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규모 큰 6곳 분석의뢰
비스페놀 최대 9.2㎎ 나와”
2011년에도 ‘비스페놀 파동’
‘친환경 영수증’ 표방 무색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43865.html?_fr=st1
2011년에도 ‘비스페놀 파동’
‘친환경 영수증’ 표방 무색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caption]
라돈 침대 공포가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이번 사태가 2011년 발생한 가습기 살균제 참사 초기 대응과 유사해 ‘제 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 그리고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29일 광화문 광장에서 옥시 의약품 불매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지난달 '옥시 의약품 불매' 선언 이후, 두번째 '옥시 불매' 기자회견이다.
25일 현재 정부에 접수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수는 6,018명이고, 그 가운데 사망자만 1,325명에 이른다. 하지만 현재 정부가 인정한 피해자는 522명(8%)으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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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시레킷벤키저(이하 옥시)는 자사 제품인 ‘개비스콘’, ‘스트렙실’ 등에 대해 옥시 홈페이지와는 별도 제품 홈페이지(http://www.strepsils.co.kr) 를 개설해 옥시와 별개인 것처럼 꼼수 마케팅을 펼치고 있습니다 ⓒ옥시레킷벤키저[/caption]
옥시레킷벤키저(이하 옥시)는 자사 제품인 ‘개비스콘’, ‘스트렙실’ 등에 대해 옥시 홈페이지와는 별도 제품 홈페이지(http://www.strepsils.co.kr) 를 개설해 옥시와 별개인 것처럼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게다가 ‘세계판매 1위’라며 TV, 유튜브 광고 등을 통해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cPHbnauhw1I[/embedyt] 환경운동연합 정미란 활동가는 "무고한 시민을 죽음을 이르게 했음에도, 반성과 자성 없이 ▲개비스콘, ▲스트렙실, ▲듀렉스 등 브랜드 인지도를 이용해 마케팅에 주력하는 모습은 ‘책임회피’, ‘후안무치’한 행동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1297" align="aligncenter" width="640"]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caption]
더욱이, 옥시는 ‘단독배상은 어렵다’며 4차 피해자 113명에 대한 배상을 중단한 데다, 이런 상황에 대해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안내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김순복 처장은 "가습기 살균제로 무고한 시민을 죽음을 이르게 하고, 평생 산소통을 끌어안고 살도록 만든 옥시가 이제 다시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의약품 판매에 나서고 있다"며, "환경, 소비자, 시민사회 등 각계의 단체들은 옥시 의약품 불매 운동을 옥시가 국내에 퇴출하는 날까지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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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caption]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 논평 |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 |
| 서울시 중랑구 사가정로49길 53 녹색병원 7층 (02)490-2280(f.2099)
www.nocancer.kr / [email protected] 담당 : 사무국장 박수미(010-2261-6636) / 김신범(010-8415-3480) |
2016년 12월 1일
(총3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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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29일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정부대책이 발표되었다. 그간 부분적인 개선대책을 발표했던 것에 비해 생활화학제품 관리의 전체적인 개선대책을 구상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 대책에서도 아직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국민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정부 관리 주체의 변화는 보이지 않고 있다.
우선,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에서 지난 7월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한 국민선언’에서 밝힌 요구들이 대책에 포함되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우리는 국민선언을 통해 정부에게 여섯 가지 요구를 하였다. 첫째, 모든 화학물질의 독성정보와 용도정보는 사전에 파악되어야 하므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은 모두 등록할 것. 둘째, 발암물질 등 고독성물질이 함유된 제품에 대해 정부가 파악하고 소비자가 알 수 있게 할 것. 셋째, 발암물질 등 고독성물질은 적극적으로 허가 제한물질로 지정하여 소비자와 노동자들이 노출되지 않게 할 것. 넷째, 유독물 분류체계를 버리고 화학물질의 유해성에 따른 관리체계로 전환할 것. 다섯째, 노동자와 소비자와 주민에게 안전의 결정권을 부여할 것. 여섯째, 영업비밀을 엄격히 제한하고 화학물질에 대한 온전한 알권리를 실현할 것. 이번 대책은 우리의 요구 중에서 등록대상의 확대와 허가제한 시스템의 강화, 고형제품을 포함한 화학물질로부터 소비자가 위태로울 수 있는 모든 제품으로 관리 영역을 확대하는 것을 수용하였다. 이 대책들은 상당한 의미가 있는 전진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2013년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재발방지대책으로 제정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 정상화되는 신호이기 때문이다. 2013년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을 기업을 죽이는 악마의 법률이라고 공격하였고, 기업들이 전방위로 로비를 하며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후퇴시키려 하였다. 그 결과 법률의 핵심인 등록과 평가와 허가제도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안전장치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었다. 따라서 등록대상을 확대하고 허가제도를 강화한 이번 대책은 2013년 기업봐주기에 의한 법률훼손을 일부 바로잡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번 대책에 만족할 수 없고, 심각한 우려를 제기하는 바이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겪은 우리 국민이 정부에게 던진 질문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다시 겪지 않아도 되는가?”에 대한 답변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핵심 원인은 ‘책임지지 않는 기업과 감시하지 않는 정부’였다. 하지만 이번 대책은 ‘책임지지 않는 기업’을 어떻게 책임지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이 빠져있었다. 그러므로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은 이번 대책이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정부의 최종대책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다. 국민의 안전을 소홀히 하다가는 기업이 망할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을 기업에게 줄 수 있어야 기업이 안전을 챙긴다는 것을 우리는 이번 참사를 통해 다시 확인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고의로 무시하였거나 기본적인 책임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기업주를 강력히 처벌하고 기업에게 징벌적 배상을 명령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근본적 전환을 위한 조치로서 매우 미흡한 부분도 확인하였다. 어린이용품을 여전히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주범인 산업통상자원부가 관리하게 한 점, 화학물질의 유출가능성이 크면 환경부가 관리하고 그렇지 않으면 산업통상자원부가 관리하게 한 점이 그러하다. 유출가능성이 존재하면 환경부가 하는 것이 맞다. 또한 어린이용품 등 주의가 각별히 요구되는 제품들에 대해서는 환경부로 관리를 이관해야 한다. 우리는 화학물질관리와 화학물질이 함유된 제품의 관리에 있어서 ‘국민 보호’가 최우선인 정부를 원한다. ‘진흥’에만 관심 있고 ‘규제’의 최소화에 앞장서는 산업통상자원부는 제품 내 화학물질에 대해 더 이상 업무를 수행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우리는 단호히 밝히는 바이다. 고용노동부도 뒷짐지고 있어서는 안된다. 노동자들이 사용하는 산업용스프레이에는 발암물질이 넘쳐난다. 그런데 이번 대책에서 산업용제품에 대한 관리는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다.
이제 우리는 보다 근본적인 전환을 모색해야 한다. 현재의 정부 구조는 제품 속의 화학물질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기에 충분하지 않고, 기업의 책임을 여전히 자율로 남겨두며 강제할 수단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은 정부의 화학물질관리체계의 통합성과 철학의 일관성 부족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화학물질관리체계를 요구하며, 새로운 국민 선언의 요구를 만들기 위해 국민의 의견을 모으는 행동을 시작할 것이다.
2016년 12월 1일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 [회원단체] 발암물질없는군산만들기시민행동/발암물질없는울산만들기/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을위한청년한의사회)/식생활교육서울네트워크/아이건강국민연대/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iCOOP서울협의회(강남·강서·관악·구로·금천한우물·서울·송파·양천·중랑배꽃)/에코생협/여성환경연대/원진재단부설노동환경건강연구소/일과건강/전국금속노동조합/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초록교육연대/푸른광명21실천협의회/한국진보연대/환경과생명을생각하는교사모임/환경운동연합/환경정의 |
근본적으로는 아파트 경비원과 근로계약 자체를 손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SH공사와 희망제작소는 지난해 7월 경비원상생고용가이드를 발간하고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용역회사와 계약기간(주로 1~2년)에 맞춰 용역회사와 경비원이 계약하도록 유도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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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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