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소방관 보다 사망률 높은 환경미화원, 위험하다" (현대건강신문)

지역

"소방관 보다 사망률 높은 환경미화원, 위험하다" (현대건강신문)

익명 (미확인) | 금, 2016/05/20- 10:33

"소방관 보다 사망률 높은 환경미화원, 위험하다" (현대건강신문)

대부분 야간에 이뤄지는 청소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환경미화원들의 근무 환경이 시급히 개선돼야 할 것으로 드러났다.

원진녹색병원 작업환경의학과 김규연 전공의가 18일 건강세상네트워크 주최로 서울 대방동 서울여성프라자 아트컬리지에서 열린 '서울시 환경미화원의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 할 권리보장을 위한 토론회'에서 환경미화원의 높은 사망률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hnews.kr/news/view.php?no=35425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인터뷰박석운 일과건강 운영위원장

 

두번의 커다란 직업병 투쟁,

이제는 노동자와 지역주민이 힘을 합쳐 싸워야 할 때

 

정리 : 한선미 (일과건강 미디어팀장)

 


문송면 추모제.jpg

지난 628() 마석 모란공원에서 2015년 산재사망 노동자 합동추모제가 진행됐다. 한해도 빼먹지 않고 그를 만났을 박석운 (일과건강 운영위원장)도 이날 함께 자리했다. 그는 고 문송면 군 사건, 원진레이온 집단 이황화탄소 중독 사건 등 커다란 직업병 투쟁이 지나갔지만 여전히 안전을 위한 투자를 아까워하는 기업들이 많다며 한탄했다. 이어 노동자와 지역주민들이 함께 힘을 합쳐 안전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유난히도 햇볕이 뜨거웠던 지난 628, 필자는 처음으로 고 문송면 군을 만났다. 누군가의 죽음을 마주하는 일은 언제나 그랬듯, 마음이 무겁기만 하다. 이제 막 일과건강에서 활동을 시작한 터일까. 조금 더 시간이 흐르면 좀 더 무뎌질 수 있을까. 아마 그럴 수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도 안된다. 여전히 노동현장에서 수많은 죽음을 마주하고 있으니아마 27년 전 문송면 군과 처음 마주했고, 7월이면 거르지 않고 그를 만났을 박석운(일과건강 운영위원장)의 마음은 더 무거웠을 것이다.

 

고 문송면 군은 198712월 중학교 졸업식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친구들과 함께 양평동 협성계공에 취업했다. 어려운 가정형편에 낮에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산업체특별학급에서 고등학교를 다닐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 공장은 온도계와 압력계를 만드는 곳이었다. 그런데 일을 시작한지 2달도 채 되지 않아 수은과 유기용제에 중독되었다.

 

소아병동에서 치료받는 15세 소년, 수은 중독 이라는 직업병으로 사망

 

- 고 문송면 군의 사망 사건은 당시에도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그때 나이가 만 15세 밖에 안됐었거든. 실제 나이는 조금 더 많았다고는 하지만. 송면이는 서울에서 두달 일하고는 다시 시골로 내려갔어요. 갈수록 몸이 안좋아지고 발작을 일으키기도 했지요. 그러니까 시골 동네 병원에도 가봐도 그 원인을 모르고, 고대 구로병원까지 갔었는데도 몰랐지요. 결국 가족들이 송아지 팔아서 서울대병원에 입원하게 됐는데, 15세이니까 소아병동에서 진찰을 받았어요. 당시 진찰하던 의사가 박희순 선생이었거든. 그래도 다행히 박 선생이 직업병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어서 송면이한테 무슨 일을 했는데?’하고 물어봤다는 거에요. 그래서 온도계와 압력계를 만드는 공장에서 일을 한 것도 알게 되고 그제서야 피검사와 소변검사를 했어요. 그래서 수은과 유기용제에 중독된 것을 알 수 있었지요. 그때는 가족들은 , 이제 됐구나하고 생각했었지요

 

하지만 그 생각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회사에서는 문송면 군이 얼마 일하지도 않았다며 수은중독 등 산재를 인정하지 않았고, 노동부는 회사의 날인이 없다는 이유로 산재신청서 접수도 받지않고 반려해버렸다. 회사측은 도리어 직업병을 진단한 의사선생을 찾아가 항의하고 행패를 부리는 일도 발생했다.

 

- 당시 어떻게 고 문송면 군과 만나게 되셨나요?

 

그때는 고 조영래 변호사 등이 운영하는 변호사 사무실 안에 있는 시민공익법률상담소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부당해고나 산업재해 등을 상담하는 역할을 했었지요. 그때 구로의원 산업보건상담실 김은혜 선생이 먼저 문송면 군을 알았는데, 해결책을 찾아달라고 부탁을 해오면서 처음 만나게 됐지요. 아마 4월 말쯤이었을 꺼에요. 송면이 큰형(문근면)이랑 이종사촌 형이랑 와서 처음 상담을 했는데, 그때 송면이 큰형이 군대도 가기 전이니까, 스무살 쯤 됐을 때였을 거에요. 그때 형 문근면이의 눈물은 아직도 잊을 수 가 없어요

 

박석운(일과건강 운영위원장)은 잠시 깊은 생각에 빠진 듯 보였다. 어쩌면 감정을 가다듬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당시 동아일보 신문기자로 일하던 학교후배에게 연락해서 취재를 부탁했어요. 당시는 한겨레신문도 창간하기 전이었거든. 실제로는 긴 기사였는데 1단 기사로 짧게 소개가 됐어요. 신문에 보도되니까 노동부에서 부랴부랴 가톨릭의대에 의뢰해서 역학조사를 진행했어요. 4~50일이 걸렸으니까 아마 6월 말쯤이었을 거에요. 그래서 수은 중독으로 판명이 나고 그 이후에 산재 처리가 되었어요. 그런데 어이없게도 국립서울대병원은 산재보험 지정 의료기관이 아니어서, 산재 치료를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여의도 성모 병원으로 옮길 수밖에 없었지요

 

하늘도 무심하게 여의도 성모 병원으로 옮기고 이틀만에 고 문송면 군은 세상을 떠났다.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겠구나 희망을 갖게된 찰나였다.

 

16일 간의 장례투쟁, 똑같은 아픔을 반복해서는 안된다는 사회적인 공감대

 

서울대병원에 있었으면 죽지는 않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아직도 남아요. 72일 새벽 2~3시 쯤 김은혜 선생이 울면서 전화를 해왔어요. 근데 송면이가 죽었다는 거에요. 그때 광명시에 살 때 였는데 택시타고 막 장례식장에 도착하니까 친척들이 모여있었어요. 모두들 기가 막히지 뭐. 그래도 가족들과 의논해서 송면이 사건을제대로 알려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이 안되게 해야겠다고 의견을 모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투쟁을 시작하게 됐지요

 

16일간 장례투쟁이 진행됐다. 그 투쟁의 결과 일정정도 제도개선이 되었다. 우선 사업주의 확인 도장이 없더라도 산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었다. 그리고 국립 병원인 서울대병원에서도 산재 환자를 진료할 수 있게 된 것은 한참 지난 시점에야 실현되었다.

 

- 고 문송면 군 사건이 큰 의미를 가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당시 참 충격적인 사건이거든요. 15살 밖에 안된 소년이 직업병으로 생을 마감했다는 것이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이슈도 되고, 많은 사람들이 직업병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이 송면이 사건으로 인해서 직업병 문제가 본격적으로 언론보도가 되기 시작했어요. 당시 6월민주항쟁과 7-8월 노동자대투쟁 직후라는 시기적 특성도 있었어요. 송면이 장례를 치르고 나니까 그 뉴스를 보고 원진레이온 직업병 환자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원진 투쟁도 시작됐지요


국내 최대 직업병 사건인 원진 레이온 직업병 투쟁의 발화점이 돼

 

원진 레이온 직업병 사건은 국내 최대 직업병으로 기록된다. 원진레이온은 당시 국내 유일 비스코스 인견사 생산 공장으로, 1964년 일본 도레이레이온사의 중고 기계를 들여와 가동을 시작했다. 안전 설비 없이 수많은 노동자들이 이황화탄소에 노출되었다. 사지마비, 정신이상, 기억력 감퇴, 콩팥 손상 등이 이황화탄소 중독 증상이다.

 

- 원진 레이온 투쟁은 어떻게 진행되었나요?

 

그때는 주로 가족들이 많이 싸웠어요. 거동을 할 수 없는 중증 환자들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원진레이온직업병피해자가족협의회라고 원가협을 결성한 거지. 원진레이온 사건이 언론에도 보도도 되고 그랬지만 처음에는 상당히지지 부진했어요. 근데 88년 올림픽 때 성화 봉송할 때 구리시 교문 사거리를 지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성화 봉송로를 점거하겠다고 선언하고 농성을 시작했지요. 그러니까 정부의 압박을 받은 회사측이 부랴부랴 대화에 나서기 시작했어요

 

박석운 (일과건강 운영위원장)은 당시 협상을 굉장히 성공적이었다고 회상했다. 산재인정과 작업 환경 개선 약속은 물론, 환자의 직업병 여부와 장해등급 등을 판정하는 위원회를 노사동수로 구성했다. 또 피해자에 대한 획기적인 민사 배상금 기준도 마련되었다.

 

“2차 투쟁은 1991년 김봉환(당시 원진레이온장기 근속자)씨가 사망하면서 촉발됐어요. 국과수 부검을 통해서도 이황화탄소 중독 여부를 판단하지 못했지요. 근무부서인 원액과가 유해부서가 아니라는 구실로 직업병 인정을 거부했지요. 그래서 또 137일간의 장례 투쟁을 진행했어요. 그러다 보니 언론에서 집중 보도됐고, 결국 투쟁에 승리하고, 그 결과 산재 전반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는 데에 큰 기여를 했지요

 

1993년 원진레이온은 적자가 계속되자 폐업수순에 들어간다. 825명에 달하는 이황화탄소 중독자를 남긴 뒤였다.

 

폐업 대책 투쟁에 들어갔어요, 고용안정 투쟁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게 원진레이온 3차 투쟁이에요. 그때 법정관리 주체인 산업은행에서 민사배상기금을 추가로 더 내기로 합의했어요. 또 직업병 환자를 위한 병원 설립 기금이 마련된거지요. 그래서 녹색병원이 만들어질 수 있었어요. 그리고 취업 희망자에게는 서울도시철도 등에 취업을 알선하게 됐지요

 

그렇게 원진레이온 투쟁은 긴 싸움의 종지부를 찍었다. 그런데 직업병 제조 공장으로 불리던 그 기계는 중국 단둥으로 넘어갔고, 지금은 북한으로 넘어갔다는 소식이 들린다. 일본에서 산재 문제가 발생하니까 한국 노동자들에게 떠넘겨졌듯이, 다시 중국으로, 또 다른 곳으로 계속 옮겨만 가는 것이다.

 

이후에도 사고는 계속 이어져

안전한 노동 환경은, 노동자와 지역주민이 함께해야 가능

 

산재, 직업병 사고는 계속 이어지고 있지요. 하지만 여전히 산재 직업병 추방운동이 노동운동에서 중요한 과제로 자리매김하지는 못하고 있어요.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이 중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는 형성되었지만 여전히 임금이나 고용 문제가 더 앞자리를 차지하기 때문이겠지요. 거기다 노동운동의 힘이 많이 약해지고안전한 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한 비용은 당연한 건데 기업들은 여기에 투자를 안하려고 해요. 정부는 기업들 편만 들고 있어요.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나름대로 개선의지를 보여주던 정부 정책이 요즘은 이전보다 훨씬 후퇴하고 있어요

 

-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아마 노동운동 자체 동력으로는 상황 돌파가 쉽지 않은 단계가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이 문제가 노동자들에게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어요. 각종 화학물질 유출 사건만 해도 지역 주민들까지도 피해를 입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들이 발언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러니까 노동자와 지역주민이 함께 힘을 합쳐서 해결책을 찾아 나가는 방법이 유용한 방향이 될 수 있지요

 

마지막으로 박석운(일과건강 운영위원장)최근 일과건강은 기본적으로 화학물질 알권리에 집중하고 있거든요. 노동자의 단결력과 지역주민의 네트워크가 시너지 효과를 내서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 환경과 주민 환경을 만들자는 것이지요. 그 과정에서 일과건강은 전문적인 촉매제 역할을 하도록 지원하고, 네트워크를 활성화 하는데 큰 힘이 되길 바랍니다라고 덧붙였다.


 

어플 시연회.jpg

지난 56() 환경재단에서 열린 우리동네 위험지도앱 공개 시연회에서 박석운 (일과건강 운영위원장)은 노동자와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화학물질 관련 알권리 보장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목, 2015/09/03- 14:26
524
0

2016에코컨퍼런스_외모왜뭐

덜 소유하고 더 존재하라! 플라스틱 사회에 저항하는

<2016 에코컨퍼런스: 외모? 왜뭐!>

  1. 핀란드 여자가 바라본 한국사회 외모지상주의

    따루 살미넨 (<가장 가까운 유럽, 핀란드> 저자/ 따루주막 주모)

  2. 살찔 권리, 시선에 대한 폭력에 저항하기

    김지양 (플러스 사이즈 모델/ 플러스 사이즈 패션 컬처 매거진 66100 편집장)

  3. 성기성형, 즐거울 권리? vs 만들어진 바디 이미지!

    윤정원 (건강과 대안 운영위원/ 녹색병원 산부인과 과장)

  4. 외모에 대해 말하지 않은 일주일 살기

    여경鏡 (한국여성민우회 여성건강팀 활동가)

  • 일시: 2016.06.03(금) 오후 7시~9시 (6시 20분부터 간소한 요깃거리 제공)
  • 장소: 가톨릭청년회관 다리 CY씨어터 (지하1층, 홍대입구역 2번출구 근처)
  • 참가비: 무료 (선착순 마감)
  • 신청서 작성
  • 문의: 여성환경연대 02-722-7944
  • 찾아오시는 길 http://www.scyc.or.kr/v2/hall/map.asp 

 

화, 2016/05/24- 18:46
374
0

청와대로 공급된 의약품의 용도는 무엇일까? 뉴스타파는 청와대에 공급된 의약품 764건 모두의 일반적 용도를 전수조사해 그 결과를 공개한다. 이 전수조사에는 전 한국 유나이티드제약 수석 연구원 최성조 박사와 인도주의실천 의사협의회(인의협), 녹색병원(원진재단 부설)이 참여해 이중, 삼중의 검증을 거쳤다.

청와대로 공급된 의약품 목록은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다. 공급 기간은 2014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다. 그동안 언론보도에 나온 것처럼 청와대의 의약품 구매 목록에는 발기부전 치료제 (비아그라/팔팔정), 영양과 미용 목적의 주사제(일명 태반주사, 마늘주사, 감초주사, 백옥주사 등), 마취제 등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청와대는 지난 23일 비아그라 등 발기부전 치료제를 구입한 이유에 대해 “비아그라와 팔팔정은 고산병 치료제이기도 하다”며“아프리카 순방시 수행단의 고산병 치료 예방을 위해 준비한 것”이라는 해명을 내놓기도 했지만, 청와대에 공급된 의약품 목록에는 고산병 치료예방을 위해 쓰이는 의약품(아세타졸<아세타졸 아미드>)이 따로 포함돼 있고, 해당 순방지역은 고산병 발병 우려가 적은 지역이라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논란이 더욱 증폭됐다.

청와대는 특히 미용 목적의 값비싼 태반주사나 마늘주사 등을 청와대가 국민세금으로 구입한 이유 등에 대해서는 수긍할 만한 해명을 내놓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다.

뉴스타파는 전문가들의 검토와 감수를 받은 청와대 납품 의약품 전체의 일반적인 용도를 전수조사해 공개함으로써 관련 논란과 의혹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를 돕고자 한다.


자료제목: 청와대로 공급된 의약품현황
출처: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
산출기간: 2014년 1월 ~2016년 9월
산출기준: 의약품공급업체가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보고한 정상 접수건 기준
출고량 및 반품량은 최소단위(바이알, 앰플 등) 기준
※ 해당내역은 공급업체에서 보고한 내용이며, ‘비어있음’의 경우 동일사업자번호로 보고된 내역을 산출한 것임
새 창에서 보기

목, 2016/11/24- 17:08
445
0

06055254_YJW_0064.jpg

지난 해 기아자동차 비정규직 최정명, 한규협 씨는 서울 중구 옛 국가인권위원회 광고탑에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300일 넘게 고공농성을 진행했다. (ⓒ 민중의소리)


고공농성과 인권 : 김규연(녹색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전공의)

단식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 이보라 (녹색병원 내과 과장)

농성/단식 노동자들의 마음 건강 돌보기 : 하효열 (사회활동가와 심리치유 네트워크 ‘통통톡’ 운영위원장, 와락 치유단장)



   [2017노동자건강권포럼]단식농성자 농성노동자의 인권실태와 해법


월, 2017/02/13- 15:02
259
0

희망제작소는 2016년 창립 10주년을 앞두고 시민 관점의 정책제안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이 시리즈는 ‘좋은 일’의 기준을 찾는 설문조사를 위한 것입니다. 설문결과는 전문가토론을 거쳐 ‘2016 정책제안 보고서’에 반영됩니다.

[희망제작소 ‘좋은 일 찾기 연재 시리즈’ 1회]

‘미생’, ‘송곳’, ‘치즈인더트랩’의 공통점은?

요즘 웹툰을 드라마로 만드는 것이 유행인데, 드라마가 된 웹툰 중 가장 큰 관심을 끈 세 작품 ‘미생’, ‘송곳’, ‘치즈인더트랩’에는 상관관계가 있다. 미생은 정규직이 되기 위해 고군분투한 대기업 신입사원의 이야기고, 송곳은 대형마트의 비정규직 해고에 맞선 투쟁을 그리고 있으니 ‘노동 문제’를 다룬다는 점에서 공통적인 게 분명하지만, 대학생들의 이야기인 ‘치즈인더트랩’과의 관계는 뭘까? 그 고리를 이해하려면 책 『우리는 차별에 찬성합니다-괴물이 된 이십대의 자화상』(오찬호)의 한 대목을 인용할 필요가 있다.

“지금 대학생들이 왜 이렇게 고생을 합니까? 정규직이 되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회학 강사인 저자가 ‘KTX 여승무원의 철도공사 정규직 전환 요구’를 주제로 진행한 수업에서 한 대학생이 했다는 말이다. 대학생들이 이토록 고생하는 것은 ‘정규직이 되기 위한 것’이므로 ‘계약직인 줄 알고 들어간’ KTX 여승무원들은 “날로 정규직이 되려고 하면 안 된다”는 요지다. 그러고 보면 좋은 학점을 받으려고, 장학금 타려고, 스터디도 하고 학회도 하려고 애쓰는 ‘치즈인더트랩’ 여주인공의 노력은 결국 ‘정규직’이 되기 위한 것이다.(남주인공은 기업 후계자라 입장이 좀 다르다.) 이렇게 우리 삶을 다룬 이야기들마다 ‘일’의 문제가 들어있다.

21세기 대한민국을 사는 우리는 ‘흙수저’를 물고 태어나 서럽고, 야근을 밥 먹듯이 해도 늘 빠듯해서 억울하고, 그나마도 쫓겨날까봐 불안하고, 치솟는 집세에 허덕이고, 어느덧 아무리 애써봐야 현상유지조차 하기 힘들다는 사실을 깨닫고 절망한다. 이런 모든 어려움은 더 나은 일자리를 찾지 못했기 때문일까? 일찌감치 더 ‘노오력’ 해서 높은 연봉을 받고 안정된 직장을 찾았으면 될 일일까? 정부는, 정치인들은 늘 ‘고용을 창출’하고 ‘청년 일자리를 만든다’고 하는데, 왜 좋은 일은 점점 더 찾기 어려워질까? 우리는 무엇을 원해야 할까? ‘정규직’이 더 많아지기만 하면 되는 걸까?

우리 사회엔 ‘좋은 일’의 상(像)이 없다

여기, 몇 가지 이야기가 있다. 어떤 일을 찾아야 할지 생각해 보기 위한 것들이다. 사실, 우리 사회에 ‘좋은 일’에 대한 상(像)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나마 하나 있는 것이 ‘정규직’이다. “그거면 됐지 우리 현실에서 뭘 더 바라야 하나?”, “비정규직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데 ‘정규직’마저 문제 삼는 의도가 무엇이냐?”는 비판도 물론 나올 것이다. 그럼에도 제안하려고 한다. ‘좋은 일’의 기준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고. 어쩌면 그 기준이 없어서 ‘좋은 일’을 찾지 못하는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여기, 이 이야기들은 인터뷰 등을 통해 모은 실제 사례를 최소한으로 각색한 것이다. 일부는 한국여성민우회에서 지난 6~8월 진행한 20~30대 여성 인터뷰에 기반하고 있다. 이 이야기들로 과연 ‘정규직’이 ‘좋은 일’의 대명사일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다.

20대 후반 남자, “신입 공채 입사하고 보니 비정규직”
중견기업 신입사원으로 입사했다.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1년으로 돼 있다. 1년간 다양한 경험을 시킨 후 정식 부서 배치가 이뤄지기 때문이라고 했다. 선배들한테 “제가 비정규직인가요?”라고 물었다. “그건 아니지, 공채 사원인데”라고들 했다. 그렇지만 지식 포털에 물어보니 “근로 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비정규직이 맞다”고 했다. 영 찜찜했다. 한 선배는 “예전에는 다 정규직이었다”고 했다. 청소, 경비, 구내식당 직원도 다 정규직이었는데, 조금씩 아웃소싱 돼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보탠 얘기가 심각했다. “회사가 몇몇 부서 사업을 분리할 계획이라는데, 재수 없으면 하루아침에 하청업체 직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었다. 그 말에 불안해하는 나를 놀리는 선배를 보면서, 내가 순진한 건지 저 선배가 순진한 건지 알 수가 없었다.

지식포털에 ‘정규직’이라고 검색해 보면 “이 일이 정규직인가요, 아닌가요?”라는 질문들이 즐비하다. ‘정규직’은 법적 용어가 아니다. 법적으로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는 개념만 있다. 그러니까 근로계약에 기간이 쓰여 있지 않으면 ‘정규직’인 셈이다. 김민아 노동법률원 새날 노무사는 “1990년대 이전에는 기간 제한이 없는, 즉 정규직 채용만 있었다”면서 “이후 기간제, 한시근로 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 생겨났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가 ‘정규직’으로 통하게 됐다”고 설명한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고 다 정규직일까? 지식포털에서 많이 보이는 질문 중 하나가 “채용공고에 무기계약직이라고 돼 있는데, 이건 정규직인가요?”다. 대답은 둘로 나뉜다. 노무사‧변호사 등 전문가일수록 “무기계약직은 정규직입니다”라고 딱 잘라 말한다. 그렇지만 현명한 네티즌들은 핵심을 꿰뚫는다. “정규직과 달리 차별받는 직군일 수 있습니다. 잘 알아보고 들어가세요.” 한국노동연구원 배규식 선임연구위원은 “우리 사회에서 정규직은 ‘고용안전이 보장되고, 연공주의에 따른 임금인상, 승급, 승진 및 기업복지의 혜택을 누리는 근로자’라는 인식이 있다”고 했다. 이 기준으로 본다면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에는 분명 차이가 있다. 그렇지만 이미 그와 같은 차이는 희미해져 가고 있다. 다음 사례를 보자.

30대 초 남자, “나만 낮은 연봉을 받고 있었다니!”
IT개발자로 몇 차례 이직한 끝에 지금 회사에 들어와 3년째 일하고 있다. 그런대로 만족하고 있었는데 우연히 다른 직원들 연봉을 알게 됐다. 회사 인사담당자와 매년 1대 1로 연봉계약을 체결하는 완전연봉제에, 비밀유지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은 ‘회사가 알아서 정했겠지’ 하고 사인해 왔다. 알고 보니 내 연봉은 평균 이하였다. 황당한 건 IT업체인데 사무직 연봉이 개발자들보다 많다는 것이다.

연차들이 높기는 하지만 야근도 거의 안 하는데 돈을 더 받는다니, 이해할 수가 없다. 아직 그쪽은 호봉제가 적용돼서란다. “어차피 전부 완전연봉제로 전환될 것”이라며 신경 쓰지 말라는 사람도 있었다. 진짜 문제는 내 연봉을 비교할 기준이 없다는 거다. “억울하면 다음 계약 때 높이 불러!” 이런 말도 들었지만, 과연 그럴 수 있을까. “누가 나보다 많이 받는다”고 말하면 비밀유지원칙을 어겼다고 할 텐데, 무엇으로 연봉을 높여 달라 할지 생각할수록 구차해진다. 그냥 직장을 옮기는 게 나을 것 같다.

이 사람은 나름대로 안정적인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 근로계약 상 ‘기간 정함’이 없다는 점에서는 분명 정규직이다. 그렇지만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생각에 이직까지 고민하고 있다. 문제는 완전연봉제 하에서 개인이 기업에 필적하는 협상력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다. 노사가 합의한 연봉테이블이 있거나, 단체협상으로 매년 인상률 기준을 세울 수 없다면 말이다. 기업은 “개인의 실적이 뛰어나면 연봉 인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하겠지만 한국 문화에서 쉬운 일이 아니다. 또, “회사가 어렵다”는 한마디면 협상 끝이다. 그에 반박할 만한 정보를 개인이 가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임금은 매년 제자리걸음에, 물가인상률과 비교하면 오히려 깎이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다시 호봉제’를 외치자고 할 수도 없다. ‘연공서열’이라는 말은 이미 구시대적인 것이 됐다. ‘능력에 따라 자유롭게 자리를 옮기면서 일하는 세상’이 더 지금 시대에 걸맞다는 인식 때문이다. 더 노력해서 전문적인 능력을 쌓았으면 제도의 보호 따위는 필요 없는 걸까?

30대 후반 여성, “전문직, 공공기관, 그렇지만 계약직”
연봉 4000만 원대. 통역대학원을 졸업하고 정부 기관에서 외신 홍보 담당 업무를 한다. 전문직 대우를 받기 때문에 비슷한 연차의 공무원보다 연봉이 약간 높다. 그렇지만, 매일 ‘계약직 직원’의 한계를 느낀다. 2년마다 팀의 존속 여부가 정부의 예산 배정에 따라 결정된다. 6년간 2년마다 계약을 갱신해 왔다. 심지어 얼마 후에는 나갔다가 시험을 봐서 다시 들어와야 한다. 그 때 다른 사람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

전반적으로는 좋은 직장이다. 근무 강도나 환경도 만족스러운 편이다. “공무원이라 좋겠다.”, “공무원연금이 최고지!” 하는 말을 들을 때마다 난처한 것도 감내할 수 있는 일이다. 계약직이라 상여금 등에서 전부 제외되는 것도, 그래서 연봉이 높아봐야 실소득은 비슷하다는 것도 치명적인 문제는 아니다. 그렇지만 언제든지 없어질 수 있는 팀에서, 언제든 나가라면 나가야 하는 계약직으로 일한다는 사실은 한 시도 잊을 수가 없다. 승진도 바랄 수 없다. 평생직장을 바라기 어려운 세상이라지만, 공무원들 속에 앉아 이런 불안을 느낀다는 건 분명 아이러니한 일이다.

이 여성은 전문성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안정한 고용 상태에 위기감을 느끼고 있었다. ‘전문직 대우’라는 것이 곧 ‘고용 안전을 보장해줄 필요가 없다’는 뜻으로 통한다면, 우리는 왜 많은 비용을 투자하고 노력해서 전문성을 갖춰야 하는 것일까? 물론, “사람마다 원하는 게 다른데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만하다. 김용진 착학경영연구소장은 “아무리 좋은 직장도 바로 위 팀장이 괴롭히면 옮기고 싶은 직장이 된다”면서 “어떤 학력과 경력을 가졌는지, 어떤 업종인지, 지식노동자인지 육체노동자인지 등에 따라 원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좋은 일’의 기준을 세우기란 지극히 어렵다”고 했다. 하지만, 지금 ‘좋은 일’을 한다고 답한 인터뷰 대상자도 있긴 있었다.

30대 초 여자, “무기계약직으로 시작하지만, 좋은 직장”
졸업 후 첫 취직을 했을 때 나름대로 만족했다. 해외 출장 기회도 있고, 전공도 살릴 수 있는 곳이었다. 작기는 했지만 전문성 있는 업종이니 열심히 배워 더 큰 곳으로 옮기면 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얼마 안 가서 사장님이 회사를 두 개로 나눴다. 주 5일 근무제 적용을 피하려고 한 것이다. 제일 싫은 것은 ‘5분 지각하면 월급 1만원 까기’처럼 직원들이 다 싫어하는 규칙도 바꿀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만두고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다가 커피숍 프랜차이즈에 입사했다. “아르바이트 하기는 시간이 아깝지 않니? 차라리 그 시간에 공부에 더 집중하지?”하는 말도 꽤 들었다. 아르바이트로 생각한 것이 아니었다. 다른 곳과 달리 전 직원 본사 채용이라는 점이 마음에 들었다. 빠르면 2~3년 안에 점장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도전해 보고 싶었다. 무엇보다 학력, 성별 차별이 없다고 했다. 일해 보니 정말 없다. ‘능력’을 요구하기는 한다. 눈치도 빠르고, 체력도 좋고, 의욕적이어야 잘 할 수 있다. 적응 못해서 나가는 사람들도 꽤 된다. 그렇지만 열심히 일하는 것만으로 승진할 수 있다는 건 큰 매력이다.

주변에선 “그럼 정규직이야?” 하고 물었다. 처음에는 ‘무기계약직’이고 부점장이 돼야 진정한 ‘정규직’이 된다고 설명하면 걱정하는 표정도 짓는다. 그렇지만 그 차이가 당장 느껴지지는 않는다. 같은 직급끼리는 계약 형태가 동일하기 때문이다. 같은 일을 하는데 누구는 정규직이고 누구는 아닌 그런 차별은 없다. 연차‧출산휴가‧육아휴직과 같은 처우에도 차등이 없다. 성과급, 보너스도 임금에 따라 비율이 다를 뿐 모두 받는다. 첫 직장에서 분명히 정규직이었지만 이상한 점이 끝도 없이 많았던 것에 비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시작했다’는 데 대한 불만은 없다.

대학 전공과는 다른 업종, 사무직이 아닌 일, 전문성 없이 시작할 수 있는 일,‘정규직’으로 입사하지 않았다는 점 등만 본다면 ‘좋은 일’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왜 만족한다고 했는지 납득되는 부분들이 있다. ‘정규직’이냐 ‘무기계약직’이냐는 자체가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는 것도 알 수 있다. 정부에, 기업에 “어떤 일을 달라”고 할 것인가?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자. ‘좋은 일’의 기준은 무엇일까? 여전히 답하기 어렵다. 어쩌면 ‘좋은 일’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노동 관련법이 바뀐다고 해도, ‘노동 개혁’이다, ‘노동 개악’이다 정치권에서 싸워도 우리는 판단할 수 없는 것이 아닐까? 그렇기 때문에 해고가 쉽고, 임금은 줄어들고, 고용 불안은 커진 일자리, 즉 ‘나쁜 일자리’들이 많아지더라도 우리는 알아차릴 수 없는 것이 아닐까?

다음 회에서는 ‘정규직’의 의미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짚어보려고 한다. 이어서 노동시간‧삶과의 균형‧임금‧노동권‧존중 등, 일의 여러 측면에 대해 하나씩 이야기해볼 것이다. 함께 고민해 보자는 것이다. ‘좋은 일’의 기준은 있는지, 정부가, 기업이 “고용을 창출한다”고 할 때 어떤 일을 달라고 해야 할지를 말이다. 그래야 ‘미생’의 장그래도, ‘송곳’의 이수인도, ‘치즈인더트랩’의 홍설도 행복을 꿈꿀 수 있을 테니 말이다.

“노동 세계의 새로운 전선은 노동과 자본 사이가 아니라 좋은 노동과 나쁜 노동 사이에 그어져 있다.”
-토마스 바셰크, 『노동에 대한 새로운 철학』 중에서

글_황세원(연구조정실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사진_이우기(사진작가)

*이 글에 실린 사진들은 희망제작소 연구원들이 일하는 모습과 사무공간을 찍은 것입니다.

화, 2015/11/24- 15:40
504
0

폐결핵 걸린 IT개발자 산재인정… 국내 열악한 SW업무환경 `경종` (디지털타임스)


과로로 인한 면역력 저하로 폐결핵에 걸린 개발자가 산재인정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번 판결은 국내 개발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이 산재원인으로 인정받은 사례로 주목된다.

소프트웨어(SW)업계는 이번 판결이 국내 열악한 개발자 환경에 경종을 울릴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SW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정작 현업에서는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야근과 철야, 특근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6012202101060718001

금, 2016/01/22- 11:38
279
0

“근무환경 탓 태아에 질병” 간호사들, 산재 인정 안돼 (한겨레)

간호사들이 근무 환경의 유해 요소와 과중한 업무로 선천적 질병을 가진 아이를 낳았다며 산업재해를 인정해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은 태아의 질병에 산업재해를 적용한 첫 판결을 내렸지만, 항소심은 질병에 걸린 당사자(아기)가 아닌 간호사들은 요양급여를 받을 권리가 없다며 결론을 뒤집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43526.html

목, 2016/05/12- 10:08
403
0

"제주의료원 출산간호사 산재 패소, 두번 울린 처사" (제주의소리)

의료연대는 16일 “제주의료원에서 근무한 간호사 4명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 신청 반려 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해 고법이 1심의 판결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며 “선천성심장질환아를 출산한 간호사들을 두 번 울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모체와 태아는 단일체다. 임신 중 업무로 태아의 건강이 손상됐다면, 엄마와 아이 모두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jejusori.net/?mod=news&act=articleView&idxno=177721

화, 2016/05/17- 14:02
451
0

더딘 산재 판정에 고통받는 환경미화원 (한겨레)

경기도 고양시의 한 청소용역업체에서 10년간 일해온 50대 환경미화원이 지난해 폐암 진단을 받은 뒤 1년이 훨씬 넘도록 산업재해 판정을 기다리다 ‘치료 빚’만 떠안은 채 사경을 헤매고 있어 세밑 주변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산하기관인 직업성폐질환연구소에 업무관련성 전문조사를 의뢰했으나 연구소는 1년4개월이 지나도록 판정을 내리지 않고 있다. 직업성폐질환연구소는 직업으로 인한 호흡기질환과 산업재해 관련 역학조사를 수행하는 준정부기관으로, 연구진 10여명이 연간 1000여명의 산재 신청 건을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724056.html

수, 2015/12/30- 09:22
670
0

서울시 환경미화원 생계비 지원 신청 안내

 

서울시 환경미화원 생계비 지원 신청

 


재활용 및 음식쓰레기가 증가함에 따라 환경미화원 1인당 작업량도 과중해지는 추세입니다.


환경미화원은 날카로운 물체에 베이거나, 무리한 동작으로 인한 근골격계 질환 등 유해한 환경 및 근무조건으로 직간접적 위해를 받고 있습니다.


정확한 실태조사는 아직 미흡하지만, 2009년 산재처리를 한 재해가 환경미화원 100명당 5.7건으로 평균 재해율(0.7%)8배에 해당하였고 공상(산재보험으로 처리하지 않고 사업주 또는 사업장과 민사합의 등을 하는 것)까지 포함한 재해율은 11%입니다.


질병치료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환경미화원분들의 부담감을 덜어드리고자 서울시 환경미화원 근무 중 재해자 생계비 지원사업을 실시하오니, 관심가져주시고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건강세상네트워크 홈페이지, 전화, 이메일로 문의바랍니다.


 홈페이지  www.healthright.kr

□ 전화  02-2269-1904

이메일  [email protected]

 


┃ 서울시 환경미화원 생계비 지원신청 바로가기 [클릭]


 

환경미화원지원사업절차안내.hwp
[신청서]2016환경미화원지원사업.hwp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hwp

 



 

유나윤아 변화사업국 사업배분팀조윤아 간사

특별한 나눔으로 이어진 너와.나의.연결.고리♬ 도움을 주고 받는 든든한 연결고리가 되고싶습니다. 



   


화, 2016/01/05- 15:37
1,046
0

청소근로자 노동 착취, 당장 개선돼야 한다 (경기일보)

청소근로자는 어떤 직종보다 열악한 환경에서 힘든 일을 한다. 건강권도 심각하게 위협받는다. 천식, 만성기관지염 같은 호흡기 질환과 피부질환에 노출돼 있다. 노동환경건강연구소가 지난 2009년 환경미화원의 노동조건과 안전보건 실태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평균 재해율이 0.7%인데 반해 지자체 직영 환경미화원의 재해율은 6.9%로 높게 나타났다. 당시 조사에서 환경미화원 바지의 10㎠당 박테리아 수는 9만1천700개, 옷소매 13만3천600개, 배 3만1천800개, 얼굴 719개 등이 검출됐다. 청소 작업 후 제때 제대로 씻지 못하면 감염성 질환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수준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m.kyeonggi.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152145

목, 2016/03/31- 09:30
312
0

지방정부는 쓰레기(생활폐기물) 수거운반, 매립, 소각, 재활용 업무를 민간업자에 위탁하면서 수많은 비리를 양산해왔다. 위탁받은 민간업체는 일 하지도 않는 사장의 친인척을 직원으로 등록해 국고보조금을 빼먹고, 청소차 기름 값과 정비비를 부풀리거나 원가계산된 환경미화원 임금의 일부를 떼먹는 등 수법도 다양하다.

95년 폐기물법 개정, 청소행정 민간위탁 봇물

지방정부는 지방자치법 104조(사무의 위임 등) 3항에 근거해 쓰레기 청소업무를 대부분 민간업자에 위탁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의 3항은 “지방정부 업무 중 조사나 검사, 검정, 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업무만을 민간위탁할 수 있다”고 해 행정업무의 무분별한 민간위탁을 허용하는 건 아니다. 쓰레기 청소업무를 위탁한 대부분의 지방정부는 이 일을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소한 일로 여기는 셈이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정부의 주요 업무를 나열한 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2항 2호에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를 명시했다. 환경부 소관인 폐기물관리법 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도 “지방자치단체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고 명시해 청소업무를 지자체의 주요 업무로 지정했다.

그러나 정부는 쓰레기 종량제가 도입된 1995년 폐기물관리법 개정해 14조 2항에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해 청소업무의 민간위탁 가능성을 열었다. 1995년 이전 청소업무는 대부분 자치단체 직영이었으나 1995년 폐기물관리법 개정 이후 민간위탁이 급속도로 진행돼 현재는 민간위탁이 대다수다.

한 노조가 10년째 중앙정부와 전국 수십개 지방정부를 상대로 ‘쓰레기(생활폐기물) 행정’의 불법을 바로잡기 위해 싸우고 있다. 민주연합노조는 2007년 경기도 안양시와 2008년 서울 종로구 쓰레기 처리 민간위탁업체 소속 환경미화원을 가입시킨 뒤 행정정보공개 청구로 받아낸 지자체와 업체 사이의 위탁계약서를 보고 의아했다.

지방계약법은 14조 1항에 계약의 목적, 금액, 기간 등을 반드시 명시해야 하는데, 이들 계약서 어디에도 계약금액이 적혀 있지 않았다. 계약금액이 적혀 있어야 할 자리엔 ‘대행 수수료’라는 이름 아래 내용은 한결같이 “00시(구) 폐기물조례에 따른다”라고만 적혀 있었다.

계약금액도 없는 지자체 청소대행 계약서

▲ 성동구-(주)고려도시개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서(2012.5). 계약금액이 없다.

▲ 성동구-(주)고려도시개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서(2012.5). 계약금액이 없다.

서울 성동구가 2012년 5월 ㈜고려도시개발과 맺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서’ 10조(대행 수수료)는 계약금액 대신 ‘성동구 폐기물 조례’에 따른다‘고만 적혀 있다. 성북구가 2011년 태환환경과 맺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서’도 계약기관은 2012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로 명시했지만 13조(수수료)엔 ‘성북구 폐기물 관리조례’에 따른다고만 적혀 있다. 당시 서울시내 25개 모든 구청이 모두 이런 계약서로 청소업무를 민간위탁했다.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에 40여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이런 식이었다.

지자체가 청소업무를 민간위탁하는 방식은 독립채산제, 톤당 단가제, 지역 도급제 등 3가지다. 독립채산제는 생활폐기물(쓰레기) 처리비용을 종량제 쓰레기봉투 판매대금으로 충당한다. 톤당 단가제는 수거한 폐기물의 무게에 따라 대행비를 주고, 지역 도급제는 폐기물 운반거리, 시간, 수거량을 근거로 비용을 계산해 주는 방식이다.

“종량제 봉투 팔아 수입 채워라”

서울의 25개 모든 구청과 울산 북구, 경기 고양, 충북 청원, 전북 완주, 경남 창원 등 전국 40여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민간위탁하다보니 계약서에 계약금액 대신 종량제 봉투값으로 갈음해왔다. 봉투값엔 제작비, 처리비(소각장, 매립지 반입수수료), 수집운반비, 판매소 이윤이 포함돼 있다. 민간위탁받은 업체가 종량제 봉투를 만들어 판매한 뒤 처리비 등만 자치구에 내고, 나머지는 업체 수입으로 삼았다.

민주연합노조는 독립채산제 계약 하에 일하는 환경미화원의 월급이 직영이나 다른 방식의 계약을 맺은 업체 노동자보다 훨씬 적은 것을 깨달았다. 독립채산제는 봉투값 인상에 미화원 임금이 묶여 있을 수밖에 없어서다. 회계투명성도 떨어졌다. 실제 독립채산제로 계약한 업체 소속 미화원의 임금은 다른 곳의 60%에 불과했다.

노조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대금과 재활용품 판매대금을 자치단체 세입으로 잡지 않고 청소대행계약을 체결한 민간업체 수입으로 삼는 독립채산제가 지방재정법 15조 ‘수입의 직접 사용금지’와 지방재정법 34조 1항 ‘예산총계주의 원칙’ 위반인 걸 확인하고 이후 10년 동안 지난한 싸움을 벌여왔다.

행안부 “독립채산제는 지방재정법 위반”

노조는 5년여 싸움 끝에 2011년 9월 22일 행정안전부에 독립채산제가 지방재정법상 ‘예산총계주의 원칙’ 위반임을 질의했다. 예산총계주의는 지방정부가 재정의 방만한 운영을 막기 위해 “모든 수입을 세입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잡아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대로 하면 지자체는 종량제 봉투 판매수입 전부를 청소업체로부터 받아 세입처리한 뒤 원가계산에 따라 청소업체에 운영비를 줘야 한다.

▲ 행정안전부가 민주연합노조의 질의에 회신한 공문(2011.12.19)

▲ 행정안전부가 민주연합노조의 질의에 회신한 공문(2011.12.19)

행정안전부는 2011년 12월 19일 노조 질의에 석달간 고민한 끝에 공문으로 회신(위 그림)하면서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행정안전부는 이 공문에서 “일부 지자체가 청소 대행업체로부터 징수해야 할 제작비를 징수하지 않은 건 모든 수입을 세입해야 한다는 지방재정법 34조 1항 위반”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이 나오자 경기도 고양시는 1년 뒤 민주연합노조의 민원에 공문으로 회신하면서 독립채산제가 지방재정법 위반임을 인정하고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에도 수십년 동안 관행으로 이어온 불법은 쉽게 고쳐지지 않았다. 진보구청장이 재임하던 울산 북구청도 노조와 행정안전부의 독립채산제 폐지 권고를 보고도 차일피일 미루다가 감사원의 지적을 받고서야 뒤늦게 바로 잡았다. 노조는 2012년 8월 404명의 서명을 받아 울산 북구청의 청소 대행계약 관련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 감사결과는 다시 해를 넘겨 10개월 뒤 2013년 6월에야 나왔다. 감사원은 “울산 북구청이 청소대행계약을 하면서 원가계산이나 예정가격을 결정하지 않아 지방계약법과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고, 가격인상이 어려운 종량제 봉투값에 청소대행비용을 연동시켜 근로자 임금보호에 미흡했다”고 밝혔다.

특히 감사원은 “담당 청소행정과가 2011년 11월 3일 폐기물관리법과 지방재정법 위반이라 청소대행 방식 변경이 ‘필수적이고 불가피하다’고까지 서면 보고했는데도, 보고 당일 구청장이 기존대로 유지하라고 지시해 법을 계속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감사원은 울산 북구청장에게 엄중 주의를 촉구했다. 실제 울산 북구의 청소대행비용은 1997년부터 2013년 3월까지 15년 동안 딱 2번 소폭 인상에 그쳐 청소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이 엉망이었다.

김인수 민주연합노조 정책국장은 “진보정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울산 북구청마저 잘못을 바로 잡는데 이렇게 시간이 걸릴 줄 몰랐다”고 말했다.

환경부도 ‘독립채산제 폐지 권고’

서울 성북구도 마찬가지였다. 성북구청은 2012년 9월 종량제 봉투판매대금을 세입에서 누락시킨 게 지방재정법 위반이란 민주연합노조의 민원에 공문으로 답하면서 “봉투 제작비는 세입처리하고 수수료와 판매이윤을 청소업체가 사용토록 했기에 법 위반이라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성북구청은 계약금액도 없는 계약서 문제를 제기하는 노조에 “생활폐기물 대행규정은 환경부 소관인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정하기에 지방계약법 위반이 아니고, 서울지역 25개 전 구청이 독립채산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성북구청이 환경부 소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법하게 독립채산제를 운영한다고 답하자, 노조는 이번엔 환경부를 상대로 독립채산제가 폐기물법 취지와 맞지 않음을 지적했다. 환경부는 노조의 문제제기를 검토한 끝에 2013년 2월 1일 ‘독립채산제 폐지 권고’ 공문을 전국 시도에 발송했다. 환경부는 공문에서 “독립채산제가 종량제 시행지침과 부합하지 않음에도 관행으로 운영된다는 지적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14조 7항에 의거 독립채산제 폐지를 권고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마저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 환경부가 전국 지자체에 보낸 ‘독립채산제 폐지 권고’ 공문(2013.2.1)

▲ 환경부가 전국 지자체에 보낸 ‘독립채산제 폐지 권고’ 공문(2013.2.1)

성북구가 노조에 서울지역 25개 전 구청이 모두 독립채산제라서 대행 계약서에 계약금액을 표기하지 않는다고 답하자, 노조는 이번엔 서울시를 상대로 독립채산제의 지방재정법 위반 여부를 물었다. 서울시는 노조의 문제제기를 받고 2014년 1월 15일 독립채산제가 지방재정법 15조 수입의 직접 사용금지, 34조 예산총계주의 원칙 위반인지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다시 석달이 걸렸다. 법제처는 2014년 3월 서울시에 공문으로 독립채산제가 지방재정법 15조, 34조 모두 위반이라고 답했다.

노조는 행정안전부와 환경부의 거듭된 지적에도 개선의 여지를 보이지 않자, 급기야 2013년 10월 서울지역 25개 구청장 전원을 검찰에 고발하고 그해 가을 국정감사 때도 이 문제를 제기했다.

임금은 직영의 절반, 휴게실은 절반 이하
1973년부터 41년간 장기 수의계약하기도

서울시는 법제처 답변을 받고 다시 4개월 뒤 2014년 8월에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다행체계 개선계획안(대외비)’를 작성했다. 이 대외비 문서엔 독립채산제의 문제점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 대외비 문서는 독립채산제에 묶인 미화원의 임금이 직영 미화원의 54%에 불과하고, 미화원 휴게실도 직영의 절반도 안 되고, 대행업체는 장기 수의계약으로 투명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4년 8월 현재 서울지역 청소업체의 대행연수는 평균 27.6년으로, 전국 평균 11.2년의 2배 이상이었고, 한 업체는 1973년부터 무려 41년 동안 최장기 위탁을 받아왔다.

서울시는 “독립채산제를 없애고 톤당 단가제와 지역도급제로 전환해 법 위반을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 행정안전부와 환경부의 잇따른 위법 지적에 서울시가 내놓은 개선안(2014.8)

▲ 행정안전부와 환경부의 잇따른 위법 지적에 서울시가 내놓은 개선안(2014.8)

그밖에도 서울시는 영업지역 제한을 해제하고 공개경쟁 입찰로 업체가 경쟁을 유도하고, 장기 수의계약 관행을 개선하고, 업체 소속 미화원 임금을 2019년까지 직영 미화원의 70% 수준으로 올리고, 휴게실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개선계획을 세운지 2년이 지난 지금도 청소행정은 여전히 ‘거북이 걸음’이다.

독립채산제를 없애고 대행 계약서에 계약금액을 명시한 곳은 서울지역 25개 구청 가운데 강동구가 유일할 정도다. 강동구청은 지난해 6월 강동용역과 청소업무 대행계약을 체결하면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수수료는 월 2억 1,856만 2천원 이내로 한다’고 계약금액을 밝혔다.

▲ 강동구-강동용역(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서(2015.6.1). 계약금액을 명시했다.

▲ 강동구-강동용역(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서(2015.6.1). 계약금액을 명시했다.

행안부 5년전 위법결론에도 거북이 행정

그러나 성북구청은 이번에도 대행계약서에 생활폐기물 가운데 재활용품만 월 세대 및 사업체당 1,150원으로 계약금액을 명시한 반면 음식물 폐기물과 공사장 생활폐기물 등은 여전히 ‘성북구 조례에 따른다’고만 했다.

성북구는 “위법으로 결론난 종량제 봉투값 전액 세입처리는 지난 2월부터 시행했지만, ‘톤당 단가제’ 전면 전환은 올해 연구용역 실시결과를 토대로 내년쯤부터 시행할 수 있겠다”고 했다. 그나마 서울지역 대부분의 구청 가운데 성북구는 빠른 편이다.

김인수 민주연합노조 정책국장은 “잘못된 행정 하나 바로잡는데 이렇게 긴 세월이 필요한 줄 몰랐다”며 “얼마나 더 기다리라는 소리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노조는 완벽하진 않지만 대전을 모범 사례로 소개했다. 대전광역시는 청소업무를 전담하는 공단을 설립해 산하 기초단체의 청소업무를 모두 맡겨 비리도 막고, 미화원들 근로조건도 개선되고, 차량 정비 등 업무의 효율성도 높아지고, 청소의 질도 높여 시민들 삶의 질도 개선했다.

수, 2016/06/22- 17:47
486
0

손잡이 하나에 의지…환경미화원 ‘안전 무방비’ (KBS 뉴스)

주로 심야 시간대와 새벽에 일을 하는 환경미화원들이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청소 차량에 매달려 이동하다 보니, 사고가 나면 큰 인명피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위험한 작업환경에 노출된 환경미화원 등 위생서비스 종사자들은 각종 안전사고로 한해 2천여 명 가량 다치고 있습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337765

목, 2016/09/01- 09:45
348
0

일본 청소차는 낮일…한국은 왜 밤에 할까 (한겨레)

도쿄의 환경미화원들은 낮에 작업을 한다. 도쿄 23개 자치구의 생활쓰레기를 처리하는 환경미화원은 모두 4200여명. 이들은 오전 7시40분에 출근해 오후 4시25분에 퇴근한다. 크고 작은 골목길에 자리한 ‘집적소’를 돌아다니며 생활쓰레기와 재활용품을 수집하고 운반한다. 도쿄에서 45년간 환경미화원으로 일하고 은퇴한 오시다 고로(66)는 “재활용 분리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잘못된 배출 방법을 바로잡는 행정조치를 하려면 낮에 일해야 한다. 밤에 일하면 소음이 심해 주민들도 불편하고 무엇보다 환경미화원들이 다칠 위험이 크다”고 말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760079.html?_fr=mt2

화, 2016/09/06- 09:50
353
0

환경미화원 사망사고 ‘안전메뉴얼 지켰나’ 논란 (뉴스경남)

최근 잇따른 지하철 사고 등 ‘안전불감증’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진주서도 지난 2일 환경미화원이 음식물쓰레기차 램프에 끼어 숨지는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이번 환경미화원 사망사고는 안전메뉴얼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추정돼 경찰이 수사중이며, 가해자와 관리감독자의 주의의무 위반여부, 안전대행업체의 제대로 된 안전점검 여부, 행정관청의 적절한 지도감독 여부가 함께 도마에 오르고 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newsgn.com/sub_read.html?uid=143676&section=sc4&section2=

금, 2016/11/04- 09:12
48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