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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화학물질관리의 현주소, 가습기살균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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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화학물질관리의 현주소, 가습기살균제 사건

익명 (미확인) | 월, 2016/05/16-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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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2011년 서울에서 산모와 영·유아 등이 원인 모를 폐질환으로 잇달아 사망하자 보건당국이 조사를 시작합니다. 역학조사와 동물흡입실험을 실시하여 2012년 2월 가습기살균제와 폐손상과의 인과관계를 확인하면서 숨겨진 문제가 밝혀집니다.

‘가습기 살균제’의 성분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염화올리고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 클로로메틸이소치아졸리논(CMIT), 메틸이소치아졸리논(MIT)은 이후 환경부에의해 유독물로 지정됩니다.

 

– 피해규모는?

 

정부의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피해자는 530명에 달하며 사망도 146명이나 됩니다. 제품으로 인한 피해 사건으로는 최대의 피해 규모를 보이며 사회적 이슈가 되었습니다.

옥시 싹싹 뉴가습기당번 피해자 403명(103명 사망)

애경 가습기 메이트 피해자 120명(28명 사망)

롯데마트 PB 와이즐렉 피해자 61명(22명 사망)

홈플러스 PB 피해자 55명(15명 사망) ….. 등

(환경보건시민센터 보고서 2016.04.18)

 

– 17년간 20여종 연간 60만개 가습기 살균제 판매

 

1994년 SK케미칼(당시 유공)에서 세계최초로 가습기 살균제를 개발

PHMG, MIT/CMIT 등 원료를 공급

1997년 애경 가습기메이트 (MIT/CMIT)

1998년 옥시 뉴가습기당번 (PHMG)

2003년 홈플러스 PB (PHMG)

2005년 롯데마트 PB

2008년 코스트코 PB

2009년 세퓨, 아토오가닉, 아토세이프 (PGH)

(환경보건시민센터 보고서)

 

피해 규모도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급성 폐질환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을 뿐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는 가습기 살균제가 개발된 1994년 이후 지속적으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2000년대 중반에 의료계의 주목을 받은 건 이 무렵 가습기살균제에 대한 소비가 크게 증가한 때문일 수 있지요.

2000년대부터 원인미상의 급성 폐질환에 대한 논문이 발표됩니다. 이는 다른 나라에서 볼 수 없는 특이한 질환으로 보고됩니다. 2006년 고농도의 스테로이드 치료에도 나아지지 않는 급성 폐질환에 대한 ‘소아급성 간질성 폐렴’논문, 2007년~8년 봄이 되면 발생하는 원인불명의 폐질환을 연구한 ‘급성 간질성 폐렴의 전국적 현황조사’논문 그런데 2012년 가습기살균제가 판매중지된 이후에는 이런 논문이 발표됩니다.

‘가습기살균제와 관련된 소아 간질성 폐질환’ 2014년 가습기 살균제 판매 중지로 인해 새롭게 발생한 피해자 보고가 없다.

 

가습기 살균제 유해성 몰랐다?

 

가해 기업들은 유해성을 몰랐다며 발뺌합니다. 가습기 살균제가 위험하다는 사실을 정말 몰랐는지 지금도 의문투성이입니다.

 

  1. 1998년 미국 환경보호국(EPA)을 비롯해 유럽연합 등에서 가습기 살균제의 주요성분이었던 CMIT/MIT가 유해물질로 지정됩니다.
  1. 가습기살균제 원료 제공업체인 SK케미칼이 2003년 호주 국가산업화학물질 신고평가기관(NICNAS)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PHMG는 흡입독성이 있으며, 상온에서 분말 형태로 존재하는 PHMG가 비산돼 호흡기로 흡입될 경우 위험하기 때문에 작업장에서 노동자는 보호장비를 갖추고 작업을 해야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1. 국내에도 SK케미칼에서 제공한 PHMG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는 ‘먹거나 흡연하지 마시오’라는 경고가 이미 있었습니다.
  1. 식품안전 포털 사이트에 지난 2008년부터 게시된 내용에서도 “눈이나 피부에 닿으면 발진이나 화상을 입을 수 있고, 특히 들이마시면 타는 듯한 느낌과 함께 호흡 곤란을 겪게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1. 2010년 국제독성학회에서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MIT의 쥐 흡입 독성 실험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례와 같은 양상의 폐손상 확인되었습니다.

 

아무리 봐도 가습기 살균제가 대량으로 팔려나가기 시작한 2000년대 초반부터 제조업체는 이미 독성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기업의 어처구니없는 태도

 

폐 손상의 원인으로 확인된 일부 가습기 살균제의 주요 성분 PHMG와 PGH는 피부 독성 실험만 통과했을 뿐 흡입 독성에 대한 검증 없이 가습기에 넣어 쓰는 제품으로 만들어져 팔려나갑니다. 옥시의 내부 문건에는 흡입 독성 실험 계획안이 담겨 있었지만, 실제 실험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제품 안전에 대한 책임이 다하지 못한 기업의 태도는 어떨까요?

 

“피해자의 폐 질환은 가습기 살균제가 원인이 아니라 가습기에서 나온 레지오넬라균일 수도 있다“

“봄철 황사가 폐 질환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감염, 특히 바이러스성 감염이 가장 의심되는 원인으로 보인다“

“곰팡이, 박테리아, 아메바 또는 다른 미생물 등에 오염된 가습기를 사용해 발생한 과민성 폐렴 사례들은 많이 보고되어 있다”

“가습기 사용으로 발생한 과민성 폐렴의 경우 가습기와의 연관성이 매우 있어 종종 가습기 폐렴으로도 불린다“

 

하지만 검찰에서 조사한 내용을 보면 은폐와 조작, 증거인멸의 정황이 나타납니다.

 

2001년부터 2011년 옥시 민원 담당자는 “구토와 어지럼증, 호흡 곤란 등을 호소하면서 원인이 가습기 살균제 같다는 소비자 의견이 수십 건” 하지만 “가습기 살균제에 인체 유해 성분이 없기 때문에 증상의 원인이 가습기 살균제는 아니다”는 답으로 일관…. “연구원도 제품 출시 전 PHMG 성분이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는 점을 예상했지만 흡입독성 실험 등 안전성 검사는 생략했다. 이렇게 크게 문제가 될 줄은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

 

– 은폐

: 옥시는 살균제가 폐 손상의 원인이라는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 결과를 반박하기 위해 별도의 실험을 실시해 보고서를 검찰에 제출 하지만 자신들에게 불리한 결과가 도출된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보고서는 제출하지 않음

조작

: 서울대 PHMG 생식독성 실험에서 임신한 쥐 15마리 가운데 13마리의 새끼가 죽었다는 중간 결과를 2011년 보고했으나, 옥시가 이 같은 결과는 거부하며 최종보고서에서 분리해 달라고 요구

증거인멸

: 옥시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15년 전부터 가습기 살균제 부작용을 호소하는 글이 꾸준히 올라왔지만 수사가 본격 시작되자 옥시 측이 홈페이지에 올라온 관련 글들을 무더기 삭제

책임회피

: 옥시 주주·사원, 재산, 상호는 그대로 남겨둔 채 법인만 주식회사를 유한회사로 변경, 책임을 피하려 기존 법인을 해산시키고 새로운 법인을 설립한 의혹

 

보상도 아니고 사과까지 딱 4년 반

 

롯데, 홈플러스, 옥시 2011년 가습기 살균제 판매를 중단한 뒤로 사과와 보상 입장을 전혀 밝히지 않았으나 검찰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자마자 5년 만에 사과를 합니다.

하지만 진정성은 보이지 않습니다. 피해자에게 연락도 없이 기자회견과 이메일로 기자들에게만 한 사과입니다.

롯데마트는 가해기업 최초로 100억원의 자금을 마련해 피해 보상에 나서겠다고 거창하게 사과하였지만, 사실 금액 규모 등을 이유로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접수해둔 상황입니다.

거창한 기자회견에 어떤 보상 계획이 발표되었을까요? 없었습니다. 검찰 조사결과에 따라 진행하겠답니다. 무엇이 진정한 사과인지 왜 모를까요?

 

가습기 살균제 사태, 정부 책임은 왜 안 묻나?

 

윤성규 환경부 장관의  환경노동위원회 현안 보고에서 이런 말들이 오갔습니다.

‘환자들을 만나보았냐’는 질문에 ‘왜 제가 만나야 되느냐’며 반문하며 유가족과 피해자를 외면했고, 정부 잘못을 지적하자 ‘저는 정부 대표가 아니라 환경부를 대표해 나온 것’이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또 이번 사건에 대해  ‘장삿속이 빚은 참사’라며 기업 탓하고, ‘법제의 미비’ 때문이라며 국회 탓하며, 정작 주무부처인 환경부의 관리감독 소홀에 대해서는 한마디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환경부가 유해화학물질 관리를 못 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생겼다는 것을 이젠 전 국민이 알고 있는데…  왜 아직도 제조업자와 개인 간의 문제라고 생각할까요?

 

  1. 정부는 20년 전 살균제의 원료로 쓰인 PHMG를 유독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합니다. SK케미칼의 전신 유공이 가습기 살균제 원료 PHMG 제조 신고서를 환경부에 제출한 건 1996년으로 딱 20년전 이지요.
  1. 신고서에 흡입하면 해로울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지만 환경부는 추가 독성 자료를 요구하거나 유독물로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1. 그 뒤 2001년 옥시에서 흡입 독성 실험을 누락하고 가습기 살균제 성분으로 PHMG를 쓰기 시작했지만 정부는 아무런 확인도 하지 않았습니다.
  1.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원인을 알 수 없는 소아 폐렴 사례 30건이 학계에 보고됐지만 정부 차원의 역학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1. 2009년 전국 28개 병원과 질병관리본부가 실태 파악에 나서 49.4%의 높은 사망률을 확인하고도 바이러스 때문으로 잘못 판단했습니다.
  1. 결국 2011년 역학조사로 뒤늦게 진상이 밝혀질 때까지 가습기 살균제는 연간 60만 개씩 팔려나갔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살균제가 업체가 스스로 신고하는 공산품이라 정부는 이에 대한 조사 의무가 없다“,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는 제조업체와 개인 간의 문제”라며 한발 물러서 있습니다.

이젠 보건당국과 당시 살균제를 허가했던 환경부 등에 대한 책임 추궁과 관계자 조사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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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28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개최된 서울시의 친환경급식한마당에 먹거리팀이 참여하였습니다.

어린이들이 많이 마시는 유제품 음료 속에 숨어 있는 설탕을 찾는 체험부스를 운영하였습니다.

10월의 마지막 토요일.  부모님과 아이들이 재미있는 체험과 함께 생활 속 설탕 줄이기까지 약속하는

즐거운 시간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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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10/31-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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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g토론회 웹자보

 

 

식품첨가물 안 먹는 날인 10월 16일을 맞아 (사)환경정의에서는 ‘식품첨가물, 어디까지 안전한가?’ 토론회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토론회는 식약처의 식품첨가물에 대한 재평가 정책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기여한다는 본연의 목적에 부합되게 진행 되어야 한다는 것과 식품첨가물의 안전성 확보에 대한 책임과 원칙에 대한 의견을 모아 국민의 건강과 먹거리 안전을 위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최근 증가하는 요리프로그램의 영향으로 MSG를 대표로 하는 식품첨가물의 소비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말 먹어도 상관이 없나?’ ,’그동안 식품첨가물을 안 먹으려고 노력했던 것은 헛수고였던 건가?’ . ‘MSG를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무식한 것!’ 등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고 있는 중에 우리가 먹는 것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는지 본 토론회를 통해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장소: NPO지원센터 2층 ‘주다’ 교육장

▶시간: 2015년 10월 16일 오전 10시

▶발제: 인하대 임종한 교수

<식품첨가물의 안전성 및 민감 계층에 대한 첨가물 관리의 문제점>

▶토론:

1.식품안전과 식품첨가물

-한국식품산업협회 식품안전 김정연 부장

2.외식업체 원재료 저질화의 문제와 미각상실에 대한 우려

-서울한살림 식생활교육 용미숙 센터장

3.식품첨가물과 사전주의원칙의 중요성

-식품안전정보원 정책연구부 권소영 선임연구원

4. 현 식품표기제안 첨가물의 표기법에 대한 허점 및 개선안

-iCOOP소비자 활동 연합회 이은정 수도권 활동국장

월, 2015/10/12-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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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아동센터 먹거리 전환 프로그램인 할머니네 텃밭 ! 이번엔 성동구 도깨비 방망이 지역아동센터에서 관계 맺기 중인 언니네 텃밭 고성공동체로 캠프를 다녀왔습니다. 한파가 몰아치던 1월 22일 4시간에 걸쳐 고성으로 내려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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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만에 만났으니 인사는 필수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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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프니까 빨리 밥먹자! 할머니분들이 소 고깃국과 삼색나물 멸치를 준비해주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아이들이 별로 선호하는 반찬들은 아니었지만 맛있게 먹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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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 식사 후, 맛있는 간식을 먹으며 연을 만들었어요. 연 날리기를 위해서이죠. 연 만드는 작업이 꽤나 까다로워서 애를 먹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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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마침 바람이 많이 불어서 연을 훨훨 날릴 수 있었습니다. 처음엔  날리는 요령이 없어서 냅다 들고 뛰기 바빴지만 얼레를 이용해 연을 날릴 수 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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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날에는 짚을 꼬아서 긴 줄 넘기도 하고 두부도 직접 만들어서 부모님께 드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두부 만드는 것을 보는 것은 처음인 아이들이 많아서 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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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질 수 없는 감사편지도 할머님들께 전달해드렸습니다. 아이들은 각자 흩어져 할머니 댁에서 잠을 잤는데요, 그 감사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잠자리를 제공해 주신 할머님들께 편지 내용도 읽어드리고 사진도 찍었어요. 부끄러워 하는 친구들이 많았지만 할머님들은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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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 추웠던 날 진행된 겨울 캠프! 겨울에만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진행했고 할머님들이 맛있는 음식들을 주셔서 여름캠프만큼 더 즐거울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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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가그래이~ 또 보자~”

 

2월에 진행될 구로 파랑새 지역아동센터와 상주 공동체 캠프 후기도 기대해주세요!

화, 2016/01/26-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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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달 8월 16부터 18일까지 국회에서는 가습기살균제 특위 국정조사 모니터가 있었습니다.

기관보고(8/16~8/18) 이후에는 영국 옥시레킷벤키저 영국 본사 방문 일정이 있었으나 계획이 취소되었고, 29일부터 청문회 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국정조사 기간 동안 특위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으며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가족모임은 어떤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지 환경정의에서 간단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국정조사 일정>

제목 없음

 

국회 기관보고는 8월 16일에서 18일까지 3일간 진행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대상기관은 아래와 같습니다.

16일 국무조정실,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에 대한 기관보고
17일 보건복지부와 공정거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18일 검찰(법무부)

 

조사기간 동안 정부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정부는 “심심한 위로의 말을 전한다”, “안타깝게 생각한다”, “부족한 점이 있었다”는 말만 반복할 뿐 “사과”라는 표현은 절대 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여당 위원들은 주로 피해자의 피해신고, 치료, 지원, 배상 등에 대해 정부가 최선을 다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야당 위원들에게서는 정부의 책임을 구체적으로 찾아내어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원인을 규명하겠다는 태도가 보였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우원식 위원장과의 서면인터뷰

기관조사 이후에는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우원식 위원장과의 서면인터뷰가 진행되었습니다.

우원식 위원장은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소비자의 안전은 뒷전으로 여긴 채 이윤을 목적으로 한 기업의 탐욕이 제1원인이지만, 그만큼 중요한 책임이 바로 국가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먼저 환경부의 책임입니다.

환경부는 PHMG가 ‘카펫 항균제’로, PGH가 ‘고무·목재 등의 보존제’로 신고된 것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됐음에도, 이에 대한 유해성 검사를 실시하거나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허가 당시 용도와 전혀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음에도 이를 규제하지 않은 환경부는, 심지어 본래 목적에 대한 유해성 심사조차 매우 허술하게 진행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는 명백한 주의 의무 위반입니다.

다음으로 산업부의 책임입니다.

가습기살균제는 산업부가 관리하는 공산품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가습기살균제는 신규 공산품이나 세정제라는 관리품목에 포함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산업부는 또한 2010년 고시 변경을 통해 CMIT/MIT를 유해화학물질로 지정하고 그 사용 안전기준을 설정해 놓고도 이를 제품 안전 인증에 적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식약처의 주의 의무 위반 또한 지적해야 합니다.

PGH를 원료로 만든 세퓨사는 가습기살균제 용기에 “감기, 폐렴 유발균 등 유해세균 제거”라 표시하여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으로 소비자가 오인하게 제조·판매하였습니다. 식약처는 마땅히 약사법에 따라 허위표시 상품에 대한 단속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결국 소비자의 오인을 불러일으켰음으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습니다.

질병관리본부의 안정성 실험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CMIT/MIT 흡입독성 실험 당시 이 물질의 독성이 나타날 수 없는 조건 하에서 진행했으며, 이 실험을 담당한 안전성평가연구소와 질병관리본부는 이 사실을 인지하고도 실험을 강행했다고 합니다.

결국 가습기살균제와 관련된 정부 부처 모두가 제 책임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막을 수 있었던 참사를 막지 못했던 것입니다.

강찬호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대표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전 세계 유래 없는 ‘바이오사이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여전히 뒷짐만 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진정성 있는 사과가 아닌 ‘깊은 위로’만을 반복하는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를 지적하며,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의 근본적인 태도변화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정조사는 8월 말 청문회를 끝으로 10월 2일 보고서가 제출됩니다.

청문회 출석 대상은 옥시RB(옥시레킷벤키져), SK케미칼 등의 기업 전·현직 대표들은 물론 가습기살균제 개발에 참여한 해당 기업들의 연구진부터 옥시RB의 증거 은폐 시나리오를 기획하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법무법인 김&장입니다.

그러나 8월 30일, 청문회에 참석한 옥시레킷벤키져의 대리인 법무법인 김&장은 의원들의 거듭된 질문에도 ‘변호사로서 비밀유지 의무’를 내세우며 답변을 거부하고, ‘재판이 진행 중이라 답변하기 곤란’하다며 청문회 내내 모르쇠로 일관하였습니다. 여야 의원들의 성실한 답변 요구에도 불구하고 결국 입을 다물었다고 합니다. 시간을 끌어서 국민들의 관심과 기억에서 멀어지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일으킨 정부부처 및 기업, 기업의 대리인 등 이들 당사자들은 앞으로 진행되는 조사기간 동안 청문회에서 보여준 작태와는 다른 태도를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국민들의 관심이 무엇보다 필요한 때입니다. 국정조사를 통해 각종 정부부처와 기업의 도덕적 해이에 의해 발생한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전말을 투명하게 밝히고, 재발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꼭 마련되어야 합니다.

수, 2016/08/31-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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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향사용에 대한 사회적 고민이 필요합니다.

향이 제품의 본래 목적인 제품도 있지만 대부분의 향료는 제품의 원래 목적과는 관계없이 향기를 내어 제품의 선호도를 높이는데 사용됩니다. 생활 속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제품들은 원 재료인 화학물질 특유의 냄새를 가지고 있을 수 밖에 없는데요. 이런 원하지 않는 냄새를 향으로 가리기 위해서 향이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비누 화장품 등 개인위생을 위한 제품, 세탁세제 섬유유연제 같은 세제류까지 피부와 직접 접촉하는 다양한 소비자 제품에 이런 향이 사용됩니다.

하지만 일부 향 성분에 피부가 노출 되었을 경우 접촉성알레르기가 발생할 수 있어 신중한 사용이 필요합니다. 알레르기는 체내 면역계의 반응을 변화시켜 일단 한번 알레르기를 일으키면 면역세포는 계속적으로 알레르기 물질과 반응하며 우리가 사는 평생 동안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일부 천식과 같은 알레르기 질환 환자의 경우 향 알러젠 사용이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어 향의 사용이 좋은 것 만은 아닌 것이지요.

실제 알레르기에 민감한 일부 사람들이나 환자들을 위해 캐나다, 미국 등에서는 병원과 공공기관에서의 향사용을 금지하고 있기도 합니다. 유럽연합은 26개 향 성분에 대하여 향 알러젠으로 분류하여 제품의 라벨에 성분 표기를 하도록 규제하고 있고, 일부 향에 대한 사용 금지나 함량 제한을 논의 하고 있는 상황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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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상황은 어떨까요?

환경정의는 2016년 6월부터 8월까지 개인위생용품과 세탁세제류의 향 알러젠 사용 실태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대상은 샴푸, 린스, 바디워시 등 개인위생용품 24개, 세탁세제와 섬유유연제 31개 등 총 55개의 제품으로 시중에서 직접 구매하여 진행하였는데요. 조사된 55개의 제품 중 1개 제품을 제외한 54개의 제품에서 1종이상의 향 알러젠이 검출되었습니다.  제품 평균으로는 8종의 향 알러젠이 함께 사용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요. 한 제품에서 최대 15종의 향 알러젠이 함께 검출되기도 하였습니다. 분석된 성분은 유럽연합에서 향 알러젠 표기를 법률로 강제하고 있는 26종의 성분 중 천연 성분 2종을 제외한 24종의 알레르기 유발향이었습니다.

유럽연합에서는 이 26종의 성분들의 경우 세정(rinse-off)제품은 100ppm 그리고 잔류성(leave on)제품은 10pp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품에 성분을 표기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법에는 표기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번에 조사된 국내 제품들의 경우 알레르기 향성분을 표기하고 있는 제품도 단 2개 뿐이었습니다. 유럽이였다면 어떻게 될까요? 알레르기 유발향이100ppm을 초과하여 검출된 제품은 55개 제품 중 45개로 81.8%가 유럽에서 판매되었다면 향 알러젠 성분 표기가 되었을 제품입니다.

또한 유럽연합은 개별 향료에 대한 안전성  연구를 진행하고 알러젠 향 관리를 고민하는 중입니다. 2012년 관련 보고서가 발표되면서 몇가지 권고사항들이 있었는데요. 이 보고서에는 특별관리 대상으로 12개의 알레르기 유발 향료를 지정하고 사용금지나 농도 규제의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12개 특별 관리 향료에는 시트랄, 리나룰 같이 흔히 주위에 사용되는 향료도 포함되어 있고  100ppm 이내의 사용을 권고 하고 있는데요. 이번 국내 조사를 보면 리모넨은 최대 1449.2ppm, 리나룰은 1748.6ppm 까지 검출되어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검출된 알레르기 유발향 중 리모넨, 벤질알코올, 리나룰, 릴리알, 제라니올, 헥실 신남알데하이드, 알파-이소메칠이오존, 벤질 살리시에이트의 경우 한 제품에 0.1%(1000ppm) 이상 함유된 경우도 13개 제품이 있었으며, 단일 성분으로는 최대 3630ppm 까지 향 알러젠이 검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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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의 알레르기 유발 향료 이제 그만! 표기라도 해주세요~

새로운 대기오염물질로 논란이 되고 있는 향료. 인구의 1~2%는 향에 대한 알레르기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환경에 민감한 천식 등  환자와 어린이는 더 위험할 수도 있고요.  환경정의는 2016년 생활화학제품의 향 알러젠에 대한 대안 마련을 위해 시민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향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표기를 통해 미리 피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소비자의 알권리과 건강을 지켜나가겠습니다.

알레르기 유발물질 향!

제품의 기능과는 상관없이 화학제품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냄새를 가리기 위해서 향료가 사용되기도 합니다.
▸향이 강한 제품은 가급적 구매를 삼가세요.

하나의 향이 사용된 제품보다 여러 가지 향이 함께 사용된 제품에서 알레르기가 더 많이 유발됩니다.
▸향이 나는 제품의 구매할 때 표기를 확인하세요.

방향제나 향초 등 공기 중에 향을 지속적으로 퍼뜨리는 제품의 경우 지속적으로 많은 양에 노출될 수 있어 더 위험합니다.
▸밀폐된 공간에서는 사용하지 않고 장시간 사용에 주의하세요.

기업에서는 향이 없는 제품의 경우 판매가 되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의 요청 때문에…. 향을 줄일 수 없다고 합니다.
▸향에 대한 생각을 조금 바꿔 보시는 건 어떨까요?

 

 

20160912 [보도자료] 생활화학제품 알러젠 향 사용 실태 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

수, 2016/09/21-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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