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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치약·세안제 속 위험한 ‘미세 알갱이’…인체 축적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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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치약·세안제 속 위험한 ‘미세 알갱이’…인체 축적 가능성

익명 (미확인) | 수, 2016/05/18- 13:38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220074

 

[앵커]

치약이나 세안제 안에 작은 알갱이가 들어있는데요. 치석과 각질을 제거하는데 좋다고 해서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갱이 대부분이 플라스틱으로 된 것이어서, 오히려 피해를 줄 수도 있습니다.

박현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치석제거용 치약을 사용한 주부 이 모 씨는 얼마 전 잇몸이 붓고 아파 병원을 찾았습니다.

치약 속 알갱이가 잇몸 사이에 끼어 잇몸을 자극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모 씨 : 치약을 썼는데 (알갱이가) 치석으로 잇몸에 남아있다고 해서 충격이었습니다. 알갱이가 스케일링을 했는데도 계속 남아있어요.]

치약 뿐 아니라 각질 제거용 세정제에도 보시는 것처럼 까끌까끌한 알갱이가 가득합니다. 하지만 플라스틱 소재로 된 일부 알갱이들은 이렇게 문질러도 잘 부서지지 않고 물에도 전혀 녹지 않습니다.

여성환경연대의 조사 결과, 시중에 판매되는 화장품 300여개에 지름이 0.5mm보다 작은 플라스틱 알갱이, 즉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있었습니다.

여과시설로도 걸러지지 않는 미세 플라스틱의 경우 바다로 흘러들어가 해양 생물의 체내에 축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 때문에 미세 플라스틱이 우리 식탁에도 그대로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미국은 2018년부터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간 제품 생산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사용을 자제하는 추세지만, 우리나라에선 관련 규제가 아직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성명]국민연금의 반복되는 재벌 편들기,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2월 27일 울산시 한마음회관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회사를 4개 회사로 분할하는 ‘회사 분할 계획서 승인의 건’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현대중공업은 현대중공업(조선·해양), 현대일렉트릭&에너지시스템(전기·전자), 현대건설기계(건설장비), 현대로보틱스(로봇) 등 4개 법인으로 분사하게 된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12월 이미 태양광발전산업(현대중공업그린에너지)과 선박사후관리업(현대글로벌서비스)을 물적분할한 바 있어 이번 결정으로 최종 6개 기업으로 나뉘게 됐다.

강환구 현대중공업 사장은 주주총회 인사말을 통해 “사업분할은 장기화하고 있는 불황에서 각 사업의 역량과 가치를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한 결정”이라고 주장했지만, 회사 분할의 진짜 의도는 ‘경영 효율화’가 아니라 대주주의 지분율을 높여 지배체제를 강화하는데 초점이 놓여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재벌 총수들은 자사주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계열사에 대한 지배권을 높이는 편법을 활용해 왔다. 자사주란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다시 회사가 사들인 주식이다. 현행 상법상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다. 하지만 회사를 분할해 자사주를 다른 회사로 옮기는 순간 자사주의 의결권이 부활한다. 예를 들어 자사주 15%를 갖고 있는 A기업을 A기업과 B기업으로 인적분할하면 B기업은 A기업이 갖고 있던 자사주 지분 15%만큼 A기업 주식을 갖게 된다. 이렇게 되면 A기업의 대주주는 원래의 지분에 더해 분할 과정에서 B회사가 갖게 된 15%만큼 추가 지분을 갖게 된다. 물론 분할 과정에서 대주주의 돈은 한 푼도 들어가지 않는다.

현대중공업 주총에서 벌어진 분할 결정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 분할된 6개사 중 현대로보틱스가 지주회사가 되면서 현대중공업이 보유하고 있던 자사주 13.4%를 그대로 넘겨 받는다. 최대 주주인 정몽준 일가의 현대중공업 지배력이 13.4%만큼 늘어난 셈이다.

결국 이번 현대중공업 주주총회는 정몽준 일가의 편법적인 현대중공업 지배력 강화에 손을 들어준 것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현대중공업 주식의 8.07%를 보유한 국민연금이 이번 주총에서 분할계획에 찬성했다는 점이다. 「국민연금기금 의결권 행사지침」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가입자·가입자이었던 자 및 수급권자에게 이익이 되도록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의결권을 행사’해야 하며,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률 제고를 위하여 환경, 사회, 기업지배구조 등 책임투자 요소를 고려하여 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이번에도 의결권 행사지침을 충실히 수행했는지 회의적이다. 현대중공업의 분할 찬성이 ‘환경, 사회, 기업지배구조 등 책임투자’ 원칙에 부합하는 결정으로 보기 어렵다. 오히려 현대중공업의 분할은 이후 막대한 인력 구조조정, 분할사 이전으로 노동자의 삶을 뿌리째 흔들고 지역경제 침체 등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사회적 결정에 가깝다. 또한 정몽준 일가의 기업 지배력 독점을 강화함으로서 우리 기업의 고질적인 지배구조 왜곡을 더욱 확대시키는 결과를 나을 것이다. 이 점에서 기업지배구조 투명성을 고려한 책임투자 원칙에도 반하는 결정이다.

최순실-박근혜-삼성 비리게이트에 연루되면서 국민연금 기금운용에 대한 사회적 불신이 매우 높다.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산이 정권과 재벌의 이익에 또다시 악용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 현대중공업 분할 찬성 역시 구조조정의 우회적 수단, 재벌 총수 일가의 지배력 강화의 일환에 국민연금이 동원되고, 국민연금이 여전히 재벌의 지배구조 개선이나 사회적 책임에 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개선과 관련해 여럿 법안이 상정돼 있다. 국민연금이 재벌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루빨리 개정돼야 한다. 국민연금을 주인인 국민에게 돌려주고, 공적 연금으로서 갖는 사회책임 투자 원칙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줄 것을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2017년 3월 2일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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