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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드러운 플라스틱 제품 '프탈레이트' 안전한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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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드러운 플라스틱 제품 '프탈레이트' 안전한가 (연합뉴스)

익명 (미확인) | 화, 2016/05/24- 10:50

부드러운 플라스틱 제품 '프탈레이트' 안전한가 (연합뉴스)

대형마트에서 판매하는 플라스틱 생활용품에서 유해성이 심각한 '프탈레이트(phthalate)'가 다량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최인자 팀장은 "국가기술표준원의 기준을 따를 경우 프탈레이트는 플라스틱 유연제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시킨 것이나 다름없다"며 "일상에서 아동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생활용품에도 프탈레이트 관리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5/20/0200000000AKR2016052016…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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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컵 보증금제 유예에 이어 1회용품 사용 금지마저 '1년 계도'… 사실상 '유예'

[caption id="attachment_228724" align="aligncenter" width="640"] 오늘(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선화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이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세부 시행방안을 브리핑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caption] 오늘, 환경부는 11월 24일 시행 예정인  1회용품 사용 금지 제도 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11월 24일부터 시행하되 1년 간의 ‘참여형 계도기간'을 통해 사업장의 ‘자율 감량'과 지자체의 ‘캠페인'을 통해  1회용품 사용 감량을 유도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사실상 환경부가 제도를 1년 유예하겠다는 것과 다름없으며 1회용품 규제 포기를 선언한 것과 같다. ‘1회용품 규제'는 지난해 12월 말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시행일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었다. 반드시 시행되었어야 할 정책이라는 의미이다. 그러나 환경부는 1년 간 계도기간을 두고 사업장의 자율 감량을 이끌어내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사업장 상황으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라고 말하며 사실상 사업장별로 1회용품 감량 캠페인에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사실상 “규제하지 않겠다”라는 의미이며, 순환경제로 전환하겠다는 국정과제를 저버리는 행태이다. 환경부는 “실질적인 감량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세밀한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1회용품 사용 규제 정책에 계도 기간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환경부는 이미 2019년부터 '1회용품 줄이기 단계별 로드맵'을 수립하였다. 이미 단계적으로 1회용품 사용 제한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또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본 제도 시행에 있어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했다면 시행 예정일이었던 11월 24부터가 아닌, 그 이전부터 단계적으로 실질적인 규제를 시행했어야 한다. [caption id="" align="aligncenter" width="600"] 2018년 1회용품 줄이기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는 환경부 (사진: 환경부 제공, 출처: 식품외식경제)[/caption] 환경부의 발표 중 기존 ‘식품접객업의 1회용품 사용 제한 유예’ 제도에도 환경부는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실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내용도 존재한다. 사실상 지자체에게 1회용품 사용 규제를 떠넘긴다는 것이다. 1회용품 사용 감량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하는 주체임에도 말이다. 2019년, 환경부는 ‘1회용품 함께 줄이기 계획’을 발표하며 1회용품 사용량을 35% 이상 줄이고 대체 가능한 1회용품은 쓰지 않는 것을 우선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2022년 오늘, 환경부는 시의적절한 정책 시행과 불필요한 1회용품 사용 규제가 아닌 ‘1년 간의 계도’와 ‘자율 감량'를 말했다. 완전히 역행하는 것이다. 또한, 환경부는 2002년 ‘1회용품 줄이기 자발적 협약', 2009년 휴게음식점업계와의 ‘1회용품 줄이기 자발적 협약', 2018년 대형유통업체와의 ‘1회용 비닐쇼핑백∙과대포장 없는 점포 자발적협약',  커피전문점 및 패스트푸드점과의 ‘1회용품 줄이기 자발적 협약’ 등 1회용품 사용 감량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다수 진행한 바 있다. 위와 같이 이미 1회용품 사용 제한을 위한 수많은 자발적 협약을 진행해왔음에도, 이번에도 강력한 규제가 아닌 사업장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하는지 의문이다. [caption id="" align="aligncenter" width="520"] 1995년 쓰레기종량제 시행 당시 분리수거하는 주민들 (출처: 뉴스1)[/caption] 1995년 1월 1일, 정부는 쓰레기 문제를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판단해 ‘쓰레기 종량제' 제도를 전국적으로 강력하게 시행했다. 봉투가격 등 이견과 반발이 발생했지만 결국 이후 6년간 종량제 시행전( ‘94) 대비 쓰레기량은 3,772만톤(연간 629만톤)이 감소되었으며 재활용품 분리배출량은 1,346만톤 증가했다. 제도 시행 이후 물건 구입시 쓰래기 발생이 적은 상품을 선호하는 등 국민들의 환경의식의 변화도 이끌어냈다. 위와 같이 강력하고 적극적인 환경 규제 정책은 시민들의 인식 제고와 실질적인 폐기물 감량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환경부는 강규제는 커녕 1회용컵 보증금제 유예를 비롯해  11월 24일 시행 예정인 1회용품 규제 정책마저 1년간의 계도기간을 두며 후퇴시키고 있다. [caption id="" align="aligncenter" width="850"] Espen Barth Eide UNEA 회장(오른쪽), Inger Andersen UNEP 사무총장(가운데), Keriako Tobiko 케냐 환경장관이 결의안 통과에 박수를 보내고 있다. (출처: un뉴스)[/caption] 2024년, '플라스틱 오염을 끝내기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 협약'이 마련된다. 우리나라도 국제 협약에 대해 지지 의사를 표명했으며, 플라스틱을 생산∙판매하는 기업에게도 제약이 따르기에 플라스틱의 전주기 관리는 필수적이다. 2050 탄소중립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정부는 이미 탄소중립을 위한 'K-순환경제 이행계획'을 수립해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오늘과 같은 환경부의 행보는 탄소중립과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노력이라고 보기 어렵다. 환경운동연합은 윤석열 정부와 환경부에 요구한다. 1회용품 금지를 계도기간 없이 원안대로 시행하고, 더이상 자원순환 정책을 후퇴시키지 말라.         ??1회용컵 보증금제가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서명해주세요! (사진 클릭시 이동)
화, 2022/11/01-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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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on id="attachment_228731"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부 전경 (출처: wikipedia)[/caption] 오늘(11/1), 환경부는 '11월 24일부터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시행'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달 24일부터 적용되는 1회용품 사용 규제를 포기하고 시장의 자발적 감량과  규제의 책임을 지자체에게 떠넘긴다는 것이다. 이는 사실상 ‘1회용품 규제'를 포기한 것이다. 환경부는 본연의 역할을 저버린 것에 머물지 않고 행정부의 존재까지 스스로 부정하고 있다. 해당 1회용품 규제 내용은 이미 지난해 말 자원재활용법 시행령이 개정(21.12.31)되었고, 시행일(22.11.24)까지 1년에 가까운 시간을 확보해 정책 이행 준비를 하도록 했다. 이미 시장 즉 해당 커피전문점이나 편의점 등은 이에 따른 준비가 진행되고 있었다. 그러나 규제 대신 계도라며 규제를 포기했다.  ‘참여형 계도’,’ 자율감량’ 등을 내세운 환경부는 정책 시행 주체로서의 역할을 포기했다. 시장에 맡긴 규제라는 이행의 책임이 없는 정책 방향을 제시했고, 규제의 역할을 ‘지자체 여건에 따라 실효적으로 집행하라’며 당당히 지자체에 책임을 전가했다. 환경정책 방향과 내용을 사업자와 지자체에 전달해 이행하도록 해야 함에도 지자체 마다 다른 환경정책을 집행하도록 해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사업장 상황으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금지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라며 제도를 이행하지 않아도 되도록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었다. 부득이한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부득이한 경우를 누가  판단하고 누가 해석할 것인가. ‘실질적인 감량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세밀한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 하다는 것도 마찬가지다. 1회용품 사용금지라는 규제를 시행하면 실질적인 감량 성과를 확인할 수 있다. 사용 저감을 위해 어떤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인가.  불과 2주 전 정부는 9회 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전 주기 탈플라스틱 대책을 발표했다.  일회용품 사용 최소화와 더불어 플라스틱 국제협약에 대한 준비도 하겠다고 선언했다.  2025년까지 폐플라스틱 발생을 20% 감축하겠다면 첫번째로 해야하는 일이 1회용품 사용 규제다. 규제 없이 플라스틱 사용량과 폐플라스틱 발생량을 줄일 수 없다. 말잔치 뿐인 환경부의 정책, 신뢰를 잃은 환경부. 국민들은 더 이상 기대할 환경정책이 없다.   

2022년 11월 1일 한국환경회의 

        ??1회용컵 보증금제가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서명해주세요! (사진 클릭시 이동)
화, 2022/11/01-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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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회용품 사용 금지’도 ‘1회용컵 보증금제’도… 연이어 규제포기하는 환경부

환경부가 12일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을 포기했다. 환경부는 12일 언론을 통해 보도된 내용(환경부, 일회용컵 보증금제 지자체 자율에 맡긴다...전국 시행 철회 등)에 대해 지자체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내용의 「자원재활용법」 개정안 발의에 맞추어 지자체·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추진방향을 마련하겠다라고 발표했다. 이는 사실상 전국 시행을 포기하겠다는 말이며 국정 과제로 삼았던 사실도 잊은 채 ‘1회용컵 보증금제’를 지워버리는 행태이다.

[caption id="attachment_234548" align="aligncenter" width="640"] 보증금제 축소 시행 이후, 여전히 거리에는 1회용컵이 나뒹굴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미 1회용컵 보증금제는 한 차례 유예되었다. 원안대로였다면 2022년 6월 10일 시행되어야 했으나 환경부가 국회 입법권을 침해하면서까지 2022년 12월 시행으로 연기하였고, 시행 지역 또한 전국 시행에서 제주, 세종만으로 축소하였다. 이에 감사원은 8월 2일 “이해관계자의 주요 반발 사유가 호전된 이후에도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지 않은 것은 환경부의 적절한 업무 처리라고 볼 수 없다”라고 하며 조속한 시일 내에 전국 시행 방안을 마련할 것을 환경부에 촉구하였다. 그러나 환경부는 감사 결과를 무시하고 어제인 9월 12일, 돌연 전국 시행을 철회하였다.

[caption id="attachment_234547" align="aligncenter" width="640"] 한국환경회의가 후퇴하는 자원순환 정책을 규탄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부가 자원순환 관련 정책을 후퇴시킨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해 10월 24일 시행되었어야 할 1회용품 사용 금지 제도도 1년 간의 계도기간을 통해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실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하며 사실상 유예 결정을 내렸다. 이번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 철회 이유와 같다. 도대체 환경부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있는 정책마저 축소하고 유예하는데, 앞으로 어떤 정책을 펼쳐나갈 수 있을지 의문이다.

환경부는 예정대로 진행되었어야 할 1회용품 사용 금지 제도도, 전국 시행 예정이었던 1회용컵 보증금제도도 유예·철회하였다.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시행했다고 볼 수 없다. 특히, 1회용컵 보증금제는 대통령이 국민에게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국정과제에 포함되어있는 제도이다. 한화진 장관도 여러차례 시행을 약속한 바 있다. 이러한 정책도 유예, 후퇴하기 바쁜 환경부에 시민들이 도대체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환경운동연합은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 계획을 철회하고, 지자체에 떠넘기며 책임을 방기하고 무능함을 드러내는 환경부를 규탄한다. 환경운동연합은 다음 주부터 전국 행동을 통해 1회용컵 보증금제를 비롯해 자원순환 정책을 후퇴시킨 환경부를 규탄하고 보증금제 전국 시행을 촉구하는 공동 행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목, 2023/09/14-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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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on id="attachment_231001" align="aligncenter" width="760"] 코로나19 이후 생활폐기물 중 재활용 쓰레기 품목별 통계 ⓒ서울연구원[/caption]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소비가 확산하면서 온라인 거래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2020년 온라인 쇼핑 거래액 157조 3,197억 원, 전년 대비 15.2% 증가)했다. 이에 포장재 폐기물 또한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으며, 특히 2019년 기준 하루 724.1톤 발생하던 플라스틱 폐기물은 2020년에는 무려 935.2톤 발생해 29.2%에 달하는 증가율을 보여주었다.

‘포장재’란 「자원재활용법」에서 “제품의 수송, 보관, 취급, 사용 등의 과정에서 제품의 가치·상태를 보호하거나 품질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품의 포장에 사용된 재료나 용기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포장재는 일반적으로 제품의 유통을 위해 포장재로 사용된 후 버려지며, 재질에 따라 크게 △종이팩, △유리병, △철캔, △알루미늄캔, △발포합성수지, △폴리스티렌페이퍼, △페트병, △단일재질, △복합재질 등 9가지로 구분 된다. 기업은 소비자의 선호도와 시장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다양한 재질과 색을 활용해 포장재의 디자인과 재질, 모양 등을 다변화시키고 있으며, 이는 포장재 사용량의 증가를 유발해 최종적으로 포장재 폐기물의 상승으로 이루어진다. 이에 국내에서는 과도한 포장재 사용을 인한 폐기물 발생, 제품 대비 일정 비율 이상의 포장재 과다 사용 금지, 포장재 폐기물의 순환 등을 위해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제도(「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를 활용해 포장재를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제품 외관에 평가 결과에 의한 재활용 등급을 표시하고 ‘재활용 어려움’ 등급 제품에 한하여 10~20% 할증하고 있는 데에만 그치고 있어 그 효과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김도완, & 배재근. (2022).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를 연계한 재활용분담금 할증방안 연구: Vol. 환경정책30(No. 6; Issue 2). ()한국환경정책학회.)

포장재 폐기물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심각한 폐기물 중 하나이다. 환경부는 국내 가정에서 발생하는 플라스틱 폐기물 중 40%가 포장재 폐기물(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에 해당한다고 말하고 있다. 국제적으로도 포장재 폐기물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재활용 불가능한 재질 사용과 불필요한 플라스틱 포장재를 금지하는 추세로 전환하고 있다.

  ① 프랑스 [caption id="" align="aligncenter" width="1600"]plastic packaging ban 과일과 채소에 1회용 플라스틱 포장을 금지한 프랑스 ⓒpowerofpositivity[/caption]

프랑스에서는 2022년 1월 1일부터 30종류 이상의 과일과 채소들을 일회용 플라스틱으로 포장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프랑스에서 판매되는 과일과 채소 품목 중 1/3은 플라스틱에 포장되어 판매되어 왔기 때문에 이번 법안을 통해 연간 10억 개 이상의 일회용 플라스틱 소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프랑스는 이미 2020년 2월 10일 「낭비방지 및 순환경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1회용 플라스틱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위 법안으로 2021년부터 식당 등에서 의료용 목적을 제외한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일회용 컵 및 컵 뚜껑, △식품용 꼬치, △발포 폴리스티렌 용기, △일회용 식기·수저, △기업 내 페트병 무상배포 등을 제공하는 것이 전면 금지되었다. 또한, ‘오염자부담 원칙((principe du pollueur-payeur)’에 따라 기업의 책임을 강조하기 위하여 오염자 부담 원칙의 적용을 받는 기업을 확대하였다. 해당 원칙의 적용을 받는 기업들은 생산하는 제품의 재활용률을 향상하기 위한 5개년 실행 계획을 작성·실천하여야 하고 그 범위는 수명 종료에서 제품 설계까지 확장된다. 해당 계획을 실행하지 않으면 패널티가 부과되고 환경에 영향을 적게 미치는 기업들은 제품의 수명 종료 이후 관리 및 처리에 대해 지불하는 기여금에 대해 혜택을 받는다. (출처 : 낭비방지 및 순환경제에 관한 법률(Loi Relative à La Lutte Contre Le Gaspillage et à l’économie Circulaire). (2022, March 28). 세계법제정보센터., 프랑스 일간지 ‘LesEchos’)

  ② 스페인 [caption id="attachment_231003" align="aligncenter" width="640"] 2023년부터 과일과 채소에 플라스틱 포장재 사용이 금지되었으며 모든 소매점에서 재사용 가능한 용기에 음료를 제공해야 한다. (출처: https://unsplash.com/@nicotitto, mbaletrees)[/caption]

스페인 정부는 2022년 ‘순환경제를 위한 폐기물 및 오염된 토지 관리법’을 통과했다. 위 법안은 스페인 내 순환·저탄소 경제를 촉진하기 위한 주요 법안 중 하나로, 재사용 불가능한 플라스틱에 대한 조세 정책과 1회용 플라스틱 사용에 대한 제재, 폐기물 관리 강화, 분리배출·수거 시스템 개편 및 강화 내용이 담겨있다.

위 법안으로 플라스틱 컵, 뚜껑, 용기 등 1회용 프라스틱 제품 사용이 제한되며 재활용이 어려운 플라스틱에 대해 1kg당 0.45 유로의 사용세가 부과된다. 그 대상은 재행 불가능한 플라스틱 용기를 제조·수입하는 모든 기업이다. 위 법안이 발의된 즉시(2022년 4월) 재활용 불가능한 플라스틱으로 생산된 식기·접시·1회용 빨대·음료 받침 용기·음료 뚜껑 등과 같은 일회용 생활용품의 유통이 금지되었다. 또한, 일정 규모 400㎡ 이상의 슈퍼마켓에서는 매장 면적의 최소 20% 이상을 포장하지 않은 상태의 채소와 과일을 판매하는 목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또한, 생산자는 플라스틱 용기 또는 PET 병을 생산할 때 2030년에는 25%, 2030년에는 30% 이상 재활용 플라스틱을 사용해야 한다. 생산자책임(EPR)도 강화되어 기존 가정용 포장재에만 국한된 범위를 산업용 ·상업용 포장재까지 확대했다. (이성학. (2022, June 30). 스페인, 플라스틱 사용 억제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법령 발효. Kotra 해외시장뉴스(클릭))

  ③ 캐나다 [caption id="attachment_231004" align="aligncenter" width="696"] 2022년 12월부터 캐나다에서 사용이 금지되는 1회용 플라스틱 종류 ⓒygknews[/caption]

연간 300만 톤 이상의 플라스틱 폐기물을 배출하는 국가인 폐기물은 지난 해 12월 20일 캐나다 연방정부는 재활용 불가능한 일회용 플라스틱 규제를 시행하였다. 일회용 플라스틱 금지 규정은 2021년 5월 캐나다환경보호법(Canadian Environmental Protection Act, 1999 , CEPA) 권한에 따라 추가·제정되었다. 이에 따라 규제 시행일인 2021년 12월 20일부터 재활용 어려운 플라스틱으로 생산된 음식 포장 용기, 식기류, 일회용 빨대, 젓는 막대, 일회용 비닐봉투 등의 캐나다 내 제조·수입이 금지 되고, 2023년 12월부터 판매도 금지 된다. 또한, PET병을 90% 이상 재활용 하는 것을 목표로 두었으며 플라스틱 포장에 최소 50% 이상의 재생원료를 포함하도록 했다.

캐나다는 2022년 초 「일회용 및 일회용 플라스틱 관리 강화 로드맵(A ROADMAP TO STRENGTHEN THE MANAGEMENT OF SINGLE-USE AND DISPOSABLE PLASTICS)」을 발표해 1회용 플라스틱 감축과 불필요한 포장을 제거하기 위한 디자인 등을 목표로 한 로드맵을 마련하였다. 캐나다는 위와 같은 정책으로 130만 톤 이상의 재활용 어려운 플라스틱 폐기물과 22,000톤 이상의 플라스틱을 감축할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231000" align="aligncenter" width="640"] 인도네시아 폐기물 수입 공장의 플라스틱 폐기물 더미 © Copyright Ecoton.[/caption]

폐기물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생태계와 인간을 오염시키고 있다. 이미 선진국들은 자국에서 처리 가능한 범위를 뛰어넘은 폐기물들을 ‘수출’이라는 명목하에 개발도상국으로 보내고 있다. 미국은 2021년 한 해 동안에만 5억4,000만kg에 달하는 폐플라스틱을 해외로 수출했다. 선진국들은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바젤 협약을 개정해 개발도상국을 향한 폐플라스틱 수출 기준을 강화했지만 여전히 폐기물들은 개발도상국으로 흘러가고 있다. 지금은 그 피해를 온전히 개발도상국이 떠안고 있지만, 지금과 같은 소비가 계속된다면 언제 우리에게 돌아올지 모른다.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은 바로 ‘생산단계에서의 감축’이다. 이미 발생한 폐기물의 재사용과 재활용에는 한계가 있으며 수십번 재활용 하더라도 결국에는 버려져 폐기물이 되기 때문이다. 생산자가 자발적·적극적으로 제품의 설계·사용 단계에서부터 재활용 불가능한 자원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재생원료의 사용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소비자도 제품을 구매할 때 쓰레기가 덜 발생할 수 있는 제품을 선택하고, 포장재 쓰레기를 최소화하는 제품이 생산될 수 있도록 기업과 정부에 요구해야 한다.

금, 2023/04/14-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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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당일, 전국 시행 촉구하는 1만명 시민 목소리 전달 
12월 2일 오전, 녹색연합, 여성환경연대, 환경운동연합, 이제석광고연구소는 서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1회용컵 보증금제의 전국 시행’을 요구하는 정크아트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같은 시각 세종과 제주지역에서는 1회용컵 보증금제가 시행되었다.  이날 퍼포먼스는 쓰레기로 버려진 일회용컵으로 플라스틱 오염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메시지를 담았다. 계단에 잔뜩 버려진 일회용 플라스틱컵은 거리 곳곳에 방치된 모습과 다르지 않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용한 컵을 잘 회수해 재활용 하는 1회용컵 보증금제가 전국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일회용컵 쓰레기 더미에서 1회용컵 보증금제를 전국적으로 시행할 것을 환경부에 촉구하는 환경단체의 구호를 볼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생산량과 폐기물 발생량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기후 위기와 같은 환경문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올해 3월, 유엔환경총회에서 ‘플라스틱 오염을 끝내기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을 위한 결의안을 채택하면서 플라스틱 문제 해결은 전 지구적인 과제가 공식화되었다. 우리나라 또한 위와 같은 국제 흐름에 맞추어 플라스틱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나, 윤석열 정부는 오히려 ‘1회용컵 보증금제 유예’, ‘매장 내 1회용컵 사용 허용' 등과 같은 규제 완화 정책을 발표해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한 그간의 노력을 무너뜨리고 있다. 이번 퍼포먼스를 준비한 녹색연합 이지수 활동가는 1회용컵 보증금제의 취지는 5%밖에 재활용되지 않는 1회용컵의 회수율을 높여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대상지역을 축소하고 교차반납을 막는 환경부의 정책은 제도의 취지와 반대되는 조치라며 비판했다. 환경부는 자원의 재활용을 위해 시민들의 책임을 강조하는 캠페인 등을 진행해왔지만, 정작 자신들의 책임은 방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제주와 세종을 제외한 전국의 1회용컵 보증금제 대상 매장은 98%가 넘는다며, 2년이 넘는 기간을 준비하고도 고작 2%의 컵만을 재활용하겠다는 환경부는 환경정책을 포기한 것과 다름없다며, 1회용컵 보증금제를 전국적으로 시행할 것을 호소했다. 여성환경연대 김양희 사무처장은 독일의 일회용 비닐봉투 규제 정책을 소개하며 환경부가 1회용컵 보증금제라는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의 영향력을 스스로 축소시키며 제도를 누더기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1회용컵 보증금제의 핵심은 쉬운 반납에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환경부가 교차 반납이라는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부는 1회용컵 보증금제의 시행일이 자원재활용법에 규정되어있음에도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시행일을 유예하고, 시행 지역을 축소했다. 환경부의 이와같은 결정은 정책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사회의 혼란을 가중시켰다. 더 이상의 축소와 유예는 없다. 녹색연합, 여성환경연대, 환경운동연합은 환경부가 조속하게 1회용컵 보증금제를 전국에서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 캠페인은 녹색연합, 여성환경연대, 환경운동연합과 공익광고 전문가 이제석 광고연구소가 공동으로 기획해 진행하였다.
금, 2022/12/02-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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