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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 축복인가, 재앙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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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 축복인가, 재앙인가

익명 (미확인) | 월, 2016/05/30- 11:16

GMO 표시를 더욱 후퇴시키는 정부정책에 대한 한살림의 입장이 언론에 소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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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을 읽다]GMO…기술의 축복인가, 재앙인가

2016.05.24 14:01 정종오 기자 /ⓒ아시아경제

유전자변형식품(GMO)이 상업화된 지 올해로 20년을 맞았습니다. 1996년 처음으로 GMO가 상업화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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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희 한살림고양파주 활동가의 인터뷰와 간식 레시피가 언론에 소개됐습니다.

 

(가운데) 박경희 한살림고양파주 활동가

▲ (가운데) 박경희 한살림고양파주 활동가

 

정성이 가득~ 엄마표 간식 열전

아이 먹거리 건강은 엄마 손으로 지킨다

2016-07-29 17:41:04 이향지 리포터 [email protected] /ⓒ내일신문

파주 문발동 박경희 씨

“자연유산 거듭하며 건강과 먹거리의 소중함 알았어요”

박경희 씨는 2002년에 결혼 해 첫 아이를 낳기 까지 여러 번 유산의 아픔을 겪었다. 무엇이 문제일까 생각하다 먹거리에 고민이 닿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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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8/04-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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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살림안성마춤식품은 상생협력 우수사례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사진1-한살림안성마춤식품 농림부 장관상 수상

안성시 한살림안성마춤 식품 상생협력 경연대회서 ‘우수’

농식품부장관 표창받아

2016.09.05 17:24:09 오왕석 기자[email protected] /ⓒ시민일보

경기 안성시의 ‘한살림안성마춤식품’이 최근 aT센터에서 열린 ‘제2회 상생협력 경연대회’에서 (주)대상, 현대백화점 등과 상생협력 우수업체로 선정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표창 및 시상금 500만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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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9/27-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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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금순 한살림연합 상임대표가 cpbc 라디오 프로그램 <우리는 코이노니아>에 출연했습니다. 곽금순 상임대표는 “협동조합을 찾아서” 코너에서 한살림을 소개했습니다.

곽금순 한살림연합 상임대표_web1

cpbc 라디오 <우리는 코이노니아>

2016년 12월 15일(목) 16:00  ‘협동조합을 찾아서’

다시 듣기cpbc라디오<우리는 코이노니아>

금, 2016/12/30-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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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한살림연합과 녹색서울시민위원회가 주최한 ‘GMO 심포지엄 2016 – 서울시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토론회’가 서울 시민청 바스락홀에서 열렸습니다.

유전자룰렛

“GMO콩 섭취한 새끼쥐 사망률 55.6%”

서울 시민청서 GMO 심포지엄 열려 … 유전자조작 문제 다룬 영화 상영도

2016.07.15 12:30 강선일 /ⓒ한국농정신문

한살림연합과 서울시 산하 녹색서울시민위원회가 주최한 ‘GMO 심포지엄 2016 – 서울시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토론회’가 7일 서울 시민청 바스락홀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유전자변형식품(GMO) 상업화 20년을 맞이해, GMO를 둘러싼 쟁점을 다각적으로 조명하기 위한 자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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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7/18-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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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선택권 없는 GMO감자 수입승인 반대한다!
– 식약처는 GMO감자 수입에 급급하지 말고
GMO완전표시제 부터 도입하라!

식약처는 지난해 8월 GMO감자에 대한 수입승인절차를 완료하고 이번 달(2월) 중에 수입승인여부를 최종결정 할 예정이다. 하지만 GMO감자를 둘러싸고 안전성 문제와 GMO표시제도 미비 등 논란이 불거지면서 소비자가 느끼는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GMO감자는 껍질을 벗겨도 변색되지 않으며, 튀김으로 조리하더라도 유해물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전자가 변형되었다. GMO감자 개발자의 폭로에 따르면 GMO감자는 독성물질이 축적되어도 색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인체에 해로울 수 있다고 한다. 논란이 커지자 식약처는 GMO감자를 개발한 본사에 자료를 요청하여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 박성용)가 구체적인 심사내용과 향후계획을 정보공개청구 하였으나 비공개 처리되었다.

현재의 상태에서 GMO감자가 수입될 경우, 우리 국민들은 GMO DNA나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는 식품들(감자튀김, 감자탕 등)을 섭취하면서도, 그러한 사실을 전혀 알 수 없다.

현행 GMO표시제도에서는 GMO농산물(1차 산물)을 판매할 경우에는 그것이 GMO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GMO농산물을 원료로 제조‧가공(식품제조‧가공업)하는 등의 경우, 최종산물(가공식품 등)에 GMO DNA나 단백질이 남아 있는 경우에만 이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남아있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이 경우의 표시대상은 식품제조‧가공업 등 일부 업종에 한정되어 있으며,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등의 휴게음식영업, 일반음식영업 등의 식품접객업 등은 표시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따라서 GMO 감자가 수입되어 판매될 경우, GMO감자(1차산물) 판매업자는 GMO감자임을 표시하면서 판매하겠지만,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GMO감자를 구입하여 조리한 감자튀김이나 감자탕 등을 판매할 경우에는 감자튀김 등 최종 산물에 GMO DNA나 단백질이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현행 GMO표시제도하에서 GMO감자의 수입을 허용할 경우, 소비자들은 내가 먹는 감자요리가 어떠한 감자를 원료로 하였는지, GMO DNA나 단백질이 남아 있는지의 여부 등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음식을 선택하게 된다. 이는 소비자의 정보를 받을 권리(알 권리)를 원천적으로 침해하며, 이로 인하여 소비자의 선택할 권리를 전혀 작동되지 못하게 한다. 따라서 GMO에 대한 모든 정보를 소비자에게 알려주는 GMO 완전표시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현재의 상태에서, 안전성에 논란이 있는 GMO의 수입은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GMO완전표시제는 20만 명이 넘는 국민청원 참여에서 드러나듯 국민적 요구사항이자 GMO논란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최선의 방안이다. ‘GMO표시제도 개선을 위한 사회적 협의체’는 GMO완전표시제 도입을 위하여 전향적인 태도로 논의에 임해야 한다. 식약처는 GMO완전표시제의 시행을 위하여 적극 나서야 한다. “끝”

2019년 2월 1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목, 2019/02/14-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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