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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은폐'에 인사보복까지...정신 못차린 한국타이어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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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은폐'에 인사보복까지...정신 못차린 한국타이어 (머니투데이)

익명 (미확인) | 금, 2016/05/27- 11:00

 '산재은폐'에 인사보복까지...정신 못차린 한국타이어 (머니투데이)

.잇따른 산재은폐 의혹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연말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을 조사해 10여건의 산재은폐 사실을 적발하고 5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한국타이어는 지금도 근로자가 산재를 신청하면 인사보복을 가하고 있습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mtn.co.kr/v/2016052617494129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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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타이어, '죽음의 공장' 오명 계속되나…유족에 고발당해(코리아뉴스타임즈)

한국타이어 협력업체 중증질환자, 한국타이어 재직·휴직·해고·퇴직 중증질환자들이 21일 한국타이어를 상대로 대전지방노동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들은 2008년 국정감사에서 한국타이어가 특수건강검진 대상자 4495명 중 2239명이 추적관리자로 확인됐지만, 사측이 지속적인 사후 관리를 하지 않아 대전공장에서 14년간 근무한 박모 씨가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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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kn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7083

일, 2016/01/24-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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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의 외주화’ 30대 그룹 산재보험료 4981억원 감면…삼성 1009억원으로 최대 수혜 (경향신문)

삼성그룹이 지난해 할인받은 산업재해 보험료가 1009억원에 이르는 등 30대 그룹 소속 계열사가 지난해 할인받은 보험료가 4981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장의 재해 발생 정도에 따라 요율을 인상하거나 인하하는 개별실적요율제 적용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위험의 외주화, 산재 은폐 등으로 산재 발생 건수가 낮을 수밖에 없는 원청 대기업에 과도한 할인 혜택을 주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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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9181922001…

월, 2016/09/19-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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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타이어에 숨겨진 환자 많다" (환경미디어)

지난해 연말 혈액암으로 30대 젊은 근로자가 사망한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에 이어 금산공장에서도 원인모를 환자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으나 환자관리는 고사하고 정확한 숫자 파악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타이어 각 공장들이 구조적으로 근로환경이 열악한데다 인체에 치명적인 유해물질을 많이 배출하고 있어 근로자들이 각종 암 등 질병에 노출될 위험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은 이미 밝혀졌다.

그럼에도 아직도 회사 측과 지자체, 그리고 지방노동청도 뚜렷한 예방대책이나 사후처리, 그리고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는 것도 근로자나 환자의 증언으로 다시금 확인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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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ecomedia.co.kr/news/newsview.php?ncode=1065593977439930

목, 2016/01/14-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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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다쳐도 원청 볼까 봐 트럭에 태워요” (서울신문)

사내하도급이 만연한 조선업계에서 산업재해가 끊이질 않는 이유가 밝혀졌다. 조선업 근로자를 심층면접한 결과 원청업체의 외면과 하청업체의 산재 은폐 등 구조적인 문제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10일 박종식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 전문연구원이 2013년부터 2년간 조선업 근로자를 면접해 한국노동연구원에 기고한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보건 문제의 유형화:조선업 사례’ 보고서를 통해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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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711010002

월, 2016/07/11-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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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돌려 보내는 희한한 일터…관행화된 산재 은폐 (노컷뉴스)

기업들이 산재를 은폐하는 이유는 산재가 많이 발생할수록 산재 보험료가 오르고, 거꾸로 산재를 성공적으로 숨기면 산재 보험료가 할인되는 구조적 문제 때문이다.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지난 5월 '산업재해 은폐에 대한 처벌방안' 보고서를 통해 "산재 미보고로 부과되는 과태료보다 영업정지나 공사입찰제한, 보험료 인상 등 산재 발생사실을 보고하면서 받게 되는 불이익이 더 크다"고 적시했다.  

그러면서 "악질적인 은폐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과태료 부과대상 행위에서 은폐행위를 분리해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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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nocutnews.co.kr/news/4618894

목, 2016/07/07-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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