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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민변 변호사 2인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징계개시 결정 취소판결에 대한 논평 – 법무부 변호사 징계위원회는 대한변협 징계개시 기각결정을 취소할 권한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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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민변 변호사 2인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징계개시 결정 취소판결에 대한 논평 – 법무부 변호사 징계위원회는 대한변협 징계개시 기각결정을 취소할 권한이 없다

익명 (미확인) | 금, 2016/05/27- 19:03

[논 평]

민변 변호사 2인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징계개시 결정 취소판결에 대한 논평

 

 

법무부 변호사 징계위원회는

대한변협 징계개시 기각결정을 취소할 권한이 없다

 

2016. 5. 27.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국현)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김인숙 변호사와 장경욱 변호사에 대해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가 내린 징계개시결정 등이 권한 없는 자의 월권행위로서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애초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의 무리한 징계개시신청으로 시작되었다.

 

검찰은 김인숙 변호사에 대해 형사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 행사를 권유했다는 이유로 징계개시신청을 하였으나, 대법원 판례가 이미 형사변호인이 피의자에게 헌법상 권리인 진술거부권의 행사를 권유하는 것은 지극히 정당한 변론활동이라고 판단을 내렸으므로, 이는 명백히 부당한 징계신청이었다.

 

검찰은 또한 장경욱 변호사에 대해 무죄 변론을 하는 과정에서 형사피의자에게 허위 진술을 종용했다는 이유로 징계개시신청을 하였으나, 오히려 검찰의 주장 자체가 애초에 거짓말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두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신청 사실이 알려지자마자, 이는 검찰의 ‘사적 보복’이라는 비난이 거세게 일었던 것이다.

 

검찰의 징계개시신청은 애초부터 무리한 것이었기에, 대한변호사협회 회장과 대한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이 검찰의 징계개시신청에 대해 거듭 기각 결정을 내린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다. 특히 대한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의 경우에는 판사 2명과 검사 2명이 징계위원으로 참여한 가운데 내려진 결정이었다.

 

그러나 검찰은 이를 겸허히 수용하지 못하고 변호사법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 또다시 불복할 수 있다고 해석하였다. 결국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대한변협의 징계개시 기각결정을 취소하고 두 변호사에 대해 징계개시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이번 판결은 “법(변호사법)은 변협 회장의 징계개시청구권 행사 여부에 대한 불복은 … 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여 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에서 그 인용여부를 결정하는 것에 그치고 더 나아가 피고(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 불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이는 현행 변호사법에 의하면 검찰의 징계‘개시’신청에 대해 대한변협 회장과 대한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가 거듭해서 기각 결정을 내리면 그것으로 징계절차가 완전히 종결되고 이에 대해 더 이상 검찰이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이번 판결은 검찰이 변협 회장과 대한 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의 거듭된 기각 결정에도 불구하고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 또다시 이의신청을 하는 것은 변호사법 상 허용될 수 없다는 점을 명백히 한 것이다.

 

또한,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검찰의 징계개시신청에 대한 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의 기각 결정에 대해 다시 불복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면 ‘제 식구 감싸기’식으로 징계개시가 이루어지지 않는 데 대한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흠집을 내려는 주장까지 하였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가 판사 2명, 검사 2명, 변호사 3명, 변호사 아닌 법학 교수 및 경험과 덕망이 있는 자 각 1명으로 구성된다는 점에 비추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함으로써, 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의 공정성과 중립성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명백히 하였다.

 

이번 판결을 통해 변호사법의 변호사 징계 관련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변호사 징계를 인권변호사에 대한 ‘사적인 보복수단’으로 악용하려고 한 검찰과 법무부의 삐뚤어진 생각이 바로잡혔다는 점에서 중대한 의미가 있다.

 

또한 이번 판결이 징계절차의 개시와 관련하여 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에게 최종적인 권한이 있고 이에 대해서는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가 부당하게 침해할 수 없음을 명백히 확인함으로써, 향후 법무부 등의 변호사 업무에 대한 부당한 침해로부터 기본적 인권의 옹호를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고, 나아가 변호사단체의 자율성을 제고하는데도 크게 기여를 할 것으로 그 의의가 매우 크다 할 것이다.

 

2016. 5. 2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택근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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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꼬여버린 정상화의 실타래,

YTN 이사회가 풀어야 한다

 

 

YTN 파업 40일째. 다시 일어날 거라 상상도 할 수 없던 일이 현실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해 여름 3249일의 기다림 끝에 마지막 해직기자들이 YTN사옥으로 출근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많은 시민들은 이제 YTN이 정상화되는 길만 남았다고 여겼습니다. 불과 200일이 지난 지금, YTN 노동자들은 다시 길바닥 위에 있습니다. 믿기 힘들고, 믿고 싶지 않은 현실입니다.

 

합의문을 다시 꺼내 읽어봅니다. 최남수 사장이 갈기갈기 찢고, 팽개쳐 너덜너덜해진 그 합의문이 아니라 삼천일의 싸움 끝에 도출한 해직자 복직에 관한 합의서를 말입니다. 노사가 함께 서명한 그 합의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2008YTN 사장 선임과 이후 과정에서 공정방송 가치를 지켜내지 못하고 대량 해직과 징계, 내부 분열에 이르게 된 데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 공정방송 투쟁과정에서 빚어진 분열과 갈등 사태는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하는 일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한다.” 이날 YTN 노사는 해직자 복직을 계기로 향후 구성원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재통합을 이뤄내 희망의 YTN으로 재도약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시민과 시청자에게 굳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합의문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하는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 언론·시민단체들은 YTN 이사회에 가장 큰 책임을 물으려고 합니다. YTN이 다시 혼란에 빠진 이유는 촛불혁명의 시대정신과 시민의 요구를 외면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권력에 부역하며 쌓아온 오랜 폐단을 청산하는 대신 불공정 방송의 구체제를 연장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잘못된 선택의 한 가운데에 이사회의 인사 실패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YTN을 극심한 혼란에 빠트리고 있는 최남수 사장은 자신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선임이 되었다고 거듭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그가 얼마나 시대착오적이고, 낡은 가치관을 가진 인사인지 보여줄 따름입니다. 시민들은 그와 다르게 생각합니다. 적법/불법은 기본요건일 뿐 국민주권시대의 평가 잣대가 아닙니다. 최남수씨는 촛불혁명 이후 새로 임명된 공영언론의 사장 중에서 유일하게 시청자·시민의 참여를 배제한 채 밀실에서 뽑힌 사장입니다. 만약 그가 MBC, KBS, 연합뉴스와 같이 시민자문단이 참여하는 정책설명회, SNS로 생중계되는 공개 면접, 인터넷을 통한 시민질의 등의 투명한 검증절차를 거쳤다면 사장 선임 후 드러난 그의 편향된 언론관과 범죄 수준의 왜곡된 성()의식은 검증의 그물망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0점 담합 의혹을 받았던 엉터리 사추위는 들먹이지 말아주십시오. 그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 선출된 사장이 아니라 구시대의 관행에 편승하여 임명된 사장으로 규정해야 타당합니다. 그리고 그 절차의 비민주성과 그로 인해 초래된 참담한 결과에 대해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곳은 바로 YTN 이사회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YTN 이사회가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사태해결에 나서기를 촉구합니다.

우선 YTN 이사회는 부실하고 불투명한 인사 검증과 사장 선임 절차로 인해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파업 사태가 재발한 것에 대해 공식 사과하여야 합니다.

둘째, YTN 이사회는 내일(13) 개최하는 회의에서 YTN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한 책임 있는 조치들을 내놓아야 합니다. 여기에는 사장 선임 후 드러난 심각한 결격사유와 리더십의 하자를 어떤 절차와 방식으로 논의하여 해결할지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야 합니다. 무엇보다 핵심 문제인 사장 인사 실패에 관하여 이사회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셋째, YTN 파업 사태 해결과 그에 따른 사장 선임 절차의 투명성을 확대하고, YTN시청자와 노동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YTN 이사회가 앗아간 시민 참여의 기회는 반드시 회복되어야 하며, YTN의 정상화 과정은 시민과의 동행(同行)이 되어야 합니다. 이미 여러 공영언론에서 다양한 방식이 실험된 바 있습니다. 이사회가 손을 내민다면 시민들은 기꺼이 YTN 사태 해결에 동참할 것입니다.

 

해법은 단 하나입니다. YTN 정상화의 경로는 오로지 공정방송의 가치를 되살리는 길뿐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둘러야 합니다. 하루빨리 잘못된 길에서 돌아와 정상화의 출발선에 다시 서야 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YTN 이사회의 선택을 지켜보겠습니다.

 

 

2018312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매체비평우리스스로, 문화연대, 미디어기독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생명미디어센터, 서울YMCA시청자시민운동본부,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언론인권센터, 자유언론실천재단, 진보네트워크센터,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NCCK언론위원회,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16개 단체)

월, 2018/03/12-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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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SBS <뉴스토리> 작가 집단해고,

이번에도 관행이라는 이름 뒤에 숨을 텐가

: 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 5개 부처는 입장 밝혀야

 

내일부터 나오지 않아도 된다”. SBS가 길게는 4년 넘게 일해 왔던 <뉴스토리> 작가들에게 하루아침에 해고를 통보하며 건넨 말이라고 한다. 지난달 22~23일의 일이다. 작가들은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 등을 요구했지만 SBS“330일로 계약을 종료하는 것으로 알고 불방 제작비를 사규에 따라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사태는 더욱 커지고 있다.

 

SBS <뉴스토리>에서 해고된 4명의 작가들은 13일 기자회견을 열어 SBS 사측이 해고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계약서 내용을 하나하나 반박했다. 무엇보다 놀라운 사실은 SBS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방송작가협회, 지상파 방송사들이 3년 동안 법률적 검토와 합의를 거쳐 만든 <방송작가 집필 표준계약서(이하 표준계약서)>보다 후퇴한 내용의 계약서를 작가들에게 사인하도록 했다는 점이다. 표준계약서는 작가들의 계약기간과 관련해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SBS가 내민 계약서에는 계약만료일 이전이라도 계약이 즉시 종료될 수 있다고 적시했다. 저작권의 경우, 표준계약서에는 저작권법 등 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나 SBS가 제시한 계약서에는 모든 저작재산권은 방송사에 귀속된다고 쓰여 있었다. 이것이 말하는 것은 한 가지다. SBS가 애초에 방송작가들과 공정한 계약을 할 의지가 없었다는 얘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표준계약서 제정과 관련해 작가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집필환경을 개선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표준계약서는 변형된 형태로 오히려 작가들을 해고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SBS <뉴스토리> 작가들의 집단해고 사태가 중요한 이유다. SBS 뿐 아니라, 표준계약서 체결을 준비하는 KBSMBC·EBS 등 타 방송사들로 하여금 선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SBS <뉴스토리> 작가 집단 해고 사태는 비단 표준계약서 준수여부로만 볼 문제는 아니다. SBS계약종료라고 주장하지만 부당해고로 접근해야할 이유는 여기에 있다. 해고된 작가들의 법률대리인 김수영 변호사는 독립된 사업자가 완성품을 제공하고 검수 정도를 거치는 도급계약 형태라면서 “SBS <뉴스토리> 작가들의 노동환경은 그 같은 사업의 일정 부분을 도급을 주는 관계법령을 적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방송작가들은 프로그램 아이템 회의부터 취재 등 유기적이고 융합된 형태로 일을 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방송작가들의 노동형태는 일반적인 프리랜서와는 다르다는 얘기다. 고용노동부 김영주 장관 또한 방송작가는 근로자성이 있다고 보여진다고 밝힌 바 있다. 결국,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벌어졌던 방송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전체 문제로 바라봐야할 문제다.

 

SBS는 이제라도 <뉴스토리> 작가 집단 해고 사태에 대해 전향적으로 나와야 한다. 작가들의 SBS 보도본부의 책임 인정과 공식 사과, 사태 경위 조사 및 <뉴스토리> 제작 배제 등 책임자 징계,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를 비롯한 합동대책반 5개 정부부처는 SBS <뉴스토리> 작가 집단 해고 사태에 대해 신속히 입장을 밝혀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표준계약서가 방송작가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방향으로 체결되고 있는 실태에 대해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방송작가들과 관련해 노동관계법 위반에 대한 근로감독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뉴스토리> 사태에 즉각적으로 나서야하는 이유다. 방송통신위원회 또한 주도적으로 이번 사태에 적극 개입해야할 의지를 보여야 한다.

 

SBS <뉴스토리>에서 해고된 작가는 기자간담회에서 우리도 같이 방송을 만드는 팀원이라고 생각해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태도가 아닐까 싶다. 개편이라는 이름으로 마음만 먹으면 작가 한 명 날릴 수 있는 방송환경은 어떤 이유에서건 잘못됐다. 그 잘못은 고치지 않고 이번에도 관행이라는 이름 뒤에 숨을 것인가. 그렇다면, 결과는 뻔하다. 한국방송의 미래는 없다.

 

2018315

언론개혁시민연대

목, 2018/03/15-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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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스카이라이프에 언론부역자 사장?

KT 황창규 회장의 자충수될 것

: KBS방송본부장 김영국 내정자는 자진사퇴하라

 

KT스카이라이프 이사회가 차기 사장으로 KBS 김영국 방송본부장을 내정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KT스카이라이프 3대주주인 KBS 사외이사로 있던 KBS 홍기섭 보도본부장이 사장 선임 과정에 개입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진 것이다.

 

KT스카이라이프 후임 사장은 공개모집(22028)을 거쳤으나 밀실심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KBS 홍기섭 보도본부장은 KT스카이라이프 사외이사로 후임 사장의 면접관의 지위에 있다. 그 때, 김영국 방송본부장이 공모에 지원했고 최종 내정자로 결정됐다. KT스카이라이프 이사회는 투명성 보장이라는 이유로 비공개 심사를 고수했다. ‘밀실심사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그와 관련해 KBS가 가진 지분 규모(6.77%)로 봤을 때에는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는 어렵다는 주장도 나온다. 하지만 KBS 홍기섭 보도본부장이 사장 공모자들이 제출한 직무수행계획서등을 미리 볼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는 점은 달라지지 않는다. KT스카이라이프 사장에 지원했던 타 후보자들로부터 당장 심사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들어온다고 해도 할 말이 없을 수밖에 없다.

 

김영국 내정자 본인의 부자격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그는 어떤 사람인가. KBS2011104대강 사업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던 시절 <4대강 새물결 맞이 행사>를 생중계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당시 김영국 내정자는 KBS 교양국장으로 있던 때였다. 이 밖에도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본부장 이경호)는 김영국 내정자와 관련해 ‘MB자원외교 업적 홍보 특집방송’, ‘천안함 사건 이후 발열 조끼 모금 방송’, ‘G20 홍보 방송 기획“KBS를 정권 홍보 채널로 만들기 위한 애쓴 인물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그 후, 김영국 내정자는 KBSN 사장 및 글로벌한류센터장, 방송본부장까지 승승장구했다. 김영국 내정자가 산간벽지·도서 등 난시청 지역 방송 수신이라는 공영성에 기반을 둔 위성방송 KT스카이라이프 사장에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KT스카이라이프 후임 사장 내정과 관련해 KT 황창규 회장의 책임론도 거론하지 않을 순 없다. KT 황창규 회장은 20173월 주주총회에서 3년 연임에 성공했다. 하지만 최순실-박근혜 국정농단 사태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실제 KT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에 회삿돈 18억 원을 이사회 결의없이출연해 배임·횡령 혐의로 고발된 상태였다. 차은택 씨 측근을 KT 광고담당 임원으로 임명해 최순실 씨 소유의 광고대행사에 광고물량을 몰아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KT임원들이 카드깡방식으로 상품권을 현금화해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정치자금을 건넨 정황도 드러났다. 그 같은 이유로 황창규 회장은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 밖에도 황창규 회장은 노조선거 개입 등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의혹을 받고 있기도 하다. 황창규 체제의 KT에서 벌어지는 일이다.

 

이와 같이 KT 황창규 체제가 흔들리는 시점에서 KT1대주주의 지위를 가지고 KT스카이라이프 후임 사장에 김영국 방송본부장을 내정했다는 점은 눈여겨볼 만한 대목이다. 결국, KT스카이라이프의 독립성은 무시한 채 자신이 가진 권력을 동원해 과거 언론부역자들의 자리 보존해 보겠다는 심산으로밖에 읽히지 않는다.

 

분명한 것은 KT스카이라이프 후임 사장에 KBS 김영국 방송본부장을 내정한 것은 KT 황창규 회장의 오판이라는 점이다. 권력에 부역한 김영국 내정자가 사장으로 오는 것에 대해 KT스카이라이프 구성원들이 쉽게 받아들일 리 만무하다. 결국, 김영국 내정자를 선택한 것은 황창규 회장 본인에게도 자충수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아직 늦지 않았다. 오는 27KT스카이라이프 주주총회가 열린다. 그 자리에서 주주들은 김영국 내정자에 대한 사장 임명을 부결시켜야 한다. 방송시장이 유료방송이 플랫폼 사업자들의 각축전이 되고 있는 시점이다. 어느 때보다 KT스카이라이프의 역할이 커질 수 있는 때이기도 하다. 지금 KT스카이라이프에 필요한 건 황창규 낙하산이 아니다. 독립경영으로 KT스카이라이프에 요구되는 공공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 김영국 내정자 또한 더 이상의 욕심을 버리고 자진사퇴하라. KBSKT스카이라이프 3대 주주로서 그에 걸맞은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그리고 KT스카이라이프 후임 사장은 공정성과 투명성이 담보된 상태에서 재차 추진돼야 한다.

 

2018316

언론개혁시민연대

금, 2018/03/16-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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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

양상우 사장에 면죄부 준 엉터리 감사’,

한겨레 구성원들은 수용할텐가

: 자문 언론전문가 3, 감사결과에 동의하는지 답해야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꼴이 돼버렸다. 한겨레 양상우 사장이 한겨레21 ‘어떤 영수증의 고백표지교체 강압에 대한 감사결과가 그렇다. “편집권침해가 아니다라고 한다. 양상우 사장과 대학 선후배인 인물이 감사를 맡고 있었다는 점에서 일견 예견됐던 부분이다.

 

한겨레 감사(감사 이상근)는 한겨레21 1186호 표지이야기 어떤 영수증의 고백기사 관련 양상우 사장의 편집권 침해 논란에 따른 감사요청이 제기되자 다음과 같은 설계를 그렸다. 양상우 사장이 편집인·출판국장과 회의를 통해 표지이야기 교체결론을 내리고 편집장한테 전달한 행위, 편집장에게 표지이야기 초고에 밑줄을 치면서 의견을 제시한 행위, 편집장에게 표지이야기에 대한 의견제시 사항을 카카오톡 문자로 발송한 행위가 편집권 침해인지 여부에 대해 판단하도록 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은 대표이사로서 부적절한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거다.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결론이다.

 

한겨레 <감사보고서(요약본)>는 기본적으로 몇 가지 문제점을 담고 있다. 첫째, 사건의 시작을 외면했다. ‘어떤 영수증의 고백표지 교체 강압의 시작은 LG임원이 한겨레 경영진을 만나면서부터 시작됐다. 하지만 해당 내용은 진행 경과에 언급만 됐다. 양상우 사장의 표지교체 강압의 원인이었으나 편집권 침해 판단 과정에 어떻게 해석이 됐는지는 찾아볼 수 없다. 보고서 자체가 양상우 사장의 몇몇 행위에 대한 판단에 국한돼 있었기 때문이다.

 

둘째, 양상우 사장의 행위를 분절된 형태로 해석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겨레21 전체기자들과 한겨레 구성원 80여명이 양상우 사장의 행위를 편집권 침해라고 본 까닭은 표지교체”, “기사수정등의 요청이 연속적이고 집요하게 벌어졌기 때문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 같은 주장에 대해서는 편집권 침여 여부에 대해 어떠한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결국, 양상우 사장의 편집권 침해 판단하기 위한 감사의 틀 자체가 편집권 침해를 눈감아 주기 위한 구성이 아니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실제 한겨레지부(지부장 지정구)는 감사를 청구하는 과정에서 “3차례나 반복적으로 개별기사의 교체, 데스킹 등 편집에 개입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감사청구에도 맞지 않는 감사가 진행된 셈이다.

 

셋째, 양상우 사장의 지위와 영향력에 대한 평가도 빠져 있다. 한겨레 사장이 지니는 위치에서 표지교체를 요구했다는 것만으로도 담당 기자로서는 큰 압력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번 보고서에서는 그 같은 구조적 문제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겨레 <감사보고서(요약본)>은 곳곳 양상우 사장에 대한 면죄부를 주기위해 노력한 흔적들이 역력하다. 양상우 사장이 한겨레21 편집장이 배석한 가운데 기사 초고에 밑줄을 그으며 의견을 제시한 행위에 대해 사전에 계획되었거나 의도적으로 이루어졌다기보다는 우발적으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일고 판단했다. 당시 맥락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대목이다. LG임원이 찾아오지 않았더라면, 양상우 사장이 표지이야기 기사에 그 정도의 열의를 가지고 지켜보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 우발적으로 벌어진 행위라고 해서 편집권 침해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감사보고서(요약본)>는 양상우 사장이 의견제시가 반영될 경우의 이익 등이 전혀 언급된 바 없다는 적었다. ‘언급만 없었을 뿐, 누구라도 충분히 사고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

 

<감사보고서(요약본)> 중 무엇보다 편집장의 편집권을 존중했다는 점이라는 부분은 황당하기까지 하다. 양상우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이 한겨레21의 편집권을 존중했는가. 존중한 결과가 한겨레21 편집장의 보직 사퇴 의사 표명으로 이어졌다는 말인가. 장난하지 마시라.

 

한겨레 <감사보고서(요약본)>는 한 마디로 엉터리다. 우리는 이 같은 양상우 사장에 면죄부를 주는 감사보고서에 외부 언론전문가 3인이 자문을 했다는 사실에 주목할 수밖에 없다. 언론전문가 3인은 진정 해당 감사 보고서와 입장을 같이 하는가. 아쉽게도 한겨레가 구성원들에게 공개한 요약본에는 언론전문가 3인의 자문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다. 이 부분은 언론전문가와 한겨레가 같이 답해야할 부분이다.

 

이 같은 함량미달 <감사보고서(요약본)>가 그대로 수용된다면 한겨레는 위험에 빠질 수밖에 없다. 향후, 한겨레에서는 편집권 침해가 일상다반사로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대표이사가 광고주의 이야기를 듣고 한 기사에 대해 집요하게 교체 및 수정지시를 하더라도 그것은 편집권 침해가 아니게 된다. 이것은 한겨레 기자들의 노동조건을 크게 후퇴시킬 것이다. 또한, 한겨레 매체 신뢰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양상우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과 감사보고서는 그것이 편집권 침해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독자들의 판단을 다를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진정 한겨레가 바라는 것인가. 이제 한겨레 구성원들이 이 질문에 답을 내려달라.

 

2018322

언론개혁시민연대

목, 2018/03/22-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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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토부 친수구역 조성사업 신규 지정 중단 결정 환영

구리시는 구리친수구역조성사업 중단 선언하고, 사과해야

 

○ 국토교통부는 3월 29일 발표한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4개의 친수구역조성사업의 마무리에 중점을 두기로 하였다.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에서 입은 손실을 만회하기 위한 의도로 추진된 친수구역 개발은 이로써 종지부를 찍게 됐다.

 

○ 「친수구역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4개의 친수구역 조성사업은 부산 에코델타시티(`12.12 지정), 대전 갑천지구(`14.1), 나주 노안지구(`14.1), 부여 규암지구(`14.1)이다.

 

○ 이에 따라 지난 2014년 2월 이후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 등 경기·서울·인천지역 77개 시민사회단체가 상수원 오염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반대운동을 펼쳐온 ‘구리친수구역조성사업’은 실질적으로 중단 됐다.

 

○ 구리친수구역조성사업은 박영순 전 구리시장이 2007년부터 시작한 사업으로서, 2015년 3월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6개항의 선결조건을 달아 사업부지에 대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를 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충족하지 못한 채 표류 중이었다.

 

○ 게다가 구리친수구역조성사업을 진두지휘해 온 박영순 전 구리시장이 2015년 12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시장직을 상실함에 따라, 동력을 상실하였다. 박 전 시장이 시장직을 상실한 것은 2014년 5월 27부터 6월 4일 지방선거일까지 ‘국토부 그린벨트 해제요건 충족 완료’ 등 구리친수구역개발사업과 관련한 내용이 적힌 현수막 4개를 시내에 내걸고 전광판 광고를 낸 혐의 때문이다.

 

○ 구리친수구역조성사업으로 인한 지역사회의 갈등은 심각하다. 백경현 현 구리시장이 취임한 이후에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난항을 겪고 있던 터라 책임공방이 가열되어 왔다. 이제라도 국토부가 친수구역 조성사업 신규 지정을 중단하기로 한 것은 늦었지만 잘 된 일이다.

 

○ 국회는 「친수구역활용에 관한 특별법」을 조속히 폐지하여 불필요한 개발을 막아야 한다. 구리시는 수도권 상수원을 위협하며 추진해온 구리친수구역 개발 중단 선언을 하고, 지역사회의 갈등을 치유하는 데 온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허황된 개발계획으로 지역사회를 기만하고, 인근 지자체 및 시민사회와 갈등을 유발한 책임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사과가 필요하다.

 

○ 서울환경연합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강 상수원을 위협하고 생태계를 파괴하는 모든 개발 계획을 감시하고 있다. 지방선거에 나서는 후보들은 구리친수구역사업 사례를 타산지석 삼아, 허황된 계획을 철회하여야 할 것이다.

 

2018330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영식 선상규

사무처장 신우용

※ 문의/ 김동언 활동가 010-2526-8743

논평_국토부 친수구역 조성사업 신규지정 중단 결정 환영

금, 2018/03/30-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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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폐비닐, 스티로폼 분리수거 지속하고,

폐기물 재활용 분리수거 관리 체계 마련되어야

 

○ 2018년 4월 1일부터 서울 및 수도권 지역 일부 아파트 단지 등 공동주택에서는 폐비닐과 스티로폼의 분리수거가 중지되고, 종량제봉투에 담아 일반폐기물로 배출해야 한다.

○ 기존 아파트 단지 등 공동주택의 폐기물 및 재활용 수거는 민간 폐기물업체들과 개별계약을 해왔다. 폐기물수거업체들은 수익성에 따라 수거를 해간다. 그동안 폐지나 의류 등 유가품이 되었기에 수익이 적더라도 폐비닐과 스티로폼까지 수거하였다.

○ 폐비닐과 스티로폼의 분리수거가 중지된 이유는 중국의 쓰레기 수입 거부 정책의 영향이 크다. 중국의 수입 거부 여파로 미국이나 유럽의 폐기물들이 국내로 수입되어 폐비닐, 폐스티로폼, 폐플라스틱 페트병, 폐지의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이다. 지방에서는 작년부터 문제가 되고 있던 사안이 서울과 수도권까지 발생한 것이다.

○ 특히 거주인구와 폐기물배출량이 많은 서울과 수도권에서 폐비닐과 스티로폼 분리수거 문제는 환경오염과 환경정책의 퇴보를 가져올 것이다. 분리수거되지 않고 종량제봉투에 담겨 일반폐기물로 버려진 폐비닐과 스티로폼은 매립되거나 소각되어야 한다. 2018년 1월부터 수도권 매립지의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었기에 고형연료로 소각되어 환경오염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 폐비닐, 스티로폼 분리수거는 지속되어야 한다. 폐기물 재활용 정책이 후퇴하면 다시 제자리로 자리잡기 어렵고,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시키기 힘들다. 어려움에 닥친 민간폐기물수거업체를 위한 단기간의 지원책을 모색하여 폐비닐과 스티로폼 분리수거 시스템이 지속되게 해야 한다.

○ 장기적으로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회용 비닐과 스티로폼 생산을 줄이고, 시민들의 올바르고 철저한 분리배출 실천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폐기물 선별비용을 생산자가 지원하는 방안처럼 생산자의 책임 강화, 공동주택과 폐기물수거업체 간 개별계약에 지자체가 관여하여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폐기물 재활용 관리 체계와 사회 기반 시설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18330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영식 선상규

사무처장 신우용서울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위원회

 

※ 문의 : 활동팀 김현경 활동가 02-735-7088 / 010-9034-4665 / [email protected]

 

※ 첨부 : 20180330 논평_폐기물 재활용 분리수거 관리 체계 마련되어야

 

화, 2018/04/03-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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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공영방송 거버넌스, 더욱 깊고 폭넓게 논의해야 한다

 

국회가 방송법을 두고 또 대립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당은 민주당이 스스로 발의한 법안을 거부하는 것은 말 바꾸기라며 공세를 취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정치권의 영향력을 배제하겠다며 국민이 직접 공영방송 사장 임명에 참여하는 새로운 방안을 제안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박홍근 안)을 그대로 처리하자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언뜻 타당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조금만 들여다보면 자유한국당의 주장이야말로 누워서 침 뱉기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동안 이 법안 처리를 누구보다 앞장서 막아 왔던 게 다름 아닌 자유한국당이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은 민주당을 지적하기에 앞서 자신들이 돌변한 이유부터 설명해야 한다.

 

민주당은 공론화위원회 성격의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해 공영방송 사장을 선출하자는 수정안을 제시했다. 취지에 공감한다. 하지만 추천위원의 대표성과 절차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방안을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 이사회가 스스로 시민참여제도를 운영하는 것과 공론화위원회 방식을 법률로써 강제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이야기다. 법적 선례나 해외 사례 등을 검토하여 법률적 타당성과 제도의 완결성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공영방송을 진짜 주인인 시민에게 돌려주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논의의 대상을 사장이나 이사 선임 방식에 국한해서는 안 된다. 어떤 방식으로 사장을 뽑더라도 그에 대한 공공의 감시와 통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다양한 보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시민들은 사장 선출 과정뿐만 아니라 공영방송의 정책결정 및 운영 과정에 상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공영방송의 거버넌스 논의는 더욱 깊고, 폭넓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자유한국당이 억지를 부리지 않는 게 선행돼야 하겠지만 정부 여당의 전향적인 자세도 필요하다. 민주당은 방송장악을 위한 시간 끌기가 아니냐는 야당의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 이를 위해 올 하반기 공영방송 3사의 이사를 새로 선임할 때 정당 추천의 관행을 중단하고, 아무런 관여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야 한다. 이는 공영방송에 대한 정치권의 개입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민주당의 약속을 실천으로 보여주는 길이자, 공영방송 정상화의 훌륭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 []

 

 

2018413

언론개혁시민연대

 

금, 2018/04/13-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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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방송계 갑질 관행 묵인한 공정위의 잘못된 결정

 40% 간접비 요구가 갑질이 아니란 말인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다. EBS가 정부 제작지원금의 40%를 간접비로 떼어가는 것은 부당하다며 박환성 PD가 제기한 민원을 공정위가 무혐의 처리했다고 한다. 방송계 갑질 관행을 묵인한 잘못된 결정이다.

 

<미디어오늘>에 따르면 공정위는 EBSRAPA지원금의 40%를 간접비로 요구한 것에 대해 간접비를 지급할 것을 강요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게 무슨 터무니없는 소리인지 모르겠다. 그렇다면 EBS가 아무런 요구도 하지 않았는데 박 PD가 스스로 우월적 지위의 방송사와 갈등을 자처하며 공정위 제소까지 나섰단 말인가? 이 말은 박 PD에게 간접비를 요구한 사실이 없다는 EBS의 주장과 한 치도 다르지 않은 것이다. 공정위는 간접비 요구를 확인하기 위하여 누구를, 어떻게 조사하였는지 조사대상과 시기, 조사방식과 결과를 상세히 공개해야 할 것이다.

 

간접비를 강요했다고 볼만한 정황이 없다는 대목에서 이 조사의 근본적 한계를 엿볼 수 있다. PD가 공정위에 요구한 것은 정부지원금을 협찬으로 간주하여 40%를 간접비로 차감하는 EBS의 규정이 타당한 것이냐 판단해달라는 것이지 강요 여부가 아니었다. 공정위에 묻는다. 강요가 없었다면 40% 간접비 요구는 갑질이 아니라는 말인가?

 

또한 공정위는 PDEBS와 맺은 외주제작계약에 따르면 지식재산권이 EBS에 있으며 EBS가 박 PD에게 RAPA 협약서상 지식재산권 관련 내용을 수정·보완할 것을 요청한 것이므로 공정거래법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는 방송계 갑을 구조의 현실을 철저히 외면한 결정이다.

 

이런 결론에 다다르기 위해서는 EBS와 박 PD 간의 계약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PD가 부당하게 계약을 위반했다는 전제에서 출발해야 한다. 생전에 박 PD는 공정위에 EBS가 저작권을 독점하는 계약을 강요하고 있다며 이 부분도 같이 조사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한 답부터 내놓아야 한다.

 

공정위는 전체 맥락을 살피지 않고 한 부분만을 부각하여 사안의 본질을 가리고 있다. 공정위 결정에는 박 PD가 제작현장에서 마주해야 했던 현실이 삭제돼있다. PD<야수의 방주> 제작비로 21천만 원을 신청하였으나 7천만 원이 삭감돼 제작비가 부족했다. 제작비는 누가 결정하는가? 계약과 동시에 저작권을 포함해 모든 권리가 방송사에게 넘어간다. 부족한 제작비를 충당하기 위해 정부 제작지원에 응모하자 사전협의를 안 했다며 계약위반이라 엄포를 놓는다. 전례 없는 촬영본 시사를 통보한다. 한쪽에서는 계약위반이라 하면서 다른 편에서는 40% 간접비 규정을 내밀며 계약서를 수정해오라고 요구한다. 공정위의 판단에 따르면 이 모든 과정은 공정거래법에 위반되지 않는”, 고로 공정한 거래이다. EBS는 간접비를 요구한 적이 없으며, PDEBS와 계약을 위반하였으므로 수정을 요청한 것도 타당하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모든 게 박 PD 잘못이란 얘기다.

 

이게 11달을 끌며 조사해 내린 결론이란 말인가? 수용할 수 없다. 공정위의 결정은 갑에게 면죄부를 주고, 을에게 책임을 뒤집어씌운 앞뒤가 뒤바뀐 불공정한 것이다. 언론연대는 공정위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즉시 재조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이번 결정이 공정위가 최선을 다한 결과라 믿고 싶지 않다. 방송계 불공정거래 관행의 털끝조차 건드리지 못하는 공정위가 무슨 재벌개혁을 운운 한단 말인가! ()

 

2018419

 

언론개혁시민연대

 

목, 2018/04/19-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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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방심위는 남북정상회담 취재에 관한

부당한 관여를 중단하라

- 언론의 취재·보도에 대한 사전 개입은 월권이다 -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사의 오보(誤報)를 우려한다<취재·보도 시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유의사항만 발표한 게 아니라 특별모니터링을 실시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방심위가 대체 무슨 자격으로 취재에 관여한단 말인가? 방심위는 보도 결과를 사후에 심의하는 기구일 뿐 보도의 사전 과정에 관여할 수 있는 아무런 권한도 없다. 이는 명백한 월권이다.

 

발표내용은 어처구니가 없다. 방심위는 취재진만 3,000명이 넘을 것으로 보이는 남북정상회담 보도를 매우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 근거사례로 드루킹 사건을 제시했다. 여기서 드루킹 사건을 들먹이는 이유가 무엇인가? 최근 방심위가 심의한 드루킹 사건 보도 중에 오보로 밝혀져 법정제재를 받은 사례부터 제시하기 바란다. 심의를 하기도 전에 특정사안의 보도에 관하여 연이어 발생한 오보 논란운운하며 낙인찍기를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 설마 드루킹 보도 중에 오보가 많으니 주의하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인가?

 

방심위가 발표한 이른바 <방송사가 유의해야 할 사항>은 부적절하다. 방심위는 심의규정 14(객관성)를 들어 객관적 보도를 위해서는 구체적 자료에 근거한 정보중심의 보도가 필요하며 국가기관의 공식발표를 토대로 보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직접 취재하여 보도하는 경우에도 확인되지 않은 취재원의 발언 또는 주장을 그대로 인용하거나 이를 근거로 추측 보도를 해서는 안 되며, 하나의 출처에만 의존하는 태도를 지양해야한다며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어느 하나 <방송심의규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자의적인 내용들이다. 마치 정부의 공식발표에 근거하지 않는 보도에는 매우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 심의하겠다는 압박성 발언으로 들리기에 충분하다. 이런 요구는 언론에게 위축효과를 불러올 것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방심위가 유의사항을 권고하는데 그치지 않고 이를 기준으로 남북정상회담 보도에 대한 특별 모니터링을 실시하겠다고 밝힌 대목이다. 이전에도 방심위가 중점 모니터링을 실시한 적이 있지만 그것은 다수의 민원과 시청자 여론에 따른 사후적 성격의 심의였다. 예컨대 막말방송과 저품격(일명 막장)드라마가 대상이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남북정상회담이라는 특정한 사안에 관하여 사건이 일어나기도 전에 선제적으로 특별 모니터링을 하겠다고 예고한 것이다.

 

방심위는 현재 여야 63으로 정부여당 추천 위원이 다수를 차지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 방송사에 법정제재를 취할 수 있고, 법정제재는 재허가·승인심사에 반영된다. 더군다나 일부 방송사의 경우 방심위가 제시한 14(객관성)를 포함한 일부 규정을 위반하여 5회이상 법정제재를 받을 경우 승인을 취소하는 조건이 부과되어 있다. 방송 재승인 취소의 고삐를 방심위가 쥐고 있는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방심위의 남북정상회담 취재·보도 시 유의사항발표 및 특별 모니터링실시 예고가 방송의 독립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는 자명한 일이다.

 

한반도의 평화와 미래가 달린 남북정상회담의 중대성에 비춰볼 때 언론의 역할과 책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건 방송 언론이 스스로 해내야 할 책무의 영역이지 방심위가 나서 관여할 사안이 결코 아니다.

 

어제 국경없는기자회는 세계언론자유지수를 발표하며 한국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 당선과 함께 언론자유의 어두웠던 10년이 끝났다. 10년의 후퇴 뒤 눈에 띄는 개선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방심위는 어두웠던 10간 한국의 언론자유를 후퇴시킨 대표적 기구 중에 하나이다. 반성과 성찰이 부족했던 것일까? 왜 다시 퇴행하려 하는가? 방심위는 언론자유에 관한 부당한 관여를 중단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할 것이다.<>

 

 

2018426

언론개혁시민연대

 

목, 2018/04/26-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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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적폐언론으로 남을 것인가, 시민의 언론으로 변화할 것인가?

YTN의 정상화를 고대한다

 

YTN 최남수 사장 중간평가 투표가 시작됐다. 첫 날부터 투표일이 80%에 육박했다는 소식이다. 오랜 갈등에 종지부를 찍으려는 구성원들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커트라인은 50%. 찬성표가 절반을 넘지 못하면 최남수 사장은 즉시 물러나야 한다.

 

최남수 씨의 부적격성은 이미 결론이 난 상황이다. 누구도 그가 YTN을 정상화하고 미래로 이끌 수 있는 인물이라 평가하지 않는다. 언론관, 역사관, 성의식, 도덕성까지 모두 낙제점이지만 무엇보다 문제는 그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 인물이라는 점이다. 구성원의 불신을 받는 자가 신뢰받는 언론을 만들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번 투표는 단지 최남수라는 개인의 자격을 묻는 일에 그치지 않는다. YTN의 존재가치를 확인하는 엄중한 시험대가 될 것이다. 시청자들은 이번 투표결과를 통해 YTN을 정상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았는지 최후의 판단을 할 것이다. 만에 하나 YTN의 선택이 최남수라면 시청자는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다. 최남수 신임은 곧 공영언론 사망선고가 될 것이다.

 

최남수 불신임은 YTN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이다. 적폐언론으로 남을 것인가, 시민의 언론으로 변화할 것인가?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정상화의 신호탄을 쏘아 올리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고대한다. 돌아오라 윤택남!

 

 

201853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 전규찬, 최성주)

 

목, 2018/05/03-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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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의 경찰개혁위 권고 수용 의사 표명에 대한 논평] 경찰개혁위 권고 수용 환영하며, 국민에 대한 괴롭힘 소송을 철회하길 바란다   경찰이 기본권을 행사한 국민을 상대로 제기한 ‘괴롭힘 […]
월, 2018/05/21-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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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방송통신위원회가 새겨들어야 할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 여론을 수렴하고 인권위와 협의하여 밀실에서 이뤄져왔던 위원장 임명 관행에서 완전히 탈피한 새로운 인선절차를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대통령이 직접 국가인권위원장 임명의 민주적 절차를 국민에게 약속한 것이다. 이로써 국가인권위원회는 숙원과제였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중대한 전기를 마련하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기념비적 발언은 인권위뿐만 아니라 공영방송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문 대통령은 국가인권위가 어떤 권력이나 정치세력으로부터 간섭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는데, 공영방송도 이와 똑같기 때문이다.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것은 문 대통령이 정부 스스로의 자치적인 개혁을 주문했다는 점이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보좌관들에게 국가인권위원회를 헌법 기관화하여 독립성을 강화하는 개헌안을 발의하였지만 (설사) “개헌이 안 되더라도 국가인권위원장과 인권위원의 임명 절차를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제도화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장 8월에 있을 신임 국가인권위원장의 임명절차부터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면서 민주적으로 절차를 진행하라고 지시를 내렸다.

 

공영방송의 사정도 다르지 않다. 현재 국회에는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여러 법안들이 제출되어 있다. 그러나 정당 간 입장의 차가 크고, 방통위는 물론 시민단체까지 다양한 방안들을 제시하여 신속한 법안처리가 어려운 상황이다. 오는 8월에 공영방송 이사진을 모두 새로 임명해야 하는데, 이 때까지 숙의를 거쳐 법안을 처리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하다.

 

이런 상황이라면 현행법상 공영방송 이사의 추천 및 임명권을 갖고 있는 방통위가 지금부터 “8월에 있을 신임 공영방송 이사의 임명절차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면서 민주적으로 절차를 진행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다. 문 대통령이 강조한대로 임명절차를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제도화 하는 것방통위가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공영방송의 독립성 확보에 있어 지배구조 개선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간 방통위는 공영방송 이사를 밀실에서 임명하는 관행에 더하여 아무런 법률의 근거도 없이 정당의 추천을 받아 임명하는 위법적 관행까지 일삼아 왔다. 이를 통해 청와대여당방통위로 이어지는 정치 종속적인 지배구조를 형성하고 공영방송을 직접 통제해왔다. 이제 적폐의 고리를 끊어내야 할 때이다.

 

방통위는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를 누구보다 깊이 새겨들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대통령의 모범적 실천을 따라 적폐의 관행에서 완전히 탈피한 새로운 공영방송 이사 인선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방통위의 자치적인 개혁이야말로 공영방송의 정상화를 앞당기는 확실한 지름길이 될 것이다. <>

 

 

2018515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 전규찬, 최성주)

 

화, 2018/05/15-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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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YTN 후임 사장 선임, 구성원·시청자 참여가 필수다

: YTN정상화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YTN 최남수 사장에 대한 불신임투표를 끝으로 정상화 작업에 본격적으로 돌입하게 됐다.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단결된 모습을 보여준 구성원들의 승리에 따른 결과다.

 

YTN은 노사합의에 따라 최남수 사장에 대한 신임투표를 실시했다. 재적 인원 50% 이상이 최남수 사장에 대해 불신임한다는 결과가 나온다면 물어난다는 조건이었다. 그 결과, 재적 인원 653명 중 652명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363명이 불신임(55.6%)에 표를 던졌다. 최남수 사장은 투표로 나타난 뜻을 존중한다, YTN을 응원하는 시청자의 위치로 돌아간다며 사퇴의사를 표명했다. 언론노조 YTN지부는 26일 업무에 복귀했다. YTN정상화이 발판이 마련된 셈이다. 하지만 우려되는 점은 있다. YTN사태를 만든 장본인 이사회 때문이다.

 

YTN이사회는 지난해 11YTN구성원들이 부적합 후보로 꼽았던 최남수 씨를 사장으로 내정했다. 애초 부실 인사검증으로 YTN사태를 만든 게 이사회라는 얘기다. 문제는 또 있다. YTN구성원들이 최남수 사장에 대한 12월 노사 합의 파기(보도국장 지명 등), 이명박·박근혜 칭송·두둔 논란 성희롱 트위터 논란 등을 이유로 파업을 이어갔음에도 불구하고 YTN이사회는 방관한 채 무책임한 모습만 보였다. YTN사태 해결에 어떠한 기여도 한 바 없다. 그렇게 이사회는 YTN이 공영언론으로서 1순위로 정상화될 것이라는 기대를 무참히 짓밟아 버렸다. 시민사회가 우려하는 지점은 여기에 있다. 과연, YTN이사회를 다시 한 번 믿을 수 있는가.

 

지금 YTN이사회가 할 수 있는 일은 사장 선임에 대한 권한을 내려놓는 것이다. YTN이사회는 선임 절차의 투명성을 확대하고 YTN구성원들과 시청자들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그 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이미 KBS이사회와 방송문화진흥회가 시민참여를 보장한 방안을 통해 사장을 선출한 바 있다. ‘0점 담합의혹을 받았던 사장추천위원회로 면피할 생각은 말아야 한다.

 

YTN 후임 사장 선출은 정상화의 시작일 뿐이다. YTN 노사는 기 합의에 따라 공정방송 훼손 및 권력유착 행위 등에 대한 청산이 YTN정상화를 위한 최우선 과제라는 데에 의견을 함께한 바 있다. 사장이 바뀌는 것으로 YTN정상화가 끝나는 게 아니라는 얘기다. 언론연대도 YTN이 보도전문채널로서 시청자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그 날을 위해 함께 걸어갈 것이다.

 

201858

언론개혁시민연대

화, 2018/05/08-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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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물이용부담금, 환경부의 합리적 결정을 기대한다

○ 과도한 상수원 규제를 거두고 지역 개발을 바라는 한강 상류의 지자체들과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해 상수원 보호를 바라는 한강 하류의 지자체들은 팔당댐을 사이에 두고 먹는 물 문제로 첨예한 갈등을 해왔다. 이런 상·하류의 절묘한 중재로 마련된 한강수질개선 특별종합대책이 20년을 맞았다.

 

○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은 1998년 한강수질개선 특별종합대책을 뒷받침할 재원조달 방안으로 마련됐다. 물이용부담금으로 마련된 한강수계관리기금은 한강수계관리위원회가 관리하기로 했다. 물이용부담금은 수돗물 사용에 비례하여 현재 톤당 170원을 한강하류 지역인 서울·인천·경기하류지역에서 부담한다. 매달 4인 가족 기준 약 6,000원을 수도 요금에 포함해 더 내는 샘이다. 이렇게 거둬들인 물이용부담금은 1999년부터 2017년까지 총 6조6천억원에 달한다.

 

○ 20년이 지났지만 한강수계관리기금이 어떻게 쓰이는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그리고 이를 관리하는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구성은 매우 불합리하다. 실제로 대부분의 돈을 내는 쪽인 서울시·인천시의 발언권이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이다. 민간의 참여는 아예 봉쇄되어 있다.

 

○ 이른 바 ‘환경부의 쌈지돈’으로 불리는 물이용부담금은 1999년 도입 시 톤당 80원을 시작으로 인상을 거듭하여 2011년부터 170원을 부과하고 있다. 한강수계관리기금은 최근 3년 간 여유자금 누적액이 1,000억원을 웃돌고 있어 인하를 하여야 함에도 환경부는 170원 동결 안을 고수해오고 있어 서울시·인천시 등 하류 지차체로부터 반발을 불렀다. 올해도 2019년~2020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을 ‘톤당 170원’을 고수하려는 환경부와 ‘톤당 150원’으로 인하하라는 하류 지자체의 입장이 엇갈린 채 25일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결정을 앞두고 있다.

 

○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수년째 한강수계관리위원회 구성의 비민주성과 물이용부담금 제도의 부당성을 지적해왔다. 물관리일원화라는 물 분야 대개혁을 앞둔 시점이다. 환경부가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는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합리적 결정을 기대한다.

2018523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영식 선상규

사무처장 신우용

※ 문의/ 김동언 활동가 010-2526-8743

논평(수정)_물이용부담금 환경부의 합리적 결정을 기대한다

목, 2018/05/24-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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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6.13지방선거 결과는 선거제도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유권자 말할 자유·청소년 참정권 보장 등 
국회는 올해 정기국회에서 정치관계법 논의 서둘러야

1. 6.13. 지방선거 이후 지금까지도 압승한 여당에서나 참패한 야당에서나 선거결과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이번 지방선거 결과가 보여주는 것은 명확하다. 민심을 거슬러 선거제도 개혁에 저항하는 정당은 결국 부메랑을 맞는다는 것이다.

2. 지방선거 이전에 선거제도 개혁에 저항하던 자유한국당은 ‘나쁜 선거제도’의 직격탄을 맞았다. 자유한국당은 승자독식의 소선거구제 중심의 선거제도 때문에 광역의회에서 전국 평균 득표율 27.8%에 비해 훨씬 적은 16.6%의 의석(824석 중 137석)을 차지했다. 대표적으로 부산광역시의 경우에 자유한국당은 36.73%의 정당득표율로 더불어민주당의 48.81%에 비해 12% 정도 뒤진 득표율을 보였지만, 의석 비율은 12.77%(47석 중 6석)에 불과했다. 거대 정당에 유리한 기존 선거제도에 안주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반대한 결과다. 만약 <정치개혁공동행동> 등 시민사회가 요구한 대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다면, 자유한국당은 정당 득표율만큼의 의석을 확보했을 것이다. 또한 자유한국당은 자당에 불리할 수 있다는 당리당략적 계산으로 18세 선거권에도 반대했지만 결국 선거에서 참패했다.

3. 현행 지방의회 선거제도가 유권자의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 한다는 점은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민중당, 녹색당, 노동당, 우리미래 등 제 정당의 득표와 의석 간 차이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소수정당들이 얻은 정당득표율을 합치면 20%에 달하지만, 광역지방의회에서 2.3%의 의석(824석 중 19석), 기초지방의회에서 3.66%의 의석(2,926석 중 107석)을 얻는데 그쳤다. 풀뿌리 지방의회인 기초의회조차도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90.46%의 의석(2,926석 중 2,647석)을 차지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두 거대정당이 기초의회 선거구획정과정에서 야합하여 4인선거구를 2인선거구로 쪼갠 결과이기도 하다. 선거결과를 보면 성별 대표성도 깨졌다. 광역단체장 당선자 중 여성이 한 명도 없었고 기초단체장 당선자 중에서도 여성 비율은 3.54%(226명 중 8명)에 불과했다. 지방의회의 경우, 단체장과 비교하여 여성 비율이 다소 높지만, 광역의회 여성 비율 19.42%, 기초의회 여성 비율은 30.76%에 머물렀다. 이마저도 비례대표 의석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가 있긴 하지만 턱없이 부족한 실정인 만큼, 국회는 관련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

4. 유권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고 청소년들의 참정권을 가로막는 현행 공직선거법의 문제점도 여실히 드러났다. 선관위는 인권조례를 폐지하려는 충남도의회 의원들을 비판하는 현수막을 게시했다고 하여 이를 단속하였고, 청소년단체에서 활동해 온 활동가의 SNS까지 삭제를 요구하는 등 유권자의 말할 자유를 옥죄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근본적으로 국회가 유권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청소년들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정치관계법 개정에 손 놓고 있었던 결과이다. 또한 장애인들의 사전투표소 접근권 보장이 미흡하고, 발달장애인의 투표권 보장 대책이 미흡한 점도 여전했다.

5. 이처럼 6.13. 지방선거를 통해서 현행 선거제도가 가진 문제점이 총체적으로 드러났다. 정치권이 해야 할 첫 번째 과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18세 선거권과 청소년 참정권 보장,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여성할당제 강화, 장애인의 참정권 보장 등 미뤄져왔던 선거제도 개혁에 나서는 것이다. 전국 57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선거제도 개혁에 책임 있게 나설 것을 여ㆍ야 각 정당들에 촉구한다. 특히 그동안 개혁의 걸림돌이 되어 왔던 자유한국당은 지금이라도 기득권 정치에서 벗어나 선거제도 개혁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혁신하는 모습을 보이려면 당 이름을 바꿀 것이 아니라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입장부터 바꿔야 한다. 또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과 당론대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혁 약속을 지키기 위해 진정성 있는 노력을 보일 것을 촉구한다. 그렇지 않으면 민심의 칼날이 언제 여당으로 향할지 모른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번 6.13 지방선거 결과를 받아들여 올해 정기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혁을 마무리 하고, 2020년 총선부터는 새로운 선거제도로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국회와 제 정당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요구하는 바다.

2018.06.21 정치개혁공동행동


목, 2018/06/21-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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