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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민생경제위원회][논평] 공정위의 대형마트 3사 제재 조치를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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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민생경제위원회][논평] 공정위의 대형마트 3사 제재 조치를 환영한다

익명 (미확인) | 월, 2016/05/23- 16:15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논평]

공정위의 대형마트 3사 제재 조치를 환영한다

- 관행적인 대형마트의 갑질을 강력 시정한 점은 고무적
- 추가적인 법 위반 행위 조사 및 시정조치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공정거래위원회는 5월 18일 홈플러스, 이마트,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의 갑질 횡포에 대해 약 23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홈플러스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형마트의 횡포가 어제오늘 일이 아니라는 점에서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공정위가 이제라도 제재 조치를 취한 점은 환영한다.

과거 다양했던 소매 유통 채널이 대형마트로 집중되면서 대형마트라는 갑과 중소 상공업체라는 을의 지위는 더욱 고착화 되고 있다. 도를 넘어선 대형마트의 횡포를 막기 위해 대규모 유통업법이라는 특별법까지 제정되었지만 대형마트의 불공정행위는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해가 지날수록 그 정도는 더 심해지고, 방식 또한 다양해 지고 있다.

홈플러스는 판촉 비용 분담금 명목으로 4개 납품업자에 대한 대금 중 약 121억 원을 일괄적 공제했다. 또한 롯데마트는 41개 납품업자에 대해 물건의 매매도 없이 확정되지 않은 판매 장려금을 요구하고 수령했다. 아무리 계약체결의 자유가 있다고는 하지만 이쯤 되면 일반적인 상거래가 아니라 반사회적질서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 자본주의에서 그토록 경계하는 독점의 폐해가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공간이 바로 대형마트인 것이다.

이러한 대형마트의 횡포에 대해 대규모 과징금 등 제재 조치를 취한 공정위의 노력은 칭찬할 만하지만 이로써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기는 매우 어렵다. 공정위는 부당한 납품 대금 감액의 경우 홈플러스 1개사에 대해서만 조치를 내리면서 4개 납품업자에 대한 행위를 그 근거로 삼았다.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대형마트의 갑질이 이처럼 작은 규모로만 이루어졌을리 만무하다. 또한 중소기업중앙회가 마트에 물건을 납품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지난 2월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불공정거래 경험은 이번에 대형마트 3사에서 제외된 하나로마트에서 제일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설문조사에서 중소기업들은 대형마트 갑질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적극적인 표준계약서 도입을 요청한 바 있다. 공정위가 향후 대형마트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면서 참고해야 할 부분이다.

공정위는 금번 조치를 기반으로 국내 유통 채널 상거래의 정상화를 위해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 비록 이번 성과가 고무적이지만 금번 조사로 드러난 행위들이 대형마트 갑질의 극히 일부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대형마트가 지속적으로 자행하고 있는 납품업자 종업원의 불법파견 및 사용 행위들이 이번 조사에서도 드러난 이상 노동당국의 적극적인 추가 조사 및 제재가 불가피함을 덧붙인다.

2016. 5. 2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김성진 (직인생략)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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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검찰의 최순실 등 3인 수사결과 발표에 대한
민변 의견서 발표

1. 정론직필을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2. 검찰은 2016. 11. 20.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구속된 최순실, 안종범 전 청와대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1) 이번 수사결과는 박근혜 대통령이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을 포함한 7개 직권남용 혐의, 그리고 청와대 문건 유출행위에 대하여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지시한 사실관계를 밝히고 대통령이 단지 공범이 아니라 ‘주범’의 지위에 있었음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증거에도 불구하고 대기업들이 일방적 피해자인 것으로 묘사하여 직권남용, 강요죄 만으로 기소하고 뇌물죄 기소를 누락하고 말았습니다.
(2) 중요한 수사 과제였던 1)최순실, 안종범에 대한 뇌물죄, 2)문서유출에 대하여 최순실과 정호성의 외교상 기밀누설죄, 최순실의 군사기밀수집탐지죄 등, 3)최순실의 재단 자금 유용에 대하여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죄, 4)인사개입 관련 직권남용, 5)이대 입학비리 등에 대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등이 역시 누락된 한계가 있습니다.

 

3. 이에 중대범죄혐의가 확인된 대통령은 더 이상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법적 근거가 이제 명백해졌으므로 즉각 퇴진하여야 합니다. 한편 검찰 수사의 한계는 향후 특검에 의하여 철저히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임은 11. 20. 이에 대한 논평으로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한 민변의 입장>(-중대범죄혐의 확인된 대통령은 즉각 퇴진해야 한다, – 특검에 의한 더욱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를 발표하였으니 참조 바랍니다.

 

4. 아울러 우리 모임은 오늘 이번 검찰 공소 제기 결과의 구체적인 내용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국민과 공유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특검 수사 과제를 밝히기 위하여 별도로 <검찰의 최순실 등 3인 수사결과 발표 검토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주요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목차>

Ⅰ. 검찰 공소제기 개요

Ⅱ.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설립 관련 출연 행위 및 롯데의 70억 원 추가 출연 행위
1. 기소 내용
2. 기소에 대한 검토
가. 뇌물죄 누락의 문제점
나. 대기업의 출연에 대가성과 부정한 청탁이 인정되므로 수뢰죄 또는 제3자뇌물제공죄로 기소하여야 함

Ⅲ. 기밀누설죄와 기타 공소사실에 대하여
1. 검찰의 기소 내용 정리
가. 최순실, 안종범, 대통령 공모 범죄 6건(직권남용, 강요)
나. 피고인 최순실, 안종범의 공동범행(강요미수)
다. 피고인 정호성, 대통령의 공무상비밀누설
라. 피고인 최순실의 단독범행(사기미수, 증거인멸 교사)
마. 피고인 안종범의 단독범행(증거인멸 교사)
2. 최순실, 안종범, 대통령 공모 직권남용 부분
3. 청와대 등 문서유출에 대하여
가. 공소내용
나. 기소의 문제점
4. 재단 자금 유용 혐의 기소 누락
5. 인사개입에 대한 직권남용, 강요죄, 공무집행방해 등 기소 누락
6. 정유라 부정입학 기소 누락
7. 삼성으로부터 출연 부분 기소 누락

Ⅳ. 검찰 수사의 문제점
1. 비선실세 국정농단 관련 검찰 수사일지
가. ‘정윤회 문건 파동’ 당시 검찰의 부실수사
나. 이석수 특감의 내사와 해임 사이, 사라진 내사보고서
다. ‘최순실 게이트’ 수사의 늑장 전개
2. 지금까지 검찰수사의 문제점
가. 눈치보기 수사
나. 틀에 맞춘 수사
다. 성역에 고개숙인 수사
라. 재벌 봐주기 수사

Ⅴ. 향후 특검의 중요성과 수사 과제
1. 검찰은 특검수사에 협조해야 함.
2. 기소된 최순실 등에 대한 공소유지도 특검에 반드시 이양해 함
3. 특검의 수사 과제


 

5. 특검이 실시될때까지 검찰은 남은 수사에 최선을 다하고, 아울러 특검이 최종적인 수사와 공소유지를 할 수 있도록 성실히 협조하여야 하며, 특검에서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혐의에 대하여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임은 향후 검찰 및 특검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이를 감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첨부자료 : [의견서] 검찰의 최순실 등 3인 수사결과 발표에 대한 검토 의견서. (끝)

 

 

2016112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박근혜정권 퇴진 및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백 승 헌(직인생략)

 

 

 

월, 2016/11/21-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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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카카오의 위법한 통신제한조치 재개를 규탄한다.
 

지난 10월 6일 검찰과 카카오는 통신제한조치(이하 ‘감청’) 재개에 대해 실무적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합의의 주요 내용은 세 가지이다.

첫째, 카카오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른 감청에 응한다. 둘째, 단체대화방의 경우 수사 대상자를 제외한 제3자는 익명처리하여 자료를 제공한다. 셋째, 수사기관은 익명처리 되어있는 제3자 중 범죄 관련성이 있는 사람에 대해 수사기관장의 승인을 받은 공문으로 카카오에 추가로 신상정보를 요청한다.

그러나 검찰과 카카오의 이러한 합의에 카카오톡 감청의 가장 중요한 쟁점에 대한 언급이 없다. 핵심은 감청 그 자체의 적법 여부이다. 카카오가 검찰의 감청에 응하기 위해서는 카카오에 대한 통신제한조치가 적법해야만 한다.

카카오톡 감청은 명백히 위법하다.

대법원은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이란 대상이 되는 전기통신의 송·수신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만을 의미하고,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의 내용을 지득하는 등의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였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도4644 판결).

작년 10월 카카오톡 감청이 논란되었을 때, 카카오는 실시간으로 감청할 수 있는 설비가 없다고 밝힌바 있다. 지금도 그러한 설비는 없다. 즉, 카카오는 이미 송수신이 완료되어 서버에 보관된 자료만을 보유하고 있을 뿐이다. 통신비밀보호법과 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러한 자료는 감청의 대상이 될 수 없다. 1년 전 카카오 역시 이러한 논리를 바탕으로 감청 불응 방침을 결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과 카카오는 카카오톡 감청의 위법성과 관련하여 아무런 설명 없이 일방적인 감청 재개를 선언하였다. 이는 검찰과 카카오가 현행법을 위반하겠다고 나선 것과 다를 바 없다.

카카오톡 감청 그 자체가 위법하기 때문에 제3자 익명처리 등 감청허가장 집행 방식의 합의는 현 단계에서 큰 의미가 없다. 그나마 이러한 집행 방식의 실효성조차 의문이다. 제3자 익명처리를 하더라도, 대화내용 중에 포함된 이름, 전화번호 등의 신원정보는 익명처리하지 않는다. 수사기관은 대화내용에 포함된 이름, 전화번호 등을 통해서 익명처리 되어있는 제3자를 식별할 수 있다. 신원정보가 직접적으로 노출되느냐 여부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이러한 제3자 익명처리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밖에 없다. 더군다나 수사기관은 수사기관장의 승인이 있으면, 즉 수사기관의 자체 판단에 따라 익명처리된 제3자의 신원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수사기관에 제3자 식별에 대한 전권을 부여한 것으로, 수사기관에 대한 아무런 통제장치가 될 수 없다.

카카오톡 감청의 위법성은 카카오톡을 이용하는 3800만 국민의 정보인권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고작 검찰과 카카오의 합의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이미 1년 전에 제기되었던 감청의 위법성에 대해서 아무런 설명 없이 이토록 갑작스럽게 감청 재개를 선언한 이유를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검찰과 카카오가 위법한 카카오톡 감청을 재개한다면 우리 모임은 향후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물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2015. 10. 1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월, 2015/10/12-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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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6.13지방선거 결과는 선거제도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유권자 말할 자유·청소년 참정권 보장 등 
국회는 올해 정기국회에서 정치관계법 논의 서둘러야

1. 6.13. 지방선거 이후 지금까지도 압승한 여당에서나 참패한 야당에서나 선거결과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이번 지방선거 결과가 보여주는 것은 명확하다. 민심을 거슬러 선거제도 개혁에 저항하는 정당은 결국 부메랑을 맞는다는 것이다.

2. 지방선거 이전에 선거제도 개혁에 저항하던 자유한국당은 ‘나쁜 선거제도’의 직격탄을 맞았다. 자유한국당은 승자독식의 소선거구제 중심의 선거제도 때문에 광역의회에서 전국 평균 득표율 27.8%에 비해 훨씬 적은 16.6%의 의석(824석 중 137석)을 차지했다. 대표적으로 부산광역시의 경우에 자유한국당은 36.73%의 정당득표율로 더불어민주당의 48.81%에 비해 12% 정도 뒤진 득표율을 보였지만, 의석 비율은 12.77%(47석 중 6석)에 불과했다. 거대 정당에 유리한 기존 선거제도에 안주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반대한 결과다. 만약 <정치개혁공동행동> 등 시민사회가 요구한 대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다면, 자유한국당은 정당 득표율만큼의 의석을 확보했을 것이다. 또한 자유한국당은 자당에 불리할 수 있다는 당리당략적 계산으로 18세 선거권에도 반대했지만 결국 선거에서 참패했다.

3. 현행 지방의회 선거제도가 유권자의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 한다는 점은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민중당, 녹색당, 노동당, 우리미래 등 제 정당의 득표와 의석 간 차이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소수정당들이 얻은 정당득표율을 합치면 20%에 달하지만, 광역지방의회에서 2.3%의 의석(824석 중 19석), 기초지방의회에서 3.66%의 의석(2,926석 중 107석)을 얻는데 그쳤다. 풀뿌리 지방의회인 기초의회조차도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90.46%의 의석(2,926석 중 2,647석)을 차지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두 거대정당이 기초의회 선거구획정과정에서 야합하여 4인선거구를 2인선거구로 쪼갠 결과이기도 하다. 선거결과를 보면 성별 대표성도 깨졌다. 광역단체장 당선자 중 여성이 한 명도 없었고 기초단체장 당선자 중에서도 여성 비율은 3.54%(226명 중 8명)에 불과했다. 지방의회의 경우, 단체장과 비교하여 여성 비율이 다소 높지만, 광역의회 여성 비율 19.42%, 기초의회 여성 비율은 30.76%에 머물렀다. 이마저도 비례대표 의석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가 있긴 하지만 턱없이 부족한 실정인 만큼, 국회는 관련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

4. 유권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고 청소년들의 참정권을 가로막는 현행 공직선거법의 문제점도 여실히 드러났다. 선관위는 인권조례를 폐지하려는 충남도의회 의원들을 비판하는 현수막을 게시했다고 하여 이를 단속하였고, 청소년단체에서 활동해 온 활동가의 SNS까지 삭제를 요구하는 등 유권자의 말할 자유를 옥죄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근본적으로 국회가 유권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청소년들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정치관계법 개정에 손 놓고 있었던 결과이다. 또한 장애인들의 사전투표소 접근권 보장이 미흡하고, 발달장애인의 투표권 보장 대책이 미흡한 점도 여전했다.

5. 이처럼 6.13. 지방선거를 통해서 현행 선거제도가 가진 문제점이 총체적으로 드러났다. 정치권이 해야 할 첫 번째 과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18세 선거권과 청소년 참정권 보장,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여성할당제 강화, 장애인의 참정권 보장 등 미뤄져왔던 선거제도 개혁에 나서는 것이다. 전국 57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선거제도 개혁에 책임 있게 나설 것을 여ㆍ야 각 정당들에 촉구한다. 특히 그동안 개혁의 걸림돌이 되어 왔던 자유한국당은 지금이라도 기득권 정치에서 벗어나 선거제도 개혁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혁신하는 모습을 보이려면 당 이름을 바꿀 것이 아니라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입장부터 바꿔야 한다. 또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과 당론대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혁 약속을 지키기 위해 진정성 있는 노력을 보일 것을 촉구한다. 그렇지 않으면 민심의 칼날이 언제 여당으로 향할지 모른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번 6.13 지방선거 결과를 받아들여 올해 정기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혁을 마무리 하고, 2020년 총선부터는 새로운 선거제도로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국회와 제 정당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요구하는 바다.

2018.06.21 정치개혁공동행동


목, 2018/06/21-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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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신곡수중보 안전 문제 심각하다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한강 신곡수중보에서 구조 활동 중 순직한 소방관의 명복을 빕니다.

○ 8월 13일 김포소방서에 따르면, 소방당국은 이날 오후 김포시 고촌읍 김포대교 아래 한강 신곡수중보 인근 수상에서 실종된 소방관 2명 중 시신 1구를 발견했고 합니다.

○ 김포대교 아래에 위치한 신곡수중보는 구조물의 특성상, 강물이 고정보 위로 얕게 흘러 넘어가도록 되어 위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또 밀물과 썰물에 따라 위험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해마다 한 건 이상의 보트 전복 등으로 인명사고가 났고, 올해 들어서도 두 번째 사고입니다. 그러나 관계 당국에 따르면, 이에 대한 정확한 통계조차 없는 실정입니다.

○ 서울환경연합은 신곡수중보가 물 흐름을 막아 녹조 등 수질 오염을 발생시키는 등 환경문제를 일으키므로, 신곡수중보를 철거하여 한강의 자연성을 복원할 것을 주장하여 왔습니다. 이번 사고로 신곡수중보가 시민의 안전마저 위협한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졌습니다.

○ 서울환경연합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신곡수중보를 하루 속히 철거해야 한다는 사실을 가슴깊이 새기겠습니다. 다시 한 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실종된 분의 빠른 생환을 빕니다.

2018813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영식 선상규

사무처장 신우용

※ 문의/ 김동언 활동가 010-2526-8743

논평 수정_한강 신곡수중보 안전문제 심각하다

월, 2018/08/13-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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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국방부는 동성애자 군인 색출 수사를 중단하고, 구속한 육군 대위를 석방하라

 

4월 13일 육군의 동성애자 군인들에 대한 조직적인 색출 수사가 폭로되었고, 더 나아가 지난 월요일(4월 17일) 육군보통군사법원은 이러한 수사에 의해 체포한 동성애자 군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 구속된 대위는 동성 간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적 접촉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구속 수감되었다.

 

군형법 제92조의6 ‘추행’죄는 군인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군인)은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한다고 하고 있다. 이 조항은 합의한 성관계를 처벌하는 조항이자, ‘동성애 처벌법’으로서 그 위헌성의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2008년 군사법원은 스스로 이 조항에 대해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한 바 있고, 최근인 올해 2월에도 인천지방법원은 또 다시 직권으로 이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국제인권기구 기구 역시 이 조항에 대한 폐지를 권고해 왔다. 지난 2015년,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에서는 한국의 인권상황을 심의한 후 군형법 제92조의6을 폐지하라고 명시적으로 권고하면서, 특별히 그 이행사항을 1년 이내에 보고하라고 한 바도 있다.

 

군사법원의 동성애자 군인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는, 이러한 위헌적이고 인권침해적이며 차별적인 조항을 근거로 한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인권의 보루가 되어야 할 군사법원의 존재의의를 다시 한 번 문제 삼지 않을 수 없다.

 

구속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구속된 대위는 영내 생활자였고, 핸드폰 등 증거도 이미 확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전역을 한 달가량 앞두고 이루어진 이러한 구속영장 발부는 불구속수사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다. 최근 군사법원이 전 여자친구를 감금하고 폭행하며 흉기로 협박을 하기까지 한 육군소령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망할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에 비추어보면, 그 차별적 판단은 더욱 명백하다.

 

이번 구속영장 발부와 더불어 육군의 조직적인 동성애자 색출 수사 역시 문제적이다. 성소수자인 군인 간에 이루어진 개인적인 메시지를 통해 연쇄적으로 수십 명의 동성애자들을 찾아냈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성소수자 군인에 대해 다른 동성애자 군인의 이름을 대도록 하게 하였으며, 데이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함정수사를 하였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러한 전례 없고, 도를 넘은 육군의 동성애자 색출은 성소수자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취급하는 인권침해이자 위법한 수사이다.

 

이러한 육군의 성소수자 색출과 군사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를 규탄한다. 국방부는 하루 빨리 위법하고 인권침해적인 동성애자 군인 색출 수사를 중단하고, 구속한 육군 대위를 석방해야 할 것이다.

 

 

2017년 4월 2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위원장 김 재 왕

목, 2017/04/20-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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