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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통일위원회 보도자료]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리은경 외 11명 긴급 접견 기자회견 및 접견신청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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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통일위원회 보도자료]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리은경 외 11명 긴급 접견 기자회견 및 접견신청 경과

익명 (미확인) | 월, 2016/05/16- 23:55

[민변 통일위원회 보도자료]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리은경 외 11명 긴급 접견 기자회견 및 접견신청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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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2016. 5. 16. 오후2시 민변 통일위원회 변호사 13명은 40일째 구금되어있는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12명을 접견하기 위해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접견신청을 하였습니다. 지난 13일 8명의 변호사가 접견신청서(1차 신청)를 접수하였고 이에 대하여는 16일 오전 ① 탈북민 관련시설은 북한테러 등 신변위협에 대한 보호시설이지 구금시설이 아니며 ② 식당 종업원 12명은 자유의사에 따라 보호를 요청한 북한이탈주민으로 난민이나 형사피의자 등 변호인 접견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접견신청에 대한 거부통보를 받은데 이은 2차 신청이었습니다.

 

3. 그러나 국정원 담당자는“오늘 오전에 답한 내용과 같은 취지로 접견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접견시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에게 전하려고 했던 변호인들의 공동서신과 권리보장 알림글, 편지지 및 메모지, 책 위임계약서 및 소송위임장 등의 반입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유해물질 등이 포함됐을 위험성이 있어 제3자로부터 물품 반입은 일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그 이유였고, 물건들을 확인하지도 않은 채 반입이 안된다는 이야기만 되풀이하였습니다.

 

4. 국정원 관계자들은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12명이 있는 것이 맞는지, 변호인들이 접견을 원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 어떤 규정에 의해 접견 및 물품 반입이 금지되는지 묻는 질문에 모두 ‘답하지 않겠다’는 대답으로 일관하였습니다. 이에 ‘민원신청’ 방식으로 접견신청(2차)과 서신 및 물품 반입신청을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접견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였다가, 민원신청 방식으로 신청을 하고 접수증을 받아가라며 입장이 바뀌고 담당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5. 국정원은 신청 후 30분가량 지나서 접견, 물품전달, 서신전달 신청에 대한 각 접수증을 교부하였습니다. 국정원 담당자는 일단 접수증은 수령하였으나 접견과 서신 및 물품전달 모두 거부하는 취지로 답변하였습니다. 1차 신청에 대한 거부이유와 마찬가지로 변호인은 접견의 대상자가 아니고, 변호인의 지위에서 전달하는 것으로 보이는 서신과 물품 역시 전달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였습니다. 민원처리결과에 대한 확답을 하지는 않았지만 물품을 반송할 주소를 재차 확인하였고, 구체적인 민원처리결과의 이유는 추후 통보하겠다고 하였습니다.

 

6. 이에 변호사들은 이미 한차례 있었던 접견 거부처분과 향후 있을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진행하여 그 위법성을 다툴 예정이며, 이후 지속적으로 접견 신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붙임1. 경과보고, 3p>

<붙임2. 리은경 외 11명께 드리는 변호사 서신, 5p>

<붙임3. 알림글-변호인을 통한 권리 보장의 방법, 9p>

<붙임4. 접견신청서, 16p>

<붙임5. 접견신청 접수증, 17p>

<붙임6. 서신전달 민원 접수증, 18p>

<붙임7. 물품전달 민원 접수증, 19p>

 

2016. 5. 1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위원장 설창일[직인생략]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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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심상정 후보 잘가라 핵발전소 서명운동 결과전달 및 서약

전국 261,027명 서명참여 결과 대선후보 전달
체르노빌 핵사고 31, 대선후보 서명결과 전달 및 약속 진행
4월 26일은 1986년 구 소련(현 우크라이나) 체르노빌에서 핵발전소 폭발사고가 발생한 지 31년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체르노빌 사고 31년을 맞은 오늘 핵발전소의 문제를 다시 한번 돌아보며 그동안 진행해왔던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 서명운동의 진행 결과를 오늘 오전 광화문광장에서 발표했습니다. 전국에서 4월 26일 현재까지 총 261,027명이 서명에 참여했습니다. press_1 잘가라핵발전소 100만 서명운동은 지난 10월부터 ▲신고리5,6호기, 삼척/영덕/울진 신규핵발전소 건설 백지화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금지 및 폐쇄 ▲사용후핵연료 관련 신규 핵시설 건설 철회 ▲고준위핵폐기물 관리계획 철회하고, 공론화 재실시 ▲탈핵에너지전환정책 수립 및 탈핵에너지전환기본법 제정 ▲재생에너지 지원 및 확대정책 실시 등을 요구로 전국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오늘 탈핵에너지전환을 염원하는 모든 시민들의 마음을 담아 대선후보들에게 전달하고 약속을 받는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sim_1 이날 오후 1시 30분 울산 북구 호계시장에서 열린 정의당 심상정 후보 유세장에서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 서명 결과를 전달 및 잘가라 핵발전소 서약식이 있었습니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황혜주 대표는 “심상정 후보가 당선이 되면 꼭 탈핵 요구를 분명히 실행해 달라”고 전했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저는 2040년까지 원전 없는 대한민국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원전에너지가 값싸고 깨끗한 에너지라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지금 일본은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탈핵을 외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전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통령을 뽑아야 합니다.”라고 답했습니다. ahn_1 오후 2시 국민의당 당사에서는 안철수 후보를 대신해 선거대책본부 이태흥 정책실장이 참석해 전달 및 서약식을 진행했습니다. 잘가라핵발전소서명운동본부에서는 녹색연합 윤정숙 공동대표, 김세영 팀장, 환경운동연합 안재훈 팀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윤정숙 대표는 “대만도 공정률 98%의 핵발전소를 중단시켰고, 우리도 신고리 5,6호기를 중단시킬 수 있다. 이를 위해 시민들도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당부했습니다. 이태흥 정책실장은 “시민들의 뜻을 충분히 공감하며, 안철수 후보가 환경에너지 분야의 의지가 강력하다”며 “신규원전건설을 중단하고, 원천해체기술에 대한 집중투자로 폐로산업을 선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잘가라 핵발전소 서명운동본부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캠프와도 이번 주 내로 전달 및 서약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잘가라핵발전소 100만 서명 현황 : 261,027 (2017426일 현재)
  • 지역별 집계 현황
2017-04-26 현재
지역 온라인 오프라인 지역합계
서울-전국 5,997 73,278 79,275
인천 1,196 1,110 2,306
부산 3,276 49,731 53,007
울산 2,281 26,847 29,128
대구 1,255 6,677 7,932
광주 998 5,052 6,050
대전 872 6,213 7,085
경기 6,422 5,890 12,312
강원 633 9,104 9,737
충북 851 3,872 4,723
충남/세종 1,081 3,312 4,393
전북 760 3,158 3,918
전남 629 4,262 4,891
경북 1,962 9,632 11,594
경남 3,041 21,213 24,254
제주 239 112 351
해외 112 112
소계 31,564 229,463 261,027
총계 261,027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 서명운동 경과
  • 2016.10.11.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 서명운동본부 출범
  • 2016.10. 마창진,김해,양산,거제 100만 서명운동본부
  • 2016.10.17. 경기도 탈핵네트워크 100만 서명운동 동참 결의
  • 2016.10.17. 광주전남, 영광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 서명운동본부 출범
  • 2016.10.17.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 서명 부산운동본부 발족
  • 2016.10.26. 대전 핵안전대책 촉구 탈핵 100만 서명운동본부 출범
  • 2016.10.28.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 서명운동 대구경북운동본부 발족
  • 2016.10.31. 부산 100만 서명 서포터즈 발족
  • 2016.11.14.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 서명 원불교 운동본부 발족
  • 2016.11.22.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 서명운동 울산본부 출범
  • 2016.11.22.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 서명운동 경기본부 출범
  • 2016.11.22. 충북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 서명운동 선포
  • 2016.11.29.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 서명운동 불교본부 출범
  • 2016.12.09.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 서명운동 기독교본부 출범
  • 2017.04.10.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인 서명과 천주교 탈핵선언
  • 2017.04.26.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 서명운동 결과 발표 및 후보별 결과 전달 서약
  • 2017. 5. 서명지 대통령 전달 예정.
[기자회견문]
잘가라 핵발전소, 이제 우리도 탈핵을 실현해야 합니다
31년 전 오늘은 구소련 체르노빌에서 핵발전소 폭발사고가 발생한 날입니다. 최악의 핵발전 사고로 기록된 체르노빌 참사로 1주일 만에 31명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이로인해 지금까지 수십만의 암사망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죽음의 땅 체르노빌은 기약 없는 시간만 흐르고 있습니다. 2011년 3월 11일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사고가 다시 발생했습니다. 체르노빌과 후쿠시마의 사고가 단지 남의 나라의 일만은 아닙니다. 25기의 핵발전소를 운영 중인 한국, 전 세계 1위의 핵발전소 밀집국가의 오명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핵발전소를 더 늘리는 것은 그야말로 모두를 사고 위험에 빠뜨리고, 미래세대에 해결 불가능한 핵폐기물의 짐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일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 지난 10월부터 대선후보들에게 탈핵에너지전환을 요구하는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 서명운동을 전국적으로 전개하였습니다. 그 과정에 사상초유의 대통령의 국정농단과 탄핵사태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전국 곳곳에서 26만 1천 27명의 많은 사람들이 서명에 참여하였습니다. 빨라진 대선으로 우리는 이 결과를 당초 계획보다 앞서 마무리하고 대선후보들에 오늘 전달하고자 합니다. 잘가라 핵발전소 서명운동은 탈핵에너지전환을 위한 과제로 ▲신고리5,6호기, 삼척/영덕/울진 신규핵발전소 건설 백지화 ▲ 사용후핵연료 관련 신규 핵시설 건설 철회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금지하고 폐쇄 ▲ 고준위핵폐기물 관리계획 철회하고, 공론화 재실시 ▲ 탈핵에너지전환정책 수립하고, 탈핵에너지전환기본법 제정 ▲ 재생에너지 지원 및 확대정책 실시 등을 요구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핵발전소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피해와 고통을 외면한 채 핵발전소 확대에만 집중했습니다. 지역 주민의 의사를 제대로 묻지도 않은 채 핵발전소의 건설이 추진되었습니다. 하지만 신규부지로 예정된 삼척과 영덕에서는 건설 찬반을 두고 민주적으로 주민들의 의사를 묻는 주민투표가 시행되어, 압도적인 반대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아직 수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경주에서 연이어 발생한 지진으로 지진위험지대에 지어진 또 건설하는 핵발전소가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도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노후핵발전소 월성1호기를 수명연장하고, 울진, 삼척, 영덕에 신규핵발전소 건설과 추진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월성1호기의 경우 재판을 통해 수명연장 허가취소 판결이 났지만 계속 가동 중입니다. 대전에서는 그간 핵연료 공장과 원자력연구원 등 각종 핵시설이 운영되고 있었지만, 지역주민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정보조차 공급되지 않았습니다. 최근에는 원자력연구원이 방사성 물질이 무단으로 폐기, 배출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져 지역주민들은 더욱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원자력연구원은 핵의 위험을 더욱 가중시키는 사용후핵연료 재처리(파이로프로세싱)와 고속로 등을 주민의 동의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책없이 만들어 낸 고준위 핵폐기물도 문제입니다. 이제는 포화상태에 다 다른 상태인 고준위핵폐기물에 대한 관리와 처분도 일방통행만 있을 뿐입니다. 형식적인 공론화를 통해 세워진 고준위핵폐기물 관리계획은 이 문제를 다시 핵발전소 소재 지역 주민들에게 떠넘기기에 급급합니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많은 나라들이 핵발전 중심의 에너지정책에서 벗어나 탈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는 시대과제이며,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피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전 국민적인 지혜를 모아 구체적인 탈핵에너지전환 정책 수립이 필요합니다. 핵발전소로부터 벗어나는 일이 불편과 어려움이 있고, 비용이 들겠지만 우리는 그 길을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길에 함께 해주십시오. 그리고 함께 만들어갑시다. 2017년 탈핵에너지전환의 원년을 실현합시다.
2017년 4월 26일
잘가라핵발전소 100만 서명운동본부
후원_배너
수, 2017/04/26-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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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사법위][논평]

청와대의 사법부에 대한 일상적 사찰과 개입의혹은 헌법 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국회와 특검은 박근혜 정권의 사법부 개입에 대한 진실규명과 법적 심판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

금일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국정조사특위 4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온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의 증언에 따르면 청와대가 양승태 대법원장을 비롯한 부장판사들의 일상생활을 사찰한 문건이 있다고 한다. 세계일보가 2014년 당시 ‘정윤회 게이트’사건을 심층 취재 및 탐사보도를 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조한규씨의 증언은 상당히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또 최근 언론에서도 대서특필하고 있는 故김영한 前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망록에서도 박근혜 정권하에서 청와대의 사법부에 대한 부당한 개입의 흔적은 다수 보도되고 있다. 우선 헌정사상 처음으로 있었던 ‘정당해산심판’결정 과정에서 절대 누설되지 않아야 할 심판결정의 과정이 소상하게 청와대로 정보가 흘러갔을 뿐 아니라, 심판결과와 시기에도 청와대가 헌법재판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려고 했다는 점은 중대한 사안이다. 또 공안검사 출신의 박상옥 당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의 대법관 만들기도 단순한 심증의 수준을 넘는 정황이 포착된다.

그 외에도 ‘보위사 직파간첩 홍강철 사건’과 같은 국가보안법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부장판사의 이름이 비망록에 적시된 된 것이나, ‘새만금 방조제 인근 어선 전복 사건’판결을 ‘세월호의 축소판’으로 본 점 등 박근혜 정부가 사법부에 대한 감시와 대응이 일상적이었다는 사례가 수없이 발견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박근혜 정권은 법관 인사에 대한 근거없는 개입과 법관에 대한 위법한 사찰을 통해, 사법부 판결의 결과까지 심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다는 점이 분명해 보인다.

우리 헌법은 엄연히 삼권분립을 선언하면서, 사법권은 법원에게 속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우리 헌법은 법관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의 사법부에 대한 부당한 개입은 헌법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헌정유린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따라서 단순히 합리적 의심과 비판에 그칠 것이 아니라, 국정조사와 특검 등을 통해서 진실규명과 판결에 따른 책임자 처벌이 따라야 할 것이다. 헌정질서가 예정한 법치주의를 왜곡하고, 법과 법원을 통치와 통제의 수단으로만 이해하는 청와대의 국정운영 행태와 이에 편승하고 동조하여 헌법상 부여된 법관의 역할을 저버린 일부 고위법관에 대한 법과 역사의 심판이 필요하다. 우리 주권자인 국민이 헌법을 통해서 채택한 삼권분립과 법치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국회와 특검이 응답할 차례이다. 아울러 우리 법원과 법관들도 그동안의 행태에 대한 자기성찰과 쇄신을 보여주어야 함은 물론이다.

2016년 12월 15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회 위원장 성 창 익 (직인생략)

[민변사법위][논평] 국회 특검은 진실규명과 책임자처벌에 나서야 한다 161215

목, 2016/12/15-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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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민변 변호사 2인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징계개시 결정 취소판결에 대한 논평

 

 

법무부 변호사 징계위원회는

대한변협 징계개시 기각결정을 취소할 권한이 없다

 

2016. 5. 27.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국현)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김인숙 변호사와 장경욱 변호사에 대해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가 내린 징계개시결정 등이 권한 없는 자의 월권행위로서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애초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의 무리한 징계개시신청으로 시작되었다.

 

검찰은 김인숙 변호사에 대해 형사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 행사를 권유했다는 이유로 징계개시신청을 하였으나, 대법원 판례가 이미 형사변호인이 피의자에게 헌법상 권리인 진술거부권의 행사를 권유하는 것은 지극히 정당한 변론활동이라고 판단을 내렸으므로, 이는 명백히 부당한 징계신청이었다.

 

검찰은 또한 장경욱 변호사에 대해 무죄 변론을 하는 과정에서 형사피의자에게 허위 진술을 종용했다는 이유로 징계개시신청을 하였으나, 오히려 검찰의 주장 자체가 애초에 거짓말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두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신청 사실이 알려지자마자, 이는 검찰의 ‘사적 보복’이라는 비난이 거세게 일었던 것이다.

 

검찰의 징계개시신청은 애초부터 무리한 것이었기에, 대한변호사협회 회장과 대한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이 검찰의 징계개시신청에 대해 거듭 기각 결정을 내린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다. 특히 대한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의 경우에는 판사 2명과 검사 2명이 징계위원으로 참여한 가운데 내려진 결정이었다.

 

그러나 검찰은 이를 겸허히 수용하지 못하고 변호사법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 또다시 불복할 수 있다고 해석하였다. 결국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대한변협의 징계개시 기각결정을 취소하고 두 변호사에 대해 징계개시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이번 판결은 “법(변호사법)은 변협 회장의 징계개시청구권 행사 여부에 대한 불복은 … 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여 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에서 그 인용여부를 결정하는 것에 그치고 더 나아가 피고(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 불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이는 현행 변호사법에 의하면 검찰의 징계‘개시’신청에 대해 대한변협 회장과 대한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가 거듭해서 기각 결정을 내리면 그것으로 징계절차가 완전히 종결되고 이에 대해 더 이상 검찰이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이번 판결은 검찰이 변협 회장과 대한 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의 거듭된 기각 결정에도 불구하고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 또다시 이의신청을 하는 것은 변호사법 상 허용될 수 없다는 점을 명백히 한 것이다.

 

또한,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검찰의 징계개시신청에 대한 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의 기각 결정에 대해 다시 불복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면 ‘제 식구 감싸기’식으로 징계개시가 이루어지지 않는 데 대한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흠집을 내려는 주장까지 하였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가 판사 2명, 검사 2명, 변호사 3명, 변호사 아닌 법학 교수 및 경험과 덕망이 있는 자 각 1명으로 구성된다는 점에 비추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함으로써, 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의 공정성과 중립성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명백히 하였다.

 

이번 판결을 통해 변호사법의 변호사 징계 관련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변호사 징계를 인권변호사에 대한 ‘사적인 보복수단’으로 악용하려고 한 검찰과 법무부의 삐뚤어진 생각이 바로잡혔다는 점에서 중대한 의미가 있다.

 

또한 이번 판결이 징계절차의 개시와 관련하여 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에게 최종적인 권한이 있고 이에 대해서는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가 부당하게 침해할 수 없음을 명백히 확인함으로써, 향후 법무부 등의 변호사 업무에 대한 부당한 침해로부터 기본적 인권의 옹호를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고, 나아가 변호사단체의 자율성을 제고하는데도 크게 기여를 할 것으로 그 의의가 매우 크다 할 것이다.

 

2016. 5. 2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택근

금, 2016/05/27-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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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대간 고산생태계가 죽어가고 있다.     오대산국립공원, 태백산국립공원, 소백산국립공원 아고산대 깃대종 분비나무 집단고서 현장조사 보고 <녹색연합 현장 조사 결과 보고>...
수, 2016/09/28-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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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5.6호기 건설 백지화 경남시민행동 발족]

"당장 들어간 매몰비용이 아까우니 원전을 계속 짓자는 주장은 기성세대들의 안일함과 무책임함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기성세대들이 값싼 전기를 쓰겠다면서 처분하지도 못할 핵폐기물을 미래세대에 떠넘기는 것은 얼마나 무책임한 결정인가"

  경남지역 89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경남시민행동(이하 '경남시민행동')'은 31일 창원 정우상가 앞에서 발족식을 열고 공식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2819" align="aligncenter" width="640"]경남지역 89개 단체로 구성된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경남시민행동이 31일 창원 정우상가 앞에서 발족식을 열고 공동행동에 들어갔다. ⓒ경남시민행동 경남지역 89개 단체로 구성된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경남시민행동이 31일 창원 정우상가 앞에서 발족식을 열고 공동행동에 들어갔다. ⓒ경남시민행동[/caption] 경남시민행동은 ”부산·울산·경남 시민들이 드리는 신고리5·6호기 백지화와 최인접주민 이주대책 촉구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방사선 피폭 위험과 원전사고 위험을 안고 살아가는 부산, 울산, 경남 시민들은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강력하게 염원한다"며 "시민대표참여단이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결정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신고리 5·6호기백지화를 위한 부울경공동행동’도 울산 간절곶에서 기자회견 및 차량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신고리현장을 방문하여 현수막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2820" align="aligncenter" width="640"]신고리 5·6호기백지화를 위한 부울경공동행동이 울산 간절곶에서 기자회견 및 차량퍼포먼스를 진행했다.ⓒ부울경시민행동 신고리 5·6호기백지화를 위한 부울경공동행동이 울산 간절곶에서 기자회견 및 차량퍼포먼스를 진행했다.ⓒ부울경시민행동[/caption]  

부산·울산·경남 시민들이 드리는

신고리5·6호기 백지화와 최인접주민 이주대책 촉구 대국민 호소문

현재 전국적으로 신고리5·6호기의 건설여부를 둘러싼 공론화 일정이 여론조사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2만 명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의 비율대로 시민참여단을 구성하고 학습과 토론의 과정과 마지막 2박3일간의 합숙토론을 끝으로 권고안을 만들어 정부가 결정하는 전 과정의 초기일정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2821" align="aligncenter" width="640"]ⓒ부울경시민행동 ⓒ부울경시민행동[/caption] 하지만 2017년 8월 31일 현재, 국민들은 핵발전에 대한 진실들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여론조사에 응해야하는 불리한 조건 속에 있습니다. 정부와 일부언론은 공론화가 투명한 정보를 전제로 시작해야 함에도 이미 놓쳤습니다. 주민의 개념을 최인접지역 주민만으로 가두어 30km안의 부산, 울산, 경남주민과 분리함으로써 극히 일부 지역주민만의 문제인 듯이 비추어지고, 최인접 주민들의 피해대책 요구가 마치 ‘계속 건설’인 냥 혼돈 속에 머무르도록 방치하고 있습니다. 피해대책과 신리마을 이주보상은 신고리5·6건설 중단과는 상관없이 먼저 제시되어 혼돈을 정리해야 하지만 이 역시 방치되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2822" align="aligncenter" width="640"]ⓒ부울경시민행동 ⓒ부울경시민행동[/caption] 국민여러분! 핵발전소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인구개념은 이미 국제적으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수 없는 제한구역과 저인구지역과 인구중심지역이 그것인데, 규정에 따르면 25,000명이 기준인 인구중심지는 핵발전소로부터 30km 밖에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규정은 왜곡되어 이미 30km안에 382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산과 울산, 경남시민은 직접적 인접 주민이며 오늘 기자회견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2829" align="aligncenter" width="640"]ⓒ부울경시민행동 ⓒ부울경시민행동[/caption] 이미 울산과 부산, 경남은 자신의 땅에 세계 최대다수의 핵발전소가 있으며 그것도 세계 최대 용량인데다가 핵 주변에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살고 있고, 하물며 활성지진대 역시 최대다수인 곳입니다. 국민여러분! 이처럼 이미 세계 최악의 불안도시에 2개를 더 짓겠다고 하는 것이 신고리5·6호기 건설의 진실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2824" align="aligncenter" width="640"]ⓒ부울경시민행동 ⓒ부울경시민행동[/caption] 최대다수와 최대 용량이란 것의 의미는 곧바로 핵폐기물 역시 세계 최대라는 것을 뜻합니다. 처리하지도 못하는 수십 년간의 화근덩어리가 활성지진대가 최대다수인 이 땅에 저장된다는 사실은 과장된 공포가 아닙니다. 핵폐기물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땅과 기술이 전 세계적으로 확보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죽했으면 핵산업계에서 미래에 좋은 기술이 나오지 않겠냐는 무책임한 언사로 얼버무리겠습니까? [caption id="attachment_182825" align="aligncenter" width="640"]ⓒ부울경시민행동 ⓒ부울경시민행동[/caption] 382만 명의 핵인근 부산·울산·경남 시민들은 전 국민에게 호소합니다. 인접지역이란 개념이 단지 행정적 편의상 30km로 제한할 뿐, 사고가 난다면 한반도 전체가 치명적인 영향권에 있습니다. 시설용량이 고리, 신고리의 1/2밖에 안 되는 후쿠시마의 사고가 일본열도 최서남단의 후쿠오카를 제외한 일본 전역을 방사능에 오염시킨 것과 비교한다면, 고리, 신고리는 2배의 시설용량에 비례하여 전국을 방사능으로 오염시킬 것입니다. 대규모 산업시설은 물론이고 월급모아 마련한 아파트나 전원생활 꿈꾸던 땅 등 모든 재산은 ‘가치 제로’가 되고 모든 생명과 미래는 암울해질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2826" align="aligncenter" width="640"]ⓒ부울경시민행동 ⓒ부울경시민행동[/caption] 100% 안전한 핵발전소는 없습니다. 지난 40여 년 동안 인류에게 경고했던 재앙의 사고들이 이를 증명합니다. 이제는 탈핵의 시대로 접어들어야 합니다. 이미 전 세계는 핵발전 대신 재생에너지발전 정책을 엄청나게 확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쓰는 전기의 10%만이 핵발전이 담당하고 재생에너지가 24.5%일만큼 핵발전은 사양화의 길에 접어들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투자액이 319조, 핵발전 투자액은 31조일 정도로 이미 핵발전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2827" align="aligncenter" width="640"]ⓒ부울경시민행동 ⓒ부울경시민행동[/caption] 국민여러분! 이대로 신고리5·6호기가 건설된다면 한반도 동남부는 직접적인 재앙의 땅이 됩니다. 이대로 신고리5·6호기가 건설된다면 전 국민의 운명은 예고 없는 자연재해와 사람의 조작실수 여부에 맡겨지게 됩니다. 이대로 신고리5·6호기가 건설된다면 우리나라는 전 세계가 가고 있는 신성장 동력을 놓치고 에너지후진국에 갇히게 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2828" align="aligncenter" width="576"]ⓒ부울경시민행동 ⓒ부울경시민행동[/caption] 국민여러분! 깨어있는 시민정신으로 나서주십시오. 부산·울산·경남 시민들은 시민의 힘으로 어두운 시절 왜곡되어 왔던 핵위주 에너지 역사의 전환점을 만들기 위해, 신고리5·6호기 백지화, 신리마을 이주 및 피해대책 마련을 시작으로 정의로운 탈핵의 길을 당당히 걸을 것입니다. 이 정의롭고 아름다운 길에 같이 나서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2017. 08. 31
신고리5·6호기백지화부산시민운동본부/신고리5·6호기백지화울산시민운동본부/탈핵경남시민행동/탈핵부산시민연대/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탈핵양산시민행동/탈핵김해시민행동
(전체 부산 148단체, 울산 202단체, 경남 89단체)
목, 2017/08/31-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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