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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요양 중이던 유성기업 조합원 사망 (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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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요양 중이던 유성기업 조합원 사망 (매일노동뉴스)

익명 (미확인) | 목, 2016/05/19- 09:37

산재요양 중이던 유성기업 조합원 사망 (매일노동뉴스)

산업재해로 요양 중이던 유성기업 영동공장 노동자 김아무개씨가 18일 새벽 호흡곤란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이명박 정부 시절 발생한 대표적인 노조 와해 사건인 ‘유성기업 사태’가 벌어진 지 꼭 5년째 되는 이날 또 한 명의 노동자가 세상을 떠나자 지회는 비통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8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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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째 권고만? '폭염 시 작업 중지' 강제해야

폭염 속 노동, 사람이 죽는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

 

땀이 그야말로 비 오듯 쏟아져 옷이 쩍쩍 달라붙고, 손뼉을 치면 땀방울이 튕길 정도로 젖은 손으로 일해 본 적이 있는가? 머리가 지끈지끈하고 흐르는 땀이 눈으로 들어와 따끔거리고 시야조차 흐릿한데 고공에 매달려 일하거나, 용접봉 불꽃과 씨름해 본적이 있는가? 45도에서 50도까지 올라가는 급식실에서 조리복에 모자에 앞치마, 마스크, 토시를 끼고 튀김을 부치고, 국을 끓이느라 열기가 훅하고 들어와 가슴이 헉하고 막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 본 적이 있는가? 

 

잠깐의 휴식시간에도 쉴 곳이 없어 손바닥만 한 그늘을 찾아 현장에 나뒹구는 스티로폼 깔고 옹기종기 앉아 있고, 땀으로 범벅이 된 얼굴 한번 씻을 세면장이 없어 현장식당에서 물 한바가지 얻어 머리에 뒤집어쓰고 마는 것이 오늘 노동자들의 현실이다. 지난달에는 폭염에 작업 중지를 요구했으나 거부하고 작업을 강행한 전북 건설현장의 노동자가 사망하고, 지난 2일에는 장시간 노동이 관행화된 드라마 제작현장에서 폭염 속 촬영을 강행하여 30대 노동자가 사망했다. 그렇게 폭염에 노동자들은 탈진으로 쓰러지고 죽어나가고 있다. 

 

지난달 17일 민주노총 소속 전국건설노조의 조사발표에 따르면 10년이 넘게 권고사항인 무더위 휴식제를 한번이라도 경험해 본 노동자는 14.5%에 불과해, 폭염에도 중단 없이 일하고 있는 노동자가 85.5%에 달했다. 법으로 규정된 그늘진 장소 제공은커녕 '아무데서나 쉰다'가 73%에 달했고, 폭염기에 최소한 씻을 수 있는 세면장도 '아예 없다'가 30%, '설치만 되어있지 씻을 수 있는 데가 못 된다'도 48.4%였다. 80% 이상이 폭염에 작업 중지는커녕 제대로 씻을 수 있는 세면장도 없는 것이 지난 13년간 권고만 반복된 폭염 대책의 현실이다. 이것은 건설현장 노동자만의 문제만이 아니라, 조선업, 제철소, 발전소 현장에서 대부분 하청으로 일하고 있는 옥외작업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공통의 현실이다. 또한, 집배, 택배, 가스나 전기검침원, 가로청소 노동자처럼 특정한 사업장이 없이 이동을 하면서 일하는 이동 노동자의 경우에는 법에 규정되어 있는 휴게장소 보장은 아무런 의미 없는 조항으로 전락되어 있고, 적정한 휴식 보장도 매일 정해져 있는 물량을 메꾸느라 엄두도 못 내고 있다. 

 

정부 차원의 폭염 종합대책은 세계적으로 100년 만의 폭염이 예고되던 2005년 소방 방재청 에서 처음 제시되었다. 이후 13년 동안 폭염 대책은 도돌이표를 반복해 왔다. "폭염을 재난으로 규정해야 한다"를 비롯해서 노동부의 폭염 대책도 "건설현장을 비롯한 옥외작업의 경우에는 폭염경보 시에는 오후시간에 작업 중지를 권고"하는 것이었다. 이후 10여년이 지나는 동안 폭염은 해마다 길어지고 강도가 강해졌다. 2018년 올해는 기상관측을 시작한 이래 111년 만에 서울의 기온이 최고기온을 기록했고, 강원도 홍천은 기상관측 사상 최고인 41도까지 치솟았다. 연속적인 폭염으로 지자체별로 옥외작업 중단을 발표하더니, 지난 7월 27일에는 노동부 차관이 폭염을 공기연장의 요건 규정화 추진방침을 발표하고, 8월 1일에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공공발주공사의 작업 중단 방안 강구 대책을 지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 수년간의 폭염 시 노동자 대책은 7~8월 반짝하다가 언론의 관심이 사라지면 대책도 동시에 사라지는 행태를 반복해 왔다. 현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558조에는 고열작업에 대한 규정이 있고, 작업 중지는 아니지만 최소한의 보호 규정이 있다. 그러나, 폭염 시 옥외작업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2012년에 개정 논의가 있었으나 경영계와 보수 전문가의 반대로 중단되었고, 2014년에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장하나 의원의 입법발의가 되면서 국회 법안심사소위에서는 노동부는 보호조치 시행규칙 개정을 약속했으나 진행되지 않았다. 결국 2017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고열작업에 옥외작업을 포함시키는 것이 아니라, "옥외작업에 적절한 휴식과 그늘진 장소 제공"만 안전보건기준규칙으로 추가 개정되었다. 고열작업으로 옥외작업을 추가하여 적용할 수 있는 "고열 순응 시 까지 고열 작업시간을 단계적으로 증가시켜야 한다거나, 온도 습도를 알 수 있도록 기기를 작업 장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거나.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는 등의 최소한의 적용도 제외된 것이다.

 

지난 7월 27일 노동부 차관은 건설업 대책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아이스 조끼, 아이스 팩 등 구입할 수 있게 하고, 현행 산안법 29조의 4에 태풍, 홍수 등 악천후 등에 공기연장을 요청 하도록 하는 조항에 폭염도 추가하는 것을 협의 중이라고 했다. 그러나, 법정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있는 것은 건설업뿐이고 공기연장도 건설업에만 적용되는 조항이며, 위반 시 처벌도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불과해 현장 작동의 한계가 있다. 폭염에 같은 용접작업을 해도 조선업, 제철소, 발전소에는 적용될 수 없는 대책인 것이다. 국무총리나 지자체에서 방침을 밝힌 폭염 시 작업 중지도 공공발주 공사에만 한정될 뿐이다. 폭염 위험의 대표적 업종인 건설업에 대해 정부 대책도 시급히 법제화 되고, 실질 이행이 되도록 인력이나 임금 보전 대책 등이 보완되어야 할 뿐 아니라, 전체 옥외작업 노동자나 이동노동자, 학교급식과 같은 음식 조리업 노동자 대책도 즉각 수립되어야 한다. 

 

대부분의 국가는 폭염 시 노동자 보호 대책이 세워져 있다. 대체적으로는 더위 체감지수 (WBGT)를 기준으로 예방조치를 규정하고 있는데. 일본의 경우에는 한국의 고시와 유사한 통달로 지침을 제시하고 있고, 프랑스의 경우에는 건설현장 규정으로 법제화되어 있다. 중국은 국가안전감독관리 총국에서 2012년에 제정한 '방서강온조치 관리방법'에 관한 규정이 있어서 폭염 시에는 기온별로 작업제한을 하고 있다. 폭염 시에는 당일 옥외노천 작업을 전면 중지하도록 되어 있고, 일정 온도 이하인 경우에는 6시간 이상의 작업을 금지하고, 최고기온 시간대 3시간 내에는 옥외 노천 작업을 배정하지 않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미국도 일정한 열지수가 넘으면 기계를 사용하는 등의 육체적으로 힘든 작업을 제한하거나, 통기성이 좋지 않은 보호의나 불 투과성의 화학물질용 보호의를 착용해야 하는 작업은 금지하고, 필수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공정의 경우에도 중간 휴식시간이나 시간당 4컵의 물을 마시도록 하는 등의 대처방안이 없을 때는 업무를 중지하도록 OSHA 규정에 명시되어 있다. 

 

한국에서는 2005년 폭염종합대책 발표 이래 지난 13년 동안 폭염 시 작업 중지는 오로지 권고로만 규정되어 있었다. 이미 권고는 사업장에서 무용지물이라는 것이 현실로 드러났기에 근본 대책으로 폭염 시 작업 중지가 법제화 되어야 한다. 노동부가 발표한 폭염에 대한 공기연장 규정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갑을관계인 도급, 하도급 구조에서 법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폭염 시 작업 중지를 위해 공기연장 요청을 할 수 있는 사업주가 과연 얼마나 있을 것인가? 십여 년 동안 노동부는 폭염 시 작업 중지 법제화를 회피 해왔고, 기록적인 폭염이 지속되는 지금도 근거 법이 없다며 적극적인 대책을 방치하고 있다. 

 

입법으로 명확화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이나, 노동부가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있다면 시행령 등 하위 규정으로 즉각적이고 당면한 조치를 규정화 할 수 도 있다고 본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는 46조에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규정이 있고, 해당 작업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으나, 현재는 시행령에서 잠함, 잠수작업만 규정하고 있다. 이에 하위 시행령에 폭염 시 옥외작업에 대한 시간제한을 규정하거나, 시행령에 있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장소'로 규정하여 즉각적인 제도화도 가능할 것이다. 아울러, 지난 7월17일 폭염으로 작업 중단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고 작업을 하다 사망한 전북 건설노동자의 사례가 재발되지 않기 위해 현행 산안법 26조의2의 "작업 중지에 규정되어 있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 에 대한 해석에서 폭염 시 작업도 해당사항으로 해석하여. 사업주의 작업 중지, 노동자의 작업 중지 및 불이익처우 금지 등의 조치를 현실화 시켜야 한다. 

 

그 동안 노동부는 폭염 대책을 7~8월만 지나면 되는 것처럼 안이한 대책으로 일관해 왔다. 이미 기상청에서 더위 체감지수를 제공하고 있고, 대다수 국민이 폭염경보를 핸드폰으로 받고 있는데, 폭염 시 작업 중지 법제화를 차일피일 미루면서 매년 온열질환으로 죽어나가는 노동자를 방치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수많은 전문가가 지적하고 있듯이 폭염 대책은 '특별한 반짝 대책'에 머무를 수 없다. 십년이 넘게 무용지물로 드러난 '권고'가 아니라, 실질적인 작업 중지 법제화로 근본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 기획·연재합니다. 

 

목, 2018/08/09-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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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사건 진상조사 조사결과, 국가폭력 드러나

 

쌍용차 사건 진상조사 조사결과에서 드러난
천인공노할 국가폭력, 반드시 바로잡아야

이명박 청와대가 폭력진압 최종승인, 사측과 결탁한 경찰 여론조작까지
경찰·정부의 사과, 손배소 철회 등 조사위 권고 즉각 이행해야
과거 정부 노동조합 탄압 공모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등 필요해

 

어제(8/28)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이하 진상조사위)’가 2009년 쌍용자동차 노동조합 파업에 대한 경찰의 폭력적인 강제진압 행위에 대한 조사결과(http://bit.ly/2BP1t8o)를 발표하였다. 발표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시기 청와대는 2009년 쌍용차 노조의 파업에 대한 강제진압 작전을 최종적으로 승인하였고, 경찰은 쌍용자동차측 용역 등과 함께 파업 중인 노조원을 폭행하는 등 인권침해 행위를 하였으며, 쌍용차 관련 여론을 조작하기 위해 경찰 댓글부대까지 운영하였다. 노동권을 보장해야 할 국가가 오히려 노동권을 짓밟은, 그야말로 천인공노할 국가폭력이 아닐 수 없다. 참여연대는 이명박 정부 당시 쌍용차 노동자들에게 행해진 국가폭력을 강력히 규탄하며, 뒤늦게나마 이루어진 사건의 진상조사와 권고에 따라 경찰과 정부가 당시 폭력으로 희생되고 고통 받은 이들에 대한 사과와 손배소 철회 등의 조치를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쌍용차 노조와해 혐의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진상조사 등 후속조치도 이어져야 할 것이다.

 

진상조사위는 보고서를 통해 2009년 쌍용차노조에 대하여 행해진 인권침해 및 국가폭력 행위들을 낱낱이 확인해주었다. 보고서는 경찰이 노조에 대한 심리적 위협과 진압작전을 위한 목적으로 공장 봉쇄와 단전, 단수 등 인권침해적 조처를 했고, 사측의 경비용역·구사대와 함께 공장에 진압하여 노조원을 폭행하였다고 적시했다. 또한 경찰은 파업 진압 과정에서 대테러 장비인 테이저건과 다목적발사기를 사용 규정을 위반하여 쌍용차 노조원에게 직접 발사하였고, 2급 발암물질이 담긴 유독성 최루액 20만 리터(211회 최루액 투하)를 헬기 등을 이용하여 파업 노조원에게 살포하였다. 국민을 테러범으로 취급하고 야만적인 국가폭력을 태연히 자행한 것이다. 진상조사위는 보고서에서 경찰청에 △공권력 과잉행사 및 인권 침해에 대한 사과, △손해배상청구소송 취하, △유사사건 재발방지 및 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을 권고하였고, 정부에 △쌍용차 노동자에 대한 사과 및 명예회복과 치유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다. 늦었지만, 마땅한 조치이다.

 

지난 6월 27일 쌍용차 해고노동자 고 김주중님이 유명을 달리했다. 쌍용차 정리해고로 돌아가신 해고노동자와 가족들이 벌써 30명이다. 이들의 죽음에 대하여 대체 누가 어떤 방식으로 책임질 것인가. 10년이 다되어서야 폭력과 불법의 진실이 밝혀지고 있다. 너무나 늦었지만, 이제라도 하나씩 바로잡아야 한다. 그 시작으로 참여연대는 경찰과 정부가 진상조사위의 권고사항을 즉각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책임자 처벌은 물론이다. 더하여 진상조사위가 조사하지 않은 쌍용차 노조와해 비밀문서 등 아직 드러나지 않은 폭력 진압과 관련한 사실들을 밝히기 위한 활동이 필요하다. 나아가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기 청와대・검찰・경찰・고용노동부 간에 있었던 노동조합 탄압 공모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또는 특검이 시행되어야 한다.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지난 8월 1일 발표한 '최종 조사결과 및 권고안'에서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노조를 무력화하기 위해 공권력이 부당개입한 정황을 밝히며, 별도의 진상조사를 권고한 바 있다. 쌍용차 노조와해와 폭력진압을 비롯하여 국가 공권력이 개입한 부당노동행위 사건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진상조사 등 후속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끝.

 

논평[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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