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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독성물질 아웃” 옥시쇼크로 화학제품 디톡스族 부쩍 늘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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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독성물질 아웃” 옥시쇼크로 화학제품 디톡스族 부쩍 늘었네

익명 (미확인) | 수, 2016/05/18- 13:58

http://vip.mk.co.kr/news/view/21/20/1400596.html

 

#1. 경기도 산본에 사는 주부 강아연 씨는 다섯 살, 10개월짜리 남매와 남편 등 가족이 하루 종일 사용하는 화학제품 등을 세어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치약, 보디워시, 샴푸, 린스에 메이크업 제품까지 아침에 씻고 바르는 제품들만 열 가지가 넘었다. 막내가 쓰는 기저귀와 물티슈, 큰아이가 손을 씻는 세정제 등 아이 용품들도 괜찮은지 걱정이 됐다. 강씨는 “설거지, 빨래, 청소 등 집안일을 하면서 사용하는 각종 세제들은 너무 많아 성분을 따져볼 엄두도 안 나더라”며 “일단 안 쓰고 보관 중이던 뿌리는 방향제와 냄새 제거제 등을 버렸는데, 다른 것들도 친환경 제품으로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

#2. 광주에 사는 직장인 김지선 씨는 요즘 물건을 살 때 원재료 및 함량, 성분 등을 꼼꼼히 읽는다. 김씨는 “어렵고 처음 보는 용어들이 가득해 읽어도 좋은지 나쁜지 알 수 없는 제품들이 수두룩하다”며 “주방 세제와 세탁 세제, 샤워용품 등은 몇 년째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고 있다. 기존에 쓰던 제품보다 비싸지만, 물도 덜 쓰고 여러모로 환경을 위해 좋은 것 같아 계속 쓸 생각”이라고 말했다.

“옥시 아웃! 화학제품 아웃!”

화학제품에 둘러싸여 사는 것이 하루이틀 일은 아니지만 최근 `생활 속 화학물질 디톡스(detox)`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디톡스에는 여성환경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적극적 행보를 보이고 있고, 꼭 필요한 물건만 소유하고 가볍게 사는 `미니멀 라이프족(族)`도 합류했다. 화학물질을 줄이는 생활 속 실천법들을 정리했다.

노푸, 노로션, 노보디워시

화학물질 디톡스는 몸에 닿는 제품들부터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다. 샴푸 없이 머리를 감는 `노푸(No Shampoo의 줄임말)`가 대표적이다. 할리우드 스타와 국내 연예인들은 물론 블로그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노푸 후기를 올리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라우릴황산나트륨(SLS)과 라우레스황산나트륨(SLES) 등 계면활성제와 유해성 논란이 있는 실리콘이나 파라벤이 없는 샴푸를 찾는 데서 한발 더 나아간 것이 노푸다.

노푸에 도전하는 사람들은 물로만 감기도 하고, 베이킹파우더나 사과식초, 밀가루·옥수수가루, 올리브·아르간 오일, 계란 흰자 등 다양한 재료를 사용해보며 노하우를 공유한다. 두피와 머릿결 상태에 따라 반응은 극과 극이다. 탈모로 고민했는데 머리숱이 풍성해졌다거나 비듬이 없어졌다는 사람도 있고, 전혀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후기도 있다.

전문가들은 탈모 방지 효과에는 의문을 제기하며, 노폐물이 깨끗이 씻기지 않아 끈적임, 각질, 가려움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한다. 임이석 테마피부과 원장은 “피부가 민감해서 샴푸가 자극이 되는 사람이라면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아니라면 샴푸를 쓰는 것이 낫다. 화학물질이 걱정된다면 샴푸기가 남아 있지 않도록 신경 써서 깨끗이 헹구면 된다. 특히 탈모를 예방할 수 있는 건 아니니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치약이나 보디워시를 사용하지 않거나, 최근에는 피부의 자생력을 믿고 화장품을 일절 사용하지 않는 `노로션`까지 등장했다. 노푸와 마찬가지로 사람마다 편차는 큰 편이다. 노푸와 노로션 예찬론자들은 적응기간이 지나고 나면 머리카락과 피부가 훨씬 더 윤기가 돌고 트러블이 사라졌다고 주장한다. 어쩔 수 없이 화학물질이 들어간 제품을 사용하는 사람들도 신중해졌다.

시중 화장품의 화학 성분과 유해 성분을 분석해주는 `화해(화장품을 해석하다)` 애플리케이션이 다운로드 200만건을 넘을 정도로 인기다. 화학 성분이 적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로 쓸 수 있는 올인원 제품을 사용하거나, 천연비누와 천연화장품을 직접 만들어 쓰는 사람들도 늘었다.

만능 세제, 직접 만들어서 쓴다

대형마트와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베이킹 소다와 구연산, 과탄산소다, 식초와 소금 판매량이 급증했다. 세제를 직접 만들어 쓰려는 사람들이 늘었기 때문이다. 여성환경연대 관계자는 “구연산의 경우 약간의 논란이 있지만, 화장품 성분 분석 결과에 따르면 유해성이 낮은 편”이라며 “방송에도 많이 소개되었고, 인터넷에서 활발하게 정보교류가 되고 있어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가장 활용도가 높은 것은 빵을 만들 때 쓰는 베이킹 소다다. 사용법이 간편한 데다 단독으로 사용해도 기본적인 물때나 찌든 때를 효과적으로 제거해주고 탈취효과도 있다. 화장실과 욕실에 뿌리고 문질러 청소하거나, 아이들 플라스틱 장난감·튜브 같은 비닐 소재 장난감도 베이킹 소다를 물에 희석해서 닦으면 좋다.

베이킹 소다를 구연산과 섞으면 거품이 생기면서 세정력이 더 강해진다. 도마나 행주를 소독하거나 배수구 청소에도 쓸 수 있다. 베이킹 소다를 먼저 뿌려두고, 구연산은 물에 녹여서 사용하는데, 이 구연산수가 강한 산성이라는 점은 주의해야 한다.

무색무취이기 때문에 물처럼 생각하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희석할 때부터 산성용액이라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2% 구연산수를 만들 때는 물 200㏄에 찻숟가락으로 구연산 1스푼을 넣는다. 물 1ℓ 기준으로 5스푼이다. 욕실 등 소독 시 문과 창문을 열어 환기에 신경을 쓰고 액체나 기체를 직접 흡입하지 않는 것이 좋다.

구연산 단독으로는 스프레이 통에 1스푼을 넣고 물을 부어 소독제로 활용한다. 식탁이나 냉장고 손잡이 등에 뿌리고 닦으면 된다. 섬유유연제 대신 쓸 때는 세탁 처음부터 구연산을 넣으면 변색·탈색 우려가 있으므로 헹굼 단계에서 물에 녹인 구연산수를 유연제 통에 따로 넣어주어야 한다.

친환경 재료들로 만들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만능 세제도 관심을 모은다. EM 발효액과 만능 주방세제가 대표적이다. EM이란 유용미생물군(Effective Microorganisms)의 약자로 효모균, 유산균, 누룩균, 광합성 세균 등 80여 종의 미생물을 발효과정(EM공법)을 거쳐서 발효액을 만든다. 물에 희석시켜 침구류 집먼지진드기 제거 등에 사용하고, 애완동물 용품 냄새 제거제로도 쓴다. 설거지와 빨래는 물론 세안과 머리 감기, 보디워시에 섞어서 사용하는 등 활용도가 높다.

 

◆ 스프레이, 플라스틱, 인공향은 NO!

 

가습기 살균제에서 교훈을 얻어 환경단체가 주목하는 것은 다양한 스프레이 제품이다. 임흥규 환경보건시민센터 팀장은 “최근 화장품류 형식으로 얼굴 안면에 뿌리거나 인체에 뿌리는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다. 이런 제품들은 흡입독성 실험 같은 것이 필요한데도 판매 전 실험을 거치는 상품이 단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업용이나 살충제 제품들은 사용상 주의사항이 있는데, 하루에도 몇 번씩 뿌리는 화장품 제품들은 이마저도 없어서 과연 안전할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주방에서 사용하는 반찬통과 조리도구를 바꾸는 사람들도 늘었다. 플라스틱 대신 유리나 스테인리스 제품을 선호한다. 나무 제품은 질 좋은 나무를 사용하고 친환경 가공을 한 제품을 골라 공들여 관리하며 사용해야 한다.

 

같은 플라스틱이라도 발암물질을 생성하는 염소를 사용하는 폴리염화비닐(PVC)이나 폴리스티렌(PS), 폴리카보네이트(PC)보다는 비교적 안전한 고밀도·저밀도 폴리에틸렌(PE, HDPE, LPDE), 폴리프로필렌(PP)을 선택한다.

 

흔히 페트병이라고 부르는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는 일회성으로 만들기 때문에 계속 사용하면 박테리아가 번식하거나 인체 호르몬 밸런스를 깨뜨리는 화학물질이 나올 수 있다.

 

인공향(fo)도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늘었다. 뿌리는 냄새 제거제나 탈취제, 방향제는 물론 향초나 디퓨저 등도 자제하는 추세다. 직장인 김광현 씨는 “선물받은 향초와 디퓨저 대신 천연 아로마오일을 희석시켜서 쓰기로 했다”며 “귤껍질이나 레몬을 짠 물도 활용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신찬옥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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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 “기간제법 과태료 피하려고 근로계약서 위조” vs 이마트 “노조의 억측”

이마트가 단시간근로자(파트타이머)의 동의 없이 근로계약서를 임의로 변경한 사실이 드러났다. 파트타이머는 근로계약서가 바뀐 사실을 몰랐다. 변경된 근로계약서에는 본인 전자서명까지 기재돼 있었다. 근로계약서를 노동자 동의 없이 임의로 바꿔 행사한 자는 형법 제231조(사문서 등의 위조·변조)에 의거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9일 <매일노동뉴스>는 이마트노조(위원장 전수찬)로부터 임의로 변경된 근로계약서를 입수했다. 노조는 “이마트는 파트타이머의 전자서명까지 이용하고 근로계약서를 임의로 변경한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반발했다. 이마트는 “노조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해당 직원이 근로계약서 양식이 변경되는 설명을 들은 뒤 변경된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근로계약서 몰래 바꾸고 서명까지 기재?

이마트 A점포에서 파트타이머로 일하는 김선주(가명)씨는 올해 8월 이마트의 사내 인사정보시스템에 접속했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 근로계약서에 근무시간과 휴무일이 표와 함께 들어가 있었기 때문이다. 김씨가 올해 2월 회사와 맺은 근로계약서에는 “주 소정근로시간은 32.5시간으로 하고, 근로일과 근로시간은 주 소정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운영한다”고만 적혀 있었다.

그런데 바뀐 근로계약서의 표에는 시업시간(오전 10시)과 종업시간(16시30분)이 명시돼 있었다. 비번인 월요일과 화요일은 공란이었다. 김씨는 이날 변경된 근로계약서를 처음 봤는데, 서명란에 본인 서명까지 담겨 있었다. 그는 “근로계약서가 바뀐 줄도 몰랐는데 서명까지 돼 있어 기분이 안 좋았다”며 “근로계약서 내용이 변경되면 미리 알려 줘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노조는 이마트가 파트타이머 몰래 근로계약서 내용을 바꿨다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이마트 직원들은 인사정보시스템에 접속해 근로계약을 변경하거나 갱신한다. 직원 ID와 비밀번호을 입력해 로그인을 한 뒤 ‘동의’ 버튼을 눌러야 한다. 그런데 회사측은 근로계약서 일부 변경 사실을 당사자에게 알려 주지 않았다. 그럼에도 근로계약서가 변경됐고 전자서명까지 날인된 것이다.

“사문서 위조했다” vs “직원 ID·비밀번호 몰라”

이마트는 노조가 제기한 의혹을 부인했다. 인사정보시스템상 직원 비밀번호를 모르는 상황에서 임의로 근로계약서를 바꿀 수 없다는 것이 이마트의 설명이다.

이마트는 8월5일 “현재 사용 중인 근로계약서 양식을 변경하게 됐다. 8월8일까지 근로계약서 확인을 부탁드린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직원들에게 보냈다. 이마트 관계자는 “점포 직원이 파트타이머에게 바뀐 근로계약서를 확인하라고 지시했다”며 “(근로계약서를 몰래 바꿨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자 지나친 억측이며, 회사는 직원들이 근로계약서를 확인한 후 직접 서명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노조 설명은 달랐다. 노조와 파트타이머인 김씨는 근로계약서와 관련해 점포 직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적이 없고, 서명을 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실제 노조는 <매일노동뉴스>에 8월9일 촬영한 동영상을 공개했다. 김씨 계정의 인사정보시스템 접속장면을 촬영한 것이다. 노조는 “바뀐 근로계약서에 동의한 적이 없는데 인사정보시스템에 김씨 전자서명이 들어간 변경된 근로계약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전수찬 위원장은 “노동자 동의 없이 근로계약서가 무단으로 변경됐고, 이마트는 이미 변경돼 서명까지 날인한 근로계약서를 확인하라고 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과태료 피하려 근로계약서 몰래 바꿨나

이마트는 김씨 근로계약서를 왜 본인 고지 없이 바꿨을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에 따르면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기간·근로시간·휴게·임금·휴일·휴가·업무에 관한 사항과 함께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한다(제17조). 이를 지키지 않은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해진다. 이마트는 기존 파트타이머 근로계약서에 주 소정근로시간(32.5시간)만 넣었을 뿐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명시하지 않았다.

노조가 제기한 차별시정 신청도 영향을 줬을 것으로 판단된다. 노조는 7월13일 “파트타이머가 겪고 있는 차별을 구제해 달라”며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했다. 노조는 관련 자료로 파트타이머 근로계약서를 제출했다. 이마트는 8월13일 “차별이 아니다”는 내용의 사용자측 답변서를 제출했는데, 이 과정에서 근로계약서상 미비점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노조의 분석이다. 노조 관계자는 “이마트가 단시간 근로계약서가 부실하다는 것을 파악하고 노동자 몰래 조치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노조에 의하면 올해 3월 전자공시 기준으로 이마트 단시간노동자는 2천358명이다. 1인당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니까 최대 117억9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유성규 공인노무사(노무법인 참터)는 “노동자의 동의 없이 작성된 근로계약서는 효력이 없다”며 “기존에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효력이 법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마트 관계자는 “근로계약서 양식만 바꿨고 근로조건이 나빠진 것도 없는 상황에서 직원 몰래 근로계약서를 바꿔서 이마트가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없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마트를 기간제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북부지청에 진정했다. 기존 근로계약서에 근로일별 근로시간 등을 기재하지 않은 데다, 김씨를 포함한 파트타이머 수명의 신규 근로계약서를 당사자 동의 없이 작성했다는 것이다. 노조는 “이마트가 기간제법 위반 사항을 뒤늦게 수습한다는 명목으로 근로자 전자서명을 동의 없이 이용해 법 위반을 은폐하려고 했다”며 “근로계약서상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이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해 달라”고 요구했다.

구태우 [email protected]

The post [매일노동뉴스 10/10 ] 이마트 파트타임 몰래 ‘전자서명 도용 근로계약서 변경’ 의혹 appeared first on 홈플러스 노동조합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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