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번호 도입 등 핵심대안 빠진 「주민등록법 개정안」 개악을 중단하라
임의번호 도입 등 핵심대안 빠진
「주민등록법 개정안」 개악을 중단하라
- 40년 만에 진전이 아닌 시민들의 고통을 무시한 개악 -
- 현행 체계로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 구제 힘들어 -
임의번호 도입 등 핵심대안 빠진
「주민등록법 개정안」 개악을 중단하라
- 40년 만에 진전이 아닌 시민들의 고통을 무시한 개악 -
- 현행 체계로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 구제 힘들어 -
인심(人心)이라는 것은 곧 민심(民心)과 일치하고, 민의(民義)는 곧 대의(大義)로 귀결되는 게 세상의 분명한 이치다. 국민들은 의(義)와 정(正)을 갈구하며 20대 총선을 16년 만에 여소야대로 만들었다. 정권을 심판한 것이다.
집권정부가 심판을 받은 까닭이 무엇인가. 겸청즉명 편신즉암(兼聽則明 偏信則暗)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기들끼리 패거리를 만들어 눈을 감고, 귀를 닫아 민심의 실체를 보지도 듣지 못했다. 민생의 원루(冤淚)마저 닦아주지 못했다.
우리는 집권 정부에게 고언(苦言)한다. 남은 기간을 그저 자숙과 근신으로 보내라. 하야(下野)까지를 권유하는 것은 아니다. 일말의 양심이 남아있다면 철저한 반성과 성찰로 남은 임기를 무행(無行)하라는 것이다. 더 이상 역사에 죄를 짓지 말라는 뜻이다.
얼마 전 참여연대가 압수수색을 당했다. 총선 넷 활동 과정에서 최악의 후보 10인, 최고의 정책 10개를 선정한 것이 사전 신고 없는 여론 조사였다는 점과 확성기와 현수막을 사용했다는 점이 사유라고 한다. 설문이 여론조사로 둔갑될 수 있다는 것도 이번에 처음 알았으며 확성기와 현수막을 사용하면 압수수색 대상이 되는지도 이번에 처음 알았다. 경찰청장은 21일 기자간담회에서 “공모자, 공동정범, 사주한 자”를 찾기 위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주장하였다.
우리는 청장에게, 경찰이 그렇게 찾고 싶어 하는 공동정범을 제보하려한다. 바로 “선관위”다. 총선 넷은 모든 과정을 선관위와 협의했으며, 심지어 낙선운동 행위 장소에도 선관위 직원들이 나와 있었다.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구속 수감되고, 하다못해 교육기관에서조차, 근신 기간에 또 악행을 저지르면 퇴학 처분한다. 재차 말하지만 우리는 하야(下野)를 권유하는 것이 아니다. 제발 남은 기간 무행(無行)하시라. 무행은 곧 不爲何事則事不生也다. 뜻을 모른다면 TV는 볼 거 같으니, 같은 의미에 맥주 광고 카피를 소개해주겠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2016년 6월 23일
사립학교개혁과 비리척결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영국에서 유럽연합 탈퇴 여부를 놓고 치러진 국민투표에서 다수가 유럽연합 탈퇴를 지지했다. 이번 결과는 영국과 세계의 노동계급에 일보 전진이다. 무엇보다 유럽 전역에서 긴축 강요에 맞서 유럽연합 자체에 도전하는 좌파와 노동자들이 결코 고립돼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 줬다.
지난해 그리스인들이 국민투표를 통해 유럽연합의 긴축안을 압도적으로 부결시켰을 때, 각국의 지배계급들은 유럽연합 거부 정서가 그리스 같은 ‘주변국’에서나 이례적으로 벌어지는 일로 치부했다. 그러나 겨우 1년이 지난 지금, 자타가 공인하는 ‘중심부’ 국가 영국에서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이다. 유럽연합의 ‘권위’는 이제 더 많은 나라에서 도전받을 것이다.
그동안 유럽연합은 그리스 등 남유럽에서 채권자로서 직접 긴축을 강요해 왔을 뿐 아니라, 회원국들의 재정 지출을 제한하는 규정으로 영국 같은 나라에도 긴축을 강요했다. 긴축이 낳은 실업과 복지 삭감, 해고로 고통받은 노동자들이 유럽연합 탈퇴에 표를 던진 것은 완전히 정당하다.
유럽연합 때문에 고통받아 온 것은 단지 유럽의 노동자·서민만이 아니다. 유럽연합은 난민들의 유입을 막기 위해 그리스·헝가리·이탈리아에서 난민을 수용소에 가뒀고 터키에 막대한 돈을 쥐어 주며 난민 단속을 맡겼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난민들이 몰래 국경을 넘다 지중해에서 익사하거나 환기가 안 되는 냉동차에서 질식사하는 일들이 속출했다. 이 때문에 유럽연합이 ‘이주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오랜 착각은 그 실체가 드러났고, 오히려 ‘유럽연합 탈퇴’가 국제주의적 요구였다.
주류 언론들은 이번 선거를 앞두고 마치 세대간 표 대결인 양 떠들었다. 젊은층은 유럽연합을 좋아하는 반면 50대 이상의 중년층은 보수적이므로 반대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업과 긴축으로 큰 고통을 겪는 청년층이 유럽연합을 여전히 반길 것이라는 것은 지배자들의 바램에 불과했다. 실제 투표 결과를 보면, 노동빈곤층이 많은 도시에서 탈퇴 표가 특히 많이 나왔고, 그 중에는 전통적으로 노동당을 지지해온 곳들도 많이 포함돼 있었다.
그동안 우파들 사이의 논쟁에 좌파가 끼여들 여지가 없다며 관조적으로 논평만 하던 사람들의 일부는 이번 결과가 극우의 선동이 먹힌 결과로 일축할 것이다. 이런 입장은 인종차별을 부추겨 온 당사자, 즉 권세 있는 자들과 주류 언론이 유럽연합 잔류를 강요하며 내뱉은 거짓말을 사실상 자기 입으로 되풀이하는 것이다. 그리고 극우정당 영국독립당(UKIP)이 이번 선거의 승리자인 양 행세하는 것을 도울 뿐이다.
그러나 영국독립당(UKIP)이 최근 총선에서 얻은 표는 3백80만 표였지만 이번 국민투표에서 유럽연합 탈퇴에 표를 던진 사람은 1천7백만 명에 달했다. 영국 노동지·서민을 싸잡아 우매하게 여기는 엘리트주의가 아닌 이상, 훨씬 많은 사람들이 극우정당을 지지하지 않으면서도 유럽연합 탈퇴를 바랐다고 봐야 옳은 것이다.
따라서 이번 선거 결과를 두고 영국 국민이 인종차별적 우익의 선동에 넘어갔다는 분석을 거부해야 한다. 오히려 “노동계급 유권자들이 대거 투표소로 몰려가 기존 정치 질서에 크게 한 방을 먹였다”는 <파이낸셜타임스>의 우려가 참말이라고 봐야 한다. 그 근저에는 오늘날의 자본주의 위기 때문에 유럽연합이 신자유주의적이고 제국주의적인 기구임이 더는 가리기 어렵게 된 점이 있다.
바로 이처럼 유럽연합에 대한 대중적 반감이 커지고 있었기 때문에 인종차별적 우익들이 거기에 편승하도록 내버려두지 않는 것이 중요했다. 이 점에서 영국에서 사회주의노동자당(SWP) 등 혁명적 좌파들이 ‘좌파적 유럽연합 탈퇴’라는 문구를 기치로 내놓은 것은 지혜로웠고, 또 향후 벌어질 정치 투쟁의 중요한 발판을 만든 것이다.
유럽연합 잔류를 주장한 노동자의 상당수도 노동권을 지키고, 무슬림·이주민을 향한 인종차별에 반대하려는 취지에서 그랬을 것이다. 따라서 이들과, 유럽연합 탈퇴에 표를 던진 노동자들은 결코 서로 충돌하지 않고 오히려 단결을 통해 더 강력해질 수 있다. 이런 단결을 이뤄내어, 이윤에 눈멀고 난민의 고통을 가중시키기만 하는 지배자들을 더욱 물러서게 만들 과제가 이제 좌파 앞에 놓여 있다. 이 길에 한국 노동계급과 사회주의자들도 함께해야 할 것이다.
6월 24일
노동자연대
[삼성전자서비스 기사의 추락사에 대한 성명]
위험 업무 외주화를 금지하고, 삼성은 직접 책임지라
1. 지난 23일, 건물 외벽에 붙은 에어컨 실외기를 수리하던 삼성전자서비스 서울성북센터 소속 진모 씨가 추락사고로 사망했다. 되풀이 되는 노동자의 죽음 앞에서, 분노와 부끄러움과 함께, 그 원인과 책임에 관해 실질적이고 신속한 논의와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2.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에게는 노동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근무할 때 추락방지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 법원에 의하면 “사업주는 안전모와 안전대를 필요로 하는 작업에 있어 단순히 그 장비를 지급함으로써 안전조치를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제대로 착용ㆍ사용하도록 하여야 할 관리ㆍ감독의무까지 있다”고 하지만, 진모 씨의 사업주는 안전조치 여부를 점검하기는커녕, 안전장비를 제대로 갖추고서는 도저히 처리할 수 없는 업무량을 부여했고 빠른 일처리를 재촉했다.
전자제품 수리 노동자들의 업무환경은 열악하기 짝이 없다. 현장에서 온갖 위험을 무릎 쓰고 처리하는 업무들이, 전자제품 회사에서는 그저 각 지역 센터의 실적을 평가하는 숫자에 불과했고, 아무도 그들이 실제 어떤 환경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신경 쓰지 않았다. 센터장은 소속 노동자에게 빠른 처리만 요구했다.
3. 이번 사고 역시 무분별한 외주화의 결과이다.
고인은 삼성전자의 제품을 수리하는 A/S 기사였지만, 삼성전자 소속도 그 자회사인 ‘삼성전자서비스’ 소속도 아니었다. 삼성전자 서비스와 다시 용역계약을 맺은 ‘지역 센터’의 계약직 노동자이다. 지난달 구의역에서 사망한 열 아홉살의 김 모씨를 비롯하여, 지난 4년간 지하철 역 스크린도어 보수 작업 중 사망한 네 명의 노동자가 모두 협력업체 소속이었고, 같은 달 27일 한국바스프 공장에서 포스겐 가스를 흡입하여 사망한 황모 씨도 모두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였으며, 이번 달 6일 롯데케미컬 공장에서 열교환기 청소 작업 중 고압호수에 머리를 맞아 사망한 여모 씨도 그렇다.
고용관계가 복잡해질수록 업무환경에 대한 관리 책임은 형식적 사용자인 영세한 3차 하청 사업주에게 맡겨지고, 자연스럽게 작업환경은 더 나빠지고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은 더 위험해지며, 책임은 은폐된다. 더 이상 이러한 위험의 외주화를 방치하여 더 많은 죽음과 사고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
하루 빨리 유해위험 업무에 대한 도급 자체를 엄격히 제한하고, 산재사고 발생이나 예방조치 미흡에 따른 원청이 책임을 강화하는 법ㆍ제도 개선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이미 관련 법안(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이 상정되어 있으므로, 국회는 즉각 논의를 시작하여 이를 통과시켜야 한다.
4. 반복적인 사고와 재해에 대해 삼성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지난해 근로복지공단은 삼성전자 A/S 기사의 루게릭병을 납ㆍ유기용제 노출 등에 의한 직업병으로 인정했고, 올해 법원은 또 다른 삼성전자 A/S 기사의 과로사를 산업재해로 인정했다. 올해 1, 2월에는 삼성전자 휴대폰 부품을 만들던 다섯 명의 노동자들이 메탄올에 중독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들은 모두 3차 하청 업체 소속된 20대의 젊은 노동자들이었고, 그들 중 세 명은 현재 실명 위기에 놓여 있다.
오랜 시간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삼성반도체 직업병 문제’는 삼성이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의 문제에 얼마나 미흡하게 대처해 왔는지를 잘 보여준다. 삼성은 아직까지도 이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회피하고 있고, 9년 전부터 이 문제의 해결에 앞장서 온 피해가족들과 시민단체 반올림은 지난해 10월부터 지금까지 삼성 서초 사옥 앞에서 노숙 농성을 벌이고 있다.
삼성의 악명 높은 노조 탄압도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직접 위협해 왔다.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 지회는 불과 3년 전에 설립되었지만, 사측의 노조 탄압에 항거하며 벌써 두 명의 조합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럼에도 노조활동을 이유로 한 괴롭힘과 차별은 계속되고 있다.
한국 대표 기업을 자청하는 삼성은 그 위상에 전혀 걸맞지 않는 노동 인권 의식과 대응으로, 이미 국제 인권 기구와 유럽ㆍ아시아의 인권단체들이 삼성전자의 노동인권 문제를 주목한지 오래다. 삼성은 복잡한 고용관계 뒤로 숨어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자사 제품을 생산하고 수리하는 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책임지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2016. 6. 2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한국 시간으로 29일 새벽, 터키 국제공항에서 잇따라 자살 폭탄 공격이 일어나 지금까지 확인된 사망자만 40명에 이르고 부상자는 1백 명을 훌쩍 넘는다. 대다수 희생자는 공항을 이용하려던 평범한 사람들로 정말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사망자에게 애도를 표하고 부상자의 빠른 쾌유를 바란다.
아직 이번 공격의 배후를 자처하는 세력은 나오지 않고 있지만 최근 1년 동안 터키 정부의 친제국주의적, 반민주적 행보에 대한 반감이 배경일 가능성이 크다.
터키 정부는 오랫동안 미국의 이라크 · 시리아 폭격과 지상군 투입이 용이하도록 거점을 제공했고, 쿠르드인들의 독립 염원을 폭력적으로 탄압해 왔다. 특히 지난 1년동안 터키 정부는, ISIS 격퇴를 명분 삼아 전쟁을 벌이는 미국을 도와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군사 개입을 강화하고, 자국뿐 아니라 이라크 · 시리아에서도 쿠르드인들에 대한 군사적 공격 수위를 크게 높였다.
터키 정부의 이런 군사 개입과 공격 때문에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했고, 그에 대한 보복 공격도 끊이지 않았다. 올해 들어 터키 이스탄불에서만 비슷한 참사가 이미 세 번이나 발생한 까닭이다. 이번에 벌어진 국제공항 자살 폭탄 공격도 그런 대응의 일환일 듯하다.
따라서 미국을 필두로 한 서방 제국주의와 서방의 묵인 하에 억압 정책을 펼친 터키 정부가 이번 공격의 근본적 원인을 제공한 것이다.
터키 국제공항에서 벌어진 참사는 서방 제국주의의 중동 개입이 결코 세계를 안전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 준다. 또한 ‘안보 및 테러 대응’을 명분으로 한 국내 탄압 강화가 결코 평범한 사람들의 안전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도 보여 준다.
각국 지배자들은 이번 공격을 명분으로 제국주의적 개입을 한층 더 강화하거나, 안보를 내세워 민주적 권리를 한층 더 억압하는 것으로 대응할 것이다. 난민과 이주민, 무슬림에 대한 혐오도 한층 더 조장할 것이다. 벌써부터 박근혜 정부가 테러관련 대응 기구를 강화하려 한다는 소식이 들려 온다.
우리는 이번 자살폭탄 공격의 근본 책임이 미국 제국주의와 그 동맹인 터키 정부 등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친제국주의 정책과 각종 억압 정책 중단을 요구하고, 난민과 이주민, 무슬림을 희생양 삼는 것에 반대한다.
2016년 6월 29일
노동자연대
[성명] 통일부는 누구의 입장을 대변하려는 것인가
통일부는 그제(28일)자로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인신보호구제 사건 변호인단에 공문을 보내왔다. 변호인단이 북한 가족들로부터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류 등을 받기 위해 통일부에 한 사전접촉신고를 거부하였음에도, 이후 위임장 등을 받고 사후접촉신고를 한 것은 자신들이 수리를 거부한 취지에 위배되므로,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는 통지였다.
이는 통일부가 인신구제청구와 관련하여 북한 가족들과의 직‧간접적인 어떠한 접촉도 허용하지 않겠다고 엄포를 놓는 것에 불과하다. 변호인단은 지난달 27일 통일부에 북한주민사전접촉신고를 했다.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수용중인 종업원들의 가족들로부터 법원에 요구되는 양식에 맞는 소송관계 서류를 받기 위해 사전접촉신고를 진행한 것이다. 현행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직접 혹은 제3자를 통해 어떤 방식으로든 북한주민과 접촉할 예정인 경우 사전 신고를 하도록 되어있다. 그리고 부득이 신고 없이 접촉하게 될 경우 사후에 접촉신고를 하도록 돼있다.
신고 후 일주일만인 6월 3일 통일부 이산가족과 담당자와의 면담을 진행했고, 7일 통일부는 신고에 대해 불수리 처분했다. 사유는 “통일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접촉에 관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남북교류·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거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3항이었다.
북한의 가족들로부터 위임장 등을 받은 상태에서 법원이 요구하는 형식에 맞게 보완하기 위해 직접 가족들을 만나거나 종교단체 등 제3자를 통해 만나겠다는 것이 사전접촉신고의 목적이었다.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받는 것이 남북교류‧협력을 해치고 국가안전보장을 해칠 일이란 말인가? 두 달 가까이 딸들의 안위를 확인할 없는 부모들의 심정은 이미 통일부의 안중에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통일부의 신고 불수리 사실이 알려진 후 이를 보도를 통해 접한 정기열 교수가 양식을 보완한 서류를 민변 대표메일로 보내왔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13일 사후접촉신고를 진행한 것이다.
변호인단의 사후접촉신고가 사전접촉신고를 거부한 취지에 어긋난다는 통일부의 입장은 결국 인신구제청구 사건을 진행하기 위한 어떠한 접촉도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고, 이는 현재 종업원들과의 어떠한 접촉도 허용하지 않는 국정원의 논리와 궤를 같이 한다. 법이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사전접촉신고수리를 거부하고,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사후접촉신고를 하자 자신들의 입장을 따르지 않았다고 엄포를 놓는 통일부는 누구를 대변하고 있는 것인가? 남북관계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앞장서야 할 통일부가 그 역할을 적극적으로 방기한 채 국정원의 조력자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은 지난 27일 통일부장관 및 대변인의 발언에서도 드러났다. 27일 진행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종업원들의 집단탈북 발표지시를 발표 2시간 전에 받았으며, 발표문 작성 일부에만 관여하였다는 사실을 밝혔다. 통일부의 발표를 통해 종업원들의 탈북 사실이 알려진 것임에도, 정작 발표 당사자인 대변인은 구체적인 사건의 경위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발표에 이른 것이다. 이에 대해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대변인이 두 시간 전에 받아 발표한 것은 전혀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통일부의 논리대로라면 이들의 탈북사실이 알려지는 것 자체가 남북교류 및 협력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인데, 이토록 중대한 사안을 발표하면서 그 내용에 대한 파악조차 제대로 안된 것이다.
통일부는 지금이라도 국정원의 조력자에서 벗어나 남북관계 개선과 협력을 도모해야하는 본연의 역할로 돌아가야 할 것이다. 부모가 딸들의 생사를 확인하고자 하는 천륜을 외면하고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른 신고조차 국가안전보장 등을 운운하며 받아들이지 않은 채 변호인단에게 경고를 보낸 통일부의 행태에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첨부1. 통일부 주의공문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인신보호구제사건 변호인단
행정자치부는 지난 6월 30일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을 발간했다. 핵심 내용은 비식별 정보는 개인정보가 아닌 것으로 본다는 것이고, 개인정보의 비식별 조치의 단계와 해설을 담았다. 행정자치부 가이드라인대로 비식별 조치를 한 경우 개인의 동의 없이도 무제한으로 개인정보를 처리,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는 민감한 개인정보를 활용해 수익을 창출하려는 기업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해 준 것일 뿐이다. 개인과 사회에는 효용이 거의 없을 뿐 아니라 각종 부작용을 초래할 가이드라인을 발표함으로써 박근혜 정부는 또다시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를 명확히 보여주었다.
개인의 동의 없이 수집, 이용, 공유되는 개인정보로 인한 신체적, 물질적, 정신적 피해는 매우 크다. 이러한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개인을 차별하는 데 이용되기도 하고, 범죄 혹은 사기에 이용되기도 하며, 재정적 손실, 사회적 평판의 훼손 등을 낳는다. 특히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등 소위 ‘민감 정보’의 유출은 개인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빈번한 개인정보 유출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시 비밀 보장에 대한 전반적 신뢰도를 저하시켜 경제적, 사회적으로도 큰 손실을 가져온다.
원칙적으로 ‘비식별화’된 개인정보는 언제든지 ‘재식별화’될 수 있다. 이는 정부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언제든지 기술적으로 재식별화되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개인정보가 아닌 것으로 치부하여, 기업이 어떠한 법적 규제도 받지 않은 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큰 문제다.
건강과 관련된 개인정보만 보더라도 정부가 발표한 가이드라인이 미칠 악영향은 심대하다. 한국은 전국민이 건강보험에 가입되고 있어 개인의 진료정보, 건강진단 자료 등 건강정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규모로 집적되어 있는 나라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는 건강보험 적용 및 이용을 위한 행정적 목적으로 이러한 의료/건강 정보 외에도 개인의 소득, 주소, 직장 등 엄청난 개인정보가 집적되어 있다. 이러한 개인의 의료 정보, 건강 정보가 언제든지 재식별화될 수 있는 방식으로 ‘비식별화’ 되었다고 해서, 기업이 제약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어떻게 될까? 이를 이용해 다양한 수익사업을 벌이고자 혈안이 되어 있는 제약회사, 보험회사, 정보통신기술 관련 회사 등은 쌍수를 들어 환영하겠지만, 국민 입장에서는 불안이 커질 수밖에 없다.
‘비식별화’된 개인정보라고 해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모든 규제로부터 자유로워진 채 기업이 무한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발상은 말이 안 된다. 비식별화된 개인정보라 할지라도 기업이 상업적으로 이용할 시에는 일정한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 특히 비식별화된 개인정보라도 정보 주체인 당사자가 자신의 비식별화된 정보가 누구에게 어떻게 제공되었는지 알 권리는 있고, 본인이 원하면 자신의 비식별화된 정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요구할 권리는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건강 정보 등 유출될 시 개인의 사생활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민감 정보’의 경우에는 ‘비식별화’하더라도 비식별화하기 전에 준하는 법적 규제를 받도록 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가 행정 규제 혹은 ‘가이드라인’이라는 형태로 법의 본래 목적 및 의미를 훼손하는 위법 행위를 자행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행정자치부의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 발표 역시 개인정보 보호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행정 독재 행위이다. 국회는 박근혜 정부의 이러한 행정 독재 행위를 막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을 개정하여야 한다. 더불어 법 규제의 사각지대에서 현재에도 광범위한 오남용을 낳고 있는 건강 정보 수집, 이용을 규제하기 위한 독자적인 입법이 필요하다. (끝)
정부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 조사를 강제종료 시도하고 있다. 세월호 특별법에 “위원회는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1년 6개월간 활동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는데도 정부가 법조차 무시하고 어제(30일)부로 조사 종료를 통보하고 예산 집행을 중단한 것이다. 특조위가 구성되고 예산이 나온지 겨우 8개월여 만에 말이다.
특조위 차원에서 진행 중인 211건에 대한 조사 중 겨우 한 건의 보고서가 나왔을 뿐이다. 강정 해군기지 건설을 위한 철근이 과적 원인 중 하나라는 조사 결과다. 강정마을의 평화와 주민의 삶을 파괴하는 정부의 미군기지 건설과 세월호 참사가 연결돼있다는 진실이 드러난 것이다. 조사가 계속된다면 앞으로 이렇게 드러날 진실은 수없이 더 많을 것이다.
여당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제외 할 것을 요구해왔고 최근에는 특조위 활동 기간 연장을 가지고 협상하려 한 것이 드러났다. 가장 중요한 증거물인 선체 인양은 계속 연기되었고 인양 과정에서 선체는 손상을 입고 있다.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KBS에 보도통제를 한 사실도 드러나는 등 이 정부는 계속해서 국민들이 진실에 다가가는 것을 막아왔다. 강제해산에 항의하는 유가족들의 항의농성을 방해하고 유가족을 연행하며 불법적으로 물품을 빼앗아 도주하는 등 파렴치한 만행도 저지르고 있다.
보건의료인들은 304명의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참사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 없이 이 나라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보장받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세월호 참사는 수많은 귀중한 생명들을 앗아갔을 뿐 아니라 유가족들과 온 국민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이러한 사건의 진실 밝히기를 두고 ‘예산 낭비’ 운운하며 감추려는 정부와 새누리당에 우리는 국민들과 함께 강력히 항의한다. 무엇보다 정부는 유가족들의 아픔에 더욱 상처를 입히는 행위들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정부의 일방적 통보 후에도 세월호 특조위원들이 계속 출근하며 조사를 이어나가는 것을 우리는 지지한다. 정부는 특조위 활동 방해를 즉각 중단하고 예산을 지급하고 조사 권한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을 위한 특별법도 반드시 개정돼야 하고, 선체도 온전하게 인양되어야 한다. 우리는 세월호의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국민들과 유가족들과 함께 싸울 것이다.(끝)
7월 4일 법원이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징역 5년, 벌금 50만 원의 중형을 선고했다. 형법상 살인죄 최저 형량이 5년인데, 사법부는 노동자들이 박근혜의 노동개악에 맞서 저항한 것이 그에 준한다고 판결한 것이다.
“사법 정의” 따위는 애당초 없었다. 시위의 적법성 여부는 이번 재판의 진정한 쟁점이 아니었다. 검찰은 초지일관 지난해 노동개악에 맞선 민주노총의 총파업, 민중총궐기 자체를 문제 삼았고, 법원은 이런 주장에 손을 들어 주는 정치적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노동개악 저지를 위한 총파업과 민중총궐기, 공무원 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국회 앞 집회 등에서의 집시법 위반, 일반교통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문건손상 등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또한 한상균 위원장이 “수차례 불법시위로 이미 징역형을 선고 받은 전력에도 다시 기소됐기 때문에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도 밝혔다. 정리해고에 맞서 쌍용차 공장을 점거하고 싸운 것을 구실로 가중 처벌을 한 것이다. 이번 판결은 명백히 경제 위기 고통전가에 맞선 저항을 표적 삼았다.
법원은 민중총궐기에 10만 명이 모일 만큼 박근혜의 노동개악에 대한 분노가 컸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자본주의를 따르는 우리 사회에서 합법적 절차·수단을 따르지 않는다면 … 단일한 법질서를 유지할 방법이 없다”고 중형 선고를 정당화했다. 저들의 법질서가 누구를 위한 것인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심지어 법원은 지난해 11월 14일 민중총궐기에서 경찰이 집회 금지 통고를 한 것, 차벽을 쌓아 시위대의 행진을 막은 것은 물론이고 직사로 물대포를 쏜 것까지 모두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또 민주노총과 시위대를 ‘폭력 집단’으로 매도했다. 시위대의 폭력이 매우 심각해 “생명에 위협을 주고, 대형 참사로 이어질 정도”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작 백남기 농민에게 살인적 물대포를 쏴 사경을 헤매게 만든 것은 누구인가? 해고와 임금 삭감 등으로 노동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는 자는 누구인가? 어디 그뿐인가? 세월호에 제주 해군기지 건설용 철근을 과적한 것이 2년 만에 밝혀지고 보도 통제까지 폭로되면서 박근혜 정부가 참사와 진실 은폐 주범임이 분명해지고 있다.
이번 판결은 박근혜의 노동개악에 맞선 노동자 저항에 대한 정치적 보복이자, 경제 위기 고통전가를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정부와 사용자들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박근혜는 지금 조선업을 시작으로 구조조정을 밀어붙이고 노동개악을 반드시 통과시키려고 혈안이다.
이런 상황에서, 총선 패배로 노동자들이 자신감을 얻고 세월호 참사에서 정부의 책임이 거듭 폭로된데다 박근혜 정권의 레임덕도 가시화되고 있다. 이번 중형 선고는 노동자 운동에 경고를 보내고 위축시키는 효과도 노리고 있을 것이다.
지금 법정에 세워져야 할 사람은 박근혜이지 “노동자들을 대변”하고 진실의 편에 서서 저항을 건설한 한상균 위원장이 아니다. 선고가 끝난 후 법원 앞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은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정치보복, 공안탄압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선언하며 “집회 시위의 자유, 완전한 노동3권 쟁취를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선포했다. 7월 6일 건설노조 파업을 시작으로 20일에는 노동개악 폐기를 위한 “총파업·총력 투쟁”을 벌이고, 하반기 투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상균 위원장 구속과 처벌은 경제 위기가 깊어지는 상황에서 노동자 쥐어짜기를 중단 없이 완수하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선언이다. 박근혜 정부에 맞선 투쟁을 강력히 건설해 저들이 의도한 바를 이루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2016년 7월 4일
노동자연대
법원이 한상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에게 5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찰의 집회 금지 통고, 사전 차벽 설치, 물대포 운용도 적법했다고 판결한 반면 한상균 위원장에게는 집회를 주도했다는 이유만으로 중형을 내렸다.
지난 11월 민중총궐기대회는 의료민영화를 비롯해 정부가 저지른 폭정에 대한 국민들의 정당한 저항이었다. 박근혜정권은 이를 폭력적으로 진압했다. 우리는 의료진으로서 경찰폭력에 부상당한 수많은 시민들을 응급처치를 해야 했고, 여러 곳에서 수많은 부상자가 발생하여 심지어 의료진이 모자랄 정도의 상황이었다. 그런데 법원이 거꾸로 집회 참가자들의 폭력을 운운하며 한상균 위원장에게 중형을 내렸다. 이는 상식에 어긋나며 유신독재를 방불케 한다. 보건의료인들은 이번 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
첫째, 시민들의 반민주·반민생 정책에 대한 저항은 무죄다.
지난 11월 민중총궐기대회를 부른 것은 다름 아닌 박근혜 정부가 저지른 민생파괴, 민주주의파괴 정책들이었다. 쉬운해고·비정규직 양산, 세월호 참사 진실 은폐, 의료·철도·가스·물 민영화 추진, 쌀값폭락 농업파괴, 빈곤 심화, 교과서 국정화, 생태 파괴, 공안 탄압 등 다 열거조차 어렵다. 이 날 13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은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고 생각하며 거리로 모인 것이다. 정부의 권력은 국민이 부여한 것일 뿐이다. 정부가 국민의 삶을 보살피지 못할 때 여기에 저항하는 것은 민주사회에서 시민의 정당한 권리다. 노동자들의 대표로서 모든 평범한 사람들과 함께 앞장서 싸운 한상균 위원장은 무죄다.
둘째, 정부의 백남기농민에 대한 국가폭력과 집회시위 탄압이 유죄다.
보건의료인들은 집회 당일 진료지원팀으로 참여하여 국가폭력을 생생하게 경험했다. 집회 참가자 중 우리가 직접 응급치료를 했거나 확인한 의식소실, 뇌진탕, 홍채출혈, 골절, 열상 등의 환자만 30여명이었고 경미한 환자까지 따지면 100명이 훨씬 넘었다. 119에 실려 간 환자만 36명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이 날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백남기 농민은 그 이후 235일 동안 의식이 없는 위중한 상태로 사경에 놓여있다. 정부는 스스로 자행한 끔찍한 폭력행위에 대해 아무런 사과조차 없고, 이 나라의 사법부는 거꾸로 생명과 안전을 위협당한 시민들의 대표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셋째, 박근혜 정부는 유신회귀 공안탄압 중단하라.
민중총궐기 집회에서의 충돌은 경찰이 세운 사전 차벽과 물대포 최루액 등 과잉진압이 만들어냈다.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을 위반한 것이고, 유엔인권이사회 등 국제사회도 심각한 우려를 표한 것이다. 정부는 집회 시위를 억압하면서 계속해서 탄압으로 대응하고 있다. 한상균 위원장 뿐 아니라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노동·시민단체 활동가들을 구속 수감하고, 최근엔 국민들이 정권을 심판했던 총선에 대한 보복으로 시민단체들을 압수수색하며 국민들의 입을 막고 있다. 테러방지법을 통과시켜 정권에 대한 저항을 테러로 규정하고, 통합진보당을 해산시킨 것도 같은 맥락에서 추진됐다. 박근혜정부의 유신회귀 본능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번 판결은 한상균 위원장 개인이 아니라 모든 노동자와 시민들의 정당한 권리를 짓밟은 판결이다. 박근혜정권이 비민주성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자 계속해서 구조조정·민영화 등 반민생 정책을 펼치고 민주주의를 억압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삶이 파괴되고 민주적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정권 하에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은 지켜질 수 없다. 우리 보건의료인들은 한상균위원장이 무죄판결을 받고 국가폭력 범죄자들이 법정에 서는 날까지, 부당한 정권에 대한 저항에 나서는 노동자·시민들과 함께할 것이다.(끝)
정부는 오늘 5일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을 확정․발표했다. 향후 5년간 7대 유망서비스업을 지정하고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명목으로 핵심규제 46건을 완화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의료분야에 집중해 경제자유구역 영리병원 확대, 원격의료 시범사업 확대, 공공기관 건강정보 외부 활용, 편의점 판매 의약품 확대, 민간기업의 건강관리서비스, 세포․유전자치료제 규제완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서비스경제 발전전략 중 의료부문은 지금까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해온 의료민영화 정책들을 열거한 것일 뿐이다. 국민들의 반대로 무산되었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더불어 정부가 지금껏 내놓았던 의료영리화·민영화의 종합판이다. 이는 박근혜 정부가 임기 말까지 포기하지 않고 의료민영화를 밀어붙이겠다는 대국민 전쟁선포다.
국민들은 이번 총선을 통해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과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규제완화에 냉혹한 심판을 했다. 의료민영화 반대, 즉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의 의료정책에 분명한 반대의사를 밝힌 야당들이 총선에서 과반수를 차지했다. 의료산업화라는 이름으로 의료민영화를 주장한 새누리당이 패배한 것은 물론 민영화와 규제완화 법안을 발의했던 후보들은 대거 낙선했다. 이는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을 지키고 제2의 세월호와 옥시사태를 만들지 말라는 국민들의 준엄한 경고다. 민주주의 정부라면 민영화와 규제완화 시도를 중지해야한다.
우리나라의 재벌들은 보건의료를 ‘차세대 성장동력’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이를 위한 의료영리화와 규제완화를 주장하고 정부도 이에 따른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재벌들이 추구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권이 아니라 더 많은 이윤일 뿐이다. 어떤 나라도 의료를 성장동력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의료를 영리화하고 산업으로 취급하는 것은 국민의 주머니를 털어 재벌의 이익을 늘리는 정책일 뿐이다.
영리병원, 원격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건강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의 민간 활용, 줄기세포 및 바이오의약품 규제완화는 박근혜 정부가 추진해왔던 대표적인 의료민영화 정책들이다. 돈벌이에만 혈안이 될 영리병원, 안전성과 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은 원격의료, 제약기업을 위한 의약품 안전 및 사용 규제완화 등은 기업에는 이윤을 보장해주지만 환자의 건강과 생명에는 치명적인 것이다. 게다가 건강보험진료를 통해 공공적으로 집적한 개인 건강정보를 기업과 공유하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황당한 정책이다. 국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심야 공공약국이 아닌 슈퍼판매 의약품 확대 정책은 기업 이윤만을 위한 것이다.
계속되는 사회 각 분야의 우려의 목소리에는 귀 기울이지 않고 기업들의 요구에는 직진으로 응답하는 이 정부는 국민들을 벼랑으로 내 몰고 있다. 이미 국민의 가계는 스스로 지탱하기 힘들 만큼 어려워져 있고, 현재의 상업화된 의료시스템 만으로도 충분히 국민들에게는 위협적이다. 의료보장성을 높이고 공공성을 강화시켜도 모자를 때에, 경제성장의 논리로 돈벌이가 되지 못할 것은 없다는 천박한 정책은 국민들의 더 큰 심판으로 되돌아올 것이다. 정부는 서비스경제 발전전략과 의료민영화·영리화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 (끝)
2016. 7. 5.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성명]법원의 국정원 직원 김하영의 감금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
오늘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제30형사부, 재판장 심담 부장판사)은 2012. 12. 11. 부터 13일까지 서울 역삼동의 오피스텔 성우스타우스 607호 안에 있는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 감하영을 감금하였다는 혐의로 검찰이 민주통합당(당시) 이종걸 의원 등 5명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공동감금 등) 위반죄로 기소한 사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우리 모임은 이 판결이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만시지탄이지만 사필귀정이다. 당시 607호 안에 있었던 국정원 직원 김하영은 수사결과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으로서 2012년 대선 운동 기간 동안 인터넷 ‘오늘의 유머’ ‘보배드림’ 사이트 등을 무대로 하여 당시 야권의 대선후보였던 문재인, 안철수, 이정희 등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사이버 여론전을 펼쳤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스스로 감금되었다고 주장하던 때인 2012. 12. 11. 밤 10시부터 그 다음날 01:08경까지 사이에 자신의 노트북안에 있던 파일 187개를 삭제하여 이 가운데 150여개를 복원이 불가능하게 만들었다는 점도 검찰 수사결과 밝혀졌다. 그 때 김하영이 국정원의 상급자들과 잦은 전화통화를 하였음도 검찰수사를 통해 밝혀졌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당시 김하영은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 요원으로서 노트북 안에 존재하는 대선개입의 증거를 없애고자 자신과 국정원의 필요에 의하여 607호 안에 머물렀던 것임이 분명하다. 오늘 법원은 김하영이 본인 의지로 607호 안에서 나오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던바, 법원의 이러한 판단은 상식적 결론을 확인한 것에 다름 아니다.
주지하는바와 같이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은 국정원의 심리전단을 확대개편하고 종북세력척결을 독려하면서 국정원의 조직적 선거개입을 지시하였다. 그에 대해 검찰이 국정원의 국기문란행위를 수사하고 엄정한 처벌을 하고자 하였으나, 그 뒤의 결과는 우리 모두가 아는 대로이다. 당시 검찰총수 채동욱은 축출되었고, 수사팀은 공중분해되었다. 그 결과 진실은 여전히 미궁에 빠져 있고 당시 이러한 국정원의 대선개입의 진상을 밝히라고 요구하거나 그 진실을 밝히려던 사람들은 수사의 대상이 되는 고난을 겪고 있다. 이런 전도된 정의의 원인 한 가운데에 박근혜 정권과 검찰이 자리하고 있다. 특히 검찰은 검찰의 본분에 충실하고자 했던 조직의 수장이 매우 비열한 방법으로 정권에 의하여 축출되는 수모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이의제기나 저항도 없이 정권의 요구에 순응하고 있다. 급기야는 수사팀을 공중분해시켜 원세훈 사건의 공소유지도 힘들게 만들고 있다.
민주공화국을 표방하는 우리 헌법질서에서 주권자의 대의의사 표명에 정보기관이 개입하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이런 이유에서 우리 모임은 국정원의 대선개입에 대하여 진상규명과 상응한 책임추궁을 일관되게 요구해 왔다. 그런 상황에서 검찰이 해야 할 일은 초기의 의지대로 국정원의 국기문란행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였지 국정원 직원의 감금 혐의에 대한 기소가 아니었다. 우리 모임은 검찰이 이제라도 이 사건에 대한 공소유지를 포기하고 파기환송된 원세훈 사건의 공소유지에 총력을 경주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6. 7. 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정 연 순
[성명]국토교통부의 민자철도사업 활성화 방안에 부쳐
1. 국토교통부는 2016. 6. 27.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을 고시한 데 이어 2016. 7. 6. 전국 철도망으로 민자철도 사업을 확대하는 내용의 “민자철도사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2013년 전국민적인 반대에 부딪혔던 수서KTX 분리설립(현 SR)에 이은 전국적 철도민영화 방안인 셈이다. 이에 따르면, 민간사업자가 철도 노선을 건설‧유지관리하고, 운영하면서 시설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 국가건설노선까지 사용, 통합운영 할 수 있어 전국의 철도망 전체가 민간자본에 전면적으로 개방되는 결과가 초래된다.
2. 이는 철도공공성 강화를 위해 민간개방 계획을 철회하고, 한국철도공사(운영부문)와 철도시설관리공단(시설부문)을 통해 국가가 철도를 책임하기로 한 현행 법령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김대중 정부는 2001년경 분할민영화를 골자로 하는 철도산업구조개혁기본법, 한국철도시설공단법, 한국철도주식회사법을 제출하였으나, 민영화 반대 여론이 빗발치자 2003년 노무현 정부 출범 후 노정합의로 민영화 정책을 철회한 바 있다. 당시 정부법안들이 폐기되면서 ‘국가소유 철도의 운영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모두 삭제되었고, ‘우리나라의 경우 철도시설을 국가에서 일원화 관리하고, 철도운영도 한국철도공사에서 전체 노선을 운영’한다는 이유로 노선구분 규정도 삭제되었다. 이러한 입법과정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나듯, 현행 철도산업발전기본법과 한국철도공사법,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철도사업법에는 철도를 민간에 개방하지 않겠다는 입법자의 엄연한 입법의지가 담겨있다.
3. 국토교통부는 철도서비스의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다각적 사업수익 모델을 도입하였다고 밝히고 있으나, 철도의 민간개방이 공공성에 역행하는 길임은 다언을 요하지 않는다. 공공성 강화에 사용되어야할 철도운영수입이, 건설수익과 개발이익이, 선로사용료가 민간투자자의 배당이익으로 빠져나가면, 교차보조가 불가능해진 적자선은 폐지될 수밖에 없고 국가의 기간산업 투자는 약화될 수밖에 없다. 규모의 경제와 전체시스템의 유기적 연계가 필요한 철도산업에서 민간개방으로 복수운영자가 도입되면, 사고위험이 높아지고 국민안전이 위협받게 된다. 이번 활성화 방안은 전국 철도망에 걸쳐 민간자본의 철도소유, 건설, 유지보수, 운영을 전면적으로 허용함으로써 운영부문의 공공성 파괴에 그치지 아니하고 시설부문의 공공성 파괴로 나아갈 것이고, 궁극에는 국가가 철도를 소유하고 공공기관을 통해 국가기간산업인 철도를 일원화해서 관리한다는 현행 법체계의 대전제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릴 것이다.
4. 국가산업의 건설‧운영으로 발생하는 이익은 국가의 또 다른 책무를 위해 사용되어야하고, 국가의 장기적인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은 철도산업의 발전과 철도안전, 교통약자를 포함한 국민의 이동권 보장이라는 전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계획‧설계되어야한다. 민자철도사업은 현행 법령을 넘어서는 사항인 만큼, 사회적 합의와 국회의 법 개정 없이 행정부가 단독으로 일방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우리 모임은 국토교통부가 “민자철도사업 활성화 방안”을 전면 백지화하고 전면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6. 7. 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7월 6일 정부는 “민자철도사업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다. 이 방안은 말 그대로 철도 시설과 운영 전반에 민간 사업자(사기업)를 끌어 들이는 민영화 계획이다.
박근혜 정부는 수서KTX 분할에 이어 철도공사를 자회사로 쪼개 분할하는 민영화 정책을 추진해 왔는데, 이번에는 앞으로 신설될 전국 14개 구간의 철도 노선 건설과 운영을 민영화하는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이에 따르면 여러 민간 자본이 철도 운행을 하게 되고, 민자로 건설된 선로 구간에는 별도의 선로사용료를 지불하고 유지·보수 업무도 사기업에 넘어간다.
게다가 민자 사업자가 “프리미엄 서비스” 제공이라는 명분으로 급행열차 등의 요금을 올릴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이는 철도 요금 인상을 억제해 온 요금 상한 규제를 풀겠다는 것이고, 서비스 수준에 따라 요금을 차등화해 결과적으로 요금 인상 효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
한 마디로 정부의 계획은 그동안 국가가 제공해 온 철도 서비스를 시장에 넘기겠다는 것이다.
정부의 방안은 구간별, 노선별로 운영 회사가 다르고 요금도 천차만별이 되도록 조각조각 민영화한 영국 철도를 떠올리게 한다. 철도 민영화로 기업주와 주주들은 큰 돈을 벌었지만, 철도 이용객인 대다수 노동자들은 위험하고 서비스가 엉망이 된 철도를 이용해야 했고 엄청난 요금까지 감당해야 했다.
정부가 발표한 계획이 추진되면 한국의 철도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당장은 철도민영화가 신규 구간에서 시작되지만, 민자 사업자의 철도 사업 진출이 대폭 열린 상황에서 철도공사 운행권도 사기업에게 개방해야 한다는 압력이 커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철도공사가 맡고 있는 유지·보수 업무 분할도 가속화 될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심화하는 경제위기에 대처하려고 다시금 대대적인 철도·전기·가스 등 공공부문 민영화 카드를 꺼내 들었다. 재정 적자를 줄이고 자본가들에게 확실한 돈벌이 수단을 마련해 주겠다는 것이다.
철도, 전기, 가스 등 공공서비스 민영화는 경제위기가 가져 올 고통을 평범한 대다수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는 것이다. 민영화는 요금인상과 공공서비스의 후퇴를 가져올 것이다. 공공서비스가 수익성을 좇는 운영을 하게 되면 안전도 심각하게 위협한다.
박근혜의 이 위험천만한 공공서비스 민영화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
2016년 7월 7일
노동자연대
오늘(7월 8일) 오전 한미 당국은 기습적으로 사드(THHAD) 배치를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르면 이달 안에 배치 지역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이번에는 한 곳에만 사드를 배치할 수 있지만, 순차적으로 국내 다른 지역에 사드가 추가 배치될 여지도 있다. 이미 국방부 내에서 그런 얘기가 흘러 나오고 있었다.
한미 양 당국은 공동 발표문에서 “북한의 핵실험과 다수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가 “아시아 · 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안정에 대한 심대한 위협”이므로 사드 배치가 불가피하다고 강변했다. 그러나 이는 북한 ‘위협’을 과장해 중국을 겨냥한 사드 배치를 정당화하는 것일 뿐이다.
무엇보다 사드 배치 강행이야말로 이 지역의 “안보와 안정에 대한 심대한 위협”이 될 것이다. 사드는 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의 주요 무기 체계이다. 미국이 동아시아에 구축하는 MD의 핵심 체계 일부가 한반도에 배치되는 데 중국은 강하게 반발해 왔다. 그것이 자국을 겨냥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에 상응하는 조처를 취하겠다고 공언해 왔다. 이번에도 사드 배치 합의 발표 직후, 중국 외교부는 즉각 반발 성명을 냈다.
또한 미국은 사드 배치 등으로 한국을 미국의 MD에 깊숙이 편입시켜 한 · 미 · 일 동맹의 틀을 구축 · 강화하려 해 왔다.
즉, 사드 배치 강행은 주요 제국주의 국가들의 경쟁과 갈등에 한반도를 더 깊이 빨려 들어가게 만들 것이다. 동아시아에서 제국주의 간 갈등이 더 커지고 군비 경쟁도 강화할 것이다.
미국과 한국이 사드 배치 합의를 서둘러 발표한 데는 중국 등의 반발이 더 거세지고 한국 내 배치 반대 흐름이 더 강화되기 전에 조기에 일을 마무리하겠다는 의도가 있을 것이다. 실제로 7월 4일 <조선일보>는 정부 내 소식통을 인용해 이렇게 보도했다. “정부와 군 당국은 시간을 끌수록 중국·러시아 등 주변국 반발과 국내 반대 여론이 더 거세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노동자와 주민들이 사드 배치에 따른 불안정 증대를 감내해야 할 까닭이 없다. 박근혜 정부는 사드 배치 합의를 즉시 철회하라!
2016년 7월 8일
노동자연대
동북아 평화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사드배치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국제적 분쟁의 한복판으로 뛰어든 한국 정부
한미 군 당국은 오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 THAAD, 이하 ‘사드’라고 함)를 한반도에 배치하고, 수 주 내에 배치지역을 발표하겠다고 하였다. 불과 이틀 전 대정부 질문에서 한민구 국방장관이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말했던 것을 떠올리면 황당하기 이를 데 없다. 사드 배치가 발표되자마자 중국 외교부는 “강렬한 불만과 단호한 반대”를 표하며, “앞으로 중국을 포함한 이 지역국가들의 전략적 안전이익과 지역의 전략적 균형을 심각하게 훼손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러시아 역시 일찍이 “MD가 세계의 안전과 전략적 안정에 미치는 파괴적 영향력을 조장한다”고 지적하며 반발하고 나선 바 있다. 우리 영토에 사드를 배치함으로써 국제적 긴장의 한복판으로 뛰어 들게 된 것이다.
사드배치는 한반도의 미래를 좌우하는 문제
오늘 발표에서 한미당국은 사드배치의 군사적 효용성이 확인되었다고 하였으나, 그 동안 제기되었던 군사적 비효율성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이 없다. 사드는 사용된 사례도 없고, 특히 한반도는 종심이 짧아 북한 북부에서 발사된 탄도미사일이 남한에 도달하는 데에는 3-4분밖에 걸리지 않는데, 탄도미사일 발사 탐지-추적-표적 확인-요격으로 이어지는 사드 작전 시간에 맞게 미사일이 날아온다고 상정하는 것도 비현실적이라는 것이 상당수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무엇보다 사드는 단순히 헬기와 같은 어떤 무기 하나를 들여올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사드 배치 문제는 한반도를 둘러싼 정치 외교적 정세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주변국들과 평화공존의 길을 가느냐 아니면 긴장과 대립의 길을 갈 것이냐를 상당기간 좌우하는 문제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드배치에 있어서는 ‘한미동맹의 결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의 결정이 중요하다. 어떤 전략이 한반도 평화 실현과 국민의 안정적 삶에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다.
국민의 생명, 안전, 평화적 생존권을 도외시한 위험한 결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그 법률적 성격이 무엇인지 알 수도 없는 ‘한미당국’이라는 모호한 기관에서 국민적 합의도 없는 가운데 사드배치를 발표한 것은 헌법이 규정한 민주주의 원리와 국민의 의사를 완전히 무시한 것이다. 사드 배치 지역으로 거론된 음성, 칠곡, 평택 등의 지방자치단체와 지역민들은 사드 레이더 등에서 문제가 되는 전자파, 소음이 건강권과 환경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배치를 반대하는 의사를 분명히 하였다. ‘한미당국’은 지역민들의 의견을 조금도 청취하지 않았다. 국민의 대표로서 국가의 안보나 중요한 경제적 부담 혹은 건강과 관련이 있는 사항을 통제해야 할 국회에 동의를 구하지도 않았다. 이는 그 자체로 위헌적 조치이다.
이에 우리는 ‘한미당국’이 즉각 사드배치 결정을 철회하고 국민의 진정한 평화와 안전을 위한 논의를 진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6. 7. 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연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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