로 구성된 이슬람 예술관이다. 셀랑고르 주도(州都) 샤알람(Shah Alam)에 있는 이 기념관은 이슬람 특유의 예술로 이슬람을 알리는 역할을 한다. 2017년 개편해서 홀로그램, 가상현실 공간과 입체영상 등을 통해 예언자 모하메드(Prophet Muhammad PBUH)의 여정(Rehlah Nabawiyyah)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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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04/30-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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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p><im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106661/082/617/001/9…; alt="20190314_아시아팟19_710-450.jpg" style="" /></p> <p> </p> <p><strong>아시아팟 19회 / 우리는 말하고 싶다 : 동남아시아의 언론 자유</strong></p> <p> </p> <p>'마약과의 전쟁'과 함께 '언론과의 전쟁'을 하고 있는 필리핀,</p> <p>'모든 신문의 유일한 편집장은 국가'라는 베트남, 그리고 미얀마와 말레이시아 언론까지</p> <p>동남아시아 언론 현장을 발로 뛰며 취재하신 박성현 박사님을 모시고 네 나라의 언론 자유 실태를 들여다봅니다. </p> <p> </p> <object data="http://www.podbbang.com/player/aHR0cDovL2NoLnBvZGJiYW5nLmNvbS94bWwvY2gv…; height="147" id="oplayer22877679" name="playerMain22877679" type="application/x-shockwave-flash" width="600"><param name="allowscriptaccess" value="never" /><param name="Movie" value="http://www.podbbang.com/player/aHR0cDovL2NoLnBvZGJiYW5nLmNvbS94bWwvY2gv…; /></object> <p>* 팟빵에서 듣기 : http://bit.ly/2XVvrig</p&gt; <p>* 팟티에서 듣기 : http://bit.ly/2T0DKFO</p&gt; <p>*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1w0mJ-wMbeQ</p&gt; <p> </p> <p> </p> <h3 style="font-family: NanumGothic;">[아시아팟] 목록</h3> <blockquote style="font-family: NanumGothic;">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12786&quot; style="color: rgb(66, 139, 202);">1회. 두테르테 1년, 필리핀 가도 될까요?</a></p>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17871&quot; style="color: rgb(66, 139, 202);">2회. 한국에서 난민으로 산다는 것은?</a></p>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21846&quot; style="color: rgb(66, 139, 202);">3회. 버마의 '로힝쟈', 존재를 부정당하는 사람들</a></p>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27456&quot; style="color: rgb(66, 139, 202);">4회. 아시아 사람들은 한국 기업을 반가워할까요?</a></p>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32428&quot; style="color: rgb(66, 139, 202);">5회. 미안해요, 베트남!</a></p>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37739&quot; style="color: rgb(66, 139, 202);">6회. 우리가 몰랐던 '아세안'</a></p>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44140&quot; style="color: rgb(66, 139, 202);">7회. 인도네시아 민주주의는 안녕한가요?</a></p>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48837&quot; style="color: rgb(66, 139, 202);">8회. 트럼프의 예루살렘 선언, 후폭풍은 어디까지?</a></p>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51540&quot; style="color: rgb(66, 139, 202);">9회. 한국의 원조로 고통받는 필리핀 선주민</a></p>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56721&quot; style="color: rgb(66, 139, 202);">10회. 시리아에 평화를 Peace for Syria</a></p>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61512&quot; style="color: rgb(66, 139, 202);">11회. 세상을 바꾸는 여행, 동남아 공정여행</a></p>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67474&quot; style="color: rgb(66, 139, 202);">12회. 독립 후 첫 정권교체, 말레이시아에서 무슨 일이?</a></p>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71517&quot; style="color: rgb(66, 139, 202);">13회. 국제분쟁전문기자가 본 아시아</a></p>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75312&quot; style="color: rgb(66, 139, 202);">14회. 예멘 난민 문제, 어떻게 봐야 할까요?</a></p>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81377&quot; style="color: rgb(66, 139, 202);">15회. 이 댐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요?</a></p>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85781&quot; style="color: rgb(66, 139, 202);">16회. 일본은 안녕하십니까?</a></p> <div><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90532&quot; style="color: rgb(66, 139, 202);">17회. 베트남, 그리고 우리</a></div> <div><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98059&quot; style="color: rgb(66, 139, 202);">18회. 사우디 한 언론인의 죽음과 중동 분쟁</a></div> <div><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17082&quot; style="color: rgb(66, 139, 202);">19회. 우리는 말하고 싶다 : 동남아시아의 언론 자유</a></div> </blockquote> <p> </p></div>
목, 2019/03/14-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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