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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히 살아남은, 나는 ‘여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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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히 살아남은, 나는 ‘여성’입니다.

익명 (미확인) | 목, 2016/05/19- 16:09

우연히 살아남은, 나는 여성입니다.

 

- 젠더 불평등으로 인한 여성에 대한 폭력·살해와 혐오에 대해

 

한국사회 모든 구성원의 책임의식과 성찰을 요구하며-

 

 

 

지난 17일 새벽, 강남역에서 한 여성이 살해당했다. 일면식도 없는 남성에 의해 그저 여성이라는 이유로살해당했다.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세계 성 격차 보고서 2015'(Global Gender Gap Report 2015)에 따르면, 한국의 성 격차 지수는 0.651145개 조사대상국 가운데 115위로 심각한 성차별적인 사회이다. 또한 여성을 비롯한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폭력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우리 모두 비통함과 심각성을 느끼고 있다. , 오프라인 상에서 추모의 물결과 사회의 응답을 요구하는 행동들이 이어지고 있고, '살아남은' 여성들이 그 동안 겪었던 수많은 경험과 공포, 분노를 드러내고 있다.

 

 

 

우연히 살아남았다는 여성들의 경험에서 볼 수 있듯, 강남역 여성 살해사건은 단지 일탈한개인이 저지른 우발적 사건이 아니다. 한국은 살인사건 피해자 중 여성비율 51%G20 국가 중 1(UNODC, 2008)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강력범죄 피해자 중 여성비율 90.2%(경찰청, 2013)로 여성에 대한 폭력이 일상화 되고 있어 여성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여성 살해의 본질은 젠더권력관계, 즉 성차별적 사회구조와 인식이다. 여성은 여성이라는 이유로정신적, 물리적 폭력에 시달려 왔고, 살해당해왔다. 이를 젠더 불평등 문제로 인식하고 공감해 나가는 것이 또 다른 여성 살해를 막기 위한 출발선일 것이다.

 

 

 

이번 사건을 다루는 언론 보도 또한 한국사회의 젠더불평등이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고 있다. 언론은 묻지마 살인’, ‘유흥가 화장실’, ‘목사의 꿈’, ‘여자가 무시해서등의 표현을 쓰며 사건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 ‘유흥가’, ‘목사의 꿈’, ‘여자가 무시해서등 남성 가해자에 이입하는 표현을 쓴 언론 보도는 마치 피해자의 행동에 문제가 있었다고 인식하게 만드는 기존의 시각과 별반 다르지 않다. 여성폭력에 대해서만 피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잘못된 시각은 수많은 2차 피해를 양산하고 여성 피해자를 낙인찍는 방식으로 작용해, 젠더 불평등을 심화·재생산 해왔다. 언론은 이번 사건의 본질을 제대로 보도하여 더는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적 공론을 만들어 나가는 데 기여해야 한다.

 

 

 

더불어 혹자는 강남역 여성 살해사건을 성대결로 몰아가지 말라, 남성을 잠재적 가해자로 일반화하지 말라고 주장하며, 추모의 물결과 여성 폭력·살해에 반대하는 행동이 본인을 잠재적 가해자로 보는 것 같아 불쾌하고 불편하다고 한다. 그들의 어떤 불편함을 없애는 방법은 여성들로 하여금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에 대한 혐오·차별·폭력의 고리를 끊어내고 젠더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힘쓰는 것이다.

 

 

 

우리 모두는 한국 사회에 난무하는 여성을 비롯한 소수자에 대한 폭력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젠더불평등 문제를 중요하고 시급한 사회적 의제로 삼아야 한다. 또한 차별과 폭력 없는 사회로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연대와 성찰이 필요하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강남역 여성 살해사건 희생자를 추모하며 앞으로도 여성에 대한 폭력, 살해와 혐오에 맞서 끝까지 싸울 것임을 밝힌다.

 

 

 

2016519

 

 

 

한국여성단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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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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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수요차단만이

청소년 성매매범죄를 근절한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구매자에 대해 피의자로 수사하라.

 

지난 10월 12일,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구매하려는 30대~40대 남성들을 제주시내 한 숙박업소로 유인한 후 "성매매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고 폭행 한 후 금품을 가로채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본 사건과 관련하여 제주서부경찰서는 강도 상해 혐의로 10대 청소년 등 5명을 구속하고 1명에 대해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하였으나, 10대의 성을 구매하려고 했던 30~40대 남성들은 경찰조사 시 조건만남을 시인했음에도 실제 성매매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형사입건하지 않고 피해자로 분류했다는 어처구니없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행위자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며 건강한 사회구성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성매매를 포함한 성범죄 행위자에 대해「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에 의거하고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다.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제12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②항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파도록 권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즉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구매 행위에 대하여 그 행위의 완성여부와 상관없이 성구매 목적으로 유인, 권유만 하여도 처벌토록 하고 있다.

 

이러한데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구매 하려던 남성들에 대한 입건조차하지 않고 피해자라고 규정짓는 행위는 성매매 근절에 대한 법무부와 여성가족부의 성매매방지정책 방향과도 배치되는 행위이다.

 

즉 2016년 4월 여성가족부차관이 주재하고 법무부와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진행하는 <제43차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 회의 시 인터넷ㆍ랜덤채팅앱 등을 통해 늘어나는 청소년 대상 성매매사범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위해 아동ㆍ청소년 성매매 알선 사범은 적극적으로 구속수사하고,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하는 성구매자에 대해서는 초범이라도 존스쿨 회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는 방침과도 배치되는 문제적 행동이다.

 

이토록 성매매가 우리사회에 만연하게 된 근간에는 성구매 행위가 남성들 간의 연대에 필요한 문화로 받아드려지는 군대문화, 접대문화를 바탕으로 성구매 행위에 대한 관대한 사회적 분위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성구매 수요는 착취적인 성산업을 유지, 변화, 확장시키고, 지속적으로 여성을 ‘성상품’이라는 이름으로 성매매현장에 잡아두고 또 다시 새로운 성수요를 창출하는 성매매문제 해결의 핵심이다.

그럼으로 성매매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이 성구매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로 성매매 수요를 차단해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요구한다.

 

제주지방경찰청장은 본 사건에 관련된 남성들에 대하여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유도, 권유한 자로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에 의거하여 피의자로 조사할 것과 그에 합당한 강력한 처벌이 내려지도록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2017.10. 18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현장상담센터해냄, 여성의쉼터 불턱, 제주여성자활지원센터, 제주여성상담소)

 

보도자료-성구매자 수사촉구 성명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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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10/30-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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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여성·성평등 정책을 후퇴시킬 우려가 높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와 안전행정위원회 통합'을 반대한다.

 

 

 

여야가 원내 지도부 구성을 마친 후 본격적인 20대 국회 원구성 협상이 진행 중이다.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총 19개 위원회가 업무 연관성 등을 이유로 분할·통합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노동환경위원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분할하는 방안이 대두되면서,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운영위와 윤리위, 국방위와 정보위, 안행위와 여가위의 통합은 고려할만한 방안"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논의되고 있는 위원회의 분할 근거에 따르면 여성가족위원회(이하 여가위)와 안전행정위원회(이하 안행위)를 통합해야 할 근거는 도리어 빈약해 진다. 만약 통합할 경우 여성가족부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견제하기 어렵게 되며, 여가위와 안행위의 소관부처인 여성가족부와 행정자치부는 업무의 연관성도 적다. 또한 기능이 비슷하거나 겹치는 상임위를 통합하여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높이자는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국회는 상임위를 늘리면서 위원장 나눠먹기라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 연관성 없는 위원회를 무조건 통합해서는 안된다.

 

 

 

여가위는 성별 권력관계로 발생되는 차별과 폭력을 해소하고, 여성의 권리 증진 및 세력화, 성차별적인 사회구조를 해결하기 위한 법을 만드는 곳으로 국가차원에서 성평등 정책 실현을 위한 중요한 책무를 가지고 있다.

 

 

 

이에 우리 단체들은 여가위가 여성·성평등 정책 실현을 위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여가위와 안행위의 통합을 반대한다.

 

 

 

보수정권 이후 여성가족부의 여성·성평등 정책이 후퇴되고 있으며, 여성에 대한 폭력과 차별, 그리고 혐오는 더욱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성평등 정책 실현을 위한 입법기관으로서 여성가족위원회 역할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2016513()

 

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기독여민회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여성회 대전여민회 대전여성단체연합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사회교육원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새움터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성인지예산전국네트워크 수원여성회 여성사회교육원 울산여성회

 

전북여성단체연합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젠더정치연구소 여..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천안여성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한부모연합 함께하는주부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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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5/13-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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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여성 친족성폭력 사건에 따른

공동대응 기자회견

 

[기자회견 순서]

■ 일시 : 2017년 12월 18일 (월) 오전 11시

■ 장소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의 방

■ 기자회견 순서 (사회 : 최순영 제주여성상담소장)

 

1. 여는 발언 및 경과보고 - 김산옥(제주이주여성쉼터 ‘쉴만한 물가’ 소장)

2. 발언 1. - 이주여성(베트남)

3. 발언 2. - 강혜숙(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공동대표)

4. 기자회견문(성명서) 낭독 - 송영심(제주여성인권상담소시설협의회 회장)

5. 질의 및 응답

이주여성 친족성폭력 사건에 따른 공동대책위원회

가정문화원/사)제주외국인평화공동체/서귀포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서귀포이주민센터/성매매문제해결을 위한 전국연대/성폭력상담소/아시아의 창/아시아의 친구들/

아시아이주여성센터/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이주공동행동/이주노동희망센터/이주민센터친구/이주민지원공익센터감동/

이주와인권연구소/장애여성공감/전국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전국이주여성쉼터협의회/제주마음소리미술심리상담센터/제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제주여민회/제주여성농민회/제주여성인권상담소시설협의회/제주여성인권연대/제주이주민센터/제주이주여성쉼터쉴만한물가/제주지역인권단체연석회의/

천주교제주교구이주사목센터나오미/한국다문화가족지원센터협회/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민우회/한국여성의 전화/한국여성장애인연합/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이주인권센터(가나다 순)

사건지원 경과 보고

 

2016년 12월 30일 언니 결혼식 참석을 위해 입국하여 생활하던 중 결혼식 3일을 앞두고 피해자(만20세)를 형부가 거실에서 1차 강제추행 후 2차로 방으로 강제로 끌고 가 안방 침대에서 강간을 한 사건이다.

2017년 2월 15일 00시경 성폭력사건이 발생한 이후 2017년 2월 18일 언니는 가해자와 결혼하여 신혼여행을 떠났고 피해자가 그 고통을 언니친구(필리핀)에게 고백하면서부터 사건이 알려지게 되었다.

성폭력 피해자지원기관에서 상담을 진행하면서 현재 피해자는 보호시설에 입소하여 보호 중에 있다.

피해자는 성폭력의 충격으로 정신과 진료와 심리치료를 받고 회복 중에 있고 언니와 피해자는 법원에 증인과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적극적인 피해를 피력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 이 피해사실을 접한 전국단위의 기관과 지역단체들이 의견을 모아 단체연명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을 하였으나 결국 1심 재판부는 무죄 선고를 하였다.

이에 긴급하게 4명의 공동변호인과 지역과 전국단위에서 이주여성친족성폭력사건에 따른 공동대책위원회가 구성되고 이에 따른 기자회견을 하기 에 이르렀다.

 

◌ 참여단체 :

국제가정문화원/사)제주외국인평화공동체/서귀포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서귀포이주민센터/성매매문제해결을 위한 전국연대/성폭력상담소/아시아의 창/아시아의 친구들/

아시아이주여성센터/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이주공동행동/이주노동희망센터/이주민센터친구/이주민지원공익센터감동/

이주와인권연구소/장애여성공감/전국성폭력보호시설협의회/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전국이주여성쉼터협의회/제주마음소리미술심리상담센터/제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제주여민회/제주여성농민회/제주여성인권상담소시설협의회/제주여성인권연대/제주이주민센터/제주이주여성쉼터쉴만한물가/제주지역인권단체연석회의/

천주교제주교구이주사목센터나오미/한국다문화가족지원센터협회/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민우회/한국여성의 전화/한국여성장애인연합/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이주인권센터(가나다 순)

◌ 사건경과일지

- 2017. 2.15.00시 사건발생

- 2017. 2.18. 언니 자국민 친구에게 성폭력사실을 고백

- 2017. 2.20. 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상담진행

- 2017. 2.24. 보호시설 입소

- 2017. 3.16. 성폭력피해 고소장 제출

- 2017. 3.24. 체류비자 변경 – G1

- 2017. 4. 3. 피해자 언니 재판 이혼신청 11/14 최종 이혼 선고

- 2017. 4.22.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시작

- 2017. 5.12. 심리치료 16회기 진행

- 2017. 9.18. 정상증거 및 참고자료 제출(피해자, 언니 탄원서 제출)

- 2017. 9.19. 정상증거 및 참고자료 제출(기관 탄원서 제출)

- 2017.10.19. 1심 선고 – 가해자 무죄선고

- 2017.10.23. 제주여성인권상담소시설협의회 성폭력대책협의회 구성

- 2017.11.07. 전국단위의 성폭력대책협의기구 구성 및 간담회

(공동변호인단 구성 : 서울 – 소라미, 이은혜/제주 – 김차연, 김수진)

- 2017.11.14. 제주지역단체 1차간담회 :

- 2017.12.12. 제주지역단체 2차간담회 : 기자회견 및 공판기일에 따른

공동행동(명칭 : 이주여성 친족성폭력 사건에 따른 공동대책위)

<이주여성 친족성폭력사건에 따른 기자회견문>

 

재판부는 친족성폭력 피해자의

처참한 고통을 외면하지 말라!!

 

1. 사건의 개요

 

언니의 결혼식에 초청받아서 한국에 온 피해자는 결혼식 3일을 앞둔 2017년 2월15일 새벽 가족이라고 믿었던 형부에게 거실에서 자는 중에 가슴과 성기를 만지는 등의 1차 강제추행을 당했고, 잠에서 깨어나서 어리둥절하고 있는데 방으로 끌고 들어가서 2차 강간을 당하였다.

 

하지만 2017년 10월 19일에 1심 재판부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의 항거를 억압할 정도의 정황이 없다고 판단하고 또한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저항하거나 대응하지 않아 가해자가 오인하도록 했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2. 우리의 주장

 

1) 친족성폭력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성폭력 피해 중 친족성폭력은 피해자에게 가장 심각한 고통을 주는 범죄이다. 그래서 친족성폭력 범죄는 가중처벌 대상이다. 친족성폭력은 가장 친밀한 관계에 있는 가족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하기 때문에 기본적 신뢰관계가 붕괴되고, 가족 구성원에게도 큰 충격을 준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가족을 파탄 나게 만들었다는 자괴감과 절망감으로 이중 삼중의 고통을 받게 된다. 더 안타까운 것은 가족관계가 붕괴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친족성폭력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은폐하는 경향이 높다는 것이다.

 

이 사건의 발생 시기를 보면 피해자가 언니 결혼식에 초청받아 왔고, 결혼식을 3일 앞둔 때였다. 다른 방에는 친아버지와 오빠까지 함께 지내는 상황에서 ‘앗’ 비명 하나가 가져올 파장이 무엇일지 가늠할 수 있었기에 ‘두려움’과 ‘충격’에 빠진 피해자는 어떤 행동조차도 하기 어려웠던 것이었다. 피해자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고통의 시간이 지나가는 것뿐이었다.

 

2) 항거불능 상태로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강제추행을 하였다.

 

사건 당일 가해자는 아내에게는 친구와 좋은 시간을 보내라고 비싼 호텔방까지 잡아주면서 혼자서 돌아온다. 아내는 남편이 혼자 귀가하는 것이 마음에 걸려 도착 여부를 알려달라고 했으나 전화기는 꺼져 있었다. 피해자는 언니의 딸과 함께 거실에 잠들어 있었다. 가해자는 피해자가 자고 있는 거실이 아닌 안방에서 잘 수 있었음에도 그러지 않았고, 잠을 자는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는 등의 1차 성폭력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자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항거불능의 상태였다.

 

3) 피해자는 형부 초청으로 입국한 외국인 가족으로 적극 대응할 수 없는 위치에 있었다.

 

많은 외국인 가족들은 비자 때문에 초청한 한국인 가족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어쩔 수 없이 참고 지낸다. 또한 입국 후에도 거주할 곳이나 생활에서도 한국인 가족들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로 한다. 초청받고 온 외국인 가족들도 이런 부분을 알기 때문에 한국인 가족과의 관계에서 친절하려고 애쓰고, 불쾌한 스킨십이 있더라도 정색하고 대응할 수 없는 것이다. 가해자는 평소에도 피해자에게 가슴이 커서 좋다든지, 머리를 감겨주거나 어깨를 주무르고 포옹하는 등 불쾌한 언행과 과도한 스킨십을 해왔고, 피해자는 형부의 지나친 행동을 거부할 수 없었다.

 

4) 피해자에게 성폭력이었음을 입증하라는 논리는 바뀌어야 한다.

 

피해자는 형부에게 성추행과 강간을 당했는데도 언니의 결혼식을 어떻게 해야할지, 자신의 아버지와 오빠가 이 상황을 알게 되었을 때 받을 수 있는 충격과 분노를 상상할 수 있었기에 평상시처럼 행동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고통은 사라지지 않았고, 언니가 결혼식을 마치고 신혼여행을 떠난 그날에 언니 친구에서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다. 성경험이 없었던 피해자가 받은 충격은 너무도 컸기에 도저히 넘길 수 없었던 것이다. 결국 상담소에서 상담을 받고 경찰에 고소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러나 수사와 재판과정은 피해자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성폭력’을 입증하라며 모든 책임을 묻고 있는 현 상황에 절망할 수밖에 없었다.

 

비단 이 사건뿐만 아니라 성폭력 사건은 피해자보다 가해자 논리에 주목한다. 성폭력 피해가 아무리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저항하고 대응했는지에 따라 범죄 여부가 판단되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성폭력 범죄는 반드시 피해자의 입장에서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로 봐야하다고 다시한번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이다.

 

이번 항소심에서는 이주여성이 겪은 친족성폭력의 피해라는 사실에 기반하여 보다 엄중한 판단이 내려지기를 기대한다. 성폭력 피해의 입증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것이 부당하며, 한국법이 가해자편에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2017. 12. 18.

 

이주여성 친족성폭력 사건에 따른 공동대책위원회

 

 

국제가정문화원/사)제주외국인평화공동체/서귀포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서귀포이주민센터/성매매문제해결을 위한 전국연대/성폭력상담소/아시아의 창/아시아의 친구들/

아시아이주여성센터/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이주공동행동/이주노동희망센터/이주민센터친구/이주민지원공익센터감동/

이주와인권연구소/장애여성공감/전국성폭력보호시설협의회/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전국이주여성쉼터협의회/제주마음소리미술심리상담센터/제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제주여민회/제주여성농민회/제주여성인권상담소시설협의회/제주여성인권연대/제주이주민센터/제주이주여성쉼터쉴만한물가/제주지역인권단체연석회의/

천주교제주교구이주사목센터나오미/한국다문화가족지원센터협회/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민우회/한국여성의 전화/한국여성장애인연합/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이주인권센터(가나다 순)

이주여성 대책위 기자회견자료-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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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12/18-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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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 지하수 증산 불허 촉구 기자회견문

 

한진그룹의 지하수 증산 요구에 대해 두 차례 심의유보를 결정한 제주도 지하수관리위원회의 세 번째 심의가 6월 30일 개최된다. 심의 유보 결정 이후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제주도 지하수 공수화 원칙에 대한 저울질이 다시금 반복되는 것이다.

 

두 차례에 걸친 심의 보류의 핵심은 안타깝게도 제주도 지하수의 공수화 원칙 수호나 공공적 관리에 있지 않았다. 지하수관리위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공공자원인 지하수를 어떻게 지속가능하게 관리하고 이용할 것인가에 방점이 찍혀 있지만, 위원회는 한진그룹의 기내에 공급할 먹는샘물이 부족한가 그렇지 아니한가에만 관심을 두고 있다. 그만큼 본래의 취지를 상실한 심의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위원회가 그렇게 관심을 두고 있는 한진의 증산논리도 석연치 않은 부분이 너무나도 많다.

 

한진은 자사의 항공수요의 증가로 기내에 공급할 먹는샘물이 부족하여 서비스의 질이 하락하고 있어 증산이 불가피하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기내 서비스 질의 향상을 위해서는 먹는샘물을 제조하기 위한 지하수 증산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증산을 위한 논리로써 너무 빈약하다.

 

먼저 항공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앞으로도 항공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란 주장은 오류가 크다. 현재 저가항공의 신규취항 등으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진 상황에서 국내 항공수요를 늘리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해외 항공수요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최근 국적기 이외의 해외항공사를 이용하는 사례가 늘고, 심지어 저가항공사들의 해외취항도 늘고 있어 해외 항공수요의 증가 역시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사드의 영향으로 중국관광객이 크게 감소한 상황에서 한진의 주장은 터무니없다고 밖에는 설명할 수 없다.

 

설령 항공수요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 정말로 먹는샘물이 부족하다면, 신규허가를 위해 도민사회와의 갈등을 촉발하고 자사의 노력과 비용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현존하는 제주도개발공사의 삼다수를 제공하면 될 일이다. 물론 현재 삼다수는 기내 공급용으로 만들어진 형태의 제품을 생산하지 않고 있지만, 이는 제주도와 한진의 의지만 있다면 기술적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하지만 한진은 자사의 공장과 설비가 있는 상황에 왜 삼다수를 써야하느냐는 빈약한 논리를 앞세우고 있다.

 

더욱이 현재 취수량의 30% 정도를 인터넷판매와 계열사에 공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물량을 줄여 기내에 공급하는 자구 노력은 하지 않은 채 무턱대고 증산을 요구하는 것은 결코 합당하지 않다. 이런 연유로 이번 증산이 한진의 먹는샘물 판매와 국내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방편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특히 한진은 이번 증산 후 또 증산을 할 것이냐는 물음에 답을 하지 않고 있어 이번 증산 요구가 사실상 먹는샘물용 지하수 증산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자 하는 의도로 보인다.

 

이렇듯 한진의 논리의 빈약함이 그대로 노출되고 있지만 두 차례에 걸친 심의에서 지하수관리위원회는 기내에 필요한 물량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만을 요구하고 있다. 이 요구의 가장 큰 문제는 앞서 언급한대로 공공자원인 지하수의 보전과 공수화 원칙 수호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어떻게 사기업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할 것인가에만 몰두해 있다는 점이다. 또한 이런 요구를 심의 대상자에게 한다는 것도 아이러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가공된 자료를 제공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에도 이에 대한 철저한 검증장치나 자료의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작정 자료요구만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일인 것이다.

 

한진은 제주도의 지하수를 사적으로 이용하고 이익을 내기 위해서 제주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등 공수화 정책을 뒤흔드는 행태를 고수하여 왔다. 심지어 한진 조중훈 회장과 조양호 회장이 국내 먹는샘물 시장에 진출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음에도 이런 약속은 헌신짝처럼 버려졌다. 이런 파렴치한 대기업을 상대로 제주도의 공공자원인 지하수를 더 퍼주는 일은 도민사회가 결코 받아드릴 수 없는 일이다.

 

특히 공기업이 아닌 사기업의 이익실현 수단으로 제주도의 지하수를 이용할 수 없다는 제주특별법상 지하수 공수화 원칙을 정면으로 거스르면서까지 이런 심의를 이어가는 것은 도민의 눈높이를 벗어난 행태다. 따라서 지하수관리위원회는 한진의 무리한 증산요구에 휘둘리지 말고 도민의 민의와 제주특별법 정신에 걸맞는 투명하고 엄정한 심의에 나서야 할 것이다.

 

제주도 역시 이와 같은 행태를 묵과하지 말고, 명확한 지하수 공수화 수호 원칙을 보여줘야 한다. 제주도가 명확한 의지를 보여줘야만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주도는 한진의 반복되는 증산 시도를 막을 수 있는 제도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법리적 해석과 논리를 만들어 더 이상의 증산이 이뤄지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 한진이 지하수 공수화 정책을 부정하지 못하도록 명확히 해야 하며, 한진의 먹는샘물 사업부문을 제주도개발공사가 직접 인수하는 등 증산 논란 자체를 없애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제주도의회 역시 지하수 공수화 정책의 후퇴위기를 방관하지 말고 지하수 증산을 막아온 민의의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한편, 한진의 제주 지하수 사유화 시도를 막고 다시는 이러한 시도를 못하도록 근본적인 제도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다.

 

2017. 6. 28.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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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6/28-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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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피해구제심의회, 김포 환경피해지역의 주민들 2차 구제급여 신청도 거부

– 피해구제 못하는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차라리 환경오염피해구제 기능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 넘겨라 –

 

김포 환경피해지역 주민들의 2차 구제급여 신청이 또다시 거부당했다. 환경오염피해구제의 접수 및 운영을 담당하는 환경산업기술원은 지난 1차 접수한 김포 환경피해 지역주민 21명의 구제급여 신청을 거부(2.17)한데 이어 2차 신청한 주민 9명에 대한 구제급여 신청도 거부(4.7)하고 이를 주민들에게 통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2차 신청 주민들에 대한 구제급여 거부 사유도 1차와 마찬가지로 ‘집단적 피해는 인정되지만 개별적으로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라고 증명하기 어렵고, 환경피해를 유발한 시설이 존재하기 때문에 원인을 알 수 없는 환경피해에 대해 지급하는 구제급여 지급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이다. 이로써 김포 환경피해 주민 1차, 2차 신청자에 대한 구제급여 신청이 모두 지급불가 결정이 나왔다.

구제급여 지급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예비조사 형식적으로 진행

이번 2차례의 구제급여 결정을 통해 구제 급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예비조사와 구제급여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의 심의과정이 허술하고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이 드러났다. 구제급여 지급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예비조사보고서’를 보면 주민 건강피해 확인은 건강보험요양급여 내역을 확인하고 유해물질과의 관련성을 전문가 자문을 통해 확인하는 정도이다. 또한 환경건강피해를 조사했던 환경역학조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면서도 ‘초원지리의 기관지암, 폐암의 발생비가 2.08로 높게 나와 피해의 심각성’을 지적한 내용을 ‘거물대리 지역을 포함할 경우, 높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하며 오히려 피해의 심각성을 희석시키기도 했다.

더구나 환경피해와 사업장과의 인과관계 확인은 주민들에게 질문을 통해 듣거나 주민 주거지와 일정거리에 있는 공장의 운영이나 폐업, 이전 여부와 일반적인 사용물질만 확인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떤 공장들이 어느 주민에게 어떤 피해를 주는지에 대한 조사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심의회에 참여했던 전문가조차 30일의 예비조사 기간으로는 그런 인과관계를 조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고 있다. 구제급여지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예비조사를 충분히 할 수 없다고 인정한 것이다.

환경오염피해 구제도 거부하고 주민들 민사소송도 봉쇄하는 환경오염피해구제법

또한 현재의 환경오염피해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법률(16.01.01시행, 이하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은 ‘원인을 알 수 없는 환경피해’를 구제해주겠다고는 하지만 막상 현실에서는 이 제도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환경피해’는 존재하지 않는다. 역학조사를 통해 확인된 피해조차 인과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 개별 인과관계를 증명하기 ‘어려워서’ 구제해줄 수 없다고 함으로써 인과관계의 추정을 배제한다. 피해가 있더라도 그 피해를 일으켰을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 있기 때문에 구제 해줄 수 없다고 하면서 가해업체를 특정하지도 못한다면 이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환경피해는 현실 속에는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심의회의 결정은 피해자들의 민사소송을 통한 구제조차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차라리 환경피해구제 기능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

이러한 상황에서라면 차라리 환경피해구제 기능을 환경산업기술원이 아니라 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 이관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이 낫다. 제대로 역할도 못하고 능력도 없는 기관에 맡겨두는 것보다 이미 안정된 조직과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자체 조사를 통해 신청인의 입증책임을 부담하고 있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환경오염피해구제 역할을 주는 것이다. 아예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직권 또는 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분쟁조정뿐만이 아니라 구제급여 지급 여부까지 원스톱서비스를 실시하는 것이 현 구제급여 시스템보다 효율적이고 환경오염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

주민들의 생명, 안전을 지키고, 환경권을 보호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정부의 역할이다. 그러나 지금 정부는 주민의 환경피해 문제에 대해 무책임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유해물질배출시설로 인해 집단적인 피해가 확인되었음에도 주민들의 생명·안전을 지키고 환경권을 보호해야할 환경부는 어떠한 구제 대책도 제시한 바 없다. 김포시는 오히려 피해지역 주민들에 대한 건강검진과 의료 지원도 못 해주겠다고 버티고 있다. 주민들은 자구책으로 신청한 구제신청이 거부당하고 의지할 데가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주민들의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를 적극적으로 수용, 재검토하고 주민의 환경권·생존권 보호 측면에서 적극적인 구제조치를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

2017. 4. 12

환경정의

문의: 환경정의 부정의대응팀 02-743-4747

수, 2017/04/12-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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