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환경연합 회원들 미세먼지 대책 마련 촉구

[논평] 공적금융기관 ‘사회적 책임투자’ 강화 법안 환영한다
2017년 6월 1일 -- 지난달 30일 조배숙 국민의당 의원 등 국회의원 11명은 국민연금법, 한국산업은행법,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해당 연기금과 은행이 투자하는 경우 환경·사회·지배구조 등을 고려해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조항이 새로 포함됐다. 국민연금, 산업은행, 수출입은행이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 주범인 석탄발전소 사업에 대한 막대한 자금 조달처였던 만큼, 이번 법안은 신 기후체제 대응을 위한 공적금융기관의 진전된 투자 기준을 마련하는 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환영한다. 조배숙 의원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2008~2016년 한전 발전공기업의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관련 회사채 인수에 약 2조 원을 투자했고, 산업은행 역시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에 프로젝트 금융을 지원했다. 수출입은행은 약 4조3000억 원의 공적자금을 해외 석탄 산업에 투자했다. 이번 각각 발의된 법안은 국민연금,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공적금융기관 관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기준에 따라 투자 등의 대상과 관련한 환경·사회·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고 명시했다. 수출입은행의 경우, 투자 기준을 포함한 업무계획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해 공적 감시를 강화하도록 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석탄발전사업에 대한 공적금융기관의 투자를 중단하고 신 기후체제 대응을 위한 저탄소 투자원칙의 확립을 지속적으로 정부와 국회에 제안해왔다. 특히 미세먼지 최대 현안인 신규 석탄발전소 사업에 대해 산업은행 등이 투자자로 참여한 만큼 공적금융기관의 사회적 책임 투자의 강화는 절실한 과제다. 게다가 국내에서 대기오염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이유로 신규 진입이 금지된 석탄발전소가 해외 사업에 눈을 돌리며 개발도상국의 환경 건강 피해를 가중시키는 만큼, 공적금융에 대한 사회적 투자 기준을 강화해 한국 투자기관의 국제적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성도 매우 크다. 따라서 국회는 이번 법안을 진지하고 검토하고 처리에 나서야 한다. 새 정부도 이번 법안 발의를 계기로 공적금융기관의 석탄발전 사업에 대한 투자 중단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 측은 대선 기간 환경운동연합의 ‘석탄 사업에 대한 금융지원 중단, 저탄소 투자원칙 확립’에 대한 정책 질의에 대해 ‘찬성’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는 미세먼지 대응과 깨끗한 에너지 확대 차원에서 공적금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 문의: 이지언 에너지기후팀장 02-735-7067 [email protected]
KB국민은행 안인석탄발전소 금융조달 중단 촉구 1인 시위
[주장] 강릉에코파워 안인석탄발전 사업 금융주선을 중단하라
대전환경운동연합 이경호 사무처장
환경운동연합은 전국지역환경운동연합과 함께 KB국민은행에게 강릉에코파워 안인석탄발전소 투자 중단을 요구하며, KB국민은행 앞에서 관련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대전환경운동연합도 지난 19일 KB국민은행 서대전점 앞에서 1인시위를 진행하며 투자중단을 요구했다. 이번 "KB국민은행, 강릉에코파워 안인석탄발전소 투자 중단 요구 전국 캠페인"은 '강릉에코파워의 안인석탄발전 사업에 KB국민은행이 금융주선을 중단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캠페인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0301" align="aligncenter" width="640"]
ⓒ대전환경운동연합[/caption]
우리나라에는 61기의 석탄발전소가 가동되고 있고, 7기의 석탄발전소가 추가로 건설되고 있다. 3기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나머지 4기(강릉에코파워 안인석탄발전소 2기, 포스파워 삼척석탄발전소 2기)는 금융주선과 투자를 기다리고 있다.
미세먼지가 전국적으로 기승으로 부려 "숨 쉬는 일"이 걱정인 요즘, 강릉에코파워 안인석탄발전소 2기가 금융주선을 코앞에 두고 있다. 국내 1위의 시중은행인 KB국민은행이 금융주선을 진행하겠다고 나서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 국내 미세먼지 최대 배출원 중 하나인 석탄발전소에 대한 대책으로 노후석탄발전소 5기를 가동중단했음에도, 신규 석탄발전소에 대한 금융주선과 투자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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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경운동연합[/caption]
안인석탄발전소 1·2호기의 사업자인 강릉에코파워는 KB국민은행, 삼성물산, 한국남동발전이 각각 지분을 출자해 설립한 특수목적회사(SFC)이며, KB국민은행이 최대지분을 소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게다가 KB국민은행은 지분 투자뿐 아니라 금융주선을 통한 수익을 얻고, 다른 기관의 투자를 유치한다는 점에서 단순 '중개인'을 넘어선 적극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실정이다.
KB국민은행은 "직접적으로 건설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금 조달을 돕는 중개인 역할에 불과"하다고 해명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간 국내 석탄발전소 건설 사업에 수조 원의 자금조달을 앞장선 가운데 이는 책임을 회피하는 변명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
2017년 기후변화 대응 우수 금융사로 선정된 KB국민은행은 '환경에 미치는 금융의 영향력을 고려해 다양한 녹색금융 상품을 제공해 왔으며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라고 스스로 밝힌 바 있다.
이렇게 홍보해왔던 그간의 태도와는 반대로 강릉에코파워 안인석탄발전소는 '정부 절차를 완료했기 때문에 석탄발전소 건설 금융 조달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논리를 펴고 있는 상황이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금융권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해온 경영철학을 진정 대변 하는 것인지 의문이 드는 부분이다.
국제적으로도 주요 금융기관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우선적으로 석탄 관련 사업에 대한 투자를 중단하거나 철회하는 투자 정책의 변화가 일고 있다. 에너지 전환의 흐름에 맞춰 에너지 부문에 대한 실질적이고 책임성 있는 투자 정책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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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경운동연합[/caption]
지난해에만 국내에는 6기의 석탄발전소가 완공되어 가동을 시작했다. 늘어난 석탄발전소만큼 태우는 석탄은 늘었고, 배출되는 오염 물질 역시 증가했다. 오염물질 저감설비를 갖추었다고 해도 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가동이 시작되면 농도나 규모가 기존 화력발전소에 비해 낮을 뿐 배출될 수밖에 없다.
강릉에코파워 안인석탄발전소는 2080MW급의 대규모 석탄발전소이다. 안인석탄발전소가 완공되어 가동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배출하는 미세먼지로 인해 매년 약 40명의 조기 사망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한다. 석탄발전소는 아시다시피 미세먼지 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온배수, 각종 중금속 등 다양한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발전소이다. 전 세계적으로 사양산업으로 증명된 석탄발전소를 정부와 금융기관은 국민의 민감도와 건강은 안중에 없고 석탄발전소 건설에만 열중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에 대전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전국지역환경운동연합은 함께 1인시위 등 KB국민은행을 압박하는 다양한 행사들을 꾸준히 계획하고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강릉에코파워 안인석탄발전소 건설 진행 여부를 정부에 재검토할 것을 요구할 예정이다.
이 글은 4월 20일 오마이뉴스에 게시되었습니다.청주시민에게 다이옥신을 쏟아낸 진주산업 폐쇄하라!
지난 11월 15일 서울동부지검은 폐기물을 불법으로 소각하여 부당이득을 챙긴 전국의 8개 업체를 적발하였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이 업체들이 부당이득을 챙긴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더 큰 문제는 대기오염물질과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을 기준치 이상으로 배출해서 충격을 주고 있다. 그리고 그 8개 업체 중에 청주에 있는 진주산업이 있다.
다이옥신은 국제암연구소가 규정한 1급 발암물질로 독성이 청산가리의 1만 배에 달하며 다이옥신 1g으로 몸무게 50㎏인 사람 2만 명을 죽일 수 있는 맹독성 물질이다. 진주산업은 다이옥신을 배출허용기준 0.1ng(나노그램)의 5배가 넘는 0.55ng으로 배출하였다. 또한 다이옥신 저감을 위해서 진주산업이 사용했어야 하는 활성탄이 7만560㎏인데 실제 구매량은 2500㎏로 필요량의 3.5%만 사용한 것이다. 이에 대해 검찰에서도 1년 365일중 시험분석이 연 2회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험분석이 진행되지 않는 363일 동안 다이옥신이 과다 배출됐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진주산업은 사용해야하는 활성탄을 3.5%만 사용하여 1억2천만원에 달하는 불법 이득을 취했고, 쓰레기 13,000톤 과다소각으로 15억원에 대한 부당이득을 취했다. 결국 진주산업은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청주시민들에게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과 수 많은 대기오염물질을 쏟아낸 것이다.
청주시가 대기질,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래서 청주시도 2016년 9월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하였고, 주요 대책으로 불법 소각을 단속한다는 내용이 있다. 그리고 진주산업은 전국 최대 민간소각시설로 이미 2016년에 지역 주민들과 환경단체들이 다이옥신, 대기오염 등의 문제로 공장 증설을 반대했지만 청주시가 허가한 업체다. 그런 업체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이제 공은 청주시로 넘어갔다.
하지만 청주시는 진주산업에 대해 어떤 명확한 제재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다. 검찰에서 발표한지 얼마 안돼서 아직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할지 모르지만 이 문제는 청주시가 가장 먼저 대책을 마련해야 할 문제이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간에도 진주산업은 정상적으로 가동 중이며 청주시민의 머리 위로 다이옥신을 내 뿜고 있기 때문이다.
청주시는 당장 진주산업 가동을 중단시켜야 한다. 또한 검찰의 기소와 별개로 청주시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고 당장 폐쇄시켜야 한다. 또한 진주산업의 불법행위를 지도감독하지 못한 청주시의 책임도 따져 물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청주시에 있는 소각장들에 대한 일제 점검, 다이옥신 검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 청주시민에게 다이옥신을 뿌리고 얻은 진주산업의 불법 수익 16억2천만원도 다시 환수해야 할 것이다.
85만 청주시민의 생명을 상대로 장사를 한 진주산업의 행태는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다. 청주시도 이번 진주산업 문제를 그냥 쉽게 넘어가려 하면 안될 것이다. 청주시가 할 수 있는 모든 행정적 방법을 동원하여 진주산업을 규제해야한다. 이게 이번 진주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다이옥신이 배출사고를 막을 수 있는 최선을 길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2017년 12월 5일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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