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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미복직 전임자 대량해고 임박…진보 교육감 사실상 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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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미복직 전임자 대량해고 임박…진보 교육감 사실상 방조

익명 (미확인) | 화, 2016/05/17- 16:45

교육부(장관 이준식)가 학교로 복귀하지 않은 전국교직원노조(이하 전교조) 전임자들에 대해 직권면직(해고) 처분할 것을 교육청에 요구한 시한(20일)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교조 출신 진보 교육감들도 예외없이 징계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여 전교조 교사들의 대량 해고 사태가 현실화되고 있다.

17일 전교조와 각 시도 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현재 학교로 복귀하지 않은 전교조 노조 전임자는 35명이다.

지난 1월 21일 서울고등법원은 전교조 해직 교사 9명을 조합원으로 뒀다는 이유로 고용노동부가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그러자 교육부는 다음날 각 시도 교육청에 △노조전임자에 대한 휴직허가 취소 및 복직명령 △전교조 지원 사무실 퇴거 조치 및 사무실 지원금 회수 △단체교섭 중지 및 기존 체결 단협 효력상실 통보 △단협에 따라 위촉된 각종 위원회 전교조 위원 해촉 등 후속 조치를 이행하라고 통보했다.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인천, 세종, 제주 지역은 노조 전임자가 모두 복귀했으나 나머지 14개 지역은 적게는 1명, 많게는 9명의 노조 전임자가 복귀하지 않았다. 14개 지역 중 보수 교육감이 있는 대구, 대전, 울산, 경북에서는 지난 4월 5명의 교사가 직권 면직됐고, 진보 교육감이 있는 서울에서도 사립 교원이 4월에 직권 면직됐다.

누리과정 예산 편성 등 현안에 대해 기자회견 등을 통해 공동의 목소리를 냈던 진보 교육감들도 이번 전교조 노조 전임자 직권면직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공동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지난 12일 강원도 모처에서 모임을 가진 진보 교육감 정책 보좌관들은 19일 경 3차 징계위원회를 열고 24일께 인사위원회를 여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감은 교원징계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해줄 것을 요청하고 그 의견을 받아 인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 각 교육청 사정에 따라 날짜는 다르지만 늦어도 5월 중에는 진보 교육감들이 있는 교육청들도 직권면직 절차를 마무리 지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6명의 교사가 직권면직된 데 이어 29명의 교사가 추가로 직권면직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강원과 충북, 충남, 경남, 광주의 교육감은 전교조 출신이어서 전교조 출신 교육감이 전교조 교사를 해고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됐다.

전교조 미복직 노조전임자 직권면직 관련 진행 상황

교육감 성향 미복직 인원 현재까지 조치(5.17기준) 교육청 입장
서울 진보 9 사립 교원 1명 직권면직, 5.17 3차 징계위에서 직권면직 의결 답변 없음
부산 진보 2 5.17 3차 징계위 개최 예정 5.17 징계위 개최 외에 정해진 입장 없음
대구 보수 1 공립 교원 1명 직권면직 직권면직 완료
광주 진보 1 5.16 3차 징계위 정족수 미달로 무산. 징계위 연기 교육감, 10일 이준식 장관 면담에서 “대법원 판결까지 미뤄달라”
의견 전달
대전 보수 1 공립 교원 1명 직권면직 직권면직 완료
울산 보수 1 공립 교원 1명 직권면직 직권면직 완료
경기 진보 4 5.16 3차 징계위에서 직권면직 의결, 조만간 인사위 예정 대법원 판결까지 기다려보려 했으나 교육장 징계 가능성 있어 조치 취할 수밖에 없음
강원 진보 2 3차 징계위, 인사위 날짜 미정, 5월 중 절차 마무리 예정 법외노조화는 정권의 정치 탄압, 그러나 현행 법률상 직권면직 피하기 어려움
충북 진보 2 5.19 3차 징계위 예정, 인사위 날짜 정해지지 않음 직권면직 여부에 대해 협의 중
충남 진보 2 5.10 3차 징계위에서 직권면직 의결, 5.24 인사위 예정 기본적인 문제 의식 갖고 있으나 전국적 공조를 맞춰 진행하고 있음
전북 진보 3 5.19 3차 징계위 개최 예정 교육부 의사 존중하면서 교사 신분에 대한 배려도 해야 함, 최선의 선택 고민중
전남 진보 3 5.19 3차 징계위 개최 예정 인사위 날짜는 정하지 못함. 대법원 판결까지 기다리기는 어려움
경북 보수 2 공립 교원 1명, 사립 교원 1명 직권면직 직권면직 완료
경남 진보 2 5.17 오전 3차 징계위 개최 예정이었으나 농성 대치 중 교육부 요구대로 징계 절차 처리 중
합계 35

▶ 13명의 진보 교육감 가운데 8명(강원, 충북, 세종, 충남, 경남, 제주, 인천, 광주)은 전교조 지부장 또는 지회장 출신이다.
▶▶ 인천, 세종, 제주는 노조 전임자 모두 복귀해 해당 사항 없음. 

진보 교육감 “교육감직 걸면서까지 직권면직 안 하긴 어려워”

경기도교육청은 당초 전교조 법외노조 관련 대법원 판결까지 기다려보겠다는 입장을 취했다가 입장을 선회했다.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은 “지난주까지 다각도로 대법원 판결까지 유예를 해보려고 노력을 했지만 어렵게 됐다”며 “교육부가 우리(교육감)를 고발하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교육 지원청의 교육장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 참교육전교조지키기경기공동대책위원회는 17일 오후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 공대위 제공)

▲ 참교육전교조지키기경기공동대책위원회는 17일 오후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 공대위 제공)

실제로 5월 2일 황홍규 광주시 부교육감은 교육부 인사 담당자로부터 인사혁신처 산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3개월간 연수를 받으라는 통보를 받았다. 갑작스런 연수 통보에 대해 교육부가 누리과정 예산 편성, 시국선언 교사 징계, 전교조 법외노조화 후속 조치 등이 미비한 것에 대해 선출직이 아닌 부교육감에게 문책성 조치를 내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광주시 교육청은 장휘국 교육감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을 맡고 있다. 장휘국 교육감은 지난 10일 이준식 교육부 장관과 세종정부청사에서 면담을 갖고 전교조 노조 전임자 직권면직 처리에 대해 “대법원 판결까지 미뤄달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지난 13일 서울정부청사에 부교육감들을 불러 모은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직권면직 처리를 시한 내에 할 것을 요구했다. 5월 20일까지 교육감들이 직권면직 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 교육부는 직무유기 혐의로 교육감들을 고발하고 교육지원청 교육장 징계, 교육청 인사 감사, 직권면직 행정 대집행 등을 실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학자 출신으로 평소 교육부와 각종 현안에서 소신을 굽히지 않았던 김승환 전북도 교육감도 교육감직을 걸면서까지 직권면직을 안 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교육감은 “교사들의 신분이 현행 법률상 국가공무원이어서 교육부가 내세우는 일정한 지침을 마냥 무시할 수는 없다”며 “이것을 존중하면서 동시에 교사의 신분에 대한 세심한 배려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다만 “교육부가 군사작전을 하듯이 우리가 하라는 대로 따르라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교육부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최선의 결정을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가장 많은 해직자 발생이 예고된 서울의 경우 조희연 교육감에게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아무런 답변이 오지 않았다. 진보 성향 교육감이 있는 교육청 가운데 이번 직권면직 문제에 대해 어떠한 확인도 해주지 않은 교육청은 서울시 교육청이 유일하다.

전교조는 지난 1월 서울고등법원 판결 이후 대법원에 상고하고 법외노조 통보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4개월째 법원에서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다.

송재혁 전교조 대변인은 “법외노조라 하더라도 노조의 주체성, 목적성, 자주성, 단체성을 가지고 있는 한 헌법상의 노동기본권은 보장된다”며 “교육부의 시도교육청에 대한 압박은 지방 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교육감의 기본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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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의 ‘찔끔’ 의사 증원 계획, 전면 재검토하라

– 전국에 의사 7만명 부족, 경기/경남/경북/인천 심각

– 국공립의대 신증설과 의대 정원 획기적으로 확대하라

한겨레 보도에 의하면, 6월 29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10년간 4천명을 늘리는 방안이 논의됐다고 한다. 한겨레가 입수한 정부의 ’의료인력 확대 방안‘에 의하면 정부는 △중증·필수의료 분야에서 의무 복무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 ‘지역의사’ 3천명 △역학조사관과 중증외상, 소아외과 등 특수한 전문분야에서 일하는 의사 500명 △기초과학 및 제약·바이오 연구인력 500명 등 총 4천명의 의사인력을 양성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달 당·청이 검토하던 5천명 증원안보다 1천명 후퇴했고, 20년 전 의약분업 시 졸속으로 축소했던 규모에도 미치지 못하는 ‘찔끔’ 수준이다. OECD국가 평균 기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7만명의 의사 충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정부의 매년 4백명 증원안은 ‘언발에 오줌누기식’ 대책에 불과하므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더욱이 공공의사 양성을 위한 의대설립과 별도 교육과정 마련 없이 기존 의대정원을 증원하는 방식으로는 실패한 공중보건장학생제도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높아 인력확충정책이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경실련은 청와대와 정부가 보여주기식 정책추진을 중단하고, 부족한 공공의료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권역별 공공의대를 신설하고, 정원규모가 100명 미만인 대학에 대해서는 최소 100명 이상으로 증원하는 등 의료인력 공백 해소를 위한 획기적인 방안을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
 

국내 의사 7만명 부족하다.

OECD 국가 평균 인구 1천명당 의사수는 3.4명이다. 이를 국내 광역시도별 인구수와 활동의사수로 지역별 의사수와 비교해 의사 부족 실태를 분석한 결과 전국적으로 약 7만명의 의사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시도별 인구 1천명당 평균 의사수는 약 1.9명으로, 국내 평균보다 낮은 지역은 세종시를 비롯한 11개 지역이다. 기준 미달 의사 규모가 가장 큰 지역은 경기도 2만4천명, 경북 5천3백명, 인천 5천명, 충남 4천명 규모다.

의사수가 국내 평균 이하 11개 지역 중 국립의대와 병원이 없는 지역은 경북, 충남, 울산, 경기, 전남, 인천 등 6개 지역이며, 충북과 제주, 강원은 국립의대 입학정원이 50명 미만이다. 부족한 의료인력을 확충하는 가장 실효적 방안은 정부 주도로 국립대에 우선 의과대학과 부속병원을 설치하는 것이 확실한 대안임에도 이번 대책에는 빠져있다.


 

‘지역의사 특별전형’은 실패한 공중보건장학생제도의 전철을 밟을 것이다.

언론에 따르면 정부는 지방에서 근무할 의사는 지역의사 특별전형 방식으로 기존 의대에서 추가 선발할 것이라고 한다. 장학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해당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하지 않으면 의사면허를 취소·중지하겠다는 것인데, 선발과 과정 이수 후 진로가 다른 학생들이 동일한 교육과정을 함께 받으면서 발생할 학생 간 차별과 분리 문제 등에 대한 대책 없이는 입학을 기피하거나 중도 이탈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교육방식은 실패한 공중보건장학제도와 유사하다. 복지부는 2019년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20명을 선발할 예정이었으나, 목표했던 인원을 절반 이상 선발하지 못했다. 10년 이상 공공의료기관에 종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선발과 교육과정을 통해 공공의사로 양성해야 지원자 확보 및 중도 이탈을 최소화할 수 있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
 

권역별 국공립 의대 신설하고, 기존 의대 정원 100명 수준으로 증원하라.

입학정원 축소로 20년간 누적된 의사 부족과 감염병 대응 등 필수의료인력 확보를 위해서는 기존 의과대학 입학정원 일부 확대 이외 국공립의대 신설 등 보다 획기적인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현재 의사 수 부족 문제가 심각한 지역 중 국립의과대학이 없는 경북, 충남, 울산, 경기, 전남, 인천에 의과대학 신설을 우선 검토하고, 국립 의과대학 정원이 100명 미만인 충북, 경남, 강원, 제주에 의대입학 정원을 100명 이상 수준으로 늘려야 한다. 서울시의 경우 서울대에 의대가 있으나 서울시 산하 8개 공공의료원에 배치할 의사를 안정적으로 양성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가 직접 의대를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직역의 이해나 정치적 이해가 우선되어서는 안 된다. 국민의 의료기본권을 보장해야 할 정부와 정치권은 의사들의 직역주의를 핑계로 공공의료 공백과 상업의료 팽창을 방치 해왔다. 청와대와 복지부 내 의사 출신 관료의 목소리가 크게 작용하여 균형 잡힌 정책이 나오기 어렵다는 비판도 있다. 메르스와 코로나19 사태를 경험하면서 국민은 부족한 공공의료의 현실을 보았고, 공공의료 확충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정부가 국가적 공감대 속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을 추진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청와대 의사 증원 계획 전면 재검토 촉구 입장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766-5624)

금, 2020/07/10-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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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은 졸속 ’지역의사제‘ 강행 중단하라!

지역의사 증원 규모와 방식의 원칙과 기준 없어

공공병원보다 재벌사학 병원 의사 확충이 우선인가?

오늘(23일) 당정은 지역의사 3천 명을 포함해 의대정원을 4천 명 증원하고, 서남대 정원을 활용한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을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어제(22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당정의 의대정원 증원 규모로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의사 수급문제를 개선할 수 없으며, 양질의 지역의사를 양성할 수 없는 땜질식 대책으로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였다.

사회적으로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밀실에서 소수 인사가 의제를 독점해 만든 일방적 정책으로는 고질적인 의료계의 반대를 극복하기 어렵고, 코로나 이후 높아진 공공의료 강화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반영하기 어렵다. 또한, 이번 안에서 밝힌 공공의대 설립 규모는 종합적이고 전문적 의료인력을 양성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당정은 졸속 ’지역의사선발전형‘ 강행을 즉각 중단하고 시민사회와 학계 등 다양한 대안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최근 의사협회가 온 국민이 지지하는 정책에 반대해 집단 휴업을 논의하는 등 국민을 볼모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 무력행사를 거론하고 있다. 의사들의 독점적 권력을 통한 무력행사가 의료공백사태로 이어질 경우 국가적 의료재난 상황에 놓이게 되며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공공의료 인력의 양성과 확충은 필수다. 따라서, 공공의대의 정원 확대와 공공의료기관을 확대하여 모든 국민이 수도권이 아닌 곳에서도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오늘 당정이 발표한 의대정원 확대방안으로는 공공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없다. 서남대 정원을 활용한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의 의사를 지역별 공공의료인력으로 배분하겠다고 하나, 공공보건의료기관 의사의 0.3%(대학원 정원 49명/전국 공공보건의료기관 종사 의사수 15,937명 2020년 기준 전국 공공보건기관 및 공공의료기관 종사 의사수(복지부 자료 및 국가 통계)
)에 그치는 의사 배출 규모로는 의료공백 해소가 어렵다.

지역의사제는 중증·필수 의료분야만 지정하여 공공보건의료기관 복무를 강제할 수 없는데, 더 큰 문제는 재벌사학 병원의 의사 확충방안으로 변질될 우려가 높다는 것이다. 정부는 정원 배정 대학 심사 기준으로 소규모 대학(40, 49인)을 우선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국립대인 충북대(49인), 강원대(49인), 제주대(40인)를 제외하면 울산대(40인) 성균관대(40인), 인하대(49인) 등 다수 재벌사학이 증원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코로나19로 인한 공공의료 부족 해소를 위한 의사 확충 방안이 재벌 사학만 살찌우는 정책으로 둔갑해서는 안된다.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정책의 우선 순위는 사립대학 병원 의사 확충보다 공공의료기관 의사 수급에 두어야 한다. 경실련은 향후 시민사회보건의료단체들과 <정부 의사인력 확대방안의 문제와 개선방안 토론회> 등 공론의 자리를 마련하고, 국회의원 및 정당의 정책 책임자 면담을 통해 정부의 땜질식 의사인력 확충대책을 개선하는 활동을 진행할 것이다.<끝>

2020년 7월 2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첨부. 경실련 장경태국회의원, <지역의사 양성위한 공공의대 설립 촉구 기자회견 자료>(2020.07.22./국회 소통관)

첨부파일 : 20200723_성명_당정지역의사제추진입장(최종).hwp
첨부파일 : 20200723_성명_당정지역의사제추진입장(최종).pdf

금, 2020/07/24-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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