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앰네스티X이크종] 럽백(LOVE ECO BAG) 출시!





※문의: 이슈커뮤니케이션팀 (070-8672-3389,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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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아체 주 정부는 일부의 경우 합의 하에 가진 성관계에 대해 채찍질형을 선고할 수 있고, 강간 가해자가 더욱 쉽게 처벌을 피할 수 있게 되는 신규 조례를 즉시 폐지해야 한다고 국제앰네스티가 23일 밝혔다.
23일부터 시행되는 아체의 신규 이슬람 형법(Qanun Jinayat)은 결혼하지 않은 남녀 또는 동성간의 합의 성관계에 대해 각각 최대 채찍질 30회와 100회의 체벌을 부과하고 있다. 또한 강간 피해를 신고하기까지 매우 번거로운 절차를 추가하고, 허위로 신고했다고 간주된 사람은 누구나 처벌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요세프 베네딕트(Josef Benedict) 국제앰네스티 동남아시아 캠페인국장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채찍질형 100회에 처하는 것은 비열한 일”이라며 “범죄에 대한 처벌로 체벌을 부과하는 것은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대우이자 고문까지 해당할 수 있다. 이처럼 말도 안 되는 신체적 학대로 입은 상처는 영구적인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조직적으로 폭행을 당한 데 따른 심리적인 영향은 말할 것도 없을 것이다. 이는 명백한 인권침해로, 즉시 폐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체의 이번 신규 조례는 이슬람 형법으로 입안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슬람 신도뿐만 아니라 신도가 아닌 사람들에게도 적용되며, 현 인도네시아 형법상으로는 범죄가 아닌 행위까지도 범죄로 간주하고 있다.
이번 조례에서는 체벌이 가해질 수 있는 범죄의 범위가 더욱 넓어졌을 뿐만 아니라, 여성들이 강간 피해를 신고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이 더욱 추가됐다.
강간 피해자는 피해 사실을 신고할 때 자신이 강간을 당했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제시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간주될 경우, 용의자는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선서를 하는 것만으로 처벌을 피해갈 수 있다. 또한 신규 조례에서 “허위” 신고를 할 경우 채찍질형과 벌금형, 최대 징역 30월형까지 처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어, 강간 피해를 신고하려는 여성은 더욱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베네딕트 국장은 “이러한 점은 강간과 같은 성폭행 사건을 조사하고 기소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어, 피해자들이 사법절차를 밟지 못함은 물론 처음부터 강간 피해 사실을 신고하지 못하게 할 가능성도 있다. 이들을 성폭행 위협에 더욱 취약한 상태로 내몰게 될 뿐”이라고 말했다.
또한 우려되는 점은 이번 조례에 “아동과의 간통”죄가 신설되어, 사실상 아동 성폭행을 불륜 또는 “간통”과 마찬가지로 취급하면서 어린이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성폭행과 성관계 강요로부터 특히 어린이를 보호해야 할 인도네시아의 의무에 반하는 내용이다.
베네딕트 국장은 “인도네시아의 인권적 의무는 국가적, 지역적 수준의 모든 법과 관행에 적용되며, 중앙정부는 국내의 어디서든 인권이 존중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분권화 과정과 지방 자치로 인권이 희생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배경정보
인도네시아의 다른 지역에서는 체벌이 불법인 반면, 특별자치지역인 아체 주는 2002년부터 체벌을 다양한 범죄에 대한 처벌 형태로 부과해 왔다.
2008년 유엔 고문방지위원회는 인도네시아에 체벌 부과를 허용하는 모든 국가적, 지역적 법률에 대해 폐지를 목적으로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세계 각국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준수 여부를 감독하는 유엔 인권위원회는 2013년 인도네시아에 체벌을 폐지하기 위한 실질적인 행동에 나설 것과, 형벌로서의 체벌 사용을 허용하고 있는 아체 주 조례의 관련 조항을 폐지할 것을 요청했다.
여성의 성적 결정권을 통제하려는 차별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회에서 “간통”에 관한 법률은 여성에게 과도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여성에게 “적절한” 행동을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여성들은 이러한 “범죄”로 체포되거나 기소될 가능성이 더욱 높다. 임의로 구금되는 일이 빈번하게 벌어지는 가난한 환경 출신 여성들은 변호사를 구할 형편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로 인해 더욱 심각한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Indonesia: Repeal abhorrent bylaw that imposes flogging for consensual sex
Authorities in the Indonesian region of Aceh must immediately repeal a controversial new bylaw which imposes harsh flogging sentences for consensual sex in some instances and could make it easier for rapists to escape justice, said Amnesty International today.
Aceh’s new Islamic Criminal Code (Qanun Jinayat) came into effect today, imposing caning sentences for consensual sexual relationships outside marriage and same-sex relations, punishable by up to 30 lashes and up to 100 lashes, respectively. It also introduces unacceptable hurdles for those reporting rape along with punishments for anyone deemed to have made false allegations.
“To punish anyone who has had consensual sex with up to 100 lashes is despicable,” said Josef Benedict, Amnesty International’s South East Asia Campaigns Director.
“The use of caning as a punishment constitutes cruel, inhuman and degrading treatment and may amount to torture. Injuries sustained from such monstrous physical abuse may well lead to permanent physical injuries, to say nothing of the psychological consequences of being systematically beaten. This is a flagrant violation of human rights and must be repealed immediately.”
Despite being billed as an Islamic Code, the new Aceh bylaw applies to Muslims and non-Muslims alike for offences which are not considered crimes under the current Indonesia criminal code (KUHP).
The new code not only expands the range of offences for which caning can be imposed, but also includes new requirements for women reporting rape.
Rape victims must produce evidence of having been raped when filing a complaint. If the authorities deem the evidence is insufficient, the alleged perpetrator can evade punishment merely by taking an oath to assert their innocence. Women will also be less likely to report rapes, as the new bylaw introduces punishments, including flogging, a fine and the possibility of up to 30 months in prison for making “false” accusations.
“This creates unacceptable hurdles for investigating and prosecuting rape and other sexual violence, hindering victims from accessing justice and potentially deterring them from reporting rapes in the first place. This will only further endanger those at threat of sexual violence,” said Josef Benedict.
Equally worrying is the fact that new code may also have serious implications for children as it introduces the offence of “adultery with a child”, potentially treating sexual violence against children as sex outside marriage or “adultery”. This flies in the face of Indonesia’s obligation to provide special protection for children from sexual coercion and violence.
“Indonesia’s human rights obligations apply to laws and practices at whatever level – national, regional or local – and the central government must ensure that human rights are respected everywhere in the country. The decentralization process and regional autonomy must not come at the expense of human rights,” said Josef Benedict.
Background
Although corporal punishment is illegal in the rest of Indonesia, the Acehnese provincial government has imposed caning as a form of punishment for various offences since 2002, under its special autonomy status.
In 2008 the UN Committee against Torture called on Indonesia to review all national and local legislation that allows the use of corporal punishment with a view to abolishing it.
In 2013 the UN Human Rights Committee, which monitors states’ compliance with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ICCPR), asked Indonesia to take practical steps to put an end to corporal punishment and to repeal the provisions of the Acehnese law permitting its use in the penal system.
Laws concerning “adultery” have a disproportionate impact on women in a society where discriminatory attitudes attempt to control their sexuality. Social expectations regarding what constitutes “appropriate” behaviour for women mean they are more likely to face arrest and prosecution for such “crimes”. Women from poorer backgrounds, who often face arbitrary detention, will be more severely affected as they won’t be able to afford legal representation.
튀니지에서 22세 대학생이 ‘동성 관계’를 맺었다는 이유로 징역 1년이 선고되면서 동성애 관련 논란에 불이 붙었다. 모하메드 살라흐 벤 아이사 튀니지 법무장관은 29일 공개적으로 동성애 비범죄화를 촉구하는 획기적인 행보를 보이기도 했다.
튀니지 수스 법원은 9월 22일 필명 ‘마르완(Marwan)’으로 알려진 남성에게 항문 성교의 “증거”를 인정받고자 항문 검사를 강행한 끝에 유죄를 선고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성적 지향성 또는 성 정체성만을 이유로 체포 및 구금된 경우 양심수로 간주한다.
9월 6일, 경찰은 수스에서 발생한 한 남성의 살인 사건과 관련해 마르완을 소환했다. 마르완은 살인 사건과의 연관성은 일절 부인했으나 살인 누명을 쓸 수도 있다는 경찰의 위협으로 피해 남성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인정했고, 이 때문에 튀니지 형법 230조에 따라 징역 3년까지 처해질 수 있는 “남색” 혐의로 기소되었다. 형법 230조는 “여성 동성애”역시 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레즈비언 여성을 구금하는 데 적용된 경우는 거의 없다.
튀니지의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성전환자, 인터섹스(LGBTI) 활동가들은 마르완 사건에 빠르게 대응했다. 이들 활동가 단체는 올해 초 진보적인 성향의 새로운 연립정부가 들어서면서 힘을 얻어 최근 더욱 큰 목소리를 내고 있는 가운데, 동성간의 합의된 성관계를 범죄화하는 것은 튀니지의 신규 헌법에 명시된 주요 권리 두 가지인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와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에 반대하는 캠페인을 벌여 왔다.
일부 단체는 심지어 강제 항문 검사를 철폐할 것을 촉구하는 온라인 캠페인을 시작했는데, 이는 튀니지에서 전례가 없었던 움직임이다.
모하메드 살라흐 벤 아이사 튀니지 법무장관은 마르완의 유죄 판결이 나온 지 수 일 뒤에 진행된 언론 인터뷰를 통해, 현행 형법 230조가 헌법에서 보장하는 사생활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으며 폐지되어야 할 조항임을 인정했다. 튀니지의 인권활동가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 발언이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튀니지의 동성애 담론의 방향을 바꿔야 할 것이다.
안타깝게도 마르완 사건만이 유일한 사례는 아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최근 튀니지의 성폭력 근절 캠페인을 진행하며 2009년부터 2014년 사이 게이 남성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체포, 구금, 기소 사례를 다수 기록한 바 있으나 활동가들은 알려지지 않은 사례가 훨씬 더 많다고 주장한다.
튀니지의 게이 남성들은 단지 “여성스러워” 보이거나, 게이 남성들아 자주 찾는다고 알려진 장소에서 다른 남성과 이야기를 나눴다는 이유만으로 체포되었다고 국제앰네스티에 전했다. 많은 사람들이 마르완과 마찬가지로 증거도 없이 체포되어, 항문성교 여부를 증명한다는 이유로 과학적인 근거도 없는 항문 검사를 강요당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렇게 항문 검사를 강요하는 것도 고문 또는 부당대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성전환자들 역시 단지 성별에 대한 기존의 고정관념과 사회적 표준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공중도덕 위반 혐의로 체포, 기소되었다고 국제앰네스티에 전했다.
그러나 이러한 관습법으로 인한 영향은 언제 체포되고 기소될 지 모르는 위험에 처하는 것 이상으로 훨씬 심각한 수준까지 이르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동성애가 범죄화된 경우 LGBTI에 대한 폭력이 더욱 만연해지고, 이들이 경찰에게 인권침해와 가혹행위 대상이 되거나 가족과 사회로부터 위협받는 것에 관대한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타깝게도 튀니지 역시 예외는 아니다.
국제앰네스티와 인터뷰를 나눈 LGBTI 중에는 그들의 성 정체성이나 성적 지향성 때문에 칼에 찔리거나 베이고, 머리를 걷어차이고, 담배꽁초에 지져지고, 살해 위협까지 당한 사람들도 있었다. 경찰에 신고한다 해도 형법 230조로 인해 무시되는 경우가 많았다.
일부의 경우 경찰이 국제법적 의무에 따라 이러한 동성애, 성전환 혐오 범죄를 절차대로 조사하는 대신, 레즈비언 여성을 비롯한 생존 피해자들에게 본인이 기소되고 싶지 않다면 고발을 취하하라고 경고하거나 공개적으로 위협하기도 했다. 어떤 사례에서는 이렇게 기소될 것을 우려한 LGBTI들의 두려움을 이용해 경찰관들이 이들을 협박하고 금품을 갈취하거나 때로는 성추행까지 저질렀다. 게이 남성이나 성전환자들은 체포되지 않기 위해 경찰관에게 뇌물을 주거나 휴대폰 또는 귀중품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강간이나 성폭행을 당한 LGBTI 피해자들은 대부분 경찰에 나서서 신고하기를 꺼리고 있다.
튀니지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곳에서도 합의하에 동성 파트너와 성관계를 갖는 것을 범죄화하는 것은 국제법과 국제기준에 위반되는 일이다.
최근 튀니지에서 LGBTI 인권에 대해 실질적인 공론을 이끌어내고자 하는 움직임은 이 사안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 작지만 중요한 걸음을 마침내 내딛고 있다는 희망을 갖게 한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형법 230조를 폐지하고 합의하의 동성간 성관계를 완전히 비범죄화해야만 튀니지 정부에 차별과 폭력을 막는 적절한 보호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는 희망이 생길 것이다. 정부는 마르완을 즉시 석방하고, 성 정체성이나 성적 지향성만을 이유로 체포되거나 기소되는 사람이 없도록 관련법 개정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
막달레나 무그라비(Magdalena Mughrabi) 국제앰네스티 북아프리카 조사관
Challenging Tunisia’s homophobic taboos
The case of a 22-year-old student sentenced to one year in prison for engaging in “homosexual relations” has finally sparked public debate on same-sex relations in Tunisia. Yesterday, the Minister of Justice Mohamed Salah Ben Aissa made a ground-breaking public call for the decriminalization of same-sex relations.
A court in Sousse convicted the man, known under the pseudonym Marwan, on 22 September after forcing him to undergo an anal examination to establish “proof” of anal sex. Amnesty International considers people who are arrested and detained solely on the basis of their sexual orientation or gender identity to be prisoners of conscience.
On 6 September, police had summoned Marwan in relation to the murder of a man in Sousse. When he denied any involvement in the crime, but admitted to having sex with the victim reportedly after the police threatened to bring a murder charge against him, he was charged with “sodomy” under Article 230 of the Penal Code which carries a maximum three-year prison sentence. The article also criminalizes “lesbianism” although it is rarely used to detain lesbian women.
Tunisia’s lesbian, gay, bisexual, transgender and intersex (LGBTI) activists quickly adopted Marwan’s case. Such groups have become increasingly vocal in recent months, emboldened by the creation of a new, more liberal, coalition government earlier this year. They have campaigned against the criminalization of consensual same-sex relations stressing that it violates two key rights guaranteed under Tunisia’s new Constitution – the right to a private life and non-discrimination.
Some groups have even launched an online campaign calling for an end to forced anal examinations – an unprecedented move in Tunisia.
Speaking in a media interview days after Marwan’s sentencing, Minister of Justice Mohamed Salah Ben Aissa acknowledged that Article 230 violates the constitutional right to private life and should be repealed. Tunisia’s human rights defenders must seize this momentum and change the course of the country’s discourse on this issue to ensure that words are turned into action.
Sadly, Marwan’s case is not isolated. As part of its campaign to end sexual and gender-based violence in Tunisia, Amnesty International has recently documented several cases of arrest, detention and prosecution of gay men between 2009 and 2014, but activists say that many more go unreported.
Gay men in Tunisia have told Amnesty International that they were arrested purely because they appeared to look “effeminate” or because they were seen speaking to another man in an area known to the police to be frequented by gay men. Like Marwan, many were arrested without evidence, and were forced to undergo an anal examination to establish proof of anal sex despite the fact that there is no scientific basis for such invasive examinations. Amnesty International believes forced anal examinations amount to a form of torture or other ill-treatment.
In other cases, transgender individuals told Amnesty International that they were arrested and prosecuted for offending public morals merely because they do not conform to established gender stereotypes and social norms.
But the impact of these laws reaches far beyond the constant risk of arrest and prosecution. Around the world, the criminalization of same-sex relations fosters violence against LGBTI people and creates a permissive environment where they can be subjected to police abuse and harassed and intimidated by their families and communities. Unfortunately, Tunisia is no exception.
Amnesty International has spoken to LGBTI people who have been stabbed or slashed with knives, kicked in the head, burnt with cigarette butts and threatened with death because of their gender identity or sexual orientation. Their reports to the police however, were often dismissed or ignored because of provisions in Article 230.
In some cases, instead of duly investigating these homophobic and transphobic crimes – as is their obligation under international law – the police warned or openly threatened survivors, including lesbian women, to drop their complaints if they did not wish to be prosecuted themselves. In other cases police officers have exploited LGBTI people’s fears of prosecution to subject them to blackmail, extortion and, at times, sexual abuse. Gay men and transgender individuals who do not want to be arrested are often forced to bribe police officers and give up their phones or other valuables.
Because of this, LGBTI survivors of rape and other sexual assault are often reluctant to come forward and report such attacks to the police.
The criminalization of consensual sex between same-sex partners whether in Tunisia or elsewhere in the world is contrary to international law and standards.
The recent moves to open up real, public debate on LGBTI rights offer a glimmer of hope that Tunisia is finally taking small but crucial steps in the right direction for progress on this issue.
But ultimately, only through repealing Article 230 of the Penal Code and decriminalizing consensual same-sex relations once and for all, will the Tunisian authorities have any hope of providing adequate protection against violence and safeguarding against discrimination. The Tunisian authorities should immediately release Marwan and embark on a process of amending legislation to ensure that no one is arrested and prosecuted on the basis of their gender identity and sexual orientation.
Magdalena Mughrabi, North Africa Researcher Amnesty International
폴란드의 법제도가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성전환자, 인터섹스(LGBTI)와 그 외의 소수자들을 증오범죄로부터 보호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국제앰네스티가 새로운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이번 국제앰네스티 보고서는 폴란드 총선까지 2개월도 채 남지 않은 17일 공개됐다.
보고서 <증오의 표적으로, 법에 외면받다(영문)>는 폴란드의 증오범죄 관련법에서 노숙인과 장애인, LGBTI 등의 소수자들이 완전히 배제된 현실을 다루고 있다.
마르코 페롤리니(Marco Perolini) 국제앰네스티 유럽중앙아시아 차별문제 전문가는 “폴란드 법제도는 일부 소수자 집단은 보호하면서도 다른 소수자들은 방치하는 이중적인 성격이 있다. 폴란드에서 동성애자, 장애인 또는 노숙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공격을 당하더라도 경찰에서는 증오범죄가 아니라 일반 범죄 사건으로 다룰 것이다. 이처럼 법적 보호에 차별을 두는 위험한 조치는 즉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폴란드의 LGBTI는 폴란드 전역에서 만연하고 뿌리 깊은 차별을 경험하고 있다. 신뢰성 있는 공식 통계는 발표되지 않았지만, 폴란드의 대표적 LGBTI 단체인 ‘동성애혐오 반대 운동’은 2014년 한 해에만 동성애자 또는 성전환자를 대상으로 발생한 증오범죄 사건이 최소 120건 이상에 이른다고 기록했으며, 실제 수치는 훨씬 더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폴란드의 도시 슈체츤(Szczecin)의 경우, 이곳에 사는 LGBTI들은 2014년 1월 24세 게이 남성이 게이 클럽을 나서던 길에 잔인하게 폭행당해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진 뒤로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 전했다. 이 남성의 시신은 얼굴이 멍으로 뒤덮이고 바지가 벗겨진 채로 근처 공사 현장에서 발견되었는데, 결국 최종 사인은 수 차례 웅덩이에 얼굴을 처박혀 익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는 이 사건이 동성애 혐오로 인한 살인일 가능성을 무시했고, 법원은 가해자 2명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는 과정에서 일반 범죄와 다름없이 취급했다.
2015년 5월 지비에츠(Zywiec)에서는 반(反)나치 활동가이자 거리예술가인 다리우즈(Dariuz)가 자신이 그린 무지개 벽화 앞에서 “게이 매춘부”라는 욕설과 함께 발로 걷어차이고 침을 맞는 사건이 벌어졌다. 그러나 가해자에 대한 판결문에서는 이러한 욕설을 단순히 “비속어”라고 지칭했을 뿐, 동성애 혐오표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또한 폴란드에서는 지난 수 년간 노숙인들을 대상으로 잔혹한 폭행 사건이 수 차례 벌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폭행이 최소한 일부나마 피해자의 사회경제적 위치로 인해 유발된 범죄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평범한 일반 범죄로 취급하고 있다.
지난 2012년 10월 제슈프(Rzeszów)에서는 가해자들이 노숙인 스테인슬로(Stanisław)를 폭행하고 몸에 불을 지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들은 이전에도 노숙인들을 “심심해서” 공격한 적이 있다고 인정했음에도 법원에서는 범행 동기의 심각성을 판결에 반영하지 않았다.
페롤리니는 “그간 폴란드는 인종차별과 외국인혐오에 기반한 증오범죄 문제를 해결하고자 긍정적인 조치를 취해 왔다. 그러나 이들과 마찬가지로 매일 같은 공포와 괴롭힘에 시달리는 다른 소수자들은 동일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폴란드는 모든 소수자들이 차별로부터 동등하게 보호받도록 해야 할 국제법상 의무가 있다. 정부가 이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사실상 차별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동등한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곧 장애, 성적 지향성, 성 정체성,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한 차별인식을 바탕으로 공격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수 검사, 경찰 조정관 등과 같은 제도적 절차가 전혀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이와 같은 증오범죄를 예방하고, 모든 사건을 조사하고, 가해자를 기소하기 위해 실질적인 정책을 수립하려는 노력조차 전무한 상태다.
폴란드 정부는 이들 소수자들이 공격당한 사건에 대해 전국적 통계 자료를 수집하려는 제도적인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어, 정부가 증오범죄 문제의 규모를 파악할 방도가 전혀 없다.
폴란드 형법을 개정하고자 하는 노력은 고착 상태에 빠져 있다. LGBTI와 장애인, 노약자를 증오범죄로부터 보호한다는 내용의 법안은 지난 2012년 상정되었지만 지금까지도 일부 폴란드 사회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고 있다. 2015년 한 의원은 이 법안을 “성병을 부추기는 역겨운 젠더 이념을 도입하려는 시도”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이 문제는 올해 10월 25일 열리는 폴란드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계속해서 논쟁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마르코 페롤리니는 “폴란드는 국내의 모든 소수자들이 법에 의해 동등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이번에야말로 반드시 구체적인 조치에 나서야 한다. 차후 구성될 새로운 정부와 의회는 무엇보다 인권을 가장 우선하고, 차별을 철폐하는 것이 최우선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 폴란드 안에서는 그 누구도 자신의 존재만으로 폭력적인 공격을 당할 공포 속에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Poland abandoning hundreds of victims of hate crimes
Poland’s legal system falls dangerously short when it comes to protecting lesbian, gay, bisexual, transgender and intersex (LGBTI) people and other minority groups from hate crimes, Amnesty International said in a new report today less than two months ahead of general elections.
Targeted by hatred, forgotten by law shows how the state has excluded whole communities from hate crime legislation, including homeless people,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the LGBTI community.
“Poland has a two-tiered legal system that protects some minority groups but leaves others to fend for themselves. If you are a gay man or woman, a person with a disability or a homeless person in Poland and attacked because of who you are, the police will just treat it as an ordinary crime, not as a hate crime – this dangerous protection gap must be closed immediately,” said Marco Perolini, Amnesty International’s expert on discrimination in Europe and Central Asia.
The LGBTI community in Poland faces widespread and ingrained discrimination across the country. While there are no reliable official statistics, Campaign against Homophobia, a major Polish LGBTI organization, recorded at least 120 homophobic or transphobic hate crimes in 2014 alone, though the true figure is believed to be much higher.
In the city of Szczecin, members of the LGBTI community spoke of living in fear since a 24-year-old gay man was brutally beaten to death after leaving a gay club in January 2014. His body was found on a nearby construction site with his face covered in bruises and his trousers pulled down – the eventual cause of death was drowning, as his face had been pushed into a puddle repeatedly.
Authorities ignored the possibility that the killing could have been motivated by homophobia and the court treated the attack as a common crime when it convicted the two men responsible.
In May 2015, Dariusz, an anti-Nazi activist and street artist, was kicked and spat on in front of one of his murals depicting a rainbow in Zywiec, while verbally abused as a “faggot whore”. But in the written record of the judgment against the man responsible, the insults are simply called “vulgar”, with no mention of a homophobic motive.
Poland has also seen a number of vicious beatings of homeless people over the past years. But despite some of the attacks were at least partially motivated by the victims’ socioeconomic status, they have been treated as ordinary crimes by the police.
Stanisław, a homeless person living in Rzeszów, was beaten up and set alight in October 2012. Although the perpetrators acknowledged they had attacked other homeless people out of “boredom” in the past, the sentence did not reflect the gravity of the motivation.
“Poland has taken some commendable steps to tackle hate crimes motivated by racism and xenophobia. But it is difficult to swallow that other minority groups who live with the same daily fears and harassment have not been given the same priority,” said Marco Perolini.
“Poland has obligations under international law to ensure that all minority groups are equally protected from discrimination. The fact that authorities are failing to do so is actually discriminatory in itself.”
The protection gap means that there are no institutional mechanisms – like specialized prosecutors or police coordinators – to deal with attacks based on discrimination along the lines of disability, sexual orientation, gender identity or social and economic status. Nor are there any efforts to develop effective policies to prevent these hate crimes, investigate all cases and prosecute those responsible.
Poland lacks a systematic effort to collect data on attacks against these groups by the state, meaning that authorities have no way of knowing the scope of the problem.
Efforts to reform the criminal code have stalled, despite a bill being tabled in 2012 to protect LGBTI individuals, people with disability or older people from hate crimes. The proposal has met furious resistance from some parts of Polish society, with one MP in 2015 calling it an attempt “to introduce a sick ideology of gender which promotes sexual pathologies”.
The issue is likely to remain contentious ahead of Poland’s general elections on 25 October this year.
“Poland must once and for all take concrete steps to ensure that all minority groups in the country receive the same protection by law. The next government and parliament must make human rights a priority, and top of the list should be to end discrimination. No person in Poland should have to live in fear of violent attacks just because of who they are,” said Marco Perolini.
미연방 대법원이 미 전역을 통틀어 합법적으로 동성간 결혼할 권리를 인정하는 역사적인 판결을 내렸다.
스티븐 W 호킨스(Steven W. Hawkins)국제앰네스티 미국지부 사무국장은 “오늘은 동성애자들뿐만 아니라 인권과 평등을 믿는 모두에게 기쁜 날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누구든지 자신이 원하는 동반자와 결혼하고 가족을 만들 수 있으며, 이는 국제법상에 명시된 인권이다. LGBT들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개선하기 위해 해야 할 일들이 많이 남아있지만, 긴 기다림 끝에 얻은 이번 판결은 동성커플과 그 가족들에게 다른 이들과 똑같이 존중 받으며 인지될 수 있음을 천명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강조했다.
US Supreme Court Marriage Ruling a Victory for Human Rights
The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today delivered a historic ruling affirming the right of same-sex couples across the country to legally marry.
“This is a joyous day not just for loving and committed same-sex couples, but for everyone who believes in human rights and equality for all,” said Steven W. Hawkins, executive director of Amnesty International USA.
“The ability to marry the partner of your choice and raise a family is a human right enshrined in international law. While much work remains to be done to ensure that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LGBT people are eliminated once and for all, this long-awaited and significant decision affirms that same-sex couples and their families deserve the same respect and recognition as anyone else.”
6일 우크라이나의 게이프라이드 행진 참여자들이 폭력적으로 공격을 당하고 다수가 부상을 입은 것에 대해, 정부는 경찰의 진압 노력 외에도 이를 막기 위한 사전 조치에 더욱 노력을 기울였어야 했다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주최측이 행사 진행을 매끄럽게 하지 못하고 대피 조치도 시행하지 못하면서, 경찰과 방위군 1,500여명의 통제에도 불구하고 약 10명이 반동성애 시위자들에게 공격을 당해 부상을 입었다. 경찰 역시 최소 5명이 다쳤고 이중 1명은 부상이 심각한 상태다.
데니스 크리보셰프(Denis Krivosheev) 국제앰네스티 유럽중앙아시아 부국장은 “6일 키예프 시내를 더럽힌 반 동성애 폭력은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이었으며 사전에 이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 경찰은 폭력사태 위협에 대응해 행진 참가자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대신, 행사를 불과 하루 앞두고 행진 행렬을 보호하겠다는 결정을 내렸을 뿐이었다. 계획과 운영에 좀 더 많은 시간을 투자했다면, 일부 폭행 사건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우크라이나 정부는 이 날 폭력의 가해자들을 반드시 조사하고 기소해야 하며, 앞으로도 성소수자에 속하는 사람들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더욱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수도 키예프에서 열리는 ‘게이 프라이드’ 행진은 지난 2012년과 2014년, 경찰이 행진 도중 따르는 위협으로부터 참가자들의 신변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고 주최측에 통보하면서 개최 직전 취소된 바 있다. 올해 역시 마찬가지로 과격 보수단체 ‘스보보다(Svoboda)’와 ‘프라비섹토르(Pravyi Sektor)’가 위협을 가했고, 경찰은 행사 주최측과 여러 차례 회의를 갖고 행진을 취소할 것을 설득했지만 결국 6월 5일 행진 행렬을 보호하는 데 동의했다.
안전상의 이유로 마지막까지 경로를 비밀에 부친 게이프라이드 행진은 250명 이상이 참가한 가운데 오전 10시 시작되었다. 그러나 행진이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참가자들은 계속되는 공격에 시달렸다. 경찰은 반동성애 시위자 최소 28명을 체포하는 등 행진 참가자들을 보호하고 나섰지만 그렇지 못한 곳에서는 부상 사건이 벌어졌다. 한 목격자는 폭력적인 군중들에게 쫓기는 국제 관찰자들을 보호하는 데 경찰의 방어선은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했다고 국제앰네스티에 전하기도 했다.
데니스 크리보셰프 부국장은 “평등과 다양성, 표현과 집회의 자유를 기념하려 열린 행사에 이처럼 폭력적인 반동성애 정서가 뒤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과, 행사를 보호하기 위한 당국의 노력이 충분치 못했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슬픈 일”이라며 “그러나 결국 예정대로 행진을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은 우크라이나의 관용이 중요한 시험을 통과했음을 의미한다. 이 시험은 간단히 통과하거나 아무런 고통 없이 통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크라이나가 더욱 관용적인 사회로 거듭나기에는 아직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았다는 점은 명백하다”고 말했다.
배경정보
페트로 포로셴코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헌법상 명시된 활동가들의 행진할 권리를 지지했으며, 국제앰네스티 회원들은 우크라이나 정부에 행진의 보호를 촉구하며 20,000건의 탄원서명을 모아 전달했다.
프랑스, 미국, 네덜란드, 스웨덴 대사도 개인 자격으로 행진에 참여했다. 우크라이나는 LGBTI의 표현의 자유와 평화적인 집회를 개최할 자유를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12년 5월 20일 개최될 예정이었던 게이프라이드 행진은 다양한 개인 및 단체로부터 위협을 받고, 키예프 경찰이 “사람들이 다칠 것”이라며 행진 참가자들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하면서 결국 주최측이 행사를 취소하게 되었다.
2014년 7월 5일로 예정되었던 또다른 게이프라이드 행진 역시, 경찰이 예상되는 반동성애 시위로부터 행진 참가자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며 행사 직전 주최위원회에 통보하면서 취소되었다.
2013년 열린 우크라이나의 첫 번째 ‘LGBTI 프라이드’ 행진은 100명이 참가하고 500명이 반대 시위를 벌였던 행사다. 이날 행진은 법원이 도심에서 행진을 시작하는 것을 금지하면서 키예프 외곽에서 시작되었다. ‘키예프의 날’ 축제 기간과 날짜가 겹치고, 결국 받아들여지진 않았지만 키예프 시당국이 공식 행사와 관계 없는 모든 집회를 금지할 것을 요청했기 때문이었다.
Ukraine: Homophobic violence mars gay pride rally in Kyiv
Despite efforts by police today, Ukrainian authorities should have done more in advance to prevent violent attacks against gay Pride marchers several of whom were injured today, Amnesty International said.
Lack of coordination with the event organisers and the failure to put an evacuation plan in place meant that, despite the presence of at least 1,500 police and national guard soldiers, about 10 protesters were injured when they were attacked by homophobic protesters. At least five police were also injured, one seriously.
“The homophobic violence which soiled the streets of Kyiv today was ugly and action should have been taken in advance to try and prevent it. Instead of responding to violent threats by taking steps to ensure marchers would be safe, the police only took the decision to provide protection to the march yesterday. Had more time been spent planning and coordinating, some of these injuries might have been avoided,” said Denis Krivosheev, Amnesty International’s deputy director for Europe and Central Asia.
“It is vital that the authorities investigate and prosecute those responsible for the violence and ensure that they do more to protect members of the LGBTI community from attack in the future.”
It is vital that the authorities investigate and prosecute those responsible for the violence and ensure that they do more to protect members of the LGBTI community from attack in the future.
Denis Krivosheev, Amnesty International’s deputy director for Europe and Central Asia.
In 2012 and 2014 Pride marches in Kyiv were cancelled at the last moment after the police told the organizing committee that they could not ensure the safety of participants following threats. This year there were again threats from the radical right-wing groups, Svoboda and Pravyi Sektor. Police held meetings with event organisers to try and dissuade them from holding the event but eventually agreed to protect the march, at a meeting on Friday 5 June.
For safety reasons the route of the march was kept secret until the last moment and the march set off at 10am with more than 250 marchers. They came under sustained attack soon after setting off. Although the police took action to protect marchers, arresting at least 28 counter-protesters, there were incidents where not enough was done. One witness described to Amnesty International how a cordon of police did nothing to protect international observers who were being chased by a violent mob.
“It is very sad that an event intended as a celebration of equality, diversity and the rights of freedom of expression and assembly should attract this kind of violent homophobia and that the authorities efforts to protect them fell short,” said Denis Krivosheev.
“Nevertheless, the fact that the march went ahead as planned means that Ukraine has passed an important test of tolerance. It was not a test that was passed smoothly or without pain and it is clear that the country still has a long way to travel along the road to a more tolerant society.”
BACKGROUND
President Petro Poroshenko backed the activists’ constitutional right to march and Amnesty International members sent some 20,000 signatures urging the authorities to protect the march.
French, American, Dutch and Swedish diplomats joined the rally, marching in a personal capacity
Ukraine has repeatedly failed to protect the rights to freedom of expression and peaceful assembly of LGBTI people in the past.
In 2012, a Pride march planned for 20 May was cancelled by the organizers because they had received threats of violence from various individuals and groups, and because the Kyiv police failed to guarantee the safety of the demonstrators, telling them “people would get hurt”.
Another Pride march planned for 5 July 2014 was also cancelled after the police told the organizing committee, at short notice, that they could not ensure the safety of participants in the face of expected counter-demonstrations.
The first LGBTI Pride in Ukraine was held in 2013, attracting 100 participants and 500 counter-protesters. The march was held on the outskirts of the city, after a court order banning the marchers from the city centre. The march coincided with Kyiv Day celebrations, and the municipality in the capital had applied – unsuccessfully – for a ban on all demonstrations not linked to the official celebrations.
매월 첫째주 수요일 저녁,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와 작은 영화관 필름포럼이 함께 준비한 <앰네스티 수요극장>이 찾아갑니다!
그 동안 책이나 강의로 인권을 ‘공부’ 해 오셨다면,
극장에 앉아 영화 속에 숨겨진 인권의 이야기를 직접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앰네스티 수요극장> 2015년 6월 상영작은 트래쉬 (Trash)입니다.
“왜 이 일을 하는 거지?” “그게 옳은 일이니까요.”
세상의 잊혀진 곳, 그곳에서 희망을 줍다!
브라질의 리우에서 살아가는 열네 살 소년 라파엘과 가르도는 어느 날 우연히 쓰레기 더미에서 지갑을 발견하게 된다. 뜻밖의 행운에 기뻐한 것도 잠시, 곧 경찰이 들이닥쳐 어마어마한 현상금을 걸며 지갑을 수소문하고, 지갑에 중요한 무언가가 있음을 직감한 두 친구는 하수구에 사는 일명 ‘들쥐’에게 지갑을 맡긴다.
라파엘, 가르도, 들쥐의 수상한 낌새를 눈치챈 경찰은 세 소년을 쫓기에 이르고, 아이들은 지갑을 둘러싼 비밀을 밝혀내기 위해 수수께끼를 풀어나가기 시작하는데…….
● 6월 3일(수) 오후 8시, 필름포럼에서 상영되는 <트래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6월의 '앰네스티 수요극장' 안내]
[ 신청 하기]
* 신청 후 관람료를 입금하셔야 예약이 완료됩니다.
* 1인 1매 예매만 가능하며 동행이 있으신 분들은 각각 신청하시고 현장에 오시면 함께 좌석배정을 해 드립니다.

사무실, 도서관, 카페, 집회, 시위 등 언제, 어디에서든
시도 때도 없이 기억해야 할 이야기들과 우리가 보여준 변화와 힘을
한 장의 담요에 다 담았습니다.
국제앰네스티에 2만원 이상 일시기부하신 분들께 <다담은 담요>를 드립니다. (2만원 당 1개)
단 한 가지 디자인, 100개 한정



<다담은 담요> 이런 분께 추천합니다.
- 겨울이 추운 사람
- 옥외 집회나 시위에서 추위를 타본 사람
- 일본군’위안부’ 졸속합의 반대, 세월호&고백남기 진상규명, 국제적 난민문제, 여성의 권리실현, 성소수자의 권리 실현, 집회시위의 자유 등에 하나라도 관심있는 사람
- 주변 사람들이 이 같은 문제에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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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물대포에 쓰러진 백남기 농민을 기억하는 <다이 인(Die-in) 플래시몹>에 참여하세요!
2015년 11월 14일 백남기 농민이 경찰의 물대포에 쓰러진 지 1년, 살수경찰관과 지휘책임자 그 누구도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백남기 농민을 쓰러뜨린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자가 법의 심판을 받는 그날까지 우리는 행동할 것입니다.
11월 14일 백남기 농민이 쓰러진 6시 56분, 바로 그 장소에서 고 백남기 농민을 기억하고,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다이 인(Die-in) 플래시몹>를 진행합니다. 르미에르 종로타운 바로 그 장소에서 여러분들을 기다립니다.
* <다이 인(die-in)> 퍼포먼스는 비폭력 저항방식의 하나로 익명의 사람들이 한 장소에 모여 죽은 듯이 드러누워 항의를 표현하는 행동이다.
<백남기 농민을 기억하는 다이 인(Die-in) 플래시몹>
* 신청 후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메일이나 전화를 주세요!
언제 │ 2016년 11월 14일 오후 6시 20분까지 집결 (6시56분에 포퍼먼스를 시작)
신청 마감일 │ 2016년 11월 11일 오후 5시
모이는 장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르미에르 종로타운 앞
주최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문의 │ 전략캠페인팀 텀레이니스미스([email protected] / 070-8672-3396)
모이는 장소 지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1997년 제1회 국제앰네스티 언론상을 시작한 이래, 한 해 동안 인권 실태를 알리고 인권보호와 인권증진에 기여한 국내의 언론(인)을 선정하여 그 공적을 기리고, 언론의 책무를 강조하고자 매년 12월 세계인권선언기념일에 국제앰네스티 언론상을 시상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제19회를 맞이하는 국제앰네스티 언론상을 아래와 같이 공모하니 본 행사에 언론사 및 언론인께서 직접 응모하시거나, 수상자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현장에서 땀 흘리는 언론인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추천을 바랍니다.
[ 응모 및 추천관련 세부내용 ]
명칭: 제 19회 국제앰네스티 언론상 (Amnesty International MEDIA AWARDS 2016)
응모 자격요건 및 대상:
2015년 10월 31일부터 2016년 10월 31일까지 게재된 기사 및 방영된 프로그램
- 신문기사의 경우
- 언론계에 종사하는 개인 혹은 팀
- 기간 중 실제 보도된 일회성 기사가 아닌 연재 혹은 기획 기사
B. 방송(라디오)프로그램의 경우
- 방송직에 종사하며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개인 혹은 팀
- 기간 중 실제방영 된 프로그램
C. 인터넷기사의 경우
- 언론계에 종사하는 개인 혹은 팀
- 기간 중 실제 보도된 일회성 기사가 아닌 연재 혹은 기획 기사
접수기간: 2016년 10월 4일(화) ~ 31일(월)
※ 신청서 및 기사, 영상 및 음원 파일 모두 해당기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추천)서 ※ 보도물 내용 요약(첨부1) 및 보도물 설명(첨부2)까지 모두 작성
- 본인(팀)이 작성한 기사 또는 제작한 방송프로그램
- 기사 : 모든 연재 또는 기획기사를 PDF 파일로 웹하드 업로드 또는 출력하여 우편으로 3부 제출 (보도일시, 보도면, 해당기사 URL 기재)
- 방송(라디오)프로그램: 최소 해상도 480P(720P 선호) 파일, 혹은 녹음파일을 업로드 또는 우편으로 1점 제출 (연속 방영으로 분량이 너무 많은 경우 선별해서 제출 가능)
우편접수처: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10월 31일 도착 분까지 한함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56 운현하늘빌딩 8층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우:03147)
문 의:
언론상TF팀 T 070-8672-3391/6 M 010-2812-2661, 010-7237-1214 F 02-738-4754 E [email protected]
[ 시상식 ]
제19회 국제앰네스티 언론상 시상식 (Amnesty International MEDIA AWARDS 2016)
언론상 선정절차와 역대 수상작 등 추가 정보는 여기에서 확인해주세요.

뜨거웠던 여름이 가고 성큼 다가온 가을!
앰네스티가 10월 회원모임을 맞이하여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보편적 인권에 대해 이야기해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헌법 제10조 │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자기결정권’은 헌법상의 권리는 아니지만, 해석상 인정되는 권리 중 하나로, 개인의 사적인 문제에 대해 외부의 간섭 없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하지만 정말 모든 사람들이 이 권리를 보장받고 있을까요?
서로 간의 차별적 발언이 무자비하게 오가는 사회 속에서 점점 대두되고 있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통해 모든 사람이 인권을 보장받아야 하는 이유를 함께 탐구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아요! 
| 일시 | 형태 | 프로그램 |
| 10월8일 | 강의+토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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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 2016년 10월 8일 토요일/ 오후 3시-6시
장소 │ 종로 마이크임팩트 스퀘어 12F (종각역 4번 출구 근처)
대상 │ 앰네스티 후원회원 및 운영회원 (비회원의 경우, 회원 참가신청 마감 이후 순차적으로 배정됩니다.)
참가비 │ 무료 (선착순 50명, 회원 동반 1인 가능)
문의 │ [email protected] / 070-8672-3392
“69세 남성이 물대포로 인해 뇌에 심각한 손상을 입은 것에 대해 즉각 독립적인 조사에 나서야 한다. 이 손상이 불법적인 경찰력 사용 때문인 것으로 밝혀지면, 책임자를 반드시 재판에 회부해야 한다.”
– 니콜라 베클란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사무소 소장(2015년 11월)백남기씨가 경찰 물포를 맞고 쓰러진 지 300일이 지나도록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족은 아직까지 정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진상조사를 위한 국회 청문회 실시를 요구하는 회원과 지지자 수 천 명의 서명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더 이상 지연되어서는 안됩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9월 12일 청문회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중요한 질문 목록을 작성했습니다.

집회시위의 자유는 헌법 21조에 명시되어 있는 권리로서 “급박하고 현존하는 명백한 위협”이 있는 경우에만 제한할 수 있다. 경찰은 이것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부정할 수 없다. 국제기준(유엔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보고서 A/HRC/26/29와 A/HRC/20/27)에 따르면 “그렇지 않다고 입증되지 않는 한 집회는 평화롭고 합법적인 집회로 간주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민중총궐기’가 열리기도 전부터 강경한 사법처리와 차벽 설치 등을 예고했다. 서울, 경기, 인천 경찰에 최고비상단계인 갑호비상을 내렸고 2만여명의 경찰과 679대의 경찰버스를 동원하여 시위 참가자들이 모이기도 전에 차벽을 설치했다. 이것은 경찰이 집회를 ‘불법’이라고 예단하고 사전 제한 행위를 한 것이다. 더군다나 헌법재판소는 2011년 차벽에 대해 ‘과도한 행정권 행사’라고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경찰은 이날 2014년 한 해 사용량의 24배에 달하는 양의 물을 하루만에 퍼부었다. 또한 상반기 동안 사용한 양과 맞먹는 캡사이신을 사용했다. (살수차 19대와 캡사이신 분사기 580개를 동원하여 살수차용 물 20만 2000ℓ (202t), 최루액 파바(PAVA) 441ℓ, 색소 120ℓ, 캡사이신 651ℓ를 사용)

백남기씨에게 사용된 물포는 국제기준은 물론이고 경찰의 자체 기준인 「살수차 운용지침」에도 어긋난다. 직사살수는 가슴 이하의 부위를 겨냥해야 하지만 백남기씨는 머리에 맞았다. 백남기씨에게 물포를 발사한 살수차는 수압을 페달을 발로 밟아 조작하는 방식으로 수압을 정확히 조작하기 힘들다. 실제로 당시 물포 세기는 지침에 명시된 것보다 800rpm을 초과하는 약 2800rpm으로 추정된다. 이렇듯 조작도 어렵고 생명과 직결되는 살수차 운용을 특수장비 자격으로 관리하지 않고 교육 이수만으로 운용시키고 있다.

백남기씨가 물포를 맞고 쓰러져 움직임이 없었는데도, 심지어 다른 사람들이 도우려고 할 때도 물포 발사는 계속되었다. 부상자가 발생했는데 즉시 구호조치를 취하기는커녕 물포 발사를 계속한 것은 긴급조치의 의무 위반이 아닌가.

물포 사용을 허가한 서울청장, 직사살수를 명령한 기동단장, 지침을 초과한 수압으로 물포를 쏜 살수차 운용경장, TV를 보고서야 백남기씨의 중태 사실을 알게 된 경찰청장까지 누가 이 사건을 책임져야 하나?

사건이 발생한지 300일이 지나도록 경찰과 검찰은 어떠한 조사결과도 발표하지 않았다. 그 사이 강신명 경찰청장은 퇴임했으며 당시 현장 책임자였던 신윤균 제4기동단장은 영등포경찰서장으로 영전했다. 어째서 어떠한 조사결과도 발표되지 않고 있는가.

다시 돌아온 인권여행!
‘인권이 숨 쉬는 세상’을 찾아 전 세계를 여행해볼까요?

어린이들이 놀이를 통해 인권의 의미와 탄생, 인권 보호를 위한 나의 역할을 고민할 수 있는 활동자료입니다. <인권여행>을 통해 어린이들은 <세계인권선언>에 나와 있는 권리에 대해 배우고, 자유, 평등, 존엄의 가치와 전 세계의 인권이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고민할 수 있습니다.
1948년, 전 세계 사람들의 인권과 평화를 향한 열망을 담은 인류의 약속 <세계인권선언>이 탄생하지만 <세계인권선언>에서 약속한 미래와 지금의 현실은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인권여행> 인권교육 패키지를 통해 우리가 어떤 약속을 했는지, 하지만 지금의 인권 현실은 어떤지, 그리고 인권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은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인권여행> 인권교육 패키지란?
<인권여행> 인권교육 패키지는 초등학교 6학년 어린이들을 위한 교육 목적의 놀이자료입니다. 패키지는 부루마블이나 모노폴리와 같이 4~6명이 한 모둠이 되어 주사위를 굴려 나온 숫자만큼 게임판 위의 말을 움직이고, 그 칸에 해당하는 미션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어린이들이 인권을 알고, 행동하며, ‘인권이 숨 쉬는 세상’을 꿈꿀 수 있도록 합니다!
※ <인권여행>은 학생 수가 아니라 모둠 갯수로 발행됩니다. (4인 1모둠 기준)
<인권여행> 인권교육 패키지에는 무엇이 들어있나요?
인권여행 액션패키지는 모두 2개의 자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자료1) | <인권여행> 액션보드 (*1모둠 1장) | PDF 보기ㅣ다운로드 |
| 자료2) | <인권여행> 액션카드 (*1모둠 1장) | PDF 보기ㅣ다운로드 |
| ※ 각 자료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
<인권여행> 인권교육 패키지는 수업에 어떻게 활용하나요?
초등학교 6학년 사회 1-4단원 <행복한 삶과 인권> 수업과 연계하면 좋습니다. <인권여행> 인권교육 패키지는 어린이들이 <세계인권선언>을 쉽게 이해하고 인권을 위한 활동에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습니다. 선생님들께서는 수업시간에 액션패키지를 진행하실 때 아래의 자료를 활용하세요!
<인권여행> 인권교육 패키지 어떻게 참여할 수 있나요?
step 1. 아래에 있는 신청폼을 작성해주세요.
step 2. 패키지를 신청하신 모든 분들께 우편으로 액션패키지를 보내드립니다
→※모둠별(4명 모둠) 1패키지씩 배포될 예정입니다.(예 20명/5모둠 → 5패키지 배포) / 9월 2일 일괄 발송 예정/ 배송까지 평일 3~4일 소요
step 3. 4~6명이 한 모둠이 되어 액션보드와 액션카드를 활용해 <인권여행> 게임을 진행합니다.
step 4. 인권여행 게임이 끝난 후 <세계인권선언>을 눈에 잘 띄는 곳에 붙여두고 인권에 대한 생각과 행동을 실천합니다.
step 5. <인권여행> 활동 인증샷을 찍어 act4rights.amnesty.or.kr 에 업로드합니다.
step 7. 친구들, 지인들에게 <인권여행>을 추천해주세요.
● <인권여행> 관련 문의: 이슈커뮤니케이션팀 박서연(070-8672-3389 / [email protected])
※ 패키지는 모둠별(4명 모둠) 1패키지씩 발행됩니다. (예 20명/5모둠→5패키지 배포)
※ <인권여행> 키트에는 세계인권선언 포스터가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 신청을 못 하신 분들은 pdf 파일을 다운받아 출력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양해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 독일 슈트트가르트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했다가 물대포에 한 쪽 눈을 실명한 디트리히 바그너(Dietrich Wagner)의 이야기를 알고 계신가요?
영국에서는 2014년 독일제 중고 물대포를 도입하려다 바그너의 사례가 알려지면서 반대 여론에 부딪히자, 긴 조사와 논의 끝에 최종적으로 물대포 사용을 불허했습니다.
백남기 농민이 지난해 11월 14일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고 의식을 잃은지 7개월,
바그너가 실명하게 된 그 집회 현장에서 물대포의 심각성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물대포 사용 반대에 앞장 선 전직 판사 디이터 라이헤르테(Dieter Reicherter)와 영국에서 물대포 도입 계획 철회를 이끌어 냈던 정책활동가 샘 호크(Sam Hawke)가 한국을 찾아 옵니다.
독일과 영국의 사례를 통해 한국 경찰의 물대포 사용의 문제 및 집회 대응 개선 방안을 알아봅니다.
집회에서 물포사용 문제와 경찰의 집회대응 개선을 위한 국제심포지엄
일시: 2016년 6월 28일(화) 오후 1시-6시 30분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의원회관 출입을 위해 신분증을 꼭 지참해 주세요.
*모든 세션에 한-영, 영-한 동시통역이 제공됩니다.

물대포와 차벽의 사용은
이 자체를 이유없는 공격으로 받아들이는
평화적 집회참가자와 경찰 간 긴장을 고조시킨다.
이러한 방식의 공격은 또다른 공격을 유발한다.”
마이나 키아이(Maina Kiai)
유엔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제32차 유엔 인권이사회 회의 중)
물대포와 차벽을 이용해 평화로운 집회와 행진을 가로막는 것은 정상일까?
2010년 독일 슈트트가르트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했던 디트리히 바그너(Dietrich Wagner)는 물대포를 맞고 한 쪽 눈의 시력을 잃었습니다. 영국에서는 2014년 독일제 중고 물대포를 도입하려다 바그너의 사례가 알려지면서 반대 여론에 부딪히자, 긴 조사와 논의 끝에 최종적으로 물대포 도입을 불허했습니다.
백남기 농민이 지난해 11월 14일,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고 의식을 잃은지 7개월,
바그너가 실명하게 된 그 집회 현장에서 물대포의 심각성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물대포 반대에 앞장 선 전직 판사 디이터 라이헤르테(Dieter Reicherter)와 영국에서 물대포 도입 계획 철회를 이끌어냈던 정책활동가 샘 호크(Sam Hawke), 그리고 국회의원 박주민이 이야기 손님으로 참석합니다.
물대포,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토크쇼! 함께 이야기 나눠 보실래요?
물대포,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토크쇼
일시: 2016년 6월 29일(수) 저녁 7시
장소: 미디어 까페 후 (홍대입구역 2번 출구)/ 사전마당 /
- 영상보기: 디트리히 바그너 Dietrich Wagner
‘슈투트가르트 21’ 집회 경찰 진압 관련 다큐멘터리 영화 편집본
- 발언: 백도라지
백남기 농민의 딸, 민중총궐기 이후 경과 설명
/ 이야기 손님 /
- 디이터 라이헤르테 Dieter Reicherter / 독일, 전 슈투트가르트 지방법원 부장판사
- 샘 호크 Sam Hawke / 영국, 리버티 정책담당
- 박주민 joomin Park / 한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참가신청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가신청 하러가기
책상에 앉아 글로 배우는 인권, 너무 어렵고 멀게만 느껴지지 않나요? 
다른 나라 이야기만 같은 ‘인권’이 사실 우리 모두의 이야기인데 말이죠.
손에 잡히지 않는 인권을 먼저 ‘나’의 피부로 느껴보고, 가까운 나의 가족, 친구들에게도 “쉽고, 재미있고, 창의적인” 방법으로 이야기해줄 순 없을까요?
앰네스티와 함께 교과서 밖, 진짜 인권을 경험하고 싶은 청소년을 기다립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청소년이 그들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창의적인 인권활동을 직접 실천해볼 수 있도록 *액션패키지를 제공하고 활동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액션패키지 : 유스 캠페이너 액션패키지는 청소년이 주체적으로 인권을 배우고, 보다 재미있고 영향력 있는 캠페인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것을 돕는 툴킷
“유스 캠페이너는 어떤 활동을 하게 되나요?”
유스 캠페이너 사전교육 참여 ▶ 각 팀별 캠페인 기획 및 활동 ▶ 활동보고서 제출
■ 모집대상 : 만 16~18세 대한민국 거주 청소년으로 구성된 20팀
*1팀당 2~5명으로 인원제한, 활동기간 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멘토(성인) 1명 필요
*개인 신청은 받지 않습니다.■ 모집기간 : 2016년 6월 20일(월) ~ 7월 24일(일)
■ 신청방법 : 신청서 다운로드 > 신청서 작성 >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제출
*신청서 작성 전 청소년을 위한 사회참여 안내서 ‘아름다운 참여(천희완 외/돌베개/2004)’ 1독 권장■ 최종 참가자 발표 : 2016년 7월 28일(목)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홈페이지 공지 / 최종 참가팀 리더에게 이메일 발송(사전교육 안내 포함)■ 활동기간 : 2016년 8월 15일(월) ~ 10월 31일(월)
*활동기간 내 캠페인 횟수/기간 제한없이 자유롭게 활동 가능■ 증명서 발급 : 활동보고서 제출한 팀 대상 ‘2016 유스 캠페이너 활동증명서(수료증)‘ 개별 발급,
활동보고서를 제출한 팀 중 사전교육 참가자 대상 ‘봉사활동확인서(봉사활동 6시간)‘ 개별 발급
*1회 발급, 향후 재발급 불가능
★ 사전교육 안내 ★
– 일시 : 2016년 8월 6일(토)
– 장소 : 추후 공지
– 내용 : 기초인권교육, 국제앰네스티 활동 설명, 액션패키지 배포 및 사용안내, 팀별 활동계획 논의 등
*자세한 내용은 최종 참가자 발표 후 각 팀 리더에게 이메일로 발송될 예정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Q. 저는 만 16세가 안 되지만 유스 캠페이너 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A.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연령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양해 부탁 드립니다.
Q. 어떤 분을 멘토로 적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A. 캠페인 기획부터 활동 종료 시점까지 지속적으로 가이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분이라면 누구라도 가능합니다. 다만 앰네스티와의 소통이 필요한 경우 각 팀의 멘토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므로 팀과 앰네스티 사이에서 소통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주실 수 있어야 합니다.
Q. 사전교육은 반드시 참석해야 하나요?
A. 신청서에 기제된 유스 캠페이너 및 멘토는 전원 필수참석입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청소년이 직접 인권 이슈를 공부하고 캠페인을 기획해야 하기에 사전 교육이 매우 중요합니다. 멘토 역시 팀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가이드 역할을 해야하기 때문에 멘토는 사전교육을 필히 참석해야 합니다.
Q. 활동기간 내에 지속적으로 활동을 이어가야 하나요?
A. 아닙니다. 활동기간 내에 어떠한 제한 없이 자유롭게 활동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어느 팀이 9월에 하루 3시간씩 이틀에 걸친 캠페인 활동을 계획했다면 계획한 활동을 마친 후 활동보고서를 제출하고 증명서를 수령하면 해당 팀의 캠페이너 활동은 공식적으로 종료됩니다.
※ 문의 : 모금회원커뮤니케이션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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