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번호 도입 등 핵심대안 빠진 「주민등록법 개정안」 개악을 중단하라
임의번호 도입 등 핵심대안 빠진
「주민등록법 개정안」 개악을 중단하라
- 40년 만에 진전이 아닌 시민들의 고통을 무시한 개악 -
- 현행 체계로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 구제 힘들어 -
임의번호 도입 등 핵심대안 빠진
「주민등록법 개정안」 개악을 중단하라
- 40년 만에 진전이 아닌 시민들의 고통을 무시한 개악 -
- 현행 체계로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 구제 힘들어 -
[성명] 대법원 진상조사위원회의 진상조사보고서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대법원 진상조사위원회가 4월18일(화) 법원 국제인권법연구회 탄압의혹 등과 관련한 조사보고서를 발표했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외부학술행사와 관련하여 유무형의 압박 수단을 동원한 것은 사법행정권의 남용이며 법원행정처에 책임이 있다는 점이 밝혀졌다. 그러나 진상조사보고서는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이모 판사에 대한 부당한 인사조치나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서는 그러한 사실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우리 모임은 법원이 발표한 진상조사보고서가 갖는 몇 가지 중대한 흠결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진상조사위원회는 법원행정처 측이 국제인권법연구회 학술행사의 축소를 권유하면서 유무형의 부당한 견제를 한 것에 대한 책임은 인정하였지만, 더 쟁점적인 사안들에 대해서는 충분한 진상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언론에 보도된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 등에 대해 진상조사위원회가 필요한 조사를 다하였는지 의문이다. 블랙리스트가 저장되어 있었다고 하는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컴퓨터를 확보하여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진행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만약 진상조사위원회가 강제수사권이 없었다는 점이 진상파악의 어려움이었다고 항변한다면, 법원행정처가 어떤 이유로 충분한 협조를 하지 않았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주길 바란다.
또 법원행정처로 발령이 났다가 겸임해제된 이모 판사 인사발령에 관한 조사결과도 실망스럽다. 조사결과를 요약하자면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을 역임한 고위 법관이 이모 판사에게 연구회와 관련된 부당한 지시를 한 것이 이모 판사 스스로 겸임해제 발령을 요구한 주요 원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법원행정처 소속도 아닌 고위 법관이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었기에 법원행정처 소속 법관에게 그러한 부당한 지시를 할 수 있었는지 의문이다. 그 고위 법관이 이미 처장 주재 법원행정처 회의에서 국제인권법연구회와 그 연구회 내 소모임인 ‘인권보장을 위한 사법제도 소모임‘(이하 인사모) 관련 보고까지 한 상황에서 그러한 행위를 개인의 일탈로 치부할 수는 없다. 더구나 이모 판사에 대한 이례적인 인사조치에 대해서는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 처장의 승인 없이는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까지 고려하면 법원행정처 차원의 구조적인 개입 의혹이 계속 남을 수밖에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진상 규명이 더 필요하다.
나아가 진상이 규명되었다고 하려면 책임자도 아울러 규명되어야 마땅하다는 점이다. 이 사태가 신원불상의 사람들에 의하여 이뤄진 사안이 아니지 않은가? 진상조사보고서를 보면 ‘법원행정처’가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이야기만 나오고, 실명은 법원행정처 소속이 아닌 前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과 이미 법관직을 내려놓은 前 법원행정처 차장의 이름만 나온다. 그러나 진상조사보고서만 보더라도 이 모든 사태가 두 당사자의 부당한 지시에 의해서 이뤄졌다고 해석할 수 없다. 이 점에서 대법원은 진정 진상조사보고서가 철저하고 엄정했다고 단언할 수 있는지 숙고하길 바란다.
한편 대법원 진상조사위원회에서 발표한 진상조사보고서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법원행정처가 법원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동향파악을 한 정황이 드러난다는 점이다.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으로 있던 법관이 연구회와 인사모 등의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법원행정처 간부회의에서 보고를 했을 뿐 아니라, 연구회 및 인사모의 활동방향 및 사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견제를 했던 정황이 밝혀졌다. 학회 회장으로 재임 중인 법관 개인의 독단적이고 일탈적 언동이라고 보기는 도저히 어려운 정황이며, 법원행정처와의 깊은 교감 속에서만 가능한 일들이 벌어진 것이다. 즉 이번 사태가 법원행정처의 법원 내 연구회 학술행사 관련한 일회성 개입 및 인사조치로 이해할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 분명해졌다.
그렇다면 우리모임은 도대체 법원행정처는 왜 이렇게 국제인권법연구회와 인사모 활동에 대하여 이토록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법원행정처에서는 연구회와 인사모의 활동이 ‘국제인권의 연구’와 무관하며, 나아가 상고법원 도입안 반대와 같은 사법행정에 관한 민감한 주제를 다루는 등 과거 ‘우리법연구회 논의 주제들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깊은 우려를 갖고 있었던 모양이다. 그러나 사법행정 등에 관한 논의는 대법원과 법원행정처가 논의를 독점할 사안이 아니다. 국제적 수준의 인권규범 확립을 위해 사법절차 및 사법행정의 개선에 관하여 법관들이 토론과 연구를 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권장할 일이다. 다른 한편 진상조사보고서 전반에서 관찰된 ‘우리법연구회‘에 대한 법원행정처의 인식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법원 학술연구모임의 논의주제가 법원행정처 입장에서 불편하다고 해서 그 연구모임을 불경스러운 조직으로 규정할 일은 아니다.
흔히 우리사회가 법의 지배를 확보하기 위해 내딛어야 할 첫걸음은 사법불신의 해소에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한다. 그런데 내부의 사건에 대해서 진상규명부터 철저하게 이뤄지지 않은 법원을 두고 어찌 국민적 사법불신을 해소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지 않을 수 없다. 우리 모임은 법원이 부디 다시 한 번 경각심을 갖고 추가 진상조사를 위해 노력해주길 바란다. 이 번 사태를 두고 사건 책임자의 성역을 두고, 사태를 봉합하는 진상조사결과에 그치고 만다면 사법부의 존재의미는 무엇일지에 대해서 묻지 않을 수 없다. 충분한 추가 진상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외부로부터의 조사가 불가피하다.
아울러 우리 모임은 이번 사건이 법원행정처가 사법행정권한을 부당하게 사용하여 법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침해하는 경향이 드러났다는 점에서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작금의 대법원과 법원행정처의 경향은 ‘법관의 양심과 독립성’을 ‘대법원의 판단과 독립성’으로 오해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헌법에 따라 법관의 양심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사법행정권한의 분산과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 사법관료주의 타파를 비롯한 헌법적, 법률적 차원의 사법개혁 방안에 관한 논의와 실천도 재개되어야할 것이다. 이점에 관해서는 우리모임도 법률가단체로서의 소임을 다하도록 하겠다.
2017년 4월 2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성 명]
국방부는 동성애자 군인 색출 수사를 중단하고, 구속한 육군 대위를 석방하라
4월 13일 육군의 동성애자 군인들에 대한 조직적인 색출 수사가 폭로되었고, 더 나아가 지난 월요일(4월 17일) 육군보통군사법원은 이러한 수사에 의해 체포한 동성애자 군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 구속된 대위는 동성 간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적 접촉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구속 수감되었다.
군형법 제92조의6 ‘추행’죄는 군인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군인)은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한다고 하고 있다. 이 조항은 합의한 성관계를 처벌하는 조항이자, ‘동성애 처벌법’으로서 그 위헌성의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2008년 군사법원은 스스로 이 조항에 대해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한 바 있고, 최근인 올해 2월에도 인천지방법원은 또 다시 직권으로 이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국제인권기구 기구 역시 이 조항에 대한 폐지를 권고해 왔다. 지난 2015년,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에서는 한국의 인권상황을 심의한 후 군형법 제92조의6을 폐지하라고 명시적으로 권고하면서, 특별히 그 이행사항을 1년 이내에 보고하라고 한 바도 있다.
군사법원의 동성애자 군인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는, 이러한 위헌적이고 인권침해적이며 차별적인 조항을 근거로 한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인권의 보루가 되어야 할 군사법원의 존재의의를 다시 한 번 문제 삼지 않을 수 없다.
구속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구속된 대위는 영내 생활자였고, 핸드폰 등 증거도 이미 확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전역을 한 달가량 앞두고 이루어진 이러한 구속영장 발부는 불구속수사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다. 최근 군사법원이 전 여자친구를 감금하고 폭행하며 흉기로 협박을 하기까지 한 육군소령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망할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에 비추어보면, 그 차별적 판단은 더욱 명백하다.
이번 구속영장 발부와 더불어 육군의 조직적인 동성애자 색출 수사 역시 문제적이다. 성소수자인 군인 간에 이루어진 개인적인 메시지를 통해 연쇄적으로 수십 명의 동성애자들을 찾아냈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성소수자 군인에 대해 다른 동성애자 군인의 이름을 대도록 하게 하였으며, 데이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함정수사를 하였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러한 전례 없고, 도를 넘은 육군의 동성애자 색출은 성소수자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취급하는 인권침해이자 위법한 수사이다.
이러한 육군의 성소수자 색출과 군사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를 규탄한다. 국방부는 하루 빨리 위법하고 인권침해적인 동성애자 군인 색출 수사를 중단하고, 구속한 육군 대위를 석방해야 할 것이다.
2017년 4월 2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위원장 김 재 왕
[성 명]
갑을오토텍은 故김종중의 죽음에 사죄하고, 당장 공격적 직장폐쇄를 중단하라!!
2017년 4월 18일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갑을오토텍지회(이하 ‘갑을오토텍지회’라 함) 조합원 김종중이 자택에서 자결한 채 발견됐다. 갑을오토텍은 2016년 7월부터 현재까지 노조와해를 목적으로 한 직장폐쇄(방어성을 상실한 공격적 직장폐쇄)를 유지하면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9개월간의 살인적인 경제적 궁핍이 고인을 자결에 이르게 했다.
2015년 갑을오토텍 대표이사는 전직 특전사·경찰 30여명을 생산직 신입사원으로 위장 취업시킨 후 어용노조를 설립하고 민주노조를 와해시키기 위해 회사의 인적, 물적 자원을 총동원했다. 법원은 대표이사가 헌법상 단결권을 유린한 것은 죄질이 나쁘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위반사건에서 이례적으로 실형 10월을 선고했고, 그 형이 확정되어 현재 복역 중이다(대전지방법원 2016노2134).
그러나 2016년 갑을오토텍은 前대표이사에 대한 실형선고를 비웃기라도 하듯 오로지 노조와해를 목적으로 직장폐쇄를 단행했다. 갑을오토텍은 직장폐쇄 단행하기 전에 정당한 이유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했고,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체인력을 채용하였으며, 쟁의행위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외주생산체계를 완비했다. 갑을오토텍은 위와 같은 사전조치를 통해 직장폐쇄를 장기간 유지했고, 고인을 비롯한 400여명의 조합원들과 그 가족들은 임금 한 푼 받지 못한 채 살인적인 고통을 견디어야 했다.
갑을오토텍지회는 2016년 7월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에 위 노조법위반행위에 대하여 고소했으나, 검찰은 단 한 건도 기소하지 않았다. 특히 단체교섭거부의 경우 단체교섭응낙가처분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대법원 2016마5862)이 있었음에도 검찰은 현재까지 갑을오토텍의 부당노동행위를 묵인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검찰의 직무유기는 갑을오토텍이 직장폐쇄를 지속할 수 있는 명분을 주었고, 갑을오토텍은 노조법에 직장폐쇄가 도입된 후 최장기 직장폐쇄를 유지하고 있다.
우리 위원회는 갑을오토텍이 고인의 죽음에 대하여 사죄하고 당장 공격적인 직장폐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노동3권을 유린하는 갑을오토텍 사용자가 처벌받고 갑을오토텍 노조원들과 가족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대응할 것이다.
2017년 4월 2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김 진
[성 명]
경찰의 광화문 고공단식농성장에 대한 위법행위 자행을 규탄한다.
경찰은 “정리해고 철폐! 비정규직 철폐! 노동3권 쟁취! 노동자·민중 생존권 쟁취를 위한 투쟁사업장 공동투쟁위원회”(공동투쟁위)가 사활을 걸고 지난 14일부터 광화문 세광타워 광고탑에서 정리해고 철폐, 노동탄압 중단 등을 요구하며 고공단식 농성을 벌이는 가운데, 시위 용품을 탈취하고 시민들의 가방을 수색하며 폭행하였다.
이 농성장은 동양시멘트, 아사히글라스, 콜트·콜텍, 하이텍알씨디코리아, 울산의 현대차 노동자들이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168일 넘게 시국농성을 해오다 죽기를 각오하고 “정리해고∙비정규직 노동악법 철폐, 노동법 전면 제∙개정, 노동3권 완전 쟁취”를 위해 절박한 호소를 하고 있는 곳이다.
경찰은 생존의 끝에 있는 노동자들의 농성을 보호하지는 못할망정, 최소한의 필요 용품을 압수, 수색 영장도 없이 빼앗아 가고, 무고한 시민들의 가방을 수색하면서, 이에 항의하는 시민들을 폭행하여 일부 시민이 구급차에 실려 응급실로 이송되기까지 했다.
경찰법 제3조 제1호는 국가경찰의 임무 제1호로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를 들고 있고, 경찰법 제4조는 “국가경찰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고,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중립을 지켜야 하며,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 경찰관 직무집행법 역시 제2조에서 경찰관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직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경찰관의 직무집행은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얼마 전 대법원(대법원 2017. 3. 9. 선고 2013도16162 판결)은 우리 모임의 권영국 변호사의 변호인 접견권을 방해하고 불법체포한 경찰에 대하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체포 유죄판결을 확정한 바 있다.
우리 위원회는 경찰이 또다시 직권남용의 우를 저지르지 않기를 바라며, 농성장에 대한 위법한 공무집행을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경찰의 위법한 직무집행에 대하여는 향후 책임자를 추적하여 고소·고발과 국가배상청구 등을 통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다.
2017년 4월 2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김 진
[성명]검찰특별수사본부 2기의 재벌 봐주기 수사를 규탄한다.
2017. 4. 17.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하여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기소하였다. 같은 날 검찰 특별수사본부 2기(이하 2기 특본)가 발표한 수사결과에 의하면,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하여 삼성그룹에 관련해서는 뇌물수수죄를, 롯데그룹에 관련해서는 제3자 뇌물수수죄를, SK그룹에 관련해서는 제3자 뇌물요구죄를 인정하였다. 현대자동차 그룹과 cj 그룹 등 다른 재벌 그룹에 관련해서는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청탁의 대가가 없다고 본 것이다. 그리고 재벌그룹의 총수 중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만을 뇌물공여죄로 기소하였고, 최태원 SK그룹은 불기소처분 하였다. 그가 뇌물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이다.
이는 재벌기업에 대한 전형적인 봐주기 수사로서, 재벌기업에 면죄부를 주는 행동에 다름 아니다. 뇌물을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처벌하면서 뇌물을 준 재벌기업 총수는 처벌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모순이다.
검찰은 재벌총수가 피해자라는 생각을 끝내 완전히 버리지 못하고 특검이 거둔 수사성과 이상의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피고인 박근혜와 각 재벌총수의 독대가 있었던 점, 독대 당시 재벌들이 갖고 있던 당면과제가 대화 주제였던 점, 피고인 박근혜의 지시로 민원해결 노력이 있었다는 점, 민원해결 대가로 미르·케이스포츠재단에 대하여 천문학적 규모의 출연금이 지원되었다는 점에 관한 증거가 다수 있는데도 재벌총수들을 기소하지 아니한 검찰의 수사결과는 납득되기 어렵다.
즉, 검찰이 추가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현재의 언론보도로 확인된 수사결과만 가지고도 미르·케이스포츠재단에 128억원을 지원한 현대차그룹, 111억을 지원한 SK그룹, 13억원을 지원한 CJ그룹, 45억을 지원한 롯데그룹 총수에 대하여 뇌물공여죄로 기소하기에 충분하고도 남음이 있다.
또한 경영권승계 대가로 삼성이 미르, 케이스포츠재단에 출연금을 지원한 것을 뇌물로 보아 이재용 부회장을 뇌물공여죄로 기소하고도 다른 재벌들의 출연금은 뇌물이 아니라고 본 것은 법리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우며,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기소와 조화되기 어려운 점이 있다.
게다가 검찰은 SK그룹이 케이스포츠재단에 대한 추가지원을 끝내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무혐의처분을 내렸으나, 언론보도에 따르면 SK는 80억 원 지원을 거절하며 30억 원이라도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밝혀졌다. 형법 제133조 제1항에 따라 뇌물은 주기로 약속만 해도 처벌되며, 이러한 법리에 따라 SK그룹 최태원 회장 역시 뇌물죄로 기소되어야 한다.
지난 박영수 특검이 대가성 입증을 위해 수차례에 걸쳐 재벌 기업과 국민연금 등 압수수색을 전격적으로 단행한 것과 달리 2기 특본은 재벌총수들의 뇌물죄 수사를 위해 무엇을 했는지 이렇다 할 흔적조차 찾기 어렵다. 게다가 추가수사 없이도 재벌총수들을 뇌물공여죄로 기소할 만한 증거가 널려 있는 데도 이들을 기소하지 않은 검찰에 대하여 봐주기 수사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우리는 지금이라도 검찰이 재벌총수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공소를 제기할 것을 요구한다.
2017년 4월 19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성 명]
CJ E&M은 tvN ‘혼술남녀’ 신입 조연출 사망사건 대책위원회 조사결과를 수용하고 사죄하라.
– CJ E&M측의 공식입장에 관하여
CJ E&M은 tvN ‘혼술남녀’ 신입 조연출 사망사건 대책위원회가 2017. 4. 18. 회사측의 책임 인정 및 공식사과, 책임자에 대한 징계 및 재발방지책을 촉구하며 故 이한빛 PD가 열악한 노동환경 속에서 장시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부여 및 언어폭력과 괴롭힘 등으로 자살하였다는 진상조사결과 발표에 대하여, 같은 날 저녁 ‘깊은 애도를 표한다’면서 ‘경찰과 공적인 관련기관 등이 조사에 나선다면 적극 임하고 조사결과를 수용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공식입장을 밝혔다.
유가족은 故 이한빛 PD가 세상을 져버린 직후부터 회사측에 故 이한빛 PD의 명예회복을 위한 진상조사와 책임있는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한 때 故 이한빛 PD가 몸담고 있었던 사측으로부터 돌아온 조사결과는 “故 이한빛 PD에 대한 학대나 모욕은 없었고, 혼술남녀의 제작환경의 근무강도도 높은 편이 아니었으며, 故 이한빛 PD의 근태불량으로 사측에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등 故 이한빛 PD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었다.
유가족의 진상 조사 요구는 故 이한빛 PD가 과중한 노동을 하였는지, 업무에서 폭력적이거나 모욕이 있었는지를 확인해달라는 매우 단순한 요구였다. 그러나 CJ E&M이 보인 태도는 ‘원래 방송계는 다 그렇다, 막내 PD는 다 그렇다’라는 것이었다.
대책위원회가 발표한 진상조사보고서에 따르면, 故 이한빛 PD는 촬영이 있는 날에는 촬영현장에서, 촬영이 없는 날에는 회사에서 노동을 하며 막내신입 PD이자 중간관리자로서 선임들과 비정규직 스탭들을 조율하며 자신에게 부과된 막중한 업무를 촬영기간인 2016. 8. 27.부터 2016. 10. 20.까지 55일 동안 온 몸으로 겪었다.
故 이한빛 PD조차 유서에서 “하루에 20시간 넘는 노동을 부과하고 두 세시간 재운 뒤 다시 현장으로 노동자를 불러내고 우리가 원하는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 이미 지쳐있는 노동자들을 독촉하고 등떠밀고 제가 가장 경멸했던 삶이기에 더 이어가긴 어려웠어요”라고 하며, 드라마 제작 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과 과중한 업무부여를 몸소 증명하였다.
우리는 故 이한빛 PD의 사망의 원인을 이미 CJ E&M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CJ E&M은 故 이한빛 PD가 죽음을 통해 알린 드라마 제작환경 노동자들의 열악함을 경찰이나 공적 기관 조사를 운운하며, 외면만 할 것이 아니라, 대책위원회가 6개월 간 조사하여 발표한 진상조사보고서를 겸허한 마음으로 수용하고,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재발방지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다.
민변 노동위원회는 한류를 선도하며 인간의 감성을 자극하는 컨텐츠를 제작하는 회사인 CJ E&M이 6개월이나 지난 이 마당에 또다시 유가족의 가슴에 대못을 박지 말 것을 바라며, 이 사건을 주시하고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끝까지 연대할 것이다.
2017년 4월 19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김 진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 홍준표가 자서전 《나 돌아가고 싶다》(2005)에서 강간모의에 가담한 사실을 밝힌 것이 뒤늦게 드러나 대중의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자서전에서 홍준표는 대학 시절 하숙집 룸메이트가 짝사랑하는 여성을 강간하기 위해 돼지발정제를 술에 타서 먹였고, 쓰러진 여성을 여관까지 데리고 갔다고 썼다. 얘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 홍준표(와 친구들)가 그 돼지발정제를 구해 주며 강간모의에 가담했고, 강간에 실패하고 돌아온 룸메이트에게 ‘돼지흥분제가 엉터리인가?’ 따위의 얘기를 하며 키득거렸다고까지 했다. 홍준표는 자서전에서 마치 젊은 날의 낭만적 에피소드라도 되는 양 이 사건을 버젓이 써 놓았다. 돼지발정제를 여성에게 먹이러 가는 날을 “결전의 날”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정말 충격적인 내용이 아닐 수 없다.
그 여성이 강간 시도에 저항해 할퀴고 물어뜯어 강간은 미수에 그쳤지만, 그렇다 해서 범행의 심각성이 줄어드는 것은 전혀 아니다. 강간모의는 강간과 마찬가지로 형법상 중대 범죄다. 그 여성은 간신히 강간을 면했을 뿐, 강간 못지않은 트라우마에 시달렸을 것이다. 어쩌면 지금까지도 홍준표의 자서전 내용과 그의 뻔뻔한 변명이 회자되는 것을 보고 치를 떨고 있을지 모른다.
이전에도 홍준표는 ‘설거지는 하늘이 정해 준 여자의 일’ 따위의 저열한 성차별적 발언을 했다. 그러나 강간미수를 공모한 것은 단지 저열한 인식과 말이 아닌, 여성을 성폭행 하는 일에 공모한 행동으로서 질적으로 다른 수준의 일이다.
그런데도 후보 사퇴 요구에 대한 홍준표와 자유한국당의 반응은 역겹다. 홍준표와 자유한국당은 “장난삼아 한 일”, ‘혈기왕성한 때 벌어진 일’이라며, ‘이미 자서전에서 사죄했으니 이제 문제 삼지 말라’고 불쾌감을 드러내기까지 했다. 후보 사퇴 요구를 “찐드기처럼 악의적인 비난” 취급하기도 했다.
이 자는 자신이 한 짓의 심각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그것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 검사가 된 후에 비로소 알았다”고 덧붙였어도 달라지는 것은 없다. 우리로서는 공소시효가 지나 형사처벌 할 수 없음이 원통할 뿐이다.
홍준표는 대선 후보 자격이 없고, 지금 당장 사퇴해야 한다.
홍준표 같은 자가 버젓이 대선 후보 행세 하는 것을 우리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성폭력 모의를 공모한 후보를 경쟁 후보로 인정할 수 없다”며 대선 후보 사퇴를 앞장서서 요구한 것은 대중의 공분을 대변한 것으로서 지당하다.
반면, 당선 유력 후보로 꼽히는 문재인 민주당 대선 후보가 홍준표에게 후보 사퇴를 요구하지 않고 사죄 요구에 그친 것은 심히 유감스럽다. 혹여나 홍준표 사퇴가 안철수에게 이로울 수 있다는 식의 정치공학적 계산에 따른 것이라면, ‘페미니스트 후보’를 자처한 것이 진정성 없는 립서비스에 불과했음을 인정하는 것이자, 수많은 여성들로 하여금 환멸감을 느끼게 할 것이다.
끝으로 얼마 전까지 한국의 집권당이자 제2당의 대선 후보가 강간모의 공범이었다는 사실이 충격적인 뉴스로 외국 언론들에서 보도되고 있다. 그러므로 홍준표가 대선 후보 자격을 유지하는 것은 국제적 수치이기도 하다.
홍준표는 즉각 대선 후보에서 사퇴하라.
2017년 4월 24일
노동자연대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후보가 자서전 《나 돌아가고 싶다》에서 강간미수에 가담한 사실을 밝힌 것이 뒤늦게 드러나 대중의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홍준표 후보는 자신의 자서전에서 강간모의를 장난삼아 한 일이라며 무용담 삼아 버젓이 적었다.
강간미수 가담 사실 자체도 충격적이지만, 이 사실이 알려진 뒤 홍준표 후보와 자유한국당의 반응은 더더욱 용납할 수 없다. 자유한국당은 혈기왕성할 때 벌어진 일이라며 두둔했고, 홍준표 후보는 이미 자서전에서 사과했으니 이제 그만 문제 삼지 말라며 도리어 불쾌감을 드러내기까지 했다.
그러나 혈기왕성한 때에는 강간모의를 해도 봐줄 수 있다는 것은 그 자체로 성폭력에 대한 저열한 인식을 드러내는 것일 뿐이다. 이런 일을 자서전에 버젓이 쓰고 심지어 여성에게 강간하러 간 날을 ‘결전의 날’이라고 표현한 것 등을 보면, 홍준표 후보는 자신이 한 행동의 심각성을 여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홍준표 후보의 언행을 보며 우리는 대통령의 자리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은 국민의 뜻에 따라 국민을 위해 일하는 자리다. 여성의 인권조차 인정하지 않는 후보에게 무엇을 더 기대할 수 있는가.
홍준표 후보가 여성을 동등한 동료 시민으로 인정한다면 로맨스를 가장해 성폭력을 휘두르는 일에 가담할 수 없고, 무용담이라고 떠들어 댈 수도 없으며, 대수롭지 않은 일로 트집 잡지 말라고 반발할 수 없다. 혈기왕성한 남성은 여성을 성폭행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발상이, 성폭력을 남성성의 발현으로 여기고 성폭력 피해자를 비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호감 있는 여성에게 강압적이고 폭력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애정표시로 둔갑하고, 여성은 빌미를 줬다는 의심과 비난에 시달리게 만드는 현실이 여성의 인권을 침해한다.
우리는 홍준표 후보의 즉각 사퇴를 요구한다. 여성의 인권을 부정하는 사람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자격이 없다.
게다가 이번 대선은 남다른 의미를 지닌다. 지난 겨울 우리는 촛불을 들어 국민의 뜻을 거스른 대통령을 파면시켰다. 촛불은 단지 대통령을 교체하는 것을 넘어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겠다는 염원을 담은 행동이었다. 촛불을 들었던 여성들이 원하는 새로운 사회는 여성의 기본적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다. 우리는 자격 없는 후보를 사퇴시키는 행동이 새로운 사회 건설을 앞당길 것이라 믿는다. 촛불을 들어 요구했던 것처럼 우리는 앞으로 계속 말하고 실천할 것이다.
2017. 4. 25
노동당 여성위원회, 노동자연대,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민중의꿈 여성운동본부, 사회진보연대, 서울여성노동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학생행진,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가나다순, 4월 25일 현재)
오늘 새벽 기습적으로 사드 배치 예정지인 성주 롯데 골프장에 사드 장비가 들어갔다. 새벽에 사드 장비를 실은 미군 차량들이 들어갔다.
경찰은 항의하는 주민과 원불교 성직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며 사드 진입로를 확보해 줬다. 이 과정에서 주민과 성직자 여러 명이 부상당했다고 한다. 만행에 치가 떨린다.
<한국일보>는 이미 25일에 사드 레이더가 분해된 채 성주 골프장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는데, 정황상 한·미 당국은 오늘 사드 체계의 주요 장비들을 성주에 반입한 것 같다. 대선 전에 기어이 사드 배치 작업을 완료하겠다는 것이다.
사드 배치는 배치 지역인 성주·김천 주민만이 아니라, 한반도에 사는 사람들 전체에게 중요한 문제다. 사드 배치는 미국의 동아시아 패권을 유지하려는 수단으로, 성주는 물론이고 한반도 전체가 강대국들 간 갈등과 경쟁의 소용돌이에 더 깊이 빨려 들어가게 할 것이다. 그에 따른 불안정과 부담은 결국 한반도에 사는 노동계급과 민중이 떠안게 된다. 박근혜 퇴진 운동에 참가한 많은 사람들이 사드 배치를 박근혜와 함께 사라져야 할 적폐의 하나로 본 까닭이다.
그러나 미국은 항공모함과 핵잠수함을 한반도로 보내며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크게 높였고, 결국 이런 분위기를 이용해 사드 배치를 밀어붙일 수 있었다. 항공모함 칼 빈슨 호의 한반도 해역 진입과 사드의 성주 반입이 맞물린 건 우연의 일치가 아닐 것이다.
박근혜가 파면·구속됐는데도 황교안은 박근혜의 대표 악행을 추진했다. 여기에는 문재인, 안철수 등 주류 대선 후보들에게도 그 책임이 있다. 안철수는 사드 배치를 찬성한다고 말을 바꿨고, 국민의당은 사드 배치 반대에서 찬성으로 당론을 뒤집었다. 문재인도 ‘북한 도발시 사드 배치가 불가피하다’고 말하는 등 계속 ‘우클릭’ 하고 있었다. 박근혜 퇴진 운동으로 대선 1·2위 후보가 됐는데도 말이다. 문재인과 안철수의 이런 배신적 행보가 한·미 당국의 사드 배치 강행에 따른 정치적 부담을 덜어 줬을 것이다.
오늘 성주 골프장에 사드가 들어갔지만, 그것으로 상황이 끝난 게 아니다. 사드 배치 철회를 위해 계속 노력해야 하고, 차기 정부에 이를 분명히 요구해야 한다. 그리고 사드 배치를 철회시키고 더 나아가 한국 정부의 친제국주의 정책을 저지하려면 노동계급의 동참이 중요하다.
2017년 4월 26일
노동자연대
[성명] 심야 군사작전 사드장비 반입 규탄한다.
오늘 2017. 4. 26. 새벽 주한미군과 국방부가 심야에 기습적으로 성주 골프장에 사드장비를 반입했다. 자정에 왜관 캠프 캐롤을 출발한 사드 장비들은 새벽 2시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에 도착했고, 이들은 한국 경찰 8,000여명이 주민 수 백명을 마구잡이로 진압하는 동안 성주 골프장이었던 사드 배치 부지로 진입했다.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대통령 선거의 핵심 쟁점인 사드 배치를 막무가내로 진행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이는 명백한 선거개입이며 국민들의 선택권을 가로막는 국민주권 파괴행위이다.
사드배치는 처음부터 적법절차를 완전히 무시한 것이었다. 국방부는 처음부터 국민들과 적법절차를 무시하기 위해 온갖 변명을 일삼았다. 국회의 동의가 필요 없다고 강변하거나, 주민들을 상대로 단 한차례의 설명회나 공청회를 갖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민주당 사드 특별위원회가 미군에게 공여한 행위가 「국유재산특례제한법」위반 소지가 있으니 검토하라는 기자회견을 하자마자 사드를 전격적으로 배치한 것이다.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한 적법절차 위반과 관련하여 법원에 계류중인 소송이 다수인데, 오늘 국방부는 행위는 법원의 판단 따위야 개의치 않겠다는 태도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지금 사드 장비를 성주 골프장이었던 자리에 들여놓았다고 해서 안심하지 말아라. 우리에게는 주권과 사법주권이 있고, 불의한 대통령을 탄핵시킨 국민이 있다. 국민을 상대로 군사작전을 하여 사드장비를 도둑 반입한 행위가 범죄행위임은 조만간 드러날 것이다.
2017년 4월 2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 하 주 희(직인생략)
[성 명]
대선 후보들은 성소수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모든 차별/혐오 표현을 멈춰라.
사람이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인권의 바탕은 바로 ‘존엄함’이다. 세계인권선언 제1조는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롭고, ‘존엄’과 권리에 있어 ‘평등’하다.”고 선언하고 있다. 같은 취지로 우리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간의 존엄함을 지키기 위해 세계인권선언과 헌법은 ‘모든’ 사람이 ‘존엄’하고 ‘평등’하다는 인권의 보편성을 천명하고 있다. 보편적 인권의 내용에는 인간이 자신의 젠더 정체성과 성적 지향에 따라 누군가를 자유롭게 사랑하고, 사랑하는 이들과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권리가 당연히 포함된다. 따라서 사회의 다수를 구성하고 있는 이성애자들이 아무런 제약 없이 누리는 이 권리를 성소수자들도 당연히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세계인권선언과 헌법의 정신이다.
그런데 이러한 헌법과 인권을 수호해야 할 막중한 책무가 있는 대통령직에 출마하는 후보들이, 전 국민이 시청하는 TV 토론회에서 성소수자의 존재를 지워버리고 배척하는 차별적인 발언들을 서슴지 않았다. ‘존재’에 대해 ‘찬반’을 논의하는 것은 2차 대전 당시 유대인들의 존재 그 자체를 반대하던 나치들의 행동과 같다. 그리고 부당한 차별의 가장 큰 표징은 바로 존재에 대한 찬/반, 분리/배척이다. 그래서 우리는 대선 후보들의 차별적 발언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어제 토론회에서 대통령 후보들은 “동성애로 인해 국방력이 저해되느냐”, “동성애를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는 등의 질의응답을 하였는데, 이는 성소수자에 대한 명백한 혐오 표현에 해당한다. 이러한 표현이 아무런 제재 없이 사회에 유통된다는 것은 인권과 헌법 정신에 대한 대선 후보들의 무지를 드러내는 것이다. 나아가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의 미국 사회에서 목격할 수 있는 것처럼 대선 후보들의 이러한 표현이 사회 전반에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 표현과 차별을 더욱 부추길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문제를 결코 좌시할 수 없다.
인간의 존재 그 자체는 찬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젠더 정체성과 성적 지향은 인간의 의식적 행위가 아닌 존재의 문제이고, 국가가 법적으로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대상도 아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은 이유 없이 미움받아서도, 차별받아서도 아니 된다. 모든 사람의 존엄과 인권을 수호해야 할 막중한 책무를 지고 있는 대선 후보들은 성소수자들에 대한 혐오/차별 발언을 당장 중단하라. 그리고 이들에게 종전의 과오를 조건 없이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하라. 마지막으로 우리 모임은 이들이 말뿐인 사과로 이 사태를 모면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성소수자를 비롯한 이 땅의 모든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을 없앨 수 있도록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데 앞장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17년 4월 2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오늘(4월 26일) 성소수자 인권 활동가 13명이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문재인 국방안보 1천 인 지지선언 기자회견’에서 항의 시위를 벌이다 집시법 위반으로 연행됐다.
이 활동가들은 어제 JTBC 대선토론에서 문재인 후보가 “동성애에 반대한다”고 말한 것에 항의하며 “왜 내 존재를 반대하느냐”, “참여정부가 약속한 차별금지법 공약하라” 등을 외치고 문재인의 사과를 요구했다. 이는 어제 대선토론을 보고 분노한 성소수자들을 대변한 정당한 행동이었다. 이들을 즉각 석방해야 한다.
JTBC 대선토론에서 자유한국당 후보 홍준표는 “군 동성애는 국방전력을 약화”시킨다느니, “동성애 때문에 대한민국에 에이즈가 창궐”한다느니 하는 혐오 발언들을 쏟아 내며 문재인에게 ‘동성애에 반대하느냐’고 집요하게 물었다. 강간미수 공범인 홍준표가 대선 후보랍시고 TV 토론에 나온 것만으로도 역겨운데, 동성애 혐오 조장 발언을 쏟아 내는 것을 보노라니 많은 사람들이 참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민주당 대선 후보 문재인은 이런 헛소리를 반박하기는커녕 자신도 “동성애를 반대한다”는 말을 반복했다. ‘인권 변호사’를 자처하는 그가 공식석상에서 성소수자의 존재를 부정한 것에 특히 사람들의 분노가 컸다.
그러나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잘 지적했듯이 동성애는 찬성이나 반대를 묻고 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성애에 대해서 찬성이냐 반대냐를 묻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적지향은 자연스러운 인간의 특성이다.
문재인이 “동성애 차별에는 반대”하지만 “동성혼 합법화에 반대한다”고 말한 것도 명백히 모순이다. 한국의 성소수자들은 여전히 사회적으로 온갖 천대와 멸시의 눈총 속에 살아가고, 이성애자라면 누구나 누리는 법∙제도적 권리에서 배제되는 차별을 받는다. 동성결혼도 그중 하나다. 김조광수∙김승환 부부의 혼인신고서는 법원에서 계속 거부되고 있다.
지금 육군에서는 군형법92조의6을 근거로 동성애자 군인들을 색출하고 처벌하고 있다. 이런 차별적 법∙제도 개선에 반대하면서 “차별에는 반대한다”고 말하는 게 대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문재인이 이번 대선 기간 내내 차별금지법 제정 요구를 거부해 온 것도 그가 말하는 “차별 반대”가 얼마나 말뿐인지를 보여 준다.
성소수자들은 이번 조기 대선을 만들었던 촛불의 일부였다. 촛불은 불평등과 차별이 해소되기를 바라는 염원이었다. 그런데 그 촛불의 덕으로 유력한 대통령 후보로 떠오른 문재인이 여러 문제에서 뒤통수를 치고 실망을 안기고 있다.
문재인에게 항의한 성소수자 인권 활동가 13인의 행동은 완전히 정당하다. 이들은 즉각 석방돼야 한다. 문재인은 “동성애 반대” 발언에 대해 사과하고 철회해야 한다.
2017년 4월 26일
노동자연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주요 정당 5개 대통령 후보 보건의료 정책/공약을 5개 분야(건강보험 보장성, 공공의료 및 공급체계, 영리화/상업화, 국가재정책임, 빈곤층 의료비 대책), 17개 항목으로 나누어 평가하여 5분위 점수를 부여하여 이를 합산하여 점수를 채점했다. 그 결과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87.5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 문재인 후보가 52.5점으로 2위를 차지했고, 5위는 홍준표 후보였다.
보건의료 공약 평가에서 1위인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측면과 의료이용 체계 개혁,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심상정 후보는 유승민 후보와 함께 명확하게 상병수당 도입을 공약했고, 건강보험 보장성의 목표치를 전체 80%(입원 90%)로 제시했다. 또한 국민의료비 부담의 원인이 되고 있는 비급여항목 규제 정책과 시민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무상의료 실현을 공약했다. 심 후보는 제주도에 설립되고 있는 영리병원의 폐지, 의료영리화법으로 우려되고 있는 서비스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법 폐지 입장을 명확히 했으며, 치료재료 및 신의료기술에 대한 안전성‧효과성 평가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으로 의료자본 통제 방안도 밝혔다.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필요도에 따른 지방 의료원 확충, 공공지원센터, 보건지소 강화, 공공보건 인력 단계적 확충, 지역건강위원회 보건의료대개혁시민위원회 설치’ 등 공공인력 확충·공공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방안을 공약했다. 하지만 공공인프라 측면에서 공공의료의 획기적 강화 방안으로는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되었다.
2위를 차지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대선이 불과 2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공식적인 보건의료 공약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보건의료단체연합은 더불어민주당이 각종 토론회에서 발표한 자료와 문재인 후보가 TV토론에서 언급한 입장 등을 기준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서 심히 유감스럽다. 유력 대선 후보가 사회보장분야에서 가장 우선되어야 할 국민건강권 및 보건의료 공약을 공표하지 않은 것은 문재인 후보 진영이 국민 건강과 관련된 비전과 약속을 우선 순위로 삼고 있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기 때문이다. 문재인 후보의 경우 건강보험의 목표보장률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며, 상병수당 도입도 언급하고 있지 않다. ‘비급여에 대한 전면급여’라는 내용을 밝히고 있지만 이에 대한 방안은 불명확하다. 또한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언급이 ‘치매지원센터, 공공치매 전문병원’ 으로만 돼 있어, 공공의료 개혁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문 후보 측이 토론회에서 언급하고 있는 ‘민간의료기관의 공공적 역할 강화’를 위해서도, 그 바람직한 역할모델이 되어야 할 공공의료기관 확충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공공의료의 양적 질적 개혁 없이는 ‘민간의료기관의 공공적 역할 강화’는 그저 정부의 립서비스이거나 실효성 없는 정책이 될 공산이 크다. 무엇보다도 의료를 산업화하겠다는 입장을 전제로 의학 연구 성과 상업화와 의료자본 규제완화, 약가결정 규제 완화 추진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정책들은 박근혜 정부 하에 추진되던 의료민영화의 일부이자 식약처 규제완화 정책과 맞물려 있다. 이러한 모순된 정책들이 보건의료 제도 내에서 어떤 충돌을 빚어내게 될지 매우 우려스렵다는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다.
3위를 차지한 안철수 후보는 ‘56개 공공지역 거점 병원과 공중보건 장학제도, 공공의료 관리체계 복지부 일원화’ 로 공공의료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공약해 공공의료 인프라 구축과 공공거버넌스 측면에서 다른 후보들보다 높은 점수를 얻었다. 그러나 공공의료 강화와 상충되는 규제프리존 찬성은 이러한 공약의 실효성을 의심하게 한다. 안철수 후보 역시 건강보험의 목표보장률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공급체계 개혁을 위해 ‘단골의사제도’ 도입을 공약하였으나, 의료이용체계 개편의 핵심이 되어야 할 대형병원 규제 방안이 빠져 있다.
4위, 5위를 차지한 유승민, 홍준표 후보는 공공의료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다는 점을 볼 때, 보건의료제도의 기본에 대한 이해가 충실한지 의심스럽다. 더욱이 안철수 후보와 함께 두 후보 모두 공공의료를 부정하고 의료민영화를 가속시킬 규제프리존법에 대한 찬성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는 점에서 낮은 점수를 얻었다. 반면 유승민 후보는 건강보험 보장률을 전체 80%까지 높이겠다고 공약하였고, 비급여를 점진적으로 급여로 전환하겠다고 언급했다. 의료비상한제의 경우 1%에서 10%로 높이겠다는 공약을 내놓았으나, 상한제 설정의 범주를 명확히 공개하지 않아 판단을 유보할 수밖에 없었다. 유승민 후보 역시 공표된 보건의료 공약이 없으며, 토론회 등의 자료집을 참고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홍준표 후보의 경우, 장애인 주치의제 도입 외 다른 후보 진영과 비교해 모두 낮은 점수를 받았다. 게다가 진주의료원 폐원의 당사자이며, 서비스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법을 적극 찬성하는 입장을 밝혀 오히려 의료 보장과 국민건강권을 훼손할 인물이라는 평가로 귀결되었다. (끝)
[성명] 제 19대 대통령 취임과 새로운 정부 출범에 부쳐
– 촛불정신과 사람 중심의 가치에 터잡은 담대한 개혁을 주문한다.
오늘 제19대 대통령이 선출되었고,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게 되었다. 새 정부의 탄생과 출범은 촛불항쟁과 탄핵이라는 역사적 사건에서 비롯된 것인 만큼 정치권력의 교체를 넘는 시대사적 의미와 과제를 가진다.
우리 사회는 경제·사회·노동·평화·교육·환경 모든 분야에서 전면적인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이 위기가 정치권력 교체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것이라는 점은 누구보다도 시민들이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대통령과 정부에 거는 시민들의 기대가 적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우리는 다음 몇 가지 원칙을 새로운 정부가 숙고해주길 바란다.
우선 새 정부는 촛불로 상징되는 시민들의 힘과 목소리를 망각하지 않길 바란다. 지난 겨울 광장을 지킨 촛불을 이례적인 사건으로만 여긴다면 새 정부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촛불은 우리사회에서 ‘민주주의’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며 동시에 ‘법의 지배’가 충분히 보장되기 위해 노력하는 정부를 원한다. 개성공단 폐쇄, 사드 배치등과 같이 국회의 영역을 침범하면서까지 외교국방 영역에서 독단을 일삼는 정부는 더 이상 없어야 한다. 아울러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처지를 ‘어쩔 수 없는 현실’, ‘현재 시점에서 다수의 뜻’이라는 변명으로 외면하거나 회피하는 정부를 바라지 않는다.
다음으로 새 정부는 국민에 의해 탄핵된 전 정부가 저지른 과오에 대한 반성과 성찰에서 출발하길 당부한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유별난 개인들이 벌인 우연한 사고가 아니다. 뿌리 깊은 정경유착의 악습, 권력의 검찰 및 사정라인의 사유화, 언론의 침묵 등이 있었기에 가능한 비극이었다. 재벌, 검찰, 언론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 없이는 동일한 사건이 반복될 가능성은 농후하다.
같은 맥락에서 새 정부는 지난 정권이 시민을 국가의 주인이 아닌 통치의 대상이거나 또는 정권의 반대파로 밀어 붙이며 진행한 모든 정책과 방침을 폐기해야 할 것이다. 여전히 밝혀지지 않은 세월호 참사의 진실규명, 졸속적으로 진행된 국정교과서 발간사업, 전교조와 민주노총에 대한 대대적인 공격, 사회각계에 걸쳐서 작성된 블랙리스트 등 이루 다 열거하기 힘든 현안들에 대한 조속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세 번째로 사회경제분야의 구조적 위기가 삶의 위기로 전가되고 있는 노동자를 비롯한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중단 없는 개혁, 과감한 결단을 주문한다. 새 정부가 성공하고, 시민들의 지속적인 지지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참다운 사회경제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
경제를 살린다는 명목으로 실체도 불분명한 4차 산업혁명 담론이나 기업 편의적인 규제프리존법 도입 논의, 국민의 건강권과 무관한 의료영리화 등에만 주목해서는 곤란하다. 새 대통령과 정부가 정작 돌아 봐야 할 것은 ‘사람’과 사람이 있는 ‘현장’이다. 지속적인 부의 양극화, 턱없이 치솟은 부동산 가격과 임대료, 대기업의 하청기업에 대한 불공정한 지위 남용, 아직도 만연한 임금체불 저임금 장시간 노동, 노조 할 권리에 대한 위협과 제약, 부족한 일자리와 청년실업의 만성화, 여성과 남성의 높은 임금격차, 일터에서도 거리에서도 안전하지 못한 성폭력 문제, 위험의 외주화에 따른 하청노동자의 건강권 생명권 침해, 제도상의 결함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조차 받지 못하는 빈곤계층까지 사회경제적 약자들에게는 하루하루가 힘겨운 현장을 돌아 봐야 한다.
우리모임은 새 정부가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이에 헌신하며 동시에 성공하는 정부가 되길 바란다. 새 정부가 촛불정신과 사람중심의 가치를 충분히 살피지 못하거나 절박한 개혁과제의 추진을 머뭇거린다면, 우리모임은 건설적 비판자로서의 소임을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2017년 5월 1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성명]
포커스뉴스 사주의 폭압적 언론자유 탄압을 규탄한다.
지난 11일 민영통신사 포커스뉴스의 기자들이 이번 대선 기간 중 일어난 사주의 편집권 침해를 비판하고 정상화를 촉구하는 집단 성명을 발표했다. 지난 보수 정권 9년여 간 언론환경이 극도로 악화되었다고는 하나, 성명에서 드러난 포커스뉴스 사측의 언론자유 탄압 양상은 믿기 어려울 정도로 노골적이었다.
사측은 경영진의 판단이라는 미명 하에 취재 기자에게 아무런 고지도 없이, 때로는 데스크마저도 경유하지 않은 채 사측의 입맛에 맞지 않는 기사들을 마구 삭제했다. 대선 기간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에 대한 취재와 기사작성을 아예 막는가 하면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에게 불리한 기사와 문재인 대통령과 관련한 기획기사들은 모조리 삭제했으며 대선 당일에는 전 부서에 ‘개표 전까지 모든 대선 관련 기사 출고 금지’ 지침을 통보했다. 사측은 삭제지시에 불응한 정치사회부문장을 대기발령 조치하고 전국사회부장 직무대행을 보직해제 했으며 편집국 정치부를 폐쇄하는 폭거까지 저질렀다.
언론개혁과 언론자유 확대를 약속한 새 정부의 출범을 비웃기라도 하듯, 파시즘 사회에서나 가능할 법한 극단의 편집권 침해와 인사 전횡이 거리낌 없이 저질러진 것이다.
박근혜 정권 하에서 대부분 언론은 본연의 감시·비판 기능을 저버린 채 정권에 부역하는 편파·왜곡 보도를 일삼음으로써, 속으로 곪아가던 정권의 몰락을 역설적으로 촉진하고 시민들에게 큰 고통을 안겨줬다. 이런 언론의 행태가 청산되어야 할 적폐의 최우선순위로 인식됨에 따라, 법과 제도를 개선하여 심각하게 훼손된 언론의 편집권 독립성과 공정성·공공성을 회복하고 부당하게 해직된 언론인들을 복직시키는 것이 시대적 지상과제로 부상하였다.
포커스뉴스 사측의 폭거는 뉴스통신법상 사업자의 종사자 편집·제작 활동 보호 의무(제3조 제2항), 공정하며 객관적인 뉴스정보 편집·제작·제공 의무(제4조 제1항),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 의무(제5조 제1항), 정치적 이해당사자에 관한 편집에서의 균형 유지 의무(같은 조 제6항) 규정 및 신문법상 편집의 자유와 독립 보장(제4조 제1항), 사업자의 편집인 자율적 편집 보장 의무(같은 조 제2항) 규정 등을 위반함으로써, 위와 같은 시대적 요구에 정면으로 역행한 것이다.
우리 위원회는 포커스뉴스 사측이 이번 대선 기간 동안 벌인 기사 삭제와 취재 금지에 대하여 진정성 있게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부당한 인사 발령과 정치부 폐쇄 조치를 즉각 취소할 것을 포커스뉴스 기자들과 함께 촉구한다. 또한 향후 사측이 이러한 요구에 응하지 않은 채, 기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언론자유를 지키려는 움직임을 방해하려 하는 등 부당한 대응을 계속한다면 보다 큰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없게 될 것임을 지적한다.
아울러 신문 및 뉴스통신사에서의 편집권 독립 보장을 위해, 사용자와 종사자가 함께 참여하는 편집권 기구인 편집위원회 설치 및 편집규약 제정을 신문법과 뉴스통신법상 의무 규정화하는 입법적 개선 작업에 국회가 조속히 나서야 할 것임을 주장한다.
2017년 5월 1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언론위원회
위원장 이강혁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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