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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보트 난민 위기’ 후 1년, 여전히 열악한 생존자 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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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보트 난민 위기’ 후 1년, 여전히 열악한 생존자 처우

익명 (미확인) | 월, 2016/05/30- 15:23
© Third P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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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동남아시아 ‘보트 난민 위기’에서 살아남은 수백여 명의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열악한 환경 속에 구금되어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참사 1주기를 맞아 생존자들의 처우를 조사하고자 말레이시아를 방문했다.

지난해 5월 절박한 난민과 이주민들이 바다에서 표류하고 있는 참담한 모습이 전세계에 공개되면서 말레이시아는 난민 1,100명을 받아들이는 데 동의했다. 이 중 약 400명은 미얀마에서 박해를 피해 나온 로힝야족 난민이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지만, 로힝야족 난민 상당수는 지금도 말레이시아의 벨란티크 수용소에 구금되어 있다.

“보트 참사 생존자들의 처우를 조사하고자 말레이시아를 방문했고, 여전히 수백 명은 고통과 인권침해에 시달리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 카이루니사 달라(Khairunissa Dhala) 국제앰네스티 난민 전문가

카이루니사 달라(Khairunissa Dhala) 국제앰네스티 난민 전문가는 “보트 참사 생존자들의 처우를 조사하고자 말레이시아를 방문했고, 여전히 수백 명은 고통과 인권침해에 시달리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박해를 피해 미얀마를 떠난 남녀와 어린이들은 해로를 장악하고 있는 파렴치한 범죄조직이 바다에 버리는 공포를 경험했다. 말레이시아는 이들의 안식처가 되기는커녕, 기약도 없이 수용소에 갇혀 1년을 보냈다”고 말했다.

말레이시아에 도착한 난민 보트에는 로힝야족 난민 외에도 방글라데시 난민 700여명이 타고 있었고, 이들 중 많은 수가 인신매매의 피해자가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국제앰네스티는 보트 위기에 대해 조사한 2015년 보고서에서 인도네시아에 상륙한 방글라데시 난민 생존자 수백 명이 인신매매 대상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에 상륙한 방글라데시 난민은 이후 거의 전원이 강제 송환됐다.

그러나 말레이시아 소식통이 국제앰네스티에 전한 바에 따르면, 방글라데시 난민 중 65명은 여전히 말레이시아에 남아 있고 다른 난민들과 마찬가지로 벨란티크 수용소에 구금되어 있다고 했다.

보트 참사를 일으킨 책임이 있는 범죄조직들은 지금까지 누구도 재판에 회부되지 않았다. 동남아시아 국가 정부가 대대적인 밀수와 인신매매 단속에 나설 것이라 여긴 선원들은 남녀노소 난민들로 가득 들어찬 보트 대부분을 해상에 버리고 떠났다.

카이루니사 달라는 “말레이시아 정부는 인신매매의 피해자가 될 위험이 가장 높은 난민과 이주민을 범죄자로 몰아 처벌하기를 중단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해 독립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는 말레이시아 정부에 수용소의 모든 난민과 이주민을 즉시 석방하고, 국제적 협력을 통해 난민들이 국제법에 명시된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을 촉구한다.

배경
2015년 안다만 해에서 위험에 처한 수천명의 난민을 실은 보트 수십 척이 해상에 버려진 채 방치됐다.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들 난민의 자국 상륙을 거부했고, 이로 인해 ‘보트 난민 위기’가 전세계적인 주목을 끌었다.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는 결국 난민과 이주민 2,900명 이상을 태운 보트 총 3척을 받아들이고, 1년의 기한을 정해 국제사회에 재정착하거나 송환되기 전까지 임시 정착지를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지금까지 말레이시아에 수용된 로힝야족 난민 50여명이 제3국에 재정착할 대상으로 지정됐다.

국제앰네스티는 수개월 내로 보트 참사와 인신매매 피해 생존자들의 상황을 더욱 자세히 공개할 예정이다.

영어전문 보기

Malaysia: One year on, no justice for the ‘boat crisis’ survivors

Hundreds of refugees who survived the 2015 boat crisis in South East Asia have been locked up in poor conditions in Malaysia ever since, Amnesty International said, following a visit to the country to investigate the fate of people one year on.

After harrowing footage of desperate refugees and migrants stranded at sea was beamed around the world last May, Malaysia agreed to accept 1,100 people. Almost 400 of those were identified as Rohingya refugees – people fleeing persecution in Myanmar. One year on, the majority of the Rohingya remain in Malaysia’s Belantik detention centre.

“We went to Malaysia to investigate the fate of the boat crisis survivors and found that, for hundreds of them, the suffering and human rights abuse continue,” said Khairunissa Dhala, a refugee expert at Amnesty International.

“Women, men and children fled from persecution in Myanmar, only to undergo the horror of being abandoned at sea by the unscrupulous gangs who run the sea routes. Malaysia should have been their place of safety – but instead they have spent a year in detention, with no end in sight.”

In addition to Rohingya refugees, the boats that arrived in Malaysia were carrying some 700 people from Bangladesh, many likely to have been victims of human trafficking.

In a 2015 investigation into the boat crisis Amnesty International found that hundreds of Bangladeshi survivors who reached Indonesia had likely been trafficked.

Almost all of those from Bangladesh in both Indonesia and Malaysia have since been repatriated.

However sources in Malaysia told Amnesty International that 65 people from Bangladesh remain in Malaysia, and are also detained at Belantik.

The criminal gangs responsible for the boat crisis have not been brought to justice. Most of the boats, crammed with men, women and children, were abandoned by their crews, apparently because they believed the South East Asian authorities were about to take action to combat people smuggling and trafficking.

“The Malaysian government must stop criminalising and punishing refugees and migrants – who are most likely victims of trafficking – and carry out independent and impartial investigations to hold perpetrators to account,” said Khairunissa Dhala.

Amnesty International is calling on the Malaysian authorities to immediately release the refugees and migrants, and work with international partners to ensure they are given the protection they are entitled to under international law.

Background

The 2015 Andaman Sea ‘boat crisis’ claimed global attention when dozens of boats carrying thousands of desperate people were abandoned at sea and the governments of Thailand, Malaysia and Indonesia refused to allow them to disembark. Malaysia and Indonesia eventually accepted a total of three boats carrying more than 2,900 refugees and migrants. They agreed to provide temporary shelter to the group for a one-year timeframe provided that they would be resettled or repatriated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ithin that period. To date, approximately 50 Rohingya refugees from the group in Malaysia were put forward for resettlement to a third country.
Amnesty International will publish further details on the situation of survivors of the boat crisis and human trafficking in the coming mont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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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레스타인 건물을 부수고 있는 현장

팔레스타인 건물을 부수고 있는 현장

이스라엘 당국이 수십년간 불법으로 점령하고 있는 요르단강 서안 지구를 자국 영토로 병합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점령지역 팔레스타인 내 거주민들의 인권침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제앰네스티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 부국장은 이스라엘의 병합 계획이 ‘명백히 불법이며 각종 국제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팔레스타인 점령 지역Occupied Palestine Territory이란?

1967년, 이스라엘은 6일 전쟁을 통해 팔레스타인의 서안 지구와 가자 지구를 무력 점령한다. 그 이후 이스라엘은 해당 지역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자산을 빼앗거나 강제 이주시킨 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곳에 정착할 수 있게 했다. 국제법상 점령 지역에 자국민을 이주시키는 것은 명백히 불법이다. 하지만 이스라엘 정부는 이와 같은 정착촌을 계속 유지, 확장하고 있다. 현재 약 250개의 정착촌이 형성되어 있다.

 

‘병합’Annexation은 무엇인가?

지난 2020년 1월,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은 불법 점령 지역인 서안 지구를 이스라엘 영토로 병합할 수 있게 하자는 내용이 포함된 ‘중동평화구상’을 제안했다. 이후, 4월 20일 베냐민 네타냐후Benjamin Netanyahu 이스라엘 총리와 그의 정치적 라이벌 베니 간츠Benny Gantz는 연립 정부를 구성하고 서안 지구 점령 지역(이스라엘 정착촌 및 요르단 계곡 지역)의 병합에 대한 국내 절차를 시작하자는 것에 합의했다.

이 합의에 따르면, 이스라엘 정부는 7월 1일 이후부터 병합에 대해 내각, 국회의 승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병합은 어떤 점에서 문제인가?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병합안은 서안 전체 면적의 최대 33%를 포함시킬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의 영토 병합은 무력으로 영토를 획득하겠다는 주장이다. 이는 명백히 국제법에 위배되는 행위로, 유엔 헌장, 국제법의 강행규범, 국제 인도주의규범에 따른 의무 등을 위반하는 것이다. 무력에 의한 영토 획득 금지는 유엔헌장 제2조제4항에 명시된 기본원칙이다.

살레 히가지Saleh Higazi 국제앰네스티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 부국장은 이에 대해 “국제 사회의 구성원은 국제법의 적용을 강화하고, 점령된 서안 지구의 병합 계획이 아무 가치가 없으며 법적 효력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야 한다. 또한, 정착촌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민간인들을 철수시키는 첫 단계로서 팔레스타인 점령지역 내 이스라엘 불법 정착촌 및 기반 시설의 설립과 확장을 중단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무너진 팔레스타인 점령 지역 건물

무너진 팔레스타인 점령 지역 건물

 

한편, 국제앰네스티는 트럼프 행정부의 계획이 팔레스타인 점령 지역의 인권 침해를 악화시키는 데 일조하는 것임을 분명히 말한다. 이번 계획은 수십 년간 이어져온 전쟁 범죄, 반인륜적 범죄 등 중대한 인권침해에 면죄부를 주고 이 사실을 공고히 하는 것이다.

국제 사회는 일명 ‘세기의 거래’라고 불리는 이번 사태를 단호하게 거부해야 한다. 또한 팔레스테인 난민의 귀환권 등 그들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침해하는 어떤 제안도 거부해야 한다. 국제앰네스티는 국제형사재판소ICC가 ‘팔레스타인이 처한 상황’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내릴 때 각국 정부가 정치적·실무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 역시 촉구한다.

목, 2020/07/09-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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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개 팔찌를 달고 손을 잡고 있는 사람들

무지개 팔찌를 달고 손을 잡고 있는 사람들

최근 일본 국회에서는 올림픽을 앞두고 성적 지향과 젠더 정체성에 기반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을 초당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 여야 공동 법안이 일부 보수파 의원들의 우려와 반대로 인해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다.

몇 년째 지연되고 있는 일본 내 차별금지법 도입

일본에서는 차별금지법 도입에 관한 논의가 수 년 째 지연되어 왔다. 2016년 야당에서 성적 지향과 젠더 정체성에 기반한 차별을 철폐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하자, 집권여당인 자유민주당이하 자민당은 ‘관대한 사회 장려’만을 목적으로 하는 법안의 개요를 제시했다. LGBT법일본연합회J-ALL 등 일본의 LGBTI 인권단체 다수는 성적 지향과 젠더 정체성에 기반한 차별 금지를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며 자민당이 제안한 법안을 비판했다.

2021년 5월, 여야의 열띤 협상 끝에 자민당이 제출한 법안에 “성적 지향과 젠더 정체성에 기반한 차별은 용납될 수 없다”는 문장이 추가되었다. 그러나 이 공동 법안의 자민당 내부 승인 과정에서 다수의 보수파 자민당 의원들이 추가된 문장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다. “차별을 이유로 한 재판이 증가하여 혼란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자민당 회의에서 진행된 논의 도중에는 수많은 차별적 발언들이 나왔으며, 한 의원은 LGBTI가 되는 것은 “종족 보존에 어긋난다”고 말하기도 했다.

차별적 발언에 대중의 비판이 쏟아지는 가운데, 자민당의 한 임원은 이번 공동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다만 일본 내 국회 회기말이 6월 16일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논의의 여지는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이다.

일본은 비준한 국제인권규약을 지키고 올림픽 정신을 따라야 한다

일본은 2021년 7월 올림픽과 패럴림픽 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2021년 1월, 일본의 LGBTI 인권단체 100곳 이상은 일본 총리에게 서한을 보내고, “올림픽 정신의 기본 원칙”에 의거해 성적 지향에 기반한 차별을 비롯,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금지하는 올림픽 헌장에 따라 차별금지법을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일본은 기본법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ESCR 등 핵심 국제인권조약의 비준국이다. 두 가지 규약 모두 차별에 대한 보호 보장을 정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 법안 통과는) 일본이 더 이상 차별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전 세계에 전달할 역사적인 기회다.

야미니 미슈라 Yamini Mishra 국제앰네스티 아시아태평양 국장

LGBTI에 대한 차별은 종식되어야 한다

국제앰네스티는 자민당에 신속히 법안을 제출할 것과, LGBTI 차별 금지를 법안에 포함시킬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야미니 미슈라 Yamini Mishra 국제앰네스티 아시아태평양 국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이번 법안 통과는) 일본이 더 이상 차별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전 세계에 전달할 역사적인 기회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본 법안을 통해 차별을 명백하게 금지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인터섹스LGBTI에게 전적이고 동등한 보호를 제공해야 할 일본 정부의 국제적 인권 의무를 다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번 법안은 절대 미뤄져서는 안 된다. 올림픽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일본 정부는 적절한 시기에 모든 사람의 평등과 포용을 옹호하겠다고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이는 올림픽 정신과 일치할 뿐만 아니라, LGBTI 및 그 가족과 앨라이들, 그리고 평등과 정의를 중요시하는 일본 내 모든 사람들이 오랫동안 품어 왔던 염원을 실현시키는 것이기도 하다.

본 법안은 단순히 일본 내 LGBTI 차별에 대한 인식 제고 이상의 역할을 해야 한다. 성적 지향과 젠더 정체성에 기반한 차별을 금지하는 명확한 규칙을 진정성 있게 포괄적으로 수립하고, 차별 피해자를 위한 효과적인 보상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이번 법안으로 일본 정부는 일본 내 LGBTI가 매일같이 당면하는 뿌리 깊은 사회적 낙인과 차별 문제를 해결할 정책을 창안하는 첫 걸음을 내딛을 수 있게 된다.”

금, 2021/06/11-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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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설장에서 관중의 환호를 받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파리 기후 협약 탈퇴 절차를 밟았다. 이로써 미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파리 기후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될 전망이다. 이 소식에 대해 쿠미 나이두(Kumi Naidoo)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미국이 계속해서 파리 협약에서 탈퇴하려 시도하는 것은 이기적이고, 무모하며 끔찍한 행동이다. 어쩌면 트럼프 대통령 임기 중 가장 파괴적인 조치일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화석 연료 사용을 고수하는 것으로 더 많은 표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하지만 거기에는 수많은 생명의 대가가 따른다. 그는 세계인의 요구보다 자신 개인의 입장을 더 우선하며 인류를 구하려는 전 세계적 노력을 계획적으로 훼손하고 있다.

“기후위기는 우리 세대가 직면한 심각한 인권 위협 중 하나다.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세계 곳곳이 기근과 빈곤, 무주택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급격히 줄이지 않는 한 인권 재앙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세계 탄소 배출량 2위인 미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트럼프 대통령의 파리 기후 협약 탈퇴는 기후위기로 존재 자체를 위협받고 있는 수천만 명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그들이 죽든 말든 신경 쓰지 않겠다는 뜻이다.

 

배경
트럼프 대통령이 파리 기후협약 공식 탈퇴를 위한 1년간의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탈퇴 절차는 2020년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가 끝난 다음 날 최종 완료될 예정이다.

파리 기후변화 협약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기후변화 협약으로, 125개국이 비준했으며 2016년 11월부터 발효되었다. 파리 기후협약에 따라 미국은 2025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26~28% 감축해 2005년 이전 수준으로 되돌려야 했다.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강력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2030년부터 2050년 사이 말라리아, 영양실조, 설사, 열 스트레스로 매년 25만 명이 숨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구의 평균 기온이 2 °C 상승하면 10억 명 이상이 심각한 물 자원 부족을 겪게 된다. 또한 기후변화로 인해 2080년까지 기아에 시달리는 사람은 6억 명 이상으로 증가할 것이며, 홍수로 발생하는 이재민은 적어도 3억 3천만 명 이상이 될 전망이다.

또한 수십억 명이 생명권과 건강권, 식량과 물, 주거를 얻을 권리를 박탈당하게 된다. 기후변화의 악영향은 빈곤층, 특히 여성, 선주민 및 차별로 인한 소외계층에게 더 부당하고 심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화, 2019/11/26-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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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고는 Euronews에 먼저 게시되었습니다.

 

나는 숨을 죽이고 바르샤바의 법정에 앉아 있었다.
판사는 판결에 앞서 10분 휴정을 요청했다. 우리는 차분히 기다렸다. 모두의 마음에는 희망과 긴장이 뒤얽혀 있었다. 법정으로 돌아온 판사가 입을 열었다. 나는 폴란드어를 몰랐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었다. 판사의 목소리 외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모두의 숨이 멈춘 것 같았다.

 

파시즘 중단을 촉구하는 현수막을 들고 있는 14명의 폴란드 여성들

 

며칠 전, 폴란드의 수도 바르샤바에 도착했다. 2017년 폴란드에서 파시즘에 맞서 싸웠던 14인 여성의 사건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서였다. 도착할 때가지만 해도 여러 재판 중 하나에 참석하는 것이라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이번 재판이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재판이었던 것 같다. 혐오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는 이유만으로, 합법적인 집회를 방해한 혐의가 인정되는지 판결하는 재판이기 때문이다. 이 용감한 여성들을 처음 만난지도 거의 1년이 다 되어 간다. 그들은 파시즘에 맞서 일어섰던, 잊을 수 없는 그 날 밤에 대해 침착하게, 그리고 천천히 설명해주었다.

 

이 사건은 부당함으로 시작되었으나 정의로 마무리되었다. 폴란드에서 파시즘과 혐오는 용납되지 않을 것임을 알리는 메시지와 함께 말이다.

카트리넬 모톡 국제앰네스티 선임캠페이너

 

2017년 11월 11일, 바르샤바에서 독립기념일 행진이 있던 때였다. 폴란드의 독립을 기념하기 위해 매년 열리는 이 행사는 몇 년 전부터 일부 극우 단체로 인해 본래의 취지가 흐려지기 시작했다. 이들은 “하얀 유럽이 아니면 버려라”는 구호와 함께 인종차별적이고 국수주의적인 상징을 내걸었고, 조명탄과 폭죽을 쏘며 바르샤바 거리를 행진했다. 2017년, 14명의 여성은 행동해야 할 때라고 결심했다.

이들은 거리에 나와 “파시즘을 멈춰라(Fascism Stop)”라고 쓰인 배너를 펼쳤다. 혐오에 반대하는 이들의 평화적인 시위는 행진 참가자들을 격분하게 만들었다. 당시 동영상을 보면 사람들은 이들에게 발길질을 하고, 침을 뱉거나 고함을 질렀다. 이 여성들은 “창녀”, “좌파 놈들”, “걸레” 소리를 들었다. 밀쳐지고, 떠밀리고, 멱살을 잡히고 바닥에 끌리며 멍이 들고 찰과상을 입었다. 여성들 중 한 명은 땅바닥에 밀쳐진 이후 의식을 잃어 의료진의 치료가 필요하기도 했다.

 

파시즘 시위를 막다가 고립되어 공격을 당하고 있는 폴란드 여성 14인

 

정부는 터무니없는 이유를 들어 이러한 공격에 대한 수사를 조기 종료했다. 하지만 여성들은 2019년 2월 항소를 제기했고, 판사는 당시 폭력 사건에 대해 재수사를 진행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이 여성들은 합법적인 집회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고 벌금이 부과됐다. 그렇게 정의구현을 위한 싸움이 시작됐다. 이 싸움은 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폴란드 전역에서 같은 상황에 처했던 수백, 수천명의 시위대를 위한 것이었다.

그로부터 약 2년이 지나고, 우리는 바르샤바의 법원까지 왔다. 오후 1시, 여성들 중 몇 명이 판사 앞에 나타났다. 그리고 증인 2명이 나왔다. 경찰관과 당시 행진의 진행 요원이었다. 이들의 증언을 통해, 나는 그날 밤의 정황을 자세히 알 수 있었다. 여성들이 마주했던 공격성, 발길질, 욕설, 여성들이 직접 부르고 나서야 나타난 경찰, 의식을 잃은 여성에게 응급처치를 하는 구급차, 이러한 폭력을 고발하려다 오히려 자신들이 고발당한 상황까지, 모든 이야기를 들었다.

나는 여성들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얼굴에는 용기와 긴장감이 뒤섞여 있었다. 누구든 그랬을 거다. 우리는 모두 이 사건이 어떻게 종결될지 궁금했다. 피고측 변호인이 최종변론을 하는 모습을 보며, 그 변호인이 약 1년 전에 내게 했던 말이 떠올랐다.

 

[1944년] 바르샤바 봉기가 일어났던 바로 그 바르샤바에서 파시스트들이 도심을 행진했어요. 그들을 막으려던 사람이 유죄를 선고받는 날이 오다니 믿기지가 않습니다.

 

여성들은 한 명 한 명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이름을 말했다. 이들은 당당하게 ‘무죄’를 선고받고 싶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발언하게 된 킨가는 그날 밤 혐오에 맞서 나설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있는 그대로, 그리고 감동적으로 설명했다.

‘할아버지께서는 1939년 전쟁에서 부상을 당하셨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봉기에 참여하셨죠. 양아버지께서는 키엘체에서 국내군에 복무하셨고 할머니께서는 병원에서 일하셨습니다. 지금은 모두 돌아가셨지만, 오늘 벌어지고 있는 일을 이분들이 보지 못하셔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판결문이 발표되는 순간, 나는 무슨 말인지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계속해서 행운을 빌며 기도했다. (그런다고 바뀌는 것은 없었지만 그 순간 달리 뭘 해야 할지 몰랐다.) 그러다 갑자기 법정 곳곳에서 안도의 한숨 소리가 들렸다. 나는 동료를 돌아보며 물었다. “판사가 뭐라고 했어?” 동료는 이렇게 확인해주었다.

 

유죄가 아니래! 무죄래!

 

판사는 여성들의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를 지지했으며, 가장 중요한 점은, 여성들에게 “당신들이 옳다”고 말해주었다. 판사의 말이 끝나자, 법정에서는 축하의 박수가 터져나왔다.

나도 복받치는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다. 다른 많은 사람들처럼, 절대 포기하지 않았던 이 여성들의 의지는 나에게 큰 영감이 되었다. 애초에 받지 말았어야 할 혐의에 맞서 싸웠다. 그리고 옳은 일을 위해 나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판사에게 이해시키기까지 2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14명의 여성뿐만 아니라 최근 몇 년 동안 자신의 권리를 주장했다가 비슷한 혐의와 처벌을 받아야 했던 모든 시위대에게도 정의가 구현됐다.

전 세계의 앰네스티 활동가들은 폴란드 정부에 수만 통의 편지와 서명, 탄원을 보내주었다. 그와 더불어 이 여성들에게 계속해서 싸울 힘을 준 수백 건의 연대 메시지도 큰 도움이 되었다.

 

함께 서서 웃으며 사진을 찍는 폴란드 여성들

 

이 사건은 부당함으로 시작되었으나 정의로 마무리되었다.
폴란드에서 파시즘과 혐오는 용납되지 않을 것임을 알리는 메시지와 함께 말이다.

 

카트리넬 모톡은 국제앰네스티 선임캠페이너로, 점차 입지가 줄어들며 위험에 처한 인권옹호자를 위해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수, 2019/12/04-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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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는 오늘 국회에서 통과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이 한국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계속해서 처벌하고 낙인 찍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법은 종교 혹은 다른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사람들이 교정시설에서 3년 동안 복무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통상 18개월의 징역에 처해졌던 과거와 달라진 부분이다. 2018년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각각 역사적인 판결을 통해 사실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권리로 인정하였다.

아놀드 팡 (Arnold Fang)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조사관은 “한국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약속되었던 것은 순수 민간성격의 대체복무제였으나 이들에게 돌아온 것은 처벌이나 다름없는 결과였다. 통상 군복무의 2배에 달하는 기간 동안 감옥에서 일하도록 제한하는 것은 이들의 사상과 양심, 종교 혹은 신념의 자유를 존중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대체복무 신청을 심사하는 위원회는 국방부 산하 병무청에 설치된다.

아놀드 팡 조사관은 “한국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진전이 있었지만 오늘 통과된 법률은 이러한 기대를 저버렸다. 대체복무제는 군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순수 민간 성격의 기구 관할 하에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의 대체복무제는 36개월로 전 세계에서 가장 길다. 조사관은 다음과 같이 우려했다.

“이러한 명목상의 진전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겪고 있는 인권침해를 끝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으며, 사실상 이들을 계속해서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한국사회에서 이들에 대한 낙인찍기가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은 여전히 감옥에 가는 것으로 비춰질 것이고, 일자리를 구할 때 제약을 받을 것이다”

국제앰네스티는 한국 정부에 오늘 채택된 대체복무제를 임시조치로 삼고, 최종적으로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명백히 처벌적이지 않으며 군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되고, 병역을 거부한 사유와 부합할 수 있는 대체복무제를 반드시 제공할 것을 촉구한다.

배경

60년 이상 매년 수백 명의 한국 청년들이 사회를 위해 봉사할 의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유죄를 선고 받고 수감되었다. 이들은 대개 18개월의 징역형을 받았지만, 범죄 기록으로 인해 그보다 훨씬 긴 시간 동안 경제적, 사회적 불이익을 지속적으로 겪었다.

국제인권법과 기준은 징병제 국가에 순수 민간성격의 대체복무제 제공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대체복무제도는 군복무 기간과 비등해야 하며, 이보다 길다면 반드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근거해야 한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신청을 평가하는 과정과 그 외 제반 사항 또한 민간 관할 하에 있어야 한다.

한편 데이비드 케이 (David Kaye) UN 의사ž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과 아흐메드 샤히드 (Ahmed Shaheed) UN 종교ž신념의 자유 특별보고관 또한 지난 11월 한국 정부에 보낸 서한을 통해 정부가 제출한 법안에 대해 비슷한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법안이 대체복무를 이행할 권리를 명시하고 있지 않은 점을 비롯해 복무영역을 교정시설로 제한한 점, 객관적 근거 없이 군복무 기간 보다 긴 대체복무기간을 설정한 점 등본 법안의 국제인권기준 위반 요소들을 지적했다.

수, 2019/12/11-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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