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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운동] 이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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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운동] 이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필요합니다

익명 (미확인) | 금, 2016/05/20- 16:39

 

#1
사람 죽인 옥시의 책임은 겨우 몇 천만 원
사망자 5천만원, 폐손상 질환 피해자 3천만원, 피해자 가족 1천만원...
2016.5.16. 민변이 피해자들을 모아 제기한 소송 기준

 

#2
하지만 옥시가 가습기살균제 453만개 팔아 번 돈은 모두 옥시의 것
옥시(레킷벤키저)가 국내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에 비하면 피해배상액은 새발의 피.

 

#3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인 불법행위를 저지른 가해자에게 실제 손해보다 더 많은 액수를 배상케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필요합니다

 

#4 

최근 미국의 사례처럼
존슨앤존슨의 베이비파우더를 수십년간 사용한 뒤 난소암에 걸린 여성, 손해배상소송 제기
미국 미주리주 법원은 존슨앤존슨이 제품에 사용된 활석(탈컴)가루의 발암 위험을 알면서도 그 유해성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배상으로 500만 달러,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5,000만 달러 배상 결정

 

#5 

외국은 이미 시행 중
가해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피해자의 손해를 충분하게 보상하며 불법행위를 억제시키기 위해 영국, 미국, 캐나다 등 여러 나라에서 실행하고 있어요. 

 

#6

이미 우리나라도 오래전부터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논의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는 사실!

 

#7

그러나 '기업활동 위축'이라며 제도 도입이 번번히 무산되었습니다

 

19대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곧 폐기될  징벌적 손해배상 관련 법안들

  • 금융소비자보호법    금융상품판매업자 소비자 손해 3배 배상
  • 제조물책임법    제조업자 소비자 손해 12배 배상
  • 민법    운수업자 교통사고 손해 10배 배상
  • 공정거래법    갑을관계 남용 사업자 10배 배상
  • 대리점거래공정화법    갑을관계 남용 대리점 본사 3배 배상
  • 최저임금법    최저임금 위반 사용자 10배 배상
  • 차별금지법    성별, 장애 등 차별행위 2~5배 배상
  • 특허법    고의, 중과실로 특허권 침해시 3배 배상

#8.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면 기업이 망한다?
옥시 같이 나쁜 기업은 타격을 입어야 하지 않을까요? 나쁜 기업이 승승장구하는 것이 오히려 선량한 기업들을 망치는 일입니다.

 

#9. 
오히려  기업 경쟁력이 높아지고 건강해져요
정직한 기업, 도덕적인 기업이라면 징벌적 손해배상을 당할 일도 없죠. 

 

#10.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요
20대 국회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입법청원을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서명을 모아 전달하겠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촉구 서명에 동참해주세요! 온라인 서명 http://bit.ly/1U3Ya9Y

 

 

서명양식 크게보기 >> http://bit.ly/1U3Ya9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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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시 불매 1인 시위]

 

5월11일, 오늘로 ‘가습기살균제 살인기업 옥시 불매 1인 시위’ 10일차가 되었습니다.

 

옥시 불매 운동 2

 

그 동안 강찬호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 대표,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을 비롯한 시민들이 바쁜 점심시간에도 불구하고 1인시위에 나서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옥시불매 운동 1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사망자를 낸 판매/제조사 12개의 사과를 받고 (우리가 말하는 사과는 피해자 구제방안, 그 간의 피해 사실 외면 석고대죄,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 절차 변경 등)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 무서울 것이 없는 기업으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해야 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 국민들을 함부로 무시 못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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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환경운동연합은 피해자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많은 성원과 관심부탁드립니다.

 

 

 

매일 12시부터 13시까지 1시간 동안 광화문광장에서 진행되는 1인시위에 참여하실 분은 서울환경운동연합 신우용 국장(02-735-7088, 010-3119-3228)으로 연락주세요. 시간 및 장소 변경도 논의하실 수 있습니다.

 

 

수, 2016/05/11-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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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케미칼 관련자들도 구속하고
김앤장과 가해기업 모두 수사해야 한다.

가해 기업들의 증거인멸ㆍ조작, 김앤장의 관여 여부도 철저히 수사해야
2019. 2. 22. 현재 접수 피해자 6,298명(52명↑)ㆍ이 중 사망자 1,386명(11명↑)

1.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권순정)가 지난 27일 고광현 애경산업 전 대표를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양 모 애경산업 전 전무를 증거인멸 혐의로 함께 구속했다고 밝혔다. 애경산업 측 법률 대리를 맡은 김앤장 등을 압수 수색을 했다. 앞서 SK케미칼의 하청을 받아 애경산업에 문제의 ‘가습기 메이트’를 납품한 필러물산의 김 모 전 대표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됐다.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SK케미칼 임직원들도 검찰 소환조사를 받기 시작했다고 한다.

2. 검찰 수사를 지켜보는 피해자들은 아직도 가슴을 칠 수밖에 없다. 8년 전인 2011년에 지금보다 더 강도 높은 수사가 이루어져야 했다. 그랬더라도 가해 기업들의 혐의를 제대로 밝혀 처벌할 수 있을지 가늠조차 어려운 참사다. 옥시와 롯데마트 관련자들이 처벌을 받을 때도 유독 CMIT-MIT를 원료로 하는 가습기 살균제 제조 판매업체들은 검찰 수사를 피해갔다. 피해자들과 가습기넷이 지난 2016년 3월과 8월에도 SK케미칼, 애경산업, 이마트 등 가해 기업 전ㆍ현직 임원들을 고발한 것을 비롯해 피해자들이 세 차례 이상 이들 가해 기업들을 고소ㆍ고발했음에도 검찰은 공소시효 턱 끝까지 몰려서야 수사를 겨우 시작했다. 늦어도 너무 늦었다.

3. 사건의 정점에는 SK케미칼과 김앤장이 있다. 모든 가습기 살균제의 원료 물질을 만들어 유통한 SK케미칼에는 앞선 정부들과 검찰도 칼날 한 번 제대로 휘두르지 않았다. 또한, 가습기 살균제 가해 기업들의 법률 대리에는 양승태 사법 농단의 한 축임이 드러난 김앤장의 간판이 빠지지 않았다. 그리고 옥시가 그랬듯, 가해 기업들과 김앤장 등에는 증거를 인멸하거나 조작하고도 남을 만큼 긴 시간이 주어졌다. 그래서 피해자들과 가습기넷은 아직 마음을 놓을 수 없다.

4. 진상규명과 가해 기업 처벌이 더뎌지는 동안 피해자들은 목숨을 잃었다.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이 평생 지울 수 없는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다. 그도 모자라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은 SK케미칼 등 일부 가해 기업들로부터 당연한 사과 한마디조차 듣지 못했다. 오히려 보상금 몇 푼에 조건을 내거는 가해 기업들의 기만에 몇 번이고 분노해야 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아직 ‘진행 중’이다. 피해자 수는 늘고 있다. 그나마 환경부로 신고 접수한 피해자 대다수가 아직 제대로 피해자로 인정받지도 못하고 있다.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활동 중이지만, 진상규명도, 관련자 처벌도, 재발 방지 대책 마련도 피해자들에는 매우 다급한 시간 싸움을 맞고 있다.

5. 2015년 10월 가습기 살균제 피해 실태와 정부 대응을 살피고 간 바시쿠트 툰작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유해물질 특별보고관이 지난달 28일에 한국 정부로 서한을 보냈다. 그는 2016년 9월 제33차 유엔 인권이사회에 발표한 보고서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유해물질이 담긴 가습기 살균제 제조 판매사들에 대한 적절한 시정조치가 없다면 같은 사고가 또 발생할 위험이 크다”라며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이마트가 인권을 유린하며 저지른 사고의 심각성에 비례해 처벌받지 않게 될까 봐 매우 우려스럽다”라고 지적했다. “책임감을 결여한 가해 기업들의 행동과 독선도 걱정스럽다”라고도 밝혔다.

6. 툰작 보고관도 지적했듯,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한 재발 방지 대책의 핵심은 가해 기업과 그 관련자들에 대한 제대로 된 민형사상 처벌에 있다. 피해자들과 가습기넷은 정부와 검찰에 거듭 촉구한다. SK케미칼 전ㆍ현직 대표 등 관련자들을 구속 수사해야 한다.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했지만, 아직 조사조차 받지 않은 가해 기업들 모두를 수사해야 한다. 옥시 사례를 돌이켜 볼 때, 검찰은 가해 기업들의 증거인멸이나 조작, 김앤장의 관여 여부도 반드시 수사해야 한다. [끝]

▣ 참고자료 : 2018. 11. 27. [가습기넷] SK케미칼ㆍ애경산업 재고발 보도자료 및 고발장

2019년 3월 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첨부파일 :  가습기 살균제 기업 수사 촉구 논평

 

 

화, 2019/03/05-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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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텔레그래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원정 시위 소식 상세 보도 – 텔레그래프, 파이낸셜 타임스 등 유력 언론 옥시 사태 관심 갖기 시작 – 피해자들의 영국 원정 시위에 자극받은 듯…. 옥시 CEO는 책임회피로 일관 옥시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과 관련, 국내에서 파문이 커지는 가운데 영국 현지 언론들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옥시 본사가 영국에 있는 데다, 가습기 살균제 ...
화, 2016/05/10-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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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안진걸 공동사무처장이
tbs FM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 - '안발장의 민생 이야기' 코너에 출연합니다.
 
5/13(금) 방송은 "소비자 불매운동 총정리" 입니다.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 홈페이지 => http://www.tbs.seoul.kr/fm/different/
 
* 유튜브 바로가기 : https://youtu.be/lTGXGDY5wME

금, 2016/05/13-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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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대 미나마타병과 2023년의 가습기살균제

  [caption id="attachment_236344" align="aligncenter" width="550"] ⓒ심규상2023.07.15 1956년 5월 1일, 미나마타병 첫 공식환자가 발생한 집(미나마타시 짓소공장 부근)

[/caption]  

박태현 |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3년 9월 일본 법원은 일본 정부가 2009년 최종 해결안으로 도입한 ‘미나마타병 피해자 구제법’을 통해 구제받지 못한 128명이 정부와 지자체, 가해 기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정부 등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미나마타병은 1956년 일본 구마모토현 미나마타시에서 처음 확인된 대표적인 공해병으로 이를 둘러싼 소송이 68년이 지난 현재도 진행 중이다.

가습기살균제 생산업체인 에스케이(SK)케미칼과 애경산업 임직원의 업무상 과실치사상에 대한 2심 형사재판 선고(1월11일)를 앞둔 시점에서 나온 미나마타병 판결은 그 자체로 의미심장하다. 이번 형사재판 결과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사건도 미나마타병처럼 장기간의 소송전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21년 1심 법원은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인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MIT)이 간질성 폐렴과 천식 등 피해 질환이 발생하는 하기도에 도달했다는 사실 등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제품 원료물질과 피해 질환 사이 인과관계를 부정하며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 이후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에 관한 동물 실험과 역학 연구가 계속 진행돼 원료물질이 하기도에 도달할 수 있음과 피해 질환을 일으킬 수 있음을 확인했다. 가습기살균제 사용 전후 천식 발생률이 5배 증가했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2023년 11월에는 국내 환경보건학, 독성학 등 관련 7개 학회가 이러한 과학적 연구 결과를 재판에 반영해야 한다는 공동 입장을 발표하기도 했다.

 

유해물질 노출에 의한 건강 피해 사건에서는 인체 재연 실험이 불가능해 직접 증거는 있을 수 없고, 결국 역학 연구나 동물 실험 등 과학적 연구에 의존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 결과는 증명 대상 사실의 존재에 관한 강력한 시사나 제한된(약한) 암시로서 간접 증거에 불과하다. 물론 다양한 간접 증거를 통해 증명 대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형벌을 부과하는 형사 재판에서는 그 사실의 존재에 관한 믿음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확실해야 한다.

가습기살균제 재판에서의 문제는 사실인정(증명)에 사용되는 자료가 판사의 지식과 경험칙이 제한적인 과학 연구 결과라는 점이다. 예컨대 어떤 조건의 동물 실험 결과에서 문제가 되는 물질 노출에 따른 병변이 확인됐지만, 또 다른 조건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실험 결과를 놓고 판사는 실험 결과에 일관성이 없음을 이유로 해당 실험의 증명력을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과학자는 거기서도 어떤 시사점을 얻고 이를 또 다른 연구결과와 통합해 평가함으로써 어떠한 사실인정에 이를 수 있다.

과학 지식은 본질적으로 누적적이다. 가습기살균제 사건에서도 역학 연구 등 과학적 연구 성과를 종합해 전체 피해상을 얻어야 한다. 그 전체상 속에서 피해자 개개인의 노출 정도와 노출 전 건강 상태 등 개별 요소를 면밀히 검토해야 비로소 인과성에 관한 결론을 얻을 수 있다. 관련 학회의 공동 발표는 이를 과학 지식으로 수용했음을 가리킨다. 재판부는 이를 비중 있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1950년대 발생한 미나마타병 구제보다는 나아야 하기 때문이다.

수, 2024/01/03-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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