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앰네스티X이크종] 럽백(LOVE ECO BAG) 출시!





※문의: 이슈커뮤니케이션팀 (070-8672-3389,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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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0월,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전시회(Seoul ADEX) 대응행동을 기억하시나요? 2년 뒤, 어김없이 진행되는 ADEX에 대응하기 위해 또 한번 ‘ADEX 대응행동‘이 돌아왔습니다!
무기박람회가 사실은 살상무기를 사고 팔기 위한 죽음의 시장임을 알리고, 이에 대한 저항의 목소리를 드러내기 위해 일주일 동안 다양한 행동을 해보려고 합니다. 잘못된 무기거래가 무엇을 초래하게 되는지, 살상무기뿐만 아니라 바레인과 터키로 수출되어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최루탄까지 거래되는 이 전시장의 실상을 알리고자 합니다.
작은 아이디어도 여럿이서 함께 하면, 더 멋진 행동으로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2015 ADEX 대응행동, 함께 만들어가요 ![]()
※ ADEX 대응행동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남북평화재단,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평화바닥, 평화교육프로젝트 모모 등이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2015 방위산업전시회 SEOUL ADEX
죽음의 시장, 아덱스: 전쟁장사를 멈춰라 #stopADEX

하이커 치우는 42세가 되어서야 자신이 인터섹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날 때부터 남성과 여성의 생식기를 동시에 지니고 있었던 그는 인터섹스에 대한 대만 사회의 인식을 높이고 수용을 촉진하기 위해 OII(Organization Intersex International)를 설립했다. 하이커는 올해 발렌타인 데이에 누구나 사랑을 찾을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항상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특히 사춘기 시절에는 제 몸에 일어나는 변화가 다른 여자아이들과는 달랐거든요. 엄마는 제가 “두 가지 모습”을 지니고 태어난 거라고만 하셨어요. 그때는 인터섹스라는 젠더가 있다는 것도 몰랐죠. 초등학생 시절에는 내가 괴물이 된 것 같다는 일기를 쓰기도 했어요. 저는 괴물이 되고 싶지 않았지만, 부모님도 어쩔 수가 없었어요. 의사를 찾아가도 별로 도움이 되진 않았죠.
제가 인터섹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건 마흔 두 살 때였어요. 제 의료기록을 다시 읽어보는데, 여섯 살 때 “확대된 클리토리스”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다고 하더군요. 그걸 보고 제 상태에 대해 인터넷에서 검색해봤고, 저는 두 가지 종류의 생식기를 가지고 있었을 뿐, 아주 건강하게 태어났다는 사실을 점차 알게 되었어요.

중화권 사회에서는 어느 정도 인터섹스의 존재를 알고는 있지만, 전통적인 성별 이분법 때문에 남성도, 여성도 아닌 사람들은 차별을 받아 왔어요. 인터섹스는 재생산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지고, 또 중화권에서는 가문의 대를 잇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인터섹스인 사람은 쓸모가 없다고 생각하는 집안이 많아요. 또 종교나 미신적인 믿음에 따라서, 간성인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가 저지른 죄에 대한 업보라고 생각하기도 하죠.
대만에 양의학이 도입된 것은 1950년대인데, 그때부터 두 살이 되지 않은 간성 아이에게 수술을 하기 시작했어요. “남자도 여자도 아닌” 상태를 제거함으로써 아이들이 사회에 통합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그 부모는 “수치”를 면하게 해 준다는 의미였죠. 인터섹스는 사회에서 거의 “제거”되었어요. 저는 2010년 무렵 인터섹스임을 공개적으로 밝혔는데, 그 이후로 지금까지 대만에 있는 다른 간성인에 대해서는 거의 소식을 접한 적이 없어요.
부모를 지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해요. 저희 부모님은 거의 평생을 저에 대한 죄책감과 슬픔 속에서 사셨어요. 저는 제 몸이 부모님에게 왜 고통스러운 일이었는지 전혀 몰랐어요. 제가 태어났다는 것만으로도 부모님에게는 너무나 큰 고통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인터섹스는 생물학적으로 자연스러운 변형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인터섹스 아이가 태어나는 것도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걸 부모들이 이해해줬으면 좋겠어요. 인터섹스는 질병이 아니기 때문에, 불필요한 수술도 받을 필요가 없어요. 부모들도 그 사실에 슬퍼할 필요가 없고요.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더 많은 교육이 이루어져야 해요. 인터섹스는 보기 드문 존재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찾아볼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알려야 해요. 우리를 차별하면서 “수치스러운” 존재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도요. 왜 우리 같은 인터섹스들과 그 부모들이 사회의 편견에 따른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거죠?
의사들도 생각을 바꿔야 해요. 의사의 개입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인터섹스에게 어떻게 더 좋은 치료를 제공할지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본인의 동의와 우리 몸에 대한 우리의 결정을 존중하고, 인터섹스를 질병으로 여기는 것을 중단해야 해요.
정부는 아직 인터섹스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예요. 우리에게 긍정적인 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하고, 대중이 우리를 사회의 가치있는 일원으로 받아들이도록 교육할 방법을 고민해야 해요. 과거에는 젠더에 대한 생각이 매우 편협하고 제한적이었지만, 이제는 마음을 열고 인터섹스를 인정해야 할 때예요.
인터섹스에 대한 대만인들의 인식을 변화시키고, 인터섹스 유아에게 선택할 기회조차 주지 않은 채 수술을 강행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의문을 품도록 독려하고 있어요. 이제는 대만의 젠더 운동이 상대적으로 성숙해졌고, 사회가 젠더 다양성에 대해 더욱 관용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도 도움이 되었어요.
제가 활동을 통해 전달하고 싶은 것은 사랑이 전부예요. 인터섹스도 사람이에요. 우리도 사랑을 하고, 사랑이 필요하고, 사랑받기를 원하거든요. 제 이름의 한자 뜻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언덕 위의 러브그래스’라는 뜻이죠. 저희 부모님은 저를 진심으로 사랑하셨고, 제가 지금의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큰 도움을 주셨어요.
인터섹스들이 사랑을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사회가 여전히 우리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을 유지하고 있다면, 관계를 시작하기는 매우 어려울 거예요. 저는 제가 남들과 많이 다르지는 않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자신의 사랑이 동성애인지, 이성애인지 혼란스러워하는 친구들도 있죠. 또 출산에 대한 압박도 있어요.
발렌타인 데이는 사랑에 대한 희망을 전파하는 날이에요. 모든 사람이 저마다 사랑하는 사람을 찾을 수 있기를 바라요.
제가 커밍아웃한 이후, 중국 본토에 있는 친구들이 주변에 소개해줄 사람이 없느냐고 물어오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 친구들은 자신을 이해해줄 만한 파트너를 찾기가 힘들거든요. 중국 본토에서는 여전히 결혼과 출산에 대한 압박이 심한 편이에요. 평범한 사람들은 인터섹스들의 신체적, 정신적인 느낌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고, 우리는 그들의 연애와 결혼, 출산, 성관계에 대한 일반적인 기대치를 충족시킬 수 없거든요.
상상력을 발휘해야 해요. 더 이상 결혼과 출산에 대한 전통적인 관념에 갇혀 있어서는 안 돼요. 사랑에도 다양한 방식이 있잖아요. 이 문제에 대한 사회의 인식이 더욱 높아지면, 앞으로는 우리 환경도 긍정적으로 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2015년 7월 30일, 복수의 언론은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하 인권위원장) 후보자가 2013년 서울남부지방법원 법원장으로 재임하던 중 성전환자에게 성기사진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사실이 있음을 보도하였다. 이들 보도에 따르면 이성호 후보자는 자신이 담당한 등록부 정정 허가신청 사건에서 MTF(Male To Female) 성전환자인 신청자에게 “여성으로서의 외부 성기를 갖추었음을 식별할 수 있는 사진을 2장 이상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하였다고 한다. 대법원이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이하 대법원 지침) 3조에는 ▲정신과 전문의사의 진단서나 감정서 ▲성전환시술 의사의 소견서 등이 있을 뿐 사진은 필수 첨부자료가 아니다.
그러나 이 후보자는 위 자신의 명의로 위와 같은 내용의 보정명령이 내려진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통상적으로 법원 사무관이 맡아왔기 때문에 자신은 알지 못하였다고 언론에 해명하였다. 나아가 이 후보자는 성기 사진 요구는 당연히 잘못된 것이고, 당시 담당 사무관한테도 잘못됐다고 얘기해 그 뒤의 성별정정사건들에서는 이런 일이 없었다고 밝혔다.
언론에 드러난 이성호 후보자의 해명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성전환자에게 성기 사진을 요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점을 후보자 자신은 알고 있다. 2) 자신의 명의로 보정명령이 발하여졌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자신에게 책임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법원 사무관이 독자적으로 한 것에 불과하다. 3) 따라서 자신이 관여한 것이 아니므로 자신에게는 책임이 없다.
하지만 이성호 후보자의 해명은 통상적인 법원 실무에 부합하지 않는 주장이다. 보정명령은 ‘재판장’이 결정하는 것으로, ‘사무관 등’이 자신의 권한으로 명할 수 있는 보정권고와는 형식적으로 구별된다. 재판장이 결정한다는 것은 반드시 재판장의 결재가 있어야만 발하여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성호 후보자가 이 사건의 재판장으로서 보정명령에 결재를 하였음이 분명함에도 보정명령의 내용을 몰랐다고 해명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성전환자의 성별정정신청 사건에서 형식적인 사항의 흠결이나 첨부서류의 미비는 법원사무관의 보정권고의 대상이다(대법원 지침 제3조). 위 지침의 취지는 보정권고사항은 법관의 실체적인 판단이 필요하지 아니한 기술적 사항이므로 법원 사무관 등의 판단만으로 결정하여도 충분하며, 반대로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법관의 판단을 요한다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신청인의 성기사진의 제출은 보정권고의 대상이 아님도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보정명령과 같은 결정은 당연히 재판장의 판단 하에서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 다시 말하여 대법원 지침에 필수 첨부서류로 정해져있지 않고 관행도 없는 성기사진의 제출을 법원 사무관이 재판장의 결정 없이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으로 신청인에게 요구하였다는 것은 법원과 재판의 실무를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이성호 후보자는 거짓해명인지 정확하게 밝혀야 한다. 이 문제는 인권위원장 후보로 적합한지를 보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백번 양보하여 법원 사무관이 보정명령을 발한 이후에야 이를 알았다는 이 후보자의 해명이 사실이라면 사진요구를 인지한 시점이 언제이고,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에 대하여 밝혀야 할 것이다. 이 후보자가 성기사진의 제출 요구가 인권침해라는 점을 인정하였으므로 자신의 명의로 보정명령이 발하여 졌다면 사후 조치를 취하였어야 했다. 그렇다면 이성호 후보자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는가. 이성호 후보자의 해명에서는 이러한 내용이 전혀 드러난 바 없다. 이 후보자는 이에 대하여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 인권침해적 보정명령을 언제 인지하였는지, 이를 인지한 이후 해당 재판 절차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심문기일에서 당사자에게 이러한 점에 대하여 양해를 구하거나 사과를 하였는지를 모두 밝혀야 한다.
「국가인권위 위원장 인선절차 마련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준)(이하 ‘연석회의’)」는 이 사건이 단순히 후보자의 직업법관 시절의 하나의 일화가 아니라 후보자의 성소수자 인권에 대한 이해의 정도와 수준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으로 보고 있다. 만약 이 후보자가 우리의 해명 요구에 대하여 해명하지 않거나 충분한 설명을 하지 못한다면 연석회의는 이 후보자에게 이 사건 보정명령에 대한 ‘직접적’ 책임이 있다고 평가할 것이다.
연석회의는 성소수자 인권 보장과 인권위의 역할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환기한다. 한국사회에서 최근 혐오세력이 발호하고 성소수자 차별이 공공연하게 벌어지는 현 시점에서 성소수자 인권문제는 가장 원칙적으로 적극적으로 임해야 하는 인권 현안 중 하나다. 따라서 인권위의 노력과 개입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때이다. 그래서 아시아태평양국가인권기구포럼(Asia Pacific Forum Advancing Human Rights in Our Region)에서도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가 성소수자의 인권보장을 위하여 다양한 역할을 할 것을 권고한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수장으로서 위원장은 성소수자 인권보장에 있어 인권위의 역할을 이해하고 이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 제기되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 후보자의 성소수자인권에 대한 인식과 인권감수성의 정도는 상식 이하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 그 의혹이 사실이라면, 과연 그가 인권위의 수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겠는가!
누구보다 인권의식과 반차별 감수성이 있어야 하는 자리가 인권위원장의 자리이다. 그런데 대법원 사무처리지침보다 낮은 인권의식과 감수성으로 성소수자 당사자에게 모욕을 주었다면 인권위원장으로서 자격이 없는 것이다. 2007년 인권위는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별을 정정한 사람의 병역신체검사 중 군의관이 육안으로 외부 성기를 확인한 것은 인격권 침해라고 결정한 바 있으며, 2008년 인권위는 대법원 지침이 인권침해적이고 차별적인 규정들을 포함하고 있고 성전환자에 대한 비밀누설 금지 조항이 누락되어 있다며 특별법 제정을 권고한 바 있다. 적어도 인권위원장 후보자를 인선하는 과정에서 인권 관련 경험이 있는 사람을 시민사회의 참여 속에서 이루어졌다면 이런 황당한 의혹이 제기되는 일조차 없었을 것이다.
그러하기에 연석회의는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의 권고에 주목하는 것이다. 인선절차가 있었다면 인권의식이 없는 사람이 후보자로 나서는 일은 최소한 걸러졌을 것이다. ICC가 참여적이고 투명한 인권위원 인선절차를 여러 차례 권고한 것은 제대로 된 인권위원장을 뽑기 위한 것이다. 시민사회와 국제인권기구가 인선절차를 강조하는 이유는 단지 형식적 절차적 문제가 아님을 이번 사건에서 드러났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러한 권고를 무시해왔고 밀실에서 이성호 후보자를 내정했다. 청와대는 어떤 과정으로 이 후보자를 내정하고 검증했는지 전혀 밝히지 않았다.
우리는 인권의 신장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해왔던 인권위, 자본으로부터 소외받는 자와 국가폭력의 피해자 편에 섰던 인권위를 기억한다. 그러나 현병철 위원장 체제에서 이러한 기억과 기본적인 성취들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였다. 새로운 인권위원장의 임무는 시민사회로부터의 신뢰가 무너져 내리는 인권위, 인권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정권과 가까워져 가고 있는 인권위를 다시 돌려 세우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사건과 지금까지의 해명내용으로 볼 때 이성호 후보자가 과연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지에 대하여 근본적인 의문이 든다.
문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한 것이 이성호 후보자 개인의 문제 때문이 아니라는 점이다. ICC 권고를 무시하고 참여적이고 투명한 인선절차 없이 이성호 후보자를 내정한 청와대의 책임이기도 하다. 다시 한 번 청와대에게 촉구한다. 인선절차 없이 내정된 위원장 후보자의 문제적 과거 전력이 드러난 현실에서 계속 위원장 청문회 절차를 진행할 것인가! 이제라도 내정을 철회하고 참여적이고 투명한 인권위원장 인선절차를 진행하라!
2015년 8월 3일
국가인권위 인권위원장 인선절차 마련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준)
(약칭 인권위원장 대응 연석회의)
공익인권법 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국제민주연대, 불교인권위, (사)인권정책연구소, 새사회연대,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유엔인권정책센터,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중심 사람,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차별금지추진연대,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육군이 군대 내 동성애자를 ‘색출’해 내기 위해 반인권적 수사를 펼치고 구속영장까지 청구토록 한 사건에 대해 깊이 우려합니다.
“평등에 대한 모욕”이 현실이 되었다. 육군 중수단은 동성과 성관계해 군형법 92조의6를 위반한 혐의로 체포된 A대위에 대해 군사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폐지되어야 할 악법을 오히려 휘둘러 성소수자를 탄압하는 시도는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지난해 7월 앰네스티는 헌재의 군형법 합헌 결정을 “평등에 대한 모욕”이라고 논평한 바 있다. 채 1년도 되지 않아 실제 군에서 동성애자 군인을 색출하고 반인권적 수사행태를 통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다시 한번 한국에서 군형법 92조의6의 폐지가 얼마나 시급한 일인지를 보여준다.
지금 육군의 동성애자 군인 색출은 전 세계적 동성결혼 합법화 등의 평등 추세에 대한 명백한 역행이자 인권에 대한 모욕이다.
동성애자 병사 역시 다른 모든 군인과 똑같은 대한민국의 군인일 뿐이다. 누구도 성적지향이나 성정체성 때문에 차별받아서는 안된다. 군복무를 하는 모든 사람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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