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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선제·공격적 직장폐쇄 기간 임금 지급해야”

금, 2016/05/27- 11:19 익명 (미확인) 에 의해 제출됨
     사용자가 적법한 직장폐쇄를 했어도 직장폐쇄가 선제·공격적 직장폐쇄로 변질한 경우, 조합원에게 해당 기간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은 5월24일 노조 경주지부 발레오만도지회(비대위원장 정연규, 아래 지회)가 발레오전장시스템코리아(옛 발레오만도)를 상대로 낸 임금소송 상고심에서 회사 직장폐쇄가 정당하다고 본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대법원은 “직장폐쇄 개시 자체는 정당하지만, 어느 시점에서 노동조합 조직력을 약화하기 위한 선제적·공격적 직장폐쇄로 변질한 경우 그 이후의 직장폐쇄는 정당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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