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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무효 및 재협상을 위한 20대 국회의 역할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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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무효 및 재협상을 위한 20대 국회의 역할을 촉구한다

익명 (미확인) | 목, 2016/05/26- 11:40

20160526_기자회견_위안부합의무효위한국회역할촉구 (5)

<20대 국회 개원에 즈음한 국회‧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무효 및 재협상을 위한 
20대 국회의 역할을 촉구한다!


오늘(5/26) 남윤인순 의원, 도종환 의원, 서영교 의원, 이인영 의원, 이학영 의원, 진선미 의원, 홍익표 의원과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무효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전국행동(이하 전국행동)은 국회 정론관에서 한일 일본군‘위안부’합의 무효 및 재협상을 위한 20대 국회의 역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번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지난 12월 28일 한일 외교장관회담에서 체결된 일본군 ‘위안부’ 합의의 부당함을 다시 한 번 환기시키고 합의 무효화 선언 및 재협상을 촉구하는데 20대 국회가 나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특히 이번 합의가 피해당사자들을 배제한 것은 물론 할머니들이 일관되게 요구해온 일본 정부의 공식 책임인정, 진상규명, 법적 배상, 역사교과서 기록, 책임자 처벌 등의 요구사항 어느 것 하나도 명시되지 않았다는 점을 재차 지적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최근 한국 정부가 한일 간 합의 이행을 이유로 추진하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단 설립을 강력히 거부한다는 점을 명확히 밝히고, 정부의 이런 행위는 할머니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또 다른 상처를 내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제라도 정부가 12.28 합의를 무효화하고 피해당사자들을 목소리를 경청하여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의 국가적, 법적 책임을 묻고 할머니들이 진정어린 사과와 배상받을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할 것을 강력히 주장했다. 

 

곧 임기가 종료되는 19대 국회에서는 지난해 말 합의 체결 직후 ‘위안부’ 합의 무효 확인 및 재협상 촉구 결의안 2개가 발의된 바 있었으나 안타깝게도 두 결의안 모두 해당 상임위원회인 외교통일위원회에 상정되지도 않았다. 또한 정부가 그동안의 입장을 바꿔 갑자기 일본 정부와 ‘위안부’ 합의를 체결한 것에 대한 대정부 질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참가자들은 이에 유감을 표하고 새로이 문을 여는 만큼 20대 국회가 지금의 잘못된 한일 간 합의를 무효화하고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정의롭게 해결하는데 보다 적극적이고 책임있는 태도로 임해줄 것을 촉구했다. 대학생 참가자들은 지역구 의원에게 엽서쓰기 등 국회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하는 대중 캠페인을 펼쳐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이신 김복동 할머니와 윤미향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대표, 안김정애 평화를만드는여성회 대표, 정우령 서울대학생겨레하나 대표, 김동희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사무국장 등 시민사회 인사들과 이인영 의원, 홍익표 의원이 참석하였다.  

 

※ 참고 
-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정부간의 ‘일본군위안부문제관련합의’의 무효확인 및 재협의 촉구결의안(김제남의원 등 14인)
-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정부 간의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문제합의 무효 확인 및 재협상 촉구결의안(유승희, 이종걸의원 외 117인)


▣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 무효 및 재협상을 위한 20대 국회의 역할을 촉구한다!
- 일시 : 2016년 5월 26일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 주최 : 남윤인순 의원, 도종환 의원, 서영교 의원, 이인영 의원, 이학영 의원, 진선미 의원, 홍익표 의원,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무효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전국행동
- 참석 : 이인영 의원, 홍익표 의원, 김복동 할머니, 윤미향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대표, 김동희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사무국장, 안김정애 평화를만드는여성회 대표, 정우령 서울대학생겨레하나 대표, 문교창, 문수빈 서울평화나비대표, 김연희 서울평화나비 상황실장, 이미현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팀장 외 

 


▣ 붙임자료 1. 기자회견문

 

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 무효 및 재협상을 위한 20대 국회의 역할을 촉구한다!

 

 

오늘 우리는 지난해 12월 28일 한일 양국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일본군 ‘위안부’ 합의 무효화와 재협상을 위한 20대 국회의 역할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1991년 김학순 할머니의 최초 공개 증언 이후 일본군 ‘위안부’ 피해 당사자들은 △일본 정부의 공식 책임인정, △진상규명, △법적 배상, △역사교과서 기록, △책임자 처벌을 일관되게 요구해왔다. 그러나 한일 정부의 12.28 합의는 피해당사자들의 요구사항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협상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배제하고 피해자 중심의 인권 원칙 역시 전혀 반영되지 않은 굴욕적인 합의이다. 

 

우리는 이번 합의가 과연 누구를 위한 합의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의 발표 이후 피해당사자인 ‘위안부’ 할머니들은 합의 무효화를 선언하였다. 당사자조차 무효라고 선언한 합의를 그 누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졸속 합의, 소녀상 이전 논란으로 한일정부는 지난 70년간 일생을 한과 눈물로 살아온 할머니들을 또다시 짓밟고 있다.

 

일본 정부는 한일 합의 이후인 지난 1월 31일 ‘군 위안부 강제연행의 중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전쟁범죄를 부인하는 공식입장을 유엔에 제출하였다. 한국 정부의 설명과는 달리 일본 정부는 ‘위안부’강제 동원을 인정하지도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지도 않은 것이다. 일본 정부의 이런 행태에 대해 앞장서서 항의해야 할 정부는 그 어떤 문제제기조차 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합의 이행이라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명목의 ‘화해치유재단’설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법적 배상도 아닌 돈으로 피해자 지원 운운하는 것은 할머니들에게 또 다른 상처를 내는 행위일 뿐이다. 

 

우리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재단 설립을 단호히 거부한다. 재단설립을 강행하여 끝내 역사 정의를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외면하려는 정부의 결정을 거절하고 시민의 힘으로 <일본군 ‘위안부’ 정의와 기억재단>을 설립할 것이다. 우리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뜻을 담아 한일 정부가 회피하고 있는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회복, 진실규명과 정의실현을 시민의 힘으로 정의롭게 해나갈 것이다. 

 

이에 우리는 20대 국회가 한일 ‘위안부’ 합의 무효를 선언하고 정부에 재협상을 요구할 것을 엄중히 요구하는 바이다. 국회는 국민을 대신해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감시하고 바로잡을 책임이 있다. 그간의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정책과 입장을 뒤엎고 일본과 졸속 합의를 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또한 정부는 이제라도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의 국가적, 법적 책임을 묻고 피해자 할머니들이 진정어린 사과와 배상을 받으실수 있도록 나서야 한다. ‘위안부’ 문제해결의 첫걸음은 피해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고 잘못된 12.28 합의를 무효화하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일본군 ‘위안부’문제에 대한 정의로운 해결을 촉구한다. 

 


2016년 5월 26일
남윤인순 의원, 도종환 의원, 서영교 의원
이인영 의원, 이학영 의원, 진선미 의원, 홍익표 의원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무효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전국행동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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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위크, 중국과 한국의 생존 ‘위안부’ 여성들 조명 -일본군 성노예 여성들의 얼굴에 그려진 전쟁의 유령들 -‘위안부’ 문제는 정치적 문제로 확대되곤 해 -잊혀진 역사가 아니라 기억되고 기록되어야 할 ‘위안부’ 여성들 더 위크 지는 한국과 중국에 생존하고 있는 2차 세계대전 중 일본군 성노예로 끌려가 성적노예로 고통을 받은 ‘위안부’ 여성들의 현재 모습을 사진에 담았다. 잔인한 전쟁의 유령이 70년이 ...
수, 2016/06/01-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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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 무효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전국행동에 모금과 서명으로 함께 하세요!
 
작년 12월 일본정부는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해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을 시도했고 한국정부도 합의를 하였습니다. 이에, 일본의 공식사죄와 법적배상을 요구하며 한살림을 비롯한 400여 단체와 시민들이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무효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전국행동’을 발족하였습니다. 한살림서울은 조합원들과 한 달 동안 모금 및 서명운동을 펼치고자 하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기간
2월15일~3월15일
 
▶ 참여방법

1. 100억 국민모금 참여

1) 매장에서 모금함에 기금 후원
2) 계좌 입금 (우리은행 1005-201-750558 한살림서울소비자생활협동조합)
3) 장보기에서 기부금물품 [일본’위안부’100억 국민모금] 구입으로 참여
(전화, 인터넷으로 물품 주문시 물품명 [일본’위안부’100억 국민모금]을 선택, 1만원 기부)
4) 공급 포인트(적립금)를 국민모금 기금으로 전환
(장보기 로그인 ▶ 나의장보기정보 ▶ 적립금내역조회 ▶ 적립금사용신청 ▶ [일본’위안 부’100억 국민모금] 선택 ▶ 신청
* 기금은 [일본군위안부정의와 기억재단설립추진위원회]에 전달합니다.
장보기 기금 참여 바로가기
 
 

2. 세계 1억인 서명운동 참여

1) 한살림서울 매장에서 서명
2) 온라인 서명- 세계 1억인 서명 사이트 https://www.womenandwar.net/100million
서명바로가기

 
▶ 문의

02 3498 3737 조직활동지원팀

 

한살림서울 홈페이지
화, 2016/02/16-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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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끝나지 않은 이야기 – 독일 본 여성박물관에서 열린 국제 심포지움 Phyllis Kim (김현정 대표) Executive Director at KAFC Executive Committee at CWJC 독일의 항구도시 함부르크에서 8월 14일 열린 소녀상 전시 개막식에 이어 지난 8월 18일 토요일 옛 서독의 수도 본에 위치한 세계 최초의 여성박물관에서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위안부’ 문제를 독일 사회에 알리기 위한 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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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08/31-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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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정상회담에 즈음한 기자회견 

<부당한 한일합의 철회와 정의로운 문제해결을 촉구한다> 개최

 

2015. 12. 28. 한일 외교장관회담을 통해 밝힌 일본군‘위안부’ 합의는 25년간 피해당사자들과 시민사회가 싸워온 결과를 철저히 외면하고, 명예와 존엄을 짓밟은 굴욕적인 합의입니다. 

 

그러나 오는 3월 31일~4월 1일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되는 핵안보 정상회의 중 진행될 예정인 한일정상회담은 1228 합의 이후 열리는 첫 정상회담으로 한일 양국 정상이 합의 이행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 무효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전국행동(이하 전국행동)>은 한일 양국 정상에게 12.28 합의가 결코 해결책이 될 수 없음을 재확인시키고 부당한 합의철회와 정의로운 문제해결을 촉구하고자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아래와 같이 개최될 전국행동 기자회견에 대한 많은 취재와 보도를 요청 드립니다.

 


한일정상회담에 즈음한 기자회견 
“부당한 한일합의 철회와 정의로운 문제해결을 촉구한다.” 

 

일 시 : 2016년 3월 29일 화요일 오전 11시
장 소 :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
주 최 : 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 무효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전국행동
순 서
인사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발언, 전국행동 소속 단체 발언, 퍼포먼스, 기자회견문 낭독, 질의응답 

 

※ 문 의: 전국행동 02-365-4016 / [email protected]


 

월, 2016/03/28-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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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위안부’ 피해 생존자 12명, 한국 정부 상대로 각 1억 원 손해배상소송 제기

한국 정부는 2011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일본군‘위안부’ 피해 생존자 12명은 8월 30일(화) 오후 1시 대한민국 법원에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각 1억 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은 제국주의국가 일본의 침략전쟁에 강제로 동원되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끔찍한 고통을 겪었다. 광복 이후에도 반세기 동안이나 그 사실을 입 밖에 내지 못하고 가슴 속 응어리로 안고 살아왔다. 광복은 ‘해방’이 아니었다. 오히려 ‘내가 숨을 곳이 어디 있을까?’를 찾아야 했던 순간이었다. 1980년대 말부터 시작된 여성단체들의 노력과 1991년 8월 14일 마침내 ‘강요된 침묵’을 깬 김학순 할머니의 증언 이후, 피해자들은 비로소 떨쳐 일어나 ‘정의로운 해결’을 호소했지만, 4반세기 이상의 세월이 흐른 지금까지 그들에게 ‘진정한 해방’은 오지 않고 있다. 

 

피해자들이 4반세기 이상의 세월 동안 노구를 이끌고 유엔과 일본, 미국, 호주, 캐나다 등 전 세계를 다니며 요구했던 것은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이었다. 범죄사실을 명확하게 인정하고,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을 하고, 지속적인 진상규명, 위령, 역사교육, 범죄자 처벌을 하라는 것이었다. 피해자들이 1995년 일본 정부가 제안한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 국민기금’을 거부했던 것도, 그것이 ‘법적 책임’을 부정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1965년 청구권협정으로 모두 해결되었다고 했다. 일본 법원도 같은 주장을 내놓았다. 그래서 피해자들은 한국 정부에게 거듭거듭 호소했다. 2005년 8월 26일에 이르러 마침내 한국 정부는 ‘한일회담 문서공개 후속대책 관련 민관공동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일본군위안부 문제 등 일본 정부・軍 등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청구권협정에 의하여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이 남아있”기 때문에, “일본 정부에 대해 법적 책임 인정 등 지속적인 책임 추궁을 하는 한편, UN인권위 등 국제기구를 통해서 이 문제를 계속 제기”하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그 후에도 한국 정부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 그래서 피해자 109명은 2007년 6월 5일, 한국 정부에 대해 적어도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서 정한 분쟁해결절차에 따라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하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그리고 5년 후인 2011년 8월 30일, 헌법재판소는 “일본국에 의해 자행된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불법행위에 의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당한 자국민들이 배상청구권을 실현하도록 협력하고 보호하여야 할 헌법적 요청”이 있다고 보고,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의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하여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제3조에서 정한 분쟁해결절차로 나아가지 않은 것은 피해자들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헌이라고 판시했다 (헌법재판소 선고 2011. 8. 30 2006헌마788 결정).

 

피해자들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한국 정부가 중재절차를 포함하여 한일청구권협정 제3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런데 2015년 12월 28일,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법적 책임’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최종적・불가역적 해결’, ‘국제사회에서의 비난・비판 자제’, 나아가 ‘소녀상에 대한 일본 정부의 우려 해결 노력’까지 합의해주었다. 

 

이는 한국 정부가 ‘위헌적인 부작위’의 영속화를 선언한 것에 다름 아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해 확인된 위헌 상태를 제거하기는커녕 그 영속화를 선언함으로써 자국의 피해자들에게 추가적인 정신적・물질적 손해를 입힌 것이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은 ‘성노예’ 피해를 강요한 일본 정부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어 왔고 앞으로도 물을 것이다. 동시에 자국민의 피해에 대한 구제를 포기한 한국 정부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하여 참으로 참담한 심정으로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

 

소송 원고 :  강일출, 길원옥, 김군자, 김복동, 김복득, 박옥선, 안점순, 이순덕, 이옥선1, 이옥선2, 이용수, 하수임
소송지원 : 나눔의집,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과거사위원회,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 시민모임,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 통영거제시민모임, 수원평화나비
후원 :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재단

 

화, 2016/08/30-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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