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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는 성착취 범죄일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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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는 성착취 범죄일뿐이다.

익명 (미확인) | 월, 2016/05/16- 14:24

공 동 성 명 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는 성착취 범죄일뿐이다.

“만 13세 지적장애 아동을 성매수한 가해자를 아동에 대한 침해가 없어 배상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한 서울서부지방법원 재판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2014. 6. 6. 사건 당시 만 13세의 지능지수 70정도인 아동이 가출한 뒤, 성인 남성에 의해 모텔로 유인되어 성적인 착취를 당한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였다. 가출 이후 잘 곳이 없던 아동은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성인 남성 양씨를 만나 모텔로 유인되어 성적인 착취를 당했다. 이 사건의 가해자 양씨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를 위한 법률 제13조(성매수등) 위반으로 기소되었고, 미성년자에 대한 유사성교행위가 인정되어 벌금 400만원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이 사건 피해 아동과 그 법정대리인은 양씨에게 이 사건 범죄행위로 인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와 그 치료를 위해 지출한 병원비를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1심 재판부는 양씨에 대한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하지 않고 기각하였다.

이에 우리는 아래와 같이 대상 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

1. 신판사에게 묻는다. 신판사가 헌재의 판단을 인용한 바와 같이, 아동청소년의 특수한 지위를 고려하여 아동청소년이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아니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고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인 점을 고려한다면, 국가는 이들 아동청소년의 개인적 성을 보호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물며 지적 장애가 있고 만 13세를 2개월 지난 아동청소년이 성인 성범죄의 대상이 되었다면 국가는 이 아동청소년의 개인적 성을 보호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국가는 단지 성인 성범죄자를 처벌하고 이를 통해 결과적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이 보호받아 사회질서가 확립·유지되는 반사적 효과만을 기대하면 되고, 아동청소년의 개인적 성을 보호하기 위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

대상 판결은 청소년 성보호법의 보호법익을 사회적·공공적 성에 한정하여 축소시킨 판결이다.

양씨에 대해 재판을 담당한 민사 21단독 신판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첫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 성보호법’이라고 한다)이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은 아동·청소년의 성적자기결정권인데 그 보호의 대상이 되는 성은 아동·청소년의 사회적·공공적인 성일뿐 그 아동의 개인적 성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청소년 성보호법의 제정취지를 몰각하는 것으로서 자기 모순적인 판결이다. 본 판결은 청소년 성보호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헌법재판소 2011. 10. 25. 선고 2011헌가 1 전원재판부결정)을 인용하면서 청소년 성보호법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와 건강한 성장을 보호법익’으로 삼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아동·청소년의 개인적인 성과 사회적·공공적 성을 구분 짓고 그 보호의 대상을 아동·청소년의 사회적·공공적 성으로만 국한하고 있는 것이다. 가장 보호되어야 할 핵심인 각 개인으로서의 청소년의 성은 보호의 대상으로 삼지 아니한다는 것인데, 개인으로서의 청소년의 성을 보호하지 않으면서 사회적·공공적 성을 보호법익으로 한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말이다. 법과 사회가 개인으로서의 청소년의 성을 보호하는 데는 소홀히 하면서 성착취 범죄를 성매수자 남성의 개인적 일탈로 보고 그 행위만을 처벌하는 것으로써 사회적 성풍속을 확립시키고자 한다는 것인데, 이는 국회와 법원의 직무유기일 뿐이다.

2. 대상 판결은 성매매범죄의 가해자는 있으나 피해자는 없다는 판결로 성매수자들의 책임에 면죄부를 주는 판결이다.

이 판결은 청소년 성보호법에 규정된 대로 성매매 범죄의 상대방이 된 아동·청소년은 대상청소년일 뿐 피해자가 아니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에 따라 이 사건에서 만 13세의 지적장애가 있는 아동조차도 자발적으로 성을 판매한 대상청소년이기 때문에 피해자는 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청소년 성보호법 상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는 엄연히 ‘성범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의 성을 산 성매수자는 법적으로 처벌하면서 범죄의 대상이 된 미성년자는 굳이 피해자로 보지 않는 것은 무슨 의도인가? 그러한 규정이 미성년자에 대한 성매매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데 일조하고 있다.

성을 판매한 미성년자를 피해자로 보지 않는 청소년 성보호법의 대상청소년 규정은 만 13세 이상의 위기청소년들이 가출 등으로 인한 궁박한 상태에 놓이게 되었을 때, 위험한 선택을 할 기로에 놓였을 때, 이러한 상태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손쉽게 성적만족을 얻는 성인 남성들에게 민사적 책임에 대한 면죄부를 허락한다. 그러나 표면적인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고 해서 이러한 행위에 불법성이나 비난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있을까? 아동·청소년의 성을 산 행위가 사회적인 지탄을 받는 것은 마땅하나 성을 산 아동에 대해서는 일말의 죄책감을 느끼지 않아도 된다는 것인가? 성매수 남성들과의 성매매 경험이 아동·청소년의 내면에 남길 생채기와 성장과정에서 그 자의식 형성에 미칠 영향은 외면해도 좋은가? 청소년 성보호법이 아동·청소년 성매매피해자를 대상청소년으로 규정하는 한, 진정 아이들의 성을 보호하고 건강한 성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라고는 볼 수 없다.

3. 대상판결은 법조문에만 함몰되어 구체적 타당성을 결여한 판결이다.

위와 같은 이유만으로도 양씨에 대한 판결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를 포기하고 그 피해자로서의 권리를 박탈한 판결이라고 볼 수 있다. 더구나 이 사안의 피해자는 만 13세를 갓 지난 지능지수 70의 경계성 지적 장애를 가진 아동이다. 이 사건 가해자 양씨의 경우, 당시 만 13세의 지적장애 아동이 가출하여 만난 첫 성인 남성으로서 육안으로 보기에도 지적장애가 확실한 이 아동을 부모에게 인계만 하였더라도 연이어 발생한 이 사건 피해들은 일어나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양씨는 이 아동을 모텔로 유인하여 성적 노리개로 삼았다. 지적장애가 있고 만 13세 밖에 지나지 않은 이 아동은 성매매를 원한 것이 아니라, 단지 잠자리가 필요했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인 양씨는 이러한 궁박한 처지와 미숙함을 이용하여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했을 뿐이다. 그러나 수사기관에서는 강제성이 없었다 하여 성폭력 범죄로 인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양씨가 성매수자로 처벌받았음에도 민사21단독 신판사는 이 사건 아동청소년이 성범죄의 피해아동청소년이 아니라고 보아 이 사건 아동청소년에 대한 양씨의 민사적 책임이 전혀 없다고 판결한 것이다. 특히 인지기능발달의 부진,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하거나 사회적으로 적용하는데 어려운 사실을 인정하나 그것이 의사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신판사의 결정은 장애인에 대한 몰이해와 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을 보호하기는 커녕 오히려 성매매행위자로 낙인찍고 있어 우리를 더욱 분노하게 하고 있다. 이는 청소년 성보호법상의 대상청소년 규정에 함몰되어 구체적 타당성을 결여한 판단으로 일반 국민의 법감정으로 보아도 납득하기 어려운 결론이다.

4. 만 13세를 갓 지난 지능지수 70의 경계성 지적 장애를 가진 한 아동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한 엇갈린 서울서부지방법원의 두 판결은 현 청소년 성보호법의 문제점과 아동청소년 성착취에 대한 재판부의 인식부족을 드러내고 있을 뿐이다. 이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아동청소년의 성을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획기적이고 현명한 판결을 촉구한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서울서부지방법원의 민사 제7단독 재판부(하OO 판사)와 민사 제21단독 재판부(신OO 판사)에서는 이 사건 피해 아동의 의사 결정 능력에 대해 완전히 반대의 판결을 선고했다. 한 아이에 대한 같은 법원의 1심 판결이 엇갈리면서 이 사건 피해아동은 의사 결정능력이 있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없는 사람이 되기도 하면서 이번 판결은 세간의 조롱거리와 공분을 사고 있다. 이는 현 청소년 성보호법의 문제점과 아동청소년 성착취에 대한 재판부의 인식부족을 드러낼 뿐이다.

전 세계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벌어지는 성범죄를 점점 더 심각한 범죄행위로 보고 더욱 엄격히 처벌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는 성착취 범죄일 뿐이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는 동의여부를 떠나 성착취 범죄일 뿐이라는 점을 명백히 하고, ‘있을 수 없는 반사회적 행위’를 금지시키고 그와 유사한 행위가 다시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더 많은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으로까지 확장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이번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획기적이고 현명한 판결을 촉구한다.

2016년 5월 16일

공동성명 연명 단체 일동


십대여성인권센터, 가족과 성건강 아동청소년상담소, 강릉시청소년성문화센터, 강원도이동형청소년성문화센터, 강원도청소년성문화센터, 강원위기청소년교육센터, 경기도이동형청소년성문화센터, 경기도청소년성문화센터, 경기북부이동형청소년성문화센터, 경기북부청소년성문화센터, 경기위기청소년교육센터, 경남이동형청소년성문화센터, 경북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경북이동형청소년성문화센터, 경상남도청소년성문화센터, 경상북도북부청소년성문화센터, 경상북도청소년성문화센터, 고리울청소년문화의 집, 관악교육복지센터, 관악청소년자활지원관, 광산구청소년성문화센터, 광주광역시청소년성문화센터, 광주위기청소년교육센터, 광진청소년성문화센터, 구립 우리자리청소년공부방, 군산시청소년성문화센터, 나사렛성가정공동체, 노원늘푸른자립학교, 늘함께청소년성문화센터, 다시함께상담센터, 대구아름청소년성문화센터, 대구위기청소년교육센터, 대구청소년성문화센터, 대전광역시청소년성문화센터, 대전서부청소년성문화센터, 대전위기청소년교육센터, 동대전장애인성폭력상담소, 동작청소년성문화센터, 드림청소년성문화센터, 들꽃피는학교, 마인하우스, 막달레나의 집, 목포시청소년성문화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부산광역시청소년성문화센터, 부산위기청소년교육센터, 부천시청소년성문화센터, 부천시청소년성문화센터, 부천시청소년법률지원센터, 부평구청소년성문화센터, (사)강원여성인권지원공동체 춘천 길잡이의 집, (사)대구여성회, (사)한국여성복지상담협회부설꿈누리여성장애인상담소, (사)한국여성의 전화, (사)경원사회복지회, (사)들꽃청소년세상, (사)인천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장애인성폭력상담소, (사)탁틴내일, (사)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사)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사단법인 부산여성장애인연대부설여성장애인성폭력보호시설사랑의집, 사단법인경남여성장애인연대, 사단법인경남여성장애인연대부설마산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사단법인광주여성장애인연대, 사단법인광주여성장애인연대부설광주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사단법인광주여성장애인연대부설여성장애인성폭력보호시설샛터, 사단법인대구여성장애인연대, 사단법인대구여성장애인연대부설대구여성장애인통합상담소, 사단법인대전여성장애인연대, 사단법인대전여성장애인연대부설대전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사단법인부산여성장애인연대, 사단법인부산여성장애인연대부설부산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사단법인순천여성장애인연대, 사단법인전남여성장애인연대, 사단법인전남여성장애인연대부설여성장애인성폭력보호시설해늘, 사단법인전남여성장애인연대부설전남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사단법인전북여성장애인연대, 사단법인충남여성장애인연대, 사단법인충북여성장애인연대, 사단법인충북여성장애인연대부설충북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사단법인통영여성장애인연대, 사단법인한국다문화건강가정지원협회, 사단법인한국성폭력상담소, 사단법인한국여성장애인연합(본부), 사단법인한국여성장애인연합부설서울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사단법인한국청각장애여성회, 새날을여는청소녀쉼터, 새밭토끼풀가정, 새벽이슬장애인성폭력상담소, 서귀포시청소년성문화센터,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서울위기청소년교육센터, 성남시남자단기청소년쉼터, 성매매문제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세상을 품은 아이들, 송파청소년성문화센터, 수원시청소년성문화센터, 수원여성의 전화, 순천시청소년성문화센터,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 나무, 씨튼해바라기의 집, 아담스지역아동센터, 아동인권위원회, 아모LED코스모스가정, 아모그린텍장미가정, 아모센스참나리가정, 아모텍오디가정, 아모텍진달래가정, 아하!서울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 아하청소년성문화센터, 안산시여자청소년쉼터한신, 안양시청소년성문화센터, 야긴새벽이슬가정, 여성성공센터 W-ing, 여성인권상담소 소냐의 집, 여성인권지원상담소 에이레네, 여수시청소년성문화센터, 여울여성희망센터, 오내친구장애인성폭력상담소, 용인시청소년성문화센터, 우리들쉼자리, 울산광역시청소년성문화센터, 울산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 움직이는청소년센터EXIT, 원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 유프라시아의 집, 의왕장애인성폭력상담소, 의정부시이동청소년쉼터, 이상한나라 자립팸, 익산시청소년성문화센터, 인애해바라기가정, 인천광역시청소년성문화센터, 인천여성의 전화, 인천위기청소년교육센터, 장애여성 공감, 장애인통합보호시설 소빛, (재)성심수도회 커피동물원,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전라남도청소년성문화센터, 전북위기청소년교육센터, 전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 정읍시청소년성문화센터, 제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 제주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 부설 제주여성장애인상담소, 중랑청소년성문화센터, 중앙위기청소년교육센터, 창동청소년성문화센터, 창원시청소년성문화센터, 천주교성폭력상담소, 청소년자치연구소, 청소년지원시설 평화의 샘, 충남이동형청소년성문화센터, 충남장애인복지정보화협회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충남지체장애인협회 부설 장애인성폭력아산상담소, 충북여성인권상담소 늘봄, 충북이동형청소년성문화센터, 충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 충청남도청소년성문화센터, 충청북도청소년성문화센터, 탁틴내일아동청소년성폭력상담소, 탁틴내일청소년성문화센터, 탁틴내일청소년성문화센터, 탄생의신비관이동형청소년성문화센터, 탄생의신비관청소년성문화센터, 태양의학교, 평화위기청소년교육센터, 포항청소년성문화센터, 한국여성의 집, 한국청소년정책연대, 한국환경교사모임, 한사회 장애인 성폭력상담센터, 한신예수가정, 함께 걷는 아이들, 화성시단기청소년쉼터(여자), 화성시청소년성문화센터, 휴먼케어센터, 이상돈(공익제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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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적 카지노 성매매 적발에 따른 제주도내 여성단체

성/명/서

 

 

“카지노 성매매 적발 업소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제주도의 카지노 성매매에 대한 근절 대책을 요구한다!“

 

 

지난 10월 16일, 제주도내 여성단체(서귀포여성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여성회)와 성매매문제해결을 위한 전국연대는 공동성명(‘카지노 위주의 제주도 개발정책은 결국 성매매 유착 산업이었나?’)을 통해 제주지역의 카지노 성매매에 대한 수사 강화와 더불어 행정의 관리 감독권의 강화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개정을 요구했다.

 

이후 제주지방경찰청은 태스크포스(TF)팀을 꾸려 수사를 진행해왔고, 제주도 역시 엄정한 단속을 예고했다. (2015. 11. 12.제주의 소리) 또한 당시 제주도내 카지노업체들은 보도자료를 통해 ‘제주도내 8개 업체는 중국인 성접대 보도와 관련하여 무관하다’는 공식 입장 발표를 했다. 그러나 최근 경찰의 단속에 의해 카지노가 입점해 있는 호텔에서 중국 관광객이 카지노 직원의 알선으로 성매매를 하다 경찰에 적발되었다는 사실 또한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다.

 

보도에 따르면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 10월 28일 새벽 카지노가 입점한 제주 중문관광단지 내 한 특급호텔에서 성매매를 한 중국인 남성과 상대 여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보도방에 전화하는 것을 도와 준 호텔직원, 여성을 호텔로 보낸 보도방 알선책, 차량 운전기사 등에 총 5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내법상 성매매 관련한 법률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로 성매매를 한 당사자와 알선책 등에 대한 처벌과 더불어 성매매에 이용된 건물의 건물주와 토지주도 처벌 및 몰수 추징의 댕상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성매매 관련 적발된 자만이 아니라 적발된 카지노 업소와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호텔 그리고 호텔의 소유주까지 모두 수사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현행법인 성매매특별법은 그 처벌 규정이 성매매 적발로 인한 해당 업소의 영업에 영향을 미치기에는 미약하기에 무엇보다 수사 당국의 철저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의지가 중요하기에 우리는 성매매 관련자들만이 아니라 적발된 카지노 업소와 해당 호텔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한다.

 

또한 이번 적발된 사건으로 카지노 성매매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이 명백해지고 있어 외국인 카지노를 운영하고 있는 호텔들에 대한 단속 및 수사를 강화해야 한다. 더불어 적발된 카지노에 대한 행정처분등의 권한 강화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감독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이 불가피해졌기에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카지노 성매매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을 통해 의지를 표명해야 한다.

 

이미 도민사회가 우려했던 바, 무차별적 대규모 개발로 인한 카지노 산업이 결국 성매매 산업과 유착될 수 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와 모순을 드러내고 있다.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제주도 특별법’의 개악으로 자본의 편에서 제주도민의 안위를 저버리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만일 제주도가 이를 방관하고 카지노 산업을 방치한다면 결국 제주도는 자본의 이익만을 위해 제주도를 성매매 섬으로 전락시키게 될 것이며 과거 국익이라는 미명하에 국가가 주도했던 기생관광을 되풀이하는 것과 다를 바 없을 것이다.

 

이에 우리는 제주도의 카지노 산업과 성매매 유착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제주도의 카지노 성매매 단속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더불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성매매 적발 업소와 해당 호텔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한다!

- 제주특별자치도의 카지노 관리 감독에 대한 행정 권한 강화하라!

- 알선 및 모객 행위 등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카지노 성매매에 대한 단속 및 수사를 강화하라!

 

 

카지노성매매 성명서 1113.hwp

 

2015. 11. 13

 

서귀포여성회/ 성매매문제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여성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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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5/11/13-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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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여성을 표적으로 하는 단속관행을 멈추고

성매매여성을 비범죄화하고 수요에 대응하라!!

 

성매매단속과정에서 추락 사망한 여성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국가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였다.

 

본 사건은 2014년 경남 통영에서 경찰의 성매매단속과정 중 여성이 12미터 높이의 건물에서 뛰어내려 사망한 사건으로 함정단속에 대한 논란을 일으켰다.

2016년 본 단체와 유가족은 성매매단속과정에서 경찰관이 손님으로 위장하여 여성들을 외부로 불러내어 거래하고 어떠한 안전조치도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단속반임을 알리는 함정단속 방식으로 단속을 진행함으로 인해 극도의 수치심과 두려움을 느낀 여성을 극단으로 몰아간 것에 대해 함정단속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국가에게 그 책임을 묻는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이었던 함정단속과 수사에 대해 1심 재판부는 그동안의 대법원 판결들을 참조하여 피유인자의 범의가 유발되었다 하더라도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면서 함정수사와 함정단속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상 과실로 말미암아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그 가족인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하였다. 1심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본 단체는 함정단속을 인정하지 않은 판결에는 승복할 수 없지만 유가족의 고통을 배려하여 국가가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최우선으로 하는 법집행과 유가족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 그리고 관련자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국가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경찰은 어떠한 책임도 없다면서 항소를 제기하여 또다시 유가족을 긴 소송의 과정으로 끌고 갔고 201745일 항소심 재판부는 국가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였다. 더 나아가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경찰청 훈령인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에서 제시하는 내용을 지킬 것과 성매매단속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여성경찰관을 대동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각 재판부는 공통으로 성매매단속방식과 여성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성매매에 대응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함정단속과 함정수사 방식에 대해 인정하지 않은 점은 역시 문제의 본질을 그대로 남겨놓고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계속 문제를 제기해 나갈 것이다.

 

성매매문제의 핵심은 성매매여성이 아니라 거대한 산업을 이루고 있는 성착취의 구조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 알선조직과 수요자 문제이며, 문제해결 역시 이에 대응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매매를 단속함에 있어서 경찰은 성매매에서의 거대한 알선조직이 아닌 가장 취약한 성매매여성을 표적으로 삼음으로써 심각한 인권침해와 함께 사망에까지 이르게 했음을 본 사건은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재판부는 성매매여성의 상황과 특성, 단속과정에서 취해야 할 조치들을 제대로 취하지 않음으로써 인해 발생한 본 사건에 대해 국가에 그 책임을 묻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경각심을 높여주고 있다.

 

성매매여성을 표적으로 하는 단속관행으로 인해 여전히 성매매현장에서 여성들의 피해가 일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더 이상의 희생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판결을 계기로 관행적으로 되풀이된 여성을 표적으로 한 단속방식은 멈추어야 한다.

성매매단속과 수사방식은 하루빨리 바뀌어야 함과 동시에 성매매여성에 대한 비범죄화가 급선무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고 있다.

또한 성매매단속에서의 여성들의 인권보호를 우선하는 인권지침 마련과 알선조직과 업체, 구매자를 단속하여 수요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불행한 사건이 또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1747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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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4/10-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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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_강남역여성살해1주기 기자회견문.hwp

[강남역 ‘여성살해’ 사건 1주기 여성·인권·시민사회단체 공동행동 기자회견문]

 

우리는 계속되는 말하기와 행동으로

더 많은 변화를 만들어갈 것이다

 

 

1년 전 오늘 5월 17일, 한 여성이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화장실에서 무참히 살해됐다. 가해자는 여성이 들어오기를 기다려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동기를 ‘여자들이 자신을 무시했기 때문’이라고 진술했다.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한순간 삶을 잃어버린 피해여성의 넋이 편히 잠들 수 있기를 가슴 깊이 기원한다. 또한 강남역 ‘여성살해’ 사건 1주기를 기해 젠더폭력으로 살해된 여성들을 잊지 않을 것이며 그 본질인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멈추게 할 수 있는 날까지 우리의 싸움을 계속 이어갈 것임을 다시 한 번 다짐한다.

 

강남역 ‘여성살해’ 사건은 여성폭력과 살해에 무감했던 우리 사회를 뒤흔들었다. 여성들은 전국 추모 공간을 뒤덮은 3만 5천여 개의 포스트잇으로, 잇따른 추모 집회와 거리 발언으로 피해여성을 추모하며 일상에서 드러내지 못했던 불편한 느낌들과 이해될 수 없었던 차별과 폭력의 경험들을 함께 나누었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무시당하고, 열등하게 취급받고, 부당하게 대우받았던 경험들이 터져 나왔다. 거리에서, 온라인에서 욕설과 위협을 당하고, 성적으로 대상화되고, 폭력과 착취 피해를 입은 이야기들이 가득 메워졌다. 피해경험을 말했지만 도리어 비난받았던 경험들이 벌어진 살갗 틈의 상처처럼 아프게 흘러나왔다. 여성들은 이러한 문화가 이 사건의 본질임을 지적하며, 지난 5년간(2011-2015, 경찰청 범죄통계) 1,002명의 여성이 살해되고 1,037명의 여성이 살해될 위험에 놓였던 한국에서 우연히 살아남아 ‘나는 너다’라고 외치기 시작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지독하게도 ‘여성살해’의 본질을 보려 하지 않았다. 대책을 논의해야 할 때에 경찰과 정부는 강남역 ‘여성살해’ 사건이 여성혐오에 기인한 범죄가 아님을 주장하는 데 급급했고, 사건을 ‘정신질환자의 묻지마 범죄’로 규정하여 가해자를 배태한 성차별적 사회의 책임에 침묵했다. 오히려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강화하는 방식의 대책만을 강조하여 또 소수자에게 책임을 전가하였다. 언론은 관점 없이 받아쓰기에 바빴다. 추모행동에 참여한 여성들의 사진과 영상이 비방을 목적으로 인터넷사이트에 게시되고 수백 개의 욕설과 협박 댓글이 달리며 심각한 인권 침해가 발생했지만, 온라인상 여성혐오와 폭력이 일상적으로 자행돼 온 사회는 무감각하게 반응했다.

 

하지만 여성들은 두려움 속에서도 멈추지 않았다. 말하고 행동했다. 모이고 행진하고 외쳤다. 새롭게 그리고 자발적으로 결성된 수많은 페미니스트 그룹들이 생겨났고, 서로의 존재는 용기가 되었다. 여성들은 SNS를 통한 ‘#00_내_성폭력’ 해시태그 운동으로 공동체 내 성차별과 여성폭력을 고발했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로 이어진 촛불집회에서 자행된 여성 및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폭력을 규탄하며 평등한 집회문화를 만들기 위해 행동했다. 성차별 철폐 없이는 민주주의도 없음을 외쳤다. 여성들은 성차별과 폭력에 저항해온 이야기들을 서로 나눴다. 여성들은 피해자를 명예훼손·무고 등으로 고소하여 말하기를 가로막으려는 가해자의 공격과 성차별적 사법권력에 맞선 경험들을 나눴다. 목소리를 모으고 대응기구를 만들어 공동체의 변화를 이끌어낸 경험들을 나눴다. 여성폭력 의제는 사회적 논의의 장에 주요하게 떠올랐다.

 

우리는 어느 누구도 더는 살해되지 않는 사회를 원한다. 이를 위해 여성폭력과 살해를 멈출 수 있도록 책임성 있는 정부대책이 필요하다. 여성폭력과 살해는 일상에 만연한 여성에 대한 무시, 혐오와 차별에서 기인한다. 성평등과 인권이 실현되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근본적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전 사회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는 강남역 ‘여성살해’ 사건 1주기에 기해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우리는 여성폭력의 근본적 원인이 성차별적인 사회구조와 문화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

 

정부는 여성을 혐오하는 성차별적 사회구조와 문화를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

 

우리는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에서, 그리고 일상에서 성평등의식의 변화를 만들어갈 것이다.

 

우리는 다짐과 연대로 여성을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들에 대한 차별과 폭력 없는 사회를 만들어갈 것이다.

 

 

 

2017. 5. 17.

강남역10번출구, 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녹색교통, 녹색당, 녹색연합,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전여성단체연합, 대구여성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민주언론시민연합, 범페미네트워크, 부산여성단체연합, 불꽃페미액션, 사회진보연대, 생태지평,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성평등교육연구원, 수원여성회, 시민평화포럼, 여성환경연대, 울산여성회,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여성공감,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국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 전국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전국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전국이주여성쉼터협의회, 전주 여성주의 독서모임 리본,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찍는페미, 참여연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환경정의, 흥사단, KYC

(공동주최 단위는 계속 추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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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5/19-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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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성차별적인 발언을 한 새누리당 중진의원들은 각성하라!

 

 

 

언론보도에 따르면 2월 3일 새누리당 제20대 총선 여성 예비후보자 대회에 멘토로 나선 김을동 최고의원은 여성 후보자들에게여성이 너무 똑똑한 척을 하면 굉장히 밉상을 산다면서 약간 좀 모자란 듯한 표정을 지으면 된다라고 말했다고 한다또한 여성가족부 장관을 지낸 김희정 의원은 내 딸 같다우리 조카 같다엄마 같다는 느낌을 주는 것이 여자가 가진 최고의 운동 방법을 효과적인 선거 전략으로 조언했다고 한다.

 

새누리당 중진 의원들이 여성후보에게 선거 전략이라고 조언한 내용은 성역할 고정관념에 기반한 성차별적인 발언이며국회 내에서 기존의 잘못된 여성의 이미지를 재생산하고 불평등한 젠더 관계를 고착화할 우려가 높다.

 

또한 김을동 의원이 비판하든 칭찬하든 네네네’ 하는 것이 선거에 도움이 된다은 말은 유권자들과 소통하고 교감해야 하는 정치인의 기본적인 자세조차 부정하는 말이다.

 

 

 

한국은 아직도 여성 국회의원이 47(지역구 19비례대표 28)으로 15.7%에 불과하다이 수치는 세계 평균 22.1%,아시아 평균 18.5% 에도 미달하는 최저 수준이다.

 

우리 단체들은 강단 있는 모습으로 자신의 정책을 유권자들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여성’ 정치인을 원한다더불어 한국 사회에 산적한 보육교육노동돌봄빈곤복지평화평등정의자유 등 각종 의제를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해결할 수 있는 여성정치인이 늘어야한다.

 

중요한 시기에 여성정치세력화에 역행하고 성차별적인 발언을 한 새누리당 중진 의원들은 각성할 것을 촉구한다.

 

 

 

2016년 2월 4

 

 제20대 총선 여성 국회의원 30% 실현을 위한 여성공동행동(전국 151개 여성단체)

 

 

 

[강원]

 

강릉여성의전화 원주여성민우회 춘천여성민우회 춘천한부모희망센터

 

 

[경기인천]

 

강화여성의전화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연대 경기한부모회 고양파주여성민우회 광명여성의전화 군포여성민우회 김포여성의전화 부천여성노동자회 부천여성의전화 새움터 성남여성의전화 성매매피해상담소 언니네/쉼터 푸른꿈터 수원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의전화 수원여성의전화 부설 어깨동무 상담소 수원여성회 시흥여성의전화 안산여성노동자회 안양여성의전화 인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인천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민우회 인천여성의전화

 

 

[광주전남]

 

광주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광주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센터

 

광주여성의 전화 부설 성매매지원 쉼터 '한올지기광주여성의전화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부설 광주여성장애인연대 광주여성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군산여성의전화 목포여성의전화 순천여성장애인연대 영광여성의전화 전남여성인권지원센터 부설 여수여성자활센터/무지개쉼터 전남여성장애인연대 전남이주여성인권센터

 

 

[대구경북]

 

경산여성회 경주여성노동자회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북구여성회 대구여성광장

 

대구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인권센터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대구여성회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주부아카데미협의회 포항여성회 함께하는주부모임

 

 

[대전충청]

 

대전여민회 대전여민회부설 한부모가족지원센터 '한아름'대전여성단체연합 대전여성장애인연대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대전평화여성회 여성인권티움 천안여성의 전화 천안여성회 청주YWCA 청주YWCA여성종합상담소 청주돌봄노동자회 청주여성의전화 충남여성장애인연대 충북살림연대 충북여성연대 충북여성인권상담소늘봄 충북여성장애인연대 충북여성정치세력연대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풀뿌리여성'마을숲'

 

 

[부산울산경남]

 

거제여성회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장애인연대 경남여성회 경남여성회부설 여성인권상담소 경남이주여성인권센터 김해여성의전화 김해여성회 마산여성회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부산교육문화센터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사회교육원 부산여성의전화 부산여성의전화상담소 부산여성장애인연대 부산여성회 부산이주여성인권센터 부산한부모가족센터 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울산여성의전화 울산여성회 울산한부모가족자립센터 진주여성민우회 진해여성의전화 창원여성살림공동체 창원여성의전화 통영여성장애인연대

 

 

[서울]

 

강서양천여성의전화 서울남서여성민우회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서울여성노동자회 서울한부모회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시각장애인여성회 양성평등실현연합 여성사회교육원 여성환경연대 젠더정치연구소 여..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YWCA연합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성정치연구소 한국여성정치연맹 한국여신학자협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청각장애여성회 한국한부모연합

 

 

[전북]

 

군산여성의전화 성폭력예방치료센터 익산여성의전화 인권희망센터강강술래’ 전국여성노동조합 전북지부 전북여성노동자회 전북여성단체연합 전북여성연구회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전북여성장애인연대 전북이주여성인권센터 전주여성의전화

 

 

[제주]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여성인권연대 부설 상담소 해냄 쉼터 불턱 자활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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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2/11-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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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할 것은 대전광역시 성평등조례가 아닌

양성평등기본법과 여성가족부이다!


- 여성가족부는 대전시 성평등조례에 대한 개정 요구를 철회하고,

성평등의 이름으로 성소수자를 배제하지 말라 -


여성가족부가 8월 4일 대전시 성평등조례에서 성소수자 관련 내용을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 한국교회동성애대책위원회가 ‘성소수자(“성소수자”란 동성애자,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무성애자 등 성적지향과 성 정체성과 관련된 소수자를 말한다) 보호 및 지원’ 등의 내용을 문제 삼아 여성가족부에 민원을 제기하자 ‘(양성평등기본법은) 성소수자와 관련된 개념이나 정책을 포함하거나 이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며 대전시 성평등조례에 성소수자 관련 내용의 삭제를 요구한 것이다.


양성평등기본법은 여성발전기본법을 개정해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법안이다. 개정 당시에도 법안명을 성평등기본법이 아닌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선택해 성소수자를 포괄하지 않으려 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양성평등’ 개념은 여/남의 이분법적 성별체계를 공고히 하며 여/남 동수나 기계적으로 같은 상태도 ‘평등’으로 만들고, 여성혐오발언을 일삼는 반인권적 단체도 ‘양성평등’ 명목으로 공익기금을 지원받고 양성평등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한다.


성평등은 양성평등기본법의 양성평등과 다르다. 성평등은 남성중심적 사회에서 발생하는 차별과 폭력, 그리고 여성/소수자의 다양한 경험과 정체성이 고려되어야 가능하다. 특히 트랜스젠더, 인터섹스, 동성애자와 양성애자에 대한 차별과 폭력이 지속된다면 실현될 수 없다. 양성평등기본법이 ‘개인의 존엄과 인권의 존중을 바탕으로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을 해소’한다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내세우면서도 그 구체적 적용에서는 성소수자를 차별한 것처럼, 사회적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줄이는 법제도는 구체화하지 않으면 실현이 어렵다. 개정되어야 할 것은 성평등조례가 아니라 양성평등기본법이다.


여성가족부가 현재 여성가족부의 성평등정책이 성소수자를 정책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을 스스로 밝힌 것이라면, 우리는 여성/소수자의 보다 평등한 삶을 위해, 성평등의 실현을 가로막는 여성가족부를 더는 두고 보지 않을 것이다. 여성가족부는 여성부 신설을 통해 여/성인권을 실현하고자 했던 여성단체의 절실한 요구를 외면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1. 여성가족부는 대전시 성평등조례 개정 요구를 즉시 철회하라.

1. 여성가족부는 성평등에 대한 잘못된 이해 또는 고의적인 곡해로 성평등조례의 취지를 훼손하고 성평등 실현에 어긋나는 요구를 한 것에 대해 반성하고 제대로 된 역할을 하라.

1. 여성가족부는 양성평등기본법을 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하라.



2015.8.12.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전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단체연합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전체 121개소) 천주교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강서양천여성의전화 강릉여성의전화 강화여성의전화 광명여성의전화 광주여성의전화 군산여성의전화 김포여성의전화 김해여성의전화 대구여성의전화 목포여성의전화 부천여성의전화 부산여성의전화 성남여성의전화 수원여성의전화 시흥여성의전화 안양여성의전화 영광여성의전화 울산여성의전화 익산여성의전화 인천여성의전화 전주여성의전화 진해여성의전화 창원여성의전화 천안여성의전화 청주여성의전화 한국여성민우회 광주여성민우회 경남여성장애인연대 경남여성회 광주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광주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센터 광주여성장애인연대 광주여성장애인연대 광주여성회 기독여민회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대구여성회 대전여민회 대전여성장애인연대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사회교육원 부산성장애인연대 새움터 수원여성회 순천여성장애인연대 시각장애인여성회 여성사회교육원 전남여성장애연대 전남여성장애인연대 전북여성장애인연대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젠더정치연구소여.세.연 천안여성회 충남여성장애인연대 충북여성장애인연대 통영여성장애인연대 포항여성회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청각장애여성회 함께하는주부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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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5/08/13-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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