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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발장의 민생 이야기] 소비자 불매운동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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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발장의 민생 이야기] 소비자 불매운동 총정리

익명 (미확인) | 금, 2016/05/13- 21:07

 

참여연대 안진걸 공동사무처장이
tbs FM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 - '안발장의 민생 이야기' 코너에 출연합니다.
 
5/13(금) 방송은 "소비자 불매운동 총정리" 입니다.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 홈페이지 => http://www.tbs.seoul.kr/fm/different/
 
* 유튜브 바로가기 : https://youtu.be/lTGXGDY5wME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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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가습기1인시위

a가습기1인시위

    드디어 옥시가 고개를 숙이겠다고 합니다. 국민적 공분 속에 옥시 불매운동이 전개되고 있고, 각종 조작, 은폐의 문제가 드러나 형사 처벌이 기정사실화 되면서 더 이상 버티기 힘들었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옥시의 사과는 여전히 진정성 있는 사과라고 보기 힘듭니다. 이미 드러난 사실에 대한 억지 인정일 뿐, 지난 15년간 보여준 비정하고 악랄한 모든 행위에 대한 사과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옥시의 사과는 비난 여론을 피하고, 검찰 수사를 피하고, 불매 운동을 피하기 위해 급조한 이벤트일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옥시의 더 강력한 반성과 책임을 압박하기 위해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그리고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예정대로 5월 2일부터 광화문 광장에서 1인 시위를 시작합니다. 첫째 날은 11시 30분-12시까지 강찬호 가피모 대표, 12시-13시는 환경운동연합 염형철 사무총장이 진행합니다. 둘째 날은 환경운동연합 권태선대표가 12시-13시에 시위하며, 이후 일정은 같은 시간에 전개됩니다. (첫날은 옥시의 갑작스런 기자회견으로 강찬호대표의 일정이 변경되어, 12시 이후 염형철 총장이 이어 받아 진행합니다.) 가습기 살균제 1인 시위는 시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다른 장소에서 진행을 원할 경우 필요한 물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1인 시위는 시위자가 ‘옥시는 가습기 살균제 진실을 밝히라.’는 피켓을 들고, 곁에서 ‘이런 상품 쓰지 않겠습니다.’라는 스티커 투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2016년 5월 1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정미란 팀장(010-9808-5654, [email protected])
일, 2016/05/01-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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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롯데마트 홈플러스의 가습기살균제 책임자 구속 수사하라

[caption id="attachment_161064" align="aligncenter" width="640"]6월 2일 서울중앙지검 롯데마트, 홈플러스의 가습기살균제 책임자 구속수사 촉구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 6월 2일 서울중앙지검 롯데마트, 홈플러스의 가습기살균제 책임자 구속수사 촉구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caption] 6월 2일 오후 노병용(현 롯데물산 대표) 롯데마트 전 대표가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과 가피모 회원들은 노병용 전 대표에게 가습기살균제의 독성물질을 형상화한 눈 스프레이를 뿌리며 “가습기 살균제 책임자를 구속 수사하라”고 외치며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과 가피모는 곧바로 그 자리에서‘가습기살균제 책임자 구속수사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롯데마트 PB제품 이용피해 사망자가 현재 22명이나 확인됐다. 옥시보다 더 나쁜 롯데마트 구속하라’고 촉구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1065" align="aligncenter" width="640"]6월 2일 서울중앙지검 롯데마트, 홈플러스의 가습기살균제 책임자 구속수사 촉구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 6월 2일 서울중앙지검 롯데마트, 홈플러스의 가습기살균제 책임자 구속수사 촉구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caption] 다음은 기자회견문 내용입니다. 오늘 6월 2일부터, 롯데마트와 홈플러스의 가습기살균제 생산 판매 책임자들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된다. 옥시레킷벤키저에 대한 검찰 수사가 한 달 여 진행되는 동안, 자신들의 잘못을 고백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등의 노력을 추진 할 수 있었던 기업들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아무 것도 하지 않은 채 여론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렸고, 도리어 옥시제품의 꼼수 판매를 강행하면서 국민을 우롱하기까지 한 기업들이다. [caption id="attachment_161066" align="aligncenter" width="640"]6월 2일 서울중앙지검 롯데마트, 홈플러스의 가습기살균제 책임자 구속수사 촉구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 6월 2일 서울중앙지검 롯데마트, 홈플러스의 가습기살균제 책임자 구속수사 촉구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caption] 소환되는 노병용(65) 롯데마트 전 대표는 2006년, 구두약 제조업체인 용마산업에 롯데마트의 가습기 살균제 PB상품인 ‘와이즐렉 가습기 살균제’를 발주했던 책임자다. 또한 2011년 전후(2010∼2014년)에 대표이사를 역임하면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원인을 감추거나 관련 수사를 방해해 온 장본인이다. 환경부가 확정한 1-2차 신고 피해자 530명 중 62명(사망자 146명 중 22명), 심사를 기다리거나 미신고 상태의 피해자들까지 포함하면 수 백 명의 목숨이 노병용씨에 의해 살해된 것이다. 옥시레킷벤키저가 중소기업 수준의 ‘외국계 기업 한국지사’였다면, 롯데마트는 국내 상황을 꿰뚫고 있고 한국인의 정서를 잘 알고 있는 재벌기업이라는 측면에서 죄는 더욱 무겁다고 할 수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61067" align="aligncenter" width="640"]6월 2일 서울중앙지검 롯데마트, 홈플러스의 가습기살균제 책임자 구속수사 촉구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 6월 2일 서울중앙지검 롯데마트, 홈플러스의 가습기살균제 책임자 구속수사 촉구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caption] 홈플러스 역시 자체 PB 상품인 ‘홈플러스가습기청정제’를 2004년에 용마산업에서 생산 판매했으며, 사망자 15명을 포함해 55명의 피해자를 발생시켰다. 그리고 지금도 옥시 제품을 매장에서 판매하고, 옥시 판매 현황 자료조차 공개를 거부하는 등 오만한 행태로 일관하고 있다. 오직 이윤을 위해, 부끄러움도 없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그동안 옥시불매에 집중해왔던 시민단체들은 그동안 옥시 뒤에 숨어 있던 기업들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활동에 나선다.이웃과 가족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부도덕하고 몰인정한 기업들과 같은 하늘을 이고 살 수 없다.이에 이들에게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것이며, 검찰이 오늘 소환되는 노병용 전 대표와 김원해 전 본부장은 물론 언론에 주요책임자로 거론된 ‘이철우(73) 전 롯데마트 대표와 이승한(70) 전 홈플러스 대표’에 대해서도 구속처벌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자본승계를 둘러싸고 막장극을 벌이고 있는, 주요 기간 동안 실질적으로 롯데마트를 관할하는 롯데쇼핑의 전 대표였던 신동빈회장 등에 대해서까지 철저하게 수사하고, 죄의 뿌리를 뽑아야 한다. [caption id="attachment_161071"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최소한의 양심과 도덕조차 거부한 이들에 대해 징벌적인 처벌을 통해 분명히 교훈을 남겨야 한다. 제 2의 가습기살균제 사태를 막기 위해 힘을 모으자는 사회적 노력을 조롱하면서, 범죄를 은폐하고 옥시제품 판매를 강행한 그 책임을 반드시 돌려줘야 한다.

[영상보기]

2016년 6월 1일

가습기살균제피해와가족모임, 환경운동연합

※ 문의 : 환경운동연합 황성현부장(010-2010-9937 [email protected])

목, 2016/06/02-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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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11_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촉구

 

공익법률운동 단체들, 제2의 옥시사태 막기 위해 징벌적손해배상제 도입 촉구

 

알려진 것만으로 143명의 사망자를 낸 가습기살균제 사건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가장 피해자를 많이 내고도 책임을 회피하고 진정성 있는 사과조차 하지 않은 옥시레킷밴키즈(이하 옥시) 제품을 쓰지 않겠다는 불매운동과 함께 기업의 고의 또는 악의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손해배상금액보다 많은 징벌적 수준의 손해배상금액을 기업에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하자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5/11) 공익법률운동 단체인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녹색법률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환경법률센터 공동으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 징벌적손해배상제 도입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박근용 참여연대 사무처장의 사회로 진행된 기자회견은, 민변 공정거래팀 성춘일 변호사,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박경신 교수,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김수영 변호사 그리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모임의 강찬호 씨가 참석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주로 환경, 노동, 소비자, 인권 분야에서 다양한 공익법률운동을 해 온 경험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고의 또는 악의에 가까운 기업의 불법행위를 억지, 예방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업활동 위축과 우리 법체계에 맞지 않는다는 재계 및 새누리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반드시 배심원제도나 영미법 체계를 전제로 하여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며 이미 하도급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일정한 유형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발생한 손해의 3배까지 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하는 등 우리 민사제도에 이미 형벌적 요소를 도입하고 있어 낯설지 않다며 반박했습니다.

 

고의적인 불법행위의 예방이라는 목표를 실현하는 것은 곧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실제 손해배상액수(특히, 위자료 액수) 자체가 현실화되지 못한 상황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기업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고액의 배상을 예방하려는 동기를 부여하게 하여 오히려 기업의 경쟁력이 제고될 것입니다. 

 


 

공익법률운동단체 공동 기자회견문

제2의 가습기살균제 사태가 또 일어나지 않게
징벌적손해배상제 도입이 필요합니다

 

먼저 지금까지 가습기살균제가 원인이 되어 희생된 피해자들과 그 유족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투병 중인 모든 피해자 여러분들의 치유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여기 모인 저희 공익법률운동 단체들은 그 어떤 위로도 죽음을 되돌릴 수 없고 그 어떤 물질적 배상으로도 피해를 원상복구시킬 수 없기에 더욱 참담한 마음입니다.

이번 가습기살균제 사태는 정부가 제역할을 했더라면, 국회가 제때 관련 법률을 통과시켰다면, 기업이 소비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더라면 막을 수도 있었던 사고라는 점에서 더욱 통탄스럽습니다. 이제라도 검찰이 피해 경위 등 해당 기업의 불법행위를 철저하고 엄정히 수사해 140여명이 넘는 사망자를 낸 이 사건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공익법률운동 단체들은 촉구합니다

 

140여명의 전세계 유례없는 사망자를 낸 이번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같이 기업의 고의적 불법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집단소송제와 징벌적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s)이란 피해자가 가해자의 “고의 등 (악의적 불법행위, 중대과실, 미필적고의 포함)”에 의해 피해를 입은 경우, 그러한 행위를 장차 두번 다시 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손해액과는 관계없이 고액의 배상금을 가해자에게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2011년 4월 급성 호흡부전 임산부 환자가 잇따라 입원하고 입원환자들이 연이어 사망하여 질병관리본부가 가습기 살균제를 폐질환 원인으로 추정하기 전까지 매해 60만개의 가습기 살균제가 판매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옥시는 2001년부터 11년에 걸쳐 453만 개를 판매해,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망자 143명 중 103명에게 책임이 있지만 지금까지 이에 대해 어떤 진정성 있는 대책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옥시는 가습기살균제의 주요성분인 PHMG(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의 위험성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사의 가습기살균제의 유해성을 감추기 위해 서울대 연구팀에 2억원을 주고 원하는 결과를 발표하게 해서 관련 연구수행 교수가 구속되기까지 했습니다. 또한 2001년부터 자사 홈페이지에 올라온 상품 부작용 호소 후기글을 무더기 삭제했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수사과정에서 독극물을 원료로 사용하면서 최소한의 안전성도 확인하지 않은 것을 옥시 스스로도 인정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옥시 본사가 있는 유럽에서는 <바이오사이드 제품의 안전 확인 제조사 책임제도(BPR)> 때문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EU는 1998년부터 BPD(살생물제품지침·biocidal product directive)를 만들어 살생물제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는 생물체를 파괴하거나 억제 또는 해로운 작용을 예방하는 모든 제품을 규제하는 규정입니다. 

여기에 2013년부터는 제조 공정에서 살생물제를 세척제로 사용하는 모든 제품을 관리하는 BPR(살생물제품규정·biocidal product regulation)이란 제도도 추가해 영국의 옥시 본사인 레킷벤키저도 EU 역내에서는 이 규정들을 엄격히 지키며 제품을 판매 중입니다. 

 

화학물질이 첨가된 공산품을 규제하는 EU와는 달리, 미국의 경우 FIFRA라고 불리는 '연방 살충·살서제 법'이 1972년에 도입되어 시행중입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살균’이라는 용어가 붙기만 해도 인체에 무해함을 입증해야 판매가 가능합니다. 

이와 같은 규제들과 함께 미국과 영국 등을 비롯한 다수의 국가들은 기업의 고의적인 불법행위 등에 대해서는 통상의 손해액보다 월등한 규모의 징벌적 손해배상를 하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고의 또는 고의에 준하는 악의적 불법행위를 억제해 왔습니다.

만일 영국이나 미국과 같이 우리나라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존재했다면 옥시가 인체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할 독성물질이 포함된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했을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기업의 불법행위는 이른바 '걸리지만 않으면' 이익을 보게 되는 것으로서 실제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더라도 큰 이익이 돌아올 것을 계산한 데서 기인합니다. 이런 경우 기업의 영리적 불법행위에 대해서 기업이 예상한 손배배상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부과한다면 가해자는 " 불법행위는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며 이후의 잠재적 불법행위는 억제 및 예방될 수 있습니다. 

 

이번 옥시의 경우를 적용시킨다면, 가습기살균제에 사용자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하자가 있는 경우를 알더라도, 생산자는 이 하자를 보수하지 않고 제품을 일찍 출시하여 발생시킬 수 있는 회사의 매출과 이 하자에 의하여 사고가 발생하여 회사가 물어야 할 손해배상액을 비교할 것입니다. 이 비교에서 전자가 후자보다 크다면, 이윤의 최대화라는 동기를 따르는 회사로서는 당연히 하자있는 제품을 그대로 출시할 것입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이와 같이 위법한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이윤이 실제 손해배상액을 물어주더라도 높을 것이기 때문에 위법 행위를 반복하는 가해자에게 실제 손배배상액보다 높은 배상을 하게 함으로써 이후의 위법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것이 그 기본 취지입니다. 이는 기업의 반복되는 위법행위를 통해 사회 전체가 지불해야 하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입법운동, 국민온라인서명을 전개할 것입니다

 

고의적인 불법행위의 예방이라는 목표를 실현하는 것은 곧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실제 손해배상액수(특히, 위자료 액수) 자체가 현실화되지 못한 상황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기업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고액의 배상을 예방하려는 동기를 부여하게 됩니다. 즉, 가해행위의 재발방지라는 형사책임적 기능도 수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새누리당과 기업측은 지난 수년간 징벌적손해배상제도가 우리나라의 법체계와 맞지 않는다는 주장을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정부 하  법치주의를 확립, 정착시킬 수 있는 사법제도를 모색하고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마련하려는 취지로 출범한 <사법개혁추진위원회>에서 2003년 12월 공식적으로 공익법률시스템으로서 집단소송제와 징벌적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을 논의한 때부터 지금까지 반복되어온 주장입니다. 어제(5/9)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가습기살균제 피해 관련 법안 통과가 여야 이견으로 무산되었습니다. 특히 새누리당은 징벌적손해배상제가 우리 법체계와 맞지 않는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반드시 배심원제도나 영미법 체계를 전제로 하여서만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도급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일정한 유형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발생한 손해의 3배까지 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는 제도 등 민사 제도에 형벌적 요소를 이미 도입하고 있습니다. 

비단 이번 가습기살균제 사태뿐만이 아니라 그 동안 우리는 기업들이 제조물의 결함, 무책임한 안전관리, 심각한 개인정보유출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러놓고 이에 대한 충분한 책임을 지지 않은 채 계속적인 영리추구를 하는 것을 지켜봐왔습니다. 그러한 기업의 행태에 대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으며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기업들에게 강력한 법적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는 이미 충분히 형성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가습기 살균제 사태와 같이 국민의 생명을 앗아가는 불행한 사건이 재발하는 것을 막고 가해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며 나아가 불법행위로 인해 지불해야 하는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징벌적 손해배상액은 도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사회정의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공익법률운동 단체들은 국회 입법촉구 온라인서명운동을 시작할 것이며, 입법청원 등 가능한 모든 활동을 집중해 징벌적손해배상제가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2016년 5월 11일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녹색법률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환경법률센터 

수, 2016/05/11-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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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의 옥시불매 2차 집중행동 선언문옥시는 영업을 중단하고, 가습기 사고를 책임져라.옥시의...
화, 2016/05/17-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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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시민사회는 옥시 제품의 불매를 결의한다. 옥시는 모든 판매를 중단하고, 진상규명...
화, 2016/05/10-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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