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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응급피임약은 일반의약품으로 전환되어야 - 여성의 건강권을 제한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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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응급피임약은 일반의약품으로 전환되어야 - 여성의 건강권을 제한하지 말라.

익명 (미확인) | 수, 2016/05/25- 10:19

[공동성명] 응급피임약은 일반의약품으로 전환되어야

- 여성의 건강권을 제한하지 말라.

 

5월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사전피임약을 일반의약품으로, 사후(응급)피임약을 전문의약품으로 분류한 현행안을 그대로 유지하는 결정을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이는 2012년 사전피임약을 전문의약품으로, 사후(응급)피임약을 일반의약품으로 재분류하기로 한 결정을 발표한 후 사회적 논쟁이 발생함에 따라 유예되었던 분류안을 아무 변화 없이 확정한 것이다. 2012년의 논쟁 때 식약처는 3년간 피임약 사용실태와 부작용, 안전성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거쳐 여성의 건강을 고려한 분류안을 제출할 것을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발표는 대규모의 실태조사 이후에도 오로지 관련 전문직업군 간의 이해관계 갈등을 잠재우기 위해 내린 안일한 결정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우리는 납득할 수 없는 식약처의 연구보고서 전문 공개를 요구하며 여성의 건강과 권리를 위해 응급피임약의 일반의약품 전환을 촉구한다.

 

 

응급피임약 3% 재처방률이 오남용 실태?

 

식약처는 납득할 수 없는 연구보고서 전체를 공개하라.

 

지금 식약처는 연구 결과 전체를 공개하지 않은 채 부작용 실태에 대해 전혀 이해가 가지 않는 자의적인 해석만을 고집하고 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응급피임약의 중대한 부작용 보고 건수는 2013년 4건이었으며 지난 2년간은 한 건도 보고되지 않았다. 이는 응급피임약의 안전성을 재확인하는 결과이다. 그럼에도 식약처는 응급피임약의 중대한 부작용이 "증가하지는 않았지만, 1개월 내 재처방률이 3%에 달해" 오남용과 안전성 우려가 지속된다고 주장했으며, 이를 응급피임약 분류의 주요한 근거로 들고 있다. 그러나 응급피임약의 가장 흔한 부작용 중 하나는 오심과 구토이다. 즉, 약을 복용한 후 갑작스러운 구토감으로 인해 약을 토해버리는 경우가 빈번하며, 이러한 경우 약을 재처방 받아 다시 복용하여야한다. 그렇기에 응급피임약 1개월 내 재처방률 3%를 약물 오남용으로 판단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식약처는 여성들이 응급피임약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근거로 정보 습득 경로와 피임제 인식 조사 결과를 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사가 응급피임약을 실제 처방받아 사용한 여성을 대상으로 한 것인지, 다른 일반 및 전문 의약품에 대한 인식과 비교하여 어떠한 수준인지 등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다른 일반의약품이나 전문의약품에 대한 인식 수준에 비해 응급피임약에 대한 인식 수준이 현저히 낮아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것인지 의문이다.

 

 

식약처는 2012년 재분류 논쟁 시 약속한 부작용 모니터링과 피임제 사용 실태, 인식도 조사 자료와 결과를 전체 공개해야 한다. 국민들은 모호하게 편집된 일부 결과만이 아니라 연구 결과 전체를 확인하고 식약처의 해석과 결론이 타당한 것인지 판단할 권리가 있다.

 

 

 

응급피임약은 ‘응급성’이라는 본래 목적에 충실하도록

 

 

일반의약품으로 전환돼야 한다.

 

응급피임약은 일반의약품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미국소아과협회, 미국산부인과학회, 미국식품의약국, 세계보건기구, 영국산부인과의사회는 모든 여성에게 과거력이나 현재 병력과 관계없이 응급피임약을 처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응급피임약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안정성이 입증되었으며, 해외에서도 상용화하여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하는 추세이다. 응급피임약을 의사의 처방 없이 약국에서 구입하는 것을 규제할 의학적 이유는 없다. 순전히 의학적 견지에서만 보자면 응급피임약은 의사 처방 없이 원하는 이들이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 약의 범주에 속한다. 정부 당국과 식약처가 진정으로 여성들의 건강을 우려한다면 응급피임약을 전문의약품으로 존치함으로써 접근권을 제한할 것이 아니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성교육 및 철저한 복약안내, 의료의 질 관리에 힘써야 할 것이다.

 

 

여성이 피임약을 의사 처방 없이 복용할 수 있는 방안을 더 선호한다는 것은 전세계적으로 일관된 연구 결과이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의사 처방을 받는 것은 경제적, 시간적, 심리적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부 국가들은 공공병원 등에서 응급피임약을 무료로 보급하고 있기도 하다. 응급피임약은 성관계 후 복용까지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약의 효과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만큼, 빠른 시간 내에 구입하여 복용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임신중절이 형법에서 처벌되고 사회경제적 이유가 모자보건법상 임신중절 허용사유가 되지 않는 우리나라의 현실은 실패한 피임과 원치 않는 임신에 대한 여성의 선택권을 매우 좁히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응급피임약을 전문의약품으로 유지하는 것은 여성의 재생산건강을 위협하는 방안이다.

 

 

 

‘전문의약품’의 지위 유지는 누구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인가?

 

 

의학적 권고와 접근권 요구를 외면한 식약처 결정은 기만이다.

 

피임약은 누구나 쉽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청소년과 저소득층, 비혼/미혼 여성, 장애여성이나 만성질환을 가진 여성, 결혼이주 여성 등 사회적, 경제적 조건들로 인해 일일이 병원에서 처방전을 받기 어려운 여성들에게 피임약에 대한 접근성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정부가 진정 여성들의 건강을 우려한다면 모든 여성들이 원치 않는 임신을 예방하고 스스로 임신과 출산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사전피임약과 응급피임약을 모두 일반의약품으로 허용하여 피임약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이와 더불어 약제의 특성과 부작용, 개인별 특성에 따른 위험요소 등에 대한 철저한 복약 안내를 의무화하여 여성들이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식약처가 보도자료에서 스스로 밝혔듯이, 그동안 응급피임약이 전문의약품으로서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만 사용되었음에도 여성들은 복용법이나 주의사항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다. 또한 정규 피임법에 대한 안내, 피임 이외에 성매개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콘돔을 꼭 써야 한다는 등의 성교육에 대한 안내를 받는 경험도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간호사에게 처방전만 사서 나온 경험을 보고하는 사례들은 허다하다. ‘전문’의약품에 대한 복약 안내와 정보 공유 부족의 책임은 의료전문직과 관리감독 기관인 식약처, 보건복지부 및 정부에 있다. 지금까지 책임은 방기해 왔으면서 전문의약품 지정으로 그 책임을 모면하려고 하는 정부의 태도는 너무나도 안일하다.

 

 

편집된 연구결과가 실린 보도자료를 통해 기습적으로 발표된 식약처의 결정은 식약처가 과연 3년간의 분류 유예 및 연구 기간 동안 여성 건강을 위한 책임을 충분히 이행해왔는지 의문을 품게 한다. 2012년 의약품 재분류안 발표 당시 여러 시민사회단체는 숙려 기간 동안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성교육과 피임교육, 피임약 보험 급여 및 산부인과 진료 문화 개선, 의료인의 젠더 감수성 교육 등의 방안을 진행하라고 상세하게 제언하였다. 그러나 식약처는 이와 같은 제언을 무시한 채 책임을 방기하고 용두사미의 결과만을 내어놓았다. 2012년에 시민사회단체가 우려했던 바가 현실화된 것이다. 식약처의 연구 결과는 응급피임약을 전문의약품으로 유지하는 것이 여성 건강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사실을 스스로 알리는 것이다. 응급피임약은 보호되지 않은 성관계 후 임신을 예방하기 위한 마지막 방법이다. 여성은 그 마지막 기회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 응급피임약의 접근성에 영향을 주는 장벽은 제거되어야 한다.

 

 

 

2016년 5월 24일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장애여성공감,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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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강제노동을 모니터링하는 인권활동가에 대한 가혹한 탄압을 중지하라!



대표적인 친한파 대통령인 카리모프 대통령이 한국 방문을 마치고 우즈베키스탄으로 귀국한 지 이틀만인 2015년 5월 31일 우즈베키스탄의 면화 강제 노동 관련 대표적 인권활동가인 엘레나 우르레바(Elena Urlaeva)에 대하여 가혹행위가 자행되었음이 밝혀졌다. 이에 한국의 시민사회는 우즈벡 정부의 면화 생산을 위한 강제노동 동원과 인권활동가에 대한 탄압을 중지할 것을 요구하며, 동시에 한국 정부에 대해서도 우즈벡 인권활동가들에 대한 탄압을 중지하도록 우즈베키스탄 정부에 촉구할 것과,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면화의 수입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5월 31일 엘레나씨는 타슈켄트 지방 치네즈(Chinaz) 도시 부근의 면화 밭에서 우즈베키스탄 정부에 의해 강제로 제초작업에 동원된 교사 및 의사들을 인터뷰하고 있는 중이었다. 유치원 교사들은, 시장이 학교에 제초작업에 동원될 교사들을 차출하라는 명령을 하였다고 증언하였다. 엘레나씨는 시청 직원들로부터 면화 밭 노동을 강요받은 60명의 의료진도 사진에 담았다.
 
이에 경찰은 엘레나씨를 체포하고, 그녀에게 성분이 불분명한 진정제를 투약하였으며, 지역 경찰청 제1본부장(First Deputy Chief)의 주도 하에 18시간 동안 그녀를 심문하였다. 심문 과정 동안 경찰은 그녀의 머리를 가격하기도 하였다. 의사들은 그녀가 데이터 칩을 은닉하고 있다고 의심하며, 경찰이 엘레나 씨를 잡고 있는 동안 그녀가 하혈할 때까지 질과 항문을 검사하고, 엑스레이를 촬영하였다. 그녀는 야외에서 용변을 해결할 것을 명령받는 등 화장실을 갈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했고, 나체인 채로 사진이 찍히기도 하였다. 경찰은 추가적인 신체적 폭력을 위협하며 그녀의 카메라, 공책, 그리고 국제노동기구 조약에 관한 정보가 적혀있는 종이를 압수하였다.
 
엘레나씨는 봄철 목화밭 준비 기간 동안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자행하는 강제 노동에 관한 우즈베키스탄 인권 연합(HumanRights Alliance of Uzbekistan)과 우즈벡-독일 인권 포럼(Uzbek-German Forum for Human Rights)의 기존 조사 자료와 일치한다. 치네즈 경찰의 난폭한 대응은 구금, 폭행, 괴롭힘, 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시민들에 대한 위협 등의 강압적 행위가정부의 강제 노동 시스템에서 어떻게 중요한 요소로 활용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즉, 우즈베키스탄에서 강제노동이 지속되는 한, 인권활동가에 대한 탄압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우즈베키스탄에 공기업인 조폐공사의 현지 합작법인을 설립하여 강제노동으로 수확한 면화를 사용하고 있으며, 한국기업인 대우인터내셔널은 우즈베키스탄 내 최대 규모의 면화 처리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이 기업들은 면화산업에서 자행되고 있는 강제노동에 대해 분명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인한 채 강제노동에 연루되어 이익을 얻고 있는 것이다.

이에 한국의 시민사회는 우즈베키스탄 정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매해 자행하고 있는 면화 산업에서의 강제노동 동원을 중단하라.
-엘레나씨에 대한 가혹행위에 책임이 있는 정부 관료들을 처벌하라.
-인권 활동가와 언론인들이 면화 재배 환경에 대해서 보복의 두려움 없이 조사및 보도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라.
 
 
또한 한국의 시민사회는 한국 정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우즈베키스탄에 만연한 강제노동에 대해 묵인하는 태도를 버리고, 이제라도 우즈벡 내 강제노동 및 인권탄압에 대해서 용납할 수 없다는 점을 명백히 밝혀라.
-면화 산업에서의 강제노동과 이에 대응하는 인권활동가에 대한 탄압이 중지될 때까지 우즈벡 산 면화의 수입을 중단하라.  

2015년 6월 9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기업인권네트워크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국제민주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좋은기업센터), 경산이주노동자센터, 민변 국제연대위원원회,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유엔인권정책센터, 인권교육센터 '들' , 인권운동사랑방, 지학순정의평화기금,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비정규노동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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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06/10-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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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의 심학봉 의원 사퇴승인안 가결에 대한 여성단체 입장 >


국회가 심학봉 의원 제명대신

자진사퇴를 수용한 것은 매우 유감이다.



국회는 결국, 성폭행 혐의가 있는 심학봉 의원을 제명하는 대신 본인의 사직의사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다. 오늘(12)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심학봉 의원 제명안에 대한 안건이 사퇴승인안으로 변경되어 재적 248명 중 찬성 217, 반대 15명으로 과반수 이상의 찬성표로 가결되었다.


심학봉은 검찰 수사결과 발표 이후 자진사퇴 하겠다며 사퇴를 차일피일 유보하더니, 오늘(12) 오전 본인의 제명안 표결을 단 몇 시간 앞둔 상황에서 자진사퇴 하였다. 이는 본인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고 책임지는 태도가 아니라 헌정사상 최초로 성폭력 혐의로 제명되는 국회의원이라는 오명을 피하기 위한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


국회는 이미 윤리특위에서 국회법 상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인 의원직 제명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바 있다. 이는 정치인의 성희롱, 성폭력 사건을 제대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인 만큼, 오늘 본회의에서는 심학봉의 사퇴건이 아닌 제명의 건으로 처리해야 마땅했다.


그 동안 국회는 2011년 강용석 전 의원 제명안을 부결시키는 등 지금까지 수차례 국회의원들의 성희롱·성추행 사건이 발생할 때 마다 뚜렷한 징계나 대책 없이 방관하는 태도로 일관하면서 사회적 비판을 받아왔다. 이번에도 역시 심학봉 본인의 사퇴의사를 받아들여 제명안이 아닌 사퇴승인안을 가결함으로서 정치인의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국회의 책임있는 해결을 촉구했던 우리 여성단체들의 기대를 저버렸다.


이에 우리 여성단체는 유감을 표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국회는 정치인 성폭력 근절을 위해 여성인권 침해 행위를 국회의원 징계 사유에 포함한 2012713일자로 발의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900675)’을 하루 빨리 통과시키고, 더불어 징계에 관한 회의는 비공개로 처리하도록 명시된 국회법 158조를 개정하여 국회의원 징계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 각 정당은 내년 20대 총선 후보 공천 과정에서 성평등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가진 후보자가 국회에 진출 할 수 없도록 철저히 검증하라!


- 검찰은 심학봉의 성폭력 혐의를 한 치의 의혹 없이 철저히 수사하라!


- 심학봉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자신의 성폭력 혐의 및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질 없음에 대한 뼈를 깎는 반성을 하고, 앞으로 남은 검찰 조사에 성실히 응하라!


2015. 10. 12


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북여성통합상담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전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단체연합 전북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기독여민회 대구여성회 대전여민회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사회교육원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새움터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수원여성회 여성사회교육원 젠더정치연구소 여..연 울산여성회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함께하는주부모임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한국한부모연합 천안여성회 성인지예산전국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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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10/12-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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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여성·성평등 정책을 후퇴시킬 우려가 높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와 안전행정위원회 통합'을 반대한다.


여야가 원내 지도부 구성을 마친 후 본격적인 20대 국회 원구성 협상이 진행 중이다.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총 19개 위원회가 업무 연관성 등을 이유로 분할·통합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노동환경위원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분할하는 방안이 대두되면서,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운영위와 윤리위, 국방위와 정보위, 안행위와 여가위의 통합은 고려할만한 방안"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논의되고 있는 위원회의 분할 근거에 따르면 여성가족위원회(이하 여가위)와 안전행정위원회(이하 안행위)를 통합해야 할 근거는 도리어 빈약해 진다. 만약 통합할 경우 여성가족부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견제하기 어렵게 되며, 여가위와 안행위의 소관부처인 여성가족부와 행정자치부는 업무의 연관성도 적다. 또한 기능이 비슷하거나 겹치는 상임위를 통합하여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높이자는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국회는 상임위를 늘리면서 위원장 나눠먹기라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 연관성 없는 위원회를 무조건 통합해서는 안된다.


여가위는 성별 권력관계로 발생되는 차별과 폭력을 해소하고, 여성의 권리 증진 및 세력화, 성차별적인 사회구조를 해결하기 위한 법을 만드는 곳으로 국가차원에서 성평등 정책 실현을 위한 중요한 책무를 가지고 있다.


이에 우리 단체들은 여가위가 여성·성평등 정책 실현을 위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여가위와 안행위의 통합을 반대한다.


보수정권 이후 여성가족부의 여성·성평등 정책이 후퇴되고 있으며, 여성에 대한 폭력과 차별, 그리고 혐오는 더욱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성평등 정책 실현을 위한 입법기관으로서 여성가족위원회 역할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2016513()

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기독여민회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여성회 대전여민회 대전여성단체연합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사회교육원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새움터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성인지예산전국네트워크 수원여성회 여성사회교육원 울산여성회

전북여성단체연합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젠더정치연구소 여..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천안여성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한부모연합 함께하는주부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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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5/13-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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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퀴어퍼레이드 행진 신고 금지 통고 관련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입장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경찰의 퀴어퍼레이드 행진 금지 통고가 사회적 소수자의 사안을 대하는 경찰의 낮은 인권의식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첫째, 경찰의 행진금지통고는 누구나 누려야 할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성소수자에게 보장하지 않는 차별 행위이다.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모든 시민에게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이다. 그러나 이번에 경찰은 성소수자에게 그 권리를 배제하는 결정을 내렸다. '집회 방해' 목적의 성소수자 혐오세력의 집회 신고와 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의 집회신고를 동일 선상에 놓고 '그 목적으로 보아 서로 상반되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다며, 경찰은 퀴어퍼레이드 측에 행진금지통고를 내렸다. 이는 국민의 안전과 인권 수호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할 경찰이 도리어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폭력을 방관하고 조장하는 것이다. 이러한 결정은 철회되어야 한다.


둘째, 경찰은 사회적 소수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혐오세력의 행위에 엄중히 대처해야 할 것이다.


성소수자 혐오세력은 이미 2014년에도 퀴어퍼레이드를 방해하고, 혐오적‧물리적 폭력을 행사한 바 있으며, 올해도 이러한 방해행위와 폭력이 예견되고 있다. 경찰은 퀴어문화축제 참가자들의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침해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성소수자 혐오세력의 행위에 엄중히 대처해야 할 것이다.


퀴어퍼레이드는 일 년에 단 하루, 성소수자들과 이들의 가족들, 그리고 이들을 지지하는 시민들이 사회 곳곳에 존재하는 성소수자 차별과 혐오에 맞서 자긍심을 가지고 그 '존재'를 드러내는 의미 깊은 행사다. 우리는 퀴어퍼레이드 참가자들이 안전하게 행진을 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이다.



2015. 6. 4.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녹색연합 민주언론시민연합 여성환경연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참여연대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여성의전화 환경정의 환경운동연합 흥사단 KY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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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5/06/04-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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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기본법 개정 이후 후퇴하는 성평등 정책에 대한 기자회견]

11월 25일 오후 1시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정문 앞에서 한국여성단체연합을 비롯한 전국 57개 여성,시민사회단체들은 성평등 정책을 후퇴시키고 있는 여가부의 각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가을비가 추적거리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각지에서 모인 40여명의 활동가들은 모두를 위한 성평등을 힘차게 요구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이 ‘여성발전’에서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으로 전환한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양성평등기본계획을 보면 ‘양성’평등을 ‘젠더’(gendet) 사이에, 혹은 젠더 내에 존재하는 차별과 권력의 문제를 해소하고 평등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남녀간의 생물학적 차이(sex) 위에서 관계를 조정하는 것으로 보고 있어 성평등 정책 후퇴와 현존하는 여성 차별과 혐오에 대해 대응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의 ‘양성’평등사회 실현을 위한 비전과 전반적인 사업 방향 역시 기존의 성역할을 강화하고 여성과 남성의 기계적이고 양적인 균형을 맞추는데 집중되어 있어 불평등한 성별 권력관계 변화를 위한 목적을 상실했습니다.

특히 여성가족부는 대전광역시 성평등기본조례의 성소수자 관련 조항양성평등기본법 입법 취지에서 벗어났다며 삭제 의견을 명령하였습니다. 이는 여성가족부가 양성평등에 남성과 여성 모두가 해당된다고 하면서도 성소수자와 관련된 정책은 이와 관련이 없다는 한 것은, 매우 자의적이고 모순적인 법적 해석입니다. 또한 정부가 성소수자들을 실질적으로 배제하고 차별하라고 지시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합니다. 더불어 이러한 후퇴된 성평등 정책은 지역자치단체에서도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단체들은 여성가족부가 제대로된 남성중심·가부장적 사회의 성별 권력관계로 발생되는 차별과 폭력 해소, 여성의 권리 증진 및 세력화, 성차별적인 사회구조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펼치기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2015년 11월 25일(수)

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경주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노동자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기독여민회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회

대전여민회 대전여성단체연합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사회교육원 부산여성회 부천여성노동자회 새움터 서울여성노동자회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성인지예산전국네트워크 수원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회

안산여성노동자회 언니네트워크 여성사회교육원 울산여성회 인천여성노동자회 장애여성공감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전북여성노동자회 전북여성단체연합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젠더정치연구소 여..연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천안여성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한부모연합 함께하는주부모임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SOGI법정책연구회 (전국 총 57개 단체)



기자회견 순서

 

 

사회 : 박차옥경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

 

여는 말

 

규탄 발언

 

- 양성평등기본법, 여성정책에서의 양성’, ‘젠더개념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 양성평등기본정책의 비전과 방향성 문제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 양성평등기본법, 지역 조례 등 법적 문제와 해석에 대한 문제

조숙현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 여성 성소수자 차별

난새 언니네트워크 활동가

 - 지방자치단체의 양성평등기본법에 대한 시각

정문자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 후퇴되는 성평등 정책 : 여성가족부의 노동 정책 중심으로

임윤옥 한국여성노동자회 상임대표

 

 퍼포먼스

 

 * 기자회견 발언전문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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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11/25-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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