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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번호 도입 등 핵심대안 빠진 「주민등록법 개정안」 개악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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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번호 도입 등 핵심대안 빠진 「주민등록법 개정안」 개악을 중단하라

익명 (미확인) | 수, 2016/05/18- 09:28
요약문: 
마지막 본회의를 앞둔 19대 국회에 호소합니다. 40년 만에 이루어지는 주민등록번호 개선은 헌재가 입법자에 권고한 바와 같이 2017년 12월 31일까지 충분한 사회적 토론과 해외 사례 검토, 국민적 합의를 거쳐 마련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임의번호 도입 등 핵심대안 빠진

「주민등록법 개정안」 개악을 중단하라


- 40년 만에 진전이 아닌 시민들의 고통을 무시한 개악 -

- 현행 체계로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 구제 힘들어 -

발표일자: 
2016/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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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법원의 비이성적인 동양시멘트 노동자들에 대한 무더기 실형선고를 규탄한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2016. 1. 13. 동양시멘트 하청노동자 7명(민주노총 강원영동지역노동조합 동양시멘트지부 지부장 등 노조원 7명)에 대해 무더기 실형(징역 1년 6월에서 6월까지)을 선고했다. 매우 이례적이고 법리에는 물론이고 상식에도 부합하지도 않는 이번 판결에 우리는 벌린 입을 다물기 어렵다. 과연 법원이 이런 식으로 감정적으로 또 특정 의도를 가지고서 마구 판결해도 되는 것인지 우리는 엄중히 묻지 않을 수 없다. 이 판결에 도대체 무슨 정의가 담겨 있고 어떤 고뇌가 스며 있단 말인가? 우리는 이번 판결이 오로지 기업의 이익만 옹호하면서 노동자들의 처지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부당한 판결이라고 규정한다. 이번 판결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1. 법원의 무더기 실형판결은 사건의 양형요소(원청인 동양시멘트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부당하다.

고용노동부는 2015. 2. 13. 동양시멘트와 하청노동자들이 묵시적 근로계약관계에 있다고 판정했으나, 동양시멘트는 하청노동자들을 해고하기 위하여 하청업체와의 도급계약을 해지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도급계약 해지 및 이에 따른 하청노동자들에 대한 해고가 원청인 동양시멘트의 하청노동자들에 대한 부당해고이자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취급 및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 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그런데도 동양시멘트는 직접 고용조치 이행에 관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고 이에 하청노동자들은 부득이 부당해고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경위 및 배경은 이 사건의 성격 및 위법성 정도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주요한 요인이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법원은 이러한 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대기업 총수에게는 곧잘 적용하던, 기업과 국가의 발전에 이바지 운운하는 양형 요인은 불법을 시정하려는 노동자들에게는 조금도 참작되지 않았다.

2. 법원의 무더기 실형판결은 공소사실과 구형량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성을 상실한 과도한 판결이다.

이번 사건의 공소사실은, 하청노동자들이 해고 전 일하던 49광구 앞에서 부당해고철회를 주장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폭력행위, 동양시멘트(주) 관리직 직원들이 노조 현수막 철거하자 이에 하청노동자들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폭력행위, 하청노동자들이 매각실사를 위해 출입하는 실사단에게 노조의견서를 제출하기 위한 비폭력적인 선전전이 전부이다. 업무방해의 유형, 폭력행위의 배경 및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통상적인 경우 실형이 선고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법원은 지부장에게 징역 1년 6월(구형과 동일), 부지부장에게 징역 1년 6월(구형 1년), 총무부장에게 징역 10월(구형 1년), 조직부장 4인에게 각 징역 6월(구형과 동일)을 선고하였다. 이것은 행위유형·배경, 피해의 정도 및 구형을 고려해 보았을 때 이성을 상실한 과도한 판결이다. 도대체 이런 선례가 있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3. 법원의 무더기 실형판결은 현재 동양시멘트(주)가 진행하고 있는 민주노조파괴 및 소송취하전술에 힘을 실어 주기위한 편파적인 판결이다.

하청노동자들은 원청인 동양시멘트(주)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심리가 진행 중이다. 원청은 최근 하청노동자들을 상대로 민주노조 탈퇴 및 소송취하 공작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일부 노조원들의 조합탈퇴 및 소송취하가 이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법원은 민주노조 조합원에 대해서는 무더기 실형선고를 하는 반면에, 민주노조를 탈퇴하고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취하한 3명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 이들 사이에 행위의 차이와 구형량의 차이는 발견하기 힘들다. 이는 사실상 피고인들을 포함한 노조원들에게 민주노조탈퇴 및 소송취하를 강요하는 것이자, 동양시멘트(주)의 민주노조 파괴 및 근로자지위소송취하 전술에 부응하는 것이라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법원이 다각적이고 복잡한 노사관계에서 이런 식으로 개입하는 것은 심히 부당한 것으로서 법원의 권한을 초월한 것이다.

4. 법원은 신속한 근로자지위확인판결로 동양시멘트(주)의 불법적인 고용형태 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

우리는 법원의 실형선고를 전혀 수긍할 수 없고 재판권의 남용으로 규정한다. 현재 법원에게 주어진 유일한 책무는 하청노동자들에 대한 무더기 실형선고가 아닌 신속히 근로자지위를 확인하는 판결을 선고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동양시멘트(주)가 불법적인 고용형태를 시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는 법원 전체가 이런 비이성적인 판결 행태를 보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신뢰하기에 항소심에서는 이 판결이 응당 바로 잡힐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리고 법원 내부적으로도 이런 무모한 판결에 비판이 일 것이라고 믿는다. 이 판결을 선고한 재판부와 판사는 그 오명을 쉽게 지우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두고두고 그 이름을 기억할 것이다. 우리는 구속된 노동자들이 모두 석방되고 동양시멘트(주)에 당당히 복직할 때까지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2016. 1. 1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강 문 대

금, 2016/01/15-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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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희생자에 대한 배상책임과 삼성서울병원의 책임 또한 물어야 -

 

2016년 1월 14일 감사원이 ‘메르스 예방 및 대응실태’ 감사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그리고 감사원은 보건당국의 총체적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39건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징계 8건, 주의 13건, 통보 18건 등을 조치했다. 그러나 정작 책임져야 할 청와대 및 당시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은 모조리 책임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또한 정부의 메르스로 인해 고통 받고 심지어 목숨을 잃은 국민들에 대한 배상책임과 이번 사태 확산의 또 하나의 책임자인 삼성서울병원의 책임을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있다.

 

1. 감사원 보고서는 병원명 공개를 무려 19일간(5월 20일-6월 7일) 하지 않았던 책임이 보건복지부에 있다고 발표하였다. 감사원의 보고서에 따르더라도 보건복지부는 6월 1일 민간합동점검회의에서 의료기관에 우선 정보공개를 결정하고도 4일에야 조치했고, 청와대의 2일 지시도 5일에야 시행한 것으로 되어있다. 그리고 실제로는 메르스 환자 발생 병원명의 공개는 7일에야 이루어졌다. 그런데도 이러한 늑장 결정과 집행을 장관이 아닌 질병관리본부장의 책임으로 보았다. 누가보아도 납득하기 힘든 처사다. 메르스 사태를 일으킨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인 정보공개거부의 책임을 문형표 전 장관은 스스로 자인한 바도 있다. 그런데 문형표 전 장관은 물론 차관까지 면책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

 

2. 감사원은 이번 메르스 사태를 초기유입단계 – 확산단계 – 적극적 대응단계 – 후기 대응단계의 4개 단계로 구분했다. 대통령주재 긴급 민관합동대책회의가 있었던 6월 3일은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확산단계에 해당한다. 또한 청와대는 6월 1일 대통령 주재 하에 대책회의를 이미 열었다. 그런데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더라도 확산단계 처음부터 개입했던 청와대에 대해 감사원은 어떤 책임도 묻지 않았다. 오히려 청와대의 지시를 마치 보건복지부가 무시한 것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당시 국무총리도 부재인 상황에서 대통령이 국무회의 등을 통해 국가재난상황을 제대로 조치하지 않는 책임은 무겁다. 따라서 이번 보고서는 대통령과 청와대에 국가재난사태의 책임을 묻지 않는 면죄부를 주는 결과가 되었다.

 

3. 삼성서울병원의 무거운 과실에 비추어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책임 규명이 부실하고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조치는 공개조차 되지 않았다. 감사원 결과보고만 보더라도 삼성서울병원은 방역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다. 그렇다면 이로 인해 발생한 희생자들과 국민들의 피해에 대해 삼성서울병원측이 배상 및 보상을 할 책임이 있다. 특히 삼성서울병원만 다른 병원과 달리 환자 발생이후 수십일 이후 사실상 폐쇄에 들어가게 된 이유 등에 대해 심층적인 조사가 필요했고 여전히 이 문제는 의문으로 남아있다. 그러나 이번 감사보고서는 민간병원이란 이유로 보건복지부의 책임만 강조하는 선에서 끝나고 있다.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조치도 공개해야 하고, 삼성서울병원을 늦게 폐쇄한 과정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하며 무엇보다 삼성서울병원의 늦장대처로 인한 책임을 삼성서울병원 측에 물어야 한다.

 

이번 보고서를 통해 일선에서 활동한 공무원, 조사관, 그리고 질병관리본부장만을 징계한 것은 전형적인 꼬리자르기이다. 메르스사태를 일으킨 몸통은 삼성서울병원으로 대표되는 이른바 대형병원 중심의 ‘의료산업’의 수익성을 우선시하여 국민들의 생명을 경시하고 안이하고 무대책으로 일관한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 그리고 문형표 전 복지부장관이다. 그럼에도 핵심은 쏙 빠지고, 메르스사태의 원흉인 문형표 전 장관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임명한 청와대는 후안무치하다. 지금이라도 감사원은 제대로 된 보고서를 내야 하고, 삼성서울병원은 국민들의 희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청와대의 책임 또한 밝혀져야 한다. 물론 문형표장관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서 사퇴하고, 징계를 받아야 한다.<끝>

 

2016. 1. 15.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금, 2016/01/15-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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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한 해 업무계획이 모두 의료산업화인 것은 심각한 문제.

- 의료비 폭등, 환자 안전 위협하는 원격의료, 의약품 규제완화 정책 즉각 중단해야.

- 보건복지부가 해야 할 일은 경제부처의 무분별한 의료산업 확장을 견제하는 것.

 

 

보건복지부가 2016년 업무계획을 1월 18일(월) 발표했다. 우선 이번 업무계획은 내용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같이 너무나 심각한 규제완화 및 의료영리화 시도이다. 하지만 이보다 더 황당한 점은 이런 내용을 일국의 보건복지부가 한해 업무계획으로 발표했다는 점이다.

우리는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복지를 어떻게 확대할 지 고민하는 것이 주된 업무가 되어야 할 보건복지부의 타락에 개탄을 금치 못하며, 보건복지부를 거꾸로 의료영리화, 민영화의 기지로 전락시키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보건복지부의 한 해 업무계획에 의료보장확대 및 공적연금 강화 등 복지정책이 없는 것은 국민기만이다.

이번 업무보고에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공적연금 확대 등의 보건복지부의 핵심 계획이 모조리 빠져있다. 지금 국민들은 계속된 경기후퇴와 높은 본인부담금으로 병원이용을 자제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건강보험 재정이 무려 17조의 누적흑자가 발생하였다. 그런 상황에서도 정부는 장기입원을 빌미로 입원료 인상을 작년 연말 국무회의에서 날치기 통과했다. 이런 상황에서 건강보험 보장성을 어떻게 확대할지를 밝히는 것은 한해 계획에서 국민들에게 내놓아야 할 최소한의 예의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작년 공무원연금개악 등으로 촉발된 공적연금의 낮은 소득대체율 문제,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삭감, 지자체의 복지정책을 중복사업으로 무분별하게 규제한 것 등에 대해서 올해의 반성과 계획이 보건복지부의 업무계획에 포함되었어야 마땅하다.

 

둘째. 해외 의료진출을 빌미로 국내 원격의료, 건강관리서비스 등 의료영리화를 밀어붙이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업무계획을 통해 3차 원격의료 시범사업 확대계획을 내놓았다. 정부는 지난 해 최소한의 기본적인 평가의 틀도 갖추지 못하고, 객관적 질병 지표의 비교조차 없는 1차 시범사업 평가결과를 국민에게 내놓으며, 근거 없이 2차 시범사업을 확대했다. 게다가 이번에는 그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3차 시범사업 계획을 내놓았다. 원격의료는 아직 전세계 어디에서도 안전성과 효용성이 입증된 바 없으며, 의료비만을 높이고, 개인의 건강정보 유출의 위험이 높다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정부가 취약지 의료를 정말 걱정한다면 원격의료를 추진할 것이 아니라 방문진료를 강화하고 주치의제를 도입하는 등 실질적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정부는 국민을 검증되지 않은 원격의료 시험대상으로 삼아 대기업에 이익을 몰아주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개인진료정보 전송을 허용하는 등 개인건강정보에 대한 무분별한 규제완화 또한 즉각 중단돼야 한다.

해외 의료진출이라는 명목도 신기루일 뿐으로 과장된 추측에 근거한 의료진출론을 빌미로 국내 원격의료와 민영 건강관리서비스 도입 등을 획책하는 것은 꼼수 의료민영화에 불과하다.

 

셋째. 보건복지부는 제약, 의료기기 산업의 이익이 아니라 국민 건강권을 지켜야 한다.

이번 안을 보면 약품의 빠른 시장진입을 위한 규제완화책이 들어있으며, 제약회사의 임상시험을 국민들의 낸 건강보험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황당한 내용도 들어있다. 여기에 세포, 유전자 치료 등은 식약처 허가 전에도 임상 적용을 하여 시판까지 하도록 하는 위험천만한 규제완화책도 제시되었다. 또한 IT기업의 각종 사업을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원래 이런 위험한 규제완화책을 경제부처가 제시하면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의 위해 요소 및 의료비 상승 등을 고려해 이를 제한하는 것이 임무다. 그런데, 제약 및 의료기기 산업만을 위해 경제논리로 무장해 덩달아 무분별한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보건복지부라면 차라리 해체하는 것이 낫다.

 

정진엽 장관은 메르스 사태로 공석이 된 보건복지부 수장자리에 오르며,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제2의 메르스 사태를 막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임명되자마자 ‘공공의료’를 강화하기 위해서라는 해괴한 논리로 원격의료를 도입을 천명하고, 제2의 메르스 사태를 막기는커녕 이러한 위험을 더욱 높일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병원을 허가하였다. 이제 한 술 더 떠서 한해 업무계획도 제약산업과 의료기기 산업의 이해만으로 모조리 채우고 임명 3개월만에 의료산업화의 첨병 역할을 자임하고 있다.

정진엽 장관은 지금이라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자신의 소임을 자각하고, 보건복지부가 마땅히 해야 할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국민들을 끔찍한 고통으로 내몰고 있는 의료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하고 건강보험 흑자 17조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계획을 내놓는 것이 그 방법이자 순리이다. 박근혜 정부는 보건복지부를 의료산업부로 전락시키는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 <끝>

 

2016. 1. 19.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화, 2016/01/19-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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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025년 일본 나가사키에서 열린 피폭 80년 원수폭금지세계대회에 참가한 한일 보건의료 활동가들 및 각국 참가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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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비증강이 아니라 의료에! 전쟁이 아니라 모두의 생명을!

 

일본 다카이치 사나에 정부는 평화헌법 체제에서 유지해 온 무기 수출 규제를 폐기하고 일본 방위산업 증강을 위해 대규모 국가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 4월 21일 ‘구조·수송·경계·감시·소해(위험물 제거)’로 제한해 온 규제를 폐기하고 살상용 무기 수출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반 민주주의적 폭정을 저질렀다. 게다가 일본 방위성은 국가 주도 방위산업체 증강을 위해 향후 5년 간 1조 엔(약 9조 3천억 원)을 추가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 역시, 전쟁 무기 수출시장 점유율에서 세계 4위로 등극했다. 2024년 8위에서 1년만에 4위로 무기 수출이 급성장한 것은 이재명 정부가 나토 회원국인 유럽 국가들의 초대형 무기 재무장을 지원하고 미국·이스라엘-이란 전쟁에 한국 방공무기 등을 수출하며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신화를 통해 군사력 강화를 추진해 온 결과다.

양국의 군사비 증강도 가파르다. 2026년 일본 국방비 지출은 총 10조 6천억 엔(약 99조 원)으로, 2025년 대비 9.4%나 증가했다. 2026년 한국 국방비 지출은 65조 8천억 원(약 7조 5백억 엔)으로, 전년 대비 7.5%가 증가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정부는 군사력 증강에 “국가의 명운이 걸렸다”고 주장하는 등 군국주의 부활의 우려스러운 행보를 이어가고 있으며, 이재명 정부는 취임 이후 줄곧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대응하려면 자주국방이 필수”라며 군사력 강화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한일 양국의 군비 증강과 무기 수출 경쟁은 지정학적 불안정성이 매우 높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군비 경쟁을 더욱 부추기고 전쟁 위기를 증가시킨다. 뿐만 아니라 이들이 지원하는 무기는 유럽과 중동지역의 군사화와 전쟁 위기 심화에 일조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양국 정부의 군비 증강 경쟁을 통한 국익론은 평범한 사람들의 삶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군비 증강은 항상 복지 예산의 희생을 강요해 왔으며, 군비 증강은 의료와 복지 하방 경주와 정비례해 왔다. OECD조차 군사비 지출 증가는 단기적 경제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국가 재정 압박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전쟁 기업들을 위한 국가의 투자는 결국 평범한 사람에게 ‘청구서’로 되돌아오고야 만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시작한 이란 전쟁으로 인한 유가와 생계비 상승으로 이미 평범한 사람들이 고통을 치르고 있지 않은가. 더욱이 전쟁 비용은 취약하고 억압받는 이들을 더 먼저, 더 큰 충격과 재난으로 내몬다.

우리는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을 사명으로 하는 보건의료 종사자들이자 건강권 활동가들이다. 우리는 참혹한 전쟁에 반대한다.우리는 사람을 죽이고 손상시키는 무기 생산에 반대한다. 우리는 일본과 한국 정부의 군사적 패권을 강화하려는 시도에 반대한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짓밟고 살상 무기 수출을 시도하는 다카이치 정부를 반대하고, 복지에 쓸 돈을 무기에 쏟아붓고 있는 이재명 정부에 강력하게 항의한다. 무기가 아니라 사람을 살려라! 군비에 쓸 돈을 복지와 의료에 써라! 우리는 양국의 군사주의화에 반대하며, 무기와 군비 경쟁이 아니라 평화와 건강권을 위해 상호 연대를 공고히 하며, 함께 반전의 큰 목소리를 일구어나갈 것이다.(끝)

 

2026년 6월 2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한국),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한국), 보건의료 반전평화팀(한국), 전일본민주의료기관연합회(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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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政府と韓国政府による大軍拡と「軍需産業」支援に強く抗議し、
武器の製造・輸出政策の撤回を求める

2026年6月2日

                     健康権実現のための保健医療団体連合(韓国)
健康と代替(韓国)
保健医療反戦平和チーム(韓国)
全日本民主医療機関連合会(日本)

日本の高市内閣はこれまで「救難・輸送・警戒・監視・掃海(危険物除去)」に限定してきた規制を撤廃し、殺傷能力のある武器の輸出を容認するという暴挙に踏み切った。「平和国家」の理念に基づいて定めていた「国是」を跡形もなく消し去り、「死の商人国家」への道を突き進もうとするもので断じて許されない。
韓国政府もまた、武器輸出市場シェアで世界第4位へと浮上した。2024年の8位からわずか1年で4位へと急成長した背景には、李在明政権がNATO加盟国である欧州諸国の大規模な再武装を支援し、米国・イスラエルーイラン戦争に韓国製防空兵器などを輸出しながら、「グローバル防衛産業4大強国」を掲げて軍事力強化を推進してきたことがある。
両国の国家支出に対する防衛費の拡大も急速に進んでいる。2026年度の日本の防衛関連予算は総額10兆6千億円(約99兆ウォン)に達し、2025年比で21.8%増加した。2026年の韓国の国防費は65兆8千億ウォン(約7兆500億円)で、前年比7.5%増となった。高市首相は軍事力増強について「国家の命運を左右する」と主張し、李在明大統領は、就任以来一貫して「急変する安全保障環境に対応するためには自主国防が不可欠だ」と述べ、両者とも、軍事大国化への並々ならぬ意欲を示している。
このような日韓両国の軍拡と武器輸出拡大は、地政学的緊張の極めて高い東アジア地域において戦争の危機を高めるものである。それだけではなく、両国が供給する武器は、欧州や中東地域における軍事化と戦争の拡大につながる結果をもたらしている。
こうした大軍拡は、市民の生活に何の助けにもならない。軍拡は医療・福祉の削減と常に表裏一体に進められるものであり、くらしと社会保障への国家予算の削減につながり市民の暮らしを圧迫する。OECDは長期的に国家財政への圧迫要因になると指摘している。
米国とイスラエルが始めたイラン戦争による原油価格と生活費の上昇によって、最も苦しめられているのは市民である。さらに戦争のコストは、とりわけ脆弱で抑圧された人々をより早く、さらに深刻な状況へと追い込むこととなる。
私たちは、命と健康を守ることを使命とする保健医療従事者であるとともに、平和な世界を求める活動家である。私たちは惨禍をもたらす戦争に反対する。私たちは、人を殺し傷つける武器の製造に反対する。私たちは、日本政府と韓国政府による軍事力の強化に反対する。私たちは、殺傷能力のある武器輸出を推進する高市政権と、福祉に使うべき資金を武器へと注ぎ込んでいる李在明政権に強く抗議し、武器の製造、輸出を推進する政策の撤回をもとめます。
武器ではなく、平和に生きる権利を!軍備に使う金を、福祉と医療に回せ!
私たちは日韓両国の戦争する国づくりに反対し、平和と健康権のために相互連帯をさらに強化し、ともに反戦の大きな運動を築き上げていく。(以上)

화, 2026/06/02-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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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21일 박근혜 정부는 건강보험 가입자 중 노동자들을 대표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참가하던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을 배제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는 박근혜의 노동 개악에 맞서 싸워 온 민주노총에 대한 보복성 조처다. 또한 최근 노사정위 탈퇴를 선언한 한국노총을 압박하기 위함인 듯하다.

건정심은 김대중 정부 시절 과도한 수가 인상으로 벌어진 건강보험 적자 사태를 해결하겠다는 명분으로 만들어진 기구다. 당시 정부는 ‘사회적 합의’를 명분으로 정부와 사용자들뿐 아니라 노동자들과 농민 등을 대표하는 단체를 이 기구에 끌어들였다.

하지만 건정심에서 노동자들의 목소리는 26명 가운데 고작 두 명뿐이고 기업주들과 병원 측을 대변하는 목소리는 과잉대표돼 있다. 사실상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기를 하는 꼴이다.

실제 민주노총 등이 요구한 노동자들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는 묵살되기 일쑤였던 반면, 보험료는 꾸준히 인상돼 왔다. 심지어 지난해 건강보험 재정 흑자가 17조 원이나 됐는데도 올해 보험료를 인상했다. 기업주들이 노동자들의 보험료 절반을 부담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2008년 경제 위기 이후 보험료 인상폭은 줄어왔지만 정부는 이를 이유로 건강보험 보장성도 떨어뜨려 왔다.

노동자들에게 보험료 부담을 떠넘기지 않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이려면 무엇보다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고 기업주들의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대폭 인상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건정심은 이런 실질적인 조처를 결정할 권한도 없을 뿐더러 정부와 기업주들에게 유리한 구조라 커다란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한술 더 떠 아예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을 배제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아예 노동자들의 작은 목소리조차 듣지 않겠다는 심보다.

고약하게도 정부는 양대노총을 배제하는 대신 그 산하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등 산별 연맹에 건정심 참가를 제안해 왔다. 건정심 참가 자격을 두고 노동자들을 분열시키려는 수작을 부린 것이다.

문제는 보건의료노조 등 산별 연맹 지도부가 정부의 제안을 수용한 것이다. 이는 사실상 민주노총 등을 배제하려는 정부의 공격에 문을 열어주는 효과를 낸다. 보건의료노조 등을 병원 사용자들과 한통속인 부도덕한 집단으로 취급하는 진보진영 일각의 주장은 매우 부적절하지만, 보건의료노조 등 산별 연맹 지도부가 정부의 제안을 거부하지 않으면 논란과 내부갈등은 계속 될 수 있다. 민주노총 중집도 정부의 민주노총 배제 결정을 규탄하기로 한 만큼 보건의료노조는 건정심 참가 제안을 거부하고 민주노총과 함께 정부의 탄압과 이간질에 맞서 싸워야 한다.

정부는 민주노총 배제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2016년 2월 6일
노동자연대

토, 2016/02/06-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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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예고한 대로 2월 7일 아침 “광명성-4호” 위성을 탑재한 장거리 로켓을 발사했다. 1월 6일의 4차 핵실험 이후 불과 한 달 만이다.

북한 당국은 위성이 궤도 진입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이번에 북한은 동창리 발사장을 개량해 한 · 미 · 일 등이 로켓 발사 징후를 사전에 포착하기 더 어렵게 만들었다. 아마도 북한은 3년 전보다 더 향상된 로켓 개발 기술을 이번 발사에 적용했을 것이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은 북한의 로켓 발사를 지지하지 않는다. 인공위성 발사체와 미사일 사이에 본질적 차이는 거의 없다. 2013년 북한 국방위원회는 “우리가 계속 발사하게 될 여러 가지 위성과 장거리 로케트도 우리가 진행할 높은 수준의 핵시험도 … 미국을 겨냥하게 된다는 것을 숨기지 않는다”고 밝혀 장거리 로켓의 군사적 성격을 인정한 바 있다.

그러나 주변 강대국들과 한국 정부가 북한의 로켓 발사를 비난하는 건 매우 위선적이다. 미국은 핵탄두 수천 기와 첨단 미사일들을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오바마 정부는 핵 선제 공격 정책을 고수해 북한을 위협해 왔다.

이번 북한 로켓 발사가 성공했더라도, 이는 미국 · 일본 등에 견줘 여전히 수십 년 뒤처진 수준일 뿐이다. 미국이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과장해 동아시아에서 미사일방어망(MD)을 구축하고 요격 미사일 실험을 지속한 것만 봐도 대량살상무기 최대 보유국 미국의 위선이 드러난다.

한국도 근래에 미사일 전력에 많은 자원을 투입해 왔다. 한국 정부가 2조 원가량을 투입해 ‘한국형 발사체’를 개발하는 것도 궁극적 목적은 군사적인 것이다.

북한은 왜 핵무기와 로켓 개발에 집착하는가

미국 백악관은 북한 로켓 발사를 “역내 안정을 해치는 도발 행위”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북한이 핵무기와 장거리 로켓 능력을 향상시킨 것은 미국의 제국주의적 압박이 낳은 역풍이었다.

냉전 해체 무렵만 해도 북한은 핵무기는커녕 독자 개발한 중거리 미사일도 없는 국가였다.

그러나 미국은 북한을 “불량 국가”로 지목해 군사적 압박과 제재를 가했다. 북한 ‘위협’론을 통해 자신의 동아시아 정책을 관철시키기 위해서였다. 급기야 2002년 미국 부시 정부는 북한을 이라크, 이란 등과 함께 “악의 축”으로 규정했다. 그 “악의 축” 중 하나인 이라크가 1년 만에 미군에 점령되는 것을 보고, 북한 지배 관료들은 ‘이라크 후세인 신세가 돼선 안 된다’는 교훈을 이끌어냈을 것이다.

결국 한 · 미 · 일의 군사적 압박과 제재 속에 북한은 핵무기와 장거리 로켓 개발 능력을 보유한 국가로 변모해 왔다.

북한 지배 관료들은 핵무기와 로켓을 미국과의 협상을 위한 카드로 활용했다. 그러나 미국이 무시와 압박을 고수해, 협상은 지지부진하거나 미국의 합의 불이행으로 파탄 나기 일쑤였다. 이 때문에 지난 사반세기 동안 한반도는 일시적 협상 국면과 긴장 상태가 반복되는 악순환을 겪었다.

오바마 정부가 들어선 뒤에도 상황은 바뀌지 않았다. 오히려 오바마 재임 기간에 동아시아에서 제국주의 간 갈등이 커져 왔다. 현재 동아시아에서는 미국, 중국, 일본 등 제국주의 국가들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거기에 러시아마저 역내 위상을 높이고 있어 형국이 더한층 불안정해졌다.

동아시아의 주요 강대국들은 핵무기와 미사일 전력을 경쟁적으로 강화해 왔다. 또한, 동아시아의 모든 국가들이 군비를 계속 늘리고 있다. 이런 상황은 북한에도 커다란 압박이 됐을 것이다.

오바마 정부는 중국을 겨냥한 군사 행동과 한 · 미 · 일 군사 동맹 강화를 합리화하려고 북한 ‘위협’론을 이용했다. “전략적 인내” 운운하며 북한의 대화 요구를 계속 거부한 까닭이다. 제국주의 간 갈등과 한 · 미 · 일의 ‘악의적 무시’는 결국 지난 1월 6일 북한 핵실험으로 이어졌다.

사드(THAAD) 배치 반대한다

북한이 핵실험을 한 지 나흘 만에 미국은 B-52 전략 폭격기를 한반도에 전개했다. 핵무기까지 탑재할 수 있는 B-52 폭격기가 단숨에 평양으로 날아갈 수 있는 수도권 상공에 나타났던 것이다.

미국은 북한의 핵실험을 사드(THAAD)의 한국 배치와 한 · 미 · 일 동맹 강화의 계기로 삼으려 애쓴다. 박근혜 정부도 미국 MD의 일부인 사드가 한국에 배치되는 게 ‘안보와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태도를 보였다. 마침내 북한이 로켓을 발사한 지 6시간도 안 돼, 한미 당국은 사드의 한국 배치를 공식 협의하겠다고 발표했다. 사드 한국 배치는 중국과 러시아가 크게 반발하는 일이다. 미국이 폴란드에 MD를 배치하고 무리하게 우크라이나를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에 편입시키려 하는 등 동진 정책을 펴자 러시아가 크게 반발했고 마침내 2014년 우크라이나 분쟁으로 이어졌음을 기억해야 한다.

그러나 한 · 미 · 일은 사태를 더 악화시킬 추가 대북 제재를 추진하려 한다. 실효성 문제를 떠나 대북 제재는 북한에 대한 한 · 미 · 일의 군사적 압박을 강화하는 것을 정당화해 줄 것이다. 그리고 사드 배치를 강행하고 MD 협력을 강화하면서, 한일 군사 협력도 진전 속도가 더 빨라질 것이다. 박근혜 정부도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에 협력하며, 정찰 위성 도입 같은 군사력 증강에 더 열을 올릴 것이다.

이 모든 조처들은 북한뿐 아니라 중국도 반발할 일들이다. 그리고 제국주의 간 갈등에 악영향을 주면서, 한반도를 제국주의 경쟁의 최전선으로 내몰 뿐인 일들이다.

따라서 마르크스주의자들은 대북 제재, 한 · 미 · 일 동맹 강화, 사드 배치 등을 반대하며 한반도 긴장을 높여 온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북한 핵실험과 로켓 발사를 빌미 삼아 박근혜가 제정하려는 테러방지법도 반대해야 한다. 이는 외부의 위협을 명분으로 국내에서 정치적 · 시민적 자유를 억누르려는 시도다.

일부 진보 · 좌파는 북한이 더 문제라고 보거나 북한과 한 · 미 · 일 동맹을 대등한 수준에서 비판한다. 북한 핵무기와 로켓을 분명 지지할 수 없지만, 이런 공평무사 양비론은 실천에서 미국 제국주의와 한국 정부의 친제국주의 정책을 단호하게 반대하는 데 어려움을 줄 것이다. 한국 지배계급의 일부가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 때문에 사드 배치와 대중국 포위 전략을 반대할 것이란 기대 섞인 관측도 아래로부터의 반제국주의 운동을 건설하는 데 도움이 안 될 것이다.

따라서 반제국주의·반자본주의 정치가 중요하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은 궁극으로 한반도와 그 주변을 불안정하게 하는 근원을 제거할 수 있도록 반제국주의 · 반자본주의 운동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2016년 2월 7일
노동자연대

일, 2016/02/07-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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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변 성명]

개성공단의 전면중단을 반대한다.

 

정부는 지난 10일 “북한의 핵과미사일 개발을 그대로 놔둘 경우 결국 핵도미노 현상에까지도 이를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변화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더 이상 개성공단 자금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개성공단을 전면중단한다고 선언했다.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이유로 2013년 북측이 폐쇄한 적은 있지만 남측이 처음 개성공단의 전면중단을 결정한 것으로 사실상 개성공단 영구폐쇄로 이어질 초유의 사태에 직면한 것이어서 그로인한 충격과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모임은 정부의 이번 결정이 개성공단의 위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취한 아무런 실효성 없는 대북제재 방안일 뿐만 아니라 남북관계를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할 무모한 결정이라고 규정한다.

 

개성공단은 지난 몇 차례의 핵 시험과 미사일 발사, 천안함, 연평도 포격 등에도 불구하고 유지되었다. 개성공단이 유지될 수 있었던 데에는 개성공단이 지난 12년간 남북 경제협력의 성공모델로 자리 잡았을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모범적 경제협력 모델로 평가되고 있었고 개성공단으로 인해 남측의 조기경보 기능을 24시간 이상 향상시키는 군사적 완충지대로서의 역할이 있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개성공단의 이러한 위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이번 결정을 내린 것이어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북측이 이번 결정으로 인해 핵과 미사일 개발을 중단할 리가 없다는 사실은 미국을 위시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동안 핵과 미사일 개발을 진행해 왔던 과정에 비추어 어렵지 않게 예측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번 결정을 내린 것은 긴 안목의 대북정책이 아닌 실효성 없는 감정적 대응조치에 불과하다.

 

특히 정부가 이번 결정의 근거로 북측의 개성공단 수입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사용되었음을 제시한 것은 아무런 근거가 없이 남북경협을 근본에서부터 부정하는 것이어서 위험하기 짝이 없다. 북측의 개성공단 관련 수입은 연 8천만∼1억 달러이고 그 중 약30퍼센트가 중앙정부 재정으로 유입되는 것이어서 개성공단 운영으로 인해 핵과 미사일 개발이 용이해졌다는 것은 지나친 비약에 불과하다.

 

한편 2013년 개성공단 폐쇄 당시 우리 정부와 기업이 직간접적으로 입게 될 피해를 6조원 정도로 추산한 바 있고 한국은행이 조사한 개성공단의 생산유발액은 최대 9.4조원에 이른다는 점에서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과 개성공단 관련 중소기업의 피해를 전혀 아랑곳하지 않은 무모한 결정이다.

 

이는 정부가 2013년 북한당국과 체결한 ‘개성공단정상화합의서’ 제1항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태이고, 따라서 우리모임은 정부가 이번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위해 북측과 즉각적인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16. 2. 1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택근

목, 2016/02/11-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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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성명]

한반도 평화 위협하는 ‘사드’배치 용납할 수 없다.

 

사드(THAA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이하 ‘사드’라고 함)배치는 용납할 수 없다.

 

지난 7일 국방부는 “미국과 대한민국은 증대하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동맹의 미사일 방어태세를 향상하는 조치로서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가능성에 대한 공식 협의의 시작을 한미 동맹차원에서 결정했다”며 “이런 한미동맹의 결정은 한미연합군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인 커티스 스캐퍼로티 대장의 건의에 따라 이뤄졌다”고 발표했다. 때맞춰 한미일 합참의장 회의를 하는 등 기다렸다는 듯이 미일, 한일 공조를 강조하고 나섰다. 합동참모본부는 역대 최대 규모의 키리졸브․독수리 훈련을 실시하여, 한미간의 연합력 시위를 준비중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우리는 사드 배치가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국민들이 평화롭게 살 권리, 생존권, 건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용납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밝히고자 한다.

 

사드 배치는 한국을 정치․외교적 불안에 빠뜨리는 것이다. 한미가 사드 배치를 공식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발표하자마자 중국은 주중 한국대사를 ‘초치’하여 바로 항의하였고, 북한만을 겨냥한 것이라는 국방부의 설명에 대해 “전략적 단견”이라고 일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러시아 역시 미국의 사드 배치에 대해서 “MD가 세계의 안전과 전략적 안정에 미치는 파괴적 영향력을 조장한다”고 지적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사드 배치는 경제적으로도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사드 배치 자체에 2조 이상, 유지비용이 1년에 6조 이상의 천문학적 비용이 드는 것도 문제이지만, 그보다 지난해 4분기 수출입 금액이 수입시장 점유율 최고치를 기록한 중국이 ‘경제 보복’에 나설지도 모른다는 전문가들의 경고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사드의 핵심인 엑스벤드 레이더는 인체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사드 레이더가 뿜어내는 고출력 전자기파는 주변 장비를 망가뜨릴 뿐만 아니라 인체에도 구토와 어지러움을 동반한 피해가 있다고 알려지고 있다.

 

가장 결정적으로 사드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막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북한과 한국의 거리를 고려할 때 고고도로 미사일이 비행할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 자체가 비현실적이고, 전혀 실전에서 검증된 적이 없다는 군사적인 측면이 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난 10년 가까운 시간동안 북한에 대한 제제와 군사적 압박과 ‘방치’가 북한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것이다.

 

물론 북한의 인공위성기술이 장거리미사일개발에 이용되는 것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에 도움이 되지 않으나, 지금 한국정부가 할 일은 미국이 필요로 한다고 요구하는 사드를 덥석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다. 지금 사드를 배치하는 것은 한국을 미국과 중국의 신냉전의 대결장으로 만드는 것이며, 우리 국민들을 그 불안 속으로 내모는 것이다.

 

우리 헌법은 항구적인 평화와 평화적 통일을 선언하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근본적 평화를 위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남과 북, 그리고 미국정부의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한 때이다. 정부는 사드배치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대화에 나서라. 우리는 평화를 원한다.

 

2016. 2. 1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택근

 

목, 2016/02/11-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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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hr_성명_건강관리서비스_20160218

 

[성명]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는 이름만 바꾼 의료민영화 정책.

- 미국형 기업의료 허용조치를 ‘가이드라인’으로 통과시키려는 편법조치 중단해야 -

 

 

박근혜 정부는 어제(2월17일) 발표한 투자활성화 대책을 통해 ‘건강관리서비스’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건강관리서비스는 핵심 의료민영화 정책으로, 건강보험 영역인 예방, 사후관리 등을 민간기업 특히 보험회사에 넘기는 문제로 2010년과 2011년 두 차례 ‘건강관리비스법’으로 발의되었으나,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의료민영화 조치라는 여론의 반대 때문에 국회에서 거의 논의조차 되지 못한 사안을 행정부가 독단으로 가이드라인으로 추진하려는 것에 분노하며 건강관리서비스 시행의 문제점을 다시 한번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건강관리영역은 공적보험제도에서 당연히 보장해야하는 부분이다. 따라서 따로 떼내 민간기업이 돈을 받고 서비스를 운용하게 하는 것은 직접적 의료민영화다. 특히 건강관리의 영역이 민영화된 서비스로 분리되면, 건강보험이 보장하는 부분은 투약, 처치, 수술 정도만 남게 된다. 이는 가뜩이나 낮은 건강보험 보장성을 간접적으로 악화시킬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정부가 추진하려는 민간기업에 의한 ‘건강관리서비스’ 도입은 국민건강보험 해체선언에 다름 아니다.

 

둘째. 보험회사의 건강관리 활용은 개인 의료정보 유출 및 민간의료보험의 확대를 낳는다. 건강관리서비스의 도입은 사후관리를 빌미로 약품, 처치등의 개인 의료정보가 민간기업에 완전히 노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민간의료보험에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정보로 사용될 것이다. 이미 2010년 법안 논란때에도 생명보험회사들이 실손보험의 손해율을 낮추기 위해 고객들의 개인 의료정보를 직접 손에 넣으려고 건강관리서비스를 적극 지지한 바도 있다. ‘건강관리’는 핑계이고, 사실은 보험회사들의 개인 의료정보가 주목적인 건강관리서비스는 폐기되어야 한다.

 

셋째. 민간기업의 건강관리서비스 진출은 미국식 병원-보험회사 결합의 새로운 모델을 낳는다. 박근혜 정부는 대다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미 병원영리자회사를 가이드라인으로 허용한 바 있다. 따라서 현재 병원이 출자한 건강관리서비스회사가 가능한 상황으로 이 회사에 직간접으로 보험회사가 출자하는 구조가 가능하다. 또한 직접적으로 자회사를 차리지 않더라도, 삼성의 계열사에 다름없는 삼성병원 같은 재벌병원의 존재는 보험회사가 건강관리서비스를 통해 병원과 연계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보험회사 밑에 병의원 줄세우기가 가능한 의료비 폭등을 부추기는 미국식 병원-보험회사 결합모델을 허용한 것과 다름없는 효과를 가져온다.

 

넷째. 건강관리서비스 활용은 의료법 등 법개정이 필수적인 사안으로 행정부 독단의 가이드라인으로 시행을 결정하는 것은 월권이며, 불법이다. 질병의 사전예방, 의료기관 진단, 처방의 사후관리는 모두 의료법에 명시된 행위로 이는 법률 개정사항이다. 때문에 정부와 새누리당이 2010년, 2011년에 별도의 건강관리서비스법을 만들어 건강관리서비스를 도입하려 했던 것이다. 그런데 대다수의 반대에 부디치자, 이런 절차를 깡그리 무시하고 행정부가 가이드라인으로 이를 허용하려는 것은 비민주적 처사이며, 행정독재로 즉시 중단돼야 한다.

 

건강관리 영역은 정부의 말처럼 ‘새로운 서비스영역’이 아니라 기존에 존재하는 부분으로 국민건강보험 제도 하에서 다만 잘 운용되지 않고 있었을 뿐이다. 이는 OECD 국가 대부분처럼 주치의제와 의료이용체계가 확립되지 않아 생긴 문제로, 민간기업에 넘겨서 돈벌이수단으로 전락시켜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무려 17조원의 건강보험 재정 흑자가 남은 상황에서, 정부가 할 일은 이 재원을 어떻게 보장성으로 돌려 국민들이 의료이용을 높이고 건강수준을 향상시킬 것인가여야 한다. 건강보험 흑자를 예방과 사후관리 등, 국민건강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 제대로 된 국민건강에 대한 ‘투자’ 방안이다. 건강보험을 통한 건강관리서비스의 제대로 된 운영은 전혀 고민한 흔적이 없는 이번 방안은 국민의 건강권을 민간기업들과 보험회사에 팔아넘기려는 시도에 불과하다.

무엇보다 민간기업의 건강관리서비스 사업은 보험사들의 보험금 지급 거절 사유로 사용되는 결과가 되고,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정책과 맞물려, 가계의 실질 의료비 부담을 계속 늘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국민건강을 민간기업 특히 보험회사의 먹잇감으로 던지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끝>

 

 

2015. 2. 18

건강권실현을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목, 2016/02/18-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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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hr_성명_전문치의제전면개방반대20160218

[성명] 치과의사전문의 전면개방은 불필요하고 과도한 전문인력을 양산하는 조치.

-치과의료비와 증가와 치료행태의 왜곡을 가져오는 조치를 중단해야.

 

언론에 따르면 최근 치과의사전문의제도 변화를 위한 논의들이 치과계를 중심으로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특히 지난 1월 30일에 있었던 치협 임시대의원총회에서는 전문의 제도 시행 전의 임의수련자 뿐 아니라 미수련자 모두에게도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기회를 주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전면개방안이 통과됐다. 게다가 임플란트과, 심미치과, 노년치과, 치과마취과, 통합치의학과 등 다수의 전문과목을 신설하여 미수련자에게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게 하겠다는 믿을 수 없는 안까지 통과됐다.

우리는 이번 결정이 보건의료전달체계와 국민구강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치과의료비의 증가와 구강건강불평등의 악화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와 반대의 입장을 표명하고자 한다.

 

첫째, 보건의료인력 양성정책은 철저하게 국민들의 의료수요를 반영해야 한다. 불필요한 인력의 양성은 오히려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고, 의료의 행태를 왜곡시켜 국민건강에 위해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치과분야는 질환의 범위가 작고, 치명도가 상대적으로 낮으며, 과목별 진료의 연계가 중요하여 전문 진료에 대한 요구가 상대적으로 작다. 또한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예방과 관리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고, 그 효과 또한 명확하게 증명되어 있어 일차의료에 대한 중요성이 점점 부각되고 있다. 이와 같은 의료수요를 반영하여 의료선진국 대부분이 치과전문의 수를 소수로 유지하고 있고, 양질의 일차 치과의료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결정은 이러한 추세를 역행하는 것으로 보건의료정책의 기본을 무시하고 있다.

 

둘째, 전문의 중심의 의료체계는 치아 건강을 위한 예방적 치료보다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전문치료의 증가로 치과의료행태의 왜곡을 가져오는 조치다. 치과의원의 연간 치과의료비 지출이 2000년대 초반 2조원 가량에서 2013년 7조 5천억원을 넘어설 정도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지만, 미충족 치과진료 비율이 37%(‘12년)에 이를 정도로 치과진료 접근성이 취약한 상태이다. 이는 예방이 아닌 치료 중심의 진료 행태에서 기인한 바가 크다. 2013년 치과외래 이용항목의 상대비중은 보존, 치주, 보철, 교정, 외과, 예방 순이었고, 이중 예방은 불과 1.5%에 불과했다.

전문의 중심의 의료체계는 필연적으로 이러한 치료 중심 진료 패러다임의 확대 강화를 내포하고 있으며 이는 현재 치협이 제안하고 있는 다수의 신설 전문과목에서도 그 의도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불필요한 인력의 양성을 위한 사회적 비용의 발생과 이에 대한 보상심리에서 기인하는 진료비의 상승 문제 역시 무시할 수 없다.

 

이러한 인력체계에서 의료인 역시 행복할 수 없다. 불필요한 스펙 쌓기를 의해 자신을 갉아먹게 되고, 누군가를 딛고 일어서야 하는 경쟁에 내몰리게 될 것이다. 경쟁의 승자는 소수이며, 승자가 항상 선한 경쟁자가 아닐 수도 있음을, 오랜 의료상업화 반대 운동을 통해 체험적으로 알고 있다. 이러한 경쟁은 국민을 위한 것도 아니고 의료인을 위한 것도 아니다. 의료인은 사회로부터 의료 분야에 대한 배타적인 독점권을 부여받고, 일정 정도의 사회적 보호를 받고 있다. 대신 의료인으로서의 윤리와 자질을 갖출 것을 요구받고 있고, 이들에 대한 교육과 자격 역시 국가에 의해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다. 치협의 안에 따르면 약 24,000여명에 이르는 활동 치과의사 모두가 전문의 자격증을 취득할 기회를 가지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자격 없는 치과전문의의 배출은 치과의료인과 국민구강건강 관리 체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떨어뜨리게 될 것이다.

 

우리 보건의료인들은 당장에 치과의사전문의 전면개방안을 철회할 것을, 그리고 국민들의 치과의료수요에 기반한 치과의료인력 양성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끝)

 

 

 

2016. 2. 18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목, 2016/02/18-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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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월 18일) 오전 서울지검 공안부 공공형사부는 전교조 웹사이트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2015년에 전교조 조합원들이 벌인 투쟁 여덟 건을 수사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여덟 건은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법외노조 저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4.24 연가 투쟁,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와 교원평가제 개악 반대 11.20 연가 투쟁, 세월호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전교조 교사들의 청와대 홈페이지 의견 게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를 위한 교사 시국선언 등이다.

관련된 대다수 사안들은 이미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내용들이라고 한다. 압수수색의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때마침 전교조는 오늘 오전 교육부의 법외노조화 ‘후속조치’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었다.(교육부의 ‘후속조치’는 전임자 복귀, 노조사무실 퇴거 및 지원금 회수, 단체교섭 중지 및 체결된 단체협약 파기, 각종 위원회의 전교조 위원 해촉 등을 가리킨다.) 전교조의 기자회견 직전에 압수수색이 알려졌다.

그래서 전교조는 검찰의 전교조 웹사이트 압수수색이 “법외노조 부당 후속조치를 분쇄하겠다는 전교조의 단호한 투쟁 의지의 예봉을 꺾고 사회적 관심을 돌려보려는 저열한 수법”이라는 논평을 발표했다.

박근혜 정권의 전교조 탄압은 또한 한반도 긴장 고조를 이용해 내부의 적을 단속하고 기업주들을 위한 법안들을 통과시키고, 총선 전 우파 결집을 시도하는 일환이기도 하다. 박근혜는 국회 연설에서 “북풍 의혹 같은 음모론이 제기되고 있는 것”을 비난했지만, 안보 위기를 이용해 전 국정원장이 “내부의 적”이라고 부른 전교조를 공격하는 것은 ‘북풍’이 아니면 무엇인가?

박근혜 정권이 법외노조로 만들어 전교조의 저항 의지를 약화시키려고 하지만, 전교조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전임자 83명 중 39명이 복귀를 거부하고 ‘휴직 연장’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무도한 정권이 전임자들을 해직시켜 교단을 떠나야 하는 순간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겠다.”

교육부의 부당조치를 거부하고 탄압에 맞서 투쟁하겠다는 전교조를 엄호하고 지지하자.

2016년 2월 18일
노동자연대

금, 2016/02/19-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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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 일부 제외는 대안이 될 수 없다. 여야는 합의를 중단하고 법안을 폐기하라.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6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비스법)의 조속한 처리를 또 다시 주문했다. ‘경제활성화 법’이라며 2015년 국무회의, 대국민담화 및 여야회동 등에서 수 차례 직접 거론한 것에 이은 것이다. 새누리당 역시 이를 바탕으로 이 법안의 빠른 처리를 압박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김용익의원이 ‘보건의료’의 일부 항목을 제외시키는 대체법안을 발의하였다.

 

그러나 서비스법은 공공부분을 민영화·영리화하여 서민들의 생활부담을 가중시킬 ‘기재부독재법’으로 문제점은 이미 수차례 지적되어 왔으며, 이러한 점 때문에 18대 국회에서도 폐기된 바 있다. 서비스법은 일부 조항이 문제가 아니라 법의 근본 취지와 내용 자체가 문제이다. 따라서 국회는 더 이상의 논의와 ‘합의’를 중단하고 서비스법을 19대 국회에서 폐기해야 한다.

 

1. 서비스법은 의료, 교육 등의 공공영역을 모조리 산업발전의 대상으로 바꾸는 민영화 법이다. 이 때문에 공적 보험제도 하에 운영되는 ‘보건의료’ 부분의 민영화까지 가능하다는 점에서 큰 비판을 받아왔다. 서비스법은 더욱 심각한 의료시장화를 불러올 것이 명백하다. 또한 서비스법은 기재부 장관이 각 부처에 위임된 범위를 넘는 월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기재부독재법’이다. 기재부가 모든 사회서비스의 정책까지 추진 계획을 검토하고 결정하는 월권이 가능하다. 이는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고, 향후 사회정책을 경제관료에게 맡기는 기현상을 촉진할 것이 분명하므로 법안 폐기가 답이다.

 

2. 야당에서 내놓은 ‘보건의료 부분’ 삭제 대체입법도 대안이 될 수 없다. 대체법안도 근본적으로 기재부독재는 남아있고, ‘보건의료’를 제외한다고 하지만 신의료기술평가, 의료광고규제, 전자의무기록을 통한 개인질병정보 문제 등 중요한 의료법상 규제들이 여전히 남겨져 서비스법에 적용될 수 있다. 또한 무엇보다 보건의료를 제외한 교육, 철도, 가스, 전기 등 사회공공서비스의 민영화 문제는 대체입법으로 전혀 해결되지 않는다. 정부여당이 발의한 서비스법은 심각한 문제점으로 인해 대체법안까지 나온 상황으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이 명확해졌다. 따라서 19대 국회에서의 서비스법 논의는 이제 중단하는 것이 옳다.

 

박근혜 정부는 2월 17일 또 한 차례 규제개혁을 말하면서, 보건의료부분에서는 건강보험의 영역인 건강관리마저 민간기업에게 넘기려 하고 있다. 이 ‘건강관리서비스’로 통칭되는 의료민영화 시도는 지난 2010년, 2011년 18대 국회에서 의료법개정안으로 제출되었으나 폐기되었던 것이다. 국회에서 논의되던 ‘건강관리서비스’조차 행정부 가이드라인으로 우회 통과시키려는 것이 박근혜 정부의 본질이다.

 

이미 이 같은 수많은 행정독재식 규제완화에도 국회는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행정부의 월권과 독재를 방조할 서비스법을 국회가 통과시키는 것은 최소한의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장치마저 정부에 넘기는 행위이다. 시민사회단체들이 수차례 강조했듯이 19대 국회는 서비스법을 통과시키려는 어떠한 시도라도 즉각 중단하고 이를 폐기하여야 한다. <끝>

2015. 2. 22.

건강권실현을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월, 2016/02/22-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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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자신들이 통과시킨 법조차 지키지 않는 새누리당과 인권위

- 이것이 시민사회의 참여인가, 여성할당은 왜 안 지키는가!

오늘(2월 22일) 새누리당은 당 대변인을 통해서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상임위원으로 정상환 변호사를 추천한다고 발표하였다. 상임위원 3명 중 새누리당의 추천 몫의 상임위원이었던 유영하 전 상임위원이 총선 출마를 이유로 사퇴한 후, 한 달이 지나서야 새누리당은 검사장 출신 변호사를 상임위원으로 지명하였다.

이번 새누리당의 상임위원 추천은 어느 때보다 인권위의 운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이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국가인권위원회는 2014년부터 현재까지 총 세 차례나 국가인권기구 간 국제조정위원회(ICC) 등급심사에서 등급 판정이 보류되었다. 인권위원 선출의 투명성과 다양성, 시민사회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다. 국회는 다가오는 5월에 있을 ICC 등급 심사를 앞두고 부랴부랴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인권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이하 인권위 공동행동)은 인권위법 개정안이 ICC의 권고의 의미를 제대로 담지 못한 엉터리 졸속 법안이라고 규탄하였다. ICC 권고의 핵심인 인권위원 선출과정에서의 시민사회의 참여가 “국회, 대통령 또는 대법원장은 다양한 사회계층으로부터 후보를 추천받거나 의견을 들은 후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관련된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을 선출·지명하여야 한다.(인권위 법 제 5조 4항)” 는 개정안의 조문으로는 전혀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위법 개정 이후, 성명을 통해서 인권위법 개정이 ICC의 권고를 반영했으며 앞으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자신하였다. 다시 말해 정부여당인 새누리당이 개정된 인권위법에 따라 상임위원을 지명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인권위로서는 한국이 ICC의 권고를 따르려는 노력을 했다고 주장할 거리가 생길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시민사회의 참여와 추천 없는 인권위원 추천

그러나 새누리당은 인권위가 등급하락을 당해도 상관없다는 것인지, 아니면 자신들이 통과시킨 법을 이해를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인권위 법은 어겨도 괜찮다는 것인지 알 수는 없으나, 새누리당의 보도 자료에 따르면 정상환 후보자는 새누리당의 ‘교섭단체 추천 인사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명되었다. 교섭단체 추천 인사 심의위원회는 원내대표를 위원장으로 정책위의장, 사무총장, 원내수석부대표, 사무 제1부총장으로 구성된 위원회이다. 새누리당 홈페이지를 통해서 상임위원을 공모했고 3명이 지원했다는 설명 이외에 “다양한 사회계층으로부터 후보를 추천받거나 의견을 들었”다는 어떤 성명이나 흔적을 찾아 볼 수 없다. 새누리당이 이에 대해 어떻게 해명할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새누리당 대변인의 발표만 놓고 봤을 때는 새누리당이 인권위법 개정의 취지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상임위원을 지명한 것이며 이는 정부여당이 앞서서 한 달 전에 통과시킨 인권위법을 위반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여성할당 높여놓고 지키지 않고 남성 추천

더욱 심각한 문제는 새누리당의 이번 추천은 개정된 인권위법 5조 7항에 명시한 “위원은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11명으로 구성된 인권위원 중에 여성 인권위원은 2016년 2월 현재 총 4명으로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최소 여성이 5명이 되어야만 하는 상황이다. 여성위원의 수가 5명이 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남성인 정상환 변호사를 지명한 이유가 무엇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새누리당이 법을 위반할 의지가 없는 것이라면, 도대체 왜 “특정 성”이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법률을 지키지 않았는지, 누가 어떻게 해석했는지 반드시 해명해야 할 것이다.

 

인권위가 2월 5일에 발표한 보도 자료에 따르면, “새누리당이 위원회법 개정에 따른 신규 인권위원 선정절차를 진행 중이며, 당 홈페이지에 “새누리당 추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후보자 공모’ 안내문을 게시한 상태”라면서 “이번 인권위원 선출과정이 개정법의 취지를 반영하여 인권 보호·향상에 관련된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을 반영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새누리당의 상임위원 선출과정에 많은 기대를 갖고 있음을 표명한 바 있다. 인권위가 그토록 이번 인권위법 개정안에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함으로써 다양성을 보여주게 되었다고 자랑했음에도, 새누리당은 야속하게도 인권위의 기대를 저버렸을 뿐만 아니라, 정부여당이 앞장서서 인권위법을 위반하는 사태를 초래함으로써 인권위 등급심사에 오히려 악영향을 끼치게 된 것에 대해서 한국 시민사회는 참담함 따름이다.

 

개정된 법안에 맞지 않는 인권위원 후보 추천 철회하라!

인권위 공동행동은 자신들이 통과시킨 법조차 지키지 않는 새누리당의 이번 상임위원 추천은 정부와 여당이 ICC의 권고 및 인권위 등급하락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무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박근혜정권 들어서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는 태도이다. 새누리당이 정상환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강행한다면 ICC와 국제사회에 인권위가 그동안 보낸 입장이 얼마나 거짓된 것인지를 그대로 보여줄 뿐이다.

 

도대체 어디까지 한국 인권위는 국제사회의 웃음거리가 되어야만 하는가? 여당인 새누리당이 국가인권위의 등급하락을 진실로 바라는 것이 아니라면, 개정된 법안에 맞지 않는 장상환 인권위원 후보 추천을 철회하는 것이 옳다. 나아가 비정상적인 상황에 대해서 이성호 인권위원장은 시급히 입장과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2016222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덧붙임- 개정된 인권위법 위반 조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② 위원은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다음각 호의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신 설> ④ 국회, 대통령 또는 대법원장은 다양한 사회계층으로부터 후보를 추천받거나 의견을 들은 후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관련된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을 선출·지명하여야 한다.
⑤위원 중 4명 이상은 여성으로 임명한다.(개정전) ⑦위원은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월, 2016/02/22-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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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지난 2/22(월) 저녁에 시작한 ‘테러방지법’ 폐기 촉구 긴급서명에는 약 일주일 만에 35만 명에 가까운 시민들이 동참했다. 이 중 28만여 명의 서명은 이미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전달되었다. 2/23(화) 본회의 시작 직후 국회 정문 앞에서 시작된 시민 필리버스터는 오늘(3/1) 아침 10시까지 158시간 동안 끊이지 않고 이어졌다. 200명에 가까운 시민들이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마이크를 잡았다. 의원들도 없는 본회의장은 매일 시민 방청객들이 가득 채워왔다.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시민의 수는 헤아릴 수도 없다. 죽어가던 정치가 살아나고 있다. 참여민주주의가 시작되고 있다. 스스로 중단하지 않아도 부득이 중단할 수밖에 없는 시간이 며칠 남지 않았다. 시민의 목소리가 좀 더 자랄 때까지 필리버스터는 지속되어야 한다.

 

필리버스터는 지속되어야 한다

죽은 정치의 위협에 진짜 정치를 포기하지 말라

 


어제(2/29) 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선거구 획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필리버스터를 끌어갈 경우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논리다. 또한 필리버스터를 지속한다 한들 여권의 합의가 없는 한 야권 단독으로는 ‘테러방지법안’ 처리를 저지할 뾰족한 방법이 없다는 점도 고려되었을 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리버스터를 지금 멈추어서는 안 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발표일자: 
2016/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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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3/01-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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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제안합니다. 이미 야당에 의해 예고된 필리버스터의 종료 전에, 국회에 모입시다. 장내에서 필리버스터를 했던 국회의원들, 장외에서 필리버스터를 했던 시민들이 만나야 합니다. 우리가 했던 일들에 대해, 우리가 지켜내고자 했으나 지켜낼 수 없었던 것들에 대해 진단하고 평가하고 새로운 전망을 찾기 전에 이렇게 마무리되어서는 안됩니다. 우리의 상황을 냉정하게 진단하고, 비판할 것은 매섭게 비판하고, 앞으로 어떻게 싸워야 우리의 자유와 권리와 존엄을 되찾을지 얼굴을 맞대고 얘기해야 합니다. 오후 4시 국회에서 모입시다.

 

야당의 필리버스터 중단과 집권여당의 ‘테러방지법’ 강행처리를 앞두고

<국회의원과 시민들께 드리는 글>

우리는 아직 대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아직 할 말이 많습니다.

우리는 멈출 수 없습니다.
오후 4시 국회에서 모여 우리의 토론을 이어갑시다.

 

발표일자: 
2016/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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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3/02-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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