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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는 성착취 범죄일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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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는 성착취 범죄일뿐이다.

익명 (미확인) | 월, 2016/05/16- 14:24

공 동 성 명 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는 성착취 범죄일뿐이다.

“만 13세 지적장애 아동을 성매수한 가해자를 아동에 대한 침해가 없어 배상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한 서울서부지방법원 재판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2014. 6. 6. 사건 당시 만 13세의 지능지수 70정도인 아동이 가출한 뒤, 성인 남성에 의해 모텔로 유인되어 성적인 착취를 당한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였다. 가출 이후 잘 곳이 없던 아동은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성인 남성 양씨를 만나 모텔로 유인되어 성적인 착취를 당했다. 이 사건의 가해자 양씨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를 위한 법률 제13조(성매수등) 위반으로 기소되었고, 미성년자에 대한 유사성교행위가 인정되어 벌금 400만원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이 사건 피해 아동과 그 법정대리인은 양씨에게 이 사건 범죄행위로 인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와 그 치료를 위해 지출한 병원비를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1심 재판부는 양씨에 대한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하지 않고 기각하였다.

이에 우리는 아래와 같이 대상 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

1. 신판사에게 묻는다. 신판사가 헌재의 판단을 인용한 바와 같이, 아동청소년의 특수한 지위를 고려하여 아동청소년이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아니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고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인 점을 고려한다면, 국가는 이들 아동청소년의 개인적 성을 보호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물며 지적 장애가 있고 만 13세를 2개월 지난 아동청소년이 성인 성범죄의 대상이 되었다면 국가는 이 아동청소년의 개인적 성을 보호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국가는 단지 성인 성범죄자를 처벌하고 이를 통해 결과적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이 보호받아 사회질서가 확립·유지되는 반사적 효과만을 기대하면 되고, 아동청소년의 개인적 성을 보호하기 위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

대상 판결은 청소년 성보호법의 보호법익을 사회적·공공적 성에 한정하여 축소시킨 판결이다.

양씨에 대해 재판을 담당한 민사 21단독 신판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첫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 성보호법’이라고 한다)이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은 아동·청소년의 성적자기결정권인데 그 보호의 대상이 되는 성은 아동·청소년의 사회적·공공적인 성일뿐 그 아동의 개인적 성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청소년 성보호법의 제정취지를 몰각하는 것으로서 자기 모순적인 판결이다. 본 판결은 청소년 성보호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헌법재판소 2011. 10. 25. 선고 2011헌가 1 전원재판부결정)을 인용하면서 청소년 성보호법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와 건강한 성장을 보호법익’으로 삼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아동·청소년의 개인적인 성과 사회적·공공적 성을 구분 짓고 그 보호의 대상을 아동·청소년의 사회적·공공적 성으로만 국한하고 있는 것이다. 가장 보호되어야 할 핵심인 각 개인으로서의 청소년의 성은 보호의 대상으로 삼지 아니한다는 것인데, 개인으로서의 청소년의 성을 보호하지 않으면서 사회적·공공적 성을 보호법익으로 한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말이다. 법과 사회가 개인으로서의 청소년의 성을 보호하는 데는 소홀히 하면서 성착취 범죄를 성매수자 남성의 개인적 일탈로 보고 그 행위만을 처벌하는 것으로써 사회적 성풍속을 확립시키고자 한다는 것인데, 이는 국회와 법원의 직무유기일 뿐이다.

2. 대상 판결은 성매매범죄의 가해자는 있으나 피해자는 없다는 판결로 성매수자들의 책임에 면죄부를 주는 판결이다.

이 판결은 청소년 성보호법에 규정된 대로 성매매 범죄의 상대방이 된 아동·청소년은 대상청소년일 뿐 피해자가 아니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에 따라 이 사건에서 만 13세의 지적장애가 있는 아동조차도 자발적으로 성을 판매한 대상청소년이기 때문에 피해자는 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청소년 성보호법 상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는 엄연히 ‘성범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의 성을 산 성매수자는 법적으로 처벌하면서 범죄의 대상이 된 미성년자는 굳이 피해자로 보지 않는 것은 무슨 의도인가? 그러한 규정이 미성년자에 대한 성매매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데 일조하고 있다.

성을 판매한 미성년자를 피해자로 보지 않는 청소년 성보호법의 대상청소년 규정은 만 13세 이상의 위기청소년들이 가출 등으로 인한 궁박한 상태에 놓이게 되었을 때, 위험한 선택을 할 기로에 놓였을 때, 이러한 상태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손쉽게 성적만족을 얻는 성인 남성들에게 민사적 책임에 대한 면죄부를 허락한다. 그러나 표면적인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고 해서 이러한 행위에 불법성이나 비난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있을까? 아동·청소년의 성을 산 행위가 사회적인 지탄을 받는 것은 마땅하나 성을 산 아동에 대해서는 일말의 죄책감을 느끼지 않아도 된다는 것인가? 성매수 남성들과의 성매매 경험이 아동·청소년의 내면에 남길 생채기와 성장과정에서 그 자의식 형성에 미칠 영향은 외면해도 좋은가? 청소년 성보호법이 아동·청소년 성매매피해자를 대상청소년으로 규정하는 한, 진정 아이들의 성을 보호하고 건강한 성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라고는 볼 수 없다.

3. 대상판결은 법조문에만 함몰되어 구체적 타당성을 결여한 판결이다.

위와 같은 이유만으로도 양씨에 대한 판결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를 포기하고 그 피해자로서의 권리를 박탈한 판결이라고 볼 수 있다. 더구나 이 사안의 피해자는 만 13세를 갓 지난 지능지수 70의 경계성 지적 장애를 가진 아동이다. 이 사건 가해자 양씨의 경우, 당시 만 13세의 지적장애 아동이 가출하여 만난 첫 성인 남성으로서 육안으로 보기에도 지적장애가 확실한 이 아동을 부모에게 인계만 하였더라도 연이어 발생한 이 사건 피해들은 일어나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양씨는 이 아동을 모텔로 유인하여 성적 노리개로 삼았다. 지적장애가 있고 만 13세 밖에 지나지 않은 이 아동은 성매매를 원한 것이 아니라, 단지 잠자리가 필요했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인 양씨는 이러한 궁박한 처지와 미숙함을 이용하여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했을 뿐이다. 그러나 수사기관에서는 강제성이 없었다 하여 성폭력 범죄로 인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양씨가 성매수자로 처벌받았음에도 민사21단독 신판사는 이 사건 아동청소년이 성범죄의 피해아동청소년이 아니라고 보아 이 사건 아동청소년에 대한 양씨의 민사적 책임이 전혀 없다고 판결한 것이다. 특히 인지기능발달의 부진,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하거나 사회적으로 적용하는데 어려운 사실을 인정하나 그것이 의사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신판사의 결정은 장애인에 대한 몰이해와 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을 보호하기는 커녕 오히려 성매매행위자로 낙인찍고 있어 우리를 더욱 분노하게 하고 있다. 이는 청소년 성보호법상의 대상청소년 규정에 함몰되어 구체적 타당성을 결여한 판단으로 일반 국민의 법감정으로 보아도 납득하기 어려운 결론이다.

4. 만 13세를 갓 지난 지능지수 70의 경계성 지적 장애를 가진 한 아동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한 엇갈린 서울서부지방법원의 두 판결은 현 청소년 성보호법의 문제점과 아동청소년 성착취에 대한 재판부의 인식부족을 드러내고 있을 뿐이다. 이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아동청소년의 성을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획기적이고 현명한 판결을 촉구한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서울서부지방법원의 민사 제7단독 재판부(하OO 판사)와 민사 제21단독 재판부(신OO 판사)에서는 이 사건 피해 아동의 의사 결정 능력에 대해 완전히 반대의 판결을 선고했다. 한 아이에 대한 같은 법원의 1심 판결이 엇갈리면서 이 사건 피해아동은 의사 결정능력이 있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없는 사람이 되기도 하면서 이번 판결은 세간의 조롱거리와 공분을 사고 있다. 이는 현 청소년 성보호법의 문제점과 아동청소년 성착취에 대한 재판부의 인식부족을 드러낼 뿐이다.

전 세계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벌어지는 성범죄를 점점 더 심각한 범죄행위로 보고 더욱 엄격히 처벌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는 성착취 범죄일 뿐이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는 동의여부를 떠나 성착취 범죄일 뿐이라는 점을 명백히 하고, ‘있을 수 없는 반사회적 행위’를 금지시키고 그와 유사한 행위가 다시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더 많은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으로까지 확장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이번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획기적이고 현명한 판결을 촉구한다.

2016년 5월 16일

공동성명 연명 단체 일동


십대여성인권센터, 가족과 성건강 아동청소년상담소, 강릉시청소년성문화센터, 강원도이동형청소년성문화센터, 강원도청소년성문화센터, 강원위기청소년교육센터, 경기도이동형청소년성문화센터, 경기도청소년성문화센터, 경기북부이동형청소년성문화센터, 경기북부청소년성문화센터, 경기위기청소년교육센터, 경남이동형청소년성문화센터, 경북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경북이동형청소년성문화센터, 경상남도청소년성문화센터, 경상북도북부청소년성문화센터, 경상북도청소년성문화센터, 고리울청소년문화의 집, 관악교육복지센터, 관악청소년자활지원관, 광산구청소년성문화센터, 광주광역시청소년성문화센터, 광주위기청소년교육센터, 광진청소년성문화센터, 구립 우리자리청소년공부방, 군산시청소년성문화센터, 나사렛성가정공동체, 노원늘푸른자립학교, 늘함께청소년성문화센터, 다시함께상담센터, 대구아름청소년성문화센터, 대구위기청소년교육센터, 대구청소년성문화센터, 대전광역시청소년성문화센터, 대전서부청소년성문화센터, 대전위기청소년교육센터, 동대전장애인성폭력상담소, 동작청소년성문화센터, 드림청소년성문화센터, 들꽃피는학교, 마인하우스, 막달레나의 집, 목포시청소년성문화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부산광역시청소년성문화센터, 부산위기청소년교육센터, 부천시청소년성문화센터, 부천시청소년성문화센터, 부천시청소년법률지원센터, 부평구청소년성문화센터, (사)강원여성인권지원공동체 춘천 길잡이의 집, (사)대구여성회, (사)한국여성복지상담협회부설꿈누리여성장애인상담소, (사)한국여성의 전화, (사)경원사회복지회, (사)들꽃청소년세상, (사)인천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장애인성폭력상담소, (사)탁틴내일, (사)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사)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사단법인 부산여성장애인연대부설여성장애인성폭력보호시설사랑의집, 사단법인경남여성장애인연대, 사단법인경남여성장애인연대부설마산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사단법인광주여성장애인연대, 사단법인광주여성장애인연대부설광주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사단법인광주여성장애인연대부설여성장애인성폭력보호시설샛터, 사단법인대구여성장애인연대, 사단법인대구여성장애인연대부설대구여성장애인통합상담소, 사단법인대전여성장애인연대, 사단법인대전여성장애인연대부설대전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사단법인부산여성장애인연대, 사단법인부산여성장애인연대부설부산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사단법인순천여성장애인연대, 사단법인전남여성장애인연대, 사단법인전남여성장애인연대부설여성장애인성폭력보호시설해늘, 사단법인전남여성장애인연대부설전남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사단법인전북여성장애인연대, 사단법인충남여성장애인연대, 사단법인충북여성장애인연대, 사단법인충북여성장애인연대부설충북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사단법인통영여성장애인연대, 사단법인한국다문화건강가정지원협회, 사단법인한국성폭력상담소, 사단법인한국여성장애인연합(본부), 사단법인한국여성장애인연합부설서울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사단법인한국청각장애여성회, 새날을여는청소녀쉼터, 새밭토끼풀가정, 새벽이슬장애인성폭력상담소, 서귀포시청소년성문화센터,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서울위기청소년교육센터, 성남시남자단기청소년쉼터, 성매매문제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세상을 품은 아이들, 송파청소년성문화센터, 수원시청소년성문화센터, 수원여성의 전화, 순천시청소년성문화센터,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 나무, 씨튼해바라기의 집, 아담스지역아동센터, 아동인권위원회, 아모LED코스모스가정, 아모그린텍장미가정, 아모센스참나리가정, 아모텍오디가정, 아모텍진달래가정, 아하!서울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 아하청소년성문화센터, 안산시여자청소년쉼터한신, 안양시청소년성문화센터, 야긴새벽이슬가정, 여성성공센터 W-ing, 여성인권상담소 소냐의 집, 여성인권지원상담소 에이레네, 여수시청소년성문화센터, 여울여성희망센터, 오내친구장애인성폭력상담소, 용인시청소년성문화센터, 우리들쉼자리, 울산광역시청소년성문화센터, 울산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 움직이는청소년센터EXIT, 원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 유프라시아의 집, 의왕장애인성폭력상담소, 의정부시이동청소년쉼터, 이상한나라 자립팸, 익산시청소년성문화센터, 인애해바라기가정, 인천광역시청소년성문화센터, 인천여성의 전화, 인천위기청소년교육센터, 장애여성 공감, 장애인통합보호시설 소빛, (재)성심수도회 커피동물원,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전라남도청소년성문화센터, 전북위기청소년교육센터, 전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 정읍시청소년성문화센터, 제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 제주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 부설 제주여성장애인상담소, 중랑청소년성문화센터, 중앙위기청소년교육센터, 창동청소년성문화센터, 창원시청소년성문화센터, 천주교성폭력상담소, 청소년자치연구소, 청소년지원시설 평화의 샘, 충남이동형청소년성문화센터, 충남장애인복지정보화협회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충남지체장애인협회 부설 장애인성폭력아산상담소, 충북여성인권상담소 늘봄, 충북이동형청소년성문화센터, 충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 충청남도청소년성문화센터, 충청북도청소년성문화센터, 탁틴내일아동청소년성폭력상담소, 탁틴내일청소년성문화센터, 탁틴내일청소년성문화센터, 탄생의신비관이동형청소년성문화센터, 탄생의신비관청소년성문화센터, 태양의학교, 평화위기청소년교육센터, 포항청소년성문화센터, 한국여성의 집, 한국청소년정책연대, 한국환경교사모임, 한사회 장애인 성폭력상담센터, 한신예수가정, 함께 걷는 아이들, 화성시단기청소년쉼터(여자), 화성시청소년성문화센터, 휴먼케어센터, 이상돈(공익제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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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_가습기살균제_분석자료(환경보건시민센터제공).pdf

옥시OUT스티커_6종.zip

 

 

<시민사회단체 옥시 불매 집중 운동 선언문>

한국의 시민사회는 옥시 제품의 불매를 결의한다.

옥시는 모든 판매를 중단하고, 진상규명과 피해자 배상에 전념하라.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옥시 불매 운동을 다시 결의하며, 내일(10일)부터 일주일간(16일까지)을 집중 불매운동 기간으로 선포한다. 소리도 못 내고, 손도 써보지 못한 채, 아이를, 아내를, 가족을 떠나보내야 했던 이웃들의 고통에 화답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다. 기업윤리를 저버리고 악의적 술수로 일관한 기업들을 징벌해 사회 정의를 세우는 것은 시대를 함께 사는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사회의 감시자, 약자와 피해자의 대변자로서 그 동안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을 사과한다. 우리의 무능과 무관심을 자책하고 반성하며, 이제라도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 피해자를 위로하고, 악덕 기업을 퇴출하고, 사회제도를 개선하는 힘을 모으고자 한다. 특히 가장 높은 매출, 가장 많은 피해자, 가장 나쁜 수사 방해 활동을 벌인 옥시에 대한 불매운동에 우선 집중코자 한다.

옥시레킷빈키저가 2001년 이후 벌여 왔던 범죄들, 이를 은폐하려 했던 그들의 민낯은 경악할 수준이다. 가습기 살균제를 2001년부터 11년에 걸쳐 453만 개나 판매해, 정부가 확인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망자 146명 중 103명에게 책임이 있는 옥시는 원료로 쓴 PHMG(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의 위험성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옥시가 자백한 바에 따르더라도, 옥시는 독극물을 원료로 사용하면서 최소한의 안전성도 확인하지 않았다. 이는 자신들의 본사가 있는 유럽에서는 <바이오사이드 제품의 안전 확인 제조사 책임제도(BPR)> 때문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로, ‘한국이니까 괜찮다’는 인종주의적 판단과 부도덕한 이중 기준의 적용 결과라 할 수 있다.

옥시는 사고의 원인이 밝혀진 2011년 부터도 책임을 회피해 왔다. 사고 원인을 왜곡하기 위한 연구를 조작했고, 전문가들을 매수했으며,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을 고용해 ‘황사나 꽃가루가 원인일 수 있다’는 등으로 물 타기를 하면서 5년의 시간을 끌었다. 정부가 역학조사와 동물실험 등을 통해 명백하게 확인한 사실에 딴지를 걸며 허송한 5년 동안, 옥시 피해자들은 깊은 고통 속에서 살아야 했고, 유명을 달리한 경우도 많았다. 무엇보다 범죄의 공소시효를 낭비함으로서 과실치사의 경우 피해발생 후 7년, 인지 후 3년인 점을 감안하면,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은 물론 처벌조차 어렵게 했다.

옥시를 위해 피해 실험 결과를 조작한 것으로 보이는 서울대 교수가 긴급 구속됐고, 오늘 재소환 되는 옥시 전직 대표들의 구속도 예상된다. 옥시 제품에 대한 범국민적 불매 운동 속에서 매출의 절반이 감소했고, 옥시 불매 운동은 더욱 타오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도 부족하다. 옥시는 영국 본사를 두 번째 방문한 피해자 가족들에게 여전히 형식적인 사과와 진실 규명 거부로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옥시는 검찰 수사와 국민적 공분 속에 고개를 숙이긴 하지만, 이는 이미 확인된 책임에 대한 인정일 뿐 사태의 진상규명과 해결을 위해 태도를 바꾼 것이 아니다. 피해자의 고통과 국민들이 분노를 피해가기 위해 이벤트만 벌이고 있을 뿐이다. 정상적이라면 옥시는 국민들이 분노하고 또 불안해하는 자신들의 제품의 판매를 스스로 포기했어야 한다. 국민들의 옥시 불매 운동이 아니라, 스스로 판매를 중단하는 것이 예의다. 한국에서의 모든 영업활동을 중단하고, 사태의 진상규명과 피해자 배상 조치를 위해 힘쓰는 것이 먼저다. 그래서 국민들의 용서를 구한 이후에, 다시 영업을 해도 되는지 판단을 묻는 것이 순서다. 따라서 우리의 운동은 옥시에게 이러한 상식적 판단을 취할 것을, 최소한의 양심을 돌려주기 위한 운동이라 할 수 있다.

우리는 10일부터 16일까지 각 단체별로 집중 운동을 펼친다. 각자의 내용과 방법으로 옥시의 불매를 위해, 옥시를 만들어 낸 괴물 같은 세상을 바꾸기 위해 나설 것이다. 이러한 모든 활동은 인증샷이 되어 온라인에 쌓이고 또 유통될 것이다. 1인 시위와 게릴라 시위, 국제적인 서명운동과 영국 정부에 대한 항의는 물론, 옥시 처벌법, 옥시 진상규명과 피해자 지원법, 옥시 예방법 마련 등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에도 나설 것이다. 그리고 16일 캠페인의 마지막 날에는 각자의 집에서 옥시 물품을 가지고 나와 옥시레킷벤키저 사옥 앞에 옥시 제품으로 옥시 탑을 쌓을 것이다.

국민들께 호소 드린다. 이 큰 슬픔과 고통을 그냥 흘려버리지 않도록 함께 실천하자. 옥시 불매를 결의하고, 가정과 사회에서 함께 추방하자. 제품은 어떠한 경우라도 구입하지 말고, 옥시 물품을 판매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강력히 항의하자. 이번 사태를 방치한 정부와 국회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자.

옥시가 제조한 제품을 판매하는 유통업체들에도 부탁드린다. 이미 대형마트들, 인터넷 유통망들은 추가 주문을 중단하고 재고만 판매하겠다고 선언했는데, 그 재고마저 반품해 주길 바란다. 무엇보다 아직도 불매 운동을 선언하지 않은 편의점과 일부 마트들의 조속한 동참을 요구한다. 지금 상황에서 옥시를 판매한다는 것은 부당한 이윤 추구일뿐더러, 125종에 이르는 옥시 제품을 구별할 수 없어 자신의 의지에 반해 옥시 제품을 구입할 수밖에 없는 소비자에게 강제 판매를 한 행위가 되기 때문이다.

국회에도 요구한다. 청문회를 즉각 실시해 진상규명과 사태 해결에 힘을 보태라. 가습기 살균제 업체들이 뻔뻔하게 시간 끌기에 집중했던 것은 증거를 은폐하고, 범죄의 공소시효를 소멸시키는 행위를 단죄하는 법률이 없었기 때문이다. 결국 법률의 하자는 기업들을 범죄 유혹에 빠져들게 했고, 더 큰 범죄와 사회적 혼란을 초래했다. 국회는 지금이라도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 등이 가능토록 하는 옥시처벌법을 제정하고, 진실 규명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보장하고 피해자와 가족들을 보호하는 옥시 피해자 지원법을 제정하고,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과 화학물질관리법을 고쳐 옥시 예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에도 촉구한다. 이번 사태는 무분별한 규제 완화가 결국 국민의 생명을 빼앗는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기업의 편의만을 일방적으로 주장해왔던 산업자원부의 갑질이 낳은 참사고, 질병관리본부와 환경부 등의 무사안일과 무책임이 불러온 비극이다. 피해자 가족들에게 피해 경로의 규명과 대기업들과의 소송을 떠넘기고 5년 동안이나 허송세월한 때문에 사태는 더욱 악화됐다. 지금이라도 제도를 혁신하고 책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사법계에도 요청한다. 검찰의 늦은 수사에 대한 아쉬움이 있지만, 성역 없는 수사와 처벌을 통해 만회하기 바란다. 청부 연구를 앞장서온 학계에도, 법체계를 농락한 로펌에도, 이윤을 위해 불법을 자행해 온 기업에도, 모든 위험을 방치하고 기업만 편들어 온 정부와 정치권에 대해서도 철퇴를 내려주길 바란다.

한국의 시민사회는 우리의 길을 찾아 적극 행동할 것이다. 기업, 정부, 국회, 언론에도 자신들의 일을 찾도록 촉구할 것이다. 우리는 옥시에서 멈추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옥시를 지나쳐서 다른 것들을 해결할 수 없을 것이기에, 우리는 옥시부터 마무리 할 것임을 분명히 한다. 그리고 그 기준을 적용해 다른 부문에도 책임을 요구할 것이다. 더 안전한 사회, 더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우리는 옥시 불매 운동을 성공시킬 것이다. 피해자들 곁에 설 것이며, 국민의 분노를 대변할 것이다.

※ 별첨 : 각 단체 옥시 제품 불매 집중 활동 계획

2016. 5. 9.

집중 불매운동 선언 참가단체 일동

416연대안전사회위원회,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기독교환경연대, 노동건강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소비자연대, 녹색연합, 민주노총,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환경연대, 산과자연의친구 우이령사람들,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생명의숲, 생태지평, 생협전국연합회 설립을 위한 추진 협의회, 서울환경운동연합,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소비자교육중앙회, 소비자시민모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에너지나눔과평화, 여성환경연대, 예수살기, 원불교환경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인도주의실천의시협의회,자원순환사회연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제주평화인권센터, 종교환경회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 차일드세이브, 참여연대,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창조보전연대, 한국 내셔널트러스트,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부인회 총본부,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환경회의, 환경보건시민센터,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56개 단체, 가나다 순)

<별첨자료>

각 단체 옥시 제품 불매 집중 활동 계획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1) 아바즈(Avaaz)에 “OXY! OUT! RB! BOYCOTT!" 전 세계 공동 서명 제안

2) 가습기 살균제 사태와 관련하여 국제 연대단체들에게 “OXY! BOYCOTT" 동참 제안

▲ 국제연대 단체들에게 회원들에게 공유할 수 있도록 옥시 사태와 RB제품 소개

▲ Avaaz 서명 동참 제안

▲ 단체 담당자들 OXY! OUT! RB! BOYCOTT! 인증샷 동참

▲ RB 공식 SNS 계정에 항의 트윗 등 보내기,

▲ RB 코리아에 공식 항의 메일 보내기

3) RB 페이스북(https://www.facebook.com/discoverRB/), RB 트위터(@discoverRB),

RB코리아 이메일([email protected])

▲ 시민사회의 집중운동 기간 중 활동내용 국제단체들에게 공유

■ 참여연대

1) 회원, 시민캠페인

▲ 나(우리집)부터 옥시제품 안 사기!

: 참여연대 회원, 임원, 활동가들이 한 마음 한뜻으로 옥시 불매운동 공동 진행 중

▲ 주변에게 '#옥시불매' 운동 알리기(SNS 공유하기, 커뮤니티 알리기 등)

: 옥시불매 이미지로 프로필사진 바꾸기

: 관련 캠페인 기사(글) 추천하기, 공유하기

: 다양한 방법의 옥시불매를 알리는 콘셉트의 인증샷 찍고, #옥시불매 헤시테그 달기

2) 제도 개선 활동

▲ 징벌적손해배상제, 소비자집단소송제도 도입촉구

: 5/8(일) 오전11시, 국회정론관, 법안 발의 의원 및 관련단체 공동 기자회견 등 포함해 19대 국회내 입법 촉구 활동 진행

▲ 징벌적손해배상제, 소비자집단소송법제정 관련 토론회(5월 중)

▲ 가습기살균제 사태를 방치한 정부의 행정적 책임을 묻는 공익감사청구 등도 추진 중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와 연대해 진상규명, 피해배상, 재발방지 위한 법제도적 방안 강구

3) 홍보 등 기타

▲ 참여연대 팟캐스트 '참팟' <'안방의 살인자' 가습기 살균제 참사>제작

▲ 참여연대 월간 회원소식지 '참여사회' 기사 및 광고

▲ 관련 유인물 제작 등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1) 옥시제품 불매운동

불매운동 현수막 및 인터넷 홈페이지 배너 설치

유통업체 옥시제품 철수 요청 및 모니터링

 

※ 참고. 활동경과 및 계획

- 5.2 4대 대형유통매장(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하나로유통)

5대 백화점(신세계·롯데·현대·한화갤러리아·AK 백화점)공문 발송⇒5월 6일 답변요구

- 5.7~8 단체별 서울 25개구 대형유통매장과 백화점 옥시제품 판매 현황 조사

- 5.9 유통매장 1차 보도자료 발표(시민단체 연대 기자회견)

- 5.4 오픈마켓(11번가, G마켓, 옥션), 소셜커머스(쿠팡, 위메프, 티몬), 대형 슈퍼마켓(GS 슈퍼마켓, 이마트에브리데이, 롯데슈퍼,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온라인몰(대형마트 및 백화점) 2차 대상업체 공문 발송, 5월 10일까지 답변요청

- 5.11 2차 보도자료 발표

- 5.10~16(7일) 2차 집중캠페인, 소비자단체 지역 유통매장 옥시제품 철수 요청 및 모니터링으로 확산

■ 환경운동연합

1) 전국 환경연합 오프라인 캠페인

(서울, 파주, 경주, 대전, 대구, 울산, 제주, 청주충북, 전북 등)

▲ 환경연합 전국 릴레이 기자회견 및 1인 시위

▲ 마트 매대 앞 게릴라 시위(전국 조직 주 1회 동시 시행)

▲ 회원 토론회 및 대안 생활제 만들기 행사

▲ ‘마트 싹싹’과 ‘약국 싹싹’ 포스터 제작 및 유통

▲ 옥시 불매 스티커 제작 및 배포

▲ 환경센터 외벽 광고물 설치

 

2) 온라인 활동

▲「가습기 살균제 옥시 불매 공식 카페」운영 (cafe.naver.com/oxyout)

▲「가습기 살균제 옥시 불매 공식 카페」페이스북 페이지 운영(facebook/oxyrbout)

▲ 옥시 불매 컨텐츠 제작 및 배포

: 1일 1옥시 1아웃(옥시 상품 리스트), Q&A, 카드뉴스, 동영상 등

▲ 옥시불매 인증샷

: 각계 인사 릴레이 및 시민 참여 인증샷 캠페인

: 페이스북 해시 태그 달기(#옥시불매 인증샷), 카페 게시 등

: 옥시 불매 인증샷 언론 광고(안. 5월 16일 예정)

 

3) 국제연대

▲ 지구의벗 네트워크(영국, 덴마크 등)

: 옥시 본사 항의 운동 지원 및 조직

: 옥시제품 국제 불매 운동 요청

▲ 영국 대사 면담 요청, 성공회를 통해 영국 내 의견 발표, 유엔인권위원회 차원의 문제제기 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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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5/12-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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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비하하는 성주군수는 이미 군수가 아니다
- 김항곤 성주군수 막말과 성차별 발언에 대한 규탄 성명서 -



지난 9월 7일 김항곤 성주군수는 지역 사회단체 대표들과 면담하는 자리에서 “특히 여자들이 완전히 정신 나갔다. 군대를 안갔다 와서 그런가 전부 뭐 술집하고 다방하고 그런 것들이야”이라고 말했다.
성주군수의 발언은 여성들에 대한 군수의 몰지각한 인식을 드러내는 것으로 특정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모욕적 발언이다. 현대사회에서 어떤 직업이나 직종에 대해 폄하하는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이자 차별이며, 형법 제311조에 규정된 ‘모욕죄’에 해당하는 발언이다.
 
최근 성주 사드배치반대 투쟁에서 제3부지로 입장을 바꾼 김항곤 군수는 지난 7일 오전 급하게 일정을 변경하면서까지 성주군 10여 개 사회단체 관계자들과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성주군수는 성주투쟁위원회 해체, 추석 전 제3부지 결정을 주장하며 사회단체들이 협조할 것을 강요하였고 촛불집회에 나오는 군민을 비난하는 막말을 쏟아냈다.
막말의 사전적 의미는 ‘되는대로 함부로 하거나 속되게 말함, 또는 그렇게 하는 말’로 반드시 상대가 있어야 하고 그 상대가 맘에 안 들거나 불편한 행동이나 말이 나왔을 때 공격과 방어의 수단으로 하게 된다. 김항곤 성주군수의 막말은 군민 대표로서의 상식이 부족함을 보이고 스스로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동이다.

군수는 주민들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주민들의 손으로 당선된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다. 그런데 조상대대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살아갈 삶의 터전과 평화를 지키기 위해 일상을 빼앗기면서 투쟁하는 주민과 함께 투쟁하기는커녕 무시를 넘어 모욕하고 지역민의 명예마저 훼손하였다. 
또한 성주군수는 성평등한 행정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책임자임에도 불구하고 인권 침해적이고 성차별적인 발언으로 주민들은 물론 대한민국 여성들에게 심한 불쾌감과 모욕감을 느끼게 했다. 이러한 행위는 지방자체단체장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못함은 물론이고 스스로 자격 없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김항곤 성주군수는 여성비하적인 막말에 대해 사과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전체 성주군민에게 군수로서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에 대해 백배 사죄 해야 한다. 성주군수는 스스로 물러남으로서만이 입에 발린 사과가 아니라 제대로 사과할 수 있다. 군민들이 대표로 여길 수 없고, 스스로도 군민을 무시하는 군수는 이미 군수가 아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주민들은 자격 없고 주민을 무시하며 모욕하는 자들의 무능력과 폭언을 참아야 하는가? 한반도에 위기가 닥칠 때 마다 우리의 소중한 일상이 파괴될 때 마다 모든 것을 걸고 지켜온 주민들은 이제 물러서지 않는다. 성주의 제3부지와 같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대책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평화와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모든 노력을 다해 한반도의 사드배치를 막아내야 한다. 국민 모두를 지키지 않는 나라는 나라가 아니다.
오늘 우리는 성주군청을 항의 방문할 것이다. 김항곤 성주군수에게 여성비하와 막말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며, 막말 성주군수가 스스로 사과하고 사퇴하지 않으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다.


- 김항곤 성주군수는 여성비하와 막말에 대해 사과하라!
- 김항곤 성주군수는 성주군민들의 사드배치 반대투쟁을 방해하는 행동을 중단하라!
- 막말 김항곤 성주군수는 군수직을 사퇴하라!


2016년 9월 19일
한국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대전여민회, 대전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단체연합, 수원여성회, 광주여성단체연합, 전북여성단체연합,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여성회,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대구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인권센터,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대구여성광장, 북구여성회, 대구미혼모가족협회, 함께하는주부모임, 포항여성회, 경산여성회, 경주여성노동자회, 교수노조대경지부, 대구민예총,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구장애인인권연대,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구참여연대, 대구환경운동연합, 맥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우리복지시민연합, 장애인지역공동체, 주거권실현을위한대구연합,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함께하는장애인부모회, 인권실천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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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9/19-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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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위안부’ 합의 무효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제주행동]

발족 선언문

 

 

피해 당사자인 할머니들의 목소리가 배제된 ‘합의’는 무효입니다!

 

2015년 12월 28일 한국과 일본 간 외무장관회담이 열려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관한 양국 간 ‘합의’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 소식을 전해들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은 실망을 감추지 못했고 이를 결코 일본정부의 사죄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합의는 할머니들이 지금까지 외쳐 왔던 요구들을 전혀 담고 있지 못합니다. 이 합의가 이루어지기까지 할머니들은 어떤 설명도 듣지 못했습니다. 결국 할머니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양국 정부의 노력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이번 합의에는 일본군’위안부’ 범죄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나 일본정부에 의해 조직적으로 자행된 국가적 범죄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10억 엔이라는 지원금으로 법적 배상을 회피했습니다. 진상규명이나 역사교과서 기록 교육, 추모사업 등 재발방지를 위한 후속조치 약속도 일절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양국 정부는 이것을 ‘최종적 및 불가역적 해결’이라고 단정 짓고, 한국 정부는 평화비(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위한 노력과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국제사회에서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까지 하고 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함께하겠습니다!

 

양국 정부는 일본군‘위안부’라는 반인도적인 범죄행위에 대해 할머니들을 배제한 채 졸속으로 ‘담합’했습니다. 반인륜적인 전쟁범죄를 졸속적으로, 굴욕적으로 합의한 한일정부에 대한 규탄이 국내는 물론 전 세계 양심세력들에 의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본정부는 범죄인정 및 법적 책임 인정 없이 모호하고 진정성 없는 사과만을 하면서 이미 피해자들이 반대하였던 아시아여성평화기금과 마찬가지 성격의 금전으로 해결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는 피해자의 동의나 의사 반영은 전혀 없었습니다. 70여년의 피해자들의 기다림, 25년의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 국제사회의 요구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우리는 [한일 ‘위안부’ 합의 무효와 정의로운 해결 제주행동]을 발족합니다.

 

‘제주행동’은 2015년 12월 28일 일본군‘위안부’ 한일간 합의 무효를 선언합니다.

‘제주행동’은 2016년 다시,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시작합니다. 이는 일본정부의 공식적이고 명확한 국가범죄 인정과 사죄, 이에 따른 법적 배상과 재발방지 노력, 올바른 역사 교육 등의 조치를 세계인과 함께 요구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하여 할머니의 명예 회복과 존엄이 세워지기를 고대합니다. 이제 이 땅에 다시는 전시‘성폭력’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이제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일본군‘위안부’문제를 처음 세상에 내놓았던 ‘1988년 제주’를 기억하며, 오늘 제주에서 일본군‘위안부’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우리 모두 할머니의 눈물을 닦아주고, 평화비(평화의 소녀상)가 비로소 발뒤꿈치를 땅에 닿도록 할 것입니다.

 

2016년 3월 1일

 

한일 ‘위안부’ 합의 무효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제주행동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여민회, 제주여성회, 서귀포여성회, 제주평화나비, 민주수호제주연대,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통일청년회,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 제주참여환경연대, 정의당제주도당,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4.3도민연대, 서귀포시민연대, 제주환경운동연합, 민주노총제주본부, 제주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참교육제주학부모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20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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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3/07-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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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권 퇴진 제주지역 시국선언문]

 

헌법유린, 권력남용 범죄자 박근혜는 즉각 퇴진하라!’

 

박근혜 정권의 헌법유린, 국정농단으로 온 나라가 마치 해방정국과도 같은 혼란에 휩싸인 채 표류하고 있습니다. 국정의 최고책임자로써 국민의 삶을 온전하게 책임져야 할 대통령이 국가의 운명을 일개인에게 넘기고 자신의 권력을 사유화한 행위는 어떤 변명으로도 용납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차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헌법유린에 온 국민은 참을 수 없는 분노로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박근혜는 국무총리 국회 추천, 검찰 수사 시간 끌기, 퇴진 불가입장 등을 밝히며 국민의 분노를 묵살하고 있습니다. 집권여당인 새누리당 또한 거국내각 등을 거론하며 박근혜 퇴진 요구를 물타기 하고 있습니다. 11월 12일 광화문 백만촛불과 제주 5천 촛불이 모여 박근혜 퇴진을 외쳤음에도 박근혜와 새누리당은 여전히 권력의 썩은 동아줄을 놓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박근혜는 이미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했을 뿐만 아니라 헌법을 파괴하고, 사익을 위해 권력을 남용한 범죄자일뿐입니다. 명백한 범죄자에게 2선으로 후퇴하라거나 외치만 담당하라는 등의 수습책은 결코 해답이 될 수 없습니다. 이는 오히려 범죄행위 은폐와 무마를 위한 정치적 시간만 벌어줄 뿐입니다. 오직 박근혜가 즉각 퇴진하고 범죄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는 것만이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입니다.

 

우리는 박근혜 퇴진을 외치는 수백만 촛불의 함성 속에서 지금과 다른 세상을 열망하는 국민들의 눈빛을 보았습니다. 국민들은 기득권이 대물림되는 사회, 노동이 소외당하는 사회, 평화가 짓밟히는 사회, 차별이 용인되는 사회가 아니라 평등하고 공정하며, 민주주의가 숨 쉬는 사회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제주역사의 저항정신이 오롯이 흐르는 이 곳 관덕정에서 65만 제주도민과 함께 새로운 사회를 만드는 장도에 나설 것을 선언합니다. 박근혜 퇴진은 그 새로운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시작입니다. 불의한 권력자 박근혜를 퇴진시키는 역사적 길로 함께 갑시다.

 

헌법유린, 권력남용 범죄자 박근혜는 즉각 퇴진하라!

 

박근혜게이트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를 전원 엄정 처벌하라!

 

2016년 11월 17일

 

박근혜 정권 퇴진 제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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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11/17-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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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엠네스티의 성매매 비범죄화 정책은 성매매 여성을 보호한다는 명분아래 성매매 알선과 수요를 대변할 뿐이다.

지난 5월 26일, 국제 엠네스티는 <성노동자 인권 존중과 보호 및 실현을 위한 정부의 의무 정책> 을 발표하였다. 또한 파푸아뉴기니, 홍콩, 노르웨이, 아르헨티나 4개국에서 진행한 ‘성노동자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보고서’를 공개하면서, ‘성노동자’들이 처한 심각한 폭력적 상황과 사례를 열거하였다. 이는 지난 2015년 8월 국제 엠네스티의 국제대의원총회에서의 결의에 따른 것으로, 그간의 무수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이 정책을 공식적으로 채택한 것이다.

국제 엠네스티는 정책 발표를 통해 “구조적 불평등을 겪는 피해자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더 ‘성노동’을 많이 하고 있다”고 말한다. 또한 ‘성노동자’가 직면하는 사회적 낙인과 비난에 대해 지적한다. 국제 엠네스티는 이러한 인권침해와 폭력에 일상적으로 노출된 전 세계 성노동자를 위하여 각국 정부가 보호에 나서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 엠네스티가 내린 이번 결정은 일상적으로 마주하는 ‘성노동자’들의 폭력적 현실에 대한 진단과 문제를 대하는 관점이 남성 중심적 가치관과 시선 속에서 얼마나 현실을 왜곡할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성매매의 본질을 제대로 보라!! : ‘성노동자’가 입는 피해는 성매매의 범죄화 때문이 아닌

성매매에 내재한 본질이다.

국제 엠네스티의 인권보고서에서 드러난 ‘성노동자’의 피해는 성매매의 범죄화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성매매의 본질적인 측면에 가깝다. 보고서에 드러난 인권침해가 성매매비범죄화 국가나 불법화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일어난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 성구매자의 갑작스런 위협, 알선업자의 착취, 단순히 돈을 지불했다는 것만으로도 한 인간의 신체를 지배하에 두는 폭력적 행위들은 그것이 인신매매건 아니건, 합법화 국가건 아니건 간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며, 우리는 이러한 행위들을 멈추게 하고, 이러한 폭력과 인권침해로부터 여성을 보호해야 한다는 공통의 의무를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엠네스티는 성매매 범죄화를 성노동자의 인권 실현을 막는 장애물로 상정하면서 성인간 합의한 성노동의 모든 측면에 대한 비범죄화를 요구할 뿐만 아니라, 성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성판매, 성구매 또는 성노동 조직화를 범죄화 하는 법도 폐지해야 한다는 사실상의 성매매 산업에 대한 비범죄화, 그리고 실질적인 합법화를 요구하고 있다.

성을 판매하는 여성이 ‘성인간의 합의’된 성매매로 인하여 감수해야 하는 폭력적 상황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성매매 여성을 착취하는 알선업자와 포주의 통제하에 있어야 한다는 역설적 상황은 전 세계에서 찾아볼 수 있는 흔한 사례이다. 업주들의 요구에 화답해온 국가에서 성매매여성에 대한 관리와 지배를 업주들의 손에 쥐어주고 자신들은 뒤에서 협력자 방조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국제 엠네스티는 이번 정책 발표를 통해 성을 구매할 권리나 성매매 알선을 통해 이득을 취할 권리에 대해 주장하지 않는다. 사실 그럴 필요도 없다. 성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명분을 앞세우는 것만으로도 성구매와 성매매 알선의 권리를 인정해주기 때문이다. 이러한 태도는 국제엠네스티가 성매매/성산업에 대해 개인적인 문제로 접근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입장과 업주나 합법화주의자들의 활동을 대변해 주고 있다는 반증이다.

‘성노동’ 이라는 환상과 무지 : 성매매는 ‘성인 사이의 합의한 거래’가 아닌 성착취 일뿐이다.

국제 엠네스티는 그들이 규정하는 ‘성노동’이 성인 간의 합의한 거래에 대해서만 사용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성매매에 있어 “성인 사이의 합의”가 가능하다는 것은 오늘날 지구상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성매매가 젠더에 기반한 폭력으로 작동한다는 것을 간과한 순진한 믿음이거나 소망일뿐이다. 이러한 전제에서 출발한 ‘성노동’에 대한 국제 엠네스티의 정책이 심각한 오류에 빠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성노동자의 안전, 거주, 건강 등 인권을 훼손하는 것이 성매매를 불법화하기 때문이라는 국제 엠네스티의 주장은 마치 정상화된 형태의 성노동이 존재할 것처럼 말한다. 이들이 말하는 정상적 성노동이란 무엇인가? 젠더 위계가 여전히 발생하는 현실 속에서 젠더 위계가 없는 성노동이 정말 가능하리라고 보는가? 그들이 그토록 보호하고자 하는 실체 없는 ‘성노동자’의 인권 (실체는 성착취피해자이다)을 보호하고 싶다면 국제 엠네스티는 젠더 위계를 없애기 위해 노력했어야 한다. 진정으로 ‘성노동자’들에 대한 비범죄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한다면 수요자와 성매매 알선업자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며 이는 착취피해자에 대한 비범죄화를 요청하는 것이 정당하다.

일부 성적 자유주의가 여성의 성적 자유와 해방을 주장하면서도 여성이 처하고 있는 성적 억압과 차별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있는 것처럼, 국제 엠네스티는 결국 여성인권을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전 세계의 수많은 성매매 여성들을 합의라는 허울속에서 자발적 선택으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

‘폭력에 대한 정당한 이유는 없다’ : 성매매여성에 대한 비범죄화로 여성처벌을 멈춰야

국제엠네스티는 폭력에 대한 정당한 이유는 없다면서 “정부가 성노동자를 피해와 착취, 강압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취해야 하는 중요한 조치 중 하나”로 ‘성매매 비범죄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2년 넘게 진행한 연구와 조사를 통해 내렸다는 이번 결정이 일부 국가의 성산업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폭력과 착취, 인신매매에 대한 경고를 던지고자 했다면 부디 그것이 성공하길 우리는 진심으로 바란다.

그러나 수십년이 넘게 현장에서 직접 활동하면서 수많은 여성들을 구조지원하고 있는 우리 단체와 많은 연구자들은 ‘성노동자’보호라는 명분 아래 ‘성매매를 비범죄화’ 하는 정책은 성구매자, 성매매 알선업자들의 권리를 대변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결론을 가지고 있다. 성매매합법화는 성매매여성의 사회적 낙인을 제거하는데 전혀 효과가 없으며 폭력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하지도 못한다. 그래서 우리는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성매매/성착취피해를 줄여나가기 위해서는 수요를 차단하고 ‘성매매여성에 대한 비범죄화’를 우선적으로 선택하도록 싸우고 있는 것이다.

국제엠네스티는 여성폭력에 저항하는 전 세계 성착취 생존자, 피해경험자, 여성단체 및 많은 인권단체들의 외침과 경고에 더욱 귀 기울여 부디 허울 좋은 그 명분을 걷어치우고 자신들이 누구를 옹호하고 있는가를 분명히 보길 바란다.

2016년 5월30일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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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5/31-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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