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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촉구하는 국민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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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촉구하는 국민선언

익명 (미확인) | 화, 2016/05/17- 16:55

오늘 5월 17일 (화) 오전 11시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한국환경회의와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는 가습기 살균제 사고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과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촉구하는 국민선언을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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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촉구하는 국민선언

 

가습기 살균제 사고는 재발하지 않을 것인가?

재발할 것이다. 비슷한 사고는 다시 발생할 것이다. 아이를 잃은 부모는 어떻게 이렇게 위험한 물질을 팔 수 있냐고 또 묻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한국사회 화학물질법규와 정책은 가습기 살균제 사고의 재발을 막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계속 우리는 제품에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지 알 수 없을 것이며, 사람들이 노출되어도 걱정 없는 물질인지 확인할 수 없을 것이다. 법을 아는 사람들은 묻는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로 인해 201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지 않았냐고. 맞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법률과 현재의 정책으로는 국민을 화학물질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선언하고자 한다.

 

변화가 필요하다

201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산업계는 박근혜 대통령을 등에 업고 환경부를 몰아붙였다. 저들은 가습기 살균제 사고에 대한 대책으로 만들어진 법률을 악마의 법률이라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구멍이 숭숭 뚫리기 시작했다. 화학물질 독성과 용도를 파악하고 고독성물질을 엄격하게 제한하는데 힘써야 할 세부 조항들이 무력화 되었다. 우리는 이 과정을 지켜보면서 가습기 살균제 사고를 겪은 기업과 정부가 스스로 변화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순진한 착각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했다. 우린 두려웠다. 가습기 살균제 사고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 정부와 기업은 또 다른 재앙을 불러올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다행히도 옥시와 가습기살균제 제조기업들의 거짓말이 세상에 드러나면서, 우린 진정한 변화를 시도할 수 있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제 한국사회는 무책임한 기업을 처벌할 수 있어야 하며, 피해자들이 제대로 보상받아야 하고, 더 나아가 화학물질에 대해 엄격한 사회로 전환되어야 한다.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로 전환하자

우리 사회는 대한민국 헌법 전문으로 규정한 바와 같이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하지만 과학의 발전과 산업화로 인해 위험은 우리 일상 속에 폭 넓게 존재하게 되었고, 우리는 선택하지 않은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우리는 물을 수밖에 없다. ‘누구를 위한 위험인가?’ 그리고 가습기 살균제 피해는 미생물로부터 우리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었던 것인가?’ 우리는 이제 확실히 깨달았다. 기업의 이윤을 위해 국민의 건강이 실험되고 있다. 우리는 국민을 희생하지 않는 사회를 원한다. 가습기 살균제 사고가 재발하지 않는 사회를 바란다. , 화학물질로부터 근본적으로 안전한 사회로 전환할 것을 촉구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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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짓밟는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 공청회에서 연행된 활동가, 즉각 석방하라-

  오늘(9월 6일) 오후 2시, 서울 남대문경찰서 앞에서 한국환경회의,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257개 시민사회단체는 민주주의를 짓밟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며, 국가물관리기본계획 공청회에서 연행된 활동가를 즉각 석방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뜨거운 날씨에도 현장에는 4대강 사업을 되살리려는 정부의 생태학살 행보와 시민사회단체 활동가가 구속 위기에 처한 민주주의의 퇴행에 분노한 100여명의 활동가가 모였다. 변호인단 최재홍 변호사는 4대강 보 상시 개방을 통해서 사랑하는 금강, 낙동강이 다시 복원되는 그 과정들을 조금씩 보아온 우리가 다시 MB정부 시절로 회귀한다는 생각에 끌어오르는 안타까움과 강을 살려야 한다는 마음으로 활동가들이 단상에 올라갔을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묵살해버리는 형식적 공청회에서 4대강 재자연화를 외치고, 강은 흘러야 된다고 외치는 활동가를 연행을 하고 아직까지도 풀려나지 않고 있는 상황에 우려를 표했다. 아직 나오지 않은 활동가들도 다시 국민과 함께 4대강 지키는 활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들 옆에서 포스트 4대강 사업을 막기 위한 활동을 계속할 것이라 밝혔다. 송경용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회연대위원장은 현 정권은 온갖 불법적인 수단을 통해서 괴담을 유포하고 책자까지 만들어서 KTX에 비치하고 있다며, 이런 불법에 대항하는 시민활동가를 구속하고, 물을 막고, 이 자연을 왜곡하는 정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광일 한국환경회의 운영위원장은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을 위해서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절차를 거쳐야함에도 불구하고 단 40일 만에 공청회를 밀어붙이고, 2년을 넘는 논의의 과정을 통해 수립된 기본계획을 국가물관리위원회가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 이후 한 달 남짓한 시간만에 충분한 연구나 논의도 없이  뒤집은 상황에 분노하며, 한국환경회의 소속 단체들과 활동가들은 끝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결의하고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하주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총장은 어느 나라나 가장 첨예한 환경 현장에서 환경 활동가들의 저항과 항의 행동은 일상적이나, 이 모든 활동을 형사적인 절차, 수사와 구속, 처벌로 해결하는 나라는 많지 않다며, 항의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활동가들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이유로 영장 청구를 검토하는 중이라는 얘기를 수사기관이 했다는 점을 문제라 지적했다. 진술 거부권은 단순히 형사 절차상의 문제인 것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과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강요할 수 없고, 그로 인한 어떤 불이익도 줄 수 없다는 것이 우리 법의 정신이라 강조했다. 현재 법치라고 말하면서 실제 법의 정신은 사라지고, 인간의 존엄성을 빼앗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 강력히 맞서 싸울 것이라 밝혔다.  하원오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 전농 의장은 낙동강변에서 농사 짓는 사람들이 제일 곤혹스러운 게 녹조가 생긴 물로 지은 농산물을 결국은 팔 수가 없다며, 이제 뜯고, 해체해야 한다고 한 지가 언젠데 아직까지 이러고 있는 상황에 분노를 느낄 수 밖에 없고, 썩어가는 강물을 보면서 농민들의 가슴은 더 썩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물은 자연스럽게 흘러야 되는데 훼손된 자연의 보복은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이고, 강에 기대 살아가는 사람들의 몫이고 특히 농사 짓는 농민들의 가장 피해가 먼저 온다며, 구속된 활동가들 빠르게 석방하고 물은 흘러야 한다는 대명제를 지켜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공청회 현장에 있었던 활동가에게 유치장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중죄인들에게나 채우는 수갑을 채우는 현실을 보고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녹조 없는 강을 만들자는데 그게 왜 문제인지, 엉터리 4대강 감사에 기반한 국가 물관리 기본계획 변경 문제 있다고 몇 번이나 말했지만 우리 목소리에 귀기울여준 적이 없는 상황에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생명의 강을 만들자는 목소리에 구속시키는 국가 선진국이라 할 수 없다며, 세 명의 활동가를 구속 말고 당장 가족 곁으로, 동료들 곁으로 보내주길 강력히 촉구했다. 이현정 정의당 부대표는 오늘 오전 경찰서에서 접견한 세명의 활동가가 본인들의 걱정이 아닌 9월 15일 금강의 공주보가 닫히며 되살아나고 있던 고마나루에 대한 우려와 걱정을 토로한 활동가의 참담한 마음을 알리며, 어떻게 환경단체 활동가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고, 공청회에서 의사 표현을 했다라는 것으로 구속 영장 청구가 가능한지 황당하고 분노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퇴행을 지적했다. 김찬휘 녹색당 대표는 생태적, 경제적으로 4대강 사업이 실패한 사업이라는 것은 이미 과학적으로 다 평가가 된 사실이며, 10년째 창궐하고 있는 녹조와 , 홍수 보 제방이 붕괴되고 있는데 정부는 보도 존치하고 국가하천 19곳을 준설하고 댐도 10개나 신설하겠다고 발표하고, 하천 정비 사업은 환경영향평가도 면제하겠다는 환경부의 실태를 지적했다. 환경부가 환경개발부로 바뀐 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보이는 뻔뻔스러움이 극에 달했음을 규탄했다. 정부의 터무니없는 정책을 비판하고 폭주하는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은 시민들 모두에게 부여된 민주적 권리이고 도덕적 책임이라며,  엉터리 4대강 사업 감사에 기반한 졸속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항의하는 것도 도덕적 책임이자 우리의 민주적 권리임을 강조했다. 어제(5일) 재개최된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에 관한 공청회는 지난 8월 25일 무산된 공청회 이후 기본계획(안)의 변경 없이 동일한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한국환경회의는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졸속으로 처리하는 공청회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물 정책 파괴 저지를 위한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공청회장으로 이동해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 폐기와 공청회 중단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활동가 5인을 강제 연행했고, 2명의 활동가는 당일 밤 석방되었지만, 현재 문성호, 박은영, 정규석 3명의 활동가는 퇴거불응죄 등의 이유로 구속될 위기에 처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한국환경회의·257개 시민사회단체 함께한 오늘 기자회견은 연대하는 동료의 마음이며, 졸속 공청회와 활동가 연행에 대한 규탄의 의미이며, 4대강 사업에 대한 분노다. 경찰은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 정당하게 의견을 개진한 활동가들을 즉각 석방해야 한다. 법적 효력 없는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 즉각 폐기와 정부의 거수기로 전락한 배덕효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과 전체 위원은 즉각 사퇴를 요구한다.      <기자회견문> 지난 8월 25일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보 철거를 위한 금강·영산강 시민행동, 한국환경회의는 첫 번째 공청회를 무산시키며 제대로된 국가물관리기본계획(안)을 요구했다. 어제 (9월 5일) 재개최된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에 관한 공청회는 지난 25일 무산된 공청회 이후 기본계획(안)의 변경 없이 동일한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공청회는 예상대로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을 수용하며 정부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 떠드는 모습만을 기억에 각인시켰다. 법적 절차에 따르지 않은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변경 물관리기본법 제27조(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10년마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국가계획을 수립한 날부터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국가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금번 국가계획 변경은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수립(2021.6) 후 단 2년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법적 근거도 타당성도 없다. 충분한 논의와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내용의 변경 위원회가 발표한 이번 변경(안)은 그 내용 측면에서도 부실하기 짝이 없다. 위원회가 이번 변경안을 통해 내용을 삭제한 “금강 및 영산강의 보 처리방안”과 “우리 강 자연성 회복 구상” 등은 물관리기본법 제정 이후 약 3년의 기간 동안 전문가들의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마련된 내용이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2기 국가물관리위원회는 7월 20일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 이후 한달 남짓한 시간만에 계획의 변경(안)에 동의하고 공청회 개최 등을 급하게 강행하였다. 이 기간 동안 2기 위원회가 지난 위원회만큼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 대한 충분한 연구나 논의를 할 수 없었음은 언급할 필요도 없다. 공청회 토론 이후 이어진 환경전문기자의 질문에서는 내용의 변경과 삭제 근거가 없고 기본계획 변경 이후에 연구나 용역을 통해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것이 맞는 절차인지 되묻기도 하였다. 우리는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절차인 숙의와 토론 과정을 요구했으며, 계획의 변경에 대한 근거 제시를 원했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물분야의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현장에서의 목소리와 적법한 절차, 그리고 일반 국민과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충분한 시간을 가져야 한다. 하지만,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는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이에 대해 말뿐인 허울만 남겼을 뿐이다. 우리는 어처구니 없이 연행되었다. 문성호, 박은영, 정규석, 김봉균, 김종필 5인은 국민으로서 당연한 의견을 외치다 경찰에게 사지가 들려나가고, 수갑을 찬 채 연행되었다. 국민의 의견을 듣겠다는 공청회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들을 비호하는 공청회만 남았다. 이것이 국민을 대하는 윤석열 정부의 태도인가? 이것이 국민의 의견을 듣겠다던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진심인가? 과학과 신뢰,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마저 사라진 국가물관리위원회를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끝까지 현장과 4대강과 하천을 지키며 재자연화를 이루어 낼 것이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 폐기와 함께 우리는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하나.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 정당하게 의견을 개진한 활동가들을 즉각 석방하라. 하나. 법적 효력 없는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을 즉각 폐기하라. 하나. 정부의 거수기로 전락한 배덕효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과 전체 위원은 즉각 사퇴하라.
 
2023년 9월 6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한국환경회의·257개 시민사회단체 일동
 
수, 2023/09/06-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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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 회귀하는 국가물관리정책 대응 방안 토론회.pdf

    ◾ 23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회귀하는 국가물관리 정책 대응 방안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보철거를위한금강영산강시민행동과 한국환경회의,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국회의원(비례)이 주관하고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진성준 국회의원이 공동주최에 참여했다. ◾ 토론회에는 발제와 토론을 맡은 전문가와 시민사회 4대강 현장 활동가들을 비롯해 공동주최한 의원들이 참석해 4대강 사업으로 회귀하는 현 정부의 물관리 정책 대응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 이날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이수진 의원(비례)은 현 환경부의 물관리 정책이 토목건설식 기조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면서, 우리 강의 자연성 회복을 위한 제도개선을 이어 나갈 것과, 정부가 민주적 절차를 지키도록 감시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 첫 번째 발제자인 염형철 1기 국가물관리위원회 간사위원은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이 오직 4대강 보 처리방안 무산을 목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감사원의 감사 결과만으로 사회적 합의를 무너뜨리고 통합물관리의 성과를 무효화 했다고 지적하면서, 정책의 안정성을 훼손한 위법적인 폭거라고 비판했다.       ◾ 지난 10월 11일 보철거를위한금강영산강시민행동이 제기한 ‘국가물관리기본계획변경처분 취소 소송’의 법률대리인인 이정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환경보건위원회 변호사가 두 번째 발제를 이어갔다. 이정일 변호사는 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수립 배경을 설명하면서 보 처리방안의 취소와 기본계획의 변경이 물관리기본법 19조 등의 위반 소지가 있고, 재량권 일탈 남용의 위법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 발제에 이어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백경오 한경국립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영산강 낙동강 금강 현장 활동을 이어온 활동가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 김종필 광주환경운동연합 생태도시국장은 ‘영산강 섬진강 제주권 유역 물관리종합계획’ 수립 과정에 있어, 계획 수정안에 과학적인 근거자료와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없고, 폐쇄적 논의 구조에서 유역물관리위원회 자체의 부합성 논의 과정이 생략되었다고 지적했다. ◾ 다음 토론자로 나선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낙동강 유역에 보가 설치된 곳에서는 어김없이 녹조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인근 거주지는 물론 농산물에서까지 에어로졸 확산에 의한 독성물질이 확인되고 있어 하루빨리 보를 개방하고 강의 자연성 회복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 토론을 이어받아 금강의 현장 상황을 공유한 임도훈 대전충남녹색연합 자연생태팀장은 한화진 장관을 언급하면서 22년 5월 취임 이후 보 처리방안 이행을 위한 절차를 밟기는커녕, 관련 부서를 해체하고 보 존치를 일방적으로 언급하는 등 직무유기, 직권남용 행태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또한 세종보와 공주보를 개방하면서 강 회복 사례로 제시되었던 금강이, 다시 수문을 닫으면서 개방 이전으로 회귀하고 있다며, 보 담수는 10여 년간 연구와 국민 의견수렴을 통해 확보한 우리 강의 자연성 회복을 무위로 돌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  현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인 최충식 대전충남시민환경연구소 소장은 금강 영산강 보 처리방안 취소와 ‘자연성 회복’ 정책 반영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 결정 과정에 있어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의견수렴 절차가 충분치 않았을 뿐 아니라, 유역물관리종합계획 수립에 있어서도 논의가 충분치 않았음을 지적했다. ◾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정규석 녹색연합 사무처장은 물 정책에서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정부의 거버넌스 운영에 대해 질타했다. 특히 유역거버넌스를 누구의 영역인지에 대한 지역 이익구조로 오남용한 정치인들의 행태 대해 지적하면서, 10년 단위 계획인 국가물관리 계획이 위정자의 한마디로 변경되어선 안 된다고 꼬집었다.    
금, 2023/11/24-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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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23일 보철거를위한금강영산강시민행동, 한국환경회의,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진성준, 이수진(비례)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는 ‘회귀하는 국가 물관리 정책댇응 방안’ 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일시: 11월 23일 목요일 오전 10시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 세부내용 [발제 1]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의 문제와 대응 방안 – 염형철 전 국가물관리위원회 간사위원 [발제 2]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의 문제점 – 이정일 법무법인동화 변호사 [지정토론] 좌장: 백경오 한경국립대학교 교수 – 김종필 광주환경운동연합 생태도시국장 –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 임도훈 대전충남녹색연합 팀장 – 최충식 금강유역물관리위원 – 정규석 녹색연합 사무처장 [자유토론]  
금, 2023/11/17-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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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아마존, 강원도 난개발법 철회하라! 

  올해 6월 11일, 628년만에 강원도가 강원특별자치도로 출범한다. 이를 지원한다며, 지난 2월, 22년 제정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법안(이하 특별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여야 86명에 의해 공동 발의되었다. 당해 법률안은 4월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앞두고 있다.

우리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성공하기를 바란다. 하지만, 특별법 개정안을 면밀히 살펴보면, 성공은 커녕 공멸을 자초하고 있다. 지역 균형개발과 환경보전을 도모한다며 환경영향평가 협의 권한을 환경부장관에서 도지사로 이양한다. 환경영향평가가 환경 오염,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라는 측면에서 도지사에게 권한 이양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동안 봐왔던 숱한 개발 사업에서 최소한의 보루였던 환경영향평가 협의 권한을 도지사에게 준다면 무분별한 개발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산림이용 진흥,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산림이용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산림청장에서 도지사로 이양하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산림관리에 대한 권한, 보전산지의 변경, 해제, 산지전용허가, 산지 일시 사용 허가,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지정해제, 구역 변경에 대한 권한 이양도 산림청장에서 도지사에게 이양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강원도는 전국 산림 중 22%를 차지하고, 강원도의 전체 면적 중 82%가 산림이다. 전체 면적의 80%가 생태자연도 1등급일 만큼 생태계의 보고이기도 하다. 강원도는 한국의 아마존이라 해도 손색이 없다.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국토의 계획, 관리 측면에서 당연히 가져야 할 산림자원의 조성과 관리, 생태계 보전에 대한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생태계 보호 및 보전 관리 법 체계를 무너뜨리며 난개발의 문을 열어주는 일이다. 한마디로 강원도 난개발법이다.

더욱 어이가 없는 것은 강원특별자치도의 분권을 강조하며 각종 법, 제도를 무시하면서 국가는 강원자치도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강원도가 종전에 누리던 행정상, 재정상의 이익을 강원자치도가 계속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중앙정부의 책무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별법 개정안은 산림 관리, 생태계 보호를 위한 법, 제도가 가지는 중앙정부의 권한은 도지사에게 주고 개발의 문은 열어주면서 재정적 책임은 중앙정부, 국민 세금으로 한다는 것이다. 개발 권한은 도지사에게 주고, 개발은 국민 세금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속가능한 발전은 현명한 이용, 즉 엄격한 보존, 완충지역, 도시역 등 개발할 곳과 보전할 곳을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런데 우리는 국립공원중에서도 최고보호지역에  케이블카나 산악열차를 짓는 방식을 지역의 보상수단으로 추진하고 있다. 각자 도생하고, 미래를 생각하지않는다면, 국가도 필요가 없다. 현재, 경남지역도 자치법 제정을 요구하기 시작했고, 경기도에서도 의정부, 연천등 동두천(의연동)이 경기도에서 분도를 요구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강원도 난개발법이 통과된다면 전 국토의 무분별한 개발은 불보듯 뻔하다.  더욱이 지금 우리는 선진국 반열에  들어갔지만  지역간의 불평등이 심하고 그 불평등은 조세정책을 통한 지역간 재분배를 강화하여 해소해야 하는데 이를 난개발을 허용하고 국가가 재정적으로 뒷받침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드는 허접한 접근방법은 더 이상 발붙일수 없게 해야한다.

개발만이 답이 아니다.  개발은 자연훼손에 대한 대가 지불해야한다. 왜냐하면 자연의 생태계서비스를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 자연을 지키는 지역과 보호지역은 생태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왜우리는 생수를 사먹고, 공기청정기를 쓰면서 정작 자연이 제공하는 생태계 서비스가 무료라 생각하는가?해외 선진국들은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보호지역에 재분배해주는 자연침해 조정제도와 보호지역의 토지주의 세금을 감면해주고 있다. 우리도 이렇게 나아가야 한다. 강원도자치법의 방식은 옳지않다.

지역구 의원의 대표발의된 강원도 난개발법엔 국가도, 국민도 없다. 이런 저급한 개발 입법에 겁 없이 이름을 올리는 국회의원들은 의회에서 몰아내야 한다. 내년 총선에서 시민들이 선택해야할 국회의원은 난개발법에 앞장서는 쓰레기 국회의원이 아니라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협약 이행을 위한 보호지역지정, 탄소흡수원 확대와 관련해서 이들 지역과 토지주에게 줄 보상 및 세제해택을 입법할 수 있는 국회의원을 뽑아야하한다. 그래야야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환경권을 우리 모두가 지킬수 있다.

국회는 한국의 아마존, 강원도 난개발법 철회하라!
생태파괴, 난개발 조장, 강원도의 환경을 돌이킬 수 없는 재앙으로 몰아넣는 특별법 개정법안 폐기하라!

2023.04.13

한국환경회의

목, 2023/04/13-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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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북부소방서 유치
사각지대 제로 AI 기반 CCTV 설치
학교 주변 바닥신호등 설치
AI 화학물질 차량 등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
방범대, 아버지회 확대 및 지원을 통한 상시 순찰 강화
도시 부지에 공용주차장 확충
노후 방음벽 수리 및 보수
공공 반려동물 놀이터 추진
맨발 황톳길 추진
버스정류장에 스마트쉘터 추진
오창에 파크골프장 건설
환경기본조례 및 도시계획조례 초강력 개정을 통한 배출 기준 강화
소각장 관련 기반시설 예산 통제 및 감시
오창 소각장 건설 저지 (주민의 건강권과 자산가치 보호)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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