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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좋은 교통상식 - NOx, PM, 클린디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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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좋은 교통상식 - NOx, PM, 클린디젤?

익명 (미확인) | 금, 2016/05/20- 16:27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NOx는 뭐고, 디젤이랑 가솔린은 뭐지?

이미 아실만한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오늘은 요즘 유행(?)하는 미세먼지 등등의 용어들을 정리해볼까 합니다.

 

미세먼지(微細-, Particulate Matter)

줄여서 PM 또는 분진(粉塵)이라고 합니다.

아황산가스, 질소 산화물, 납, 오존, 일산화 탄소 등과 함께 수많은 물질을 포함하는 대기오염 물질

자동차, 공장 등에서 발생하여 대기중 장기간 떠다니는

입경 10㎛ 이하의 미세한 먼지이며, PM10이라 합니다.

※ 입자가 2.5㎛ 이하인 경우는 PM 2.5라고 쓰며 '초미세먼지' 또는 '극미세먼지' 라고 부른다.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는 다른 차이는 없고 크기 차이라는 사실

 

최근 미세먼지의 원인은 중국에서 넘어오는 것보다는 

국내의 디젤자동차, 화력발전이라는 기사들이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니 어디가서 "미세먼지, 이거 다 중국에서 넘어오는 황사때문이야" 라고 하지 마시길...

 

http://slownews.kr/38558 초미세먼지, 중국 황사가 문제? 한국 석탄발전소를 주목하라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23968 겨울철 초미세먼지 원인, 중국이 아니다?

 

작년 폭스바겐 연비조작 사건으로 터진 디젤자동차, 문제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이를 알기위해서는 가솔린과 디젤(경유)엔진의 차이를 알면 됩니다.

가솔린과 디젤은 모두 원유를 정제한후 나오는 산물입니다. 원유를 정제하면 가솔린은 30~140'C에서 증류되고,

경유(디젤)은 250~350'C에서 나옵니다. 거꾸로 말하면 가솔린보다 경유가 좀더 높은 온도에서 발화할수 있고, 

경유는 가솔린보다 고온·고압으로 폭발해야 연소가 가능합니다. 

경유 연소시 큰 폭발력이 생기므로 가솔린보다 큰 힘이 생기게 됩니다. (힘좋은 디젤이란 말은 여기서 나온답니다.)

 

 

디젤연료가 좀 더 높은 온도, 높은 압력으로 연소된 까닭에 가솔린보다 유해가스가 더 나오게 되는데,

일반적인 가솔린 엔진에서 나오는 유해가스인 일산화탄소(CO), 탄화수소(HC), 질소산화물(NOx)과 더불어

미세먼지(PM)매연(Smoke)이 추가 발생되게 됩니다.

특히나 문제되는 유해가스는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이중 미세먼지는 매연저감장치를 사용하면 걸러낼수 있다고 합니다.

단, 매연저감장치를 하더라도 사후관리가 되지 않으면 매연저감 효과는 점점 떨어질수 밖에 없습니다.

 

질소산화물의 인체영향은 환경부 홈페이지 참조 : http://www.me.go.kr/mamo/web/index.do?menuId=587

 

디젤엔진의 NOx(질소산화물)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연소 온도를 낮추어야 하는데,

연소온도를 낮추면 (당연히) 연비는 낮아지게 됩니다. 

 

폭스바겐의 연비조작 사건은

테스트 중 에서는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최대로 가동시켜 배출가스가 저감되도록 (연비는 조금 줄었을 것이다.)

실제 주행중에는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도록 하여 연비를 늘린 것이다.

조사결과, 테스트 중일때보다 질소산화물(NOx)이 10배에서 40배나 많이 나왔다고 한다.

이로서 클린디젤은 사실이 아니었다는게 증명, 

 

사실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나라의 디젤차량 판매는 줄지 않고 있다.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4/24/2016042400362.html?right_ju

폴크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파문에도 불구, 국내 디젤 수입차 판매 인기 여전

http://news.mt.co.kr/mtview.php?no=2016051613365720890&MS

세계는 "더티 디젤" 경고, 한국은 "클린 디젤" 역주행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6051957841

11년 넘은 디젤차 276만대, 미세먼지 뿜으며 전국 질주

 

 

당신의 디젤차에서는 미세먼지(PM)와 질소산화물(NOx)가 다른차보다 많이 나오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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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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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클린디젤 폐기를 넘어 디젤차 퇴출 로드맵 마련하라

유류세 조정, 친환경차 의무판매제 도입해 디젤차 감축 촉진해야

한시 대책 아니라 겨울과 봄철 차량운행제한과 석탄발전 중단 상시화하라

2019년 11월 9일 -- 어제 정부는 클린디젤 정책에 대한 공식 폐기를 비롯한 ‘비상ㆍ상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미세먼지를 재난 상황에 준하여 총력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지만, 정작 이번 대책은 여전히 환경부 차원의 한시적 대책에 머물러있다. 정부는 ‘클린디젤’ 정책을 폐기하겠다고 밝혔지만, 세계 각국이 잇따라 내연기관차의 퇴출을 선언하는 상황에서 디젤차에 대한 인센티브 폐지는 걸음마 수준의 대책에 불과하다. 공해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을 넘어서 디젤차 퇴출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고 친환경차 의무판매제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 유류세 조정에 대한 대책도 빠졌다. 늘어나는 디젤차를 줄이기 위해 경유세를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지만, 최근 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발표해 미세먼지 대책에 찬물을 끼얹었다. 엇박자 대책에서 벗어나 유류세 조정을 통해 디젤차 감축에 대한 정책 의지를 보여야 한다. 매년 겨울철과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가 반복되고 있지만, 정부는 한시적 미세먼지 비상조치에만 매달리고 있다. 하루 단위의 비상저감조치로는 민간의 참여와 미세먼지 감축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아예 겨울과 봄 기간에 걸쳐 차량 운행제한과 석탄발전소 및 사업장 가동 중단 대책을 시행하도록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 올해 5기의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에 따른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입증된 만큼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과 조기 폐쇄를 확대해야 한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역할도 보이지 않는다. 전국 대중교통 분담률이 낮아지는 상황에서 대중교통에 대한 공공투자를 확대해야 자동차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동참도 확대될 수 있다. 미세먼지특별법 시행에 따라 차량 운행제한 대상이 전국 지자체로 확대되지만, 차량 운행제한을 실시하는 지역은 서울시가 유일하다. 모든 대도시 지자체가 녹색교통진흥지역을 설정해 대중교통과 친환경차 활성화에 나서야 한다. <끝> 문의: 에너지국 02-735-7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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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고농도시 대책에 국한 한계
석탄과 디젤차 퇴출 등 근본적 감축 방안 마련 필요
  [caption id="attachment_197047" align="aligncenter" width="640"] ⓒ함께사는길[/caption] 2월 15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 특별법)’이 발효된다.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미세먼지특별위원회 및 미세먼지개선기획단 설치,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가동 조정, ▲학교 등의 휴업, 수업시간 단축 등 권고, ▲미세먼지 취약계층 지원 확대 등이 이행된다. 그러나 시민들의 기대에 불구하고 ‘미세먼지 특별법’이 미세먼지 저감에 큰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다. 이번 특별법은 미세먼지 고농도시 비상저감조치에만 초점을 맞춘 한시적 대책인 만큼 실효적인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내기엔 역부족이다. 주요 대책인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은 서울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도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지 못해 전국 260만대 중 40만대만이 유일하게 시행예정이다. 이마저도 하루 전날 발령하는 비상저감조치에 얼마나 많은 미세먼지가 감축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는다. 친환경차 확대 정책도 여전히 보조금 지급 제도에 그쳤다. 작년 친환경차 보조금 지급제도와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제도가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기존의 정책만을 고집하겠다는 것은 과연 정부에서 경유차 감축의 의지가 있는 것인지조차 의문이 든다. 친환경차 의무 판매제 도입 및 유류세 조정, 경유차 퇴출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등 경유차 감축을 위해 보다 강력한 정책이 필요하다. 고농도 발생시 사업장과 공사장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가동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역시 고농도시 단기적인 대책일 뿐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지난해 3~6월 노후 석탄발전소 5기의 가동중단으로 인해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확인된 만큼, 석탄발전 감축을 위한 근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정부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석탄발전소 수명연장 사업의 추진을 전면 철회하고 탈석탄 로드맵을 수립해야 한다. 유연탄에 대한 사회 환경 비용을 반영한 세율 현실화도 단행되어야 한다. 범정부 차원에서 미세먼지 대응 콘트롤타워를 구성했지만 결국 정부의 정책 의지가 관건이다. 미세먼지대책위원회는 특정 시기에만 국한될 것이 아니라 일상적이고 장기적인 미세먼지 감축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이 커진 만큼 각 시·군에서도 의지를 가지고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정책을 하루빨리 준비해야한다. 공해차량의 통행 제한 및 대중교통 활성화, 다량 배출 사업장에 대한 관리 강화, 오토바이나 선박 등 사각지대 배출원에 대한 규제 등 지자체 차원의 정책 준비가 시급하다. 환경운동연합은 정부와 지자체가 어떻게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이행해나갈지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다. <끝>   * 문의 : 에너지기후국 최예지 활동가 010 9780 3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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