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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가계' 는 없고 '부채 관리'만 있는 가계부채 관리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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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가계' 는 없고 '부채 관리'만 있는 가계부채 관리방안

익명 (미확인) | 월, 2016/05/30- 10:33

'가계' 는 없고 '부채 관리'만 있는 가계부채 관리방안

빚은 늘고 질은 나빠지는 등 풍선효과 뚜렷해도 일방적 대책 고수
저신용·저소득·다중채무자의 기존 채무 조정 등에 대한 대책 없어


금융위원회는 지난 5/26 <최근 가계부채 동향 및 향후 관리 방향>을 발표했다.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누어 갚은’ 관행을 정착시키겠다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금융위원회는 저신용·저소득·다중채무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채무재조정 방안은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하겠다고는 하지만 완화된 LTV·DTI는 유지하겠다고 한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대행 : 김성진 변호사)는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이 여전히 금융기관의 건전성 문제에만 치우쳐 있음을 지적하며, 가계부채는 단순히 채권 금융기관의 건전성 문제 측면에서만 볼 것이 아니고, 채무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채무자가 보유한 인적 자본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측면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정부가 채권자와 채무자간에 균형 잡힌 정책처방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 발표에서 금융위원회는 올해 1월 설립된 한국신용정보원이 업권별 채무자의 신용정보를 통합하여 실질 DSR(총체적 상환능력)을 산출, 여신심사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신용정보원에는 대부업체 등의 정보를 포괄하고 있지 않아, 제2금융권으로 밀려난 저신용층이 이제는 대부업으로 밀려날 가능성이 있으며, 아직 시스템도 구축되지 않은 실질 DSR 심사적용의 내년 시행을 발표함으로써 올해 가계부채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남기고 있다. 대출자의 총체적 상환능력(DSR) 심사의 내실화는 필요하지만, 금융당국이 풍선효과로 인해 제2금융권의 대출이 급증한 것에 놀라 가계의 재무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성급히 대책을 내놓은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금융위원회의 자료를 보더라도 여신심사가이드라인 이후 은행권 대출 심사를 통과하기 어려운 가계가 상대적으로 고금리인 제2금융권으로 몰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계부채의 총량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 처방을 미룬 채, 일부 금융권역의 건전성에만 관심을 기울인 결과다. 이번의 정책 처방이 일부 한계 채무자를 대부업 대출로 내몰지 않을 것이라고 그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는가. 

 

안심전환대출과 올해 초 시행된 여신심사가이드라인 등은 채무자들의 다양한 재무사정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 대책에서 ‘갚을 수 없는 만큼’ 빚을 지게 하는 사회 구조적인 원인,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가계의 상환능력 악화, 저신용·저소득·다중채무자의 기존 채무 조정 등에 대한 대책 등은 찾아보기 어렵다. 예를 들어, 금융위기 이후 주택가격이 30% 이상 하락하고 압류주택이 급증하는 등의 경험을 했던 미국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차주의 재무사정이 양호한 경우에는 ‘대출 갈아타기’를, 연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자율·기간·원금삭감까지를 포함하는 ‘대출조건 조정’을, 주택을 지키지 못할 상황에 처한 차주에게는 ‘압류 및 퇴거를 방지하면서 소유주의 주택 처분을 지원’하는 등 채무자의 재무사정에 따라 8가지 유형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바 있다. 그런데 이번 정부의 발표 내용에는 오직 ‘금융기관이 돈을 떼이지 않도록 하는 방안’만이 포함되어 있다.

 

정부는 가계부채의 총량적 증가에 대한 통제나 금융기관의 건전성 관리 못지않게, 경기침체·고용불안·저임금 등으로 인해 상환능력이 악화된 취약계층의 삶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빚을 양산하고 빚에 기댈 수밖에 없는 사회경제구조적인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한, 가계부채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기대할 수 없다. 가계부채의 위기에 대한 엄밀한 진단과 함께, 채무자의 연령, 소득 등 구체적 상황을 고려한 다각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또한 파산 회생 절차 개선하여 도저히 채무를 갚기 어려운 가계의 경우에는 채무를 조정하는 등 채무자의 상환능력과 채무조정에 대한 관점에서 여러 정책수단을 종합적으로 강구해야 한다. 가계부채의 관리 목표가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위함인지, 국민들의 삶의 질 저하를 막기 위함인지에 대해서 정부는 고민해야 할 것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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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은행권을 비호하지 말고 전수조사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재발방지책을 제시하라

– 전수조사를 통해 위법이 드러날 경우 반드시 징계해야

– 금융소비자들에게 대출금리산정에 대한 투명한 정보제공 하도록 개선해야

– 위반 사항에 대한 법적 처벌기준도 법률에 명확히 명시해야

은행들의 대출금리 조작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언론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을 통해 드러났다. 대출금리 산정 시 대출자의 소득이나 담보를 빠뜨리는 등 부당하게 대출금리를 높여 이자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최근 가계대출의 증가가 많았던 점을 볼 때, 상당한 피해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현재 은행들이 자체 조사를 진행 중이고, 환급대상 규모나 기간 등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은행들의 자체 조사가 조속히 완료되어 환급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금융위원회 최종구 위원장은 잘못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환급하고, 고의로 한 은행직원에 대해서는 제재해야 하지만, 내규 위반이어서 금융당국의 제재 여부는 불확실하다고 언급했다. 경실련은 금융당국의 이러한 태도는 금융소비자보다 은행권을 비호하는 것이라고 보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금융당국은 은행들의 대출금리조작 사건에 대해 전수조사하여, 금융소비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라.
지난 22일 금융감독원은 「은행 대출금리 산정체계 점검결과(잠정) 및 향후 감독방향」 보도자료를 발표하며, 가산금리 산정과 부과와 관련하여 체계적·합리적이지 못한 사례가 있었고, 일부 은행에서는 금융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높은 금리를 부과’한 사례를 확인했다고 했다. 금융감독원은 향후 면밀한 전수조사를 통해 금융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힌 은행들에 대해서는 은행명과 함께, 피해액수, 피해건수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이를 통해 은행들이 불법 및 부도덕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재발방지를 해야 한다.

둘째, 금융당국은 부당한 이자이득 사례에 대해 조속한 환급조치 명령을 내리고, 전수조사 결과 은행의 고의적 행위가 드러날 경우,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적발된 일부 은행의 대출금리 조작 사례는 은행 차원이 아니라, 개별 창구에서 발생하는 일이라며 기관 징계가 어렵다고 밝혔다. 하지만 언론보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의 조사결과 드러난 건수도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수조사를 통해 은행차원에서 이루어진 고의적·집단적 행위가 드러날 경우, 반드시 처벌을 해야 한다. 아울러 우선적으로 드러난 부당한 이자이득에 대해 금융소비자들에게 조속히 환급조치를 할 것을 명령하고, 지급 여부에 대해 확인도 해야 한다.

셋째, 금융소비자에게 대출금리산정에 대한 투명한 정보제공 등 공정한 가이드라인를 마련하고, 위반시 법적 처벌기준을 명확하게 정립해야 한다.
적발 사례에서 드러났듯이 은행들은 대출금리 산정내역을 금융소비자들에게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은행을 신뢰했던 소비자들은 오히려 피해를 입게 되었다. 금융감독원에서도 개선방향으로 소비자가 금리산정내용을 알 수 있도록 정보제공 강화, 대출금리 모범규준 개정 추진 등을 밝혔다. 따라서 금융당국은 공정한 가이드라인 수립 등 재발방지책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은행법 등 관련법에 명확한 법적 처벌기준도 마련해야 한다.

최근 은행, 증권 등에서 금융소비자들이 피해를 입는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무엇보다 감독업무를 충실히 해야 한다. 이번 대출금리조작과 같은 사건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규 정비와 함께, 상시적 감독시스템을 조속히 확립해야 한다.

문의: 경실련 경제정책팀 02-3673-2143

월, 2018/06/25-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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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차입 공매도 방치하는 금융당국은 자본시장 관리·감독 책무를 방기한 명백한 직무유기

– 불법 무차입 공매도 방치해온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사퇴해야 –

– 최근 5년 간 공매도 거래 전수조사해 불법여부 파악해야 –

– 금융당국은 한국거래소에 대한 종합검사를 조속히 실시해야 –

어제(8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불법 무차입 공매도로 적발된 골드만삭스인디아에 대해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과태료 72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골드만삭스인디아는 작년 무차입 공매도로 과태료 75억원을 부과받은 골드만삭스의 계열사이다. 골드만삭스인디아는 2017년 10월 31일 롯데칠성음료 보통주 21주, 2018년 1월 9일 JW중외제약 보통주 18주를 각각 보유하지도 않은 상황에도 매도했다가 적발되었다. 즉 차입계좌에 주식이 없는 상황에서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보란 듯이 한 것이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무차입 공매도 사례가 드러나고 있음에도 금융당국은 작년 4월 실효성 없는 대책만 발표한 후,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자본시장의 관리·감독 책무를 방기하고 있는 금융당국과 정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방치해 주식시장 불공정행위를 조장하는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
작년 언론에 보도된 코스콤 직원의 인터뷰에도 나타났듯이, 이미 무차입 공매도를 적발 또는 방지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어 조속한 도입이 가능하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납득할 수 없는 점은 경실련과 희망나눔 주주연대, 공매도 제도개선을 위한 주주연대가 올 2월 직무유기로 검찰고발까지 했음에도 여전히 방기하고 있다. 자본시장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해야 할 금융위원회가 오히려 불법을 묵인 또는 조장시키고 있는 것이다.

둘째, 적발된 무차입 공매도는 빙산의 일각으로 최근 5년간 공매도 거래에 대해 전수조사 하여, 불법여부를 파악해야 한다.
현재의 대차 시스템은 차입담당자가 전화나 메신저상으로 대여기관에 차입요청을 하고 난 후, 대여기관의 승인 없이 임의로 차입 잔액에 수기로 입력하여 매도할 수 있고, 결제일 전 매도수량만큼 입고해 놓으면 무차입 여부를 파악하기 힘들다. 이에 작년 금융감독원의 자료에 드러난 2014년부터 2018년 8월까지 71건의 무차입 공매도 적발 건수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따라서 금융당국은 최근 5년간이라도 공매도 거래에 대해 전수조사를 통해 불법여부를 파악하고,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

셋째, 금융당국은 한국거래소에 대한 종합검사를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이 3월 중에 실시하려 했던 한국거래소에 대한 종합검사를 금융위원회가 가로막고, 부문검사로 완화시킴은 물론, 하반기로 지연시켜 사실상 무력화 시켰다. 금융감독원은 2010년 이후 종합검사를 한 차례도 받지 않은 한국거래소에 대해 불공정거래 시장감시 현황, 투자자보호 거래 시스템 등 업무전반을 들여다 볼 계획이었으나, 금융위원회에 의해 저지된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상반기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이 쏟아져 나오는 상황에서 검사를 실시한다면 거래소 업무에 차질이 생기고, 금감원이 거래소를 검사하는 것이 적절한지도 고민해야봐 한다는 이유에서 이다. 사실 현재의 주식시장은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가 불공정 행위에 대해 손을 놓고 있음에 따라 신뢰가 저하된 것이다. 그럼에도 종합검사를 진행하면 글로벌 금융시장에 신뢰를 잃게 될 것이라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지금 우리주식시장은 골드만삭스 사례에도 나타났듯이 무차입 공매도와 같은 불법이 가능한 환경으로 인해 외국인투자자의 놀이터가 되었다. 나아가 설계 시부터 외국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공매도 제도로 인해 560만 개인투자자들의 손실은 나날이 커져가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진정 주식시장을 활성화 시키고자 한다면,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를 촉구하는 개인투자자들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 우선적으로 본연의 책무를 방기하고 있는 금융위원장에 대한 교체와 무차입 공매도 적발 시스템부터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 <끝>

문의 : 경제정책국 02-3673-2143

성명_무차입 공매도 방치하는 금융당국은 자본시장 관리 감독 책무 방기한 직무유기

화, 2019/04/09-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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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국회, 가계부채 문제 해결은 이제 손 놓았나</h1> <h2>대내외 불확실성 높아, 입법 필요한 가계부채 대책 선제적 마련 필요</h2> <h2>취약차주 보호를 위한 3대 입법 과제,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h2> <h2>▲이자제한법 및 대부업법상 최고 금리 20% ~ 15% 수준으로 인하,<br /> ▲소멸시효 완성 채권에 대한 고지 의무, 추심 및 거래 금지, <br /> ▲채무자대리인제도 활성화 등</h2>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한국은행은 지난 3월 28일 금융통화위원회 정기회의에서 「금융안정 상황」을 점검하고 관련자료를 공개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2018년말 가계부채(가계신용기준)는 증가세(전년말 대비 5.8%)는 둔화되었으나 여전히 가계소득 증가율(3.9%, 추정치)을 상회해 2018년 처분가능소득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무려 162.7%에 달하고 있다. 또한,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 또는 저신용인 이른바 취약차주의 부채규모가 2015년 이후 계속 증가추세다. 그러나 국회는 지난 2017년 11월 24일, 개인회생 변제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채무자회생법’)을 처리한 이후, 가계부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을 사실상 손 놓은 상태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가계부채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종합적 대책이 긴절하다. 천문학적으로 늘어난 부채에 대한 가계의 상환부담을 절감하고,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또한 위기시 파산상태에 처한 가계가 단기간 내에 회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 둘 필요가 있다. 이는 상당부분 입법이 필요한 사항이다. 구체적으로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상 최고 금리를 법률상 일원화하고, 최고금리 수준도 선진국 수준(미국 각 주 8%~18%, 일본 20%, 대만 20% 등)으로 제한해야 한다. 또한 ▲채무자대리인제도의 적용범위를 폭넓게 개선하여 추심과정에서 채무자의 방어권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채무자대리인을 통한 사적 채무조정이 활발히 일어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채권의 소멸시효가 도래한 경우 채무자에게 즉시 고지하도록 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추심은 물론 거래를 금지하도록 하고, ▲채무자회생법을 개정하여 채권자가 이의하지 않는 경우 법원이 심사없이 면책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1세대 1주택에 한하여 주택담보대출 채무자가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을 상실하지 않고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별제권 행사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누차 강조하건데, 채무자가 상환능력을 초과한 빚을 지게 되는 데에는 개인의 결정보다 가계가 무리하게 빚을 내도록 하여 경기를 활성화 하려는 정부의 정책과 담보 물건만을 보고 정작 상환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과다하게 대출을 집행하는 금융기관에 더 큰 그 원인이 있다. 따라서 개인채무자의 채무불이행 문제를 단순히 개인의 문제로 치부할 일이 아니므로, 이들 채무자가 감당하기 어려운 빚을 정리하고 신속히 생산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이는 인적자원의 보존과 활용이라는 국가 정책적 차원에서도 반드시 수행해야 할 과제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문재인 정부 들어서 상환이 불가능한 채무자에 대해 채무감면 기조의 정책이 계속해서 제시되고 있지만 지나치게 신중하고 제한적으로 적용되어 그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가계부채 ‘증가율’을 연 5%내로 묶겠다는 목표말고는 가계부채 규모를 적절한 수준으로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나 수단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가계의 파탄을 막고 소비여력을 회복시키는 관점의 접근과 과중한 채무를 신속히 줄이는 정책이 요구된다. 특히, 대내외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으며, 한국은행마저 가계부채 상황을 우리 경제의 중요한 위험요소로 평가하고 있는 사실을 감안하면, 국회는 더이상 가계부채문제의 해결을 위한 입법 요구를 외면해서는 안된다. 국회에 여러 입법과제들이 충분히 발의되어 있다. 최고이자율을 현행 25%에서 20% ~ 15%까지 낮추는 이자제한법 개정안만 7건이 계류 중이다. 국회의 의지와 결단만이 남아 있다. 사후약방문식 대응은 많은 서민들의 피해를 담보로 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는 국회가 선제적인 정책 대안을 심의하고 의결하여, 자기존재의 이유를 증명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center;"><strong>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금융소비자단체 연대회의( ‘금융소비자 연대회의’)</strong></p> <p style="text-align:center;"><span style="font-size:12px;">금융정의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주빌리은행,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span></p> <div style="text-align:justify;"> </div> <h2><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YXDpzJWrCpqqoOrZEfDPi9NuT9C9ypybEKz…; rel="nofollow"><span style="color:#6699cc;">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span></a></h2></div>
화, 2019/04/09-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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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19, 한계채무자 보호·채무청산을 위한 3단계 법안 입법청원 

1. 채무발생 단계: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Economy&document_srl=1810912... rel="nofollow">불법사금융과 고리대 근절을 위한 이자제한법·대부업법 개정

2. 채무보유 단계: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Economy&document_srl=1811240... rel="nofollow">불공정 추심, 무제한 인적보증 방지 위한 채권추심법, 보증인보호법 개정

3. 채무청산 단계: 한계채무자의 채무청산과 사회 활동 복귀를 위한 채무자회생법 개정


 

금융정의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주빌리은행, 참여연대,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이하, “금융소비자연대회의”)는 오늘(8/10) 박주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개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을 입법청원했습니다. 금융소비자연대회의가 기획한 <포스트 코로나19, 한계채무자 보호·채무청산을 위한 3단계(채무발생/보유/청산)  입법 청원> 중 마지막으로 제안된 이번 채무자회생법 개정안은 한계채무자의 신속한 채무청산과 안정적인 사회 활동 복귀를 위해 개인회생·파산 등 법원의 공적채무조정제도 개선을 촉구하고자 마련된 법안입니다. 

 

우리나라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여러 국가들이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온 것과는 반대로 매년 가계부채 증가율이 국민소득증가율을 능가해왔습니다. 특히 2020년 이후 코로나19 경제위기 및 정부의 저금리·확장정책에 따른 유동성 과잉 공급, 수도권 집값 상승에 자극받은 주택담보대출 증가 등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더욱 두드러져, 향후 금리인상, 주택가격 하락 가능성 등에 따라 한국경제의 주요 뇌관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금융소비자연대회의는 여전히 법원의 개인회생·파산제도 운영이 한계채무자의 안정적인 회생에 미흡한 상황임에 더해, 앞으로 다가올 수 있는 가계부채 부실에 대비해 안정적인 디레버리징(Deleveraging: 부채감축)을 위한 완충지대를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파산회생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국회에서는 채무자회생법 입법을 위한 구체적 논의는 커녕 입법 발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제집행 중지, 당연면책, 면책 대상 재산 확대 등 파산절차 개선 제안

 

오늘 입법청원된 채무자회생법 개정안에는 시민단체들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개인회생·파산제도 법 제도 개선 방안들이 종합적으로 담겨져있습니다. 우선 파산절차와 관련해서는 ▲ 파산절차에서 법원의 중지명령을 도입해 파산절차를 밟고 있는 채무자들을 강제집행이나 가압류, 조세채무담보 물건 처분 등으로부터 보호, ▲ 파산선고 및 청산 후 채권자 이의신청이 없을 시 채무자를 당연면책하고 이의신청이 있어도 상당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에 면책 가능, ▲ 파산 선고 후 자동면책 기간을 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 ▲벌금이나 과태료,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도 면책대상 채권에 포함 등 규정이 포함되었습니다. 금융소비자연대회의는 파산절차에서 채무자 보호를 위한 규정 강화, 면책절차 간소화 및 면책 가능성 확대를 통해 채무자가 안정적으로 파산절차를 이행하고 신용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채무자의 주거불안 방지를 위해 개인회생절차에서 주택담보채권에 대한 별제권 행사 제한해야

 

개인회생절차와 관련해서는 주택담보채권을 개인회생절차에 포함시키는 것이 주요한 내용으로 제안되었습니다. 현행법상 주택담보채권은 별제권이 인정돼 개인회생절차와 상관없이 은행 등 채권자가 담보권 행사가 가능하므로 채무자의 주거권을 박탈할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채권에 대한 별제권이 인정되면서 주택을 보유하는 채무자가 주거불안을 염려하여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는 것을 꺼리게 되고, 그에 따라 채무조정절차 안정성도 약화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금융소비자연대회의는 주택담보채권에 대한 별제권 행사를 제한하고 해당 주택담보채권을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하는 제도는 미국과 일본에서도 시행된 바 있으며¹, 현재 전체 가계부채의 절반 이상https://www.bok.or.kr/portal/bbs/P0000559/view.do?nttId=10064603&menuNo=... rel="nofollow">(한국은행 발표 2021.1분기 기준 52.7%)이 주택담보대출인 점을 감안하면 적어도 1세대 1주택에 한해서는 주택담보채권을 변제계획에 포함하여 이를 변제하면서 주택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번 법 개정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채무자회생법 개정 청원안에 포함된 주택담보채권의 개인회생절차 특례는 채무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하나의 건물에 한하며(1가구 1주택), 주택에 주거를 위한 채무가 아닌 다른 채무의 저당권·가등기담보권 등이 있을 경우나 해당 주택에 임차인이 있을 경우 등에는 개인회생 변제계획에 포함하지 않도록 해 내집마련을 위한 대출 외 주택담보채권에 대해서는 특례를 인정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또한, 개인회생절차에서 주택담보채권자는 금융기관 등으로 한정해 금융기관의 무책임한 대출을 방지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고, 반면 사인 간 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채무자가 그 책임을 계속 지도록 하였습니다. 

 

금융소비자연대회의의 채무자회생법 개정안은 개인회생절차에서 주택담보채권의 특례가 무담보채권자의 권리나 해당 주택담보채권자의 권리를 종전보다 불리하지 않게 하였습니다. 주택담보채권의 개인회생 변제계획 포함 시에도 무담보채권자에 대한 변제금액에 불리함이 없도록 하고, 주택담보채권자에게도 역시 개인회생 변제계획 수행을 통해 받을 금액이 담보권 행사를 통해 받을 금액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한정하였습니다. 다만 채무자의 신속한 회생이라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 주택담보채권에 대한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무담보채권에 대한 변제가 완료된 날 또는 주택담보채권 약정에 따른 최종만기일로부터 7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한계채무자 보호 3단계(채무발생/보유/청산) 입법청원 완료해

 

서민 금융소비자들을 약탈적 금융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 채무발생 단계에서의 불법사금융과 고리대 근절, ▲ 채무보유 단계에서의 강압적 채무상환 독촉·추심에 따른 채무자 고통 경감과 인권 보호, ▲ 채무조정 단계에서의 조속한 채무청산과 안정적인 사회·경제활동 복귀 등 단계별 접근과 종합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에 금융소비자연대회의는 지난 1주일간 진행된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 채권추심법과 보증인보호법, 채무자회생법 개정 입법청원 이후에도 이들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돼 실효성있게 법제화될 수 있도록, 입법청원 소개 의원인 박주민·이수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민병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을 비롯한 여러 국회의원들에 입법촉구 활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각주¹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공적 채무조정 신청 시 경매 등 모든 담보권의 실행이 채무조정기간 동안 중지(automatic stay)되며, 법원은 채무자의 거주 주택(principal residence)을 제외한 담보채무에 대해서도 상환기간 및 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음. 이 때 최소 담보 자산의 현재 가치는 보장하도록 조정되며, 변제계획 작성 시 담보채무는 무담보채무에 우선하여 변제. 일본의 경우에는 담보채권자에 대해 별제권을 인정하나, 일정한 주택담보채권(주택 건설 등에 필요한 자금조달 목적의 주택담보채권)은 변제계획에 포함시켜 상환일정을 변경할 수 있도록 특례를 인정했음. (https://www.bok.or.kr/portal/bbs/P0002353/view.do?nttId=189646&menuNo=20... rel="nofollow">출처: 강호석·정혜리, 2013.5.13., 「개인채무자 구제제도 현황」, 한국은행 BOK 이슈노트 NO.2013-6.) 

   

 

별첨. https://drive.google.com/file/d/1ozwFO3AiSdKwZylKYE-TYUo0iCWlqxbb/view?u... rel="nofollow">「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약칭: 채무자회생법)개정 입법청원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약칭: 채무자회생법) 개정

입법청원 주요내용

 

 

1. 파산절차 개선 관련 주요 제도개선 사항

1) 파산절차에서 중지명령의 도입

  • 회생절차 및 개인회생절차에서와 같이 파산절차 중에도 법원이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경매, 국세·지방세 체납처분, 조세채무담보 물건의 처분에 대한 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 신설.

  • 법원의 중지 및 금지명령에도 불구하고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행위 등 방법으로 추심행위를 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제재 강화.   

2) 당연 면책·복권 제도 도입 및 파산채권자의 이의신청 기준 강화

  • 파산선고 및 청산 후 채권자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채무자는 당연 면책되도록 하고, 이의신청이 있어도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법원이 면책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함.

  • 파산선고 사기파산 유죄 확정 판결이 없이 10년이 지나면 당연복권되도록 한 현재의 기간 규정을 5년으로 단축함.

3) 면책대상 채권 확대

  •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해 징수할 수 있는 “원천징수 조세”,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 및 주세”,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세”,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제외한 조세,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 “취업 후 상환학자금대출 원리금” 등도 파산절차 후 면책대상 채권으로 포함함. 

 

2. 개인회생절차 관련 주요 제도 개선 사항

1) 주택담보채권의 변제에 대한 별제권에 관한 규정 준용 배제

  • 주택담보채권에 대해서는 개인회생절차 없이 담보권 행사를 우선적으로 보장하는 현재 법 규정을 개정해 채무자가 거주 중인 주택에 대한 담보채권에 대해서는 개인회생절차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함.

2) 용어의 정의

  • 변제계획에서 주택담보채권의 변제에 대한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의 채무 한도를 평가하는 방법을 명확히 하고, 주택은 채무자가 주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하나의 건물에 한하는 것으로 함.

  • 주택담보채권자는 금융기관등으로 한정하며, 특례가 적용되는 주택 및 그 대지의 뜻과 주택담보채권의 종류 등을 명확히 규정함. 

3) 주택담보채권의 보증인에 대한 강제집행 중지 명령 등

  • 금융기관 등이 아닌 보증인에 대해서는 주택담보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을 중지·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및 변제계획 인가 시 보증인에 대한 강제집행이 자동 중지되도록 함. 

  • 보증인으로 하여금 변제계획에 의한 변제액의 범위 내에서 책임을 면하도록 함. 

4) 변제계획 인가전의 변제허가

  • 채무자가 개인회생 변제계획의 인가 전이라도 주택담보채권의 등 개인회생채권의 일부를 미리 변제하는 것이 합리적인 변제계획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경우 등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할 수 있도록 함.

5) 개인회생 변제계획에 주택담보채권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경우 무담보 채권의 보호

  • 개인회생 채무자의 변제계획에 주택담보채권 변제에 관한 내용이 포함될 경우 무담보채권에 대한 총 변제액이 주택담보채권에 기한 담보권이 실행되었을 때보다 적지 않도록 하고, 이를 위해 현행 3년 이내로 규정된 무담보채권에 대한 변제기간을 최장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함.

6) 주택담보채권에 관한 변제계획

  • 채무자의 주택이나 주택 대지에 주택담보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이나 가등기담보권 이외에 담보권이 있을 때, 주택에 임차인이 있을 때 등 별제권이 있는 담보권이 있는 경우에는 주택담보채권을 변제계획에 포함시키지 않음. 

  • 개인회생 변제계획에 주택담보채권 변제를 포함할 경우 변제금액이 담보권을 실행했을 때 변제받을 금액보다 불리하지 않게 함.

  • 주택담보채권의 변제 기간은 무담보채권 변제 기간의 만료일 또는 주택담보채권 약정에 따른 최종만기일 중 뒤로 오는 날로부터 7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 변제계획 인가결정에 의해 효력이 발생하면 일정기간 동안 주택 등에 대한 담보권 실행절차가 중지·금지 되도록 하고, 주택담보채권의 보증인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 등도 중지·금지되도록 함. 

7) 무담보채권에 대한 면책결정 및 주택담보채권의 권리변경

  • 무담보채권에 대해서는 변제가 완료되면 무담보 채권에 대해 면책결정을 함.

  •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를 면책대상 채권에 포함함.

  • 주택담보채권에 대해서는 무담보채권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된 때에 변제계획에서 정한대로 권리가 변경되도록 하고, 주택담보채권의 권리변경이 있으면 변제계획에 의한 변제액 내 범위에서 보증인도 책임을 면하도록 함. 이 시점에서 개인회생절차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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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https://docs.google.com/document/d/1aAehDt8ffoYqmj7tjpGKAjCQkkDp_ojR9XjC...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21/08/10-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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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20230113_기자회견_론스타 진상규명 및 후속대응 촉구1
  1. 취지와 목적
  • 지난 2022. 8. 31. ICSID 중재판정부는 론스타가 한국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하여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중재 절차(ISDS) 최종 판정문을 통해 한국 정부의 위법 행위를 일부 확인하고, 한국 정부는 론스타에 2억1,650만 달러와 그에 따른 이자를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림.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배상 원금이 과다 산정되고 이자 일부가 중복 계산되었다며 2022. 10. 15. 중재판정부에 정정신청서를 제출했음. 
  • 그러나 손해배상금액의 적정성에 관한 논란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한국 정부의 손해배상 책임의 근본 원인으로 중재판정부가 지목한 금융위원회 관료들의 불법 행위에 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특히 영문으로 배포된 ISDS 최종 판정문의 국문 번역 결과가 속속 입수되면서, 모피아가 자신들의 조직유지라는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은행을 소유할 수 없는 론스타의 결격을 실질적으로 눈감아 주는 대신 외환은행 매각가격을 깎는 모양새를 연출함으로써 금융감독의 원칙을 훼손하고 국민들을 호도한 실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음. 더욱이 한국 정부의 ISDS 대응팀은 론스타로부터 한국외환은행을 인수한 하나금융지주의 법률대리인으로서 한국 정부의 이익을 대변하는데 이해상충 가능성이 농후한 법무법인 태평양을 ISDS 절차의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론스타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인 비금융주력자 논점을 제기하는 것을 스스로 포기하는 등 한국 정부의 이익을 수호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소송 전략을 채택하고 이를 철저히 비밀에 부치는 등 소송 수행 측면에서도 많은 문제점을 노정했음.
  • 진상 규명과 관련하여 우리는 특히 지난 ISDS 중재 절차에서 드러난 다음 다섯가지 의문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이 중요하고도 시급하다는 점을 지적함.
    • (의문1) 2007. 5. 감사원의 요구에 의해 시작된 론스타의 해외 비금융 계열사 일제조사(중재판정문 제211단락 참조)에 의해 2008. 9. 일본 소재 론스타 비금융 계열사가 다수 확인되었음에도, 금융위원회가 2011. 3. 이를 은폐한 채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로 보기 어렵다는 면죄부를 발급한 것이 어떻게 정부 조직체계 내에서 가능했는가?
    • (의문2) 론스타의 한국 탈출에 대한 우리 국민의 비판적 정서가 집중적으로 분출하기 이전의 시기인 2011. 3. 미국 하와이의 호놀룰루에서 개최된 론스타와 하나금융지주 관계자 간의 회담에서 이미 김석동 금융위원장과 김승유 하나금융지주 회장 간의 메시지 교환을 통해 외환은행 매각 거래의 승인의 대가로 가격 인하가 언급되었다는 주장(중재판정문 각주 810 참조)은 얼마나 진실에 근접하는 것인가?
    • (의문3) 2011. 5. KBS의 보도로 론스타가 일본에 수조원대 골프장을 보유한 산업자본이라는 점이 공개적으로 확인되었을 때, 즉시 4% 초과분에 대한 론스타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고 론스타가 선임한 이사에 대한 해임을 권고하고, 초과보유 주식을 매각하도록 하는 등 은행법에 합당한 감독상 조치를 취함으로써 론스타의 경영권을 부인하고, 론스타가 중간배당 형식으로 이익을 회수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포기하여 론스타에게 이익을 선물한 이유는 무엇인가?
    • (의문4) 소송에서 채택된 증거(C-572)에 따르면 모피아는 이미 2011. 4.의 시점에서 론스타가 승인 지연을 이유로 ICSID 중재판정부에 한국 정부를 제소할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고, 따라서 만에 하나 패소시 그 배상 부담은 실질적으로 국민 모두에게 전가될 것임을 충분히 유추할 수 있었음에도 2011년 하반기 부당하게 매각 가격 인하를 실질적으로 압박한 이유는 무엇인가?
    • (의문5) 한국 정부의 ISDS 중재 절차 대응팀이 ▲당해 사건의 중대한 이해관계 당사자인 추경호 전 기획재정부 제1차관(후에 국무조정실장), 정찬우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제척하지 않고 대응팀에 포함시키고, ▲론스타가 관련된 국내 재판에서 론스타를 실질적으로 대변했던 김장 합동법률사무소의 의뢰에 따라 ‘비금융주력자 조항은 외국인인 론스타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자문의견을 법원에 제출한 김용재 고려대 교수(현 금융위원회 상임위원)를 한국측 증인으로 채택하고, ▲론스타와의 거래 상대방으로서 한국 정부와 잠재적으로 이해상충 상황에 있을 수 있는 하나금융지주의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태평양을 한국 정부의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론스타의 치명적인 약점인 비금융주력자 논점을 제기하여 당해 중재 절차의 관할권 없음을 주장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를 포기한 이유는 무엇인가?
  • 위에서 제기된 각종 의문에서 잘 드러나듯이, 그동안 론스타 문제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노력해 온 우리들은 아직도 이 문제의 많은 부분이 어둠의 장막 뒤에 숨겨져 있다는 점에서 론스타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고 불법 행위를 통해 국민들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을 떠넘긴 관료들에 대한 처벌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점을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다시 한 번 강조함. 아울러 모피아가 주축이 된 과거 소송 대응팀의 소송 전략이 우리나라와 국민의 이해관계에 부합하기는커녕 오히려 모피아와 론스타의 이익에 부합했다는 점에서 론스타 판정에 대한 후속 대응시 론스타 사태에 관련된 이해관계자를 전부 배제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들로 구성한 의사결정기구가 이의제기의 필요성 여부와 이의제기시 후속 절차 대응을 담당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함.
  • 우리는 대통령,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법무부 장관, 금융위원장 등 행정부의 고위 관료와 국회의장 및 다수의 국회의원 등 입법부의 주요 인사들이 론스타 사태에 이런 저런 이유로 연관되어 있는 현실을 우려함. 만에 하나 이들 인사들이 론스타 문제를 처리함에 있어 자신의 이익이나 자신이 속한 소집단의 이해관계를 국민의 이익보다 우선시하는 부당한 사태가 발생해서는 안될 것임. 정부와 정치권은 론스타 사태의 처리와 관련하여 사적 이익에 대한 좌고우면없이 과거와 철저히 단절한 채 진실을 향해 새출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임.
  1.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론스타 사태의 투명한 진상규명 및 공정한 후속 대응을 촉구하는 정당·노조·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1월 13일 (금) 오후 1시, 국회 정문 앞
  • 주최 : 국회의원 김종민·김한규·민병덕·박용진·박재호·배진교·심상정·오기형·윤영덕·
    이용우·이은주·장혜영·황운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정의연대, 민변 국제통상위원회, 참여연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 발언 및 순서
    • 사회 : 전지예 사무국장(금융정의연대)
    • 발언 및 퍼포먼스
      • 심상정 국회의원(정의당) : 여전히 비밀에 싸인 론스타, 투명한 진상규명 촉구
      • 전성인 교수(홍익대학교) : ISDS 최종 판정문을 통해 드러난 모피아의 문제점
      • 송기호 변호사(민변 국제통상위원회) : ISDS 소송 대응과정의 문제점
      • 이지우 간사(참여연대) : 정부 현직을 차지하고 있는 모피아들의 주요 불법행위
      • 김득의 상임대표(금융정의연대) : 판정 대응에서 모피아 배제 및 공정한 후속 대응 촉구
      • 권영국 변호사(민변·전 론스타공대위 법률단장) : 론스타 산업자본 사실 은폐 및 모피아 봐주기 규탄
      • 김형선 수석 부위원장 당선자(금융노조) : 론스타 손해배상 책임 국민들에게 떠넘긴 모피아 규탄
      • 이기철 수석 부위원장(사무금융서비스노조) : 책임자 처벌 및 론스타 사태 재발 방지 촉구 
    • 퍼포먼스 : ‘모피아는 빠져라’ 경고의 호루라기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EF20230113_기자회견_론스타 진상규명 및 후속대응 촉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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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3/01/13-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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