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즉각 화학물질 알권리조례를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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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즉각 화학물질 알권리조례를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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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과건강(02-490-2091) 기획국장/화학섬유연맹(02-2632-4754) 노안실장 현재순 010-2287-4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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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즉각 화학물질 알권리조례를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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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과건강(02-490-2091) 기획국장/화학섬유연맹(02-2632-4754) 노안실장 현재순 010-2287-4748
* 인천지역단체들은 <2018인천지구의날조직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번 지방선거 후보, 정당에 환경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에 앞서 녹색구매와 GMO, 화학물질, 미세먼지 등 생활환경, 쓰레기, 에너지, 자연환경(공원녹지, 하천, 생물다양성), 환경교육과 지속가능발전 등 7가지 분야로 정리한 환경정책 초안을 주 2회 연재할 예정입니다. 정리한 내용을 공유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 최종수정하여 5월 초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급속한 산업화, 자연자원의 과도한 사용, 토지황폐화, 화석연료에의 높은 의존도 등 생산과 소비과정에서의 지속불가능성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환경문제들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생산・소비양식을 친환경적으로 변화시켜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생태계를 만들어야만 한다. 친환경상품은 설계, 원부자재, 생산공정, 유통, 소비, 폐기의 과정마다 환경성이 고려되어 소비자 앞에 나온 제품으로 친환경상품의 사용만으로도 환경에 주는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다.
– 인천시에서 생산되는 녹색제품의 판로확대 및 녹색구매활성화 –
2005년 ‘녹색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녹색구매법)’의 시행으로 대규모 구매집단인 공공기관의 녹색구매는 매년 증가하고 이로 인해 친환경상품 시장이 확대되는 성과가 있었으나 외연의 확대에 비해 일반소비자들의 친환경상품에 대한 접근성 낮아 녹색구매에 참여가 잘 이뤄지지 않는 등 내용적으로는 아직 부족함이 있다.
인천시의 녹색제품구매 실적(총 구매액 대비 녹색제품 구배비율)을 살펴보면 전국지자체 중 2위(2016년)로 상위권이나 구매제품을 보면 제품단가가 높은 건설자재류, 사무용OA기기 등에 편중되어 있는 실정이다. 2017년 11월말 현재, 인천시에는 199개 업체(본사 또는 공장)에서 860여개의 환경마크 인증제품을 생산중이므로 이들 녹색제품과 공공구매를 연결하여 지역의 녹색제품 생산을 활성화시켜야 할 것이다.
녹색구매법 제18조(녹색제품활성화) 시행령 제14조(녹색제품 판매장소의 설치,운영)에 의하면 매장면적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등에서는 녹색제품 판매장소를 10제곱미터 이상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천녹색소비자연대에서 17년12월 인천지역 32개 유통매장을 모니터링 한 결과에 의하면, 32개 유통매장은 법적인 의무규정을 다 이행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대부분의 매장이 대기업이 생산한 몇 가지 주방세제 위주로 법적 기준면적을 채우고 있는 실정으로 실제 소비자들의 친환경상품에 대한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었고 녹색소비활성화에도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일반소비자의 녹색제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만들어진 규정인 만큼 유통매장의 녹색제품 판매장소에서 취급되는 제품을 다양화할 필요성이 있으며, 더 나아가 인천지역에서 생산되는 녹색제품이 인천의 유통매장에서 인천소비자를 만날 수 있도록 대형 유통매장의 녹색제품 판매장소 운영에 규정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공공부문 및 일반소비 부문에서 인천의 녹색제품이 소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의 녹색구매활성화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 인천시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인천시 녹색산업지원센터’ 설치–
인천시의 녹색산업 육성을 위해 ‘인천시 녹색산업지원센터’를 설치할 것을 제안한다. 서울시는 2011년부터 녹색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녹색산업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현재, 인천 경제산업정보 테크노파크에서 기업을 지원하는 사업 중 하나로 환경관련 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에 인증비, 시험비, 컨설팅비 등의 명목으로 기업당 100만원~5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이는 임시방편에 불가하다. 인천시의 녹색산업 육성을 위해 ‘인천시 녹색산업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녹색산업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조성과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녹색산업지원센터 설치를 통해 지역의 중소녹색기업을 일원화된 시스템내에서 체계적으로 육성, 지원함으로써 녹색산업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며 녹색산업의 기반확대와 관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인천시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창출에 기여함으로써 녹색산업이 인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이다.
– 유전자변형작물(GMO)에 대한 소비자 알권리 및 선택권 보장 –
유전자변형작물(GMO)의 확대로 농업환경 및 생태계는 예측할 수 없는 유무형의 영향을 받고 있으나, 현재 GMO의 안전성 및 위해성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는 상황으로 결국 소비자가 GMO 여부를 확인하고 소비를 선택해야 하는 소비자 선택의 문제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GMO 표시제는 소비자에게 GMO와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고 있으며, 가공식품의 생산과정에서 GMO를 사용하더라도 가공 후 유전자변형 DNA 단백질이 남아있지 않으면 GMO 사용 표시 면제이며, 비의도적 혼입 허용치 3% 이하 함량일 경우에도 표시 면제이다. 또한 소비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식용유, 간장 등의 가공식품 등은 GMO 표시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는 모든 식품 및 가공식품에 GMO 표시를 하도록 한 EU 등의 기준과 비교했을 때 유명무실한 제도이므로 GMO 표시제 강화가 필요하다. 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중앙정부의 역할이지만 지방정부 차원의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이다. GMO식품 표시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과 함께, 서울시에서 운영중인 ‘GMO식품 판매 ZERO추구 실천매장’과 같이 지역 내 협동조합 기반 식품매장에서 GMO식품과 비GMO식품을 구분하여 표시, 판매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의 알권리 및 선택권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학교나 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 등 공공급식의 경우 GMO소비에 있어 소비자의 의사가 반영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지역 내 공공급식을 실시하는 시설에서 Non-GMO식품을 사용하도록 시범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공공급식 및 식품소비 영역에서 선택권을 보장하고, 지역 내 Non-GMO의 확대 및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2018인천지구의날조직위원회
가톨릭환경연대 / 인천YMCA / 인천YWCA / 인천기후·환경네트워크
인천녹색소비자연대 / 인천녹색연합 / 인천환경운동연합
– 문의 : 인천녹색소비자연대 사무처장 양지안 032-421-6118
* 정당 및 후보들에게 제안하기에 앞서 시민들의 관심사항을 확인하고, 의견을 받기 위한 설문조사 진행 중입니다. 다음 링크를 클릭해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https://goo.gl/forms/j1YPk5D0dfxv1TDk1
* 4월22일 지구의날을 앞두고 4월19일(목) 시민들의 의견을 받기 위한 현장캠페인 및 퍼포먼스, 5월2일(수)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환경정책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 공지합니다.

돌봄서비스까지 삼키려는
대기업의 무차별 진입을 단호히 반대한다!
– 가사노동자 인권과 노동권 없는 사업은 혁신이 아니다! –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카카오는 자신의 IT 기술력과 O2O서비스 운영 노하우로 가사도우미 중계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카카오 홈클린을 출시할 것을 예고하였다.
수급 불균형이 큰 가사서비스 시장에 혁신을 도입하겠다는 ㈜카카오의 야심찬 포부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의 돌봄산업 진출이 달갑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가장 큰 문제는 카카오가 대기업의 몸집과 사회적 역할에 걸맞는 ‘혁신적인 가치모델’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한국사회의 저출산 고령화는 급격한 가족구조의 변화를 초래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가사서비스 영역에 대한 일자리 수요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반면 공급구조는 여전히 개인간 거래라는 전근대적인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수급 불균형과 열악한 근로조건, 서비스 품질의 정체는 심각한 상태이다.
가사 3단체는 이러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랫동안 노력해왔으며, 공익적 기업의 육성을 통한 정규직 고용이라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해온 바 있다.
이러한 흐름에 비추어 ㈜카카오의 홈클린 사업에 관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은 우려를 낳게 한다.
첫째, ㈜카카오 홈클린서비스는 가사서비스의 ‘양질의 일자리’로의 도약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잘 알려져 있듯이 정규직과 비정규직, 여성의 임금차, 노동조건은 굳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상식선을 벗어난 사례가 많다. 나아가 가사노동자들은 비정규에도 속하지 못하는 ‘비공식부문 노동자’들로서 법적 보호에서 완전히 배제되어 있다. 과연 ㈜카카오는 이들을 정규직으로 고용할 수 있을까? 지금까지의 언론보도를 보면 그러한 의사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그렇다면 ㈜카카오 홈클린은 그럴듯한 명분에도 불구하고 ‘수수료 싼 유료직업소개사업’에 불과하며, 그간 수십 년 동안 소규모 직업소개소들이 일궈온 골목상권을 교란시키는 행위가 될 것이다. ㈜카카오가 내세운 업무매뉴얼, 파손보험, 투명한 결제시스템, 도우미`이용자 상호평가(서울신문 5월 17일자)라는 차별성은 전국가정관리사협회, 한국가사노동자협회, 한국YWCA연합회를 중심으로 홈스토리, 청년벤처기업 등 이미 기존 시장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이다.
그동안 가사서비스는 여성이 하는 일’이라는 이유로, ‘사적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노동’이라는 이유로 법적 보호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종사자들은 일용직의 형태로 저임금 불안정 노동자로서 활동해 왔다. 이에 2000년대 이후 실업운동 및 자활운동, 여성운동을 배경으로 가사노동자 당사자 조직이 결성되어 돌봄노동의 공식화 및 사회화,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을 주요 이슈로 한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또 근로기준법 제11조 1항의 가사사용인 제외 항목 삭제를 위해 개별 가정이 사용자일 경우 발생하는 노동법, 사회보장법 관련 연구자들과 함께 대안모색을 위해 노력 중이다.
토론회, 캠페인, 기자회견, 법안 발의 등 현장단체들의 오랜 노력 끝에 정부와 많은 오피니언 리더들이 가사노동자에 대한 법적 보호가 시급하며 이것이 국민들에게 좋은 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첩경이라는 데 중지를 모으고 있다. 그 결과 2015년에는 고용노동부가 「가사서비스 이용 촉진 및 종사자 고용촉진을 위한 제도화방안」을 발표했고, 많은 연구자들이 ‘협동조합, 사회적기업을 통한 가사서비스 제공’이라는 정책을 주창함으로써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 60여년간 외면되어 왔던 가사노동자 문제가 사회적 의제로 수용되고 있다.
이러한 역사적 흐름과 대기업의 사회적 역할에 비추어 ㈜카카오는 다음의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첫째, 시대에 역행하는 개인간 거래, 비공식부문 일용노동의 공급이라는 시스템을 강화시켜서는 안된다. 적어도 ㈜카카오가 이 시장에 뛰어들려면 정규직 가사노동자를 고용하는 업체로서 시장을 혁신, 선도해야 한다.
둘째, ㈜카카오는 자신의 기술력과 경쟁력을 가지고 가사서비스분야의 공익적 기업과 협업해야 한다. 플랫폼 구축, 캠페인 등 공익단체들과의 다양한 협업을 통해 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의 자세일 것이다.
2016년 5월 19일
전국가정관리사협회, (사)한국가사노동자협회, (사)한국YWCA연합회 회원 일동
어제 오후 포항에서 지진규모 5.4 지진이 발생했다. 현재까지 규모 4.6 등 41차례 여진도 이어지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6일 아침 이번 지진으로 부상자 57명, 이재민 1,536명, 주택파손피해 1,098건, 상가 84곳, 공장 1곳, 차량파손 38대 등 피해가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사상 처음으로 수험생의 안전을 위해 오늘 예정했던 수능시험까지 1주일 연기한 상황이다.
이번 포항지진은 작년 9월 12일 규모 5.8 경주지진에 이어 관측 이래 2번째로 큰 규모로 기록됐다. 하지만 피해는 지난 경주지진보다 더 커졌다. 진원의 깊이가 더 얕아져 피해가 더 커졌다는 전문가들의 분석도 이어지고 있다. 또 이번 지진 역시 경주지진에 이어 한반도 동남부 일대 양산단층대에서 발생했다.
큰 규모의 지진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한반도 동남부는 핵발전소가 최대로 밀집해 있는 지역이다. 이번 포항지진의 진앙지에서 가장 가까운 월성핵발전소단지는 불과 42km 거리다. 또 인근 울산, 부산의 고리핵발전소 단지, 울진핵발전소단지에 총 18개 핵발전소가 가동 중이다. 또한 얼마 전 건설재개가 결정된 신고리 5,6호기를 포함해 5개의 신규핵발전소가 건설 중이다.
문제는 지진발생위험지대에 핵발전소가 밀집해 있음에도 제대로 된 지진 안전성 평가조차 안됐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한반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진의 규모를 7.5로 예측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대부분의 가동 핵발전소의 내진 설계는 규모 6.5이며, 건설 중인 신규핵발전소는 규모 7.0 수준이라 턱없이 부족하다.더구나 최대지진평가에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활성단층들은 반영조차 안된 엉터리 결과로 핵발전소 안전성을 평가한 상태다.
경주에 이은 포항의 경고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된다. 우리도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나라가 아니며, 특히 한반도 동남부에 지진이 집중되고 있다는 점을 무시해서는 안된다. 가동 중인 원전에 대한 전면적인 지진 안전점검과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평가를 통해 위험에 취약한 핵발전소는 조기 폐쇄를 추진해야 한다.지진위험지대에 제대로 된 지진 안전성 평가 없이 추진 중인 5기의 신규핵발전소 건설 역시 중단하고 안전성 평가부터 다시 해야 한다.
2017년 11월 16일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노동당, 노동자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연합, 대안교육연대,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두레생협연합회, 문화연대, 미니팜협동조합밀양의친구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중당,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 방사능시대우리가그린내일,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환경연대, 사회민주주의센터,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삼각산재미난학교,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새날희망연대,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성미산학교,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평화포럼,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서울아이쿱생협,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영덕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정치소비자연대,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년초록네트워크,초록교육연대, 탈핵경남시민행동,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탈핵천주교연대, 태양의학교,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 한살림연합회, 합천평화의집,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의사회,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여성환경연대는 이번 생리대 사태가 여성들이 안전한 생리대를 마음놓고 사용할 수 있도록 식약처와 기업이 제대로 된 책임을 다하고 관련 제도를 마련하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우리 사회가 화학물질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대책마련을 통해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로 거듭 나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여성환경연대는 식약처가 8월 30일 언론을 통해 발표한 생리대 검출실험 보도자료의 왜곡 축소된 부분에 대한 정정을 요청하며, 정확한 사실을 밝히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여성단체, 환경단체와 함께 생리대 부작용 원인규명을 위한 제대로 된 전수조사와 역학조사를 촉구하는 청원운동에 나설 것을 알립니다.
여성환경연대는 8월 26일 공식배포한 입장문과 8월 30일 식약처로 보낸 공문을 통해, 주무부처인 식약처는 검출실험결과가 여성건강과 국민건강이라는 공익에 부합하는지에 따라 자료의 공개 혹은 비공개 필요성을 판단하고, 이에 따라 공개 혹은 비공개를 시행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3월 15일과 8월 30일 2차례에 걸쳐 검출실험의 연구책임자인 김만구 교수로부터 받은 최종자료를 공문과 함께 전달하였습니다(필요시 자료제공 공문과 메일 제시 가능). 또한, 이는 사실 공개토론회(3월 21일 개최)에서도 이미 공개된 자료입니다. 8월 30일 오전에 있었던 생리대 안전검증위원회에서 식약처 관계자는 공개한다면, 여성환경연대가 연구책임자로부터 최종확인한 자료를 사용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식약처는 8월 30일 보도자료에서, 검증위원회에서의 말과 달리 최종분석 자료가 아닌 초기 자료를 언론에 공표하였습니다. 이는 국내 최초로 시도된 생리대 유해물질검출실험의 의미와 중요성을 폄하하고 여성건강 대책에서 매우 중요한 생리대 유해성에 대한 규명과 대책마련의 중요성을 축소하고 회피하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식약처가 8월 30일 공개한 검출실험 자료는 여성환경연대가 연구 책임자 김만구 교수로부터 받아 전달한 최종본이 아닙니다. 또한 생리대 검출실험에서 사용한 분석방법은 과학적인 검증을 위해 미국환경청과 ISO의 국제규격을 따랐으며(별첨한 김만구 교수 분석결과 참조), 미국 시민단체인 ‘지구를 위한 여성의 목소리(Women’s Voices for the Earth)의 2014년 생리대 유해물질 검출실험 방법을 참고하였습니다. (별첨자료 참조).
1) 검출실험의 목적: 일회용 생리대 유해성에 대한 식약처 조사를 촉구하는 예비조사로 추진
2) 검출실험의 제품 선정 기준: 2015년 생리대 브랜드별 매출순위
가. 생리대 선정기준: <2015년 생산 상위 10개 생리대> 목록에 기재된 제품 중 1) 순위가 높은 기업부터 제조업체(4개)를 골고루 반영하고, 2) 평소 논란이 많았던 향이 첨가된 제품을 추가하여 5개 생리대로 조사대상 선정함. 이는 업체 중복을 막아 선정과정에서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유해성 논란이 있는 향이 있는 제품과 향이 없는 제품의 차이를 비교해 향후 연구를 제안하기 위해서임. 나. 팬티라이너 선정기준: 1, 2위 업체의 팬티라이너 중 향 있는 제품과 없는 제품을 선정. 생산순위 2위 생리대 제품과 동일한 브랜드의 팬티라이너가 없어, 동일업체의 3위 브랜드의 팬티라이너 향제품과 없는 제품 선정
다. 제품 선정결과: 위와 같은 공정한 선정기준을 통해, 깨끗한나라와 유한킴벌리, LG유니참, 한국P&G 등 판매량이 많은 4개 회사 제품 10개 브랜드 선정(8월 30일자 일부 매스컴에 보도된 바와 같음)
3) 검출실험 방법:
* 간략한 실험과정: (자세한 내용 별첨자료 참조).
시료 8개의 포장지를 제거 -> 샘플 홀더 이용하여 20리터 챔버 장착 -> 인체온도와 가장 가까운 36.5℃ 온도 설정 및 유지 -> 3시간 시료 방치 -> 헤드스페이스 기체를 튜브에 채취 -> 분석
4) 제품선정을 위한 참고자료: 가. 자료명: 2016.7.28 식약처 자료 <2015년 생산 상위10개 생리대 허가(신고) 제출자료> 나. 참고이유: 신뢰성있는 정확한 매출순위 자료를 구하기 위해 권미혁 의원실에 요청하였으나, 매출순위 자료는 없고, 생산순위 자료를 대신 사용한다는 답변 들음. 본 자료는 권미혁 의원실을 통해 받은 식약처 자료임.
5) 정확한 최종 검출실험 결과 별첨자료* 첨부 (별첨자료 참고)
그동안 생리통, 생리대 사용과 불편함과 어려움 등 여성들이 호소하는 월경과 관련 증상은 ‘사소하고 개인적인 사건’으로 폄하되어 주목받지 못하고, 누구도 책임 있게 관련 조사나 대책을 마련한 적이 없습니다. 단 이틀 만에 3000명이 넘는 피해자 제보가 있었습니다. 단순한 성분 조사와 환불 조치만으로 이번 사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제대로 된 생리대 전수조사와 생리대 부작용 원인 규명을 위한 역학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나아가 이번 사태를 ‘여성위생용품’ 속 유해물질 및 여성건강에 대한 확실한 대책을 마련하고 생활 속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중요한 계기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여성환경연대는 여성건강과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바라는 여성단체, 환경단체와 함께 다음과 같이 요구하고 행동할 것입니다.
우리의 요구
1. 식약처는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고 생리대 사태를 축소하지 말라. 여성들의 목소리에 진심으로 귀 기울여 최대한 조속히 생리대 부작용 원인을 규명하고 건강 역학조사를 실시하라.
2. 식약처는 현행 일회용 생리대 허가기준에 포함된 항목뿐 아니라 각종 유해화학물질에 대해 전반적으로 조사하라.
일회용 생리대 허가기준 항목에,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각종 생식독성, 발달독성, 피부 알레르기 물질, 총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을 포함하라. 현재 발표한 휘발성유기화합물 항목만으로는 유해성을 확인할 수도 원인규명을 할 수도 없다.
3. 식약처를 비롯한 국민안전을 지키는 책임이 있는 모든 행정당국은 사전예방의 원칙을 바탕으로 화학물질 통합관리방안과 근본적인 관리대책을 마련하라.
우리의 행동
1. 여성들의 아바즈 서명 행동
□ 목적 : 신속하고 책임있는 생리대 대책마련
□ 시행: 8/31(목) 오전
□ 제목: 일회용 생리대, 철저한 전수조사와 역학조사로 여성 건강 보장하라!
□ 연대단체: 나쁜페미니스트,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녹색미래, 민중연합당, 불꽃페미액션, 생태지평, 여성환경연대, 일과건강, 자원순환사회연대, 전국여성연대, 페미당당,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2. 일회용 생리대의 철저한 전수조사와 역학조사를 요구하는 기자회견 (예정)
□ 일시: 2017. 9. 3.(화) 오전 10시
□ 장소: 추후공지
□ 내용
생리대 유해물질 검출실험 방법 및 결과에 대한 설명 (김만구, 강원대 교수)
식약처의 생리대 부작용 원인 규명을 위한 여성들의 요구
* 고맙습니다. 문의: 여성환경연대 사무국 02-722-7944, 이안소영 010-2210-9824
* 별첨자료: 20170321생리대방출시험(김만구)_v.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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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여성 노동자의 삶을 위협하는 ‘노사정 합의안’에 반대한다!
지난 9월 13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를 타결하였다고 발표했다. 그 주요 내용은 ▲ 일반해고 중장기적 법제화 ▲ 임금피크제 도입 등 취업규칙 개정 위한 요건 및 절차 명확화 ▲ 임금피크제를 통한 절감된 재원을 청년고용에 활용 ▲ 기간제, 파견제 쟁점은 노사정위 지속적 논의하고 정기국회 법안 의결 시 반영 등이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정리해고와 징계해고 등 정당한 이유 없이는 해고할 수 없도록 해고를 제한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정당한 이유는 구체적 사안을 놓고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한다.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무성적이 나쁜 노동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저성과자 등 일반 해고에 대한 기준과 절차를 법과 판례에 따라 명확히 한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건가. 더 많은 해고와 더 쉬운 해고 지침을 마련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지 않은가.
특히,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를 사용한 여성노동자, 직장 내 성희롱과 성차별을 문제제기한 여성노동자들이 그간 낮은 성과를 받거나 업무상 불이익을 당한 점을 볼 때 저성과자에 대한 일반해고의 바람은 모성보호와 성희롱, 성차별 등 여성노동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 분명하다.
취업규칙의 개정에 대해서도 현행 근로기준법 94조는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노동자들의 동의를 받게 되어있다.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회사 내 규칙, 규범이다. 물론 이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을 못 미칠 수는 없다. 하지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작성, 시행한다는 점이 노동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서도 그에 대한 방어책으로 노동자들의 동의를 받게 한 것이다. 법이 이럴진대 취업규칙 개정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한다는 것은 무얼 말하는 것인가. 취업규칙을 더욱 손쉽게 개정할 수 있게 한다는 것 아닌가. 이는 임금피크제 도입은 물론 임금체계와 업무환경 전반의 하락을 동반하여 노동의 질을 현저히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임금피크제 도입 역시 마찬가지이다. 중장년층 노동자들에게 정년 연장의 기회를 주고 청년층에게는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상생방안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임금피크제가 청년 고용 확대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신규채용을 늘리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힘들다는 명제가 성립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난 7년간 국내 30대 기업의 사내보유금은 206조원에서 551조원으로 166% 증가했다. 삼정전자의 경우 169조원으로 3배 이상 늘어났다. 어느 대목에서 비용 부담 때문에 청년 고용에 나서기 어렵다는 건지 알 수가 없다. 실제 2003년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신용보증기금의 경우에도 최근 5년간 정규직 직원의 변화가 거의 없었다. 오히려 임금피크제로 인건비가 줄어든 것은 맞지만 신규채용을 공격적으로 진행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임금피크제로 절감된 재원을 청년 고용에 활용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다.
기간제와 파견제에 대해 이번 노사정 합의에서는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그동안 비정규직 기한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등 기간제ㆍ파견업종 확대 안을 폐기하지 않은 상태임을 볼 때 이것 또한 개악된 내용들로 합의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여성노동자 중 비정규직이 56%이며 성별임금격차가 OECD 1위로 심각한 수준이다. 대부분의 여성노동자들은 고용불안과 저임금 등 힘겨운 상황 속에 놓여있다. 비정규직의 문제는 곧 여성노동의 문제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간제, 파견제의 합의는 여성노동자들을 더 심각한 고통 속으로 몰아넣을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번 노사정 합의가 말하는 노동시장 구조개혁은 해고는 더 쉽게, 임금 더 낮게, 노동환경은 더 나쁘게 만드는 것이다. 다시 말해 노동시장 구조개악이다. 특히, 노동시장 양극화의 가장 큰 피해자인 여성노동자, 저임금과 비정규직 노동에 집중되어 있는 여성노동자들을 점점 더 위태롭게 만드는 것이다.
진정한 노동시장 개혁은 가진 자들의 연대와 나눔에서 비롯된다. 재벌 개혁을 통해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해야 한다. 노동자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닌 재벌과 정치권을 개혁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에 전국여성노동조합과 한국여성노동자회는 여성노동자의 삶을 더욱 힘들게 하는 이번 노사정 합의에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하며, 이후 투쟁에 함께 할 것임을 밝힌다.
2015년 9월 15일
전국여성노동조합· 한국여성노동자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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