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 피임제 전문의약품 유지에 대한 경실련 입장

뜨거웠던 여름이 가고 성큼 다가온 가을!
앰네스티가 10월 회원모임을 맞이하여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보편적 인권에 대해 이야기해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헌법 제10조 │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자기결정권’은 헌법상의 권리는 아니지만, 해석상 인정되는 권리 중 하나로, 개인의 사적인 문제에 대해 외부의 간섭 없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하지만 정말 모든 사람들이 이 권리를 보장받고 있을까요?
서로 간의 차별적 발언이 무자비하게 오가는 사회 속에서 점점 대두되고 있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통해 모든 사람이 인권을 보장받아야 하는 이유를 함께 탐구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아요! 
| 일시 | 형태 | 프로그램 |
| 10월8일 | 강의+토의 |
|
일정 │ 2016년 10월 8일 토요일/ 오후 3시-6시
장소 │ 종로 마이크임팩트 스퀘어 12F (종각역 4번 출구 근처)
대상 │ 앰네스티 후원회원 및 운영회원 (비회원의 경우, 회원 참가신청 마감 이후 순차적으로 배정됩니다.)
참가비 │ 무료 (선착순 50명, 회원 동반 1인 가능)
문의 │ [email protected] / 070-8672-3392
2016년 한국 직장인의 근로시간은 OECD 국가 중 2위로, 회원국 평균 근로시간보다 43일 더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회원국 평균인 1,766시간보다 347시간 많은 수치다. 또한, 같은 해 작성된 ‘대한민국 직장인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직장인 중 26.6%가 야근 및 주말 출근 등의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 이직과 노후대비에 대한 불안 등에 시달리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상황은 2017년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한국 직장인의 실제 근로시간은 법정 근로시간인 40시간보다 13시간 많은 평균 53시간을 기록했다. 잦은 야근과 스트레스를 해소할 마땅한 해결책 없이 직장인들은 하루 대부분을 일터에서 보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연차를 사용하고, 후보 시절 제안했던 ‘저녁 있는 삶’을 정책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몇몇 대기업은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시범 운영하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근로기준법 개정 및 노사정 합의 등 해결해야 할 현안이 산더미인 실정이다.
한편, 2015년 한국의 직장인 행복지수는 총 57개국 중 49위를 기록했다. 이는 10위권 내의 유럽국가와의 차이도 차이이지만, 아시아 내에서도 중국(27위), 일본(47위)보다 떨어지는 순위이다. 근무시간은 OECD 국가 중 상위 2위이지만, 직장인 행복지수는 하위를 면치 못하고 있는 현실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한다.
노동자의 역할 뿐만 아니라, 개별 공동체 안에서 다양한 사회적 역할까지 동시에 해내야 하는 우리네 직장인들. 이들에게 ‘나의 일’에 대한 의미를 성찰하고 이를 각자의 삶에서 어떻게 녹여낼지에 관한 고민은 어찌 보면, 사치라고도 여겨진다. 이런 고민을 할 시간에 외국어 학습, 경력 및 건강관리 등에 투자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하지만, 인공지능(AI)과 고령화 시대의 도래는 직장인들에게 또 다른 고민을 안겨주었다. 지금까지의 방식으로는 후반기 인생을 설계할 수 없다는 불안감이 생긴 것이다. 이에 많은 직장인이 일과 삶의 균형과 대안적 삶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이 현실화되고 원활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정책 및 제도의 도입과 동시에 조직문화의 변화도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직장인으로서의 개인이 업무나 직장 내에서의 관계를 개인의 일상보다 우선으로 생각한다거나, 비생산·비효율적인 업무방식 등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변화시키기 위해 어떤 노력과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한 성찰과 이에 수반되는 행동은 필수적이다.
법정 근로시간보다 훨씬 더 많이 일하고 있는 지금, 2017년을 사는 한국의 직장인들이 사내에서 직장상사와 동료에게 아래와 같은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을까?
“먼저 퇴근하겠습니다.”
“회식은 업무의 연장 선상이 아닌가요?”
“가족여행, 자기돌봄 등의 이유로 연차를 사용하겠습니다.”
업무와 관계 이야기로 가면 더 많은 이야기가 쏟아진다.
“업무시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보고 및 결정 단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볼까요?”
“일부 관리자와 직원을 대상으로 새로운 성과관리 시스템을 1개월간 시범 운영해 봐도 될까요?”
“1인 노동시간 대비 실행 가능한 업무 범위를 넘어서니, 충원을 요청합니다.”
“000 씨와 업무를 진행하면 성과가 나지 않습니다. 함께 일했을 때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는 동료, 상사와 일할 수 있는 부서로 이동하고자 합니다.”
위 내용을 직장인들이 농담 반, 진담 반이 아닌 진지 모드로 논의해 볼 수 있을까? 솔직히 부정적이다.
지금 한국의 직장인에게는 일과 삶에 있어 ‘균형’과 ‘통합’ 중 어떤 것이 더 중요한지, 나에게 적절한 ‘쉼’의 형태와 벌이는 어느 정도인지에 관한 성찰이 필요하다. 자신을 이해하고 성찰하여 자기결정권을 찾아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직장과 사회에서 각자 일의 의미와 가치관을 정립하고, 조직문화 변화를 이끌며 사회 시스템을 주도적으로 응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른 시일 내에 근로시간 단축과 제반 실행 방안이 갖춰져야 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직장인들이 스스로 소소한 실험을 하여 작은 변화를 만들어나가면, 일과 삶에서의 안녕과 자기결정권을 되찾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TV 다큐멘터리에서 접했던 덴마크 사례가 떠오른다. 야근과 주말출근을 했더니 사칙을 위반했다며 일주일간 업무 정지를 권고받았다는 이야기. 한국의 직장에서는 언제쯤 가능할 수 있을까?
– 글 : 강현주 | 시민상상센터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
* 이 글은 아래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2016 대한민국 직장인 보고서,직장인 생활실태 조사, NH 투자증권, 100세 시대 연구소
– 연합뉴스(2016.8.15.) ‘한국 노동시간 2위, 일본보다 두 달 더 일하고 임금은 3/4’
– 연합뉴스(2016.12.03.) ‘돈 버는 기계일 뿐?’ 한국 직장인 행복지수 전 세계 하위권
– 중앙일보(2017.04.10.)직장인 일주일 평균 53시간 근무한다…‘근로시간 단축필요’

안전성 확인될 때까지 미국산 소고기 수입 중단,
소고기 수입조건을 주변국가 수준으로 끌어 올려야
최준호 환경운동연합 정책처장
지난 7월 18일 미국에서 광우병 소가 발견되었습니다. 2003년 1건, 05년 1건, 06년 1건, 12년 1건에 이어 이번이 다섯 번째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우선 19일부터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고 미국 정부에게 역학조사 결과를 조속하게 제출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검역본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등 관계기관이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우리나라처럼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는 일본 등주요 국가의 대응조치를 확인하고, 가축방역심의회 개최도 예고했습니다. 김영록 신임 농림부장관은 이번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발견과 관련해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조치를 강조했습니다. ‘국민의 시대’로 명명된 문재인정부답게 시민의 안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입니다. 검역과정에서 3퍼센트이던 현물검사도 30퍼센트로 늘리겠다고 합니다. 든든하시죠? 글쎄요. [caption id="attachment_181416" align="aligncenter" width="680"]
2007년 4월 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이 ‘국민식탁위협하는 한미FTA반대 캠페인’을 하고 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우리나라 정부는 바뀌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지난 7월 중대한 위해가 우려되는 수입식품은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수입신고를 보류할 수 있도록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수입식품은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시험검사 없이 우선적으로 해당제품의 수입신고를 보류시킬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환영할 일입니다.
미국산 밀에서 유전자 조작된 콩과 옥수수가 발견되었을 때, 미국에서 5번째 광우병 소가 발견되었을 때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첫 번째 조치는 수입과 유통 중단입니다. 이번에 5번째 광우병 소가 미국에서 발견되어 검역을 강화했지만, 아직 수입금지 등의 조치가 제출되지도 않은 미국의 역학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판단하겠다는 것이 관련부처 대책회의 결과입니다. 분명 우리나라 정부는 바뀌고 있지만 다 바뀌는 데는 시간이 필요한 가 봅니다.
보건의료단체인 건강과대안과 민변 송기호 국제통상위원장 등 전문가와 단체들은 정부의 대처가 미흡하다고 평가합니다. 이번에 발견된 미국산 광우병 소가 전염성이 심각한 정형 소해면상뇌증과 달리 비정형 소해면상뇌증이며, 알라바마 주에는 우리나라에 판매되는 도축장이 없으며, 미국산 30개월령 미만의 쇠고기만 수입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유로 한국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금지가 아닌 검역강화 조치만을 취한 것은 안일하다는 지적입니다. 이들은 정형이든 비정형이든 위험성이 다르지 않고 '소고기 이력추적제'가 실시되지 않는 미국의 농업현실을 고려하면 역학조사 결과 역시 신뢰하기 힘들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부자나라 미국, 그러나 미국의 식품안전 정책은 부실합니다. 그러다보니 식품안전을 위한 개별국가의 정책과 제도를 무역장벽이라며 규제완화를 요구합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FTA 재협상에서 미국산 소고기 수입조건 완화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밥상안전은 협상과 거래의 대상이 아닙니다.
생산에서부터 소비,유통,폐기까지 전 주기에 걸친 먹거리 안전 국가책임제를 실현하겠다는 문재인정부의 5개년 국정운영과제가 발표되었습니다. 미국에서 5번째 광우병 소가 발견된 지금,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중단하고, 소고기 수입조건을 주변국가 수준으로 끌어 올려야하는 지극히 상식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