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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치약 속 알갱이, 정체 알면 깜짝 놀랄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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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치약 속 알갱이, 정체 알면 깜짝 놀랄 걸

익명 (미확인) | 월, 2016/05/23- 16:56

치약 속 알갱이, 정체 알면 깜짝 놀랄 걸
[미세 플라스틱의 습격 1] 화장품 속 미세플라스틱이 환경과 인체에 미치는 영향

16.05.21 20:19 최종 업데이트 16.05.21 20:19 글: 여성환경연대(kwen) 편집: 손지은

 

본 기사는 화장품 속에 들어있는 미세 플라스틱 문제의 기초부터 화장품을 직접 쓰면서 발견한 미세 플라스틱 이야기, 해안가 바다 쓰레기 워크숍에 참가하고 직접 겪은 미세 플라스틱 문제 등 생활에서 느끼고 겪은 미세 플라스틱 문제를 소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기획기사입니다. – 기자 말

몸을 씻고, 향을 내고, 잡티를 가리고, 색을 내는 화장품. 이런 화장품 중에 플라스틱이 들어간 제품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우리는 평소 얼마나 자주 플라스틱이 들어간 화장품을 사용할까. 그리고 어떤 회사의 어떤 제품에 플라스틱이 들어있을까.

여성들이 자주 사용하는 5개의 화장품 매장을 방문하여 제품을 살펴보았다. 무작위로 10개의 제품을 골라, 각 제품의 전 성분 표시를 보고 플라스틱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지 알아본 것이다. 방문한 화장품 매장은 10대, 20대 여성을 주 타깃으로 하는 I사, T사, B사였고, 매장 탐방에는 이 브랜드의 화장품을 자주 사용하는 20대 초중반 여성 4명이 참여하였다.

참여자들은 방문한 매장에 진열된 제품뿐만 아니라, 실제 자신이 사용하는 제품은 어떠한지 확인하고 체감해보기 위해 각자 자기 집에서 자주 쓰는 제품을 2~3개씩 가져와 성분을 알아보았다.

 

얼마나 들어있나, 무작위로 살펴봤더니

조사 결과, 총 40개의 제품 중 26개의 제품에 플라스틱 성분이 들어있었다. 나머지 14개 중 3개는 확인 불가하였으며 11개는 플라스틱 성분이 없었다.

이를 조사한 참여자들의 소회는 어떨까. 자신이 평소에 사용하던 브랜드의 화장품과 치약에 플라스틱이 들어있다는 사실에 화장품의 안전성을 걱정하거나, 플라스틱이 생활폐수로 흘러들어가 바다를 오염시키지는 않는지 염려하는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조사 참여자 A(22)씨는 “평소 알갱이가 있는 바디 스크럽제를 사용하면서 알갱이가 물에 안 녹아 의아했다”며 “그때는 그냥 내가 많이 안 문질러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는데 그게 다 플라스틱이었던 것이다”라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원래 스크럽제를 사용하면 오히려 더 피부가 뒤집혀 사용을 안 하는 편이었다”는 또 다른 조사 참여자 B(25)씨는 “그래서 다른 참여자들이 스크럽제에 놀랄 때 속으론 나는 사용을 안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치약에도 플라스틱이 있다니 너무 충격적이다”라며 “내가 가져온 치약에 폴리에칠렌이 있어서 오늘 집에 가 이 닦기가 두렵다”라고 일상에서 매일 여러 번 사용하는 치약에도 플라스틱이 들어있다는 사실에 걱정을 토로했다.

대학에서 환경을 전공하고 있다는 또 다른 조사 참여자 C(23)씨는 “나름 환경 관련된 학과여서 일회용 제품을 자제하고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려고 노력했는데, 화장품이 수십만 개의 플라스틱 알갱이를 바다에 유입하게 한 주범이라니”라며 걱정했다. 그리고 “과연 같은 과의 동기들은 몇 명이나 이런 사실을 알지 궁금하다”며 화장품의 플라스틱 성분 함유 사실이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상황을 꼬집었다.

참여자들이 이번에 조사한 화장품들에서 발견된 플라스틱 성분 중 일부는 ‘미세 플라스틱(microplastics)’으로 불리는 0.001mm~5mm 정도 크기의 아주 작은 알갱이(microbead)다. 머리카락 두께가 약 0.05~0.1mm이므로, 머리카락보다 굵은 것도 있으나 훨씬 얇은 것도 있다. 클렌징으로 유명한 N사의 각질제거제 하나에는 무려 35만개의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세 플라스틱은 주로 각질 제거와 세정용으로 화장품에 넣으며, 치약에도 치태 및 치석 제거 용도로 들어간다. 작은 플라스틱 알갱이가 피부 또는 치아 표면에 닿으면서 물리적으로 때를 벗기는 효과를 노린 것이다. 치약의 미세플라스틱 알갱이는 잇몸 사이에 끼어 잇몸을 자극하여 치주염의 원인이 될 수 있고 각질제거제의 미세플라스틱 알갱이는 과도한 각질제거로 피부에 미세한 상처를 낼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위에서 찾은 모든 성분이 미세 플라스틱인 것은 아니다. 개중에는 점증제 등으로 사용되는 액체형 플라스틱도 섞여 있었다. 미국과 네덜란드의 미세 플라스틱 관련 법규나 유엔 환경계획(UNEP)의 보고서에 따르면 미세 플라스틱은 씻어내는 세정제 용도의 고체 플라스틱 알갱이에 국한된다. 따라서 우려가 있긴 하지만 아직은 ‘아크릴레이트코폴리머’ 같은 성분은 미세 플라스틱이 아닐 수 있다.

사람이 버린 미세플라스틱, 결국 입 속으로 되돌아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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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품 속 미세 플라스틱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화장품 속 미세 플라스틱은 하수 정화장치를 통과해 강을 거치고 바다로 흘러들어 가 바다에 영향을 미친다.
ⓒ 여성환경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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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 플라스틱의 순환 미세 플라스틱의 유해화학물질은 먹이사슬을 거치면서 고농축되어 사람에게 돌아온다.
ⓒ 여성환경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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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논란을 떠나 미세 플라스틱의 문제는 심각해지고 있다. 하수 정화장치를 통과해 강을 거치고 바다로 흘러들어 가 바다에 영원히 썩지 않는 플라스틱으로 남고 스펀지처럼 독성물질을 흡수한다. DDT, PCBs와 같은 잔류성 유기오염물질(POPs)을 빨아들여 고농축 독성물질로 변하는 것이다.

이렇게 유해물질이 흡수된 미세 플라스틱을 먹이사슬의 맨 밑바닥에 위치한 동물 플랑크톤이 먹는다. 동물 플랑크톤은 1차 소비자인 작은 물고기에 잡아먹히고, 작은 물고기들은 큰 물고기에 잡아먹히고, 결국 그 수산물을 사람이 먹게 된다. 이렇게 미세 플라스틱의 유해화학물질은 먹이사슬을 거치면서 고농축된다. 사람이 바다에 버린 미세 플라스틱이 다시 사람에게 돌아오는 것이다. 이미 우리나라 남해는 미세 플라스틱 밀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바다로, 싱가포르 바다에 비해 100배 더 오염되었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화장품 성분 조사 과정에서 참여자들은 공통적으로 “평소에는 뒤에 어떤 성분이 있는지 관심이 없었다”며 “만약 따로 성분을 알아보고 가지 않고 즉석에서 구매한다면, 대부분 제품은 플라스틱이 들어갔는지 몰랐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조사 참여자 B(22)씨는 “혹시 다른 제품에도 미세플라스틱이 있는지 걱정 된다”며 화장품 성분에 대해 궁금증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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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 플라스틱의 대체성분이 들은 화장품 화장품의 전성분을 보여주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화해’에서 찾은 미세 플라스틱의 대체성분이 들은 화장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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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화장품에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있는지 궁금한 경우, 화장품의 라벨의 전성분표시를 보고 대표적인 플라스틱 성분(폴리에칠렌, 폴리프로필렌, 아크릴레이트코폴리머, 폴리에칠렌테레프탈레이트, 나일론-6, 나일론-12 등)이 있는지 찾아볼 수 있다.

화장품의 전성분표시를 제품 라벨에서 찾기 어려운 경우에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화해’에서 검색해 알아볼 수 있다. 화장품은 전성분표시제가 시행되어 모든 성분을 알 수 있으나 치약은 전성분표시제가 시행되지 않아 알갱이가 들어있다고 광고하는 제품을 피하는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다.

만약 미세 플라스틱의 대체성분을 사용하고 싶다면 호두껍질 가루, 살구씨 가루, 오트밀 등의 천연 유기물질을 사용하면 된다.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각질제거제 중에서도 이러한 대체성분을 넣은 제품들이 있다. 이 역시 화장품의 전성분표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덧붙이는 글 | 본 기사는 포드재단의 후원으로 여성환경연대 찾는 바다 서포터즈 콘텐츠 1팀 김혜송, 엄세희, 이의수에 의해 작성되었습니다. (1차 편집: 정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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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 계신 어르신 안부확인 및 돌봄체계 강화
면사무소, 이장,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돌봄 환경 구축
어르신 이동 및 생활편의 지원 확대
유아, 어린이, 청소년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공간 확대
어르신 농어업인 복지 확대 및 여성농업인 지원
청년 귀촌·귀어 정착 지원 확대
빈집 활용 및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청년 농업인과 어업인 초기 정착 지원 강화
청년과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공동체 프로그램 지원
전통문화 전승활동 및 후계세대 육성 지원 확대
지역의 역사·문화를 활용한 체험형 프로그램 확대
고려대장경 판각지 성역화사업 가시화
성산 대장경 명품화 골프장 조기착공을 위한 예산 확보
이순신바다공원 활성화 방안 제시
관광과 연계한 지역 특화작목 육성 지원
농수산물 직거래 및 온라인 판로 확대 지원
생산자-소비자 신뢰 기반 유통환경 개선 (생산자는 제값 받고 소비자는 믿고 사는)
농산물 가격 불안정 대응 안정적 지원체계 강화
농번기 인력 지원 확대 및 농가 부담 경감 추진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일, 2026/06/14-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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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함께사는길 11월호 (클릭) 글 : 환경운동연합 자원순환팀 백나윤 활동가

[caption id="attachment_235585" align="aligncenter" width="680"] 2022년 4월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1회용컵 보증금제 관련 질의에 답변하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의 모습 (출처 : 뉴시스)[/caption]

지난 9월 12일, 환경부가 또다시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을 포기했다. 환경부는 12일 언론을 통해 보도된 내용(환경부, 일회용컵 보증금제 지자체 자율에 맡긴다…전국 시행 철회 등)에 대해 지자체가 여건에 맞추어 자율적으로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자원재활용법)」 개정안 발의에 맞추어 “지자체·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추진 방향을 마련하겠다”라고 발표했다. 올해 1월 초, 기자간담회를 통해 국민들에게 1회용컵 보증금제 추진 경과와 향후 운영계획을 밝히면서 현행 고시한 대로 3년 내에 제주·세종 등 선도 지역 성과를 확인하고 전국 확대 시기를 정하겠다고 발표한 모습과 180도 다르다. 이는 사실상 전국 시행을 포기하겠다는 말과 같다.

1회용컵 보증금제 유예와 후퇴

1회용컵 보증금제는 이미 한 차례 유예되었다. 1회용컵 보증금제는 2020년 5월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에 따라 시행되었어야 하는 제도이다. 2002년에 자발적 협약으로 추진했다가 2008년에 폐지한 지 12년 만에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당시 환경부는 제도 시행 전까지 보증금 관리를 위한 ‘자원순환보증금관리위원회’와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설치, 1회용컵 회수를 위한 시스템(△무인회수기, 수거센터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국회는 2년의 유예기간을 두어 2022년 6월 10일부터 제도를 시행하도록 하였다. 원안대로였다면 2022년 6월 10일 시행되어야 했다.

그러나 제도 시행 직전인 2022년 5월, 환경부는 돌연 시행을 유예하였다. 시행을 불과 3주 앞두고 말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침체기를 견뎌온 중소상공인에게 회복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시행 전, 소상공인들의 반발과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지만 이에 대해 환경부는 또렷한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뒤늦게 라벨 비용, 컵 회수 및 보관 등 제반 비용 부담 지원 방안을 검토했지만, 제도 시행 직전까지 결론을 내지 못했다. 2년이라는 기간이 있었음에도, 제도를 집행하고 관리하는 주체로서의 역할을 하나도 하지 못한 것이다. 결국 환경부는 국회 입법권을 침해하면서까지 2022년 12월 시행으로 연기했다.

[caption id="" align="aligncenter" width="480"]환경을 위한 1보! 1회용 컵 보증금제도가 6월 10일부터 시행됩니다! 출처 :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caption]

하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다. 같은 해 9월, 환경부는 또다시 법 집행을 연기하였다.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은 하되, 전국 시행이 아닌 제주도와 세종시에서 선도적으로 시행하기로 한 것이다. 전국 확대 일정에 대해서는 침묵했다. 환경부는 제주도와 세종시 선도 사업을 진행한 뒤 현장 의견과 운영 성과 등을 모니터링 및 평가해 운영하겠다고 발표했다.

전국 시행 예정이었던 1회용컵 보증금제를 두 지역에서만 시행하겠다고 한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가 있었다. 바로 선도 시행 지역 내 교차반납이 금지된 것이다. ‘교차반납’이란, 브랜드에 관계 없이 1회용컵 반납을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 A 브랜드에서 1회용컵에 담긴 음료를 포장한 후, 다 마신 음료 컵을 같은 브랜드가 아닌 B, C 브랜드 매장에 반납하는 것이다. 소비자의 편의와 보증금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제도임에도, 환경부는 이를 금지한 것이다.

시범 시행 중인 제주도·세종시에 있는 커피전문점 중 이 제도의 대상 업체는 10.8%에 불과하고, 대상 매장 중 매장이 1개인 브랜드가 제주는 37%, 세종은 23%이며 2개 이내는 40%가 넘는다. 교차반납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같은 브랜드 매장 수까지 적다면 높은 반환율을 기대하긴 어렵다. 실제로 최근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 정책시행 성과를 분석·평가한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 운영 실태와 개선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제도 시행 직후 3개월 동안 세종시와 제주시의 반환율은 평균 19.3%에 불과했다.

전국 확대 미시행은 부적절

[caption id="attachment_235587" align="aligncenter" width="680"]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일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을 포기했다는 지적을 부인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답변하고 있다. (출처 : 뉴스1)[/caption]

이번에 환경부가 전국 시행 유예 근거로 언급한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은 권명호 의원이 발의한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이다. 대상사업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ㆍ규모로 지정한 것에 대해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과 지역으로 변경한 내용을 담고 있다. 다시 말해 지자체가 상황에 맞게 알아서 설계해 추진하라는 것이다. 이 개정안을 환경부가 언급한 것은 이 개정안을 토대로 1회용컵 보증금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 사실상 전국 시행을 포기하겠다는 말과 같다. 여러 환경단체와 언론은 환경부의 무능함과 무책임함에 대해 비판을 가했다. 환경부가 제도 시행과 관리·감독의 주체로서의 역할을 방기했다고 규탄하였다.

여러 정부 관련 기관에서도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은 환경부가 반드시 추진해야 할 사항이라고 지적하였다. 감사원은 감사를 통해 환경부가 전국 시행 방안을 마련할 것을 환경부에 촉구하였다. 지난 8월 2일 감사원은 감사 발표를 통해 “이해관계자의 주요 반발 사유가 호전된 이후에도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지 않은 것은 환경부의 적절한 업무 처리라고 볼 수 없다”라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환경부는 감사 결과를 무시하였다. 국회입법조사처에서도 10월 10일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 운영실태와 개선과제' 보고서를 통해 “제도 대상 매장을 확대하고 매장 간 교차반납을 허용해 일회용컵 회수율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5588" align="aligncenter" width="640"] 국회입법조사처 「1회용컵보증금제도 운영실태와 개선과제」[/caption]

지자체 자율 시행은 한계가 존재한다. 당장 시범 시행 지역인 두 지역도 상이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 제주도의 경우 ‘2040 플라스틱 제로 섬 제주’ 선언으로 1회용품 감량, 폐기물 재활용 등을 통해 2020년 대비 폐플라스틱 배출량을 50% 감축하기 위해 1491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였다. 제주도는 1회용컵 보증금제 정착을 위해 이행 매장 이용하기 및 공공반납처 확대를 위해 2030년까지 공공반납처를 300개소 설치하는 등의 지원을 할 방침이다. 또한 도입 이전부터 환경부 공무원 1인을 제주도청에 파견하여 컵보증금제 현장 중심 운영을 수행하고 있다.

이에 반해 세종시는 1회용컵 보증금제를 제대로 정착시키지 못하고 있다. 세종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라는 특징으로 인근 지역에서 출퇴근하는 인구가 많아 소비자들의 불편함이 크고, 미시행 지역과의 관계 특이성으로 컵보증금제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과 같은 강한 규제 시행이 어렵다고 말하고 있다.

과태료 부과에도 차이가 있다. 제주도의 경우 2023년 6월 7일부터 컵보증금 미이행매장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1회용컵 보증금제 미이행 수가 5월에 223개소에서 7월 8개소로 크게 줄었다. 그러나 세종시의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으며 미이행 매장은 5월에 44개소, 7월에 61개소로 오히려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1회용컵 보증금제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있는 제주도에서는 이번 환경부의 발표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도정 현안 공유회의에서 이번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와 환경부가 명확히 반대해야 한다며 제주도와 세종시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안착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증금제 시행을 유보시키려는 시도에 분노한다고 규탄했다. 제주도는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선 일부 가맹점에만 제도가 적용되는 형평성 문제가 있다며 지자체 조례로 보증금제 적용 대상 매장을 확대할 수 있도록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개정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대통령도 장관도 약속을 지켜라

[caption id="" align="aligncenter" width="686"]확대이미지 출처 : 더스쿠프 기사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 차일피일 미룬 채 ‘쇼잉 챌린지’"[/caption]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는 취임 당시 ‘11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1회용컵 보증금제 제도 전국 시행을 꼽았다. 대통령이 국민에게 반드시 시행하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한화진 장관도 여러 차례 시행을 약속하였다. 그러나 환경부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1회용컵 보증금제를 유예하고 후퇴시켰다. 작은 약속 하나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정부에 국민들이 도대체 무엇을 더 기대할 수 있을까.

1회용컵 보증금제는 5%에 불과한 1회용컵 재활용률을 높은 수준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주요한 자원순환 과제이다. 나아가 다회용컵 시스템을 마련하고 길거리에 방치된 플라스틱 폐기물을 줄일 수 있는 제도이다. 1회용컵 보증금제가 전국 시행된다면 전 세계에서 전례 없는 1회용컵 수거 및 재활용 시스템 마련의 선례를 남기고 자원순환 사회에 한 걸음 다가가는 기회가 될 것이다. 1회용컵 보증금제가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우리는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 한다.

목, 2023/11/02-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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