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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2배 기준으로 초미세먼지 잡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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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2배 기준으로 초미세먼지 잡겠다?

익명 (미확인) | 목, 2016/05/19- 18:40

1군 발암물질 PM2.5… “황사와는 다른 물질”

미세먼지는 황사와는 성분이나 발생 원인이 다르다. 미세먼지는 황사보다 작은 10㎛이하로 입자의 크기에 따라 PM10과 PM2.5로 구분된다. 초미세먼지라고 하는 PM2.5는 입자가 매우 작아서 호흡기에서 걸러지지 않고 폐포까지 침투해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고 혈관에 염증을 발생시키는 등 매우 위험한 물질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PM2.5를 1군 발암물질로 분류했다. 1군은 벤젠이나 석면과 같이 인체에 매우 위험한 물질들이다. 호흡기질환은 물론 심혈관계질환, 각종 암 등 심각한 질병을 유발한다. 특히 노인이나 어린이, 임산부나 심장질환, 순환기질환을 겪는 환자들은 더욱 심각하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전문가들은 PM2.5는 심장과 혈관에 영향을 줄 뿐 아니라 당뇨병, 우울증 같은 만성질환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고 말했다. 단순한 먼지가 아니라 독성물질이라는 것이다.

수도권보다 지방이 더 심각

뉴스타파는 국립환경과학원이 공개한 일일 PM2.5데이터를 종합해 지난해 우리나라의 연간 오염 정도를 분석했다(PM2.5에 대한 측정값 공개는 2015년부터 시작됐고 현재 1월에서 7월까지의 자료가 홈페이지에 공개돼 있음). PM2.5 오염이 가장 심한 지역은 전북으로 34㎍/㎥를 기록했다. 다음으로 충남과 충북이 32㎍/㎥이었다. 그 뒤를 이어 대전과 인천이 29, 경기, 강원, 울산, 대구, 경남, 광주가 28㎍/㎥, 부산이 27, 전남과 경북이 26, 그리고 서울이 24㎍/㎥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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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은 25개 자치구별로 각각 PM2.5측정소가 설치돼 있다. 종로, 은평, 강서, 금천, 관악구 등 주로 서쪽 지역이 26㎍/㎥으로 오염이 심했던 반면 노원과 강북구는 상대적으로 양호했다.

지역 PM2.5 (㎍/㎥)
전북 34
충남 32
충북 32
대전 29
인천 29
강원 28
울산 28
경기 28
대구 28
경남 28
광주 28
부산 27
전남 26
경북 26
서울 24

▲ 전국 PM2.5 농도(2015년 1월 1일 ~7월 31일)

지역 PM2.5 (㎍/㎥)
강서구, 관악구, 금천구, 마포구, 은평구, 종로구 26
강남구, 동작구, 중구, 중랑구, 성동구,영등포구 25
구로구, 도봉구, 서초구, 용산구 24
강동구, 동대문구 23
광진구, 서대문구, 성북구, 송파구 22
강북구, 양천구 21
노원구 20

▲ 서울 25개 자치구 별 PM2.5(2015년 1월 1일 ~ 7월 31일)

누구를 위한 기준인가?

현재 우리나라의 PM2.5에 대한 대기환경기준은 연 평균 25㎍/㎥, 일 평균 50㎍/㎥이다. WHO 권고기준은 연 평균 10㎍/㎥, 일 평균 25㎍/㎥이다. 이 기준치가 유지되어야만 건강 상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미국과 일본은 연 평균15㎍/㎥, 일 평균 35㎍/㎥, 호주는 연 평균 8㎍/㎥ 일 평균 25㎍/㎥이다.

미국 암학회(AACR)에 따르면 PM2.5에 만성적으로 노출되는 수치가 10㎍ 증가할 때 사망률이 7% 증가하고 심혈관, 호흡기 관련 환자들의 사망률은 12%나 증가한다. 그런데도 우리나라는 PM2.5 기준은 연 평균 기준으로 WHO의 2배가 넘고, 규제도 세계 주요 국가보다 훨씬 느슨하게 이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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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2.5 배출량이 영업 비밀?

PM2.5는 특히 공장의 굴뚝에서 배출되는 비율이 매우 높다. 2013년 4월, 환경부는 PM2.5에 대한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사업장에서 나오는 PM2.5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고 배출원에 대한 규제를 하겠다고 밝혔다. 사업장의 배출량을 정확히 측정해 PM2.5 상승에 기여하는 정도를 산정해 관리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3년이 지난 지금도 사업장에서 PM2.5가 어느 정도 배출되는지 측정조차 되지 않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은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화학물질 배출량은 보고 되고 있지만 PM2.5 배출량은 ‘영업비밀’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며 이해를 바란다”고 말했다.

많은 전문가들은 WHO나 세계 주요 도시보다 우리나라 대기환경 기준이 느슨한 것도 업계의 상황을 고려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들의 건강보다 기업의 영업비밀이 우선시되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수도권의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집행한 예산만 1차에 3조 814억 원이다. 2차 사업에도 4조 5581억 원이 계획돼 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대기환경개선은 체감하기 어렵다. 전문가들은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 전반적인 대응이 늦었을 뿐 아니라 정책 자체가 미진하다고 지적했다.

환경부는 지난 해부터 시작된 2차 수도권대기환경 개선사업이 성공할 경우 2024년에는 수도권의 PM2.5 농도가 연 평균 20㎍/㎥까지 개선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감사원에 따르면 계획이 성공하더라도 수도권의 PM2.5 농도는 연 평균 30㎍/㎥으로 국내 기준치조차 충족하지 못할 정도로 계획 자체가 부실했다.

뉴스타파는 PM2.5와 관련해 정부가 세우고 있는 특별 관리 대책이 무엇인지 수차례 취재를 요청했지만 환경부는 답변을 회피했다. 정책을 검토 중이어서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다는 것이 이유였다.


취재 : 이보람, 연다혜
데이터 : 최윤원
촬영 : 최형석
편집 : 박서영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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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상비약 판매 확대’ 반대는 약사회의 이기주의

– 8월 8일 안전상비약 심의위원회에서 상비약 판매 품목 확대해야 –
– 약국외 판매 반대한 1,2위 의약품, 약국외 판매 상비약 판매액 1,2위와 동일 –
– 정부도 수수방관 하지 말고 상비약 품목 확대에 적극적 태도 보여야 –

대한약사회(이하 약사회)는 지난 29일 ‘국민건강 수호 약사 궐기대회’를 열고 편의점 판매약 확대 저지, 기업형 면대약국 척결, 화상투약기 도입 저지 등을 촉구했다. 약사회는 궐기대회를 통해 국민건강 수호를 내세웠지만 ‘편의점 판매약 확대 저지’가 주된 내용이었다. 이는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과 편리성을 가로막는 약사회의 이기주의이다. 이에 경실련은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약사회가 국민의 건강을 위한다면, 편의점 상비약 판매 확대 반대를 외치며 국민 의약품 접근성과 편의성을 가로막지 말고 의약품 재분류 등을 위해 나서라. 또한 정부도 유약한 태도로 갈등을 키우지 말고, 국민을 위해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또한,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조정 심의위원회(이하 안전상비약 심의위) 상설화, 의약품 재분류 등 적극적인 정책을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특히 8월 8일 열릴 예정인 안전상비약 심의위에서 지사제, 제산제, 항히스타민, 화상연고 4개 품목 확대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편의점 상비약 판매 확대 반대는 직역 이기주의다. 국민 건강을 위한다면 의약품 분류 정책에 앞장서라.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상비약은 오남용의 우려가 적은 일반의약품 중 주로 가벼운 증상에 시급하게 사용하며 환자 스스로 판단하여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 중 성분, 부작용, 인지도, 구매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안전상비약 심의위에서 지정한 의약품이다. 현재 해열 진통제, 소화제, 감기약, 파스 중 13개 품목이다. 즉,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상비약은 가벼운 증상에 시급하게 사용하며, 환자 스스로 판단하여 치료 할 수 있는 자가치료(Self-medication)가 가능한 의약품인 것이다. 부작용의 예방이나 처치 등에 대하여 국민이 스스로 적절하게 판단할 수 있는 것 품목이다. 따라서 약사회가 약물 오남용의 우려로 편의점 상비약 판매 확대를 반대하는 것은 억지에 불과하다. 약물의 오남용 우려는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상비약의 포장에 복약지도를 더욱 크고 쉬운 표현으로 표기하여 국민 누구나 보기 쉽게 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인 방법일 것이다.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상비약은 약국에서 판매하는 같은 의약품과 비교하면 오히려 가격이 비싸다. 그런데도 국민이 편의점에서 상비약을 구매하는 이유는 긴급하거나 편리하게 구매하기 위하여 더 큰 비용을 지불하고도 구매하는 것이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약사회가 판매 중지를 요구하는 약품은 ‘타이레놀 500mg’, ‘판콜에이정’이다. 심평원에서 발간한 ‘2016년 완제의약품 유통 통계집’ 중 16년 안전상비의약품 공급현황에 따르면, 이 두 제품은 편의점 상비약 판매액의 1,2위를 차지하는 약품으로 전체 공급액의 54.6%의 차지할 만큼 국민이 필요할 때 손쉽게 찾는 의약품이다. 이 약품에 심각한 부작용이 있다면 식약처등 의약품 관리체계에서 판매 중지 등을 나서야 하지, 단순하게 편의점 판매 품목에서만 제외해달라는 것은 가장 많이 팔리는 의약품을 편의점에서 판매를 막고 약국에서만 판매 하겠다는 심산으로 보인다.

이런 검은 속셈이 아니라면 약사회는 편의점 약국 외 판매 확대 저지에 몰두 할 것이 아니라 15년 넘도록 그대로 허용하고 있는 의약품 재분류에 집중해야 한다. 현행 의약품 분류는 의약분업 시행 당시의 분류체계에서 유지되고 있다. 따라서, 사후 응급피임약 등 안전성이 확보된 다수의 약품을 과감하게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하는 노력을 통해 국민의 약품 접근권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 약사회가 국민을 위해서 봉사할 방법이다.

둘째, 정부는 확실한 의지를 갖고 상비약 품목확대, 상비약 심의위 상설화 등에 나서야 한다. 8월 8일 지난 17년 12월 5차 회의에서 멈춘 안전상비약 심의위가 개최될 예정이다. 정부는 심의위원회에서 지사제, 제사제, 항히스타민제, 화상연고 4개 품목 확대에 대해서 적극적인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편의점 상비약 판매 확대는 국민이 요구하고 있다. 편의점 상비약 판매 정책을 직접 경험하면서 필요성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으며 더욱 확대되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2016년 발표한 「안전상비의약품 제도 개선방안 검토를 위한 기초연구(고려대 최상은 교수)」 설문조사에 따르면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수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적정하다는 의견이 49.9%, 부족하므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43.4%로 나타났다. 2013년도 연구에서는 적정하다는 의견이 66.2%,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31%이었는데, 상비약 판매 시행 이후 확대의견이 증가하였다. 또한, 소비자는 제산제∙지사제∙알러지약 등의 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스스로 의약품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길 원했다.

또한, 안전상비약 심의위를 상설화하고 정기적 운영을 통해서 상비약 지정 논의가 유기적으로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런 유기적 논의 체계를 통해서 합의해가면 불필요한 갈등을 줄일 수 있다. 정부는 더 이상 유약하게 흔들리지 말고 확실한 목표와 의지를 갖고 상비약 품목 확대, 안정상비약 심의위 상설화 등 과감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경실련은 다시 한번 요구한다. 약사회는 명분 없는 편의점 상비약 판매 확대 반대를 멈추고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봉사하길 바란다. 정부도 수수방관 하지 말고, 판매 확대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천명하고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집행하길 촉구한다. 만약, 8월 8일 안전상비약 심의위에서 국민의 의견에 반하는 결과가 나온다면, 경실련도 국민 설문조사 등 적극적인 행동에 나설 것이다. <끝>

문의:경실련 사회정책팀 02-3673-2145

월, 2018/07/30-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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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법외노조통보를 즉각 철회하라.”

– 전교조 법외노조통보 취소 촉구 및 농성지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기자회견문

사람의 체온을 웃도는 불볕더위가 연일 계속되고 있다. 각종 냉방장치로 인한 전력소비량 또한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으며 곳곳에서 정전소식도 이어지고 있다. 그야말로 온 나라가 불가마이다. 하지만 법외노조 취소, 노동3권 보장을 요구하는 농성장의 열기가 숨이 막히도록 갑갑한 이유는 비단 이런 날씨 탓만은 아닐 것이다.

오늘로 조창익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위원장의 무기한 단식농성이 16일차가 되었고 농성장을 꾸린지는 벌써 44일이 지나고 있다.  뿐만 아니다. 지난 7월 26일에는 이들의 대 선배격인 전교조 참교육동지회 소속 9명의 선생님들이 삭발로 결의를 다지기도 하였다. 이 날 삭발을 결의한 선생님들의 연세는 많게는 85세, 적게는 62세에 이르는 고령이다.

지난 2013년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처분 이후 수많은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이 통지처분에 대하여 교육노동자들의 노동3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통보의 철회를 요구하여 왔다. 전국 500여개 단체의 연대기구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또한 수차례 논평과 기자회견으로 이의 부당함과 법외노조통보 철회를 정부에 호소하였다.

노동/시민사회단체 뿐만이 아니다.
국가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와 UN의 전문기구로서 노동문제를 다루는 ILO 의 의견도 노동/시민사회의 의견과 크게 다르지 않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대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조합원 자격은 노동조합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며 9명의 해직교사 가입을 이유로 한 법외노조 통보는 국제인권기준과 헌법의 단결권 보호 취지에 위배될 우려가 높다.” 는 내용을 전달하였다. ILO 결사자유위원회 또한 “해고된 노동자의 조합원 자격을 박탈하는 조항은 해당 노동자가 자신의 선택에 따라 조직에 가입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므로 결사의 자유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한 후 법외노조통보 철회를 강하게 권고하였다.

무엇보다도 국가의 근간을 이루는 법치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에 심각한 상처를 입혀 우리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던져주었던 양승태 대법관의 사법부와 청와대간의 재판거래 재료로 전교조 법외노조통보처분 취소소송이 사용되었다는 점은 국민들의 분노를 증폭시키기에 충분하다. 전교조의 법외노조 취소와 노동3권 보장 요구는 단순히 교육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보호해 달라는 요구가 아니다. 교육자로서 헌법에 명시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를 인정하여 학교현장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호소이다.

전교조는 굴곡진 한국 현대사의 과정에서 군부독재권력의 강요로 인하여 발생하는 반민주주의적 교육상황으로부터 미래세대를 보호하고 민주주의의 기초단위인 학교현장을 지켜나가는데 그 소명과 역할이 있음을 천명하며 탄생하였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국정 농단 세력과 적폐세력의 이익에 복무하기 위해 내려졌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결과가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이제는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대법원 판결이나 노조 관련법을 개정하지 않고는 전교조 합법화가 불가능하다” 는 정부의 입장은 신고주의가 사실상 허가주의로 운영되고 있었던 기존의 반민주적 관행을 그대로 인정하고 따르는 것에 다름없다. 촛불정부임을 자임하는 문재인정부에서 국가기관, 국제적 기준에 따른 권고, 각 14개 시도 진보교육감 그리고 무엇보다도 촛불시민들이 한목소리로 촉구하는 통보 철회를 주저할 이유가 없다.

우리 시민사회는 전교조가 그랬던 것처럼 미래세대와 학교현장을 지키기 위해, 민주주의의 기초단위를 지키기 위해 전교조의 곁을 지킬 것이다. 정부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 전교조 법외노조통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2018년 7월 31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환경정의 한국YMCA전국연맹 생태지평 흥사단 참여연대 한국여성의전화 녹색교통 공익활동가사회적협동조합동행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투명성기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녹색연합 여성환경연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KYC 환경운동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화, 2018/07/31-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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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기상관측 이래 최고 폭염, 서울은 불가마 1907년 기상관측 이래 역대 최고 기온을 기록한 1일 오후 서울 광진구에서 열화상 카메라로 촬영한 강변북로와 송파구 일대가 붉게 표시되고 있다. 온도가 높을수록...
수, 2018/08/01-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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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6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를 나선 뒤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뉴스1] 구속 562일만에 석방된 김기춘(79)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병원과 서울 평창동 자택 등에 머물며 심장병과...
월, 2018/08/06-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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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비약 약국 외 판매’ 시민 설문조사 결과

❍ 상비약 편의점 판매제도, “필요하다” (97.4%)
❍ 상비약 편의점 구입 : 공휴일, 심야..약국 이용이 불가능 때 (74.6%)
❍ 상비약 편의점 판매 품목 확대 : “필요하다”(86.8%)
❍ 편의점 판매 부작용 경험 : “없다” (93.52%)
❍ 판매 확대 품목 : 제산제, 지사제, 포비돈액, 화상연고 순

경실련은 지난 8월 1일(수)~2일(목, 15:30까지)에 거쳐 ‘상비약 약국 외 판매’제도와 관련하여 시민 설문조사를 온라인을 통해 진행했다. 주요 설문 내용으로는 상비약 약국 외 판매 구매 경험, 상비약 약국 외 판매 부작용 경험, 상비약 약국 외 판매 제품 확대 여부 등이다.

이 조사에는 시민 1,745명이 참여하였으며 설문조사의 주요 결과는, ▲상비약 약국 외 판매제도에 대해서 97%(1699명)가 알고 있으며, 상비약 약국 외 판매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97%(1693명)가 필요하며, 편의점에서 상비약을 구매한 경험이 있는 지에 대해 90%(1574명)의 소비자가 구매해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표1 참고). ▲편의점에서 상비약을 구매하는 이유로는 공휴일, 심야 시간 등 약국 이용이 불가능할 때 74.6%(1179명), 가벼운 증상으로 스스로 상비약 복용으로 치료가 가능할 때 15.3%(242명), 편의점이 약국보다 가까울 때 7.4%(117명) 순으로 응답하였다.(표2 참고)


또한, 현재 상비약 약국 외 판매지정 심의에서 가장 쟁점 사항인 ▲상비약 판매 품목 확대에 대해서는 ‘확대’가 86.8%(1,515명)였으며, 현행 수준 유지는 9.9%(173명), 현행 보다 축소는 1.7%(29명)로 나타났다.(표3 참고)

그리고 편의점 등 상비약의 약국 외 판매의 확대해야할 품목으로는 제산제(1011명), 지사제(1009명), 포비돈 액(914명), 화상연고(861명) 순으로 나타났다.(표4 참고)

편의점에서 판매한 상비약을 복용한 후 부작용을 경험한 응답자는 0.97%(1745명 중 17명) 뿐이었고, 부작용을 경험하지 못한 응답자는 93.5%(1,632명)이었다.

※ 참고
1. 상비약 약국 외 판매제도 관련 설문조사에 특정집단의 개입 의혹
2. 상비약 약국 외 판매제도 관련 설문조사 결과 전문
(참고 내용은 첨부파일에 수록)

문의 : 사회정책팀 (02-3673-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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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가 재조사의 출발점이길”  – 철저한 진상규명이 목적인 영화 <그날, 바다> – 18일, <그날, 바다> 동경 특별 상영회 열려 편집부/4.16해외연대 지난 18일 토요일 일본 동경의 나카노 제로홀에서 세월호 다큐 <그날, 바다> 상영회가 열렸다. 현장에는 제작자 김어준 총수와 김지영 감독이 참석해 관객들과 질의 응답 시간을 갖고, 영화에 대해 궁금했던 이야기들을 나눴다. 500석 넘는 좌석이 매진되었다. 관객의 대부분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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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8/08/21-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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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자지라, 제주도민의 이야기를 듣다 -정보의 부재로 인한 사회적 문화적 간극, 도민, 정부, 난민 간 대화로 풀어야 -가짜 뉴스로 부정적 시각과 혐오감 야기시켜 중동 정세의 불안정성으로 지난 4월 이후 550명이 넘는 예멘인들이 제주도에 입국해 망명을 신청했다. 이들의 난민 지위 인정에 대해 제주도민들의 인식은 여러 상반된 감정이 섞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제주도와 서울에서는 예멘인들을 추방해야 한다는 시위도 벌어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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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8/08/28- 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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