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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칼럼] GMO의 비극, 가습기 살균제와 닮았다! 청부 과학자-관료-다국적 기업의 유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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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칼럼] GMO의 비극, 가습기 살균제와 닮았다! 청부 과학자-관료-다국적 기업의 유착

익명 (미확인) | 화, 2016/05/24- 17:12

김성훈

김성훈   (환경정의 명예 회장, 경실련 소비자정의  센터 대표)

 

개발되어 보급된 지 22년 만에 불거진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태와 개발, 보급된 지 20년 만에 우리나라에 공식화된 GM(유전자 조작) 생물 벼 및 글리포세이트 성분의 제초제 농약의 위해성에 대한 불안은 너무 유사점이 많다.

하나는 이미 일어난 사건이고 다른 하나는 현재와 미래에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라는 점만 다를 뿐, 둘 다 인체와 환경에 치명적이라는 면에선 너무 닮았다. 또 전자는 정부 당국의 무위 무능한 대처와 비호 아래 급속도로 광범위하게 인명 살상을 초래했고, 후자는 정부 당국이 목전의 실리에 눈이 가려 적극 추동하고 있다는 점만 다를 뿐, 둘 다 다국적 대기업의 농간과 유착의 소산이라는 점에서 아주 닮았다. 먼저 가습기 살균제 사건부터 이야기 해 보자.

가습기 살균제에 의한 “안방의 세월호 사태”

2016년 4월 4일 현재까지 접수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는 1528명에 달한다. 그중 사망자는 239명에 이른다. 그 이후에도 피해 신고가 쇄도하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는 1994년 유공(현재의 SK케미칼)에 의해 세계 최초로 개발되어 22년 사이에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 할인 마트에 의해 20여 개 제품이 매년 60만 개가량 팔렸다. 그중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고 피해자도 가장 많은 제품이 ‘옥시 싹싹 가습기 당번’ 제품으로 12년 동안 453만 개나 팔렸다고 한다.

그러다가 지난 2011년 산모 7명과 성인 남성 1명이 서울 아산병원 응급실에서 원인 미상의 폐 질환(섬유화 현상)으로 숨지자 17년 만에 처음으로 정부 당국의 역학 조사가 실시되었고, 동년 8월 31일 가습기 살균제가 폐 손상과 사망의 원인이라고 공식 밝혀졌다. 그로부터 5년이 지나서야 롯데마트가 지난 4월 18일 공식 사과했고, 대한민국 검찰이 최초로 제조사들의 전, 현직 임원을 소환하기 시작했다.

그동안 정부와 여당의 반대로 야당이 발의한 피해 규제를 위한 특별법안도 상임위에서 발이 묶였다. 정부의 관련 부서들(보건복지부, 환경부, 산업자원부)의 사전, 사중, 사후 대책이 부재한 가운데 수많은 인명 피해를 보았다. 이를 두고 세간에서는 304명의 무고한 떼죽음을 몰고 온 세월호 사건에 비유하여 “안방의 세월호 사태”라고 말한다. 특히 하루 종일 안방에서 누워 지내던 영유아와 산모, 어린아이들의 피해가 두드러져 마치 세월호 사건의 데자뷔(旣視感)를 떠오르게 한다.

이 와중에도 코포라토크라시(Corporatocracy, 대기업 자본주의) 사회의 특징 중 하나인 비위 대기업 자본과 결탁한 정부 관료와 정치권 그리고 언론의 침묵과 비호가 있었다. 대형 로펌 변호사들의 유착이 있었으며, 대기업 자본의 청부(請負) 과학자들과 대학 교수, 장학생들의 매춘부적인 활약이 있었다.

GMO/제초제 피해의 진실 또는 거짓

이러할 때 대한민국 농정의 야전사령관격인 농촌진흥청장은 기자 간담회를 열어 유전자 조작 GM 벼 재배의 타당성을 설파하느라 애를 많이 썼다. 김제 평야 지평선 들녘의 입구인 전라북도 완주군 이서면 정농 마을에 소재한 농촌진흥청 시험포에서 재배하고 있는 유전자 조작 벼에 대한 전북 도민과 전국 농민들의 열화와 같은 반대를 의식해서인지 비교적 강한 어조의 방어적인 회견이었다.

요약하면, “미래를 대비해 GMO 기술은 필요하며 GMO의 위험성은 아직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쫓기다가 눈 더미 속에 머리를 쑤셔 박고 허둥대는 꿩 같은 해명 해프닝이었다. 그러면서 2012년 프랑스 칸 대학의 셀라리니 교수 팀이 2년간 포유동물(쥐)에게 유전자 조작 옥수수를 급여한 실험 결과 장기 손상, 뇌종양, 유방암, 신장과 간 질환과 불임, 난임, 기형아의 발생 등 각종 질병을 유발한다는 논문에 대해 반박했다. 비과학적인 반박 자료를 인용해 부족한 부분이 많고 과학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 같은 평가는 GM 종자 및 글리포세이트 제초제 개발의 원조인 몬샌토가 주장했던 내용과 동일하다. 그리고 친GMO 농진청 과학자들과 농생대 교수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는 과학자들의 민간 모임의 “생명공학을 이용한 창조 농업 혁신을 촉구한다”(<한림원의 목소리> 제59호)라는 성명서를 인용하기도 했다. 어떠한 실증적인 실험 연구 결과에 근거하지 않는 수상한 냄새마저 물씬 풍기는 일종의 선동적인 레토릭이었다. 그 성명서 내용은 전문가 사회에서 다 아는 GMO 장학생, 속칭 ‘몬샌토 청부 과학자’들이 오래 전부터 되풀이 해온 주장을 그대로 나열했다.

대한민국의 실증적인 농업 연구의 본산이라 할 농촌진흥청/농업과학원의 최고 수장께서 되풀이하여 인용할 성질의 문서가 아니었다. 최소한 셀라리니 교수처럼 1000마리 정도의 실험용 쥐들에게 그 평균 수명인 2년 정도 실험한 데이터(사람의 경우 약 10~15년에 해당)를 가지고 주장했어야 했다.

GMO 종자 개발의 원조격인 몬샌토의 셀프 실험 연구마저 3개월, 90일간 쥐에게 GMO 사료를 급여한 실험 결과를 가지고 인체와 건강에 안전하다고 강변하지 않던가? 3개월 후의 그 쥐의 상태가 어떻게 변했는지, 임신 쥐의 태아의 상태는 어떠했는지에 대해선 한 마디 평가도 없는 그런 실험 결과를 마치 표준이나 되는 듯 과학적이라고 앵무새처럼 인용하는 농업 연구 최고수장의 멘탈리티가 자못 한심하다.

그의 기자회견이 과학적이려면 최소한, 왜 유럽연합(EU), 동유럽, 러시아, 필리핀, 타이완, 짐바브웨 등 64개국에서 각국 정부가 GMO의 생산과 판매를 통제하거나 완전 표시 제도를 실시하는지 그 배경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러시아 의회는 왜 GMO를 수입, 판매, 생산할 경우 테러범에 준하는 중벌을 가하는 법률을 제정 공포했는지도 따질 수 있어야 한다.

헝가리는 왜 정부가 앞장 서 GMO 옥수수 밭을 발견되는 즉시 불 태워 버리는가, 왜 대만(타이완)은 어린 학생들의 급식에 GMO 사용을 금지하는지, 만성적인 식량 부족 국가인 짐바브웨는 가뭄에도 불구하고 왜 GMO 옥수수 수입을 허용하지 않는지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청부 과학자들인양, GMO 종자 원조격인 몬샌토나 신젠타, 바이엘 등등 다국적 초대형 기업들과 미국 정부의 눈치나 보고 비위나 맞추려 들 일이 아니다.

글리포세이트 성분의 제초제 과용과 남용이 큰 문제다

뭐니뭐니 해도 GMO에 거의 필수적 동반자인 몬샌토의 라운드업 제초제 글리포세이트와 살충제 농약의 위해성이다. 이미 지난해 3월 세계보건기구(WHO)는 글리포세이트 성분의 제초제가 발암성 물질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세계 각국이 바이엘의 글루포시네이트 농약 및 야성 꿀벌의 소탕을 몰고 온 살충제와 함께 다투어 그 사용을 금지하거나 통제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주무부서인 농촌진흥청은 그 제초제 농약이 거의 모든 작물, 모든 지역으로 과용, 남용되고 있는데도 남의 일 보듯 하고 있다. 다만 장갑을 끼고 마스크만 착용하면 아무리 많이 살포하여도 괜찮다는 태도이다.

살포한 작물에 스며들어 잔류한 글리포세이트 성분은 급증하는 어린이들의 자폐증(autism)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 최근 미국 학계와 언론에 보고되었다. 미국의 경우 2003년 100명당 1명의 자폐증 환자 발생률이 2015년 55%나 증가하여 45명당 1명꼴로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최근 국내에서도 기형아 출산율이 16년 새 50%나 늘어났고 알츠하이머 또는 파킨스 병, 백혈병, 정자 손상, 유방암, 불임증, 신장과 DNA 손상, 출산 실패 현상들이 증가하고 있다. 2014년 정부의 질병관리본부는 한 해에 만도 24만여 명의 불임 환자들에게 체외 수정 비용을 지원하였다. GMO와 고독성 제초제와 살충제 농약의 위해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켜켜이 쌓이고 있다.

한 번도 제대로 된 포유류 동물에 대한 안전성 실험연구를 시도해보지도 않은 우리나라의 거대한 농진청 과학자들은 EU, 인도, 방글라데시 등의 GMO/제초제/살충제 작물 재배 시험 결과, GMO와 제초제 농약의 과용이 인체 건강과 환경 생태계에 어떠한 위해성을 끼쳤는지 제대로 파악했어야 옳다. GMO/제초제 사용이 중장기적으로 증산 효과보다는 토양 환경오염에 의한 감산 효과가 더 컸으며, 내성이 강화된 잡초와 해충의 발생으로 더 고약한 농약을 더 많이 써야하는 역비용 증대 현상으로 더 크게 고통 받는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GMO 벼 예찬론을 함부로 펼치지는 못했을 것이다.

특히 지금 지평선 들녘 입구에 설치된 GMO 벼 시험포로부터 GMO 화분들이 바람에 날려 호남의 곡창 김제 평야로 퍼질 경우,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부터 미리 분명히 밝혀달라고 지금 전라북도 농민들은 읍소하고 있다. 이 기회에 농진청은 만약 GMO 위해성이 불거질 경우의 책임자도 미리 밝혀두어야 할 것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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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사업 제2차 기본계획,
“맑은 공기로 건강한 100세 시대 구현” 이대로 가능한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사업 추진으로
대기오염 관리 가능한지 의심스럽다-

 감사원은 환경부의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사업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지난 5월 10일 발표했다. 감사 결과,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대기오염물질 배출원별 관리, 예보 및 대기질 관리 등 각 분야별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먼저, 2015년부터 추진 중인 제2차 기본계획은 수도권 PM2.5 1일 평균농도에 최대 28% 영향을 미치는 충남지역 화력발전소와 수도권 외 지역에 있는 대규모 화력발전소 및 제철소에 대한 관리 대책은 세우지 않고 수립되었다. 자동차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 기준에는 문제가 있어 인천의 경우 NOx가 31.6% 낮게 상정되기까지 했다. 이는 수도권 대기의 향후 10년을 개선하는 사업 수립 과정에 미세먼지 발생의 현실적인 요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다.
한편, 교통수요관리 담당부처인 국토교통부의 계획을 반영하지 않은 제2차 기본계획상 PM2.5 목표치(20㎍/㎥, ppb) 역시나 실효성이 부족한 저감 대책이었다.

두 번째로 대기 오염물질 저감 대책으로 총 투자계획(4조 5,581억원)의 66.5%(3조 332억원)을 차지하는 DPF 부착 지원사업이다.
제1차 기본계획 기간인 2010년~2014년, 매연을 많이 배출하는 자동차에 DPF를 부착하는 비율은 매년 줄어드는 반면 매연을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에 DPF를 부착하는 비율은 증가했다. 상식적으로 따지면 대기 오염물질의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매연을 더 많이 배출하는 자동차에 DPF를 부착해야 한다. 심지어 제2차 기본계획에서는 유로3 기준으로 제작되어 엔진기술이 향상한 차량을 대상으로 DPF 부착을 지원한다.
또 DPF 부착으로 인한 대기 오염물질의 톤당 저감 비용은 제1차 기본계획 32백만원에서 제2차 기본계획 1,801백만원으로 증가했다. 반면에 조기 폐차 지원사업의 톤당 저감 비용은 제2차 기본계획에서도 지난 기본계획과 비슷했다. 효율성이 떨어진 DPF 부착 사업에 책정된 사업비가 7,000억, 조기 폐차 사업이 4,000억으로 물량 조정의 필요성이 분명하다. 총 사업 투자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사업에서부터 비효율적인 계획으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것이다.

세 번째는 목표에 미치지 못한 실제 대기오염물질 배출 삭감량과 부정확한 실적평가이다. 14년까지 진행했던 제1차 기본계획의 PM10 실제 배출 삭감량은 연 8,360톤으로 목표 8,567톤의 97.6% 수준이었지만, 15,859톤 삭감한 것으로 과다 평가되었다. 환경부는 NOx 및 VOCs의 삭감실적도 과다 평가했다. NOx의 경우, 목표 삭감량 연 203,503톤의 58.3%인 118,618톤 삭감했으나 163,950톤 삭감한 80.6%로 평가했다. VOCs는 목표 삭감량 연 240,803톤의 26.7%인 64,231톤을 두고 135,125톤 56.1%로 평가했다. 이처럼 삭감량을 최대 87.4%p 과다 산정하여 보고하고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며 부실한 실적평가를 진행했다.

마지막으로 대기오염 예보제 운영을 위한 대기질통합관리시스템은 예보 모델과 관측 자료를 분석하는 기능이 미흡하게 구축된 채 운영하여 예보 적중률 향상 등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 수도권 대기오염 자동측정기의 신뢰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것은 당연했다. 실제 감사에서 PM2.5 자동측정기는 검사기관의 성능시험을 통한 형식승인 기준으로 65대 중 35대(54%)가 불합격하며 측정값을 신뢰하기 어렵고, PM10 자동측정기도 108대 중 17대(15.78%)가 오차허용 범위를 초과했다.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은 수도권 대기질을 관리하고 대기오염을 막기 위한 유일한 법제로 해를 거듭할수록 그 중요성이 분명해지고 있지만, 이번 감사 결과를 본다면 10년~20년 기초계획을 졸속적으로 수립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또 환경부의 ‘교통수요 관리 강화’ 대책을 통한 수도권 내 오염물질 목표 삭감량은 국토교통부의 ‘교통수요 관리 강화 및 교통운영 효율화’ 대책의 목표와 큰 차이를 보였다. 국립환경과학원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 시스템으로 수도권 교통량을 실측한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의 대책 목표는 지나쳐 현실적이지 않고 대책의 소관기관인 국토교통부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확장·추진하여 과장 혹은 부실로 보여진다.

환경부는 2005년부터 진행해온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사업의 2015년 제2차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맑은 공기로 건강한 100세 시대 구현”이라는 비전을 정했었다. 감사 결과, 미진하고 부실하게 보여지는 기본계획은 수정·보완한다고 한다. 하지만 수립된 기본계획의 목표와 추진과정을 수정·보완한다고 해서 기존 목표가 달성가능 한지는 여전히 의심스럽다.

또한 감사 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시하지 않으면서, “목표를 재설정하고 추진방안을 조정하는 노력을 하겠다.”는 의견만으로 기본계획 수립의 부실성과 목표 부적정성을 무마하지 말 것을 당부한다.

 

2016년 5월 13일
환경정의

문의 : 환경정의 심송학(02-743-4747)

20160513_[입장서] 환경부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사업, 이대로 가능한가

금, 2016/05/13-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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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연대회 활동가에 대한

과잉수사와  경찰의 불법적 압수수색을 강력히 규탄한다

 

– 전국시민단체의 상설연대기구에 대한 과잉수사와 압수수색은 공권력 남용이며 전체 시민운동과 유권자운동에 대한 정치적 억압이다.

– 불법적으로 무더기로 압수해간 연대회의 재산들을 즉각 반환해야 한다.

 

1. 어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실이 압수수색했다. 전국 500여개 주요 시민단체들을 대변하는 상설연대기구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실에 공권력이 들이닥친 것은 이 기구가 발족한 2001년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이 압수수색은 총선넷 주요 간부들과 몇몇 소속단체들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연대회의 이승훈 사무국장의 자택과 연대회의 사무실도 압수수색을 당한 것이다. 경찰은 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나 이는 명백한 과잉수사로서 표현의 자유와 유권자 권리에 대한 정치적인 탄압이다.

2. 우선, 총선넷이 지난 20대 총선에서 진행한 기억 심판 약속 운동은 합법적이고 정당한 유권자 행동이다. 시민단체들과 유권자들이 선거에 비판적으로 개입하여 정당과 후보자에게 정책적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그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민주사회의 기초이고, 우리 헌법과 선거법의 근본 목적에 해당하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다. 특히 총선넷에 진행한 부적격후보에 대한 낙천낙선운동(기억심판운동), 정책검증 및 제안운동(약속운동), 기타 국정원 등 공권력의 불법선거개입에 대한 감시 및 선관위의 중립적 감시 독려활동은 선거법에 보장된 합법적인 활동이다. 더구나 총선넷의 활동은 법조항만으로 형성될 수 없는 유권자 주도의 민주적인 선거제도를 정착시키고 선거제도에 정치개혁의 동력과 생명력을 불어넣는다는 점에서 적극 장려할 지언정 불온시하거나 금기시해서는 결코 안될 활동이었다.

3. 둘째, 공권력의 압부수색의 근거로 삼고 있는 총선넷이 행한 옥외 낙선기자회견과 워스트 정책과 후보에 대한 온라인 설문 역시 선거법의 테두리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설사 선관위나 검찰이 보기에 선거법 상 불법으로 간주될만한 행위가 일부 발견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총선넷의 공개적이고 투명한, 그리고 선관위와 수시로 의사소통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법적 논란으로서 총선넷 전체의 활동을 은밀하고 조직적인 범죄행위로 취급하여 주요단체 사무실과 간부들을 압수수색하는 것은 명백한 과잉수사며 공권력 남용이다. 이런 먼지털이식 수사를 국정원과 군, 그리고 보훈관련 정부관계기관과 보훈단체들의 선거개입 같이 중대한 범죄행위에도 적용했었는지 의문이다. 균형을 잃은 표적수사다.

4. 셋째, 경찰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를 압수수색하면서 수사와 관련 없고, 영장에도 특정되지 않는 정보들을 무더기로 압수해갔다. 총선기간 동안 전혀 사용하지 않은 하드디스크와 외장하드를 통째로 압수해갔고,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의 사업관련 통장 4개를 역시 기간을 특정하지 않고 무더기로 압수했다. 이승훈 사무국장의 태블릿 PC도 파일을 특정하지 않고 통째로 압수해갔다. 이는 영장이 정한 범위를 넘어선 부당한 강탈이다. 이들 정보를 별건수사 형식으로 시민운동을 탄압하는데 악용할 가능성도 높다.

5. 모든 면에서 이번 총선넷과 연대회의에 대한 선거법 위반 수사와 압수수색은 선거 시기 유권자 행동의 권리를 제약하고 억압하기 위한 과시적이고 과잉된 수사이고, 시민운동에 대한 정치적 탄압이다. 나아가 영장이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난 불법적 압수수색이다. 전국시민사회단체의 공익적 활동을 대표하고 대변하는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전혁직 임원과 활동가, 그리고 모든 소속단체와 회원의 이름으로, 공권력의 남용과 유권자 권리 억압을 강력히 규탄한다. 검찰과 경찰은 총선넷과 연대회의, 그리고 유권자운동에 대한 정치적 탄압과 과잉수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경찰이 불법적으로 압수해 간 자료 중 수사와 상관없고 영장이 허용하지 않은 모든 정보를 연대회의에 즉각 반환해야 한다.

 

2016. 6. 17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현직 임원과 활동가, 소속단체 일동

금, 2016/06/17-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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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선택권 없는 GMO감자 수입승인 반대한다!
– 식약처는 GMO감자 수입에 급급하지 말고
GMO완전표시제 부터 도입하라!

식약처는 지난해 8월 GMO감자에 대한 수입승인절차를 완료하고 이번 달(2월) 중에 수입승인여부를 최종결정 할 예정이다. 하지만 GMO감자를 둘러싸고 안전성 문제와 GMO표시제도 미비 등 논란이 불거지면서 소비자가 느끼는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GMO감자는 껍질을 벗겨도 변색되지 않으며, 튀김으로 조리하더라도 유해물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전자가 변형되었다. GMO감자 개발자의 폭로에 따르면 GMO감자는 독성물질이 축적되어도 색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인체에 해로울 수 있다고 한다. 논란이 커지자 식약처는 GMO감자를 개발한 본사에 자료를 요청하여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 박성용)가 구체적인 심사내용과 향후계획을 정보공개청구 하였으나 비공개 처리되었다.

현재의 상태에서 GMO감자가 수입될 경우, 우리 국민들은 GMO DNA나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는 식품들(감자튀김, 감자탕 등)을 섭취하면서도, 그러한 사실을 전혀 알 수 없다.

현행 GMO표시제도에서는 GMO농산물(1차 산물)을 판매할 경우에는 그것이 GMO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GMO농산물을 원료로 제조‧가공(식품제조‧가공업)하는 등의 경우, 최종산물(가공식품 등)에 GMO DNA나 단백질이 남아 있는 경우에만 이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남아있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이 경우의 표시대상은 식품제조‧가공업 등 일부 업종에 한정되어 있으며,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등의 휴게음식영업, 일반음식영업 등의 식품접객업 등은 표시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따라서 GMO 감자가 수입되어 판매될 경우, GMO감자(1차산물) 판매업자는 GMO감자임을 표시하면서 판매하겠지만,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GMO감자를 구입하여 조리한 감자튀김이나 감자탕 등을 판매할 경우에는 감자튀김 등 최종 산물에 GMO DNA나 단백질이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현행 GMO표시제도하에서 GMO감자의 수입을 허용할 경우, 소비자들은 내가 먹는 감자요리가 어떠한 감자를 원료로 하였는지, GMO DNA나 단백질이 남아 있는지의 여부 등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음식을 선택하게 된다. 이는 소비자의 정보를 받을 권리(알 권리)를 원천적으로 침해하며, 이로 인하여 소비자의 선택할 권리를 전혀 작동되지 못하게 한다. 따라서 GMO에 대한 모든 정보를 소비자에게 알려주는 GMO 완전표시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현재의 상태에서, 안전성에 논란이 있는 GMO의 수입은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GMO완전표시제는 20만 명이 넘는 국민청원 참여에서 드러나듯 국민적 요구사항이자 GMO논란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최선의 방안이다. ‘GMO표시제도 개선을 위한 사회적 협의체’는 GMO완전표시제 도입을 위하여 전향적인 태도로 논의에 임해야 한다. 식약처는 GMO완전표시제의 시행을 위하여 적극 나서야 한다. “끝”

2019년 2월 1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목, 2019/02/14-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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