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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선제·공격적 직장폐쇄 기간 임금 지급해야”
사용자가 적법한 직장폐쇄를 했어도 직장폐쇄가 선제·공격적 직장폐쇄로 변질한 경우, 조합원에게 해당 기간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은 5월24일 노조 경주지부 발레오만도지회(비대위원장 정연규, 아래 지회)가 발레오전장시스템코리아(옛 발레오만도)를 상대로 낸 임금소송 상고심에서 회사 직장폐쇄가 정당하다고 본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대법원은 “직장폐쇄 개시 자체는 정당하지만, 어느 시점에서 노동조합 조직력을 약화하기 위한 선제적·공격적 직장폐쇄로 변질한 경우 그 이후의 직장폐쇄는 정당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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